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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플랫폼노동 증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에 대한 정부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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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플랫폼노동 증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에 대한 정부정책 검토

admin | 화, 2020/02/11- 01:11

플랫폼노동 증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에 대한 정부정책 검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몇 년 전과 달리 일자리 지도가 바뀌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노동’이 사회적 이슈다. ‘타다’ 드라이버, ‘요기요’ 라이더, ‘쿠팡’ 플렉스 기사, ‘대리주부’ 가사서비스 직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미 배달업 다수는 플랫폼노동으로 이동했다. 그렇다면 플랫폼노동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

 

기술혁신의 미명하에 증가하는 플랫폼노동

플랫폼노동 대부분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되어 하나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 곳이다. 영국이나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플랫폼노동 취업자는 2% 정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술발전으로 온라인 노동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해마다 온라인 노동은 26%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크리에이티브, 멀티미디어 직업군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이를 두고 일부 학자들은 ‘디지털 부둣가’나 ‘디지털 갤리선 노예’처럼 일감 찾는 가상이민과 같은 표현도 사용한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영국에서 플랫폼노동 규모는 취업자의 0.5~4.0%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도 2019년 플랫폼노동 규모가 발표되었는데 취업자의 약 53만 명(1.5%∼2.3%)이다. IT나 물류유통이나 온라인 노동(크몽, 위시켓 등) 규모를 보면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플랫폼노동자들이 일을 선택한 이유와 노동조건은 어떤 상황이고, 플랫폼노동은 전업과 부업 중 어떤 형태가 더 많을까. 그리고 플랫폼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표 3-1> 주요 국가 및 한국 플랫폼노동자의 전체 수입 대비 플랫폼노동 통한 수입 비중

<표 3-1> 주요 국가 및 한국 플랫폼노동자의 전체 수입 대비 플랫폼노동 통한 수입 비중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1/679/001/8df85... style="width:964px;height:446px;" />

 

첫째, 플랫폼노동자들의 직업 선택은 일감을 찾기쉽거나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거리를 구하기 쉬워서(28.9%)’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28%)’가 다수였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자들은 적절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거의 대부분이 계약체결이 없거나(65.4%), 표준계약(16.4%)을 체결했다. 플랫폼노동은 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되거나 소득이 높은 것도 아니다. 일주일에 평균 5.1일 일하고 6일 이상의 비율도 56.9%나 되었고, 3일 이하는 13.7%에 불과했다.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36.9시간이었으나, 52시간 이상 비율도 23.5%나 되었고, 15시간 미만은 21.1% 정도였다(한국고용정보원,2019). 결국 삶에 직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 삶을 맞추고 있는 플랫폼노동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플랫폼노동으로 얻는 소득은 주 소득이 많았지만 일부는 부업 성격도 확인된다. 플랫폼노동이 주 소득인 비율은 65.5%였다. 이들은 일을 하면서 실적급 형태의 수수료(69.9%)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플랫폼노동 수수료는 평균 1,534원(3천 원 이상 29.4%, 5백 원 이하 45.8%)이었는데, 시장경쟁으로 수수료가 낮아진 탓에 소득 불안정에 놓일 수밖에 없다. 플랫폼노동자들 대부분은 임금노동자가 아닌 이유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도 낮았다. 특히 고용보험 적용률은 비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며, 음식배달, 퀵서비스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률은 더 낮았다.

 

<표 3-2> 국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보험 적용 현황 비교(2018)

<표 3-2> 국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보험 적용 현황 비교(2018)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1/679/001/0c2df... style="width:959px;height:362px;" />

 

셋째, 플랫폼노동은 3자 혹은 4자 체계인데, 플랫폼 제공자-대행자-수요자(고객)-공급자(독립계약자) 관계로 구성된다. 다면적 시장에서 계약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플랫폼노동은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주로 배달이나 운송서비스 및 가사서비스 플랫폼노동에서 불법파견이 논쟁되고 있다. 플랫폼노동 특성상 대부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매개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준적인 서비스와 매뉴얼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술혁신 속에 숨겨진 플랫폼노동의 명암

플랫폼노동이 노동시장 유연화나 자율적인 근무형태 같은 유인이 있다고 하지만 여성 일자리가 남성보다 더 많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정규직을 찾을 수 없어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하기를 원하는 ‘저고용’(under-employment) 문제가 가사서비스 플랫폼노동에서 확인된다. 게다가 정보통신기술의 젠더격차는 IT나 전문기술 플랫폼노동 분야에서도 확인된다.

 

이런 이유로 국제노동기구(ILO)는 디지털 경제시대 노동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ILO는 플랫폼노동을 온라인 작업의 ‘웹’(web) 기반 온라인 노동 형태의 일자리와 배달운송ㆍ가사서비스 작업처럼 ‘지역 장소’(local) 기반 일자리로 구분한다. 언론에 알려진 몇몇 사례만 보더라도 플랫폼노동은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수단을 제공한다.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 가치 창출인데, 제조업 못지않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퀴 달린 컴퓨터’라는 표현처럼 플랫폼노동은 기존 유해 환경에서 벗어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이 자유로운 일자리도 있다. 꼼꼼히 봐야겠지만 가사 서비스 영역처럼 비공식 부문의 일이 공식부문으로 전환된 긍정성도 있다.

 

하지만 플랫폼노동 산업은 명확한 사용자가 없어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도 한다. 플랫폼노동자 다수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최저임금이나 휴일 휴가, 퇴직금, 사회보험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에게 익숙한 플랫폼노동은 보수가 낮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제공받고 있다. 게다가 플랫폼노동자들은 기존보다 더 심각한 정도의 시간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도 많다. 대표적으로 일감이나 콜 대기 상태의 시간 압박(being on call)이다. 일감을 찾는 시간이나 응답시간을 놓치면 소득이 상실되기에 항상 긴장 속에 놓여 있다. 재택 근무자들 중 일부는 집에서 대기시간과 노동시간을 혼재하여 지불노동과 가사노동, 일하는 시간 사이의 모호성도 확인된다.

 

특히 플랫폼기업의 고객 서비스 평점이나 리뷰 시스템이 그렇다. 고객 평가는 소득과 일자리에 직결된다. 좋은 평가는 등급 향상으로 연결되고, 본인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기업은 서비스 평가가 낮은 사람들을 회원 목록에서 탈퇴시키기도 한다. 플랫폼노동자들 스스로 ‘별점 노예’라는 표현은 이를 잘 반영한다. 게다가 작업과정의 실시간 GPS(위치 추적기)나 APP(응용 소프트웨어)을 통한 전자감시기술의 IT통제도 작동되고 있다. 결국 고객에 의한 통제가 단순 통제가 아닌 일자리 상실의 신호인 것이다.

 

 

플랫폼노동, 사회적 보호 필요

이미 플랫폼노동은 국경을 초월하기에 노동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계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시정할 공식적인 제도도 없다. 일부 고숙련 일자리를 제외하면 중간 수준의 일자리들이 저숙련 플랫폼노동으로 대체될 개연성도 많다. 앞으로 플랫폼노동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최소한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 이미 대안적 논의는 시작되고 있다. 시장에서의 표준적인 계약과 수수료 책정, 계약방식이나 고용형태와 상관없는 사회안전망 적용, 데이터 및 사생활보호, 알고리즘과 정보 비대칭성 논의까지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2017) 조사자료에서는 플랫폼 소득자의 68%가 스스로를 단지 소비자 또는 고객과 연결하기 위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독립적인 노동자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26%는 스스로를 피고용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플랫폼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시 조사결과(2019)를 보면 다수의 시민은 플랫폼노동자를 노동자보다 자영업자에 더 가깝다고 인식(51.3%)하고 있었다. 다만, 임금노동자나 학생은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나 가사ㆍ주부에 비해 플랫폼노동을 노동자에 더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맥락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시민 대부분은 플랫폼노동의 사회적 보호와 가이드라인과 같은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에서 2년 동안 노사정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플랫폼노동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노사정 대응 방향과 협력을 위한 공동의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2019. 2. 18.) 정도를 도출한 상황이며, 일자리위원회 내에 플랫폼노동TF가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서울시가 플랫폼노동을 2019년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조례제정 정책 수립 등을 제시(2019. 11.)하고 2020년 주요 정책을 준비 중이다. 그 밖에 경기도, 성남시 등에서도 플랫폼노동 관련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는 플랫폼노동연대를 구성(2019)하고, 조직화와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여성노조 미디어콘텐츠창작지회(2019)와 미가맹상태인 라이더유니온(2019)이 설립되면서 플랫폼노동 조직화가 진행 중이다. 이와 맞물린 시기에 배달, 물류, 운송 등 플랫폼업체(운영, 대행사) 중심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2017)이 만들어지면서 국내 플랫폼 노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플랫폼노동연대와 라이더유니온은 ’배달의민족‘의 우아한 형제들과 초기업형태 교섭을 신청한 상태다.

 

결국 플랫폼노동의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나 새로운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출현한 노동의 형태로 보아야 한다. 문제는 자본의 성장과정에서 이윤은 플랫폼기업이 향유하지만 노동자도 영세사업자도 시민도 편리함과 사업의 확장 이외에 큰 도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 플랫폼노동 관련 정책은 일부 직종에 한해 산업재해 적용만을 검토할 뿐,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나 제도개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표 3-3> 한국 플랫폼노동 제도화 및 정책 과제 방향 검토 영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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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의 대안적 논의는 비고용기간의 사회적 보호 접근,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소득 안정성과 교육훈련 제공, 고용 위계구조 속 공정한 대우확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자 발언 및 대표 권리 확보 등이 보장 혹은 적용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세와 사회보장의 통합시스템 설계와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디지털 플랫폼 과세’를 통해 플랫폼노동자의 소득과 실업급여, 유급휴가, 교육훈련 등의 비용에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프랑스와 미국 캘리포니아(법률), 덴마크와 이탈리아(단체협약), 독일과 이탈리아(사회협약)에서는 플랫폼노동자들에게도 임금노동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 사례도 있다.

 

올 한 해 정부 부처, 국책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 플랫폼노동 연구를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작년 한 해 동안 토론회만도 10여 차례 있었다. 과잉 연구나 토론회일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는 사회적 현상인 것 같다. 다만, 이론적 틀에 천착한 학계, 진정성이 결여된 성과에 기반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와 관심이 아니라, 노동과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는 연구와 정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제는 과거 15년 전부터 시작된 특수고용노동 논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보탬이 되는 연구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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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0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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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세 번째 해에 들어섰다. 햇수로는 4년차다. ‘나라를 나라답게’ 세울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기대가 허튼 것이었는지 아니면 현실 정치에 대한 무지였는지, 그만큼의 실망과 좌절 그리고 허탈한 목소리가 곳곳에 들린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는 그리도 무리한 것이었는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란 집권을 위한 수사에 불과한가? 2020년 복지동향은 현 정부의 복지국가 공약 이행에 다시금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획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이다.

 

2019년 하반기만 해도 8월 관악구 모자의 아사, 11월 성북구 다가구주택과 인천시 임대아파트 일가족 자살, 12월 대구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생계비관 가족 자살 등 빈곤가족의 비극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는 그동안 열심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뛰어다녔다지만, 복지총량과 보장수준 그리고 제도개선이 없어 수급권의 획기적인 변화도 없었다. 여전히 빈곤가족은 부양의무자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금융정보동의서 제출 등 생계급여 신청과정에서 탈락하고 있다. 이에 120만 명 수준의 생계급여와 140만 명 수준의 의료급여의 수급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과 후의 변화가 없다. 당초 약속은 어디쯤 와 있는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였지만, 이는 어차피 빈곤완화의 효과는 거의 없는 부가적인 급여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언제나처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 뒷받침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호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팩트가 아니다. 본 호 기획글에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1,842일의 광화문 농성을 언급하였다. 이 농성은 빈곤한 이들이 죽지 말고 같이 살아서 세상을 바꾸자는 싸움이었고, 끝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라는 공약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공약은 소득기준과 장애기준을 적용한 극히 일부의 인구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안으로 후퇴하였고,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단지 1만 8천 가구만 추가적인 수급대상이 될 뿐이었다. 재정적 이유로 가장 적은 인구만을 제도 내로 진입시키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한편 손병돈 교수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때조차 소요되는 1년 예산은 최대 1조 3,250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이 추정치도 비수급빈곤층이 100%로 신규 수급자로 전환된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 실소요액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김승연 연구위원은 서울형기초보장의 사례를 통해 비수급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의 완화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임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 수급가구 수가 10개월 만에 약 3만 4천 가구가 증가한 것에서 비춰보아 생계급여의 비수급빈곤층의 대다수도 부양의무자기준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30세 미만 인구의 주거급여 수급 제한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해도 2만 6천여 가구에 연 4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전혀 과다한 예산이 아니다. 문제는 청년의 빈곤을 들여다보려는 노력 없이 정형화된 인구집단으로만 빈곤을 규정하려는 관료적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결국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원칙은 여전히 시대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가족과 인륜, 즉 직계가족은 ‘남’이 아니라는 도덕적 시각에 기초할 뿐이다. 가족부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회의 비극이 연일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국가는 가구 단위로 수급을 규정하여 공적 책임보다 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원칙은 가장 빈곤한 가족들에게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보장은 최종적으로 국가의 책무이다. 정치공동체가 약속한 최소한의 목표다. 더 늦기 전에, 기초적인 생활보장이라는 공적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20/01/0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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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양병준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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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복지정책 토론회 <사진 =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난 8월, 전라북도의회 및 14개 시군의회와 함께하는 지역복지향상전북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지역복지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출범이후 첫 번째 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관련 복지정책 토론회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함께 4일(수)에 전라북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분야의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주제발표는 전북연구원 이중섭 연구위원이 하였고,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박진희 교수, 금암노인복지관 서양열 관장,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북연구원 이중섭 연구위원은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의 역할과 과제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및 조정계획 수립, 지역사회통합돌봄 유형별 공급전략 마련, 광역단위 다부처 연계사업 강화, 지역사회통합돌봄 가용자원의 확대, 시설의 환경개선과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연계 강화, 장애인 통합돌봄사업 준비, 광역-기초 인프라 구축 연계 필요” 등에 대해서 주장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복지사업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역할의 중심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시군지자체와의 연계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통합돌봄체계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론했다.

 

그리고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박진희 교수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인프라를 강화해야 하고, 보건복지 담당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지방분권형 복지 재정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토론했다.

 

아울러, 금암노인복지관 서양열 관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현재 전주시가 노인분야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강화와 돌봄사회로의 변화를 함께 준비해 가야 한다”라고 하였고, 또한 “전주시의 선도사업에 대해서도 ‘성공이냐, 실패냐’의 관점이 아닌, 지역 중심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지와 격력,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흐름이나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적 논의를 전라북도가 중심이 돼서 수평적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지역복지향상전북네트워크’는 전라북도의회 및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와 복지운동단체인 전북희망나눔재단과 함께하는 활동 기구이다. 지역의 복지 현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화, 2020/01/0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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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1678152"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5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이 '포용'국가 없다

http://www.peoplepower21.org/1678157" rel="nofollow">[기획1] 문재인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불이행, 포용적 복지국가에서 가난한 이들이 죽어간다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http://www.peoplepower21.org/1678167" rel="nofollow">[기획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시급성과 소요 예산 | 손병돈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http://www.peoplepower21.org/1678173" rel="nofollow">[기획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도 여전한 주거급여의 사각지대 - 정형화된 빈곤을 넘어서 |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

http://www.peoplepower21.org/1678179" rel="nofollow">[기획4]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 빈곤사각지대 문제해결도 없다 |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동향

http://www.peoplepower21.org/1678186" rel="nofollow">[동향1] ‘국민’연금, 국민을 위해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라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http://www.peoplepower21.org/1678191" rel="nofollow">[동향2] 어린이 생명안전법, 협상카드가 아닙니다 |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복지톡

http://www.peoplepower21.org/1678198" rel="nofollow">[복지톡] 장애인의 온전한 탈시설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다 |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생생복지

http://www.peoplepower21.org/1678204" rel="nofollow">[생생복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 양병준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화, 2020/01/0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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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잡은 손의 힘을 믿으며, 공장으로 출근합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이조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09년 5월, 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총파업과 함께 공장을 점거했다. 파업은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77일 만에 끝났다. 명예퇴직 등으로 1700여 명의 노동자가 회사를 떠났고, 끝까지 버티던 165명은 해고됐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함께 살자', ‘공장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며 길거리에서 10년을 싸웠다. 그사이 대규모 정리해고와 폭력 진압의 후유증으로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랜 투쟁의 결실이 보이는 듯싶었다. 2018년 9월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기업노조, 쌍용자동차 사측,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은 해고 노동자의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해고 노동자 46명은 복직을 불과 며칠 앞두고 무기한 휴직을 통보받았다.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휴직 처리를 거부하고 복직 예정일부터 매일 일터로 출근해 부서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출근투쟁 중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을 만났다.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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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노노사정 합의는 사회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복직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파기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 같다. 합의 파기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나.

“2018년 노노사정 합의에서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하는 노동자 수와 복직을 희망하는 해고자 수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으로 논의했고, 이를 근거로 마지막 해고 노동자 46명은 2019년 12월 30일에 복직과 함께 부서배치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복직한다는 믿음과 기대로 합의 이후의 무급휴직 6개월 기간을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렸고, 합의가 파기될 것이라고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12월 24일, 아침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당일 오후에 복직자를 두고 사측과 기업노조의 교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랴부랴 회사에 들어가 보니 이미 교섭이 이뤄지고 있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복직 예정자들은 복직을 앞두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일터 근처로 이주한 상태였다. 갑작스러운 합의 파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항의했지만, 크리스마스이브 오후 5시쯤 합의 파기를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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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3일 청와대 인근에서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가 쌍용자동차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2018년 노노사정 합의는 사회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복직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파기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 같다. 합의 파기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나.

“2018년 노노사정 합의에서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하는 노동자 수와 복직을 희망하는 해고자 수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으로 논의했고, 이를 근거로 마지막 해고 노동자 46명은 2019년 12월 30일에 복직과 함께 부서배치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복직한다는 믿음과 기대로 합의 이후의 무급휴직 6개월 기간을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렸고, 합의가 파기될 것이라고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침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당일 오후에 복직자를 두고 사측과 기업노조의 교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랴부랴 회사에 들어가 보니 이미 교섭이 이뤄지고 있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복직 예정자들은 복직을 앞두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일터 근처로 이주한 상태였다. 갑작스러운 합의 파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항의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5시쯤 합의 파기를 통보받았다.”

 

- 참여연대를 비롯해 수많은 시민이 2018년 9월,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이라는 노노사정 합의를 축하했다. 10년이 넘은 쌍용자동차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던 만큼, 합의 파기로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당사자인 복직 예정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조차 안 된다.

“10년을 넘게 투쟁했고 간절하고 절실했던 만큼 무기한 휴직 통보는 충격적이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1월 7일부터 출근투쟁을 시작했는데 출근투쟁을 하는 동료의 삼 분의 이 이상이 건강악화를 경험했다. 분노를 포함한 복잡한 감정들로 괴로워했고, 괴로운 마음이 몸에 영향을 끼쳤는지 30명 넘는 동료들이 독한 감기에 걸렸다.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쌍용차지부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조사·건강실태조사를 시급하게 시행했다. 조사결과 10명 중 9명이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10명 중 7명이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 스스로도 아주 충격적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분노를 경험했다. 10년의 투쟁 동안 힘든 경험이 많았지만, 복직 직전의 합의 파기는 너무 충격적이었다. 다른 당사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걱정됐다. 당장 내일날이라도 만나자고 연락을 돌렸다. 나도 당사자이지만 지부장을 맡고 있는지라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나 자책감이 들었다. 투쟁기간 동안 함께했던 시민단체들에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대동 계획을 잡아나가면서 저 자신을 겨우 추슬렀다. 먼저 복직한 분들은 이 사안에 소홀할 수 있을 텐데도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고 있다. 서로가 마음을 보듬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모두들 사태를 직면하고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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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7일 쌍차해고자 출근투쟁 첫날

 

- 출근투쟁을 한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출근투쟁 상황을 말씀해달라.

“우리의 출근이 사회적 합의로 결정됐던 만큼 출근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출근하기로 한 날 기자회견을 하고, 공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두 모여서 약속했다. 환영받지는 못하겠지만 복직을 희망했던 공장이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 폭언과 폭력을 쓰지 않고 우리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자고, 말도 안 되는 도발과 폭력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지키자고 다짐했다. 약속은 지금까지 잘 지켜졌고, 그날그날 모든 동지들이 토론을 통해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

출근투쟁 첫날, 대표이사가 있는 본관 대회의실에 자리를 잡았다. 지금도 출근하면 바로 대회의실에 가서 동지들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계획을 토론한다. 11시부터 시작되는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에 가서 현장동료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계속 알리고 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투쟁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함께 투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출근투쟁 중인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나가고 있다.”

 

- 출근투쟁하면서 거의 11년 만에 공장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 그 공간을 다시 마주했을 때 여러 감정이 들었을 것 같다.

“10년 7개월 만에 공장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무척 낯설었다. 동료들도 분노의 마음이 컸을 텐데, 멋쩍고 낯설어 하는 표정이었다. 이곳에 있어도 되는가 하는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먼저 복직했던 분들이 우리가 본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식시간에 찾아와줬다. 전원이 부서배치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손을 잡아주었다.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출근투쟁할 수 있었다. 내부 캠페인도 함께 한다. 출근투쟁한지 20일 정도 지나고 나니 어색함도 많이 없어지고 조합원들의 얼굴이 당당하고 밝아졌다. 간절하고 절박했던 만큼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함께하고 응원하는 일터 동료들과의 교류도 늘고 있다.”

 

- 쌍용차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직을 통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하는 시민이 많다. 사측이 합의를 파기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회사 경영의 어려움’ 외에는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 하지만 46명의 임금 일부를 삭감한다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될리 없지 않은가. 회사의 답변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납득할 수도 없다. 사측은 인력배치에 여력이 없다고 하지만, 공장 안 동료들은 정년퇴직한 선배들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은채 노동강도만 높아지고 있다며 인력배치에 여력이 없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와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46명 노동자를 볼모로 해서 정부 지원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다.

회사가 운영되다 보면 경영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우리는 10년 전부터 경영 위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잘 극복할지 노사가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찾자고 주장해왔다. 함께 고민하는 과정 없이 10년 7개월동안 힘들게 역경을 견뎌온 46명의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직을 통보하는 것은 잔인한 폭력일 뿐이다.”

 

- 노노사정이 함께 합의한 사항을 기업노조와 사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 합의의 주체였던 정부는 합의 파기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정부가 쌍용자동차 자본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기업이 투명하게 경영되는지 보려 해도, 특히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보니 정부가 관리감독할 만큼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것 같다. 정보가 부족하니 경영이 어렵다는 쌍용차의 주장에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다. 왜 쌍용차의 경영이 어려운지,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한 이후 쌍용차가 어떻게 경영되어 왔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합의가 파기된 이후 1월 20일에 사측을 만나 입장을 확인했다. 사측은 복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12월 24일 이후 하루하루가 힘겨운 시간이다. 46명의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의 1분 1초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기약없이 시간을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 결과 2018년 노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2018년에 자신의 역할을 찾았던 것처럼 어떠한 방식이든 역할을 찾아야 한다.”

 

- 2009년 쌍용차 파업농성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이라 규정하고, 대테러 장비까지 동원하는 등 무차별적인 진압을 자행했다. 이후 경찰과 사측은 파업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막대한 금액을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회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과 2009년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1,2심 재판이 끝났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심 판결 기준으로 지연이자까지 경찰손배 금액이 21억 원이 넘고, 회사가 청구한 손배 금액은 80억 원이 넘는다. 합쳐서 100억 원이 넘는다. 해고자 복직문제가 시급하다 보니, 손배가압류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작년 초에 먼저 복직한 사람들의 월급이 가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10년이 지나도록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대법원 선고까지 앞두고 있어서 심리적 압박이 크다. 2009년도 점거 파업 당시에 벌어졌던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데, 손해배상 이슈 때마다 힘들었던 경험을 다시 기억해내야 하는 상황도 매우 힘들다.

작년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하며 손해배상소송이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규탄했다. 2018년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09년 경찰의 진압은 과잉진압이었음을 인정하면서 경찰의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를 하고 가압류 조치를 해제했지만 정작 손해배상소송은 철회하지 않았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을 상대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노동3권 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올해 2월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의당 국회의원 79명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한국에서 공권력을 투입해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비용을 손배 청구하는 것은 기본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부당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공론화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쌍용자동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대하고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 뿐이다. 2018년 합의 이후 동료들과 수련회를 가서 나눴던 말들이 기억난다. 해고 싸움을 함께한 동료들과 “우리들이 지난 10년 동안 잘 버텨낸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이 고통을 함께 끌어안아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린 연대의 힘이 있었기에 우리의 투쟁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받았던 연대를 다른 현장에서 나누고 실천하자고도 결의했다. 코로나 사태로 공장이 휴업했을 때 사드 반대 투쟁 중인 소성리와 같이 연대가 필요한 공간에 동료들과 함께 찾아가기도 했다.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크다. 복직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관심과 연대를 호소하는 처지가 되어서 함께 했던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출근투쟁 중인 동료들과 서로를 보듬으며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 10년, 정말 긴 싸움이고 긴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외면하지 않고 힘을 모아주시는 시민분들이 계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 끝까지 지켜봐 주고 함께해줬으면 좋겠다.”

 


[성명] 회사의 일방복직 발표에 대한 쌍용자동차지부의 입장 (2/25)

 

2020년 2월 24일(월) 쌍용자동차 회사는 노-노-사-정 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 없이 2020년 1월 1일부터 무기한 휴직을 강행했던 46명 복직대기자에 대해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것을 전제로 즉각 복직도 아닌 5월 1일부로 복직시키겠다고 또다시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더군다나 부서배치 후 5~6월 2개월간 현장훈련(OJT) 및 업무 교육을 거쳐 7월 1일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 마지막 복직대기자 46명은 쌍용자동차 회사의 일방적 통보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였습니다. 

 

첫째, 2018년 9월21일 국민과의 약속인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회사, 쌍용차노조, 경사노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실에 대한 사과와 책임이 없는 행위입니다. 쌍용자동차 회사와 기업노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온 국민이 기뻐하며 합의한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 10년을 기다려온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회적 합의 파기로 인해 마지막 해고자들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물론 임금 손실(1~4월)까지 2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급기야 복직대기자 46명중 33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휴직구제신청을 접수했고, 3월 5일 심문회의에서 회사의 부당한 합의 파기에 대한 결과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심문기일을 앞두고 급박하게 5월 1일부터 두 달 현장 OJT 및 교육을 거쳐 7월 1일 현장 배치라는 발표는 부당한 합의 파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2018년 9.21 노-노-사-정 합의는 ‘노-노-사-정 상생발전위원회 합의’를 통해서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 합의 파기 이후 회사의 요청으로 노-노-사-정 회의가 세 차례 열렸지만 무엇 하나 결정된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기업노조는 당사자 46명과 합의 주체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를 배제하고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습니다. 

 

마지막 해고자 46명은 회사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고 2월 24~25일 긴급 토론을 벌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1. 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물론 재발방지 약속 없는 일방적 발표에 쌍용자동차지부와 당사자 46명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2. 즉각 복직도 아닌 5월 복직과 7월 현장배치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일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하고 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3. 하지만 대주주인 마힌드라와 쌍용차 회사가 투자와 경영에는 소홀히 한 채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방적 발표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46명 전체가 현장으로 들어가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를 파기한 무기한 휴직에 맞서 공장안 동료들이 매일 함께 연대해주었고, 시민사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나서 함께 싸워 부서배치 일정을 못 박았다는 점에서 아쉽고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의미 있는 성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10년의 투쟁은 당사자의 복직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부족하지만 정리해고 없는 사회,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고 외면당하지 않아야 하는 사회적 울림이었다고도 판단합니다. 

 

6.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 파기에 맞서 함께 해 준 공장 안 동료들, 시민사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쌍용자동차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데 쌍용자동차지부도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쌍용자동차 회사도 약속이 지켜지는 회사, 고용이 안정되고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25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을 포함한 마지막 해고자 46명 일동

 


월, 2020/03/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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