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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제28회 좋은기업상· 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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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제28회 좋은기업상· 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admin | 화, 2020/02/04- 19:33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4)]

제28회 좋은기업상·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김건희 재벌개혁본부 간사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경실련 강당에서 ‘제28회 좋은기업상’과 ‘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임세은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이광택 한국ILO협회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제28회 좋은기업상 수상기업은 서울도시가스(주)(비제조·서비스업 최우수기업)와 휴켐스(주)(금속·비금속·화학업 최우수기업)였다. 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일자리부문 최우수기업에는 사임당푸드(영)가 선정됐고, 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 제공부문 최우수기업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우수기업은 ㈜희망하우징이 선정됐다.

제28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2018년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6개 평가항목에 의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대상기업은 총 383개사로, 비제조·서비스업 부문에는 서울도시가스(주)가,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에는 휴켐스(주)가 최종 수상기업으로 결정되었다.

좋은기업상 평가지표는 건전성·공정성·사회공헌·환경경영·소비자보호·직원만족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들을 평점화해 점수를 산정한다. 이번 수상기업들의 경우 서울도시가스(주)는 건전성 16.18점, 공정성 16.86점, 사회공헌 10.77점, 소비자보호 10.00점, 환경경영 5.60점, 직원만족 10.69점으로 총점 70.08점을 받았다. 특히, 사회공헌과 직원만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서울도시가스(주)는 가정 및 산업용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해외자원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는 등 대표적인 에너지 종합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서울도시가스 장학회를 설립하여 꾸준히 지역 봉사활동을 해오는 등 기업의 공익적 활동 또한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기업이다.

휴켐스(주)는 건전성 18.07점, 공정성 16.35점, 사회공헌 6.08점, 소비자보호 10.25점, 환경경영 7.00점, 직원만족 10.97점으로 총점 67.72점을 받아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휴켐스(주)는 특히 건전성과 환경경영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밀화학 핵심소재 전문기업인 휴켐스(주)는 질산을 기반으로 폴리우레탄 핵심재료 및 산업용 화약연료와 매연저감 촉매제를 공급하고 있다. 환경 관련 인증을 획득하고 연구개발을 포함한 생산 전 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 경영방침을 실천하고 있다. 2004년 윤리경영을 선포한 이후 기업윤리에 근거해 경영활동을 수행하며 후원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 오고 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영역 확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2015년 처음 제정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좋은사회적기업상 평가대상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자율경영공시를 하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3년 이상 공시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제5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은 공익적가치, 경제적가치, 윤리적가치 항목의 평가점수에 따라 일자리제공과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 2가지 부문에서 수상기업을 선정했다.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으로는 사임당푸드(영)가 선정됐고,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부문 최우수기업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우수기업은 ㈜희망하우징이었다.

일자리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임당푸드(영)의 평가 총점은 64.33점으로 공익적가치 26.01점, 윤리적가치 27.80점, 경제적가치 10.52점이었다. 특히, 평가항목 중 공익적가치와 윤리적가치 항목에서는 최상위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전통한과와 떡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사임당푸드(영)는 총 매출의 5% 이상을 기부활동에 사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재정지원사업 우수업체로 선정되기도 하며 제품의 경쟁력 강화뿐만이 아닌 지역발전 공헌을 위해서도 노력해 오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는 공익적가치 20.19점, 윤리적가치 27.80점, 경제적가치 14.18점, 총점 62.17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 중 윤리적가치 및 경제적가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건축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희망나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희망하우징은 공익적가치 23.39점, 윤리적가치 24.05점, 경제적가치 13.17점, 총점 60.61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공익적가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내건축 전문기업인 ㈜희망하우징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집수리공사와 노후주택 개선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경실련 제1회 좋은사회적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한 ㈜희망하우징은 기업을 설립한 당시의 신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향상 및 사회적기업의 정착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또한 추후 기업평가에 있어 유효한 방향으로의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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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1)]

21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윤철한 정책실장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선거는 우리 사회의 비전과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부동산 가격폭등, 청년 일자리 부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 갈등도 극복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국정농단에 저항하는 촛불시민의 힘을 받들겠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맞물려 순탄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 청산과 국정교과서 수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부자 증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오래가지 않았다. 촛불 민심은 잊고, 오직 당리당략과 기득권 유지에 매몰되었다. 여당은 소통과 화합보다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으로, 야당은 개혁 발목잡기로 일하지 않는 국회로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 정치에 국민은 없었다.

국민은 광장으로 다시 모였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국론은 분열됐다. 정치인은 분열을 부추겼고, 정치는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정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정치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젠 국회가, 정치가, 정당이 스스로 바꾸길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이 정치를 바꿔야 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21대 총선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놀고먹는 국회의원, 막말하는 국회의원, 선거 때만 기웃거리는 국회의원, 재산만 불리는 국회의원, 재벌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국회의원은 없어져야 한다.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듣는 국회의원, 국민을 존중하는 국회의원, 정책을 개발하는 국회의원, 소신투표 하는 국회의원, 공부하는 국회의원,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뽑혀야 한다.

경실련은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정보공개운동’을 넘어 ‘국민주권실현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과거 선거에서 국민은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했고, 정당이 대안이라고 생각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바랐고, 민생을 안정시켜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자신만을 생각했고, 정당의 이해득실만 관심이 있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 무관심했고 무능했다. 국민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과거 경실련의 유권자운동은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분석했고, 쉽고 나와 생각이 일치하는 후보를 골라주는 후보선택도우미(Wahl-O-Mat)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나아가 공명·정책선거와 투표참여 캠페인을 지속해 전개했다.

21대 총선 국민주권 운동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무능하고 소신 없이 권력만 탐하는 정치인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걸러내는 적극적 행동을 기반으로 한다. 주권자들의 주권재민 인식의 확산과 실현, 기본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정당과 정치인 물갈이, 국민에 무관심하고 무능했던 정당과 정치인 탄핵, 이념과 소신 없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고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해 시민과 함께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거리에서 “21대 총선 IN·OUT 캠페인‘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개혁의제 제안 및 공약검증, 헛공약 및 반민생·반개혁공약 발표, 20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정당선택도우미, IN·OUT 대자보, 국민주권실현 헌법소원, 역대총선 공약이행평가, 공천기준제시 및 공천반대명단 발표, 전과·병역·재산증식·막말·반개혁입법발의 의원 발표 등 다양한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최악 중 최악으로 꼽히는 20대 국회.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촛불과 탄핵은 이제 20대 국회의 정당과 국회의원으로 향할 차례다.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이 주권자고,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월, 2020/02/0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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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민주당의 길을 묻다

윤순철 사무총장

범여권의 180석 국회의원 그룹이 좌표 없이 우왕좌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당부했던 공정경제 3법이나 이낙연 대표가 강조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결과를 초래하여도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3년이 지났음에도 이전 정부를 탓하거나 야당의 발목잡기로 정책 실패의 원인을 찾고 있다. 지지율은 반성과 혁신이 없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야당의 반사이익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7년이 되도록 풀리지 않고 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수사청 설치 및 독립적인 자치경찰제로 경찰권한의 분산을 기대했지만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은 개혁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첫 발을 딛기도 전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임에도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현 정부와 민주당은 의지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50% 감축 공약은 잊혀진지 오래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일관된 지향성과 원칙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메기 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으나 당초의 목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발판으로 언급하면서 급 추진된 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허용은 뉴딜과는 관련성이 낮고 오히려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며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편법적 세습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질주하고 있다.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유치로 제2벤처 붐을 기대하며 추진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은 창업주의 혁신을 보호하기보다 경영권 참호(황제경영체제)를 구축하여 혁신과 쇄신을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와 사익편취의 수단으로도 전락할 수 있음에도 강행되고 있다. 오히려 이 법안은 입법 취지와 달리 재벌대기업들의 세습의결권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제개정은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지만 건강한 경제를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입법 방향이 발표되자마자 여당은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재벌대기업 편중의 경제구조를 혁신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에는 실효성이 낮은 공정경제 3법을 개혁정책으로 포장하여 홍보하면서 슬그머니 재벌의 세습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CVC와 차등의결권을 패키지로 처리할 것이란 의혹을 가져왔는데 이마저도 후퇴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더욱 참담하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17개 중 15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유 1위로 ‘부동산 정책’이었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 23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정책 간 불균형의 틈에서 전월세난이 가중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에게 실수요 외 주택의 처분을 강행하고 있지만 지난 1년간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약 9만2000명이나 증가하였다. 이낙연 대표는 급기야 호텔방을 전월세로 내놓는다고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했으나 아파트값 상승과 전세대란은 통제 불능 상태로 가고 있다. 백약이 무효이다. 국토부 장관은 집값 상승률 14%를 고집하고 있지만.

이것만이 아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품격 없는 갈등, 꺼지지 않는 사모펀드 관련 정치인 관련 의혹, 선거를 앞두고 검증 없이 던져지는 신공항 건설, 고위공직자 도덕성검증 청문회 비공개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성과는 거의 없고 국민들의 기대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철학과 원칙이나 우선순위, 경중완급 없이 급조되어 추진되는 정책들 간의 부조화는 더 큰 늪으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반성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에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정한 사회, 누구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고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양극화가 해소되고 삶이 풍요로운 번영된 나라…”를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인 개혁성을 잃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듯이 개혁성을 잃으면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에게 던지는 ‘진보는 진짜보수’라는 농담이 빈말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그동안 추진되었거나 추진되는 정책들을 모두 펼쳐놓고 복기하고 전면 재조정해야한다.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민주당 자신에게 달려있다.

월, 2020/11/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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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4)]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우선한 의사 기득권

– 정부의 편법·특혜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 유감 –

 

남은경 정책국장

정부는 지난해 말(12월 31일) 매년 하반기에 한 차례 시행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2021년에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에 반대해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에게 사실상 재시험 기회를 준 조치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기존 의사 인력 배출 일정에 차질이 없는 게 중요하다며 시행 이유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어,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등으로 반대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했다. 재시험 기회 부여는 없다던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결정으로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였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가 두 차례나 부여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기회를 거부하였다. 다른 국가고시와 달리 두 차례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도 의사라는 직종에 대한 특혜인데, 이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또 다시 응시 기회를 부여하자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는 등 여론은 싸늘하였다.

정부가 공정의 원칙 훼손

의사 시험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과의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는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국시 응시 거부 이유가 직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번번이 의료계의 실력행사에 밀려 원칙과 소신 없이 입장과 정책을 번복한다면 공정의 원칙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는 의사 고시 미응시로 당장 2,700명에 달하는 의사 배출에 지장이 생기면 의료공백으로 인해 현 의료체계가 마비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시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볼모삼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킨 후, 이제와 국민을 되레 걱정하는 척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이에 대해 당시 복지부 장관 등은 국민 공감대 없는 재응시 기회 부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20일 한 언론과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민 여론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까지 고려해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시험 재응시 허용 결정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새롭게 복지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현 권덕철 장관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재응시 허용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당장의 의료공백 문제를 이유로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 이들에게 시험 재응시 특혜를 부여했다.

의사 부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공공의료 부족 및 격차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300여 명 가량 감축하였고,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의료량으로 의사 부족 문제에 시달려 왔다. 의대 증원 방안이 정부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었지만, 의사단체의 반대로 공론회되지 못했다. 경실련은 의료계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 정책이 나오면 집단 진료 거부를 일삼는 의료계의 불법행태를 막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의과대학과 병원 설립이 필요함을 10년 전부터 주장했다.

2015년 메르스 확산으로 감염병의 위험성과 국가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할 기회를 맞았지만 또 실기했다.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설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코로나19로 전체 의료의 10%에 불과한 공공의료가 80%의 감염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며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에 의해 또 다시 중단되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의 진료도 거부하는 집단행동은 정부와 정치권을 무력화시켰다.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행동에 동조하는 행위로, 이번 정책 중단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책도 없이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였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의료계의 요구에 부응해 불가피하게 시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더라도 먼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 보다 치밀한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 관련 정책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당장의 의료불편을 감소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계의 반대 등 논란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 추진의 방향과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정부의 의사 증원과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추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의료인력 확충 논의 재개해야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소비자 단체는 지난 1월 15일 권덕철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에 유감을 표하며 의정합의로 중단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 의료인력 부족은 단순히 이번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 허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제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사의 절대 부족과 코로나19의 확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오래된 일이다. 지속적인 대책 요구에도 정부는 민간 의료의 공적 활용을 이유로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당장의 의료인력과 병상 부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을 통한 중환자 병상확보에 즉각 나서고, 중장기대책으로 권역별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치 등 의료 인력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 더 이상 물러서거나 실기해서는 안 된다.

화, 2021/02/0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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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1)]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공개와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사들인 토지는 총 10필지(2만 3,028㎡, 약 7,000평)로, 매입비용이 약 100억 원에 달했고 이 중 58억 원 넘게 지역 농협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토지의 98.6%가 농지였다고 한다. 이러한 투기는 정책 입안·실행 관련자의 내부정보 이용, 이해충돌 등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투기의 대상이 결국 ‘농지’였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작년부터 농지 정의 실현을 핵심과제로 삼아 행정부 고위공직자와 입법부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농지법 개정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꾸준히 농지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그것은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고, 이번 LH 사태 역시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가 매우 광범위하고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금지되어야 함에도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많은 예외조항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농민에게 농업인에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해당 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가능했던 것은 그러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향후 영농계획서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계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비농민의 농지 소유와 이용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매입과 매도로 얻는 시세차익 등의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허술한 법률과 제도를 악용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사실상 농지투기회사가 된 것이다. 정부는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실제 운영이 거의 없는 농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산 등을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완화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도 강화하여 본래 취지의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비농업인의 출자비율이나 조합원 요건에 비농업인을 최소화하여, 농업경영체 육성 취지에 맞게 법률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이번 땅 투기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허술한 농지취득 및 농지관리이다. 정부는 LH 투기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하면서 다른 공공사업에서의 농지 관련 매매 부분도 조사하여 투기 의혹을 밝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많은 제보로 투기 문제가 제대로 밝혀져 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더 늦기 전에 농업계의 해묵은 숙제인 농지 소유와 이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도록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해결해 나가길 바라본다. 끝으로 한 문장을 더한다면, “농지는 농민에게!”

금, 2021/04/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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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3)]

요양시설의 코로나 집단감염 원인과 대책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환경오염, 핵위협 등 21세기의 위험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위험의 민주화’를 선언했던 일부 석학의 주장이 무색하게 코로나는 계층 간 경계를 따라 죽음과 삶, 감염과 피염의 가능성을 달리하며 위험이 누구에게 집중되는가를 선명히 했다. 누구도 코로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지만 코로나는 유독 고령자에게 더 잔인했다. 이 글은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자 했다.

요양시설의 코로나 집단감염 실태

우리나라의 대표적 요양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수의 36.6%, 병상 수의 35.6%를 점유하고 있다. 인구 천명당 34.1개로 OECD 평균 3.9개의 9배 이상에 이를 만큼 많은 수의 요양병원 병상은 사회적 입원의 수단이 되어 요양병원은 노인요양시설과 함께 대표적인 요양시설이 되었다.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 59,773명(2020년 12월 30일 0시 기준)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28.69%에 이른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또한 80세 이상(155.75명), 60대 (149.08명), 20대(141.22명), 70대(130.35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고령자의 취약성을 재확인한다. 고령자는 코로나로 인한 치명률 또한 높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80대(25.59명), 70대(6.93명), 60대(1.62)명의 순으로 높았다. 고령자의 주요 집단감염 경로는 요양시설이다. 입소자 대부분이 취약 노인이며, 공간적 특성상 입소자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기 힘들고, 입소자와 종사자가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종사자와 노인 사이의 신체적 접촉 빈도가 높은 요양시설의 특성상 감염병에 취약하다. 요양시설을 경로로 감염된 확진자는 3,362명으로 총 발생 건수의 12.0%를 차지한다. 특히 60대 이상의 누적확진자 17,424명 중 14%에 해당하는 2,402명이 요양시설을 경로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양시설의 물리적 환경 문제와 대책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정원 1명당 연면적 23.6㎡(7.2평),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 6.6㎡(2평) 침대면적 1.65㎡(0.5평)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분 합숙용 침실을 선택하기 때문에 약 8평 정도의 공간에서 4인이 24시간 함께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3,414개(2019년 기준)에 달하는 노인요양시설은 대부분 정원 30명 이상이며, 250개소는 정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다. 다수의 노인과 종사자가 제한된 공간 내에서 식사, 위생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며 서로 빈번히 접촉하는 환경은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에 한계가 크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병실당 6개 이상의 침대를 둘 수 없고 병상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증축된 요양병원에 적용되며 기존 요양병원은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2019년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병실당 최대 병상 수는 33개에 이르고, 병실당 침대 수가 14개 이상인 요양병원이 401개에 이를 만큼 요양병원의 물리적 밀집도는 매우 높다. 의료기관이라는 특성상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요양병원의 이와 같은 물리적 환경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요양시설의 감염 취약성을 제고하기 위해 침실 기준을 개선하여 노인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1인실의 설치를 유도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집단 돌봄 시설 평가에 감염 예방과 관리에 관한 지표를 48개 평가지표 중 4개로 확대하고 관련 배점을 100점 중 7점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에서 제외되어 요양병원의 환경적 취약성은 여전히 의미 있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관 유형에 따라 다원화되어 있는 시설기준을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의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강화하여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노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은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감염관리 인력의 문제와 대책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따라 감염관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감염관리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를 제시하여 감염관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은 감염관리 담당 인력배치에 관한 기준이나 표준 업무에 대한 지침이 부실해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인요양시설의 감염관리 담당 인력배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감염관리 담당하는 최소 인력을 배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감염관리 비용의 문제와 대책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일정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감염관리 담당 인력의 활동에 대한 보상은 물론 손소독제, 마스크, 장갑 등 감염예방 지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품비 또한 적지 않다. 요양병원은 감염예방 및 관리료를 입원 환자 1일 기준 1,150원으로 책정하여 감염예방 활동을 위한 재정을 충당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감염예방과 관리를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기관이 자력으로 해결해야 했다. 요양병원의 예와 같이, 향후 노인요양시설도 입소자 1인당 일정액을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 비용으로 책정하여, 감염병 관리와 예방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재정부담을 공공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체, 정서, 인지적 기능이 약화된 노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형태는 어떤 경우에도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성을 면하기 어렵다. 코로나-N으로 지속될 감염병 상황에 대한 대처는 물론 거주지와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이라는 인권에 기반하여 노인이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제도적 토대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실재화하여, 집단거주를 최소화하는 것이 궁극적 대책일 수 있다.

화, 2021/02/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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