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방위사업청의 자체평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형식적 요건에는 적합했지만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평가 결과가 정책, 조직, 인사, 보수체계 등에 연계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보고서에 대한 대면보고가 부서당 20분에 불과해 심층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발표된 "국방개혁 2.0"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평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방개혁 2.0」은 특정 과제에 대해 추진기간을 명기함으로써 임기내 추진과제와 중단기적 추진과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성을 뛰어넘는 국방개혁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 병렬식, 나열식 개혁과제가 잔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와 제4차산업혁명과 같은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인큐베이팅에서 스케일업까지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의 스펙트럽을 넓히고, 민간 창업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킹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적이고 네트워크 측면에 중점을 둔 지원 정책 방안을 중점 연구하고자 하였다.
[목차]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스케일업 기능 활성화 전문조직 설립·‘서울형 프로그램’ 운영 필요
창업기업 양적 확대보다 창업 초기 기업 스케일업 중점둔 정책 필요
다수의 예비 창업자와 창업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공간과 자금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해온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의 노력으로 현재 서울시의 창업 인프라 환경은 대폭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10년 후)은 저조(8.2%)한 상태다. 창업기업이 1천억 원 매출을 달성하는 데 평균 24.7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창업기업은 역할에 한계가 있다.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은 다방면에서 스펙트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창업 초기 기업이 양적 성장만 추구하기보다 스케일업(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를 넓히고, 기존의 하드웨어 지원 정책보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 창업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킹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적이고 네트워크 측면에 중점을 둔 지원정책 방안을 중점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진국도 민관 협업, 법제도 개선 등으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
이미 주요 국가에서는 스케일업 기업이 전체 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작은 비중에 비해 높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다수의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스케일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혁신을 위한 전략으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정책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 스타트업 정책 수립부터 고성장기업(스케일업 기업) 육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 초기 기업 스케일업의 핵심역할은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담당하고, 공공은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지원할 뿐이다. 그 밖에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하여 유효시장을 제공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있다. 뉴욕시는 5개년 시정부 조달계획을 발표하여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창업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유효소비시장을 예상하고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이 공공입찰에서 고비용과 복잡한 절차로 회피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절차 간소화 시스템도 마련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스케일업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스케일업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창업 클러스터인 테크 네이션(Tech Nation)의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초기(Rising Stars)-중기(Upscale)-후기(Future Fifty)’ 단계별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수 기업만 선별해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런던시는 민간 창업플레이어와 협업하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공이 스케일업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 협업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과 C40 등 국제사회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기온의 상승 정도를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국과 도시가 적어도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탄소중립)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장과 발전소 등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온실가스 직접 배출은 줄어들었지만, 도시는 인구와 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며 경제활동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또한 도시는 높은 인구밀도와 부족한 생태계로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기후변동성 발생 시 그 영향의 정도가 더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노력의 책임을 국가나 국제사회로 떠넘기거나, 국가나 국제사회의 이니셔티브에 소극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먼저 행동해야 한다.
서울시민 10명 중 7명 “국제사회 탄소중립 노력에 서울시도 적극 동참해야"
서울은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후변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서울시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민은 지구평균기온의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서울시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탄소예산제, 자동차 운행제한제, 배출량 기반 자동차 통행료, 온실가스 상쇄 등의 정책을 도입하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방세 추가 납부의사가 있으며, 기후변화 정책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시민 10명 중 6명은 이에 참여할 의향도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서울시민의 기후변화 인식과 정책 수용성은 서울시가 향후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가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국회 세법심사는 230건의 법률안에 대해 10차례에 걸친 조세소위 등에서의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합의되어 성안된 15건의 세법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0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 과정을 담아 2021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였으며,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세법개정 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
1. 디지털세 논의배경 및 OECD에서의 논의경과 2. OECD 디지털세 주요내용 논의상황 3. 우리의 대응방안
■ 디지털세 논의배경 - 디지털 경제하에서 다국적 IT 기업은 시장소재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사업활동이 가능함. 그러나 현행 국제조세기준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만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소재지국이 자국에서 발생하는 다국적 IT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권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하에서 적용할 새로운 조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각국의 주요과제로 부상하였고 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논의가 시작됨
■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 - OECD는 137개국이 참여하는 BEPS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를 통해 ① 시장소재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과 ②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방안으로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두 가지 접근법(Two Pillar Approach)에 따라 디지털세 과세기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1년 중반까지 이와 관련한 최종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 대응방안 - 디지털세 과세대상에 제조업 등 소비자대상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국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과세기준 및 부과방안별로 국내 세수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합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과세권 확보와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공조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들어가며 2. 고용안전망의 또 다른 사각지대 (1) 정부의 고용안전망 구축 계획 (2) 고용안전망의 또 다른 사각지대: 자발적 이직자 3. 낮은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4.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1) 실업인정제도 강화 (2) 재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5. 나가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한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이다. 자발적 장기 실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됨에 따라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실업인정제도의 강화 방안과 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병행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0년 12월 17일에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 명단 공표 절차는 2019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올해 5월 사전예고를 진행했고,
* 명단 공표 기준
▴국가·지자체: 고용률 2.7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공공기관: 상시 5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2.7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민간기업: 상시 30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55% 미만(의무 고용률의 50%)
○ 사전예고 대상 중 11월까지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 장애인 고용을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공표 대상이 된다.
○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장애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곳은기본 이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한시적으로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표제외 기준
▴기본 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가 이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기본 이수요건 (전체 필수 충족)
①인사 담당자 간담회 참석 ②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③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만 해당)
▴추가 이수요건 (하나 이상의 요건 충족)
①신규 채용으로 최저 고용률(위 명단 공표 기준) 달성 ②공단을 통한 구인 진행(내년도 최소 1명 이상의 채용을 전제) ③통합고용지원서비스 실시(내년도 최소 1명 이상의 채용을 전제) ④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⑤장애인 표준사업장 등과 연계 고용 실시 ⑥채용을 전제로 지원고용ㆍ맞춤훈련 실시 ⑦‘20.3월 이후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올해 한시 적용) ⑧’20.1.1부터 11.15.까지 한번 이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전년도 신고 시 보다 장애인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올해 한시 적용)
□이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공표 대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민간기업은 총 446개소로 전년 대비7개소가 증가했으며, 장애인 고용에 앞서나가야 할 대규모 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이 여전히 공표 대상에 많이 포함됐다.
-공표대상 중 1,000인 이상 기업은 86개소로 전체 공표대상 기업의 19.2%에 달해 전년 82개소보다 4개소 증가했으며,
* 1,000인 이상은 86개소, 1,000인미만 500인 이상은 162개소, 500인미만 300인 이상은 198개소
-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15개 그룹 29개소로 전년 대비 3개소가 증가했고,최근3년 연속*으로 명단이공표된 곳도 15개소에 달했다.
7%의 독자들이 50%의 페이지 뷰를 만들고 광고 매출도 만든다. 이들이 구독 모델의 핵심 타깃이 돼야 한다. 이 '7% 룰'이 뉴스 기업의 구독 경제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독자들을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계속해서 모델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한국에서 뉴스 유료화는 안 돼.", "네이버에 공짜뉴스가 넘쳐나는데 누가 돈을 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구독 경제'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뉴스 기업의 미래 비즈니스 방향으로 계속 언급되어왔다. 우리가 구독 경제를 이야기하고 페이월 전략을 공부하고 유료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이유는 이게 아니면 뉴스 산업에 미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페이월의 기본 개념과 전략은 2017년 《해외 미디어 동향》 '독자 지갑을 여는 주문, 다이내믹 페이월 : 뉴스 콘텐츠 유료화의 진화'에서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년 사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이제 '구독 우선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간단한 복습과 함께 독자 행동과 패턴을 분석하고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 실행 매뉴얼과 구독 경제 전략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해외 뉴스 기업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한국형 페이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체크 포인트까지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기후적 특성과 함께 인구가 밀집되고 다수의 주요 시설이 설치되어 홍수에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방어시설의 능력을 초과하는 이상 강우(異常降雨)의 발생이 증가하여, 도시에서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0년 여름의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규모의 홍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선제적인 홍수예방 대책과 홍수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 홍수대책 가운데 도시홍수에 대한 관리 현황 을 살펴보고,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 외 도시홍수 사례, 법체계 및 관련 사업 등을 조사하였으며, 현행 도시홍수의 예방 및 대응체계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첫째, 다수의 부처에서 추진하는 도시홍수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수립되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대상 범위를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의무적·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의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도시지역 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녹지 조성을 통해 빗물의 침투를 활성화하고,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며, 도시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등 저영향개발 기법을 고려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도시홍수 방어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재시설의 규모, 중요도와 함께 기후 및 지형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설계기준의 적 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의 대하천 중심의 홍수관 리에서 벗어나 홍수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정비를 확충 해야 한다. 넷째, 홍수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을 체계 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위·유량 관측소를 확충하여 도시하천 유역 전 반에 대한 실시간 예·경보 체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침수흔적도 및 홍수위험지도 등 홍수범람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홍수 위험 지역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단시간에 발생하는 도시홍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피난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가. 연구의 범위 ························································································ 3 나. 연구의 방법 ························································································ 4 Ⅱ. 도시홍수 관련 현황 / 5 1. 개요 ········································································································· 5 가. 도시홍수의 원인 ················································································· 5 나. 도시홍수 발생 현황 ··········································································· 6 2. 법령 현황 ······························································································· 11 가. 부처별 소관 업무 및 법령 현황 ······················································ 11 나. 입법 연혁 ························································································· 23 Ⅲ. 도시홍수 예방대책의 문제점 / 28 1. 부처별 대책 간의 연계성 부족 ····························································· 28 2. 도시지역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 ·················································· 30 3. 도시홍수 예방시설의 효용성 부족 ························································ 32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미비 ·································································· 34
Ⅳ. 해외 사례 / 37 1. 중국 ········································································································ 37 가. 도시홍수 사례 ·················································································· 37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39 2. 일본 ········································································································ 41 가. 도시홍수 사례 ·················································································· 41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43 3. 유럽 ········································································································ 45 가. 도시홍수 사례 ·················································································· 45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46 4. 시사점 ···································································································· 48 Ⅴ.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 49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정비 ······························································· 49 2. 도시물순환 체계 개선 ··········································································· 51 3. 도시홍수 방어능력 구축 ········································································ 53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선진화 ······························································· 55 Ⅵ. 결론 / 57 참고문헌 / 61 부록 / 63 [부록 1]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 6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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