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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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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admin | 화, 2020/02/04- 19:44

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위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 중징계 의결은 당연

은행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판매에 넋놓고 있던 금융당국 책임 커

독립적·전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해야

 

금융감독원이 2020년 1월 30일에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와 관련해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현직 하나은행장과 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 문책 경고 및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https://bit.ly/2GKfLHa" rel="nofollow">https://bit.ly/2GKfLHa).  이에 대해 어제(2/3) 윤석헌 금감원장은 원안대로 결재했다(http://http//bit.ly/2RROPvl" rel="nofollow">http://bit.ly/2RROPvl ). 이미 2019년 10월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 DLF 판매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고(https://bit.ly/3836nu4" rel="nofollow">https://bit.ly/3836nu4), 2019년 12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 금융분쟁위”)도 두 은행의 잘못을 인정해 최고 80%까지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중징계 는 당연히 내려졌어야할 결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무리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 설립 등 제도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와 금융분쟁위 결정에 따르면(http://https//bit.ly/2GJgIj5" rel="nofollow">https://bit.ly/2GJgIj5) DLF 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는 “본사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 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때문이었음이 명확한 것으로 확인된다. 두 은행은 주로 고령(60대 이상이 48.4%)의 개인투자자(1~2억 원 미만 투자자 65.8%)인 고객들에게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시켰고,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등 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까지 정확한 설명없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까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두 은행의 이러한 영업 행태는 상품 판매와 실적쌓기에 눈이 멀어, 고객들에게 사기를 저지른 것에 다름이 아니다.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영업 행태가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와 압박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으므로, 해당 은행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넘어 그 명령 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벌도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권유 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이다. 이러한 중대한 잘못에 책임이 있는 자가 다시 해당 기관의 수장이 되어선 안된다.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상당)’의 징계를 확정했지만, 금융위 결정을 거쳐 당사자에게 제재 사실이 공식 통보되어야 제재 효력이 발효된다. 따라서 금융위는 2019년 사업연도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손태승 회장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인사가 다시 금융기관의 장으로 연임·임명되지 않도록 3월 주주총회 전에 징계를 확정해 신속히 통보해야한다. 나아가 작년 12월말 손태승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 징계를 반영해 위 결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징계 당사자들 역시 대규모 금융피해자를 양산한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만으로 DLF사태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DLF사태는 자신의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된 금융기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DLF사태뿐만 아니라 2008년 키코(KIKO) 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최근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그것을 입증하는 파국적 사례이다. 금융당국에 의한 상시적인 금융기관 감시·감독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거래에서 비대칭 관계에 놓여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DLF사태를 통해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실할 수 밖에 없음이 드러났다. 지난 1월 금감원이 산하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을 확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상품판매감독·심사·분석 부서를 두기로 발표했지만(https://bit.ly/2GJgIj5" rel="nofollow">https://bit.ly/3aZgC4N), 기존 금감원 조직 내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DLF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인정하고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이익 추구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_sxx35GQDtQn60-75vXUPQchVv5rqJjRqhA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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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70%가 외국인, 공매도 재개 한 달만에 85%, 외국인 대 국내 공매도 비중 9:1로 심화, 외국인 주식매도의 11%가 공매도

– 불법 무차입공매도 94%가 외국인, 최근 8년간 패해종목 217개 총 11,885,644주 무차입공매도, 불법공매도 뿌리뽑겠다던 금융위 피해 주주들은 내팽개치고 왜 그런 가짜 주주만 또 비호하나?

– 무차입공매도가 과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익인가? 불법공매도로부터 주주권익과 국민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반자ㆍ피해종목부터 공개하라!

☞일시/장소: 2021년 6월 7일(월) 오전 11시 00분, 경실련 강당 (대학로 소재)

 

기자회견 취지

 

□ 결국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 5월 3일에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그간 저희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개인주주분들과 함께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근절과 관련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을 금융위에 촉구해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분명, 제도 면에서는 진일보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공매도 과징금이 드디어 도입됐고,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일부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의 주식 공매도에 한해서는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비록 과징금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고, 유동성 자체가 거의 없는 시장이라 그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시작이 반이다”는 말처럼 정부 개선안은 50점짜리로 긍정평가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시스템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조․착오주식(이른바 “유령주식”) 등 무차입공매도의 90%를 차지하는 수기거래를 더 이상 못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한국거래소(거래소)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금융위에서는 “비싸서 못하겠다”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물론, 무차입공매도 사후적발을 위해 최근 예탁결제원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관련 계약서의 단순 보관․조회만 주먹구구식으로 가능할 뿐, 이 마저도 현재 외국인들은 감시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최근 12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됐던 불법공매도의 94%가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알맹이 빠진 “가짜 개선책”에 불과합니다.
공매도 거래 전 실물주식의 차입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여부까지도 잔고관리를 통해 사전 검증돼야 비로소 증권결제시스템상의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주식을 빌리지 않고 없는 주식을 파는 행위, 즉 무차입공매도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미결제 사고만 터지지 않고 금융당국에 적발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무차입공매도는 공공연한 비밀로만 지켜져 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런 사실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관련 시스템 개선을 미룬 채 “불법” 공매도를 서두른 것과 다름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점은, 금융위가 국내 개인․기관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 보단 외국인의 말과 돈만 믿고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에 더욱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주식 매매제도와 증권거래시스템은 여전히 정작 현물주식을 가진 진짜 주주들의 권익은 내팽개치고, 대주주로부터 주식이나 회사채를 잠깐 빌려서 공매도로 차익만 챙기려는 그런 “가짜 주주”를 위해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이 무자본 투기세력에게 과도한 공매도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투자나 자본출자를 하는 진짜 주주들을 역차별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다음주 6월 7일(월) 오전 11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매도 재개 전/후 시황과 더불어 불법공매도의 실태를 짚어보고, △최근 10여년간 불법공매도 위반자와 피해종목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던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와 아울러, △정부의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시스템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를 평가함으로써, △금융위가 주주권익 보호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참석,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604_기자회견예고보도_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경실련)

참석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토, 2021/06/05-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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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사태의 근본원인

유사 사태 재발 막기 위한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필요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 점검해야

일시 장소 : 2019. 11. 26. (화) 13:00, 금융감독원 앞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26175696/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3" rel="nofollow">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26175696_3be7ceb03b_c.jpg" width="800" />

 


  1. 취지와 목적




  • 오늘(11/26) 오후 1시,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함. 




  • 이는 ▲2008년 KIKO 사태와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의 경우에도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이 또다시 막대한 금융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허둥지둥 자신의 감독책임을 빼놓은 반쪽짜리 종합개선방안을 졸속으로 내놓은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및 금융감독원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 감독기구의 설립의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 등의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출연한 기금을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함임.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 11. 26.(화) 13:00 금융감독원 앞




  • 주최 :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의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방기한 금감원의 문제점 :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 금융회사 내부 판매과정 및 성과구조 등의 문제점 :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 설립의 필요성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고용보험기금 손실 관련 대응 계획 :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




    • 감사청구서 취지 및 대응계획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김누리 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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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익감사 청구 주요 내용




  • 2019. 11. 14.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http://bit.ly/2KsubxJ"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subxJ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 따르면,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2019. 8. 7. 까지 판매한 독일 국채, 미국·영국 CMS 금리 등 해외금리연계 DLF 총 7,950억 원 치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 문제가 된 상품들은 원금비보장형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사모펀드로서, 은행에서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한 것임. 특히 2019. 11. 8. 기준 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한 2,080억 원의 손실액은 1,095억 원으로 손실률이 52.7%에 달함. 




  • 금융위는 이에 대해 ▲유사 구조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한 뒤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판매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했고, ▲상품 규제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며 투자자보호 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판매 의사결정, KPI 등 성과구조, 판매 과정 전반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 등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함.




  • 그러나 이는 금융회사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책무가 있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등의 책임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함. 일례로 2018. 10. 31.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http://bit.ly/2pCU2v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pCU2v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서 우리은행은 미흡(60점대), 하나은행은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음에도 금감원은 수치 발표 외에 이 은행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또한, 우리은행의 경우(http://bit.ly/32XJB3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2XJB3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독일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지 두 달이나 지났을 때도 문제가 된 DLF 상품을 판매했고, 성과구조 상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게, 타 은행 대비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된 정황이 드러남. 금감원이 만약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및 상품등급 사전심사 등 금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예방 가능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최종 검사 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한편, 2018. 7. ~ 2019. 7. 동안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독일금리 연계 DLF에 투자한 584억 원 중 81%에 달하는 476억 원의 손해를 입기도 했음. 이에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국민의 재산인 고용보험기금이 위험자산에 투자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고용보험기금의 독일 국채 금리연계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판매 규율 등을 수행했어야 할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관련 투자 결정방식 및 상품 심사절차 등의 문제, ▲관련 최종 검사결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감사원에 금융위, 금감원 및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를 다음과 같이 청구함.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 금융회사들이 상호 협의하여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사모펀드에 편입하여 판매하면서 공모규제를 회피하고 있음에도 검사 및 감독이 이행되지 못한 경위, 




  • 은행이 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상품구조를 바꾸어가며 신규판매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검사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 자산운용사가 손실위험을 0%로 오인할 수 있는 이 사건 DLF의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가 포함된 상품제안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은 “만기상환확률 100%, 원금손실확률 0%” 등의 긍정적인 내용만 포함한 마케팅자료로 불완전 판매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DLF관련 최종 검사결과를 밝히기로 했다가 계획을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최종 검사결과는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향후 DLF 사태와 같은 고위험 투자 상품을 주로 안전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한 정책판단,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할 설명의무의 내용 등 관련 연성 법령의 정비 등 관련 피해자나 연구자, 언론, 입법부 등에도 공개가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검사결과 발표를 취소한 이유와 경위,   




  •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사태, 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이번의 DLF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투기적 금융파생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감독의 부실과 전문성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행정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전문 감독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금융소비자 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해야 함.  



2) 고용보험기금에 대하여


  • 근로자 등이 실업 등의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출연한 고용보험기금을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이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고용보험기금의 자산운용규정에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준과 규모, 절차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위탁운용사가 높은 판매수수료 수익의 확보에 욕심을 내어 DLF 상품에 투자할 때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위탁운용사의 DLF 상품 판매 보고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를 하였고, 위탁운용사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경위,




  • 고용보험기금이 위탁운용사가 대규모로 DLF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등에서 특별한 논의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한 감사해야 함. 



3) 결론


  •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사태 등에 이어 또다시 DLF라는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 사태가 반복됨으로써 이를 감독할 금융위, 금감원의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과 이해상충된다는 점이 다시 드러남.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실패에 대한 구체적 원인과 대안이 낱낱이 밝혀질 필요는 물론, 건전성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 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역할을 하는 금감원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이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됨. 




  • 또한 고용보험기금이 이 사건 DLF와 동일한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형 상품에 투자하였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이 적정하였는지 밝혀져야 함. 




  •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 금감원의 부실 검사, 감독 및 직무유기 의혹과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 감독 의혹에 대하여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엄정한 감사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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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L6JmrrnfRGfiOgzpQ9rMLgQJIBN8vo5wIFDk... rel="nofollow">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6JmrrnfRGfiOgzpQ9rMLgQJIBN8vo5wIFD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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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은행장에 중징계 결정하라

금감원이 결정한 ‘6개월 일부 영업금지’ 결정 감경돼선 안 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연임안 철회해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내일(3/4) 전체회의를 열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하나은행과 그 최종책임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확정한다. 이미 알려진대로 DLF 사태는 실적쌓기와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은행들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조직적인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해당 은행과 그 최종 의사결정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손태승, 함영주의 문책경고를 확정짓는대로 신속히 그 결과를 두 사람에게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결정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결정을 원안대로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두 은행과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역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금융위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및 이들 두 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사유는 자명하다. 이들 두 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DLF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달성을 독려하면서,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지속했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이 0%인 안전한 상품으로 강조했고, 상품 출시 및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매우 부실했음 역시 드러났다. 그럼에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게 부과한 과태료 230억 원과 260억 원을 각각 190억 원, 160억 원으로 낮춘 바 있어, 이번에도 금융위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감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Z01KQUX1J" rel="nofollow">http://bit.ly/2uNmKwC). 그러나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금융소비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손해를 입혔고, 그 과오도 명징하게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제2, 제3의  대형금융사건는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결정을 내려 일벌백계로 삼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무책임한 금융기관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그 최종책임자인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결정과 통보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금감원의 징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3월 중 예정된 주주총회에 손태승 회장을 연임안 상정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형금융사건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염치없는 행동이다.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에서도 ‘문책 경고’ 징계가 최종 확정돼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되면 그날로부터 징계의 효력(3년 동안 금융계 취업 금지)이 발생한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어코 회장직을 유지·차지하려는 태도를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또한 이번 주주총회에서 '고객'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관의 이미지 실추와 금융당국의 징계로 은행에 피해를 입힌 손태승 회장 연임건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 등 우리금융지주 주주들도 손태승 회장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0r0kKewqjBPNVXmYwWlIyZU9DDKFcxsrsBX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0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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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 완화, 

금융안전망 허물고 시대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

첫 발 잘못 뗀 인터넷전문은행, 금융업권 전반을 개악 하는 도구 돼

은산분리 훼손 문제 보완 없이 원칙 훼손 반복, 시스템 리스크 위험 커

국회, 인터넷은행 ‘예외' 형평성 논란에 업권 전반으로 문제 확대 주문해

케이뱅크 부실인가 책임 회피용 은산분리 완화한 금융위, 결자해지해야

 

오늘(10/28) 한겨레는 “국회가 정부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뿐만 아니라 금융관계법령 전체의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http://bit.ly/31NgIGV).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운운하며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케이뱅크 불법적 특혜 인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은산분리 원칙 훼손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바 있는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은산분리 완화가 초래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대주주 자격 기준을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완화하겠다고 추진하는 등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도록 하는' 계속된 악수(惡手)를 두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때부터 특혜와 불·편법으로 일관하다 케이뱅크 부실화 등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국회는 이에 화답하여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띈 우리사회에 최소한의 금융질서 유지를 위한 파수꾼으로 작동되어 온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했다. 애초 케이뱅크는 인가 과정에서부터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요건 미충족, 부실한 자본확중 방안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부실한 심사와 은행법 시행령 조문까지 삭제하는 불법적 특혜 속에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이는  케이뱅크의 반복된 유상증자 실패로 이어졌고 금융소비자는 그로 인한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케이뱅크 부실 인가 및 부실화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금융위는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은산분리 완화로 이를 회피하려 했다. 즉,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강행은 정책적인 필요가 아니라 금융위의 케이뱅크 부실 인가 책임을 덮기 위함이었던 셈이다.   

 

정부와 국회의 은산분리 완화 짬짜미에도 불구하고, KT 등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특경가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자 정부와 국회는 대주주 자격 완화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금융관련법령 위반 심사 요건만 남기고 공정거래법 등 위반은 제외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대주주 자격을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에 대해 계속된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가 정부에 모든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자고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018년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추진에 반대하며 이는 계속된 금융안정망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원칙 훼손의 끝에 어떠한 위험이 자리하고 있을 지 가늠하기 어렵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꼼수를 반복한 결과, 현재 케이뱅크 사태와 은산분리 등 금융원칙 훼손의 도미노를 초래했음을  지적하며, 금융 산업의 안전성(safety), 건전성(soundness), 안정성(stability)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 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금융리스크를 가중시켜 금융소비자 피해와 비효율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스템리스크 위험도 줄이려는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국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 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를 위반해 법 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낙마하자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손보자고 나서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당한 공동 행위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한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을 규제의 희생양으로 포장하여, 이들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을 내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외에 ‘사회적 신용’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을 대주주에서 배제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전제조건일 것이다. 자격 없는 대주주로 인한 시스템적 위험을 보여준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우리 사회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금융위가 케이뱅크 대주주의 자본확충 능력과 경영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불법·편법과 특혜를 통해 은행업 인가를 내주어 케이뱅크 부실화를 방조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정부가 정책실패 책임을 은산분리 완화로 덮으려던 금융위의 패착이 계속해서 금융원칙 훼손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결자해지(結者解之)는 금융위의 몫이다.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자는 국회의 주문을 넙죽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오히려 정부는 미뤄둔 케이뱅크 불법적 특혜와 부실 인가 책임규명과 함께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한다. 국회 역시 특정 기업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에 급급해 계속해서 금융안정망을 훼손한다면,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도 인정한 바와 같이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러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고 정부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Tyg-V5YkeYWSTrLVLwlvGgw_6LLssOmYjUD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0/2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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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

– 문 대통령, 민간 인사 임명 관행 깨고 신임 금감원장에 모피아 정은보 임명

– 전임 윤 금감원장 흔적 지우기로 금융감독·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위축 우려

– 금감원의 금융위 종속 심화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책임성 후퇴시킬 것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 시급해

 

1.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모피아 출신 관료인 정은보 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임명했다. 금융감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출신 인사를 임명해 왔던 관행을 깨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했다. 물론 당초 민간 출신 인사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하는 것은 구태로 회귀한 것이다.

 

2.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에 모피아 관료를 임명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은보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면서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번주 초에 보다 분명해졌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사모펀드 사태의 처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조했던 윤석헌 전임 원장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것이 그 감추어진 진면목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금융사고를 어물쩍 넘어가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금융감독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3.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의 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감독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금융 불안정 요인을 슬기롭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07374.html)에 따르면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정 신임 원장은 금감원의 임원 14명 전원에 대한 일괄 사표 제출을 압박하면서 ‘전임 원장 흔적 지우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금감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괄 사표 압박이 기관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 아니라 부적절한 다른 의도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경계한다. 왜냐 하면 윤 전 원장이 금융위 또는 일부 금융회사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유효성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임 원장의 흔적 지우기 작업은 금감원 길들이기와 금융회사와 감독기구간 부적절한 밀월을 통해 금융회사 감독, 금융시장 감시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훼손으로 귀결될 수 있다. 우리들이 이번 정은보 신임 원장의 행보를 보면서 금융감독의 후퇴를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 이번 금감원 일괄 사표 요구 사태는 이번 정부가 미약하나마 어렵게 쌓아온 금융감독 바로 세우기와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 한 명의 모피아 원장에 의해 금융감독의 원칙과 정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료가 담당하는 금융산업 정책과 민간 금융감독기구가 담당하는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 신임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융감독원장으로서 본인의 직분을 명확히 인식하여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정치권은 조속히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에 착수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13일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210813_공동성명_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후퇴 우려한다 (최종)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금, 2021/08/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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