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지역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admin | 화, 2020/02/11- 01:02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⑤] 국민 노후자금에 심대한 피해 안겨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899... rel="nofollow">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3933... rel="nofollow">④ 감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급하게 추진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언론은 앞다투어 이건희 회장의 소식을 전하면서 삼성의 앞날, 특히 경영 승계의 향방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른바 '재벌 3세' 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승계받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삼성그룹을 안정적으로 지배해야 했는데, 이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삼성생명의 지분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으나 삼성전자의 지분은 부족했다. 더욱이 약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상속세까지 납부할 경우 승계의 궁극적인 목표인 '삼성그룹의 안정적인 지배'에 큰 차질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삼성은 승계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족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었다.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추진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1, 2대 주주다.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최대주주(23.2%)였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은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식으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에 2015년 5월 26일 삼성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했다.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바꾸는 비율을 적용해 합병하겠다는 것이다. 비록 일정기간 주가에 따른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합병비율이 발표되자 각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삼성물산의 회사규모가 제일모직보다 월등하게 컸기 때문이다. ISS, 글래스루이스 등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들도 이 같은 합병비율은 삼성물산의 주주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것이라며 합병을 반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법원도 인정한 승계작업과 뇌물의 대가성

 

문제는 국민연금이었다.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을 11.21%, 제일모직의 지분은 5.04%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비율에서 비상식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더 많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다. 이대로 합병비율이 결정되어 합병이 추진된다면 국민연금의 손해는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당시 합병비율 결정에 찬성했다.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국민연금이 당시 어째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는 이른바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2017년 11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삼성물산과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도 대법원은 삼성의 승계 작업이 존재했음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제공에 대가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즉, 국민연금이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결정을 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른 바 승계작업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거래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각종 조작 등 불법의 산물인 부당한 합병비율 

 

뇌물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 합병비율이 산출된 주가와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고서 등이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동원되었음이 드러났다.

 

우선,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라는 합병비율 자체가 주가조작의 결과물이었다. 삼성그룹 총수일가 및 (구)삼성물산 경영진들은 (구)삼성물산의 사업실적을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여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부채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등을 통해 제일모직 주가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도 조작했다. 존재하지도 않은 신수종 사업의 가치를 제일모직 가치에 추가하고, 증권회사 리포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평가하며, (구)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은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조작 결과물인 1:0.35 합병비율을 정당화하도록 조작된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

 

보고서 조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뇌물을 통해 국민연금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채권평가사들의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조작 등을 진행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분식회계와 삼성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과의 연관성이 드러나 불법행위의 전모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바닥을 뜯는 등 엽기적인 증거인멸까지 자행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 막대한 손실 초래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019년 7월, 이재용 승계 작업의 부당성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부당한 이익과 국민연금이 입은 부당한 손실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의 손실 규모는 5,200억 원에서 최대 6,750억 원에 달했다. 또한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은 3.1조 원에서 최대 4.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추산하기에, 적정한 합병비율은 1:0.35가 아니라, 최소 1:1.0에서 최대 1:1.36에 달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손실은 당연하게도 연금을 납부해 온 우리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자신의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은 확인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 운용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연금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해야 

 

국민연금기금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국민연금의 설립 및 운용 취지에 어긋난다. 이는 삼척동자를 붙잡고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주가, 합병비율, 보고서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국민연금 및 국민의 노후자산에 손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의 불법행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이미 지난 2016년 12월과 2019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2,000여 명과 5,600여 명의 국민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법원에서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되고, 여기에 국민연금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가 필요한 이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단지 국민연금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삼성의 승계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은 그야말로 저열한 정경유착의 결과다. 따라서 당장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줄곧 국민연금에 대해 삼성 앞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장의 경기 규칙을 확립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대해 부당합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이를 통해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의 기능을 바로 세워 경제 권력으로 인해 주주 등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0232&CMPT...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보도자료

국민연금은 기후금융 실행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라

환경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 지정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

2020년 12월 30일 —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후변화 등 환경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국내 및 국제적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이하 참여단체들)는 30일 공동으로 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을 통해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활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을 통하여 기업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탄소중립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기관투자자가 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785조 원의 자산(2020.9월 말 기준)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리울만큼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참여단체들은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무감각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하며 “국민연금이 더 이상 기후위기의 방관자가 아닌, 강력한 기후행동가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후, ‘1.5℃ 기후행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는 상식이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도 금융기관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수 사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환경(E)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관여활동 수행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지배구조(G) 중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환경(E)과 사회(S) 분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분야에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겠다고 2019년 11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밝힌 바 있다.

참여단체들은 이 환경 분야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투자대상기업에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위탁사 선정에도 기후금융 관련 실행 능력과 실적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공동체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투자대상인 기업에 재무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특히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그동안 책임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인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정보공개 요구에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지지를 천명하고, TCFD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기관 참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이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CalPERs, CalSTRS),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 PGGM), 스웨덴(AP1~AP7), 덴마크(AP Pension), 노르웨이(NBIM) 등 해외 대부분의 공적연기금은 물론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선언, CDP 서명기관 참여 통한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실행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고, 기업가치 측정, 위험과 기회 평가, 관여활동 등 투자활동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CFD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에 대한 투명한 공시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 초래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뢰하여 만든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로, CDP의 역사적 성과에 기반해 있다.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 세계 금융기관 주도의 정보공개 이니셔티브로, CDP는 TCFD의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 세계 960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마지막으로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핵심이다”며 국민연금의 조속한 탈석탄 선언 대열 동참을 촉구했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그리고 해외주식 자산군에 대해서는 탈석탄을 천명하고, 국내주식 자산은 투자비중 제한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사업을 늘려가도록 적극적인 기업 관여활동 전개를 요구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에서 투자배제 전략인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을 도입하고 반드시 ‘석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AP 등 해외 연기금들은 탈석탄을 선언하고 관여활동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공적금융과 민간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선언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양이원영 의원, 그린피스와 공동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9조9955억 원(회사채 9조8239억원+프로젝트 파이낸싱 1,716억 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석탄발전 금융 제공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전 등 국내 석탄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투자 규모인 1조70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는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한다. 이를 위하여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순 제로(net-zero) 배출, 즉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고 제시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및 회원국 등 주요국이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전 세계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중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도 발표했다.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후금융’은 핵심이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요구 시대에 국민연금에 주목한다. 국민연금은 785조 원(2020.9월 말 기준)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대통령이다.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하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 정책을 가지고 활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무감각으로 일관해 왔다. 기후위기 시대, 방관은 죄악과도 같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방관자가 아닌, 강력한 기후행동가가 되기를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을 통하여 기업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탄소중립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기관투자자가 되기를 요구한다. 사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1.5℃ 기후행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는 상식이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는 금융기관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다음과 같이 ‘기후금융’을 적극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민연금은 '환경(E)' 요소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11월 국민연금 책임투자 로드맵인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안에 따르면, 환경(E)과 사회(S) 요소에도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여, 지배구조 중심의 현행 수탁자 책임 활동을 내년부터는 확대한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환경’ 요소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투자대상에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전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공동체 생존의 문제이며, 투자자와 투자대상인 기업에 재무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다. 특히 기후위기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이슈로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에 타격이 크다. 

국민연금은 자산가치 보호를 위해서 즉각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위탁사 선정에도 기후금융 관련 실행 능력과 실적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2. 국민연금은 TCFD 지지를 천명하고 CDP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정보공개를 적극 요구하라!

투자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관여활동에서 투자대상에 관한 정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투자대상 정보에는 재무적 정보(financial information)와 ESG로 대표되는 비재무적 정보(non-financial information)가 있다. ESG 정보와 재무적 성과와의 상관관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ESG 등 비재무 정보는 아직 미흡하다. 기후관련 정보도 마찬가지다. ESG 정보 부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내 기관투자자, 특히 자본시장 대통령인 국민연금에 있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2006년부터 시작하고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도 채택했지만, 그동안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기후변화를 비롯한 ESG 정보공개 요구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후 관련 정보는 기후금융 실행을 위한 기본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지지를 천명하고, TCFD의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을 통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관여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 TCFD와 CDP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해외 다수의 공적연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선언, CDP 서명기관 참여 통한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CalPERs, CalSTRS),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 PGGM), 스웨덴(AP1~AP7), 덴마크(AP Pension), 노르웨이(NBIM) 등 국민연금이 비교대상으로 삼는 각국의 대다수 공적연기금이 그렇다. 이 기관들은 CDP의 정보를 투자·대출·보험 등 실제 금융 비즈니스를 위한 기업가치 측정,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평가, 관여활동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요구하여 산출된 기후 관련 정보는 국민연금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사회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로서의 관점을 국민연금은 늘 견지하여야 한다.

3.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히 동참하라!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핵심이다. 석탄 등 화석연료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거나 기존 투자를 철회(divestment)하겠다며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동참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수만 해도 현재(2020.12.29.) 1307개(운용자산 14.50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탈석탄을 선언한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대기업 계열 보험사·증권사·자산운용 등 금융기관들이 이 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내년 초에도 다수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아직 탈석탄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AP 등 해외 주요 연기금의 탈석탄 선언 행보와도 대조적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양이원영 의원, 그린피스와 공동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9조9955억 원(회사채 9조8239억원+프로젝트 파이낸싱 1,716억 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석탄발전 금융 제공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전 등 국내 석탄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투자 규모인 1조70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금융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단기적 이익을 위하여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훼손하는 투자에 지금처럼 무감각해서는 안된다. 중장기적으로 석탄금융은 좌초자산 우려로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조속히 탈석탄 선언 대열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그리고 해외주식 자산군에 대해서는 조속히 천명하라. 국내주식 자산은 사실 투자배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기후 관련 위험관리 차원에서 투자비중을 제한하고 해당기업이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을 늘려가도록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전략으로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을 도입하고 반드시 ‘석탄’을 포함하기를 촉구한다. 

2020년 12월 30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세계자연기금(WWF)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금, 2021/01/22- 19:26
4
0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포스코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기업이며,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기후위기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포스코의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중 2기의 석탄발전소를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이다.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에 의해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굴지의 대기업인 포스코의 성장과 이윤은 […]

The post [성명]삼척석탄화력발전소 추진하는 포스코에 대해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라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월, 2021/02/08- 23:36
1
0

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성명]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 제대로 해야 한다.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금, 2021/02/19- 00:24
3
0

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연금행동 성명] 국민연금,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 반대해야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21/03/11- 18:59
3
0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국민연금, 4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및 공익이사 추천해야

– 최순실 금고지기 인사 개입·사모펀드 사태 등 김정태 회장의 리스크 커
– 해외(ISS) 및 국내 의결권 자문사, CEO 리스크 고려하여 반대의견 권고해야
– 끊임없는 금융사기·사고 재발 방지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해야

 

지난 2월 25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정태 회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변이 없는 이상 김정태 회장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을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태 회장이 4연임에 성공한다면 무려 10년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장 및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재임 시절 여러 건의 사건 사고에 휘말렸었다.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0월 이후 특수관계인인 하나고등학교에 약 337억원을 부당지원한 점,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임 시절에는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2015년 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구상금 지급 명목으로 외환은행 돈 약 400억원을 은근슬쩍 ‘잡지급’ 명목으로 론스타에 송금한 점, 2012년 2월 론스타 탈출 후 외환은행의 5년 독립 경영을 약속한 소위 「2·17 합의서」를 뭉개고 2014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여 2015년 9월에 결국 합병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론스타 중재금 400억원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외환카드 부당 합병 당시 외환은행의 이사였던 론스타 측 인사들을 상대로 아직까지 구상권조차 청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특혜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https://bit.ly/3c84Oi1)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와 최순실은 하나은행 인사개입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김정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때문에 김정태 회장은 사건의 진전에 따라 CEO로서 역할을 끝까지 완수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하나금융투자는 2017년 9월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인수 승인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검찰수사를 공식 확인해 중단한 뒤 금융위에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에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라고 부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의 문제로 하나금융 계열사 4곳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를 보류시켰다. 즉, 금융위가 최고경영자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며, 실제 김정태 회장 관련 지주사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2019년 8월 DLF 사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기사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금감원이 하나은행 담당을 수사의뢰),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금감원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사기방조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 하나은행이 모두 연루되었고,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의 책임이 매우 크지만, 최고경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하면서 연임(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하나카드 장경훈 사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하는 동안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이는 임무를 해태한 것이며, 그동안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등한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 중에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있고, 하나금융도 그 중에 하나다. 특히 하나금융의 경우 CEO가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사외이사가 다시 CEO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셀프 연임’ 논란이 반복되었고,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만큼 경영진을 견제할 최소한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3월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공익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하고,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 또한 현재 하나금융의 소비자 피해 및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하나은행 인사개입) 등의 상황과 미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CEO 리스크가 큰 김정태 회장의 4연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권고함이 마땅하다.

 

금융회사의 막강한 권력구도 구축을 막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CEO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권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사고를 끊어내도록 철저한 책임추궁, 재발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후안무치하게 자격 미달인 김정태 회장의 4연임을 결정한 하나금융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김정태 회장은 지금이라도 하나금융의 신뢰 회복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즉각 사퇴하고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의 사기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번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불어 하나금융은 이사회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및 이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금융지주 체계와 이사회 다양성 담보, 3연임 금지(3연임 시 주총에서 2/3 특별 결의)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3월 11일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210311_[공동성명]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_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3/11- 21:05
2
0

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21/03/17- 22:37
3
0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건설과 금융투자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대회 

 

선언문

우리는 이 자리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금융투자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삼척석탄발전 중단만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의 불명예를 벗어 던지고 ‘탄소 제로’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삼척석탄발전소의 폐쇄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삼척 주민의 60%가 삼척석탄발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당사자인 삼척 주민들도 석탄 발전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범시민사회 및 삼척 주민은 삼척블루파워 폐쇄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삼척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향후 최대 1,081명을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시킨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갖가지 사망 요인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2020년 현재 가동중인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최대 1,450명이 조기 사망하고, 최대 11,000명이 우울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2030년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면 최대 11,635명의 조기사망 발생과 최대 7,837명의 우울증 발병을 막을 수 있다. 2030 탈석탄만이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며, 그 첫 시작은 삼척블루파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경제를 무너뜨린다. 

탄소중립 목표를 감안할때 삼척석탄발전의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85%로 예상했던 이용률은 2040년 경이면 2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좌초자산의 위험은 삼척석탄화력에 금융제공한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삼척석탄발전은 시장에서도 외면하는 사업이 되었다. 국내 유력 금융사들은 아직 조달되지 않은 삼척블루파워의 나머지 공사비 8000억원 조달을 위한 신규 자금 제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산운용사 채권 규모의 88%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삼척블루파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삼척블루파워가 공사비 조달을 위해 매년 이 시기 진행하던 회사채 발행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가 석탄 발전 퇴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기관들도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삼척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때다!

셋째, 삼척석탄발전은 2054년까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 

삼척블루파워가 완공되면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 3억 6천만톤은,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막대하다. 이렇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기에 그대로 쌓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가속화한다. 작년 여름 50일 이상 계속된 장마와 매년 여름 반복되는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기후 위기의 피해를 이미 목격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기후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지금까지 인류가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는 가운데에도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석탄을 계속 태우며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삼척석탄발전은 결코 삼척이라는 한 지역의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며, 한국이 지금 당장 해야할 가장 시급한 기후대응 행동의 하나이다. 삼척석탄발전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허울뿐인 빈 말로 남을 것이다. 전국의 454개 시민사회단체와 삼척의 주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다. 이에 우리는 삼척블루파워 즉각 중단을 위해 포스코, 정부 및 국회, 금융기관, 국민연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허울뿐인 ‘탄소중립’ 선언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주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 및 국회는 ‘2030년 탈석탄’을 위한 삼척블루파워 건설 중단 계획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금융제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석탄 관련 사업’을 중점관리사안에 포함시키고, 삼척블루파워 취소를 위해 포스코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

2021. 3. 25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선언대회 454개 참가단체 일동
(사) 우리누리평화운동, (사)광양만녹색연합, (사)안양YWCA,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미세먼지_안녕, 6.15공동선언실천창원시지부,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가재울녹색교회, 가톨릭기후행동, 가톨릭노동장년회(마산교구), 가톨릭여성회관, 가톨릭환경연대, 간장협회,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 기독교교회 협의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개헌민회,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제YMCA, 거통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녹색당, 경남대학교 동문공동체, 경남대학교환경소모임,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경남생명의숲,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아동옹호센터, 경남양서류네트워크, 경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경남여성엄마민중당(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경남혈액원지부,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YWCA, 곰마실아이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부,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명YWCA,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구리지속가능협회, 국제기후종교시민(ICE)네트워크, 군포녹색당,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체,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BIYN), 기아차판매 내부고발 박미희 공대위,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기후솔루션, 기후악동대, 기후위기 강서행동 네트워크(서울 강서구입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기후위기 의정부 비상행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김해교육연대,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분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YMCA, 김해YWCA, 꼬마평화도서관, 꽃피는학교, 남동도시농업네트워크, 남동희망공간,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양주YWCA, 남해여성회, 내서마을학교, 노동당 경남도당, 노동당 인천시당, 노동전선, 노틀담 생태영성의 집,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회네트워크, 녹색당, 녹색당 인천시당,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농민기본소득강원운동본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솜유치원, 담쟁이인문학교,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 시민모임 소슬포럼,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 빈들장로교회, 대전교육연구소,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학생기후행동, 대학생기후행동 강원지부, 도깨비지역아동센터, 도시농부꽃마당, 동요어른철부지,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해사회연대포럼, 동해시복합문화창작소황금박쥐, 마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산YMCA, 마산YWCA, 마을공동체 청만행웅,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맹방해변원상복구공동투쟁위원회, 문화공간 온 협동조합, 문화연대, 미세먼지해결경남시민본부,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미추홀구공무원노동조합,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민예총 춤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통영시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강원대 삼척캠퍼스 분회, 민중당경남도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법명사, 보건의료노조 동강병원지부, 부남미술관,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주화운동동지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일여자중학교,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불교환경연대, 사)경기시민사회포럼, 사)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거제지부, 사)기후변화와미래자원, 사)부천시민교육센터, 사)생활자치커뮤니티 우리동네사람들, 사)아름나라, 사)좋은벗, 사)평화를잇는사람들,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사)희망웅상, 사남하석탄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사남하석탄화력주민대책협의회,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교육100, 사천생태환경연구회, 사천여성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운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 담다, 사회적협동조합 애기똥풀, 사회적협동조합 한들산들,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산청인문학모임두목회, 삶예술연구소대표,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삼척학습실천연대, 상남영화제작소, 상맹방1리 현안대책추진위원회, 생명평화의 날갯짓, 생명평화포럼,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환경교육문화원,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민주화운동동지회, 서울시의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 전환도시연구회, 서울제일교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유당사람들,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성남YWCA,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송영운,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WCA,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순천NCC, 순천YMCA, 습지와 새들의 친구, 시민건강연구소, 시민의눈, 식생활교육남양주네트워크, 신대승네트워크, 안산YWCA,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녹색당, 안양생태교사모임,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 양구군농민회, 양산아이쿱생활협동조합, 양산여성회,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양산학부모행동, 양산YMCA, 어린이책시민연대통영지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연상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살기, 예수성심시녀회, 예수수도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산환경운동연합,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동네작은도서관, 우이령 사람들, 울산새생명교회, 웅상노동상담소, 웅상이야기, 원불교평화행동,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농민회, 윤영희(창원민예총 소속), 의정부YWCA, 이수정,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을실천하는 복지활동가 문화연대, 인제군농민회, 인천 사회적기업협의회, 인천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민예총,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애니멀액트,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여성연대, 인천열음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자바르떼,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한의사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자연과사람들, 자연드림교회,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작은것이아름답다, 작은촛불교회,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JPIC, 장영식, 장유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저어새네트워크, 저어새와친구들, 전교가르멜 수녀회, 전교조 강릉지회, 전교조 강원지부,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초등동부지회, 전교조 홍전지회, 전교조양산중등지회, 전국교수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농민회부산경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참교육동지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탈핵비움실천단,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 전북녹색연합, 전여농경남연합, 전주예벗교회, 전환마을은평, 정금교회, 정선군농민회,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정의당 강원도당, 정의당 강원도당 여성위원회,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정의당 남해하동지역위원회, 정의당 대전시당, 정의당 동해삼척지역위원회, 정의당 양산지역위원회, 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정의당 춘천시위원회, 정의당 충남도당, 정의당속초고성양양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남양주ㆍ구리지역모임,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환경회의, 지리산생명연대, 진보당 인천시당, 진주같이, 진주여성회, 진주지역경제연구소,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진해여성회, 진해YWCA, 착한도농불이 운동본,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연구회, 참여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위기비상행동, 창원민예총, 창원시정순욱시의원,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원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원여성회, 창원여성회관진해관, 창원YMCA, 창원YWCA, 채식평화연대, 천도교 한울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YMCA, 천주교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실현사제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1지구,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천주교 청주교구 생태환경 위원회, 천주의성요한 JPIC 위원회, 철원군농민회,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담론, 청마역사모임, 청만행웅, 청소년기후행동, 청주ywca생활협동조합, 청청프로젝트연구소, 초록교육연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춘천농민회,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NCC, 카톨릭기후행동, 클래식을사랑하는창원시민모임, 탈핵비움실천(정식단체아님), 태양의학교, 토지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시민문화모임'통로', 통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파주노동희망쎈터, 파주생태교육원, 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YWCA, 팔당두레생협,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인천학부모회, 평안교회, 평통사마창진지회,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 평화비경기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푸른내서주민회, 푸른두레생협, 푸코재속우애회, 풍물패 더늠,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플랫폼c, 하나교회, 하연화, 한겨레주주단, 한교회, 한국 투명성기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위원회, 한국환경교사모임, 한국ESD교육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경남, 한살림경남생산자연합회, 한수원노동조합, 함안여성회, 해맑음문화활동센터, 협동조합 다락, 협동조합언니네, 홍예門문화연구소, 홍전군시민사회연석회의, 홍천군농민회,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홍천군풍천리양수발전소반대대책위, 화천군농민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경남교사들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환경을생각하는친환경제품만들기, 환경정의, 횡성군농민회, 횡성환경운동연합, SRF 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 전국 연대
금, 2021/03/26- 01:06
3
0

 

미세먼지 연금을 막아주세요!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10조원을 투자해 온 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국내 최대 규모,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지난 10년간 무려 10조원이라는 거금을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를 다배출하여 폐질환, 심장 질환, 조산, 조기 사망 등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국내 사망자의 30%는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되려 국민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탄 발전 사업에 투자해 왔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또한 석탄 발전은 온실가스를 다배출하여 기후변화의 주범이라 불리우는 '더러운 발전'입니다. 이미 EU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적 측면에서도 지금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는 것은 분명한 손실이지요.

 

환경운동연합은 4월부터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6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지금 서명하러 가기

nocoalnps.com

금, 2021/04/09- 01:45
1
0

 

국민연금이 석탄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무려 10조에 달하는데요.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천식, 폐암 같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사망률을 상승시킵니다.

세상에, 무려 국내 사망자의 30%가 석탄발전을 포함한 화석연료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다음 세대의 생명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일이네요!

 

전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을 퇴출 선언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탄 투자 1위인 국민연금은 아무런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연금'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서명하러 가기: http://bit.ly/nonps_fb

 

또한 저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는 오는 4월 20일에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금, 2021/04/09- 20:54
1
0

국민연금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
1.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의 필요성
2.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의 선결 과제 제안
3. 석탄발전 투자 배제를 위한 전략 제안
4.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의 장기적 과제

 

PDF 링크 : 국민연금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서

관련기사 :  [기자회견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4월부터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6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지금 서명하러 가기

nocoalnps.com

목, 2021/04/15- 00:22
2
0

“국민연금, 국민을 배신한 석탄을 위한 연금”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는 최대 58조 원 추산
- 환경연합 전국 20개 지역 국민연금 본부 앞 석탄 투자 중단 촉구 행동 전개

4월 20일(화) 환경운동연합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사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의 석탄 금융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했다. 국민연금이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건강 피해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 발전에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를 투자하는 것은 “배신행위”라고 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 및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등 전국 20개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투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알면서도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이중고를 겪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19일에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는 국내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최대 58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석탄 산업에 지원한 국민연금의 금융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약 10조로 국내에서 가장 크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흐름으로 올해 초까지 국내 112개 이상의 금융사가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운영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발표에 역행하며 석탄 채굴과 발전 등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국민연금은 석탄이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의 피해를 낳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질병 관리 비용이 국민에게 다시 전가되는 석탄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면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석탄 투자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건강 피해와 그로 인한 2차 비용을 지불하게 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공공의 재원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20개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같은 시간 시위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했고, 1인 시위로 대체해 진행하기도 했다.

환경연합은 지난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투자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향후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이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기후위기는 파국적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벌써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끔찍하다. 석탄발전소의 가동으로 우리 시민들은 천식, 폐암, 뇌졸중 등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며, 지난 83년 이래로 최대 13,000명 정도의 조기 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이 2054년까지 지속될 경우, 약 16,000~22,000명의 조기 사망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으며 향후 이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전무하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17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투자행태는 명백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한편,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만 묵묵부답이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한 바 있으나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는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라. 위기의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 첫걸음은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2021.04.20.
환경운동연합

▼ 전국 행동

▼강원

▼ 수원

▼ 창원

▼ 광양

▼ 대구

▼ 부산
▼ 사천
▼ 인천
▼ 전주 본사
▼ 제주
▼ 진주
▼ 세종·충남
▼ 청주
▼ 통영
▼ 성남

화, 2021/04/20- 20:53
1
0

국민연금, 국민을 배신한 석탄연금 당장 석탄투자 중단하라!

○ 4월 20(환경운동연합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사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의 석탄 금융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했다국민연금이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건강 피해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 발전에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를 투자하는 것은 배신행위라고 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전주 및 서울과 경기인천울산 등 전국 20개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투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석탄투자 중단 촉구서 등을 전달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고 싶다. 국민이 내는 연금으로 석탄에 투자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석탄투자를 당장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외쳤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알면서도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이중고를 겪게 한다고 비판했다앞서 19일에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는 국내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최대 58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 석탄 산업에 지원한 국민연금의 금융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약 10조로 국내에서 가장 크다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흐름으로 올해 초까지 국내 112개 이상의 금융사가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운영되지만정부의 탄소중립 발표에 역행하며 석탄 채굴과 발전 등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 이날 시위에서 국민연금은 석탄이 조산심혈관 질환폐암 등 질병의 피해를 낳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조기사망질병 관리 비용이 국민에게 다시 전가되는 석탄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면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석탄 투자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국민의 건강 피해와 그로 인한 2차 비용을 지불하게 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공공의 재원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국 20개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같은 시간 시위를 진행했지만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방역 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했고, 1인 시위로 대체해 진행하기도 했다.

○ 환경연합은 지난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투자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향후 답변 내용에 따라추가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발언하고 있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


성명서 낭독하고 있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박옥희 사무처장


시민이 국민연금에 납부한 연금(돈)을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다.


석탄발전으로 시민에게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은 석탄이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의 피해를 낳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질병 관리 비용이 국민에게 다시 전가되는 석탄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면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가 국민연금 남동지사에 석탄투자 중단 촉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성명서]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그리고 바로 국민연금이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기후위기는 파국적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벌써 산불폭염혹한태풍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끔찍하다석탄발전소의 가동으로 우리 시민들은 천식폐암뇌졸중 등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심혈관 질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며지난 83년 이래로 최대 13,000명 정도의 조기 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이 2054년까지 지속될 경우약 16,000~22,000명의 조기 사망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으며 향후 이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전무하다더욱이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17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국민연금의 이러한 투자행태는 명백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한편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그럼에도 국민연금만 묵묵부답이다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한 바 있으나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는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라위기의 시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그 첫걸음은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2021.04.20.

환경운동연합

수, 2021/04/21- 01:40
3
0

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참석, ‘2030 온실가스 절반을 약속하라

NDC 목표 대폭 강화와 탈석탄 없이 탄소중립 불가능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 투자 철회 선언해야

 

4월 22일 지구의 날, 한국을 포함한 40개국 정상들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기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일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기후 목표 증진’을 주제로 3분간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선언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UN IPCC [1.5℃ 특별보고서]가 권고한 수준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에 맞춰 ‘2030 탈석탄 로드맵’과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 투자 철회 계획 또한 확약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인 2030 감축목표부터 충분한 탄소 감축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선언 직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NDC는 협약 사무국에서 퇴짜를 맞을 정도로 불충분한 감축 목표였다. 이에 정부도 대통령 임기 내에 NDC를 갱신할 것을 약속했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 감축 목표는 ‘2010년 대비 45% 감축’이라는 최소치가 이미 정해져있다. 1년이나 고민을 유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계획 확정이 늦어질수록 온실가스 감축 이행도 그만큼 늦어져 부담을 키울 뿐이다.

또한 ‘2030 온실가스 배출 절반’과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10년 이내에 석탄발전의 전면 퇴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석탄발전을 감축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신규 발전소 7기의 건설은 방치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아무 대책 없이 신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에 모두 가동을 시작하게 놔둔다면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은 2054년에야 가능해질 것이다. 탄소중립 목표 시점 이후에도 석탄발전소가 잔존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 ‘붕앙2’, ‘자와9·10’ 등의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는 공적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이후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정부가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 투자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한계를 가지는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공적 금융기관들은 지난 10여 년간 국내·국외를 통틀어 석탄 발전에 약 22조 원의 자금을 제공했다. 특히 정부 방침이 해외석탄에 대한 투자 중단에 한정된다면, 국민연금처럼 국내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약 10조 원을 투자한 기관들에 대한 제어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 선언은 ‘향후’에만 방점이 찍혀서는 안 된다. 이미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석탄 산업에 향후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선언이 될 공산이 크다. 보다 실효적인 것은 이미 공적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공적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금융 로드맵’ 수립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라. 기후정상회의를 앞둔 지금, 정부의 강력한 목표 제시와 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이행계획을 촉구한다.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면서도 정작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턱없이 부족하고, 석탄발전소와 이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어떤 유효한 제재도 없다면, 정부의 어떤 선언도 공수표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더 이상 피상적인 기후 선언을 원하지 않는다.

2021.04.21.
환경운동연합
수, 2021/04/21- 22:40
2
0

4.20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동시다발로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역시 국민연금 충청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이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기후위기는 파국적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벌써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끔찍하다. 석탄발전소의 가동으로 우리 시민들은 천식, 폐암, 뇌졸중 등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며, 지난 83년 이래로 최대 13,000명 정도의 조기 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이 2054년까지 지속될 경우, 약 16,000~22,000명의 조기 사망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으며 향후 이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전무하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17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투자행태는 명백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한편,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만 묵묵부답이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한 바 있으나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는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라. 위기의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 첫걸음은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2021.04.20.

청주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대책위원회,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수, 2021/04/21- 00:40
3
0

기후정상회의, 대통령은 준비한 것이 없었다

- 해외 석탄투자 중단과 NDC 상향, 공허한 약속일 뿐

- 석탄발전 투자 철회와 ‘2030 온실가스 절반’ 약속해야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해외 석탄 공적금융 지원 중단’과 ‘올 하반기 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선언했다. 그러나 실상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기대할 수 없는 공허한 말들 뿐이었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미 진행된 해외석탄발전소의 ‘투자를 철회할 것’과 ‘온실가스 배출 절반’에 준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약속했어야 한다.

이미 작년, 정부 각 부처와 한전이 향후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언은 실상 새로울 것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 게다가 이번 선언에는 현재 투자 중인 베트남 붕앙2, 인도네시아 자와9·10 등의 대형 해외 석탄발전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국내 석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온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

대통령은 한편, 국내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과감하게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린뉴딜로 감축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중단하지 않고서는 ‘탄소중립’ 달성도 불가능하다. 결국 이번 선언으로도 한국은 ‘세계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연내 NDC 상향’ 선언 역시, 어떤 진전도 새로움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미 정부는 작년 12월 UN에 진전된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파리기후협약’을 위반한 목표를 제출함으로써, NDC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비해 어제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진전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50%, 중국은 2005년 대비 60%, 일본은 2013년 대비 46%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EU 역시 1990년 대비 55% 이상의 감축을 선언했으며,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세계가 기후대응을 위해 속속 진보된 감축을 선언하는 이 때, 한국은 아직도 공허한 말잔치를 되풀이하며 감축을 후속 과제로 미루고만 있다.

결국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두 선언은 모두 새로울 것 없는 기존 선언의 되풀이일 뿐이며, 기후위기 대응에도 모자란 얄팍한 외침에 불과하다. 이번 선언은 현 정부에게 기후위기 대응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할 ‘주요 과제’가 아닌, 언젠가 처리해야 할 ’후순위의 정책 과제‘ 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지금과 같은 그린워싱 선언들로는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2021.4.23.

환경운동연합

금, 2021/04/23- 23:14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