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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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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admin | 토, 2020/02/08- 02:30

글 | 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1월 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AI 윤리 점검 및 원칙에 입각한 AI프로젝트라는 주제와 AI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세션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제는 물론 다양한 질문과 토론이 함께하여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Session 1] AI 윤리 점검: “원칙에 입각한 AI 프로젝트”

첫 번째 세션은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 아래 ‘AI 윤리 점검: 원칙에 입각한 AI 프로젝트’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발제는 제시카 필드 교수의 ‘원칙에 입각한 인공지능: 윤리 및 권리에 기반한 AI 원칙들에서 나타나는 합의점들’이었으며, 두번째 발제는 허버트 버커드 교수의 ’AI 윤리의 윤리학’이었으며, 마지막 발제는 마르셀로 톰슨 교수의 ‘노력, 설계와 책임’이었다.

제1발제: 제시카 필드(Jessica Fjield)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사이버법클리닉 교수

“원칙에 입각한 인공지능: 윤리 및 권리에 기반한 AI 원칙들에서 나타나는 합의점들”

제시카 필드 교수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여러 공동저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던 “원칙에 입각한 인공지능: 윤리 및 권리에 기반한 AI 원칙들에서 나타나는 합의점들”을 발표했다. 몇 년에 걸쳐 총 36개의 문헌을 검토한 연구진은 AI 윤리에 원칙 혹은 표준을 적용해보자는 원칙하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며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회 각층은 물론 여러 정부, 국제 시민사회, 정부간 기구 등을 통해 발표된 여러 AI 원칙을 연구하여 크게 여덟 가지 윤리 원칙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여덟 가지 윤리 원칙은 1) 프라이버시 2) 책임성 3) 안전과 안보 4)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5) 형평성과 차별금지 6) 인간에 의한 기술 통제 7) 전문성이 가지는 책임성 8) 인권증진이다. 필드 교수는 각 원칙들은 세부적이고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지만, 위 여덟 가지 큰 원칙이 지금까지 발표 된 대다수의 AI  원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여러 주요 의제들이 있으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앞서 언급된 원칙들은 ‘빅데이터 시대’, ‘AI 기술의 도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왔던 내용들로 원칙적인 선언에 가깝다. 필드 교수는 해당 보고서가 원칙을 주로 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윤리(ethics)’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음을 한계로 지적했다.

제2발제: 허버트 버커트(Herbert Burkert) 스위스 성갈렌대학교 법대 교수

“AI 윤리의 윤리학”

AI 윤리의 윤리학이란 주제로 발제를 이어나간 허버트 버커트 교수는 발제에 앞서 도덕(Moral)과 윤리(Ethics)의 개념을 구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도덕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의 영역이며, 윤리는 이론적 담화, 즉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큰 주제였던 AI 윤리 원칙이 자세한 행동 규정이라기보단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원칙적 이야기임을 강조한 것이다.

허버트 교수는 익숙한 여러 그리스 신화를 예시로 들며 발제를 시작했다. 우리는 보통 판도라를 ‘절대 열지 말라’고 했던 상자를 열어 인류에게 재앙을 안긴 ‘나태하고 장난끼 많은’ 여성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한 조사에서는 이 신화가 와전된 것임을 밝혔다고 한다. 본래 판도라는 ‘가이아’, ‘대자연’으로 불리던 존재로 인류에게 나쁜 것뿐 아니라 좋은 것도 주었던 존재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으로 판도라를 기억하게 된 배경에는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여성 혐오 시각이 더해져 신화를 바꿔 전달했을 수 있다고 한다. 허버트 교수는 이 일화를 통해 사회적 원칙, 윤리라는 것이 당시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윤리 원칙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인류가 행동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버트 교수는 정작 윤리 강령이 놓치는 것은 실제 원칙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임을 이야기하며 AI 윤리와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비해 정작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에 따라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지, 원칙들 간에 충돌이 발생했을때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할지 정의할 수 있는 법적 개입 혹은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윤리강령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발제: 마르셀로 톰슨(Marcelo Thompson) 홍콩대학교 법대 교수 

“노력, 설계와 책임”

마르셀로 톰슨 교수는 ‘노력, 설계와 책임’을 주제로 1세션의 마지막 발제를 맡았다. 톰슨 교수는 AI 발전이 우리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AI가 발전함에 따라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할지에 관한 규범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톰슨 교수는 여러 원칙들 중에서도 ‘책임성’에 집중했고, 내용 규제에서의 플랫폼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예시를 자세히 다루었다.

예를 들어 내용 규제와 플랫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과물에 대한 책임, 기술이 만들어 내는 산출물이나 여파가 아니라 해당 결과가 나오는 과정과 AI 솔루션이 만들어지기까지 투여된 노력 등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톰슨 교수는 지금 유럽의 내용 규제는 문제시되는 콘텐츠가 특정 플랫폼에 게시되어 있다면 그 콘텐츠의 문제 여부나 평가 과정 등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해당 콘텐츠가 계속 게시되어 있느냐 아니냐만으로 처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플랫폼 운영자들이 게시물을 ‘우선 내리고 보자’는 식으로 반응하게 만들 가능성을 강조한다. 그 결과 톰슨 교수는 결과 기반의 책임성 여부가 아닌 노력 기반의 책임성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해당 플랫폼이 충분히 노력을 들였고, 대응 과정에서 합리적 노력을 했다면 이런 노력을 인정해 법적 규제의 수준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도 마찬가지로 AI 규범과 규제, 법적 제도 등을 만드는데 있어 단순히 설계 결과물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향후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법적 책임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말라비카 자야렘 디지털아시아허브 소장이 원격으로 참여하여 발제에 여러 질문을 던졌다. 자야렘 소장은 개인적 선택과 구조적 문제가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해당 세션의 핵심이라며 개인의 도덕적 일탈의 수준에서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이고 구조화된 윤리 의식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졌다. 또한 계속해서 AI 윤리 원칙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의 현실을 개선할 순 있을지, 각 국가와 사회가 가지는 문화・규범적 특징, 맥락에 의해 다르게 반영될 때, 우리가 원칙이란 이름으로 이를 공통의 인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등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AI 윤리’가 굉장히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 그것이 잘 지켜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특히나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있어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제도적 규제를 도입할 때는 각 국가별 문화 등을 반영하여 규제조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든 후 도입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AI 윤리 원칙에 대한 중심적인 키워드보다 실제 키워드 사이에 어떤 경쟁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논의가 부가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최은필 카카오 연구위원은 AI 기술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술이며,  AI 사회 구성원들이 기술과는 다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본적인 원칙과 규범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나 알고리즘의 활용 등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의 숙제와 책임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현재 원칙이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더 나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를로스 아폰소 데 수자 리오기술과사회연구소 소장은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로봇공학에서의 인공지능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원칙이 무엇에 기반해 있는지, 이전 규제 등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등을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논의 맥락에서 우린 좀 더 단순한 상황에 대한 질문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가령 AI 스마트로봇에 새로운 법인격을 부여하여 누가 해당 법인격의 책임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공지능의 완전한 관리자가 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으로 인한 이익뿐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 즉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 되었을 때 사람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ession 2]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두 번째 세션 역시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하에 ‘AI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진행됐다. 그레이엄 그린리프 교수, 클라우디오 루세나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가 발제했다. 이들은 GDPR을 중심으로 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현재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주제까지 포괄했다.

제1발제: 그레이엄 그린리프(Graham Greenleaf)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법·정보시스템학과 교수(원격 참여) 

“연구, 통계, 기록보존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한국이 EU회원국 입장이라면?”

그레이엄 그린리프 교수는 ‘연구, 통계, 기록보존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한국이 EU회원국 입장이라면?’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한국이 EU회원국일 경우로 가정하고 GDPR에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등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했다.

그린리프 교수는 가명처리를 했다고 해도 여전히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명처리가 되었다고 해도, 해당 데이터의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고, 익명정보에 비해 개인식별의 위험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물론 GDPR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아카이빙, 역사적 과학적 연구 목적, 통계 목적의 활용은 양립가능성을 인정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양립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연구를 포함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도 다뤘다. 그린리프 교수는 특정 과학적연구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해당 연구사업이 그 분야에서 방법론 및 윤리적 차원에서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 상업연구, 예를 들어 시장조사와 같은 연구는 상업적 목적에 입각한 것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처리 및 활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출판의 위험성, 민감정보 활용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의 위험성 등을 강조했다. 또한 GDPR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정보 활용의 제한을 많이 풀어두기는 했지만, 그게 모든 것을 해도 된다는 허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유럽과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이 다른 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적 맥락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제2발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데이터3법의 문제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제를 이어나갔다. 오병일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 GDPR에 비추어 미흡한 점이 많으며,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임을 거듭 강조했다.

오병일 대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좁은데, 이 경우 ‘개인정보’로 인정되지 않아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해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도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제공, 결합을 폭넓게 허용하여 대기업 사이에 고객정보의 무한 공유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남용 및 유출 위험성이 커짐을 강조했다.

특히나 이번 법 개정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조항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AI와 빅데이터를 이야기 할 때 개인정보보호중심 설계 및 기본 설정, 프로파일링 권리 보장 및 규제의 부재,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다수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조항이 누락된 점은 특히나 문제라며 발제를 마쳤다.

제3발제: 클라우디오 루세나(Claudio Lucena) 브라질 파라이바 주립대학교 법대 교수 

“프라이버시 친화적 데이터연계 방식과 GDPR”

클라우디오 루세나 교수는 “프라이버시 친화적 데이터연계 방식과 GDPR”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브라질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 활용 상황도 공유했다. 루세나 교수는 브라질에서도 GDPR이 골든 룰(Golden Rule)처럼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혁이 아닌 단순히 데이터보호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루세나 교수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데이터를 재생산 가능한, 민감한 생필품이라고 정의했다. 디지털 경제 생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을 개선하거나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데이터 접근권 및 사용권 자체를 막는 건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동시에 데이터 자체가 ‘나’라는 존재는 될 수 없지만 오늘날의 데이터는 우리 자신을 대변하는 인격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적인 접근과 사용을 허가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결국 옳은 방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루세나 교수는 브라질의 데이터보호법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모두 민감정보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반면, GDPR은 민감정보에 대해 명시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GDPR을 통해 전반적 데이터 보호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브라질 법의 경우 상업적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자세히 다루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기초연구가 아닌 상업적 연구의 경우 브라질은 민감정보를 기반으로한 연구는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을 위한 연구의 경우 예외가 되는데, 다만 활용과 보호 사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브라질 법의 경우 세세한 조항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단순히 법적 규제 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없으며, AI 거버넌스 등 다른 일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더해 전 세계적 틀을 구성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잘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종합토론

이날 토론자로 함께 한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가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됨으로써 데이터 활용에 대한 위험성 지적과 함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고 한다. 그는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균형을 맞춰야 함을 강조하며, 보호만 강조하면 결국 활용이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해서도 인공지능과 관련한 조항이 없음을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데이터 활용에 보다 초점을 맞춰 개정하고, 이와 동시에 정보주체의 권리도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가명정보’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진행했다. 김가연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가명정보를 편히 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활용과 보호를 둘 다 놓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실명제 등 가명정보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식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함께 강화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다 놓쳤음을 강조했다. 이후 시행령 제정 등의 과정 역시 이런 논의들로 쉽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김가연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의하는 과학적 연구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 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센터장은 현재 세계적 논의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각각의 인공지능 원칙들이 충돌할 때에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의 활용 측면에 있어서도 계층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격차, 학력격차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나, 아예 제공 자체를 원천 차단하여 어떤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초국가적 시장이 생기고, 그 안에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모든 것들이 섞여 있어 새로운 프레임이 계속 생겨남에 따라 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국제적 협약이 필요하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플로어의 청충들까지 토론에 참여하여 앞서 논의됐던 주제들은 물론, 정부 규제와 기업의 입장, 노동 시장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까지 주제를 확장하며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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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2020년 1월 20일(월) 10:30-16:30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사단법인 오픈넷이 1월 20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오픈넷,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인터넷사회연구센터 국제네트워크, 하버드대학교 버크맨클레인센터, 디지털아시아허브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의 핵심은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발표되는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사이버법 클리닉의 제시카 필드 교수가 중요한 AI 윤리 원칙을 매핑하는 백서와 데이터 시각화의 결과물인 “원칙에 입각한 AI 프로젝트(Principled AI Project)”일 것이다.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와 AI는 물론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오픈데이터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AI의 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다. 현재진행형으로 발전 중인 AI가 머신러닝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한, 머신러닝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관한 규범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AI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1월 9일 통과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한국에서의 AI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데이터3법은 가명처리를 거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본 세미나에서는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 참가신청하기: https://forms.gle/cZT5xBC9Fviy7QLg9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20/01/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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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 40여 국의 법조인과 법조 관련 단체로 구성된 로아시아(LAWASIA)는 2020년 6월 2일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에 ‘로아시아 인권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했습니다. 김가연 변호사는 제2부 “코로나19 기간 중 정부 책임 : 시민의 알권리(Government Accountability during COVID-19: The Citizens’ Right to Know)”에 발제자로 참여해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로아시아 인권 웨비나 페이지 바로 가기

Korea discovered its first COVID-19 case on January 20th. The Korean 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mmediately organized a meeting with bio-medicine companies to ask them to develop test kits. The test kits became available in three weeks. Then from February 20th, the number of cases began to explode in and around the City of Daegu to nearly 9,000 cases in less than a month, making Korea one of the most dangerous countries in the world. The size and speed of the outbreak seemed to be uncontrollable. The government, however, continued to 1) rigorously trace the prospective cases, 2) test for free, and 3) treat for free, everyone regardless of nationality. The government has also implemented robust measures to coordinate closely with all cities in the curbing of the spread of the virus, including the installation of the famous drive-through and walk-through testing centers.

One of the principle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respond to COVID19 is full transparency. So, the Korean government disclosed not only travel routes of infected persons but also information on spreading patterns of the disease and response to it from the beginning of the disease. Our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mentioned that the basic principles are openness, transparency and fully keeping the public informed. Korea has a very good health care system to begin with and the system is highly wired. Fully utilizing that, our government has dealt with the outbreak from the very beginning with full transparency and that’s how the government gained public trust and support. 

However, such full transparency principle had side effects, especially regarding the disclosure of the travel routes of infected persons. As each local government has already disclosed when and whereabouts of infected persons with other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gender and age, individuals are being harmed. It caused groundless accusations, speculations, ridicule, and hate speech against the patients. People even say that they are more scared of being stigmatized by the disclosure than getting infected. 

For example, a typical emergency alert says, “A 43-year-old man, resident of Nowon district, tested positive for coronavirus,” “He was at his work in Mapo district attending a sexual harassment class. He contracted the virus from the instructor of the class.” A series of alerts then follow such as where the men had been, including a bar in the area until 11:03 at night. These alerts arrive all day, every day, telling you where an infected person has been and when. You can also look up the information 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bsite or local governments’ websites. This disclosure measure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On March 9,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said that “it is hard to deny the need to disclose a certain amount of information including location and time of the visit by the infected person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but disclosing more personal data than necessary are resulting in human rights violations.”

Accordingl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released the disclosure guidelines on March 14. According to the guidelines, the location and means of travel should be disclosed only when there is a contact of non-patient with a patient, and personal data such as the address or company name, shouldn’t be disclosed. However, the guidelines still allow the disclosure of travel routes of patients. And other personal data of patients, such as gender, last name, age, occupation, nationality, and religion, are still being disclosed. 

Although It’s necessary to disclose some information for the citizens’ right to know’s sake, we need to be careful not to violate the human rights of patients. For example, information about whether the patient entered Korea after visiting a specific country would be more important than the patient’s nationality. Likewise, more relevant is whether a person had a meal together with a patient is more important than whether the person is the patient’s spouse, daughter, son-in-law, or sister-in-law. Therefore, Korean civil society is requesting the government and the press to minimize the disclosure of unnecessary personal information that could be used to identify and stigmatize individuals.

화, 2020/06/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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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108호 협약(Convention 108) 체결 4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2021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날(Data Privacy Day 2021)” 아시아·태평양 지역 행사에 사단법인 오픈넷의 박경신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웨비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대표, 개인정보보호기구,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역의 최근 동향, 아태 지역 국가를 위한 108 협약의 이점, 아태국가들의 참여 방안, 가입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은 EU가 GDPR을 제정하기 이전부터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 유럽평의회(1949년 설립) 소속 국가들이 유럽인권협약(1950년 체결)에 근거하여 1981년 체결한 개인정보보호협약이다. 또한 유럽평의회 소속이 아닌 국가들의 가입도 개방되어 있어 이미 여러 비유럽국가들이 가입하였고, 내용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108호 플러스 협약”으로 강화되었다. 108 협약 가입 여부는 GDPR의 적정성 평가의 주요 고려대상이다. 

108호 협약은 회원국과 참관자(observer)로 구성된 협약의 해석과 집행을 관장하는 협의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EU에 적정성 평가를 신청하면서 협의위원회에 참관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오픈넷은 2020년 11월 26일 협의위원회의 참관자 지위를 획득했으며, Privacy International, European Digital Rights(EDRi), Australian Privacy Foundation,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Defence of Human Rights (AEDH), Internet Society에 이어 6번째로 협의위원회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이다.

웨비나에서는 Schrems II 판결 이후의 EU와 아시아국가들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다. 2021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날 행사는 1월 28일 목요일 한국시간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Bluejeans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보도자료] 오픈넷,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협의위원회 참관자 지위 획득 (2020.11.26.)
수, 2021/01/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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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15일 동남아시아표현의자유네트워크(SAFEnet)과 함께 인도네시아 11/2020법의 시행령인 우편, 통신, 방송령 (RPP Postelsiar)의 제15조가 인도네시아 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콘텐츠제공자가 통신사와 별도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 망중립성에 위배되는 ‘전송료 지불 의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당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유럽통신규제기관인 BEREC이 2012년에 그리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2015년 망중립성 명령에서 그리고 이 망중립성명령이 트럼프행정부에 의해 취소되자 2015년 망중립성 명령의 내용을 계승하기 위해 통과된 캘리포니아망중립성법이 각각 인터넷에서는 망사업자가 전송료 지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6년에서부터 2020년 사이에 현지 망사업자(Telkom)가 자사 비디오콘텐츠의 진흥을 위해 넷플릭스를 차단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4대 망사업자들의 과점 행위가 심하다.

오픈넷은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강제적인 발신자종량제가 시행되면서 3대 망사업자들의 경쟁이 완화되면서 이미 인터넷접속료가 빠리, 런던의 8배, 7배가 될 정도로 높아졌고 그후 2020년 소위 ‘서비스안정화의무화법’을 통해 망사업자들의 부담이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을 알렸고 이런 법들이 국내 콘텐츠제공자들을 도태시켜 콘텐츠다양성을 죽이고 있음을 경고한 해외단체들과 제출한 공동서한도 공개하였다(http://opennetkorea.org/en/wp/3122http://opennetkorea.org/en/wp/wp-content/uploads/2020/09/Open-Letter-on-South-Korean-Net-Neutrality-violations.pdf.)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조항이 “국익” 및 “소비자이익”을 위해 트래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망중립성은 망사업자들이 그렇게 불분명한 이유로 트래픽관리를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켰다. 유럽의 2015년 망중립성법은 명확히 트래픽관리는 법적 의무 이행, 사이버보안 및 일시적 트래픽 순화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문논평: http://opennetkorea.org/en/wp/3200

외신기사:

1. Liputan6.com https://www.liputan6.com/tekno/read/4483523/penerapan-rpp-postelsiar-akan-berdampak-pada-berbagai-sektorhttps://www.liputan6.com/tekno/read/4483473/safenet-pasal-15-rpp-postelsiar-membatasi-netralitas-internet

2. Tempo Tekno https://tekno.tempo.co/read/1433075/alasan-safenet-dan-open-net-association-minta-pasal-15-rpp-postelsiar-dihapus

3. Yahoo https://id.berita.yahoo.com/safenet-pasal-15-rpp-postelsiar-084300905.html

*(BEREC’s comments on the ETNO proposal for ITU/WCIT or similar initiatives along these lines, 14 November 2012,  BoR (12) 120 rev.1; BEREC, An assessment of IP interconnection in the context of Net Neutrality, Document number: BoR (12) 130; FCC 2015 Open Internet Order, paras. 113, 120 (supersed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18 but expected to be revived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California Net Neutrality Act Section 3101(a)(3) (“It shall be unlawful for a fixed Internet service provider to engage in . . requiring consideration, monetary or otherwise, from an edge provider. . , in exchange for . . .delivering Internet traffic to, and carrying Internet traffic from,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end users.”)

목, 2021/02/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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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협박하여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도록 하거나 다른 남성을 시켜 여성을 강간해 얻어낸 디지털 이미지와 영상을 텔레그램으로 공유해 온 n번방/박사방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사건이 터지자 정치인들은 발빠르게 해법이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형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기시감이 든다. 웹하드, 소라넷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웹하드 처벌법, 몰카 방지법, 아동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법 등 처벌을 강화하는 수많은 법안이 쏟아져 나왔고 입법되었으나 디지털 성범죄는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하고 있고 그 처벌도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법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작년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처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행위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n번방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는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음란물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후자에 대한 법적·문화적 경계심을 고양시키고,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구분이 절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반복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관대한 한국사회의 문화 때문이다. 이런 문화는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이나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목도할 수밖에 없다. 더 문제적인 것은 범죄자들 역시 성범죄에 관대한 양형 기준을 학습하며 더 끔찍한 범죄를 계획했다는 것이다. 성범죄에 관대한 문화의 뿌리 중 일부는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형사법제에 있다.

음란물이란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성도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불법 촬영물’은 성행위는 자발적일지라도 그 촬영 또는 배포가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촬영대상의 성적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아동 성착취물’은 아동의 성행위 또는 선정적인 행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된 아동에게 미치는 정신적 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불법 촬영물’, ‘아동 성착취물’은 촬영 대상에 대해 끔찍한 피해를 끼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음란물과는 구분되어야 하고 처벌도 질적으로 달라야 한다. 이렇게 구분이 명확히 되었다면 n번방 사건을 “야동을 본 것 정도”로 생각하는 일각의 몰이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 법제는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존아동에 대한 성착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위 “교복물”이나 미성년자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등을  “가상아동” 음란물도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는 실존아동을 강간해 아동 성착취물을 만든 제작자나 아동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한 만화를 그린 만화가나,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나 어려보이는 성인배우가 등장하는 교복물 소지자나 똑같은 조항이 적용되어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아동음란물 사건 중에는 웰컴투비디오와 같은 아동 성착취물 보다는 애니메이션이나 교복물과 같은 ‘가상아동 음란물’이 문제된 사건이 훨씬 많다. 이런 현실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모든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자원을 디지털 성범죄물 단속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하지 못하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죄질이 다르더라도 같은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차이나는 형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여기에 포르노그래피, 소위 “야동”은 대부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엄격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에 의해 마치 불법 영상인 것처럼 삭제·차단되는 상황이  혼돈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디지털 성범죄물도 “야동”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형사법제상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구분이 절실하다. 강요·협박·강간·아동성착취·불법촬영 등 범죄행위의 결과인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 조항을 신설 및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음란물은 ‘가상아동 음란물’과 ‘실존아동 성착취물’을 구분하여 형벌을 달리해야 한다. 

또한 이에 맞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살인과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등 20개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수립되어 있지만, 아동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직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만든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지만, 아동 성착취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특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을 잘 반영해 납득이 가는 수준으로 기준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양형기준의 신설 외에 지금 제시되는 해결책으로 법정형 강화와 소지죄 신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을 늘리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의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관련 법정형이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낮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한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나 아동의 강간은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아동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강간이 이루어지므로 당연하다).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약한 형이 아니다. n번방과 같이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배포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에 비교하면 일반 음란물에 비해 불법 촬영물 배포는 5배 이상 가중처벌되고 있다.

실효성 없고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플랫폼의 모니터링 의무 신설 지양하고 자율규제 유도해야

n번방 관련 발의된 법안 중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유사하게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이 불법촬영물을 발견하여 즉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플랫폼에게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해서는 2011. 9. 15.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할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고, 2015. 4. 1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다.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관련 규제도 존재한다. 이렇게 강력한 플랫폼 규제가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나라 인터넷상에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를 통한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효성 없는 플랫폼 규제 신설은 지양해야 한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할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 즉 모니터링 의무를 지운다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 비밀의 자유가 침해된다. 왜냐하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기 위해 사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상 오가는 통신 내용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화방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게다가 기업 차원에서는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스타트업 같이 영세한 곳은 플랫폼 사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디지털 성범죄물만 100% 골라내는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조치는 키워드에 의한 필터링이나 동영상 해시값 기반 필터링인데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해시값 기반 필터링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1차로 걸러낸 영상을 인간이 육안으로 보고 성범죄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동영상의 해시값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는데, 매일 엄청나게 쏟아지는 영상을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AI 기술도 완벽하지 않아서 합법적 성인물인지 디지털 성범죄물인지는 결국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페이스북을 포함해 AI 기술을 활용하는 대기업들도 불법정보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직원들을 두고 있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한다 해도 집행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매일 새롭게 생겨나는 해외 플랫폼의 이용을 막는 것은 중국처럼 만리방화벽을 쌓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플랫폼의 합법적인 이용까지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음란물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법을 적용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사 및 사법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실효성 없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는 모니터링 의무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신설하기 보다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차단·삭제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디지털 성범죄물의 피해자를 빨리 찾아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삭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부터 해야 하고, 신고받은 수사기관은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플랫폼 사업자는 그 다음에 삭제 의무가 발생한다.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물의 삭제 및 재유포 방지 지원과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활동가들이 지적하는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하며, 예산 증액 등으로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020년 4월 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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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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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는 대한민국의 제5·6차 정부보고서의 심의 결과로서 대한민국 아동인권 현주소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정리해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지난 9월 18-19일 양일간 펼쳐진 심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아동인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89. 11.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 9. 발효되었으며, 올해 10월 기준 196개국이 가입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이다. 대한민국은 1990. 9. 협약에 가입, 1991. 11. 비준하였고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심의를 거쳤다. 이번 제5·6차 최종견해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1년 채택한 제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이다.

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당사국들이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총회는 2016년 12월 채택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에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여성, 아동 및 소외 계층에게 특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8월부터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대응을 위한 NGO연대에 참여해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추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제네바 현지에서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TF 위원 미팅, 심의 방청, 추가 대정부 질의 자료 작성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문제나 소지품 검사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사생활 침해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제도에 대해 위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고 그 결과 이번 최종견해에서 아동권리위원회가 최초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권고하도록 이끌었다.

이번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25. 위원회는 학교가 성적, 징계조치와 같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에 주목한다. 이에 위원회는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협약 제16조에 따라 법과 관행에서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25. The Committee notes that schools reportedly disclose students’ private information, including on grades and disciplinary measures, inspect their belongings without obtaining their prior consent and impose a dress code.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e protection of children’s privacy, including with regard to their smartphones, and personal information in school, in law and in pract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and develop and apply child-friendly procedures for obtaining children’s informed consent.

오픈넷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감시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현재 헌법소원도 진행중이어서 이번 권고 중 스마트폰에 대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라는 권고는 매우 뜻깊다. 2024년에 예정된 제7차 심의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스마트폰 감시법을 폐지하고, 교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를 빙자한 스마트폰 감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 앱 또는 관리 앱에 대한 보안기준을 만드는 노력을 즉각 실천하기 바란다. 또한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생활 침해를 근절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의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오픈넷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해 최초의 권고를 내린 아동권리위원회의 이번 최종견해를 환영한다.

2019년 10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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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2017.2.2.)
월, 2019/10/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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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 의의

정부는 위헌 의견 취지 존중하여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2017년 11월 1일 청구인 두 명을 대리해 청구한 휴대폰 실명제 헌법소원에 대해 7: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7헌마1209). 오픈넷은 휴대폰 실명제가 익명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을 인정하면서도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정부는 헌법재판관 2인의 위헌 의견을 존중하여 휴대폰 실명제의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6은 휴대전화 통신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해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헌법재판소는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라고 했으나 여기서는 ‘휴대폰 실명제’라고 한다). 휴대폰 실명제는 2014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그 이전에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정한 이용약관에 가입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져 왔다. 이후 ‘휴대전화 개통 사기’나 대포폰에 의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계속 증가하자, 2014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대포폰의 유상 구매와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도입함과 동시에 휴대폰 실명제도 도입한 것이다.

오픈넷이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취지는 1) 휴대폰 실명제가 익명 통신을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므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2) 통신기기와 이용자의 실제 신원이 예외 없이 강제적으로 연계됨으로써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인에 의한 감시 가능성을 키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3)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무조건 수집해야 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휴대폰 실명제의 도입의 주요 목적은 대포폰에 의한 범죄 예방인데, 실명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SIM카드 등록제를 도입한 멕시코는 3년 만에 폐지했으며,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는 SIM카드 등록제의 도입을 검토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GSMA, The Mandatory Registration of Prepaid SIM Card Users, November 2013). 게다가 한국의 경우처럼 아무런 예외도 두지 않은 전면적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휴대폰 실명제가 “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이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며,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되므로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익명 통신의 자유를 제한함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않고 단지 선불폰이 범죄에 이용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필수적이지 않은 선불 이용제 계약의 경우에도 본인확인제를 예외 없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시했다. 그리고 휴대폰 실명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되 보관하지 않는 일회적 이용에 그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관행의 개선으로 적절한 통제장치를 둠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의 예외인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이미 거의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집적될수록 유출 위험은 높아지고, 한 번 유출된 이후에는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지켜봐왔다. 그럼에도 유출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은 건재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유명무실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리고 익명 통신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이 휴대폰 실명제로 인하여 “통신의 내용과 이용 상황에 관한 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언제나 실제 통신 당사자와 일치할 것을 전제하지도 않는다”고 설시했는데, 그렇다면 범죄 예방과 수사의 편의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부정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에 대한 제한효과가 중대한 반면, 휴대폰 실명제가 “통신의 자유에 끼치는 위축효과가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불편을 감수하고 직접 대면을 하는 현재 상황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통신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당사자들 간에 일대일로 연결되는 매체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밀한 영역에서의 사생활을 형성하는 측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용될 경우 통신의 당사자에게조차 큰 해악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어 양면성을 띤다”고 하면서 익명의 발신자에 의해 수신자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의 대상에 놓일 위험이 있고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 놓인다고 보았다. 하지만 다수의견이 인정한대로 1대1 통신이 내밀한 사생활임을 고려한다면, 소수의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그런 내밀한 프라이버시 영역에서까지 우리 모두가 양보를 해야 하는지, 우리 중의 극소수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의 비밀을 보호받지 못하고 우리 모두의 신원이 밝혀져야 한다는 논리가 과잉하지 않은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재판관 이석태와 김기영은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으며, 오픈넷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반대의견은 “차명휴대전화 또는 익명휴대전화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언제나 범죄의 목적을 가지는 것도 아니며,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자의 취재원 보호,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 유지, 내부고발자, 인권활동가, 목격자 등의 보호, 개인정보 유출 우려, 불법 도청·감청으로 인한 피해 방지 등의 다양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 요컨대 익명통신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므로, 차명휴대전화 또는 익명휴대전화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부터 부정했다. 그리고 선불요금제의 경우 명의도용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범죄는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하여 다양한 행위태양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차명휴대전화나 익명휴대전화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흉기와 같이 그 자체로 법익 침해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에도 치밀한 사전계획에 입각하여 발신번호 변작 및 사업자를 수차례 경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휴대폰 실명제가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 수단도 아니라고 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에 관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구축되고 그 번호를 통해 또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는 모든 영역에서 개인을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은 여타의 개인정보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그런데 휴대폰 실명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의 이용을 강제하는 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익명성은 타인에게 노출될 위험 없이 통신을 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 영역을 형성하는 기능을 갖는다. 현대사회에서 익명통신은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소수의 수단들 중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럼에도 휴대폰 실명제는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여 그 제한이 중대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미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나 대포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다수 존재하고, 대포폰 제공이나 전화번호 변작 등 범죄를 범하기 위한 수단적 행위들 또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으며, “범인의 은폐시도에 따른 특정의 어려움은 범인 검거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서 일반적인 수사기법에 의하여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지(헌재 2012. 8. 23. 2010헌마47등 참조), 범죄와 무관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의 신원 확인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휴대폰 실명제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이용자의 추적이 가능한 통신을 이용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반대의견의 취지를 숙고하여 휴대폰 실명제의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픈넷은 2012년 사망선고를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해(그러나 공공기관 인터넷 실명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 등 우리나라에만 존재했고 존재하는 각종 실명제가 익명으로 표현하거나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시민들의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관을 강제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감시를 쉽게 만든다고 본다. 앞으로도 오픈넷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굴하지 않고 실명제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될 때까지 대중 캠페인, 입법 운동, 소송 등을 통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첨부. [2017헌마1209 소송 기록]

2019년 11월 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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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0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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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했다. 오픈넷에서는 박경신 이사를 대리하여 손지원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진정한 판결문 공개를 위하여 – 비례성 있는 개인정보보호조치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법원의 국가 후견주의적 제도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안했다.

진정한 판결문 공개를 위하여

비례성 있는 개인정보보호조치의 필요성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법원의 국가 후견주의적 제도 운용의 문제

국민이 법원에 바라는 것은 판결문의 “공개”이지 “가공 및 배달”이 아니다. 발제문 각주에서는 “위 논문에서는, 전국을 통일하여, 확정된 전체 민사판결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키워드 검색을 허용하는 곳은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전원열,「판결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한국법학원, 2018)”는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하지만 당장 Westlaw나 Lexis-Nexis에 들어가면 연방+50개주 대법원+하급심 전체 판결을 하나의 검색창으로 모두 검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와 같은 분석이 나올 수 있었을까?

판결문 제공의 주체를 법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모든 일을 직접 하려고 하니 모든 일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미국 법원이 저렇게 방대한 판결문을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법원은 “공개”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주석 하이퍼링크등이 포함된 고급검색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연구용으로 쓸 사람들은 Westlaw나 Lexis-Nexis를 이용하면 되고 무료검색을 원하는 사람들은 https://law.justia.com/cases/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에서도 법원이 우선 “공개”만 한다면 개인정보보호조치도 민간이 AI에 투자해서 자동으로 이름을 순간인식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도 하고 판결문 공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1]


[1] “Computer Aided Anonymization and Redaction of Judicial Documents”,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Systems · January 2015 DOI: 10.2298/CSIS140808038S

2. 최근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평가

2018. 2. 22. 금태섭 의원실 판결문 공개 토론회의 박경신 발제에서 지적했던 판결문 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이번 법원의 제도 개선 사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형사는 2013.1.1.이후 민사는 2015.1.1. 이후에 확정된 판결서만 공개되고 있어 아직도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는 판례들을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렵고,” → 미개선

(2) “둘째 미확정된 판결서는 공개대상이 아니어서 미확정된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고,” → 미개선

(3) “셋째 형사는 임의어 검색이 불가능하여 판결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른 사건들을 비교하기 위한 시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 개선

(4) “넷째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 민사의 경우에도 85개[2]의 개별법원 별로 검색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 개선

(5) “검색결과로 제시된 판결서를 읽어보기 위해서는 판결서당 1,000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검색을 통한 지식습득의 자동화라는 목표가 실질적으로 사장된다고 볼 수 있다. 검색을 해본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원하는 자료 1건을 찾기 위해 최소한 100건 정도의 해당 검색어를 포함하는 문서를 열람해보는 것은 상식인데 그렇다면 판결서당 1,000원이 아니라 1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 미개선

(6) “다섯째, 모든 판결서에 등장하는 당사자들 외에도 모든 등장인물 및 법인들이 비실명처리되면서 판결서의 가독성이 매우 떨어진다.” → “비실명 처리 범위에 법인 등(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의 명칭을 추가”함으로써 개악으로 평가됨. (법인명은 고유한 개인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없음에도 비실명처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의문이다.)

(7) “법원도서관을 통해 사전에 예약을 하고 모든 판결문들을 (실명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전국민을 상대로 단 2개의 터미널이 열려있다는 것은 의미있는 해법이라고 할 수 없다.” → 미개선

결국 2018년 2월 이후 1년 반 동안 두 가지 부분만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차례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방법원 본원은 25개지만, 지원별로 별도 검색이 필요하였으므로 85개로 보아야 함.

3. 열람용에 대한 비식별화 자동화 및 완화

우선 미개선사안 (5), (6), (7)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열람용 비식별화와 등사용 비식별화의 정도를 달리 하는 것이다.

즉, 우선 열람만 하는 판결서에 대해서는 지능형 비식별화시스템(이하 AI)을 통해 순간 블라인드처리를 하도록 하여 정확률이 100%가 아니더라도 열람을 가능하게 하고 – 이렇게 하면 도서관 열람이나 인터넷 열람이나 동등해진다 – 실제로 복사(프린트)하는 경우에만 수동 익명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이 등사용 판결서당 수수료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등사용 익명화 작업이 이미 이루어진 판결서는 도서관에서 열람/등사요청이 되든 인터넷에서 열람/등사요청이 되든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로 그리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지금 AI 비식별화 정확률은 15%라고 하는데, 일단 어느 수준의 정보를 비식별화 대상으로 보는 것인지 알기는 어렵다. 우선 지금까지 기 비식별화된 판결서들과 원판결서 모두를 AI에 제공하여 비식별화 기술을 스스로 고도화하고 정확률을 높일 수 있는 연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식별화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비례성 있는” 개인정보보호조치의 정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이는 아래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지금처럼 열람 단계에서 판결서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예산을 확충하려 하지 말고, 다수의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결문 공개를 원하는 만큼, 국회를 통해 판결문 공개 예산을 확충하는 방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과거판결문 및 미확정판결문 비공개 사유 법원에 대한 공격 우려?

미개선사안 (1)과 (2)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발제문에서는 미확정 판결문 공개에 대해 과거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비공개 사유로써 “오히려 판결의 세세한 이유를 가지고 판결에 대한 꼬투리 잡기나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흠집 내기, 인신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 역시 공무원이며, 법관이 행한 재판에 의해 국민들 개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진 지위와 행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법원이 수인하고 감당해야 할 몫이며, 이것이 비공개의 적절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과거 판결 공개 부분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이 역시 AI의 정확률에 의한 한계를 논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간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정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선공개하고, 재판공개원칙에 따라 프라이버시 법익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개인정보임을 고려하여 엄밀도를 낮추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5. 비교법적 문제

미국 제도를 거론할 때 비교대상으로 PACER를 논하며 PACER에서의 실명공개가 제한된 점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나 PACER는 ‘소송기록’ 전체를 열람하기 위한 시스템이라서 공개가 제한되고 있을 뿐 판결문은 법원이 직접 대중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WestLAW, Lexis, Findlaw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무료 또는 유료로 실명 및 검색가능 상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이 원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판결문’ 공개에 있어서 PACER를 비교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발제문상의 표는 다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연방대법원, 연방항소법원, 나머지 연방법원 모두 법원의 명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판결들 외의 모든 판결을 Westlaw, Lexis, Findlaw 등의 다양한 웹사이트에 무료 공급하고 있고 이 웹사이트들을 통해 국민들은 기간제한, 횟수제한, 장소제한 없이 판결문에 접할 수 있다.

독일의 판결문 공개 시스템에 대해서도, 발제문에서는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가 판결서의 제3자 인터넷 검색․열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여 재판공개원칙이나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미국보다 충실하게 구현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지만, 간단한 영문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3]들이 상당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문 외의 독문으로 된 독일 내의 비판적 견해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Tom Braegelmann, “Lack of Data, Lack of Law”

6. 비례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호주, 캐나다는 한국, 유럽과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면적인 실명 판결문 공개를 하고 있다. 왜 그럴까?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위규제가 아니라 위험규제이다. 즉, 나에 대한 정보를 내가 “소유”한 정보로 인정하고 그 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원래 목적인 프라이빗(private)한 정보를 동의 없는 취득이나 제3자 공개의 위험을 최대한 막기 위해 대량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정보통제자(data controller)들에게만 몇 가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호주,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타법우선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자가 적법하게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정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서 재판공개원칙에 따른 공개범위를 정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무엇인지는 대법원이 국회 입법을 통해 정할 수 있는 것이다. 판결서에 나타나는 개인정보는 헌법상 공개재판의 원리에 따라, 이를 집요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수집을 피할 수가 없는, 상대적으로 보호법익이 낮은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비식별화 수준의 완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제안한 열람용 비식별화와 등사용 비식별화의 구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비례성 있는 범위 내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판결서에 나타나는 개인정보보호조치에 대해서 비례성 있는 수준으로 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원래 구성원리와도 화합한다. 개인정보를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유일 뿐이다. 처음 개인정보보호규범을 만들던 사람들이 타인에게 정보제공을 하면서 정보이용 및 공개의 범위를 미리 협상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통제를 디폴트(default)로 정하여 힘없는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소유”한 것처럼 권리관계를 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는 그렇게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예를 들어 ‘김철수는 OOO이다’라는 구조를 가진 모든 문장들은 문장 하나하나가 각각 김철수가 그 문장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권을 가지는 개인정보를 구성하게 된다. 주어가 살아있는 개인인 한, <주어+서술어>의 구조를 가진 모든 문장은 주어가 지칭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가 되며 그 개인이 통제권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김철수는 과학자이다’는 정보를 입수하려면 김철수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이렇게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전달하려 하여도 김철수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게 된다. 결국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말하고 들음에 있어서 그 타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정하고 있는 시나리오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는 포기되어야 한다. 모든 표현은 정보의 처리이고 그 표현이 타인에 대한 것일 경우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보호 법리는 민주주의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토, 2019/11/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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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2019/7/19 공정경쟁과 데이터 세미나 토론문

공정경쟁을 위한 데이터현지화(data localization)가 화두이다. 그런데 데이터현지화 담론의 가장 큰 허점은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목적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1) 규제상의 역차별” 완화 (2) “망이용료” 상의 역차별 완화 (3) 세법 상의 역차별 완화이다. 참고로 GDPR도 데이터현지화를 한정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자국민의 프라이버시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프라이버시가 개인정보보호수준이 낮은 나라로의 이전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논의는 반드시 우리나라 안에 데이터를 둬야 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전반적으로 인터넷이 문명에게 준 선물은 힘없는 개인들도 정부나 기업과 같은 홍보력과 정보력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 홍보력과 정보력에는 외국문물로부터의 정보를 수집할 자유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홍보할 자유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착신지의 다양성 뿐만 자신이 선택한 communication governance를 통해 통신할 자유도 포함하는 것인데 현재 데이터현지화의 대상이 되는 플랫폼업체들은 사실 자신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용자들간의 소통을 mediate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를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알아보자. 

(1) “역외적용” 담론 마저도 일관되게 갈라파고스적

  “인터넷사업자는 국내법상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지만 해외사업자는 동일한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이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업자에게 똑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여당 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적반하장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국내인터넷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우리나라에서만 유일무이하게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들이다. 게시물이 불법이 아니라도 요청만 있으면 30일 동안 게시물을 차단해야 하는 임시조치제도, 게시물이 불법이 아니라도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면 삭제차단하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제도, 우리 국민이 접속하는 웹사이트로서 자본금 1억 이상이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신고제도, 불법물을 사전차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의무조항들, 청소년의 합법적인 콘텐츠 접근을 막기 위해 실명제까지 하라는 청소년유해매체물실명제, 청소년유해물도 아닌 인터넷게임을 하려는 사람들도 실명확인을 하라는 인터넷게임실명제, 이들 실명제를 위한 온라인 상의 본인확인 방식도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고비용의 휴대폰본인확인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강요하는 본인확인기관제도, PC방을 포함한 모든 스타트업들의 전용회선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있는 발신자부담 종량제 상호접속고시, 모든 온라인결제와 행정민원 서명에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공인인증서제도, 밤12시부터 새벽6시 사이에 청소년을 잠을 자야 한다는 폭력적인 전제에 만들어진 게임셧다운제, 진실이나 감정표현도 불법물로 분류하여 매년 1만건 넘는 기소가 이루어지는 명예훼손/모욕죄 법규 등 수많은 제도들이 국내기업들을 괴롭혀 왔다. 이 법들이 우리나라에 공익적으로 좋은지 안좋은지를 지금 다투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이 규제들은 OECD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인터넷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미국에서 50년대에 법률로 유색인종들인 기차 버스 앞에 못타게 하였는데 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백인들도 기차 버스 앞에 못타게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보통 국가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든 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과도하다고 불만을 표시하면 공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해외인터넷기업들에까지 그 제도를 적용해서 ‘평등한 규제환경’을 만들겠다는 특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자국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두고 ‘역차별’이라고 부르면서 외국기업에 부담을 돌리려 하는가? 갈라파고스제도로 사고를 쳐놓고 갈라파고스적인 해법을 내놓는 형국이다. 

(2) “망이용료” 상의 역차별

  “망이용료”라는 말 자체가 국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말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외국업체들은 국내이용자와의 접속(하늘색 루트)만 구매하는 것이고 – 반드시 외국업체가 필요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망사업자가 외국업체의 정보를 중앙의 핑크색루트를 통해서 받을 경우 너무 많은 양의 접속(transit)용량을 상위 ISP로부터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망사업자의 필요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그러니 무료거래도 발생하는 것)이고 – 국내망사업자들은 전세계 단말들과의 접속루트(핑크색 루트 전체)를 구매하는 것이다. 한쪽은 캐시서버 접속료이고 한쪽은 전체 인터넷에 대한 접속료이다. 당연히 역차별을 논의할 수 없다. 외국단말과의 통행량이 적어도 (“2.6%”, 2019.11.10. 인터넷상생협 토론회 중 SK 윤세은 상무 발언)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작은 통행량이라도 그것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그 인터넷업체들을 회피할 것이다.

(3) 세법 상의 역차별 완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해외CP들이 국내에서 콘텐츠를 팔 경우 이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차가 미국에서 차가 팔린다고 해서 미국국세청이 중국제조업체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가?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무역은 디지털콘텐츠를 해외에 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디지털콘텐츠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 동영상, 페이스북 콘텐츠 등의 사본을 이용자들이 자신의 PC를 통해 받아보는 방식으로 디지털무역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 이용에 대한 대가를 내는 것은 아니며 이들이 콘텐츠를 주의(attention)을 제공하고 콘텐츠 업자는 이 주의를 이용자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생각하는 광고주들에게 팔아서 현금화함으로써 디지털무역이 완성된다.

  이에 대해서 소득세과세를 하고 싶다면 소득세의 기본원리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한 국제적 논의를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과 분리되어서 세법 상의 역차별을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수, 2019/11/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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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2019/5/13 한국국제통상학회 주최 “디지털무역과 통상정책과제”세미나 토론내용

  디지털무역은 디지털콘텐츠를 해외에 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디지털콘텐츠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 동영상, 페이스북 콘텐츠 등의 사본을 이용자들이 자신의 PC를 통해 받아보는 방식으로 디지털무역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 이용에 대한 대가를 내는 것은 아니며 이들이 콘텐츠를 주의(attention)을 제공하고 콘텐츠 업자는 이 주의를 이용자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생각하는 광고주들에게 팔아서 현금화함으로써 디지털무역이 완성된다. 물론 직접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도 하는데 넷플릭스와 같은 경우이다. (이때는 엄밀히 말하면 이용자들은 저작권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료의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넷플릭스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 원천징수를 통해서 넷플릭스의 매출에 대한 납세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디지털무역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국지화(data localization)인데 개인정보의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국외로 반출될 수 있다거나 동의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보호수준이 높은 국가로만 반출될 수 있다거나 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해외의 플랫폼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업로드하고 이 정보들을 스스로 다시 찾아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찾아보도록 하는데 이 행위가 제약될 수 있다.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하겠다는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역시 국외의 행위가 국내에서 악영향이 나타날 때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 해외업체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나 디지털무역은 다른 무역과 마찬가지로 각 국가의 공공 안전 등을 목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마도 필자는 다른 통상학자들에 비해서 더욱 너그러운 편이다. 

  그런데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는 데이터현지화법이나 역외적용법들의 목적은 단순히 국내업체들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의되고 있다. “역차별”이라는 목적 자체는 정당한 공공 안전의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제공되는 국내콘텐츠로부터 국내인들의 공공, 안전을 보호하듯이 해외콘텐츠로부터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수단이 이해하기 어렵다. 

  데이터현지화법와 역외적용법이 그 수단인데 데이터를 국내에 두어 법의 위협을 더욱 느끼도록 하거나 직접적으로 법을 해외업체에도 적용하여 해외업체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두가지 모두 필요성이 불분명하다. 

  인터넷기업들은 국내망을 통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불법영업을 하는 외국웹사이트를 차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미국에 국제전화를 하면 예를 들어 AT&T를 통해서 미국의 수신자와 통화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화로 음란한 대화를 들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AT&T에 우리나라 통신규제를 적용하자고 하는가? 우리가 중국에서 유해장난감을 주문하면 국제택배로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중국업체에 한국의 유해물 규제를 적용하자고 하는가? 보통은 AT&T와의 연결을 끊도록 하거나 유해장난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관에서 걸러낼 것이다. 

  해외인터넷기업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국내규제당국의 집행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위의 여러 규제들의 집행력을 뒷받침해줄 메타규제라고 할 수 있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도도 지금 당장 구글과 페이스북 본사에게 신고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자를 2년의 징역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당장 신고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은 범죄가 되므로 이를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인 웹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단을 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그렇다면 이렇게 관할과 집행력이 외국업체에 대해 존재하는 상태에서 역차별적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규제당국 자체가 자신이 집행하는 규제가 너무 갈라파고스적임을 알고 있어 규제집행의 의지가 없거나 규제를 실제로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부가통신사업자신고제도가 자유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임을 규제당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역차별에 대한 해답은 자명하다. 부가통신사업자신고제도, 임시조치제도 등등 갈라파고스제도들을 없애서 규제환경이 국제수준에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위의 규제들이 소비자나 공익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면 모를까 그런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불법이 아니라도 요청이 들어오면 차단해야 한다는 임시조치제도는 누구를 위한 공익인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성호 사무총장이 국내 인터넷기업들을 대표하여 토론회에서 한 말을 기억해보자. “역차별을 빌미로 규제가 새로운 규제를 낳고 있는 형국이다”. 즉 국내인터넷기업을 “피해자”인 것처럼 치장시켜놓고 실제로는 국내인터넷기업들을 옥죄는 새로운 규제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반례로 GDPR은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수준이 낮은 국가로의 반출을 규제한다. 우리나라의 데이터현지화법은 국내업체와의 역차별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규제당국은 이미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업체에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국내에 두라거나 해외업체에 대해 대인규제를 가하는 것은 디지털무역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규범과 심하게 마찰한다. 특히 데이터를 국내에 두라는 것은 결국 캐시서버를 국내에 두도록 하여 소위 “망이용대가”를 받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다면 더욱더 통상규범과 심하게 마찰한다. 

수, 2019/11/2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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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8.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2418)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아직 의학적 뒷받침이 부족한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 ‘게임과몰입’으로 용어를 정비해 게임 사용의 위축효과를 줄이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에만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 전반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 등이라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침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해결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와 같이 위 개정안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상의 위헌성을 감소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보다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개정안의 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2418)은 ① 게임과몰입·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정비하고, ②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에만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며, ③ 자체등급분류한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등급분류의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①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학계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현행법은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게임사용의 위축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이와 더불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등록으로 인하여 게임을 통한 표현의 자유 실현에 보다 큰 위축효과가 우려됨.

② 현행법은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게 될 경우 실명·연령 확인 및 범용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폰 등 제한된 인증수단만을 이용한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익명으로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게임업체와 사용자들의 인증기술 선택권을 박탈하며, 모든 게임 사용자의 정보 수집을 강제하여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있음.

③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거부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외는 청소년유해물 매체별 심의형태가 사전심의 또는 사후심의로 달라져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옴.[1]

3. 본 개정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감소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보다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① 본 개정안은 의학적 뒷받침이 부족한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게임과몰입’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여 게임이용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자제하고 게임을 통한 표현의 자유 실현을 정당한 표현의 수단 중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

②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시에만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여 게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고, 전체 게임물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도록 하여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호함.

③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이라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기 전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보다 침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해결의 기회를 줌.

본 개정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감소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보다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임. 

[1] 문기탁, “게임물 등급분류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제54집, 2017).

목, 2019/11/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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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2016년부터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중

지난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등에 의해 영장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된 에스케이텔레콤(SKT), 엘지유플러스(LGU+), 케이티(KT)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 패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즉시 상고하여 본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본 소송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에 따라 제기되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 하급심은 통신자료 제공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대법원은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및 해지일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고인 수사기관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적법했기 때문에 권한남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요청의 적법성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증명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을 거부했기에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신청을 인용해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는 항고하였고 대법원에 의해 그 명령은 무효화되어, 원고들이 요청의 적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는 여러가지 다양한 사유로 거부될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 공개를 거부당했다. 피고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면서 그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부당한 상황에서 1심과 2심이 원고가 피고의 권한남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패소 판결한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취소하고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을 제대로 다시 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통신자료 제공 제도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번 지적한 바 있다. 이 제도에 근거해 그동안 수사기관들은 영장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받아 왔으며, 2013년~2018년 통계에 따르면 한해 평균 약 8백 9십만개 이상의 계정(아이디 또는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다. 이는 인구수 대비 17.3%에 달하는데, 대략 국민 5명 중에 1명은 자기도 모르게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올해 7월 한국을 방문한 유엔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 조셉 카나타치(Joseph Cannataci)는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건수가 다른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보다 훨씬 많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사법적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영장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제로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며 특히 형사절차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며,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통신자료 요청 및 제공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로부터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 부여와 같은 중요한 절차적 요청이 도출된다. 그런데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통신자료 요청 및 제공이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을 저지하기 위해 그 과정에 사전 개입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으며, 사후적으로도 통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통신자료제공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 제도이며 이런 제도를 수사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위헌적인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해 2012년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임의수사에 해당하여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매우 유감스럽게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2016년 3월 대법원은 통신자료를 제공한 기업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시민사회는 헌법소원(2016헌마388)도 재차 청구한 상황이다. 현재 심리중인 2016헌마388 헌법소원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사전 또는 사후에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통지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2017년에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국제 정보인권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지지하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리고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법적 통제 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다수 발의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1심에서도 2심에서도 통신자료제공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권한남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단 한 문장을 내세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자료를 피고가 가지고 있고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리고 입증책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통신자료제공이 된 사실을 입증해서 피고행위의 위법성이 추정되므로 피고가 권한남용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오픈넷과 참여연대의 노력으로 2015년부터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자료 제공 여부를 확인해주고 있으니 판사들도 한 번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본인이 자신도 모르게 통신자료 제공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이렇게 나태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상고 이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1심과 2심 판결에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 존재한다.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9년 11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캠페인(업데이트)] 이통사 ‘통신자료제공내역’ 신청 매뉴얼(업데이트) (2016.03.08.)
[캠페인] 참여연대와 오픈넷, 이용자들이 정보제공 여부를 문의하는 캠페인 전개 (2015.02.02.)
[논평]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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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약 50배’ 통신자 신원확인이 위헌인 이유 (슬로우뉴스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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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60여 개 정보인권단체들, 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 13개 원칙 발표 (2013.09.19.)
금, 2019/11/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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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통3사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 제기해 1심 승소, 현재 항소심 진행중

지난 10월 16일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산하 시티즌랩(Citizen Lab)은 한국, 홍콩,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시아 5개국 Access My Info(AMI) 프로젝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AMI는 정보통신기업이 이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떤 목적에 의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공개하는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참여한 본 연구 결과에서 한국은 연구 대상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가지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피상적으로만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와 실무 사이의 간극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시티즌랩과 오픈이펙트(Open Effect)는 민간 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보유, 처리, 공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AMI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연구방법론의 일환으로 일반 대중이 맞춤형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 기반 툴을 제공했는데, 이를 이용해 수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통신사에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보냈다. 당시 연구 결과는 기업들 간 대응이 일관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장벽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캐나다에서의 첫 AMI 프로젝트에 이어, 시티즌랩은 아시아에서 AMI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했다. 작업반에 한국,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5개국의 학자, 변호사, 활동가 및 디자이너가 참여했으며, 한국 연구는 오픈넷이 맡았다. 2016년 1·2차에 걸쳐 진행한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이통3사가 모두 온라인 개인정보 열람신청 절차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막상 회신을 받아보면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자체는 제공하지 않고 KT는 일부 개인정보의 보유 여부만 O, X로 표시해서 제공하고, SKT와 LGU+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사본만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2016년 10월 오픈넷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KT의 부실한 개인정보 열람방식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방통위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2018년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4.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 요구 운영 기준”에서 “열람·제공 등 요구에 대해 사업자는 개인화 조치된 정보의 형태(성명, 연락처, 로그기록, 쿠키 등)로 이용자가 제공받도록 조치해야 함”을 규정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통3사의 관행은 여전하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다. 또한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KT 이용자로서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2017년 KT 상대로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8. 12. 4. 1심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개인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근거로 제3자와 공유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정보주체는 동의 철회나 정정·삭제 요구 등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기업이 그들의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134개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고, 이론상으로는 대부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무상 기업들이 이러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번 AMI 연구 결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에 대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Access My Info – Measuring Data Access Rights Around the World” 연구 보고서(영문)

Access My Info 연구 보고서 요약

  • 우리가 인터넷 연결·통신에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 어떤 유형의 정보를 수집하는가?
  • 얼마나 오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가?
  •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가?

개인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근거로 제3자와 공유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기업이 그들의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없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134개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많은 개인정보보호법제상 주요한 권리는 개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보내는 서면 요청인 개인정보 열람요청(Data Access Requests, DAR)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DAR은 기업이 한 사람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하는지 그리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행과 기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개인정보 열람요청권은 이론상으로는 다수의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무상 기업들이 이러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4년 시티즌랩(Citizen Lab)과 오픈이펙트(Open Effect)는 민간 기업이 개인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보유, 처리, 공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인정보 열람요청과 관련 법, 정책,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 프로젝트인 Access My Info(AMI)를 시작했다. 연구방법론에는 일반 대중이 서로 다른 산업에 맞춘 양식을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 기반 툴이 포함되어 있다.

AMI는 캐나다에 처음 적용되었고, 그 결과 수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통신사에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보냈다. 연구 결과는 기업들 간 대응이 일관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장벽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캐나다에서의 첫 AMI 프로젝트에 이어, 시티즌랩은 AMI 연구를 아시아로 가져와서 해당 지역에서의 DAR에 대한 대응을 비교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했다. 작업반은 다음과 5개국의 학자, 변호사, 활동가 및 디자이너가 참여했다.

  • 홍콩: Lokman Tsui 교수(홍콩중문대), Stuart Hargraves 교수(홍콩중문대), 키보드전선(Keyboard Frontline, 시민사회단체), 인미디어(InMedia, 미디어 그룹), Jason Lee 디자이너
  • 대한민국: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박경신 교수(고려대)
  • 호주: Adam Molnar 교수(워털루대/디킨대)
  • 인도네시아: Sinta Dewi Rosadi 교수(파드자드자란대)
  • 말레이시아: Sonny Zulhuda 교수(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

각 파트너는 각국의 통신사와 ISP에게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보내 고객에 대해 수집하는 정보의 유형, 보유 기간, 제3자와 공유 여부를 잘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파트너들은 기업들이 요청에 답변하는 방법 즉, 요청의 이행에 얼마나 걸리는지, 요청자의 입장에서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수수료를 청구하는지 또는 어떻게 청구하는지 등도 알아보고자 했다.

각 국가가 고유한 법과 맥락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는 이를 관통하는 일반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아시아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역동적: 아시아는 특히 이 연구를 실시하기에 흥미로운 지역이다. 왜냐하면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국가들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거나 제정하는 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의 공통점은 개인정보보호의 요소가 유동적이거나 논쟁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지만, AMI 프로젝트를 통해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열람요청을 피상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통3사는 온라인 개인정보 열람신청 절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개인정보 열람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KT는 일부 개인정보의 보유 여부 목록만을 제공하고, SKT와 LGU+는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사본만 제공했다. 이에 대해 AMI 파트너인 오픈넷은 불완전한 답변을 한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콩과 호주에서는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홍콩의 통신사와 ISP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지리적 위치(geolocation) 기록은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호주에서 IP 주소는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거나 도입 중인 국가에서는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말레이시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지만 강력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법률로 통과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두 국가 모두에서 DAR은 기업들로부터 제한적인 회신을 받았다.

각국 통신사의 답변은 요청 사항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법적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전반적으로 통신사의 답변은 불완전했으며, 법적 요구 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각국의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열람요청을 제대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절차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법률의 문언만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법률이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측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는 일련의 사례 연구로서 아시아 각국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비교를 위해 캐나다 연구 결과의 요약(최초의 AMI 시행 국가)을 포함시켰다.

2019년 11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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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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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이하 “법사위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법사위 대안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비판했던 정부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래 세 가지 흠결을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도하게 긴 통신제한조치 연장기간 단축

법사위 대안은 통신제한조치(감청)를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내란·외환의 죄 등의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감청의 연장기간을 원칙적 1년, 예외적 3년으로 규정한 것은 근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긴 기간이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의견이다. 감청의 총 연장기간을 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하고 연장의 횟수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를 포함한 모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건 강화

법사위 대안은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기지국 수사’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여 보충성의 요건을 추가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헌재 2018.6.28. 2012헌마191·550, 2014헌마357(병합), 헌재 2018.6.28. 2012헌마538). 

헌법재판소는 현행법과 같이 ‘수사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국가기관이 위의 두 가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1)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치정보는 통신의 내용만큼이나 “사적 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고, (2) 기지국수사의 경우, 수사 편의를 위해 “범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의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사위 대안의 내용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최소한의 요구만을 반영한 것이며 위 두 가지 통신사실 확인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요건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일반적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있어서도 미국의 기준(‘관련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명시가능한 사실의 증명’)이나 독일의 기준(‘통신데이터의 수집이 사건의 죄질에 비추어 적절한 관련성이 있는 때에 한하여’)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수사의 필요성’은 터무니없이 낮은 요건이기 때문이다.

감청 통지 절차 개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의 대상자에 대한 사후통지만 규정하고 있고 사전통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주체로서는 그 사실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떤 절차와 내용으로 감청당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이다. 사후통지의 경우에도 감청의 집행 종료일이 아닌 감청을 집행한 사건에 관한 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통지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사유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사후통지를 받더라도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감청당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 또한 통지유예 제도에서 유예 기간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수사기관의 승인으로 유예를 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통지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법사위 대안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지 절차만 개선할 뿐 감청 통지 절차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결국,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서는 비교적 빨리 통지를 받게 되는 반면, 사생활의 비밀을 더욱 크게 침해하는 감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피감시자는 자신이 감청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다는 큰 모순이 존재한다. 감청에 대해서도 사후통지 기간을 ‘집행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가능하면 더 단기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법사위 대안의 통지 조항에 의하면 여전히 수사기관의 승인으로 통지유예를 할 수 있게 되어 무기한 통지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다. 통지유예에 대해서도 적정한 통지유예 기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며, 통지유예 결정 자체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법사위 대안의 흠결을 보완하여 국민의 통신 비밀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2020년 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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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되지 않는 감청·메일수색 (한겨레 2009.07.10.)
목, 2020/01/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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