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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모니터링] 강원도 철원의 평화로운 두루미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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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모니터링] 강원도 철원의 평화로운 두루미들의 모습

admin | 목, 2020/02/06- 20:11

[철새 모니터링] 강원도 철원의 평화로운 두루미들의 모습

https://www.facebook.com/kfem.or.kr/videos/125842672029409/

지난 주말 강원도 철원에서 철새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철새를 관찰할 때는 맨눈으로는 새인지 흙인지 분간도 안 되는 먼 거리에서 지켜봅니다. 야생의 새는 아주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새 모니터링 준비물로는 멀리서도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과 필드스코프 등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두루미 먹이터에서 두루미류(흰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를 포함한 겨울 철새와 오리류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재두루미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휴식처인 토교저수지도 방문했는데, 올겨울은 날씨가 따뜻해서 인지 두루미들이 무리를 지어 잠을 자기보다, 한 줄로 서서 잔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쉬는 새들의 모습을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철새들이 머무는 곳은 생존이 달린 중간기착지로, 생태적으로 건강한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철원이 개발의 공간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자연, 동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여유롭고 조용한 공간으로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5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두루미와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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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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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6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caption][출범선언문]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이 모두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는 30여 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부터 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삽날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고, 자연파괴로 멸종위기에 내몰린 생물들의 마지막 서식처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난개발이 자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자연파괴의 결과가 기후 붕괴이고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 다시는 정상 기후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소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알려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이 불과 5년여 남은 이 시점에도 온 국토는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3년 뒤인 2047년 봄, 2도 상승에 이르고, 2도가 오르면 이번 세기 내에 지구 생물다양성의 절반이 감소하고, 그 사라지는 절반 속에 인간도 포함된다는데 96%의 생물학자들이 동의하는 이런 막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짓부실을 양산하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기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평가서를 작성해 줄 용역사와 전문가를 고용해 환경 현황조사와 환경 영향예측을 작성하게 합니다. 어떤 개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이 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니 이 사업은 시행될 수 없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애초부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 사업자의 입맛대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검토기관에 제출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그리고 국가 검토기관들은 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로지 사실이라고 믿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거짓부실이 있어도 현지 사정 등을 모르기에 이를 걸러내기 어렵고, 적은 인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 단계를 지나면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작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단체나 난개발의 피해를 직접 받아야만 하는 관련 시민단체나 해당 주민에게는 본안과 보완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 검토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국가 전문 검토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앞에서 내렸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0여 년의 법 운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바탕해, 기후붕괴가 진행중인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조성과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생존을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공론화되고 개정되어야만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를 출범합니다.

출범 자료집, 선언문, 사진자료 다운받기 [caption id="attachment_23655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대 단체들이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로 죽어가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caption]
금, 2024/0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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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회원님.

회원님 덕분에 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올해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①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20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②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이곳을 클릭 또는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연합 조직운영국(02-735-7000 내선 300 , [email protected]) 연락주세요^^

월, 2019/12/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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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후위기와 함께한 섬의 해를 보내며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2019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섬의 해라고 할 만큼 ‘섬’을 주제로 한 사회적 이슈가 많았다.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세계최초의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목포시-전남 신안군이 공동으로 제1회 기념식을 개최했다는 것이다. 8월 8일이 우리나라 <섬의 날>이다. 필자는 국내 최초로 섬의 날 제정 필요성을 주창하며 2016년 이 <섬 이야기> 지면을 통해서도 뜻을 밝힌 바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다.

 

부처별로 다르게 시행되는 섬 관리 정책
섬의 날 제정을 전후하여 각 정부 부처 내에서 다양한 정책 지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부처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어서 막상 섬 주민들에게는 혼선을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섬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는 대부분 유인도의 정주 환경개선을 지원하거나 연륙·연도교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 관리와 해역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섬 관광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지자체별로 다양한 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사업’을 하면서 항구 개선을 위하여 섬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토목 같은 하드웨어 사업이라는 것이다. 섬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빠르게 무인도화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유인도 섬의 자생력 높여 주는 전통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청정 섬이 가지고 있는 원천 자원을 이용하여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재탄생시켜서 주민들 소득으로 선순환시켜줄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사업은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할까. 오히려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민단체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작은 무인도라도 무심할 수 없는 이유

[caption id="attachment_204184" align="aligncenter" width="600"] '함박도'가 표시된 지도[/caption]

올 한해 정국을 시끄럽게 만든 것은 ‘함박도’라는 인천의 무인도였다. 국정감사 시즌에 해양수산부 무인도 조사 자료에서 밝혀진 함박도의 진실. 우리나라 관리 장부에는 있지만, 접근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에 자리 잡은 섬인데, 국방부에 의하여 북한의 군사기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 날카로운 논쟁이 일어났다. 모처럼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시점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작은 무인도 하나라도 영토를 확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준 일이었다.

특히 올해는 서남해 여수나 신안군 등 도서지역에 연륙교 건설되어 점차 육지와 연결되는 섬의 수가 늘어나는 한해였다. 또한, 충남 태안과 보령 사이엔 해저터널도 생겼고, 앞으로 섬 공항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토목 공사는 계속 생길 것이다. 결과적으로 섬 주민들과 육지인들이 섬을 왕래하는 접근성은 향상되지만, 과연 섬과 생태계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섬이 가지고 있는 환경수용력과 문화다양성 차원에서 얼마큼 균형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고유한 섬성(islandness)의 존폐가 결정될 것이다.

 

2019년 세계 학계의 화두 ‘인류세’

[caption id="attachment_204185" align="aligncenter" width="567"] 해양쓰레기의 종류별 분해 시간 NOAA[/caption]

올해 세계 학계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 중 하나는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일 것이다. 이태리 밀라노에서 개최된 세계경관생태학회(IALE) 학술대회 주제도 “인류세의 도전과 경관생태학의 역할(Challenges of Anthropocene and the role of Landscape Ecology)"이었다. 인류세는 1995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폴 크뤼첸(Paul Crutzen)이 제안한 용어로서, 신생대 제4기 홍적세와 현세인 충적세(홀로세)를 이어 2000년대의 새로운 지질시대의 도래를 제안한 것이다.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인류에 의한 지구 환경 파괴와 그 결과이다. 인류세는 지구 온난화, 해수 이상 현상 등 지구 규모의 생물지화학적 변화들이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지구 환경이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는가. 교통량 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쓰레기 증가로 인한 대기와 수질오염, 미세플라스틱으로 해양 생태계 훼손, 어족자원 남획, 열대림 남벌, 토양오염 등등 너무도 많다. 육상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물 서식처를 빼앗으면서 자원을 찾고 개발해 왔던 인간들은 이제 미지의 바다와 섬으로 욕망을 넓히고 있다. 해양쓰레기나 미세플라스틱은 아마도 그 욕망의 전조가 아닐까 생각된다. 한번 파괴된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원상 복원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린다. 페트병 하나가 완전히 분해되는 데 450년이 걸리고, 낚싯줄이 분해되는 데 6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올해의 글로벌 환경 이슈 ‘기후위기’
올해는 기후위기 관련한 글로벌 이슈도 뜨거웠다.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촉발시킨 ‘학교 파업’시위를 통하여 세계의 기후위기 상황을 밝힌 것이다. 이 시위는 전 세계로 확산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다양한 이슈가 생겼다. 영국 옥스퍼드사전이 선정한 ‘2019년 올해의 단어'에 ’기후 비상(Climate Emergency)'이 선정되었다. 옥스퍼드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기후 변화로 인한 잠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환경피해를 피하기 위해 더 긴급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4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에 산불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고, 산불로 인하여 코알라 개체수가 1/3로 줄었다고 한다. 한편 이태리 베네치아는 갑작스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한해 두 번씩이나 도시가 침수되어 고통을 겪었다. 이젠 기후 비상 시대에 들어왔다.

 

올해의 바다 이슈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등 생태계에 대한 이슈 또한 뜨겁게 지구촌을 달궜다. 해안가에서 발견된 죽은 고래나 거북이의 몸속에서 다량의 플라스틱 봉투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고, 덕분에 한국을 비롯하여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와 함께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바다 먹거리 안전과 관련하여 향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바다 생태계 걱정거리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이다. 내년엔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지역은 후쿠시마 해역과 북해도 지역이 될 것이라 이 지역 어촌계와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방출할 것이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올해는 기후 비상(Climate Emergency)이 중요한 이슈였다면, 내년엔 비상 해양(Emergent Ocean)이 되지 않을까. 바다 문제는 곧 섬과 섬 주민의 생계와 직결된다. 어업과 양식을 생업으로 삼고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청정 바다는 생명의 바다인 것이다.

 

섬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
2019년은 국내외로 여전히 섬 이슈로 뜨거웠던 한해였다. 그러나 필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세계 처음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섬의 날> 행사였다. 전국 각지의 섬 주민들이 행사 개최지 목포를 찾았고, 모처럼 섬 주민들의 축제였다. 이러한 섬의 날 행사는 내년에는 경남 통영, 2021년엔 전북 군산에서 개최한다. 부디 행사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섬의 생태계 다양성과 경제적 자립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정부와 지자체, 섬 주민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육지 중심적 관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섬 지역의 발전은 요원하다. 고령화, 인구감소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섬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식과 문화가 잘 보전되고 전승되어 훌륭한 유산으로 남아줄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화, 2019/12/3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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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그린 뉴딜 성공하려면, 목표와 과제 설정 제대로 보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58.2조원, 그린뉴딜, 73.4조원, 안전망 강화 28.4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뉴딜 사업 계획 수립하고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탄소중립이나 생태계 복원 등의 과제들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에 시급한 대응을 위해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들로 구성하다보니 기존 사업들을 확대해 나열한 것들이 많다. 또한 그린 뉴딜 사업 추진으로 기존 계획의 변경이나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그린뉴딜 사업에 42.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집행을 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그리드 구축,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치 지원,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제도개선이나 환경규제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지원한 만큼만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전기차 보급의 경우에도 더 큰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구속력있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나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경유세 인상 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합하는 목표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계획에서는 2025년 재생에너지를 42.7GW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6년 38.8GW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 용량이 7.3GW에 달하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그린 뉴딜이라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다. 더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목표 수정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이익 공유화 제도 등 그동안 미뤄왔던 제도개선을 함께 서둘러야 한다.

유럽의 경우 그린딜의 일환으로 2030생물다양성 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위기와 covid19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해야 할 필요성과 잠재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2030 전략에 따라서 육지면적의 30%와 해역의 30%를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25,000㎞의 강을 흐르도록 복원하며, 혼획 등 해양의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어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판 뉴딜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큰 틀의 비전 없이 발표된 생태계, 도시숲 사업 등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을 기계적으로 조합해놓은 수준이다. 도시숲 630ha 조성은 6.3㎢에 불과하며, 이는 7월 시작된 도시공원일몰로 인해 훼손위기에 처한 공원 158㎢, 3기 신도시로 인해 훼손될 32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149㎢에 견주어보면 얼마나 초라한 계획인지 알 수 있다. 생활밀착형 숲 216개소 등의 사업 역시 일몰공원 대상 4,421개에 견주어 생각하면 과연 그린 뉴딜이라고 할 만한 사업인지 의문이다. 보다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복원 등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물분야 역시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비전이 없다보니 국가하천 등의 원격제어, 스마트상수도/하수도, SOC 디지털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2008년 4대강사업을 주력으로 추진했던 녹색성장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4대강 등 하천 생태계 복원에 대한 철학을 담았어야했다. 전국의 29,783㎞의 하천에 33,842개의 횡단 구조물이 강의 흐름을 막고 있고, 이 중 최소한 3,826개의 용도를 상실한 보 철거가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하천복원 지향점조차도 담지 않은 것이다.

해양분야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갯벌 4.5㎢복원 역시 전체 갯벌면적 대비 0.2%수준이며, 여전히 너무나 많은 갯벌이 매립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계획이다. 해양생태계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갯벌 전체에 약 2500만개의 폐막대기/폐그물 제거,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 아이치타겟 이행을 위한 해양 10%보호구역 설정, 연간 2천마리에 이르는 해양포유류 혼획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와 시장 모두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 안전 강화와 직결된 유해화학물질과 탈플라스틱 포함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아 매우 아쉽다. 반복되는 화학사고에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에서 유일하게 내놓은 계획이 A·I 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 구축(15개소)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며, “사업의 타당성과 실제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한 계획이라고 보기어렵다”고 지적했다.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의 유동성을 보기 위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A·I 드론으로 측정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람 키 높이에 맞게 하는 것이 공정한 시험법으로, 화학공장에 섣불리 드론을 투입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학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서 ‘특정대기유해화학물질 측정망 부족으로 측정 분석치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는 만큼,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은 유해화학물질 측정망 인프라 구축 및 확대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장 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더욱이, 한국판 뉴딜에 자원순환 또는 탈플라스틱 전략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 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쓰레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크다. 2018년부터 EU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원효율적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 전략을 채택하고 탈플라스틱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자원순환과 탈플라스틱에 대한 정책 제시가 전혀 없다는 점은 정부의 환경 인식 부재의 심각성과 정책적 빈곤 및 철학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긴 그린 뉴딜이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면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고 망가진 생태계를 제대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잘 추진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와 비전부터 그린뉴딜에 부합하도록 더 과감하고 분명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세부적인 과제 역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로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끝>.

2020. 07. 14.

환경운동연합

수, 2020/07/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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