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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남근린공원 서울시 직접사업 추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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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남근린공원 서울시 직접사업 추진 촉구 기자회견

admin | 수, 2020/02/05- 22:54

Ⓒ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의 한남근린공원 재원마련 대책 없는 실시계획인가 권고는

폭탄 돌리기일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남근린공원에 대해 결단하라.

○ 일시 : 202025() 11:00

○ 장소 : 서울시의회 브리핑 룸

○ 주최 :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환경운동연합,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 사회 : 정의당 설혜영 용산구의원

1. 발언

1) 서울시의 직접사업으로 한남근린공원 추진하라. /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2) 한남근린공원 재원확보 대책 마련하아. / 이동영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2) 서울시는 공원조성문제에 책임 있게 나서라. / 정연욱 정의당 용산지역 위원장

2. 기자회견문 낭독

허명희 한남공원지키기 주민대책회의 공동대표

류영일 한남공원지키기 주민대책회의 공동대표

1. 2월2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 관리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조치를 통보했다고 한다. 공원일몰 시점을 150일 앞두고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한 대안이 없던 상황에서 서울시의 통보로 용산구 한남근린공원부지의 실효시점을 최대 7년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는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기다리며 공원이 실효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용산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런 결정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주민들의 공원이 되어야 할 땅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 80년이 되도록 미군들 숙소의 부대시설로 활용되어 오다가 주민들은 이용해보지도 못한 채 실효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권고로 인해, 용산구청은 실시계획인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공원 실효를 150일 남긴 시점에서 서울시의 한남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며, 한남근린공원의 실효 문제를 용산구청의 선택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것을 표현한 매우 시기적절한 결정이다.

2. 그러나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 권고로 한남근린공원이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남근린공원 실효 위기는 시간문제가 아닌 예산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시계획 인가는 사업시행을 앞두고 공원을 조성하는 절차에 돌입한다는 신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 ⑤항에서는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하여 자금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한남근린공원의 실효위기에 놓이게 된 이유는 전체 대지 28,197㎡ 중 99%가 사유지인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비 3400억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와 용산구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용산구는 2015년 8월21일 서울시에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해달라는 공문을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려 용산구는 시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렇듯 지난 5년간 풀리지 않았던 예산확보 문제가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 통보로 해결될 수 없다.

3. 한남근린공원은 2015년 해제 위기 당시 서울시가 국비, 시비 지원을 약속했던 공원부지이다. 한남근린공원은 2015년 도시공원법에 따른 실효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구관리공원으로 당시 1,700억원 가까이 되는 재원을 용산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용산구는 공원 실효 대상지로 공고하였으나, 2015년 8월20일 서울시가 용산구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공원 실효 위기를 면하게 된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은 주택 밀집지역내에 입지하여 공원조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토지보상비는 시비, 국비 지원방안을 협의 수립할 것이니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남근린공원은 실효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후 소유주 부영건설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하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2심, 최종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한남근린공원 해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4.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비용은 3400억이다. 실제 보상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면 그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 구관리공원에 대한 50대 50 매칭 지원 방침에 따르면 용산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700억이다. 2020년 5100억인 총예산 규모에서 1700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서울시가 의지를 갖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한남근린공원 부지 매입가 3400억은 2020년 전체 예산 규모 35조2800억 중 1%도 되지 않는 규모이다. 용산구 2020년 예산규모 5100억과 비교할 수 없다. 또 용산구의 경우 50% 부담 비율의 1700억은 2020년 예산총칙에 따른 지방채 발행한도인 245억을 7배나 넘는 규모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는 지방채 발행한도를 제외 적용되지만 1700억은 정상적인 수준의 지방채 발행한도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다. 이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위원회 심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한 바 있다.

2020년 서울시와 용산구 예산 비교

  서울시 용산구
전체 예산 35조2808억 5103억
공원부서 예산 규모 7,364억(푸른 도시국) 81억(공원녹지과)
지방세 수입 19조 5,524억 1370억
지방채발행한도 3조 263억 245억

5.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예산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이다.

2014년 매입 당시 1,200억이었던 토지가 현재 3,400억으로 3배 가까이 지가가 상승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015년부터 5년 동안 용산구와 서울시가 예산 공방을 하는 대신 하루라도 빨리 매입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면 2200억 가까운 예산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교훈을 되새긴다면 서울시는 무책임하게 용산구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결국 이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한남근린공원을 서울시의 직접 사업 공원으로 조성하라.

서울시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지원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는 지원할 대상 중에서 다른 곳은 지원하지 못한 채 한 곳을 선택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된다. 이미 자치구의 공원 예산 확보 문제는 마무리 되었고, 서울시의 지원을 요청하는 자치구 공원이 여럿 있는 상황도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남근린공원은 서울시의 예산지원 약속, 서울시가 소유주와 소송을 치른 타 구관리공원과는 다른 이력을 갖고 있다.

또 이는 서울시의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서울시는 도시공원조례 제30조 공원ㆍ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의 규정에 따라 10만㎡ 이하임에도 설치, 관리하는 공원을 명시하고 있어 서울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미 서울시는 10만㎡ 이하임에도 직접 조성한 공원이 다수 있다. 2015년 7월 시행한 공문에 따르면 중랑구 망우동 산 30-7번지 일대 나들이근린공원은 32,000㎡임에도 서울시가 직접 사업한 공원이다. 또한 강동구 천호공원, 26,696㎡임에도 마찬가지이다.

2020년 2월 5일

정의당 서울시당 · 서울환경운동연합 ·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한남공원 부지 현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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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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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애경조사촉구

검찰은 흡입독성물질 ‘DDAC’ 성분 검출된 애경가습기메이트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흡입독성의 'DDAC'(디데실디메틸 암모늄')성분을 확인하고, 이를 숨긴 것이 아닌 지 명확한 해명과 애경 가습기메이트에 검사를 수사를 촉구한다. 애경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성분 물질인 CMIT/MIT는 미국EPA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 독성이 입증되었고, 환경부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 고시되었지만, CMIT/MIT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어제 6월 28일(화)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 성분이라는 또 다른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했었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했었고, 당시 국내 한 방송사는 일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DAC가 쥐의 폐를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를 발생시킨다며, 시중에서 판매 중인 5가지의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분석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성분이 가습기살균제에서 발견된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역학조사 및 성분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DDAC'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송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성분이 검출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음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검찰은 폐 섬유화을 일으키는 DDAC성분이 포함된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는 흡입 경로에 의해 폐 섬유화 등의 폐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목재 가공시 곰팡이균의 억제 등을 위한 소독제, 수영장이나 스파 등에서 소독용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2016년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6/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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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기_photo_2017-07-12_16-46-59

탈토건에너지전환/복지국가 두마리토끼프로젝트 #1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와 함께 7월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토건 예산 삭감을 통한 일자리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의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3400억(17년 기준) 전액삭감을 주장했고,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공무원 1만2천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정부 예산안에서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 신규채용 예산 확보를 약속한다는 의미로 청년당 준비위원회에 <일자리 약속어음>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이 청년당(준)에 을 증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청년당(준)에 <일자리 약속어음>을 증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신재은 팀장은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투자로 8조원의 손실을 자초했다. 정부는 수공 부채의 원금과 이자까지 대신 갚아주기 위해 매년 3400억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짓”이라며 내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신재은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신재은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김수근 공동준비위원장은 “일자리 추경 11조가 두 달 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청년들은 이미 분노하고 있다.”며 “야3당은 공무원 신규채용이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지만 4대강 사업이야말로 세금폭탄이다. 이제 수공은 그만 지원하고 청년과 약자의 삶을 지원하라”며 새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99" align="aligncenter" width="640"]청년당(준) 김수근 공동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청년당(준) 김수근 공동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는 “지난 촛불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 바람이 담긴 새 정부의 민생 추경안은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단숨에 바뀌지는 않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절실하다.”고 예산감시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0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예산이 누구를 위해 쓰여 지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 지원과 토건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20~25% 규모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다.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기업을 위한 예산에서 사람을 위한 예산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002" align="aligncenter" width="640"]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자원공사 부채원리금은 12조4000억원(원금 8조원)이고 이 중 6조80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국토부는 2조2000억원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으로 집행했고, 남은 4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4년간 매년 약 3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700 2444 2912 3016 3054 3090 3400 3400 22,016
  한편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설명하고, 그 중 소방관•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한 업무에 공무원 1만2천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인해 매년 중앙정부(4,500명) 1200억원, 지방정부(7,500명) 2300억원 총 3500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는 OECD 평균 21.3%의 1/3 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공공일자리 비중(7.6%)을 절반인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정부 <공무원 1만2천명 신규 채용> 세부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중앙] 4,500명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명
[지방] 7,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프로젝트>의 첫 번째 캠페인으로, 4대강 사업과 같은 낭비성 토건 예산과 핵발전•석탄발전과 같은 재래식 에너지 관련 예산 삭감을 통해 ‘민생 예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반드시 삭감해야 할 정부 예산을 소개하고, 민생예산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 또는 관련 시민단체를 찾아가 <약속어음>을 전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월 1회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004" align="aligncenter" width="360"]환경운동연합 장하나 팀장은 국민위수위에 예산 의견서를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팀장이 국민위수위원회에 예산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팀 하나 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전액삭감으로 공무원 신규채용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바라며, 삭감 의견은 즉시 국민위수위에 접수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가 통합 물관리 부처가 되면 김은경 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11월에 청년당(준)과 함께 국민참여예산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를 압박하겠다.”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17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첨부파일 : [보도자료] 환경연합,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

수, 2017/07/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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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 새로운 세상 길을 같이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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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

“원전 말고 안전”

2017년 9월 9일(토)

오후 3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1부] 탈핵 퍼레이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 번영사거리 >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오후 4시.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2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

3부] 탈핵콘서트 ‘태양과 바람의 나라’(오후 5~7시)

주최: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081916(예금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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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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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될 시 환자들에게 원활히 의약품을 공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의약품’을 허가해 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혁신의약품 특례 허가 제도는 기존의 의약품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서는 ‘혁신의약품’으로 지정 가능한 대상을 정의하며 연구개발 중에 있거나 허가 신청 중인 의약품 중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 혹은 적절한 치료방법․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의 치료제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연구개발이 끝나지도 않거나 제대로 허가도 받지 않은 의약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항암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수많은 신약들이 혁신의약품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혁신의약품들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가 신약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에 큰 부작용이 없는지(안전성), 제대로 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지(유효성) 검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꼼꼼히 심사하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은 잠정적인 효능․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안정공급 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최대 10년간 면제받는다. 약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이 혁신의약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환자들에게 버젓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약품을 심의할 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도 황당할 따름이다. 협의회에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마지막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관한 내용까지 들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인할 수 없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는 혁신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하게 심의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권한인 약제 급여 평가 업무에도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와 제약사들은 희귀 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혁신의약품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물들은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환자들이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와 안전성도 불분명한 이런 약물들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오히려 글리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효과 있는 신약의 경우 환자들이 시판 이후 높은 약가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결국 식약처가 예고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분명한 약을 합법적으로 돈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업들이 국민들의 의료비를 갈취하는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검은 손길이 병의원 문턱을 넘어 어느새 국민들이 먹는 의약품에까지 뻗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고 제약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2015. 7. 2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월, 2015/07/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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