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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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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admin | 화, 2020/02/04- 19:44

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위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 중징계 의결은 당연

은행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판매에 넋놓고 있던 금융당국 책임 커

독립적·전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해야

 

금융감독원이 2020년 1월 30일에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와 관련해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현직 하나은행장과 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 문책 경고 및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https://bit.ly/2GKfLHa" rel="nofollow">https://bit.ly/2GKfLHa).  이에 대해 어제(2/3) 윤석헌 금감원장은 원안대로 결재했다(http://http//bit.ly/2RROPvl" rel="nofollow">http://bit.ly/2RROPvl ). 이미 2019년 10월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 DLF 판매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고(https://bit.ly/3836nu4" rel="nofollow">https://bit.ly/3836nu4), 2019년 12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 금융분쟁위”)도 두 은행의 잘못을 인정해 최고 80%까지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중징계 는 당연히 내려졌어야할 결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무리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 설립 등 제도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와 금융분쟁위 결정에 따르면(http://https//bit.ly/2GJgIj5" rel="nofollow">https://bit.ly/2GJgIj5) DLF 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는 “본사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 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때문이었음이 명확한 것으로 확인된다. 두 은행은 주로 고령(60대 이상이 48.4%)의 개인투자자(1~2억 원 미만 투자자 65.8%)인 고객들에게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시켰고,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등 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까지 정확한 설명없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까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두 은행의 이러한 영업 행태는 상품 판매와 실적쌓기에 눈이 멀어, 고객들에게 사기를 저지른 것에 다름이 아니다.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영업 행태가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와 압박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으므로, 해당 은행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넘어 그 명령 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벌도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권유 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이다. 이러한 중대한 잘못에 책임이 있는 자가 다시 해당 기관의 수장이 되어선 안된다.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상당)’의 징계를 확정했지만, 금융위 결정을 거쳐 당사자에게 제재 사실이 공식 통보되어야 제재 효력이 발효된다. 따라서 금융위는 2019년 사업연도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손태승 회장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인사가 다시 금융기관의 장으로 연임·임명되지 않도록 3월 주주총회 전에 징계를 확정해 신속히 통보해야한다. 나아가 작년 12월말 손태승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 징계를 반영해 위 결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징계 당사자들 역시 대규모 금융피해자를 양산한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만으로 DLF사태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DLF사태는 자신의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된 금융기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DLF사태뿐만 아니라 2008년 키코(KIKO) 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최근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그것을 입증하는 파국적 사례이다. 금융당국에 의한 상시적인 금융기관 감시·감독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거래에서 비대칭 관계에 놓여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DLF사태를 통해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실할 수 밖에 없음이 드러났다. 지난 1월 금감원이 산하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을 확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상품판매감독·심사·분석 부서를 두기로 발표했지만(https://bit.ly/2GJgIj5" rel="nofollow">https://bit.ly/3aZgC4N), 기존 금감원 조직 내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DLF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인정하고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이익 추구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_sxx35GQDtQn60-75vXUPQchVv5rqJjRqhA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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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이뤄져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 관련 자료 제출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요청하고, 금감원에 대한 감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http://bit.ly/2GXAac3" rel="nofollow">http://bit.ly/2GXAac3). 감사원 감사 항목에는 금감원이 2020년 2월 3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면책 경고’ 결정의 적정성 여부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DLF 사태의 가장 큰 책임당사자인 은행과 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금감원에 감사원 감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 완화의 계기로 활용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말하자면, DLF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은행에게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고위험상품 설계와 판매 등에 적극 개입했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이를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해서 판매하여 공모 규제를 회피하였으며 불완전판매를 자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 8월 금감원 조사를 받기 직전 DLF 판매와 관련한 하나은행 내부 지침 등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만약 두 은행이 DLF 사태 발생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재기준 등을 운운하고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게 내려진 징계의 적정성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금융당국이 감독을 소홀히 하면, 은행은 규정을 위반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참여연대가 2019년 11월 26일 제기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http://bit.ly/2vVT3tB" rel="nofollow">http://bit.ly/2vVT3tB) 역시 금융당국의 위법·규정위반 여부보다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검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 요구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해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문제시 한다면, 금융업계와 언론의 압박에 굴복해 ‘은행장 구하기’에 동원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2/6)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bit.ly/3bkThdJ).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은행은 스스로 DLF 사태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없고, 기관 차원의 잘못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리금융그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루라도 빨리 손태승 회장 연임 결정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고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만큼 기관 차원의 잘못이 매우 크다. 금융당국 또한 기존에 내린 중징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손태승 회장 개인에 대한 공식 통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특정 기관의 감독업무 소홀만 탓해서는 이번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피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해서라도 실적을 쌓기 위해 혈안이 된 금융기관을 어떻게 감시·감독할지에 대한 문제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제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정책기구(금융위) 산하에 있어 감독행정을 엄격히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현 금감원의 감독행정마저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 대해서도 감사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양립 불가능한 책무를 맡고 있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금감원의 책임만 부각하는 대증적인 조치로 나아가선 안 된다. 감사원이 어제(2/6)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실효성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개편 방안 마련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http://bit.ly/2OxKbAO" rel="nofollow">http://bit.ly/2OxKbAO). 이번 감사 역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금감원에 대한 단편적인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대형금융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GXIeatXpVd1W1l_ZalZAwdVbTuQfsjT3V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2/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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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국민연금, 4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및 공익이사 추천해야

– 최순실 금고지기 인사 개입·사모펀드 사태 등 김정태 회장의 리스크 커
– 해외(ISS) 및 국내 의결권 자문사, CEO 리스크 고려하여 반대의견 권고해야
– 끊임없는 금융사기·사고 재발 방지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해야

 

지난 2월 25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정태 회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변이 없는 이상 김정태 회장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을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태 회장이 4연임에 성공한다면 무려 10년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장 및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재임 시절 여러 건의 사건 사고에 휘말렸었다.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0월 이후 특수관계인인 하나고등학교에 약 337억원을 부당지원한 점,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임 시절에는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2015년 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구상금 지급 명목으로 외환은행 돈 약 400억원을 은근슬쩍 ‘잡지급’ 명목으로 론스타에 송금한 점, 2012년 2월 론스타 탈출 후 외환은행의 5년 독립 경영을 약속한 소위 「2·17 합의서」를 뭉개고 2014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여 2015년 9월에 결국 합병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론스타 중재금 400억원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외환카드 부당 합병 당시 외환은행의 이사였던 론스타 측 인사들을 상대로 아직까지 구상권조차 청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특혜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https://bit.ly/3c84Oi1)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와 최순실은 하나은행 인사개입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김정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때문에 김정태 회장은 사건의 진전에 따라 CEO로서 역할을 끝까지 완수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하나금융투자는 2017년 9월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인수 승인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검찰수사를 공식 확인해 중단한 뒤 금융위에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에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라고 부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의 문제로 하나금융 계열사 4곳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를 보류시켰다. 즉, 금융위가 최고경영자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며, 실제 김정태 회장 관련 지주사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2019년 8월 DLF 사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기사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금감원이 하나은행 담당을 수사의뢰),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금감원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사기방조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 하나은행이 모두 연루되었고,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의 책임이 매우 크지만, 최고경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하면서 연임(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하나카드 장경훈 사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하는 동안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이는 임무를 해태한 것이며, 그동안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등한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 중에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있고, 하나금융도 그 중에 하나다. 특히 하나금융의 경우 CEO가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사외이사가 다시 CEO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셀프 연임’ 논란이 반복되었고,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만큼 경영진을 견제할 최소한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3월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공익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하고,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 또한 현재 하나금융의 소비자 피해 및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하나은행 인사개입) 등의 상황과 미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CEO 리스크가 큰 김정태 회장의 4연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권고함이 마땅하다.

 

금융회사의 막강한 권력구도 구축을 막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CEO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권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사고를 끊어내도록 철저한 책임추궁, 재발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후안무치하게 자격 미달인 김정태 회장의 4연임을 결정한 하나금융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김정태 회장은 지금이라도 하나금융의 신뢰 회복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즉각 사퇴하고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의 사기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번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불어 하나금융은 이사회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및 이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금융지주 체계와 이사회 다양성 담보, 3연임 금지(3연임 시 주총에서 2/3 특별 결의)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3월 11일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210311_[공동성명]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_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3/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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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자, 취업심사에서 96.7% 재취업 허용

참여연대, <2015.6.~2019.5.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보고서 발표

재취업이 허용된 퇴직공직자 중 35명 업무관련성 의심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0/3) <2015.6.~2019.5.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4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퇴직공직자들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민간기관(기업) 재취업을 희망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이하 취업제한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결과를 정리·분석한 것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임원 12명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2심까지 진행되었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공정위 만의 문제는 아니며, 과거 금융위나 금감원도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금융기관에 취업한 전직 공직자와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한 유착이 발생할 여지가 큰 5개 세무·시장감독 기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승인)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는 모두 179명이었고 이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는 173명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96.7%에 달한다는 사실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가 실질적으로 ‘취업제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공정위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0명 중 18명(90%), 관세청은 60명 중 59명(98.3%), 금감원은 44명 중 41명(93.2%)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는 각각 48명, 7명이 심사를 받아 모두(100%) 취업이 허용되었습니다.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의 ‘취업가능’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 기관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사업상 관련이 있는 특정 전문분야로 취업하는 경향이 있음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관세청 퇴직공직자 중 39%(23명)는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취업했고, 국세청 퇴직공직자 중  33.3%(16명)는 세무법인 등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퇴직공직자의 경우는 35.4%(17명)가 금융업에, 12.5%(6명)이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관련 협회·단체에 취업하는 등 퇴직 전 소속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기업)에 재취업이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 173명의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35명(20.2%)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공정위 5명, 관세청 4명, 국세청 19명, 금융감독원 11명, 금융위원회 4명 등이 업무관련성이 의심되지만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 공정거래위원회 경우, 제조업분야의 하도급 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에서 근무한 퇴직공직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만도에 취업한 경우, ▲ 국세청의 경우, 강원도 원주세무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원주세무서 관할 내에 있는 세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검사국 검사4팀에 근무한 퇴직공직자가 (주)대한저축은행에 상임이사로 취업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기간동안 진행된 취업승인심사 결과도 점검하였습니다.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 68명 중 ‘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61명(89.7%)이었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명 중 1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고, 관세청은 심사를 받은 46명 중 44명이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5명 중 4명, 금감원은 9명 중 7명, 금융위는 6명 중 5명이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취업승인 사유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7호(42회), 제8호(11회), 제9호(42회)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자에 대한 ‘취업승인’이 ‘국가안보상 이유’나 특정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불승인할만큼 업무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 퇴직공직자들 다수가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 있는것이 재확인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심사 시 업무관련성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취업승인심사에서도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판단도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등)가 아닌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7항)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제도가 이해충돌 방지 및 부정부패 방지의 관점에서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 현재 인사혁신처가 맡고 있는 공직윤리 기능을 반부패총괄기구 이관·통합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별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sLB5UdqBAl5xJIyKsNmJdb4A185pcQHNQQv... rel="nofollow"><2015.6.~2019.5.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UeLpFs1D3K824_dnJWhBXrRaWCU12twCUqI6...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0/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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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불법과 불공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

수기입고에 의한 거래는 기존주주의 권익 침해이자
공매도 세력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잘못된 관행

 

다음달 공매도 재개(3.15.)를 앞두고, 금융위가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2020.12.21.)에 따라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1.1.13.~2.2.)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무차입(선매도‧후차입)공매도가 허용되고, 위반시 과징금 처벌수위가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 터무니없이 너무 낮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감독당국의 불투명한 사후적발체계와 그 집행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한편 거래소에서는 금융위 개선안에 따라 현재 불법공매도와 더불어 공매도 남용에 따른 시장질서교란 등을 적발해 내기 위한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실제 도입‧운영되기까지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 지체되고, 시장조성자만을 감시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 실효성여부도 불확실하다. 아직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처럼 섣불리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공매도 금지와 개인투자자들의 참여에 힘입어 코스피 3000시대를 맞이한 지금, 단지 공매도 재개만을 목표로 정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될 일이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경실련은 정부가 다음과 같이 불법공매도 원천차단 시스템 도입 시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한편,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선회해야한다는 뜻을 밝힌다.

 

첫째, 현행 공매도 제도는 주주자격이 완성되지 않은 자들에게 주식거래를 허가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 증권시장은 모든 주식거래 참가자들에게 주식계좌에 입고된 주식 잔고가 있을 때만 매매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공매도 거래에 있어 대차주식계약의 성립만으로도 입고로 간주해 수기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을 빌렸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자격은 인정될 수 없으며, 실제로 대차주식의 실물이 차입‧이전된 후 전산에 의해 대차잔고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차거래시스템은 공매도 이용자가 카톡이나 SNS 메신저 등으로 주고받은 대차계약을 근거로, 증권사에 전화 등으로 차입사실을 고지하고 수기로 원하는 수량을 입고하여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민법상 주권의 소유권은 점유를 통해 완성될 수 있으나 단지 대차계약의 성립만을 근거로 주주의 권리와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원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2019년 ‘골드만삭스 공매도’ 사건에서 보듯, 대차계약은 성립됐을지 모르나 실물주식이 사전에 이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항상 있다.

결국, 차주의 대차거래를 근거로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의 차입공매도는, 기존의 주주들이 갖는 거래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주주가 아닌 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극소수 공매도 투자자의 편익을 위해 그러한 특혜 또는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무차입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를 방해하고 개인투자자와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 이러한 공매도 거래의 특혜 때문에 예외적으로 운용돼야할 공매도 제도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주식시장 전체에 해악을 미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대차주식의 수기거래를 허용하는 원천적인 결함을 개선치 않고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후적발만을 강조하는 부수적인 방법을 쓴다면, 오늘날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담이 허물어지면 담을 새로이 정비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다. 하지만 무너진 담은 그대로 방치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감시‧감독만 늘려 도둑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개선책이 아니다.

 

둘째,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막으려면 무차입이 기술적으로 원천차단되는 차입공매도 준법결제 시스템부터 갖춰라.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에 따라 금융위가 예고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서 터무니없이 너무 낮아, 향후에도 청산결제 이전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선매도‧후차입(즉,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기회비용과 수익실현에 불법유인만 제공할 뿐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 또한 차입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은 선매도‧후차입 불법공매도에 악용되는 “수기대차거래관행”이 예고돼 있어, 이에 따라 위조무차입주식발행‧유통도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불이행 사고만 없으면 사후적으로 적발되지 않는 규제체계를 예고하고 있다. 즉, 무차입공매도를 하고 T+2일 이내 청산결제만 완료되면 그 이후 거래소와 감독당국에 십중팔구 적발되지 않고, 하물며 증권사가 신고할 의무나 이유조차 없기 때문에, 결국 불법이 합법화될 수밖에 없는 사후규제의 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법은 무차입공매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기술적으로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는 △수기대차거래 전면금지, △위조무차입주식발행‧유통 원천차단, △대차주식 입고완료 확인 후 반드시 차입공매도가 실현되는 준법결제시스템 증권사들에게 구축‧이행케하고, △위반자에게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이 옳다.

 

셋째, 대차잔고 등의 왜곡을 막으려면 재대차 거래가 원천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갖춰라.

차주가 빌린 실물주식을 제3자에게 빌려줄 경우 법률상 차주는 무차입공매도의 지위를 갖게 되고, 나아가 제3자가 또 다른 제3자나 신용무자격자들에게 또 빌려줄 경우 무제한적으로 불법공매도가 확대됨으로써, 결제이행이 보장되지 않으며 신용위험과 시스템위험으로도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른바, 주식대차거래 시 악용되는 재대차, 즉 “(공)매도리콜”의 문제는 증권사의 신청리콜이나 차주의 청산결제가 있기 전까지 차주가 대차주식을 제3자들로 하여금 무기한‧무한정으로도 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대차 될 때마다 (재)대차주식의 가격이 매번 합산됨으로써 실물주식×n의 실제 총량과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게 해 대차잔고가 비정상적으로 뻥튀기되는 등 관련 공시를 왜곡시킨다. 이로 인해, 시장효율성과 합리적인투자를 방해하고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매도 작전 세력들이 이를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증권사에게 차입공매도 목적의 재대차거래가 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율‧개선해야한다.

 

넷째,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공매도 전용 계좌와 통일된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거래 전체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및 시장조성자제도 개선안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한하여 거래소가 그 남용이나 불법만을 선별적으로 감시하려는 것으로, 공매도시장 전체를 감시‧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제한, △업틱룰 면제 폐지, △유동성 공급의무 신설하는 등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시장조성자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계좌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나아가 불법공매도나 공매도 남용이 의심될 경우 이를 즉시 감독당국과 함께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감독 시스템을 구축케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독당국의 주먹구구식 사후적발체계와 달리, 불법공매도가 원천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구축케함으로써, 감독당국의 행정력 낭비와 규제비용을 절감하고 공매도 남용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감시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불법공매도를 원천차단하고 공매도 남용에 사전조기대응토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이제 곧 한시적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민들 10명 중 6명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한다. 물론 전문가들의 말따나,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공매도 세력들의 국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묵인하고 있다. 해외와 달리,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중이 77.75%로 비교적 높은 국내 주식시장 환경에서 과연 현재 그게 그런 순기능으로 통할지 매우 의문이다. 이미 전 국민이 공매도 금지 효과를 체감하고 있듯이, 코스피 1400 붕괴(2020.3.18.) 이후 국내 주식시장 전체 거래규모(대금) 중 개인 8,234조원, 77.75%(▲)/외국인 124조원, 11.71%(▼)/기관 103조원, 9.82%(▼)를 차지했고 그 덕분에 코스피 3000 돌파 최고기록 3,266pt(2021.1.11.)를 동기간 갱신했다. 지난 10년간 2000선에 머물던 코스피가 3000선에 도달한 것은 통화량 증가에 따른 저금리와 동기간 3배로 증가한 영업이익이 반영된 주가의 정상화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마도, 지금처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없었더라면 주식시장이 경기회복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공매도 재개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금융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후 재개해도 늦지 않는다. 현재의 위기 속에서 그 기회를 그르치고 싶지 않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자본의 흐름과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고 공매도의 필요성여부를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 이에, 경실련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의견과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불법공매도 문제를 다같이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 주식시장이 전 국민의 노후를 위한 건전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

 

2021년 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203 [논평]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경실련 입장(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2/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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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하나 주니 봇짐까지 내놓으라는 인터넷은행

범죄 이력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 대주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단순 특혜 아닌 범죄 전력자의 은행 장악 막는 금융안전망 허물자는 것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에 인터넷은행만 ‘예외’ 목소리 멈춰야

원칙이 담보되지 않은 혁신,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 농후

 


인터넷전문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대로 떨어진 것(2019년 9월말 기준 카카오뱅크 11.74%, 케이뱅크 10.62%)을 두고 관련법 상 대주주 자격 기준이 문제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한국금융투자지주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국투자증권으로 넘기려는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주주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자본확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는 2018년 9월 어떠한 명분도 논리도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은산분리를 훼손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게 특혜를 준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자의 은행 장악을 막기 위한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대원칙을 해묵은 규제로 치부한 채, 혁신을 가장한 산업자본을 위한 특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은산분리에 이어 지배구조 원칙도 훼손하자는 것은 단순한 특혜가 아닌 금융안전망을 계속해서 허물자는 것이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을 통해 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번에도 국회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다시 인터넷전문은행에게 원칙을 벗어난 특혜를 주는 개악을 시도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9년 5월 자유한국당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공식화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의 대원칙을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훼손한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 피해와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농후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우리사회가 온전히 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는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4%(의결권 포기시 10%)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사회적 신용’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법 <별표>는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특경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단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역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즉,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이 없도록 하는 대주주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그 요건을 달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는 오히려 향후 모든 금융 업권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이 보다 쉽게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일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혁신이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이 없도록 하는 이유는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정거래법 위한 전력은 이로 인해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손 볼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KT, 카카오,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에는 모두 “담합”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KT의 경우, 2016년 지하철 광고 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다시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반면 카카오의 경우, 은행법상 동일인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최근 합병한 카카오M(구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담합 관련 1억원 벌금형 전력에도 불구하고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계열주는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왜곡된 해석 등에 힘입어 2019.7.25. 금융위는 카카오의 대주주를 승인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 매매 수익률 담합으로 인한 5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와 같이 시장지배력을 통한 독과점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 행위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한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을 규제의 희생양으로 포장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을 가진 자에게 대주주 자격을 허용하지 않는 법 규정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을 통해 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 크고 아프게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은행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인가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은행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연한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어주기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욱이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는 우리사회에 유효한 원칙으로 작동되어 온 은산분리가 훼손된 상황에서 주요한 지배구조 원칙마저도 훼손하려는 시도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10/15)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를 발표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대주주 전환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원칙에 부합하는 신규 인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촉구하며 향후 심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특정 은행의 당면한 대주주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완화 시도가 반복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목, 2019/10/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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