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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를 어떻게 책임진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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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를 어떻게 책임진단 말인가요

admin | 목, 2020/02/06- 03:12

자기가 책임진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한겨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 수석과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등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해 논란입니다. 특히 법무부 내부에서는 전례가 없어 공개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추 장관에게 제출되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국회에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더욱 큽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추 장관은 2월 5일 공소장의 국회 제출되고 그로 인해 전문이 공개를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은 법무장관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시하는 국회법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담고 있는 정보공개법 마저 '잘못된 관행'으로 싸잡아 버리고 있는 것 같아 눈 앞이 아찔합니다. 

해당 공소장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전현직 공직자들의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등 혐의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공소장은 기능상 재판을 시작하기 위한 기소권자의 법원제출서식이기도 하지만 알 권리를 가진 시민과 국회의 입장에서 공소장은 검찰의 기소 행위에 대한 설명책임을 담지하는 공공정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공소장들 중, 전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언론을 통해 선별적으로 공소장이 공개되어 왔던 것은 참여정부가 소위 '묻지마 기소'인 검찰의 기소기밀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사법개혁의 성과이자 유산이었습니다. 또 이 제도가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이견이 없었이 유지되었던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암묵적인 이해와 합의. 즉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소장 공개를 통해 검찰의 기소 타당성 여부가 국회와 시민들에게 비판이 제기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최근의 사례가 바로 지난해 말 공개된 A4용지 2장짜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과 혼란만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미 비공개 결정을 한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 ‘공소장 공개가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비공개의 실익이 있느냐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에서 해당 공소장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 사건관련자의 성명 역시 이미 공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의 주요 인사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한 중차대한 사건이자 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는 제출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무부의 비공개는 해당 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추 장관의 말마따나 국회에 제출하면 언론에 노출된다는 관행 때문에 공개 할 수 없다면 그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지, 관행을 개인적으로 평가해 그를 근거로 비공개하는 것은 독단이자 아집입니다. 부디 공소장 비공개 사건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첫 부작용 사례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하며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무리한 비공개로 인한 결과는 사건과 관련한 의혹의 가중과, 알권리 침해입니다. 알권리 침해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권리 침해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공개 뿐입니다. 추 장관은 여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지금이라도 국회에 공소장을 다시 제출하고 향후에도 장관의 독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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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회원 배여운님의 브런치에서 허가 후 전재한 글입니다.
전재 허락해 주신 배여운 회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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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니 책상 위에 웬 편지 봉투가 덩그러니 올려져 있다.

"뭐지....?"

편지 봉투를 대충 훑어보니 워싱턴에 있는 미국 정부기관에서 보낸 거였다. '나 뭐 잘못했나...'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뜯어봤더니 이게 웬걸? 빵 터졌다. 그건 바로 미국발 정보공개청구 결과 통지서였다. 문득 10월 말에 정보공개청구했던 게 생각났다. (쉿!! 아이템은 비밀!!)

무엇보다 답변이 궁금했다. 공개냐 비공개냐? 굉장히 공손하게 쓰인 문장을 읽다 내려가니 결국 '네가 청구한 건 못 줘!'라는 비공개 통지서였다. 쳇... 이럴 거면 그냥 메일로 못 주겠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사람 설레게 우편으로 보내준 건가 원망스럽다.

미국 법무부에서 보낸 정보공개청구 통지서



퉁명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글을 쓴 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냐는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질문을 받은 지는 시간이 꽤 됐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비공개 통지문을 받으니깐 오기가 생기기도 하고 청구 방법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편으로는 실패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벌써 두 번째 청구 실패인데 다음번에는 꼭 성공하길 바라면서 왜 실패했는지 다시 한번 복기하고 싶었다. 일종의 오답노트다.

우선 미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자. 한국 헌법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 제18조, 제21조의 '표현이 자유'와 관련해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하듯이 미국도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법을 제정해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정보공개법은 연방 법률로 1966년에 만들어졌으며(법적 효력은 1967년) "행정절차법"의 일부인 미국 법전 제5편 제552조에 해당한다. 미국인만 할 수 있지 않냐고 하지만 아니다.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any person)도 가능하다.

슬기롭게 청구해보자

FOIA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은 아래 사이트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이트가 전부 영어라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다. 참고로 10월에 미국 국무부로 청구했던 단계 그대로 설명한다.

https://www.foia.gov/


https://www.foia.gov/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봤는데 너무 쉽다!

● 청구 전에 찾는 자료 검색해보기

청구 대상 기관 선택
청구서 작성하기

먼저 청구 전에 자료 검색하기다. 청구인은 정부 기관에 어떤 자료와 정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청구서를 작성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이미 나와있는 자료를 찾아보기를 권장한다. 사이트 메인 화면 중간쯤 돋보기가 그려진 아이콘 메뉴 'Do research before you request'이다. 클릭하면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고 가령 Immigration data를 키워드로 넣어보면 정부 기관에서 생산한 관련 통계와 리포트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나온다. 필요한 게 있으면 굳이 청구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이쯤에서 눈치 빠른 분들도 알 거다. 저기엔 내가 필요한 자료가 없을 것이란 걸. 그렇다. 우리가 정보공개청구하는 이유는 기존에 나와있지 않는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청구서는 무조건 작성하게 되어 있다...

본격적으로 청구서를 작성해 보자. 메인에서 Start your request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이 뜬다. 한국 정보공개청구 단계랑 비슷한데 먼저 청구 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옵션은 두 가지다. 첫째, 기관 이름을 내가 입력하는 방법과 둘째, 기관명을 잘 모를 때는 기관 index로 검색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FOIA에서 모든 정부 기관 목록이 뜨진 않는다고 한다. 그런 경우는 기관 자체 사이트에서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난 미국 국무부를 대상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Department of State (U.S. Department of State)를 선택했다.


미국 국무부는 Department of State! (아는 것이 힘이다)


미국 법무부를 선택하면 미국 법무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안내를 해준다. 기관별로 설명이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적으로 자세하게 여러 정보를 알려준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와 달리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자세히 보면 미국 법무부 FOIA의 목표와 담당자 그리고 평균적으로 정보공개청구 건을 처리하는 시간, 청구 안내 등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만한 수준이다.

덕분에 미국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청구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됐고 링크를 소개하고 있어서 청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간단한 청구 건도 평균 120일 걸린다는 설명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깨달았다...


미국 법무부 FOIA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좋았다


위 단계까지가 미국 정부 기관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할 때 공통적으로 밟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관마다 처리기관, 수수료, 감면 정책 등 다르며 운영 사이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청구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몇몇 기관 청구서 작성을 해보니 큰 틀에서 다른 건 거의 없었다. 다시 미국 법무부 사이트로 돌아오면 첫 화면이 아래와 같다. 작성해야 하는 단계는 총 7개 정도 됐다.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물음, 청구인 연락 정보, 청구서 세부내용 작성, 수수료 및 감면, 부가 정보 그리고 청구서 최종 확인을 거치게 된다. 국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본 적이 있다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다.


단계별로 입력해야 하는 내용이 많다

다만 수수료와 감면 부분이 조금 달랐는데 미국 FOIA는 내가 낼 수 있는 수수료 한도를 입력해야 했다. 가령 25달러까지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수수료가 50달러가 나오면 사전에 공지를 해주는 제도로 보인다. 청구 유형을 선택하고 마지막에 Fee Waiver를 만나게 되는데 한마디로 청구 수수료 감면 제도다. 법무부 사이트에서 정보공개청구 가이드(171.16. Waiver or reduction of fees)를 꼼꼼히 읽어보면 재밌는 감면 사유가 많다. 청구 자료가 공익적이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와 같이 다소 주관적인 사유도 있었고 기사나 출판에 활용될 때도 고려 대상으로 보인다.



미국은 수수료 감면 사항이 많으니 확인하자

하지만 실패했다

뭐 결론은 비공개 처리로 실패다. 작년에 탐사팀 있을 때 청구했던 건 분량이 너무 많다며 '공개는 해줄게! 그런데 검토해야 할 박스당 4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고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7,408시간에서 14,816시간 예상되며 결국 36개월가량 걸릴 거야'라고 무시무시한 답변이 와서 포기했다. 당시 청구 기관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였는데 청구서에 대한 답변은 이메일로 왔다. (이번에는 우편으로 온 걸 보면 기관마다 답변 방식이 다소 다른 듯 싶다)


작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청구한 답변이 올해 왔음...

하지만 이번 국무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건은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청구서가 부실하다는 건 다소 주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작년 청구서 내용과 크게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다. 아래 내용이 기각 사유다.

.... because it does not reasonably describe the records sought. A request must reasonably describe the Department records that are sought to enable Department personnel to begin a search for responsive records. Such detail may include the subject, timeframe, names of any individuals involved, a contract number.....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면 부서 직원이 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거기에는 기간, 이름, 계약 번호 등등이 해당된다는 건데 국내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경험이 많아서 최대한 상세히 썼고 작년 증권거래위원회 청구서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걸 보면 기관마다 청구서 요구 사항 역시 다르다고 봐야 될 거 같다. 혹은 두 번의 작성 내용이 부실했을 수도 있다. 참고로 미국 국무부는 2015년 민간연구단체인 '효과적인 정부를 위한 센터(Center for Effective Government)'가 발표한 정보공개 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F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다시, 정보공개청구


곧 다른 건으로 다시 청구를 할 예정인데 몇몇 미국 정부 기관에서 설명하는 정보공개청구 팁을 바탕으로 핵심을 정리해보자. 대략 7가지 항목은 기본적으로 작성하라고 권유한다. 요청하는 게 사진, 영상, PDF, 엑셀인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세부적으로 무엇을 청구하고 담당 부서는 어딘지, 기록물 생산 근거는 무엇인지 등 청구인이 자세히 청구 내용을 작성할수록 공개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 Type of record; 기록물 유형

Timeframe of record (when was the record created); 기간
Specific subject matter, country, person and/or organization; 세부 주제, 국가, 사람, 조직 등
Offices or consulates originating or receiving the record; 기록물을 접수하는 조직 혹은 담당 부서
Particular event, policy or circumstance that led to the creation of the record; 기록물을 생산 근거가 되는 특정 사건, 정책, 환경 등
Reason why you believe the record exists; 기록물의 존재 근거(이유)
If requesting information involving a contract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the contract number, approximate date, type of contract, and name of contractor. (기타 세부 사항들)

다시 살펴보니 기록물 생산 근거나 왜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지는 청구서를 작성할 때 쓰지 않았는데 향후 청구 건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야겠다. 데이터저널리즘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데이터(자료) 수집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번 국내 정보공개청구만 이용할 게 아니라 국내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나 정보를 기사에 활용해보는 것도 계속 고민 중이라 그간 실패를 기록으로 남겨봤다.

유용한 정보

글을 쓰다가 찾아 보니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미국 CIA에 정보공개청구한 경험을 공유했다.

한국에서도 CIA에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다! (2020.1.29 업데이트)



FOIA가 이슈가 됐던 사건 중 하나는 힐러리 클린턴(당시 국무부 장관)의 개인 이메일을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가 국무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주문

https://www.npr.org/sections/itsallpolitics/2015/04/02/396823014/fact-check-hillary-clinton-those-emails-and-the-law

화, 2020/11/1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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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1월 13일, 청와대는 “조국 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요건 20만 건보다 많은 약 22만 건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 우려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기구이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이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였고, 방송사와 관계된 청원에서도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인권위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청와대 발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공문을 전달했다는 내용과 함께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발표한 것이다. 굳이 청와대가 인권위의 권한까지 설명할 이유도 없고 또, 인권위가 청와대가 전달한 청원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공유할 이유도 없다.

인권위도 문제다. 인권위는 청와대의 공문 발송 및 이 과정에서의 태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으나 공식적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청와대가 공문 발송했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1월 14일에 ‘착오“라는 이유로 공문을 반송했다는 조치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은 인권위에 있으며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발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 했어야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최우선과제로 내세웠던 독립성 확보의 핵심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관계이다. 설사,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지라도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이다.

인권위나 청와대가 단순착오인양 해명하는 것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이 사안이 ‘착오’라는 말로 해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철저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잘못 인정과 인권위의 유감 표명, 그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책이 잇따라야 한다고 번다. 나아가 청와대는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와 존중에 대한 대책, 을 진지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단순 해프닝 쯤으로 처리하려고 넘어가려 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노동권 후퇴를 비롯한 많은 인권사안에서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권위의 독립성마저 흔들리는 사태가 온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5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제주인권평화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총 15개 인권단체)

목, 2020/01/1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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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효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핵산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으로써,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정책의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핵발전소 가동 40년이 넘었어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필요하고도 시급했다.

그러나 핵산업계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공론화 재검토위원회에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출발부터 반쪽짜리 공론화였다. 산업부는 전 국민과 함께 국가적인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대로 된 숙의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공론화를 진행했다. 경주 월성의 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켜, 월성 핵폐기장 증설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했다. 이는 영구처분장 없이 가동되는 핵발전의 문제를 숨기고,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만 짓고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의도한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로 공론화를 활용했다.

공론화의 파탄은 재검토위원회 운영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1년 넘게 재검토위원회를 이끌어 오던 정정화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5명 가운데 총 5명이나 사퇴했다.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고 피력했다. 또한 경주 월성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재검토위원회의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새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파국을 맞은 공론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일정을 서둘러 강행했다.

이번 공론화는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왜곡했다.

울산은 100만 명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속해 있음에도 핵폐기장 증설 여부를 묻는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자 월성에서 7km에 인접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94.8%의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주민투표 결과로 드러난 민의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월성 핵폐기장의 증설을 위한 결론을 하루빨리 가시화하는 것에만 주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구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꾸려진 경주지역실행기구는 대부분이 찬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시민참여단 역시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 직원 수십 명으로 채워지는 등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경주 양남면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핵폐기장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에서 양남면의 반대는 39명 중 단 1명에 불과했다. 시민참여단 모집이 조작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결과다. 시민참여단 145명의 선정을 위한 3000명의 사전 샘플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경주실행위원회와 시민참여단 구성의 불공정성, 숙의 과정의 졸속성에 더해 공론조작까지 제기되는 경주지역 의견 수렴 결과 또한 원천 무효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개입한 산자부,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폐기물의 책임있는 관리계획보다 경주 월성의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이용한 산업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민의도 숙의도 없이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한 밀실 속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공론화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파탄 난 공론화를 반복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경주지역 의견수렴 결과는 무효다. 공정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주지역 공론 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라!
  • 경주월성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 8%,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파탄 낸 산업부 장관을 해임하라!
  •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전 국민이 숙고하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공론화로 재설계하라!
  •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2020년 7월 30일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무효

시민사회·종교계·정당·전문가·지역 선언 단체 및 참여자 일동

[참여 명단]

시민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그물, 생명의 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 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 나눔과 평화, 에너지정의행동, 우이령사람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연의 벗 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정치하는 엄마들, 참여연대, 초록을 그리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반핵의사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녹색법률센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종교계

가재울녹색교회, 고기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모퉁잇돌교회, 벧엘교회, 부산NCC환경선교위원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산들교회, 성문밖교회, 성심수녀회, 쌍생자연교회, 예수살기, 울산새생명교회, 원불교환경연대, 종교환경회의, 지리산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지평교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평화나무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생명문화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태공동체운동본부,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홍천동면교회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전문가

참과학실천연대(구길모, 김수진, 석광훈, 이정윤, 장순식, 한병조), 김연민(울산대 교수)

부산

기장인권사회문제연구소, 대천천네트워크, 미래당부산시당,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YWCA,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어린이책시민연대 동부지회, 탈핵부산시민연대(76개 단체 연대), 한살림부산, 환경보호실천본부

울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54개 단체 연대),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 주민대책위(22개 단체 연대),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98개 단체 연대)

경주

건천석산반대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금속노조경주지부,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14개 단체 연대), 한살림경주

대구·경북·경남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YWCA,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생명평화아시아,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탈핵경남시민행동(26개 단체 연대),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광주·전남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9개 단체 연대),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24개 단체 연대),

전북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15개 단체 연대), 김제정의평화행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유쾌한작당in정읍, 전교조전북지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중행동(29개 단체 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도당, 참여자치군산시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29개 단체 연대),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대전·충남·충북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대전환경운동연합, 청주YWCA, 핵없는 사회를 위한 충북행동(19개 단체 연대)

제주

제주탈핵도민행동(13개 단체 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서울·경기·강원

노동당강원도당, 사회적협동조합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성공회 원주나눔의집, 원주녹색연합, 원주아이쿱소비자협동조합, 원주한살림, 진보당강원도당, 한살림서울, 한살림경기남부생협, 한살림고양파주생협

개인

강소영, 고선미, 고은하, 김권희, 김미아, 김석연, 김영희, 김정란, 문정숙, 박미란, 박순옥, 송영경, 양준화, 위대현, 육이수, 이영기, 이영희, 이준택, 이홍락, 전용조, 주승철, 최경애, 최재홍, 태리명희

금, 2020/07/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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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매월 방청 진행, 누적 방청인원 97명

재판 지연 전략 불구, 감시하는 시민 줄지 않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사법개혁개혁 촉구 활동 이어갈 것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주년이기도 한 오늘(9/25)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두분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을 구성해 사법농단 재판(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재판 32회 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을 지켜봤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단장 천낙붕)은 시민들과 함께 근무했던 법관이 전현직 법관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 ‘셀프재판’,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사법농단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이하 <부릅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릅단> 누적인원은 97여명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지금까지 6차례 방청에 참여했습니다(단 8월 21일 진행된 5차 방청은 기일변경으로 재판이 취소되어 강연과 토론만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부릅단> 시민들은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 고영한 전 대법관들이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노골적인 시간끌기 전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줄곧 지켜봤습니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재판부 역시 피고인석의 전직 대법관들의 노골적인 시간끌기를 통제하지 못했으며, 그러는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기간 만료 직전 보석으로 풀려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릅단>에 참여한 시민들도 ‘공정한 재판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들의 뻔뻔함이 여전하다, 재판부도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의 의도적 지연에 화가난다’, ‘판사들이 양승태 등 피고인들을 많이 배려하고 편드는 느낌이 들고 검사들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등의 소감을 남겼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편으로 중대한 위헌·위법 사태였던 사법농단 범죄의 실체를 조속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가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재판이 아무리 지연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은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과 사법개혁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 방청에 참여한 참여연대와 민변, <부릅단>은 재판 방청 과정에서 법원의 권위적이며, 폐쇄적인 대응에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부릅단>은 이제까지 법정에서 그 어떠한 재판 방해 행위를 했거나 그럴 의도가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민들의 재판장 입장 과정을 과도하게 간섭해왔습니다. 법원은 2차 방청부터 <부릅단> 로고가 인쇄된 단순 스티커, 소책자조차도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방청 신청자의 가방 속 소지품까지 사전고지나 동의 없이 일일히 수색하고, 이러한 물품들의 압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입장할 수 없다며 방청을 막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방청하는 시민들을 잠정적으로 재판을 방해하려는 위험요소로 보는 과잉 통제를 중단하고, 법원이 먼저 재판 공개와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방청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앞으로도 사법농단 재판이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 처분 결정과 탄핵이 이뤄져야 하며, 사법농단이 가능했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seN02bWFLd99gPPKabsKhIOiZKB5jVGeZz_...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 신청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oivanh-UoQ8p7mScsJeh-fXqL1hxL... target="_blank" rel="nofollow">[클릭]

▣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참여 후기 등 소식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4227" target="_blank" rel="nofollow">[클릭]

 

수, 2019/09/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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