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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팅] 수탁자책임 손놓은 국민연금을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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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팅] 수탁자책임 손놓은 국민연금을 규탄합니다

admin | 수, 2020/02/05- 20:10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 12.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정기주주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간 벌어진 한진칼 경영권 분쟁 등으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19. 3. 한진칼에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던 국민연금은 이후 지속적 수탁자책임 활동을 진행해왔어야 마땅하나, 경영진으로서 부적절한 조현아 전 부사장,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등 한진칼 기업지배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범죄와 잘못된 경영결정 등으로 기업 가치에 막심한 손해를 입은 효성,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어떠한 주주활동을 했는지 또한 알기 어렵습니다. 

 

3월 정기주총 한달 전, 적극적 주주활동 준비 및 진행 여부 불투명

한진칼 경영권 분쟁, ‘19년 주주제안 이후 주주활동 방기 방증

기금위에 ‘문제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주주제안 등 의결 촉구

 

상법 상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의결을 마쳐야 하므로 오늘(2/5) 기금위는 주주제안을 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1년간 주주활동을 방기해 온 국민연금의 책임을 규탄하고, 2019년 한 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진행해온 주주활동 현황을 밝힐 것과, 기금위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중점관리사안 대상 기업들의 결격 이사 해임, 정관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 안건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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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

2019. 2. 5.(수) 09: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적 기업의 예

 

효성그룹

2019. 9. 30. 기준 연금 지분율 9.97%임.

조현준 회장은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업무상 배임)하고, 지인들을 계열사에 허위 채용해 허위 급여를 지급(업무상 횡령)한 것과 관련,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총수일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 등을 2019. 12. 13. 기소 의견 검찰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하여 조현준 회장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로 2019. 12. 26. 조현준 회장을 불구속기소함. 

 

그외 조현준 회장은 효성그룹 계열사 돈 10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특별사면 이후에도 효성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등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조현준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을 내려야 할 대표이사임에도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게 하여 효성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기존 수차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유사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이사로서의 자격에 심각하게 미달한다고 볼 수 있음.

 

효성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조현준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함.

 

대림산업

2019. 9. 30. 기준 연금 지분율 12.24%임.

2019. 5. 2.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개인회사인 APD에게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고율의 상표권 수수료를 내도록 한 행위를 사익편취로 보아 검찰 고발했으며, 이후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함.

2017. 4. 6. 이해욱 회장은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 등 운전기사 상습 폭언 및 폭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 이해욱 회장은 회사의 자산인 상표권을 자신과 자녀 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등 사익을 편취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함.

대림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해야함.

 

삼성물산

2015. 7. 17. (구)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주총회 당시 연금의 (구)삼성물산 지분율은 11.21%였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되고 있음.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또한,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2018. 5. 부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함.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바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아끼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결정에서 총수의 사익이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했음을 보여줌. 

시민단체 추산 결과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 원에 달함. 

삼성물산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의 손해에 대해 삼성물산에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영결정을 내린 이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적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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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국민연금이 석탄을 위한 연금이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낸 시민 1,058명의 명단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은 국민연금에게 더 이상 석탄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길 촉구합니다.

 

2021.5.26.
환경운동연합

수, 2021/05/2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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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가 투자기업 대상 상시적 모니터링 주체 되어야

수탁자 책임활동 내실화 위한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제도 형해화하는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오늘(11/2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이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및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안)(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중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를 잘 이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비공개 대화기업’의 개선여부 판단을 통한 

▲‘개선이 없는 기업’ 결정 뿐만 아니라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까지 검토하여 기금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또한 2019. 10. 입법예고 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정책,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기금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보상 정책 등을 모두 기금위 내 신설될 전문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및 주식운용실이 상시적으로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탁위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수탁자 활동을 진행하는 체계가 확립돼야 하며, 수탁위에 과도한 짐을 떠맡기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과 대부분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에게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 실제로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29곳의 투자 대상기업 주주총회 안건 반대 비율은 평균 6.55%에 그쳤으며,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에 대한 반대율조차 27.39%에 불과(https://bit.ly/2GaXAug)합니다.

 

이에 11/29(금) 기금위 개최 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을 진행, 

▲국민연금의 외부 자문기구인 수탁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하는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을 비판하고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 확립 

▲위탁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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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

2019. 11. 29.(금) 07: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발언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재정비 필요성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 문제점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참석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김수현 정책위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오종헌 사무국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김종보 변호사

민주노총 :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참여연대 : 노종화·정상영 변호사, 김경희·김은정·이지우 간사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s8JFE25BPcNgs07rsU-phCiV4DIg-DY08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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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⑥]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영국 사례 주목하라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899... rel="nofollow">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3933... rel="nofollow">④ 감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4204... rel="nofollow">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⑥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한국 기업들 옥죌 날이 다가온다

 

국민연금이 미적거리는 사이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분으로 한국 기업들을 옥죌 날이 다가오고 있다. 아직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연금 사회주의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도 상투적으로 그런 프레임을 사용한다. 하지만 애초에 연금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우월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좌파 사회주의와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선진국에서 시작됐고 강화 중인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봐야 한다. 꽤 오래전부터 미국과 유럽의 연기금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런데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의 전유물이 아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제이피모건, 피델리티 등 세계적인 투자회사들이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74개 국가 1만842건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10만8260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표했고, 363개 회사의 경영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글로벌 투자회사나 자산운용회사들이 피투자회사들의 경영에 개입할 강력한 명분과 실질로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외국 자본과 거래하거나 투자를 받는 모든 회사들의 이슈라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세계적 추세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 그나마 국민연금이 앞장선 모양새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 시늉만 내는 정도이다.

 

2020년 강화된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사례

 

선진국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은 우리 예상을 크게 뛰어 넘는다. 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영국이 보여주는 적극성이다. 세계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영국은 최근 재무보고위원회(FRC)를 통해 한층 강화된 스튜어드십 코드 "2020 UK Stewardship Code"을 내놨다. 위탁자들의 요구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가 골자다.

 

2012년 개정 이후 8년만이다. FRC는 2020코드가 과거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며,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규정(boilerplate policy statement)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행동과 성과, 즉 투자자들이 무엇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둔다. 

 

더불어 새로운 코드는 서명자들(기관, 연기금 등)이 지속가능한(sustainable) 장기투자를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FRC는 기존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계승하되 위탁자들의 기대수준 변화, 그리고 지속가능 투자 및 책임 투자의 큰 성장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또 자산운용회사, 연기금, 주요 글로벌 투자자 및 상장사를 포함한 170여개 투자 공동체 및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원칙

 

7개 원칙으로 구성된 2012 코드와 달리 2020 코드는 자산 소유자 및 펀드매니저를 위한 12개 원칙과 서비스 제공자(투자 컨설턴트, 조언자, 데이터 및 리서치 제공자)를 위한 6개의 원칙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도 크게 바뀌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튜어드십 코드를 새롭게 정의했다. 즉 스튜어드십의 수행은 고객들이나 수익자들을 위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되 그것이 경제, 환경, 사회(ESG)에 지속적인 이익이 되도록 자산을 배분, 운용, 감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둘째, 서명자들(기관, 연기금 등)은 그 조직의 목적, 투자 철학, 문화를 설명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청지기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적절한 조직 체계, 자원배분,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얼마나 이 약속에 헌신적인지를 보여야 한다. 

 

셋째, 새로운 성과를 중심으로 한다(new outcomes focus). 서명자들은 일반적인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고 그 성과가 어떤지를 매년 보고해야 한다.

 

넷째, 서명자들은 투자, 모니터링, 경영참여, 주총의결 등을 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기후 변화를 포함) 이슈들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서명자들은 이제 상장 주식뿐 아니라 채권, 사모펀드, 사회간접자본, 해외투자 등에 대해서까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즉,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과 관련이 있다면 외국 기업이라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말이다. 섬뜩한 생각마저 들게 한다. 

 

여섯째, 스튜어드십 코드를 연기금, 보험회사,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까지 확대한다.

 

정부 차원의 역할까지 강조하는 영국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국의 2020 코드에는 정부차원의 강제력까지 작용한다. 비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자발적이기는 하지만 FRC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용된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구분해서 대응할 것이다. FRC는 스튜어드십 코드 서명자들이 계속 서명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를 매년 평가하게 된다. FRC의 판단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경영 개입을 강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FRC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더라도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에서 얻은 정보를 에너지산업부(BEIS, The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와 공유할 것이다. FRC는 ARGA(Audit, Reporting and Governance Authority)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면서 스튜어드십 팀을 확장하고 BEIS와 협력을 강화해 스튜어드십의 실행을 강제하고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활동을 촉구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적용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들의 과도한 엄살 때문에 우리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외면하고 있다. 그 사이 선진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활동 감시와 경영 개입을 위한 새롭고 강력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즉, 세계적인 투자기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세워 우리 기업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시비를 걸 날이 머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은 우리 기업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노출시키고 적응시키는 긍정적인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지난 몇 년 동안 보인 행태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나을 만큼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애초의 계획대로 중단없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2020 코드까지는 아니라도 좋다. 2012 코드라도 제대로 따라하고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1640"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금, 2020/02/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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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할 수 없는 회계사기 증거들, 

이재용 부회장 등에 합당한 책임 물어야

콜옵션 부채 누락 알고도 회계사기 결탁한 회계법인과 삼성

누락 부채 반영커녕 장부조작 위해 ‘사실조작’ 추진한 ‘물증’ 드러나

부당 합병·회계사기 감추기 위한 수많은 거짓말과 증거인멸 자행

사법당국의 부당 삼성합병·회계사기 철저 수사 및 일벌백계 촉구

 


한겨레는 어제(12/2) 삼정KPMG(이하 “삼정”)의 2015년 삼성물산 보고 문건을 입수하여 보도(http://bit.ly/2ODPj6F)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문건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부채로 판단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소급해 수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2015년 9월9일 작성된 문건(8쪽)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계약서 은폐로 콜옵션 부채가 누락되어온 사정을 설명한 뒤,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11월13일 작성된 문건(3쪽) 두 가지이다. 이를 통해 삼바가 의도적으로 콜옵션 관련 문건 등을 숨겨왔고, 뒤늦게 콜옵션 조항을 파악한 삼정이 당초 내린 부채 반영 장부 수정 판단을 뒤집고, 콜옵션 부채 반영시 발생하는 삼바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지배력 상실을 초래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에피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하는 재무제표에 맞춰 사실을 조작하자고 삼성물산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2015년말 삼바는 ‘바이오복제약의 국내외 판매승인’을 근거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회계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삼성그룹과 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콜옵션 누락 등 회계사기 전모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삼성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가 불가피했고, 4.5조원의 이익 반영은 지배력 상실 때문에 생긴 결과일 뿐이며, 증선위의 최종 결론인 ‘2012년부터 소급해서 부채를 반영하는 회계처리는 잘못된 회계처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문건으로 삼성도 2012년부터 부채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정확한 회계처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 증선위 과정에서 삼바는 2012년부터 주주간 계약서 등 자료를 삼정에 제공하였고, 삼정도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즉, 삼성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감리위 및 증선위 과정에서 삼바와 삼정은 황당한 거짓말로 일관했던 것이다. 삼바가 자본시장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 증선위 절차를 농락했다는 사실도 드러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바 자회사인 에피스의 가치가 급등하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지배력을 상실로 인해 회계기준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해 온 삼성을 규탄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회계법인 등 연루자들의 범죄행각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한겨레는 삼바가 2015년 9월 통합 삼성물산의 3분기 감사보고서 작성 전, NICE피앤아이 및 KIS채권평가로부터 콜옵션의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서를 요청해 받아낸 사실을 담은 내부문건을 증선위에 고의 분식회계 증거로 제출했다고 보도(https://bit.ly/2yIZxdU)한 바 있다. 관련하여 2019년 5월 MBC 스트레이트는 삼바, 삼정, 채권평가회사 등이 연루된 삼바 콜옵션 가치평가 조작과 문서위조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도(http://bit.ly/2HMmYXb)해 충격을 안겼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9월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NICE피앤아이와 KIS채권평가는 ‘평가불능’ 사유를 ‘당초 회사가 자료를 주지않아서’라는 취지에서 삼바의 요구에 의해 ‘콜옵션 만기를 잘 몰라서’로 수정했다. 또한 2015년말경 삼정에게 2014년말 기준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FN자산평가는 단돈 40만원을 받고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삼정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여 2016년 1월 11일에 발송하면서, 작성시점을 2014년 12월 31일로 위조하며 문서번호까지 조작했다. 이는 현재진행형인 '법 위의 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행위다. 여기에 어제 한겨레 보도로 회계처리 적정성을 감사해야 할 회계법인이 가치평가를 조작하고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데 앞장서기 전, 삼성 측에 사실을 조작해 자본잠식을 피하는 분식회계 방안을 제안했다는 ‘물증’까지 공개된 것이다.  

 

한편, 2019년 7월 경향은 삼성은 “2014년 10월15일 ‘IPO OUTLOOK’(기업공개 전망) 문건”을 만든 후, 고한승 에피스 대표가 10월 20일 미국 보스턴에서 바이오젠 대표를 만나 동 문건을 전달하면서 “지금 콜옵션을 행사하면 3.2배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삼성 측은 10월 22일 ‘바이오에피스, 바이오젠사 미팅 결과’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http://bit.ly/2LEnKtV)한 바 있다. 2014년 10월 무렵 콜옵션은 이미 '깊은 내가격’ 상태(콜옵션 행사시의 지분가치 > 콜옵션 행사대금)로 반드시 부채로 반영했어야 한다는 점을 에피스 대표를 포함한 삼바 및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은 인지할 수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보도 내용을 토대로 콜옵션 행사가격과 삼바 자기자본을 추정하면, 삼바는 적어도 2014년에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http://bit.ly/2YlCJ1M)에 있었다. 삼바가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콜옵션 부채를 고의로 누락시킨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2014년에 분식회계 모의와 실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삼바 회계사기와 2015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의 관련성은 보다 분명해졌다. 

 

이와 같이 켜켜이 쌓인 증거들과 삼바 및 삼성의 핵심 관계자들이 회계사기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은 삼바의 분식회계가 실은 적법한 회계처리였다는 삼성 측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분식회계 증거 인멸 관련 재판에서 본안 사건인 분식회계의 유무죄부터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자신들이 자행한 범죄행위가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투다. 하지만 2015년의 상황에서 지배력 상실이라는 황당한 회계처리로 말도 안되는 이익을 잡을 것이 아니라 부채를 소급하여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라는 것은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알만한 내용이다. 그 동안의 논란과정에서 그 상식을 뻔뻔하게 부정하던 삼성의 행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삼바는 2015년 정당한 사유없이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4.5조원에 달하는 회계사기를 자행한 결과 2016년 부당하게 상장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2조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비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뇌물을 매개로 정치권력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병비율 조작·회계사기 등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소수 주주와 자본시장 투자자 등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8년 7월 19일 삼바와 삼정, 안진 및 그 대표이사들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를 포함하여 2018년 11월 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대표이사 등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서 저지른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지만 검찰의 관련 수사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사법당국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회계법인 등의 범죄행각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일벌백계로 엄중히 다스려, 다시는 우리 자본시장에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화, 2019/12/0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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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법적책임 없는 외부 자문기구 불과한 준법위, 쇄신 실효성 우려

삼성, 독립적·공익적 이사 충원해 기업지배구조 환골탈태해야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위 설치와 무관한 엄정한 판결 내려야

 

 

 

오늘(1/9)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출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7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준법위에 사내위원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 사외위원으로 시민단체·법조계·학계 인사들이 내정되었다. 김지형 위원장(https://bit.ly/2T1VcN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T1Vc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은 독립적·자율적 준법위를 통해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위가 삼성의 내부 쇄신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삼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준법위 출범과는 별개로 상법에서 그 책임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회사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이사회의 체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게다가 각종 언론기사 삭제 및 인사청탁과 연루되어 ‘준법감시’를 담당하기에는 심대한 결함이 있는 인사가 준법위 내부인사로 선임된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태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발표한 쇄신안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혹시라도 이번 준법위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삼성이 진정한 ‘변화’를 꾀한다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일각에서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의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그러나 삼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동안의 범죄 행각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간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재산기부라는 공수표를 남발했던 삼성의 과거 행태를 생각할 때 또다시 이런 술수로 처벌을 피해가서는 절대 안된다. 그동안 재벌총수들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위 ‘3·5법칙’에 따라 제대로 단죄받아온 적이 없으며, 이는 유사 경제범죄의 지속적인 만연으로 이어졌다.  2008. 4. 조준웅 특검이 수사한 이건희 회장의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2009. 8.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바 있으며, 심지어 2009. 12.에는 동계올림픽을 핑계로 특별사면이 내려지기도 했다. 시민들이 분노의 촛불을 들게 한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이번 준법위 설치가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향후 비슷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동안 삼성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쇄신안을 거듭 발표했으나, 그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 2008. 4. 조준웅 특검(https://bit.ly/2FwWuIy"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FwWuIy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당시 이건희 회장은 조세포탈 등 문제가 된 4.5조여 원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 남는 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10여 년이 지난 2017년, 당시 차명계좌 내 금액이 실명전환 없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고스란히 출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현재까지 인선 외 정보접근 범위, 형사고발 여부, 운영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준법위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김지형 위원장에 따르면 준법위의 활동은 설치 이후 법 위반사항을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의 문제는 그동안 숱하게 저질러 온 불법·탈법에 있다는 점에서 혹여라도 준법위의 설치 및 활동이 과거의 삼성의 범죄행각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유일한 내부위원인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의 경우, 2014. 12. 제일모직 상장 관련 보도, 2015. 7.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설을 무마하는 등 ‘장충기 문자’에 여러 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는 점 역시 우려되는 점(https://bit.ly/35BEDea"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BEDea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다. 이러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준법위를 설치한다면, 준법위에 모든 감시의 역할을 맡기고 쇄신의 시늉을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조직의 윤리적 재탄생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실제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준법위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삼성의 이사회를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즉, 국정농단 등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재벌총수가 아닌 이사회가  상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사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 5. 26.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계약서 승인 당시, 이사회에 출석한 삼성물산 이사 6명 전원이 합병에 찬성한 바 있다(https://bit.ly/35w6zjK"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w6zjK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를 갖고 있는 이사진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결정인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전원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삼성의 이사회가 본연의 경영 감시 및 견제기능을 상실했다는 방증이다. 외부 자문기구에 불과한 준법위는 엄밀히 말해 회사의 불법·탈법행위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바로 서야 실제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꼼수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은 주요계열사에 대한 공익적·독립적 사외이사 충원을 이번 정기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이 이번에야말로 ‘변화의 문’을 연다며 준법위를 출범시켰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준법위를 꾸리는 것에 대한 의혹과 우려 또한 작지 않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정말 ‘기업쇄신’을 위한 순수한 의도로 준법위를 꾸렸다면, 책임을 갖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지금까지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시스템이 부재하여 국정농단이 초래된 것이 아니다.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재벌총수의 제왕적 인식과, 기업의 이익이 아닌 총수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려온 이사회의 결합으로 인해 그동안 삼성은 각종 부패의 악취로 가득했던 것이다. 삼성이 진정 환골탈태할 생각이 있다면,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과 관계없이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하여 이사회 쇄신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치러야 할 과거의 죗값은 받고, 꼼수가 아닌 글로벌 기업문화에 맞는 정도경영을 할때 비로소 삼성은 양지로 나와 정정당당한 길을 걸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수위는 우리 사법부의 적폐청산이 얼마나 이뤄졌고, 향후 이뤄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삼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KHBkaaX3nXsSp0me_W5mVwAnf3sw2auIx1F...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1/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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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삼성의 준법경영 노력과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 양형은 별개 문제

과거 삼성, 쇄신안 발표만으로 범죄 처벌 무마하고 지키지 않아

지배구조 개선 및 합당한 처벌만이 정경유착 근절의 유일한 방안 

 

 


  1. 취지와 목적




  • 오늘(1/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4차 공판 기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사건번호 2019노1937 뇌물공여 등)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함.




  •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20. 1. 9.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설치하는 등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준법경영과 관련된 그룹차원의 계획이나 사회적 약속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함.




  1. 의견서 주요내용




  • 준법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에서 위원장 포함 6명은 외부 인사가 임명될 예정임. 준법위는 삼성그룹 소속 7개 계열회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에서 협약 체결 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활동할 계획임. 위 7개 계열회사들은 2020. 1. 13. ‘준법실천 서약식’을 열고, 임원진들이 ‘국내·외 법규 및 회사 규정 준수’ 등을 서약하기도 함




  • 삼성그룹이 향후 뇌물공여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준법경영을 하는 것은, 삼성그룹의 경제적·사회적 위상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함. 그러나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상 참작의 요소로 평가될 수는 없음.



① 이재용 부회장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삼성그룹의 동일인이기는 하나 특수관계인 포함 전체 계열사 지분의 약 0.94%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며, 이렇듯 미미한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을 사실상 제왕적으로 지배했다는 비판을 받아옴. 또한,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를 지고 있는 이사들이 총수일가 등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횡령, 뇌물죄를 범한 것은 이사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것임. 

즉, 삼성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 시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준법위 구성과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이사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선관주의의무를 방기한 채 회사에 피해를 가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없음.

② 지금까지 삼성그룹은 총수일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사회적 비판을 받을 때마다, 피해보상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삼성그룹은 2006. 2.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편법 발행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1심에서 당시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 등에게 유죄(업무상배임)가 인정되자, 당시 그룹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구조조정본부를 전략기획실로 축소·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안(1차)을 발표함.

그러나 동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표된 후 약 2년 후인 2008. 4.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총 4.5조 원의 차명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함. 이에 삼성그룹은 전략기획실을 완전 해체하고, 계열사들의 독립적 경영을 약속하는 지배구조 개선안(2차)을 재차 발표했으며, 이건희 회장은 차명재산의 일부는 벌금·세금 등을 납부 후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함.

그러나 위의 약속은 모두 지켜지지 않음. 이건희 회장은 2009년말 이명박 정부의 이례적인 단독 특별사면을 받고 2010. 3. 회장직에 복귀했고, 삼성전자 지분 약 0.15%(1,500억원 상당)를 삼성꿈나무장학재단에 출연한 것 이외 차명재산 사회 환원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 구조조정본부 역시 ‘미래전략실’이라고 명칭만 바꾸어 부활함. 또한 삼성은 2006년 초 이번 준법위와 유사한,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이라는 외부감시기구를 설치했으나 이학수 전 부회장 등과 수차례 간담회 진행 및 개선안 제시 후 활동을 중단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음.

물론, 이번 준법위는 구성이나 역할 측면에서 보다  강화된 기구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외부감시기구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고질적 병폐인 후진적 지배구조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게다가 지금까지 삼성그룹과 총수일가가 보여준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준법위 설치나, 준법실천 서약 역시 진정한 그룹 개선의 목적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회적 비판을 덜기 위한 목적이 더 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③ 향후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와 같이 총수일가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이재용 부회장이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 이상 회사 경영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아야만 삼성그룹은 변화할 수 있음. 

나아가 삼성그룹이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나 권한이 없는 준법위 같은 외부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회사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상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삼성그룹이 지속적으로 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던 이유는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총수일가의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임. 진정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 등이 마땅히 경영에서 물러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가 투명하게 경영의사결정을 하도록 보장해야 함.


  1. 결론




  • 삼성그룹은 기업쇄신 및 준법경영을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힌바 있음. 그러나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이 회사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린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참작이 될 수는 없음.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 등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 국내 제일기업인 삼성그룹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유일한 길일 것임.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99clb_JPY7TtUckthNdGPHFbMKEWx_ycbRZ...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hahOxbU2emwuztjVs4524qnOtgs9Etu8/view?u... rel="nofollow">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1/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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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⑤] 국민 노후자금에 심대한 피해 안겨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899... rel="nofollow">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3933... rel="nofollow">④ 감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급하게 추진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언론은 앞다투어 이건희 회장의 소식을 전하면서 삼성의 앞날, 특히 경영 승계의 향방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른바 '재벌 3세' 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승계받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삼성그룹을 안정적으로 지배해야 했는데, 이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삼성생명의 지분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으나 삼성전자의 지분은 부족했다. 더욱이 약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상속세까지 납부할 경우 승계의 궁극적인 목표인 '삼성그룹의 안정적인 지배'에 큰 차질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삼성은 승계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족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었다.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추진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1, 2대 주주다.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최대주주(23.2%)였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은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식으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에 2015년 5월 26일 삼성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했다.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바꾸는 비율을 적용해 합병하겠다는 것이다. 비록 일정기간 주가에 따른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합병비율이 발표되자 각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삼성물산의 회사규모가 제일모직보다 월등하게 컸기 때문이다. ISS, 글래스루이스 등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들도 이 같은 합병비율은 삼성물산의 주주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것이라며 합병을 반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법원도 인정한 승계작업과 뇌물의 대가성

 

문제는 국민연금이었다.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을 11.21%, 제일모직의 지분은 5.04%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비율에서 비상식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더 많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다. 이대로 합병비율이 결정되어 합병이 추진된다면 국민연금의 손해는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당시 합병비율 결정에 찬성했다.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국민연금이 당시 어째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는 이른바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2017년 11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삼성물산과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도 대법원은 삼성의 승계 작업이 존재했음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제공에 대가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즉, 국민연금이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결정을 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른 바 승계작업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거래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각종 조작 등 불법의 산물인 부당한 합병비율 

 

뇌물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 합병비율이 산출된 주가와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고서 등이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동원되었음이 드러났다.

 

우선,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라는 합병비율 자체가 주가조작의 결과물이었다. 삼성그룹 총수일가 및 (구)삼성물산 경영진들은 (구)삼성물산의 사업실적을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여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부채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등을 통해 제일모직 주가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도 조작했다. 존재하지도 않은 신수종 사업의 가치를 제일모직 가치에 추가하고, 증권회사 리포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평가하며, (구)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은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조작 결과물인 1:0.35 합병비율을 정당화하도록 조작된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

 

보고서 조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뇌물을 통해 국민연금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채권평가사들의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조작 등을 진행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분식회계와 삼성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과의 연관성이 드러나 불법행위의 전모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바닥을 뜯는 등 엽기적인 증거인멸까지 자행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 막대한 손실 초래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019년 7월, 이재용 승계 작업의 부당성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부당한 이익과 국민연금이 입은 부당한 손실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의 손실 규모는 5,200억 원에서 최대 6,750억 원에 달했다. 또한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은 3.1조 원에서 최대 4.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추산하기에, 적정한 합병비율은 1:0.35가 아니라, 최소 1:1.0에서 최대 1:1.36에 달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손실은 당연하게도 연금을 납부해 온 우리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자신의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은 확인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 운용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연금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해야 

 

국민연금기금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국민연금의 설립 및 운용 취지에 어긋난다. 이는 삼척동자를 붙잡고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주가, 합병비율, 보고서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국민연금 및 국민의 노후자산에 손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의 불법행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이미 지난 2016년 12월과 2019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2,000여 명과 5,600여 명의 국민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법원에서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되고, 여기에 국민연금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가 필요한 이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단지 국민연금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삼성의 승계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은 그야말로 저열한 정경유착의 결과다. 따라서 당장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줄곧 국민연금에 대해 삼성 앞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장의 경기 규칙을 확립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대해 부당합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이를 통해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의 기능을 바로 세워 경제 권력으로 인해 주주 등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0232&CMPT...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화, 2020/02/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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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문제는 준법위 설치 아닌 ‘이사회 개혁’이다

법적 권한 없는 준법위, 실질적 쇄신과 무관, 양형 반영 절대 안돼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당시 이사 6인 해임해야

국민연금 손해 배상 및 준법감시·주주권익 담당 이사 선출해야

 

 

2020. 2. 5.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https://bit.ly/39ruTp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9ruTp0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위원장 김지형, 이하 “준법위”)를 출범하며, 7개 계열사의 ▲후원금 및 계열사 내부거래, ▲합병·기업공개 등 각종 거래 및 조직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고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위험 인지 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2020. 2. 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취소하고,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https://bit.ly/2voLLhu"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voLLhu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가 누차 강조해왔듯,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준법위의 설치와 운영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되어서도, 양형에 반영되어서도 안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상관없이 삼성이 정말 쇄신 의지가 있다면, 자발적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는 것이 수순이다. 즉, 오는 3월 치러질 각 계열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의 외부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를 선출하고, ▲횡령·배임·사익추구 등 자격미달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한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삼성 등 한국 재벌대기업들의 고질적 문제는 선관주의 및 충실 의무를 사실상 놓다시피 한 거수기 이사회가 총수 입장에서 경영결정을 내리며,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추구에 회사가 동원되어 온 것이다. 2015. 5. 26.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각 회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합병에 전원 찬성했으며, 심지어 대다수의 이사들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구)삼성물산(https://bit.ly/2UHKXPG"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UHKXPG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사 중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가, 제일모직(https://bit.ly/2HfdfJ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HfdfJ7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사 중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권재철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대학원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총 6인이 그들이다. 

두 회사 합병을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찬성 결의한 (구)삼성물산 이사들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 및 주주에 현저한 손해를 끼친 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했으므로,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일모직 이사들 역시 이사로서의 충실·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일모직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데에 일조했다. 이들 6인의 이사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모두 교체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들은 현 삼성물산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3인에 포함되며, 장달중 및 권재철 교수는 2020. 3. 24.로 이사 임기만료고, 윤창현 교수는 2019. 10. 자유한국당 영입인재로 이름을 올렸다. 즉, 삼성물산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들을 전원 교체해야 할 공산이 크며, 신임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면면은 삼성의 쇄신 의지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다. 

 

최근 노동시민사회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주로서 주주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한 예로 국민연금은 2019년 사외이사 인력 후보군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이사후보 추천을 시행할 계획을 밝혔으나, 국민연금의 이사 추천 제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다면 그 효력은 전무하다. 삼성이 진정한 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외부 자문기구인 준법위를 앞세우는 꼼수를 버리고,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삼성은 먼저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등의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현재도 각 계열사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CSR위원회 등이 존재하므로 이사들의 업무는 준법위가 하겠다는 후원금 및 내부거래, 거래 및 조직 변경 등의 범위를 포괄한다. 즉, 외부 기구인 준법위는 그룹 전체가 총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삼성의 후진적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사회라는 직접적 경영 결정기구의 개혁만이 삼성이 가야할 정도(正道)인 것이다. 삼성의 진정한 쇄신을 위해서는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이사를 외부 추천을 통해 선출하고, ▲자격미달 이사의 이사직을 박탈하는 등의 정관 변경이 급선무이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병 당시부터 현재까지 재적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단, 이러한 지배구조 개혁이 이재용 부회장 범죄의 양형과의 거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국정농단과 같은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합당한 처벌은 꼭 필요하다. 삼성이 실제로 뼈를 깎을 정도의 쇄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총수인 ‘이재용 구하기’를 위한 시늉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이사회 개혁 행보에 따라 판가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삼성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6CUZTZa7I96Os2wGLrNBfZJodbmUFbE3npV... rel="nofollow">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6CUZTZa7I96Os2wGLrNBfZJodbmUFbE3npV...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2/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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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기업에 대한 2020 주총 대응 활동 돌입 선포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촉구

조현준, 조원태, 손태승 등 횡령 및 경영책임 해태 이사 연임 안돼

효성·한진칼 주총 당일 문제 안건 반대 및 부결 촉구 예정

 

 

 

2020. 3. 13.부터 약 2주간은 주주총회 집중기간으로 상장회사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린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이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나서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가치를 훼손한 이사의 연임 저지를 위한 활동을 펼쳤고, 국민연금 역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끝에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연임 안건이 부결되었다. 또한 국민연금은 2019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비록 부결되었으나,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은 이사를 해임’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사실상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 부적격 이사인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등이 최근 이사 연임을 포기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법령상 위반 및 업무 해태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이들이 기업의 이사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20년 정기주주총회 집중기간 동안 회사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문제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각 기업의 2020년 정기주주총회 상정 안건 중 부결되어야 하는 것은 ▲효성의 조현준 회장, ▲한진칼의 조원태 회장, ▲우리금융지주의 손태승 회장 이사 연임 안건이 대표적이다. 조현준 회장은 2012년 회삿돈 횡령 혐의로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2019년 9월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유사행위를 지속했다. 조원태 회장은 연차수당 244억 원 및 직원 3천 명에 대한 생리휴가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019년 4월 검찰 송치된 바 있다. 또한 2012년부터 대한항공 및 한진칼 등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양호 전 회장의 각종 횡령·배임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등 이사의 감시·감독 의무를 해태하여 그 자격에 심각하게 미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로 2020년 3월 197.1억 원의 과태료 부과 및 6개월 간 일부 업무 정지 결정이 내려졌으며 경영책임자인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직) 또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상당)" 징계를 받아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바 있다. 이러한 자격 상실 이사의 연임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이번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들의 연임 안건이 상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결격 사유 이사의 연임 안건 상정에 대해 찬성한 재직 이사들 또한 그 자격을 상실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투자자들이 횡령·배임 등 범죄 및 경영책임자로서의 의무 해태로 회사와 주주가치에 손해를 끼친 이들 이사들의 연임 안건에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대림그룹의 이해욱 회장의 경우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 상표권을 개인회사에 넘기고, 계열사에 고율의 상표권 수수료를 내도록 한 사익편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사 연임 반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에 2020. 3. 12. 대림산업은 이사회 중심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를 선언하며 이해욱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정기주총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2019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호텔롯데, 롯데건설,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등의 등기 이사직에서 사임했다. 회사 자산을 사익편취하고, 뇌물을 공여하여 국정을 농단한 자격미달 이사의 직위 포기 선언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혹은 그러한 행위를 방치·묵과하는 등 이사의 의무를 해태한 조현준 회장, 조원태 회장, 손태승 회장은 각성하고 이사 연임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많은 재벌대기업의 이사회는 회사와 총수일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방기한 채 회사가 아닌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거수기처럼 의사결정을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전체 안건 6,722건 중 24건(0.36%)에 불과했으며,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75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기도 했다. 또한 소수 주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법상 제도가 부실하여 주주총회가 기업 경영의 실질적인 결정기구가 아닌 형식적 기구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여 이사회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8년 진작에 도입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말에서야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키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2020년 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이후 새로 꾸려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그동안 부실했던 주주활동을 만회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문제있는 이사의 연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최근 수탁위가 논의 끝에 위탁운용사 한진칼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결정한 이상, 조원태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에는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 또한 3월 정기주주총회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기업의 문제 행위들을 모니터링하여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고, 중점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수탁위 구성이 늦어져 이번 년도에는 실행하지 못했지만, 2021년 주주총회부터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정관 변경 주주제안 등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사들의 업무해태로 주주가치에 심대한 해악을 끼친 삼성물산과 효성 등에 대한 주주 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등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의 연기금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 추세에서 한국 기업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고, 총수 이익을 위해 경영결정이 내려지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은 당연히 개선 요구에 처할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이 나서서 자격 미달인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의 이사 임명을 지양하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주주권익 및 준법감시 등 담당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기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임에도 일부 기업들은 구시대적 경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있는 이사들의 연임 안건 등을 당당히 상정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기업들의 구태를 비판하며, 다시 한번 국민연금 등 연기금 주주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또한 2020. 3. 20. 효성과 2020. 3. 27. 한진칼 주주총회 개최 전 현장에서 각 기업별 주주총회 안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jWlmNoF6qJz8l1lhNPFVQjUINFnNypWDcqa...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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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문>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

– M 문건에는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7~8月에 집중하여 주가부양” 계획 명기

– 이 부회장은 2014년에 에피스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 이미 보고 받았음

–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은 합병 추진 중인 2015.7.1.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시 콜옵션 존재 고의 누락시키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1. 지난 2020.7.29.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질의와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M社 合倂 推進(案)」 (이하 “M 문건”)을 공개했다. 2015.4.경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M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설계도였다. 실제로 M 문건이 작성된 지 약 1달 후인 2015.5.26.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하고, 2020.9.1. 합병을 완료했다.

 

2. M 문건은 두 회사 간의 합병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합병이 야기할 다양한 문제를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아래 그림1 참조)

 

<그림 1>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주가 조작 계획

출처: 「M社 合倂 推進(案)」, 2015.4., 제7쪽 / 배진교의원 7.29.기자회견 공개 사진

 

3. <그림 1>을 보면 주가 악재 요인은 합병 공시 이전에 선반영하고, 주가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 후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계획이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관된 정보의 공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악재 요인과 호재 요인의 발표 시점을 일부 조정했다고 해서 당장 부당한 주가 조작이라고 몰아 부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개하는 정보가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또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삼성은 위 <그림 1>에 언급된 에피스(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약자)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

 

4. 삼성은 위 계획에서 언급한 대로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기업공개, IPO) 추진을 발표했다. 고한승 에피스 사장은 이 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2공장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곳이 미국 나스닥 시장”이라며, ” 삼성에피스는 미국의 나스닥 역사상 최대 기업공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s://bit.ly/33ohtKX).

 

5. 그러나 삼성은 이 때 에피스에 대해 15%의 지분을 투자한 미국 합작투자사인 바이오젠이 “50%-1주”까지 에피스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삼바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의 존재를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 에피스의 모회사인 삼바는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의 약 35%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나스닥 상장의 이익을 그만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실현된다면 에피스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므로 바이오젠은 거의 확실하게 상장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상장의 차익을 누리려고 했을 것이다. 따라서 콜옵션의 존재는 삼바의 기업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삼성그룹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발표하면서 콜옵션의 존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상장의 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6. 그동안 삼성은 2015년까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어 그 존재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주장은 거짓이다.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은 2014년 중반에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삼바는 에피스 주식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격을 평가했다(https://bit.ly/3frNCDJ). 따라서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그룹은 이미 2014년에 나스닥 상장 추진시 콜옵션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할 때 콜옵션의 존재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7.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겨레신문의 2019.5.24.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 내용을 2014년에 보고를 통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림 2> 참조)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에피스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에피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바이오젠은 상장 전 본인들이 (보유한)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화로 보고 했다.

 

<도표 2>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

출처: 한겨레신문, https://bit.ly/31gACf8

 

8. 이 부회장은 단순히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수동적으로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았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확보한 에피스 지분을 다시 되사오려는 노력에 직접 가담했기 때문이다. 2020.6.25.자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https://bit.ly/3gyvY2E)에 의하면,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5.6.경 직접 미국 바이오젠의 조지 스캥고스 대표와 통화하고 “상장 뒤 지분 구도”를 문의했다. 그러나 스캥고스 대표가 “콜옵션 행사를 통한 지분 확보 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상장 뒤 에피스 지분을 재매입하려던 계획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이 전화통화에 따라 나스닥 상장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이 부회장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화 통화 이후 삼성과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만을 발표했을 뿐, 바이오젠이 상장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9. 이 부회장의 이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표 1> 참조) 그런데 이 부회장은 부당한 합병 비율에 따른 합병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만일 에피스가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고, 이 경우 “삼바가 누릴 상장 차익은 그 콜옵션 행사의 이익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중요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배한 것이다.

 

<도표 3>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하 생략)

 

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이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인 M 문건의 숨겨진 함의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 문건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은 고의로 누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행하게 된 것이다. 배진교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검찰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조속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8월 5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200805_삼성M문건 관련_기자회견문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08/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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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을 자초하는 것이다!

–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각 기소해 사법정의 세워야

– 검찰이 기소유예 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즉각 기소하도록 해야

 

오늘(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단독 언론보도가 있었다. 논란이 있자, 검찰은 다른 언론을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해당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여전히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수사 중인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지만,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실상 삼성재벌과 경제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담아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핑계로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의 불기소 권고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불구속 결정이 난 구속영장 재판부에서도 지난 구속영장 재판부에서 불구속 결정이 났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검찰이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하여 범죄혐의가 성립함을 인정했었다. 아울러 지난 5일 경실련과 배진교 의원실(정의당)이 공동주최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에서도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이 좌고우면 할 이유는 없다. 조속히 기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만약 기소유예를 결정하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수사책임 간부들은 사퇴하고, 그 동안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공익차원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얼마 전 검찰은 검언유착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감행했었다. 오히려 한 검사장 사건보다 더욱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핑계로 기소유예 한다면,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국민들은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수사에 책임이 있었던 윤석렬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책임 간부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은 삼성 재벌 앞에 굴복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기소유예 결정이 난다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즉각 기소를 지시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하는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즉각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질서를 훼손한 삼성재벌의 국정농단과 불법 승계 문제 대해 법무부도 눈을 감는다면,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정권 차원에서 방조함은 물론,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경실련은 다시 한 번 검찰이 좌고우면 하지 말고, 피의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하길 촉구한다. 언론을 통해 간보기 식으로 국민들을 농락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검찰과 사법부가 삼성재벌 앞에 무너진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사법부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재벌공화국이 더욱 공고화 되는 불행을 초래될 것이다. “끝”

 

200806_경실련_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기소 유예처분 예정 보도에 대한 입장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0/08/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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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 사법부는 엄중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

검찰은 오늘(1일)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 넘게 끌어오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다. 범죄혐의와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두 달이 넘는 기간이 필요했을지는 의문이지만,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뒤 늦게나마 생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결정이다. 하지만 뇌물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다른 사건 과정에서 법경유착이 드러났듯이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감이 든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기소가 늦었던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합당한 구형과 함께,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기소를 신중하게 준비하기 위해 두 달 넘게 소요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마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담당 실무 검찰인사 등에서 드러났듯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물론 허점투성이로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젠 기소처분을 한 만큼, 재판과정에서 범죄혐의에 걸맞는 엄중한 구형과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여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함을 보여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재벌의 특혜 고리를 끊고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 보여줘야 한다.

뇌물죄 등으로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삼성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정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이뤄져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었었다. 이번 사건 또한 국정농단과 관련된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삼성이 최근 경제악화와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읍소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해 특혜를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망치게 하는 일이다. 사법부도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직시하고,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재벌총수의 사익을 위해 그룹과 계열기업을 희생시키고, 자본시장을 어지럽힌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철저히 법적책임을 물어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책무이다. 그러지 않고 또 다시 재벌에게 관대한 잣대를 세운다면, 재벌의 오너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을 것임은 물론, 코리아디스카운트로 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이 부회장도 더 이상 본인이 삼성그룹 인양 삼성을 방패삼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삼성경영에서 물러나 재판에 집중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해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삼성과 국가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판단임을 알아야 한다.

9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0/09/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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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결정 규탄 성명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 통과시킨 한국전력 규탄한다

금일 오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이사회를 열어 논란의 베트남 붕앙-2 해외석탄발전사업(이하 “붕앙-2 사업”)을 의결했다. 지난 6월 논란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해외석탄발전사업(이하 “자와 9•10 사업”)을 통과시킨지 3개월만의 일이다. 눈 앞에 닥친 기후위기의 현실과 뻔히 보이는 사업적 손실을 무시한 채 무책임한 투자를 강행하는 한전과 이를 묵인한 정부의 행태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한전의 붕앙-2사업과 자와 9•10사업은 각 1,200MW와 2,000MW급 대형 석탄발전사업으로, 향후 수십년간 배출될 온실가스는 수억 톤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그린뉴딜에 73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고작 1,229만톤을 감축하겠다는 정부가 환경 기준이 느슨한 해외에서 석탄발전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모순 그 자체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을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더불어 이번 결정은 한전의 석탄에 대한 고집이 초래한 손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베트남 붕앙-2 사업과 자와 9•10호기 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각각 1,000억원과 85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평가받은 사업이다. 스탠다드차타드를 비롯한 싱가포르 OCBC, DBS 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위 사업에서 차례로 빠져나왔으며, 특히 붕앙-2 사업은 중국계 회사인 중화전력공사(CLP)와 광동화전공정총공사(GPEC)가 그만두고 나오는 자리에 한전이 웃돈을 주고 들어가려는 모양새다. 시공사였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지난 달 21일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 신규석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전은 지난 10년 간(2010~2019년) 해외사업에서 기록한 1조 2,184억원의 손상차손 중 절반이 넘는 6,248억원을 석탄사업에서 기록했다. 베트남 붕앙-2 사업에 대한 한전의 결정은 한전의 손실폭을 더욱 키울 것이 자명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미 소멸단계에 들어선 석탄발전시장에서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노르웨이 연기금,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전세계 금융회사들이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연이어 선언했고, 전세계 석탄발전 시장은 2015년 94GW에서 지난 해 17GW로 4년만에 80% 이상 줄어들었다. 기후위기 속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탈석탄을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석탄발전사업과의 단절 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한전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베트남 붕앙-2사업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을 철회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을 중단하라. 또한 해외석탄발전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적 추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제시하라.

국회는 ‘공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총선 공약으로 ‘석탄금융 중단’을 내걸은 뒤 7월 말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 통과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전의 해외석탄발전사업이 줄줄이 승인되는 상황에서 법안을 책임있게 통과시키기 위한 의지나 노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힘 등 야당에서도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면서도 해외 석탄발전 투자에 대해서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옹호하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

2020년 10월 5일

경남 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대전충남 녹색연합, 대전 기후위기시민행동,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 녹색연합,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기후수호대 가오클, 환경운동연합

화, 2020/10/0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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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물산 ‘탈석탄’ 선언, 석탄발전 건설 계속하면서 비난 여론 무마용인가

강릉안인과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부터 전면 중단하라

27일 삼성물산이 석탄 관련 신규 투자와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석탄발전소 시공사이자 비 금융기관으로서 최초의 탈석탄 선언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삼성물산이 현재 건설 중인 강릉 안인화력과 최근 참여를 결정한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번 결정에 큰 실망을 표하며 삼성물산이 현재 진행하는 모든 석탄사업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삼성물산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을 명백히 악화시키는 강릉 안인화력 건설을 중단하고 재검토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그간 무시와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최근 해외 석탄사업 투자 관련 삼성그룹에 가해진 거센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삼성물산은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 참여를 결정하기도 했다.

기후위기가 비상사태로 치닫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석탄사업을 어떻게든 연장하며 공공의 안전보다는 눈앞의 이윤을 우선하겠다는 선택을 내렸다. 삼성물산의 이번 선언은 사회적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이미지 세탁용 선언에 불과하며, 삼성의 석탄사업으로 고통 받는 시민을 또 다시 기만했다.

따라서 삼성물산은 기존에 진행하던 석탄사업에 대한 완전한 중단과 철수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사업 강행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는 끔찍하다. 강원도 강릉에 건설 중인 2080MW 초대형 석탄발전소가 예정대로 가동된다면, 연간 1천만 톤의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계 붕괴로 인해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석탄발전을 포기하는 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전환 지원 대책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사업자 의향이 관건이다. 최근 참여를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사업도 본격적 착공되지 않은 만큼 이제라도 출구 전략을 마련하라.

아울러, 탈석탄 선언이 삼성그룹 전체로 확대하라.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지난 12년간 석탄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각각 7조 7,073억 원과 7조 4,115억 원으로 민간 금융기관 중 압도적 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의 완전한 석탄사업 중단과 삼성 보험 계열사의 탈석탄 선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삼성은 석탄 투자기업으로서 오명에서 벗어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0년 10월 28일

강릉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수, 2020/10/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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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무슨 내용인가요?

  • 주요 석탄발전 기업인 삼성물산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최근 잇따라 '탈석탄'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사업은 추진하지도 투자하지도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 먼저 삼성물산이 지난달 27일 비 금융사로는 처음으로 석탄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했구요. 이어 한전이 28일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가스복합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모든 석탄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건가요?

  • 두 기업 모두 향후 석탄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면서도 최근 결정한 석탄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한전이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에 투자를 결정한 게 대표적입니다.
  • 삼성물산도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했죠. 또 삼성물산이 국내에서 현재 건설 중인 강릉 석탄발전 사업도 그대로 추진하는 상황이구요. 두 기업의 탈석탄 선언이 '반쪽짜리' 선언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갑작스럽게 석탄사업을 중단하면, 경제적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석탄발전의 수요와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석탄사업이 사양화되면서 금융사의 투자 중단이나 철회도 잇따르는 건데요.
  • 실제로 2017년 노르웨이 연기금은 한전을 투자 금지기업으로 지정했고, 네덜란드 공적연금운용공사(APG)도 올해 2월 790억원 규모의 한전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 베트남 석탄발전에 투자를 결정한 한전,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한국 기업은 세계 투자회사 21곳으로부터 석탄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받기도 했죠. 기후는 물론 투자와 수익성 보호를 위해서도 석탄사업 중단과 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토, 2020/11/07-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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