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지원정책 페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더미래연구소. 2020.2)
농촌은 되풀이되는 예산지출, 농지감소, 경자유전의 원칙훼손, 농어촌 인구감소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임시방편의 처방으로 심각한 상태이다. 그런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공공농지를 매입 비축하는 사업을 통해 확보하고 귀농 귀촌가구에게 임대함으로서 영농인구를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
농촌은 되풀이되는 예산지출, 농지감소, 경자유전의 원칙훼손, 농어촌 인구감소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임시방편의 처방으로 심각한 상태이다. 그런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공공농지를 매입 비축하는 사업을 통해 확보하고 귀농 귀촌가구에게 임대함으로서 영농인구를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
연구목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문화예술회관, 5 18기념문화센터)의 적정 수준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원가를 분석하였음.
공공시설물 이용료는 정"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원가산정 기준이 미비 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시설물의 사용료는 대제로 인접 도시의 이용료 기준을 잠고 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결 정하는 경향이 효음.
- 처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시점의 조례를 통해 시설물 사용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환 경 변화 및 물가상승 등의 경제적 상황의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장소 및 프로그램에 따른 원가를 제시 하고자 하였음.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이창로(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전통적 원가분석 방법을 바탕으 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원가총액을 산정하였음.
- 현금성 비용(인건비, 경비)과 비현금성 비용(감가상각비, 자본비용)으로 분류하였음.
- 인건비는 노동의 제공에 대한 임금 및 상금 등이 함되었음.
- 경비는 표준화된 16개의 항목을 이용하여 9개의 범주로 분류하였음.
- 감가상각비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건축물 취득원가와 내용연수를 조사하고 정액법을 사용 하여 추정하였음.
- 자본비용은 토지가액과 건축물의 현재가"를 추정하고 국고채 및 회사채 등의 시중금리 를 활용한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음.
요약
원가총액을 토대로 일 면적당 원가와 연간 이용자 1인당 원가를 산정하였음.
- 일 면적당 원가는 원가총액을 건축물 연면적과 개관일수로 나눈 값임.
- 연간 이용자 1인당 원가는 원가총액에서 예상 대관 원가를 제한 금액을 최근 3년 평균 이용자 수로 나눈 값에, 1인당 프로그램 강사비를 더하여 산정하였음.
-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있으나, 5 18기념문화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특정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산출된 최종 원가를 이용하여 공공시설물 이용의 최종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음.
- 원가보상율을 반영하여 최종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음.
- 신청 대여면적 또는 이용가능면적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이용하면 적정한 수준의 공공시 설물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음.
정책제언
광주광역시에 위"한 특정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원가를 분석함으로써 적정 수 준의 사용료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산정된 원가를 토대로 사용료 기준이 미비한 공공시설물의 사용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 음.
- 공공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과정에서 적정한 원가보상율이 반영되어야 함.
소수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원가 분석결과로는 분석된 원가의 추세 또는 방향성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역 내 더 효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원가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요 약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8
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인구감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도심
인구가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이로 인해 도심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중소도시는 재원 부족 등으로 도심쇠퇴 현상 대응에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
도시의 인구감소 양상과 쇠퇴현황 및 원인을 살펴보고, 이미 인구감소를 경험
한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입법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난 10년 간 인구가 5% 이상 감소한 12개의 지방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의 양상을 살펴보고 쇠퇴현황 및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 인구감소의 특징은 유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
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이며, 인구의 감소는 자연감소 보다는 인
구유출에 기인하고 있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의 쇠퇴원인은 크게
외곽지역 개발로 인한 원도심 쇠퇴, 산업구조 변화, 고령화 및 물리적 노후화
로 구분할 수 있었다. 특히 12개의 대상 도시 모두 인구유출로 인한 원도심의
기능 약화 및 쇠퇴가 도시전체의 쇠퇴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를 경험한 일본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자치단
체가 주도가 되어 지역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지역활성화 정책의 성공여부는 결국 지역의
노력에 달려 있으므로, 일본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신의 지역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률의 제·개정이다. 우선, 인구
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가칭)인구감
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할 수 있다. 해당 법안에 지속적
인 지역의 성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과 각종 행정·재정·
세제 등 지원정책을 포함할 수 있다. 또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인구감
소지역의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의,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담은 별도의 조항을「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신설하여, 이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지방중소도시 원도심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다. 원도심
쇠퇴가 지방중소도시의 주요 쇠퇴 원인이므로, 노후한 원도심의 물리적 환경
개선,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원도심 활성화 지구 지정 등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재생을 도모할 수 있다.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
기 위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양질의 저렴한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원도심
의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원·공공문화센터·공공
도서관·공공의료시설·육아지원시설 등을 조성하거나, 창업을 기반으로 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창업 지원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재원이 부족한
지방중소도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스
마트챌린지·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지구를 지정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 「주민조례발안법」(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제정), 「지방공무원법」(개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
○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되었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재제출하는 것이다.
○ ’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포함한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개선과 관광산업의 발
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관광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 도입방
안, 해외 관광세 부과 사례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관광세 개념 및 필요성
관광세는 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 등의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게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지방세 형태의 조세를 의미함.
관광세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과 세수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
음.
‧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 및 더 나은 품질의 다양한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관점에서 관광세 도입은 필요함.
관광세는 관광활동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동시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의 실현이 가능함.
‧ 관광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관광자원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의 비용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음.
관광세 도입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이 가능함.
‧ 관광세 세원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관광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짐.
‧ 목적세 형태의 조세로서 특정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방재청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
며, 관광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통한 관광자원의 관리 및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관광세 도입 및 법제화 방안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신설
‧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부만을 선별하여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관광활동으로 유발되는 사회
적 비용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의 형태로 도입을 고려하였음.
‧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함.
‧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 및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법률
개정 및 법제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에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광세를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
는 방안을 말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대상, 부과 및 징수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임의세이며, 관광자원의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진 목적세이므로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과 과
세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부과는 지역 간 조세인하 경쟁
발생 및 지방재정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 경륜, 경정, 경마 및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제서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
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말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저세를 개정함으로써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세를 독립세로
신설하는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적을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중복 및 충돌되
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관광세는 관광자원의
보호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레저세는 명확한 과세목적이 없는 보통세라는
점에서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의 활용
‧ 관광세 부과목적의 달성을 위해 환경부담금 또는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할 수 있음.
‧ 관광세를 환경개선 관련 부담금의 형태로 도입할 경우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부담금의 형태로 관광세
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부담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도입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 조례를 통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세 과세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분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기적으로 세수에 변동이 생기는 등 연속적이
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관광세 부과의 기대효과
관광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관광세의
세율에 따라 세수증대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5%, 10%
의 관광세 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를 추정하였음.
관광세 도입은 세수증대효과 외에도 관광객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남.
‧ 5%의 세율 적용시 4%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10%의 세율 적용시 8%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해외의 관광세 부과 사례
많은 국가들이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형태 및 명칭으로 관광
세를 부과되고 있음.
‧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의 출입국 행위, 공항시설 이용, 비자발급 비용, 소비
행위 및 물품구매 행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되고 있음.
숙박세와 출입국세가 가장 널리 알려진 관광세의 한 형태이며, 여러 나라에서 현지 사정
에 맞게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음.
‧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은 관광객의 입·출국시 조세를 부과하거나 관광객의 비자
발급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국가는 관광세를 숙박세의 형태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
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는 관광객의 소비행위 및 관광목적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거래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관광세 관련 최근 동향
관광세 부과는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
이 호텔·숙박세, 비자발급 수수료 등의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호텔 및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관광세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 및 운영
하고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음.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인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에 초점을 두
고 있는 관광 관련 조세의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관광세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별로 관광산업의 발전 또는 지방재원의 확충 등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된 세입의 사용처 및 부과대상, 부과방법 등도 국가별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에는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가 주요
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은 특정관광지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악화되는 현상, 또는 특정 도시 및 관광지역이
관광객에 의해 점령되어 도시민 및 지역주민의 삶이 침범되는 현상을 뜻함.
적절한 세율의 관광세의 부과는 관광객의 숫자 또는 특정 관광지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광세의 부과를 통해서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뉴질랜드 퀸스타운 등의 도시는 관광객 과밀화 등
의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광자원 등의 보호를 위해 관광세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음.
과잉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악화는 전 세계적
인 현상으로, 이러한 대규모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관광수요를 억
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세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정책제언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활동 증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의 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관광산업의 지역적 차이 및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관광세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관광세는 지방세의 독립세목의 신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부과 등의 방법으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제시된 관광세 도입방안들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또는 독립세로 관
광세의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관광세 부과목적은 관광활동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보전과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이고, 과세목적에 맞는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신설 또는 지
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방안으로써 관광세 도입이 원래의 관광세 부과목적 달성
과 가장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어떠한 방안이 선택되는지와 상관없이, 관광세의 도입이 결정되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징수방법 등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
또한,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다른 조세들과의 중복 및 충돌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관광세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계획되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관광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납세자의 과세에 대한 부담, 법률적
인 중복 및 충돌 문제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되지는 못하고
있음.
기존에 논의 되던 관광세 부과목적과 달리, 최근에는 관광세를 관광수요 억제를
통한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의 해결책으로서 관광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광산업의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한 지방자치단
체는 관광세의 도입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반대로 서울 및 제주도 등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역에서는 관광수요의 억제 및 친환경적인 관광사업의 개발을 목적으로 관광세 도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주거(점유)형태와 주거비용
■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자가점유율)은 58.0%, 자가보유율은 61.2%로 두 지표 모두 조
사이래 최고 수준
○ 자가점유율은 2019년 58.0%로 전년대비 0.3%p 상승, 2006년 조사 이래 최고 수준
• 자가점유율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강세를 보인 2006~2008년에 56% 내외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약세를 보인 2010~2014년에 54% 내외로 하락하였다가, 다시 강세를
보인 2016년부터 57~58% 수준으로 상승
• 자가보유율은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자가점유율과의 격차는 소폭 감소하여, 다주택자와 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차가구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요(수도권자가점유율)가 낮은 시기에 주택가격(서울 아파트)도 약세를 보였음
< 요 약 >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김필헌 / 지방재정연구실
❍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와 기존 제도의 취약한 소득재분배 기능 등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제도가 논의 중
- 자동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면서 노동자
입지가 점차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삶의 질 또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함
- 한편 소득재분배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효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일환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되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 지고 있음
❍ 기본소득제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검토
- (근로의욕의 저하 가능성)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진 정책실험을 통해 볼 때, 경제이론과
달리 기본소득 도입이 총고용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든
반면에, 노동자의 삶의 질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됨
- (소득재분배 효과) 관련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본적으로
현행 복지제도와의 관계설정 방식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재원조달
구조에 따라 달라짐
- (재원의 조달) 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월 30만 원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정소요액을
간단히 추계해 본 결과, 2030년 경 기본소득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며, 2060년에 이르러서는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기본소득은 복지정책 재편 프레임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현행 복지제도의 종합적
정비와 병행되어야 함
- 기본소득의 정책적 효과는 재원조달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단순히 재원조달
규모 측면에서 증세를 논의하기보다는 증세로 인해 초래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변화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복지제도의 실질적 운영주체는 지방정부임에 비추어 볼 때 기본소득제의 도입
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설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요 약 >
지방자치단체 재정력과 재난지원금의 관계 분석
최 원 구 / 지방재정연구실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주민들에게 자체적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음.
- 광역자치단체는 총 17개 중 9개 지자체(52.9%)가 기초자치단체는 총 226개 중 77개
지자체(34.1%)가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함.
- 이런 자체 재난지원금은 지자체별로 다양한 이름으로 명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따라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도 상이하게 설계됨.
❍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지원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양호할수록
재난지원금 지급 비율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규모 또한 큰 경향이 관찰되었음.
- 재정력(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을 구간별로 나누어 관찰하면, 재정력이 양호한 지자체
구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유형별로 보면, 시・군 유형에서는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난지원금
지급 비율이 높았지만, 자치구는 재정력이 낮을수록 지급 비율이 높았음.
- 재난지원금 총규모와 재정력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치구를 제외한 유형에서는
재난지원금 규모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간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됨
❍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다양한 재정력
변수가 1인당 지급액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수행한 결과,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1인당 자체재원이 높을수록 1인당 재난지원금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됨.
-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재정자주도 및 1인당
자체재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남.
< 요 약 >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
미국 Rainy Day Funds를 중심으로
박지현 / 지방세제연구실
❍ Rainy Day Funds(RDF)는 경기활황기에는 여유재원을 저축하고, 경기침체기에는 이를
이용하여 재정손실을 상쇄하는 미국의 재정안정화 제도
- 1980년대 초 2년간 지속된 경기침체후 12개 주를 시작으로 RDF가 조성되기 시작
하였으며 몇 차례의 경기침체를 거친 후 현재 50개 모든 주에서 RDF를 법제화
❍ 2008년 이후 미국은 Great Recession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으며 정책당국자 사이에서
RDF 보유액 확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에 도달
- Great Recession과 같이 경기침체가 심각한 경우 기존 RDF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인식,
이후 많은 주에서 RDF 적립방식을 조정하고, 목표치를 세입 변동성에 연계하는 등
보유액을 증가시키는 제도 재설계
- Great Recession 이후 16개 주에서 RDF의 상한선을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2010~2018년 사이에 총 RDF 보유액은 $330억이 증가, 41개 주에서 RDF 잔액 순증
❍ 최근 코로나19는 주정부 재정에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지만 Great Recession 이후 주
정부가 적립해 놓은 RDF로 인하여 재정고갈의 시점 연장
- 코로나19로 주정부 세수입은 급락하는 반면, 지출수요는 큰 폭을 확대됨에 따라 주
정부 재정압박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
- 증가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금을 인상하거나, 다른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경제회복의 지연 초래
- Great Recession 이후 적립액이 크게 증가한 RDF로 인하여 코로나 전염병 관련
경제수축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미국의 RDF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 제시
- 우리나라는 2017년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도입하여 운영 중
- 미국의 RDF 운용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변동성이 높은 세목인 취득세를 적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자치단체별 세입·세출 변동성을 반영한 기금의 적정 규모 설정
· 적립금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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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 장애인 학대 신고 총 4,376건, 학대 피해자의 72.0%는 발달장애인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7년부터 설치되어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 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차 례 >
1. 최근 우리나라 민간신용 동향
2. 주요국의 민간신용 비교
3. 우리나라 신용갭 추이
4. 시사점
[ 요약 ]
▶ 최근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커지고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약 160조원 규모인 공공조달시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음
▶ 조사결과 물품구매 종합만족도(프로그램 성과지표), 종합쇼핑몰 공급 실적, 조달물자 품질 만족(단위사업 성과지표) 등
다양한 성과지표가 운영되고 있으나, 다수공급자계약이 조달계약의 효율성 제고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체계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 납세자의 납세편의 증진과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를 강화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We-Tax(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를 운영하고
서울시・부산시・인천시・대구시는 자체 E-Tax(지방세납부시 스템)를 운영 중임
□ 사용자, 예산, 기능 중심으로 We-Tax와 E-Tax를 비교・분석함
◦ 2019년 신규가입자는 We-Tax 88만명, 서울시 E-Tax 24 만명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E-Tax 사용자는 3만명 이내임
◦ We-Tax는 국비와 지방비 총 508억 원이 소요된 반면, E-Tax는 각 지방자치단체 시금고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였음
◦ We-Tax는 전국적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 E-Tax는 지역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며 We-Tax와 연계됨
□ 지방세납부시스템과 관련한 향후 과제를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도입한 정책・사업이 우수할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조정하면서 전국적으로 확 산하는 방식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전체적인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We-Tax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고 정부예산의 효율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은 현재와 같이 E-Tax를 유지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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