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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땅값 논쟁, 국토부 vs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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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땅값 논쟁, 국토부 vs 경실련

admin | 화, 2020/02/04- 19:00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2)]

땅값 논쟁, 국토부 vs 경실련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쌈] 국토부-경실련 하나는 훅간다”
한 언론사의 기사 제목이다. 조금 무섭게 들리기도 하지만, 경실련과 국토부의 최근 논쟁이 어느 하나 양보할 수 없는 사태까지 왔다는 걸 잘 보여준다. 경실련과 국토부는 오래 전부터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두고 다투고 있다. 경실련은 부동산 유형별 1,000개가 넘는 사례 조사를 통해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43% 라고 추정한다. 반면에 국토부는 64.8%라고 주장한다. 대척점은 여기에 있다. 최근 논쟁만 살펴보면 대략 이렇다.

본격적인 싸움이 발생한 건 경실련이 작년 12월 3일 전국 땅값을 추정 발표한 뒤부터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 총액에 공시지가 현실화율 43%를 역산해 2018년 기준 전국 땅값은 1경 1,500조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00조원 상승해 역대 정부 중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곧바로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43%가 아닌 64.8%이기 때문에 경실련의 땅값 추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날인 12월 4일 기자들을 상대로 백브리핑을 가졌다. 경실련 주장을 반박하는 9쪽짜리 보도자료를 만들었지만, 국토부의 산정 근거는 역시나 빠져있었다.

현장에 있던 기자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외부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두 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내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한다. 국토부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 2018년 말 한국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00조원 증가가 아닌 1.076조원 상승했다는 거다.

반박자료를 보면 국토부의 분노가 읽힌다.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 주장” 등 경실련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토부는 경실련과의 공개토론를 제안하기에 이른다. 정부에서 시민단체에 공개토론을 제안한 건 흔치 않는 일이다.

서로의 주장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올라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국토부의 공개토론 제안 후의 상황을 간략히 알리고자 한다. 개인적으로는 국토부가 왜 공개토론을 제안했을까 궁금하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니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자면, 국토부가 그만큼 화가 많이 났거나, 정부 고위층의 호된 질책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여하튼 국토부가 시민단체를 상대로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니 기자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응할 계획이냐. 언제 할 거냐. 연락이 왔냐. 논의하고 있냐 등의 문의가 쇄도했다.

경실련은 우리 주장을 밝힐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토론회에 즉각 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계속됐지만, 국토부는 일주일이 지나도 경실련 측에 공식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정동영 의원실을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공시지가 문제 개선안을 12월에 내놓을 것이니 1월로 토론회를 미루자고 했단다. 그러다 12월 20일 국토부 관계자가 경실련에 방문했다. 토론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했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이나 제1차관 등 최고책임자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유임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장관 참석은 어렵고, 실무자가 참석하면 어떠냐고 했다. 토론 방식도 경실련은 서로의 자료를 공개 검증하는 형식을 원했지만, 국토부는 양측 외에 관련 전문가를 추가해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문제를 논하길 원했다. 그렇게 되면 뻔하디 뻔한 토론회가 될 수밖에 없어 거부하자, 국토부는 추후에 다시 연락하자고 말한 뒤 1월 14일 현재까지 응답이 없다.

토론회가 성사될지 어떨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토론회가 된다면 여러모로 국토부에게 유리하다. 국토부는 모든 실거래 자료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1,500억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통해 전국 땅값을 조사한다. 이에 반해 경실련은 제한된 자료만 갖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경실련은 공개토론이 된다면 우리의 자료를 적극 설명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토부는 여러 핑계로 감추고 있는 자신들의 자료도 공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자료가 외부에 공개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경실련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경실련은 최근에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의 과표를 분석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7%이고, 이로 인한 세금특혜액은 102개 빌딩에서 연간 1,000억원 규모라고 발표했다.

불평등 공시가격 개선은 망국적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한 조처다. 부동산유형별 현실화율 차이로 인한 불공평 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 아니라,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를 통해 부동산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국가에서 철저히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투기를 예방할 수 있고, 기업과 개인은 생산 활동을 통한 정당한 이윤 추구에 집중할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부자와 재벌 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 특혜가 없어지고, 여기서 환수한 불로소득은 서민주거안정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실련은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진일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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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2)]

질병은 같아도 병원비는 천차만별

–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

가민석 정책국 간사

병원비는 예측하기 어렵다. 병원 한 번 가서 생각지도 못한 고액의 청구서를 받고 놀란 경험도 있겠지만, 병원에 꾸준히 방문해야 하는 중증환자들에게는 총 진료비의 실체가 두려워 막막한 경우도 있다. 뭐라 부르든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기호식품이나 사치품을 고르고 지불하는 금액과는 다르다.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출이기에 대다수 국민에게 병원비는 건강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여 의료비로 인한 어려움에 대비한다.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국민에게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하고, 아플 때 병원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고 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하길 바란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과 대안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측이 힘들고 과도해 보이는 의료비의 실태가 필요했다. 그래서 비급여에 주목해 병원별 가격실태를 비교·분석해보았다.

“비급여”

비급여는 쉽게 말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지원이 없다 보니 금액이 나오는 대로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림 1>처럼 진료 영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A)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B)로 나뉜다. 만약 내가 받는 진료가 급여(A) 항목일 경우 일부는 건강보험공단(A1)이 나머지는 환자 본인(A2)이 부담한다. 여기에 급여 항목이 아닌 비급여(B) 항목을 함께 진료받았다면 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내는 병원비는 ‘A2+B’가 된다.

결국 우리가 내는 병원비는 국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일정 부분이 차감된 비용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역인데 나도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하는 금액(A2)’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냥 다 내야 하는 금액(B)’인 것인데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 문제는 바로 B 때문이다. 이 비급여 가격은 시장에서 마음대로 결정되므로 우리가 어떤 병원을 가는지에 따라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병원에 따라 70만 원 더 낸다.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2021.06.10)

경실련은 비급여의 꽃이라 불리는 MRI와 초음파 검사비를 알아보았다. 그중에서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위별 항목으로 선정했고, 해당 항목을 운영하는 병원별로 가격을 종합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즉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전수를 조사했으니 우리가 흔히 대형병원으로 알고 있는 곳은 모두 조사했다고 보면 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항목의 비급여 가격임에도 병원에 따라 최대 70만 원 차이가 났다. 옵션 없는 기본으로 조사했고 회당 가격을 구했을 뿐이니 실생활에서 가격 편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가격은 국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기준 가격이 있지만, 비급여 가격은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다 보니 이렇게 큰 격차가 발생한다. 어느 병원을 고르는지에 따라 의료비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부여되는 비급여는 통제가 필요하다.

가격이란 유동적이며,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어떤 병원에서는 비싸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저렴한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비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처음으로 돌아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미리 국가에 병원비를 지불하고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일정 부분 돌려받는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우리 주머니이고, 건강보험 환자에게 부과되는 비급여는 마땅히 국가 통제의 대상인 것이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환자에게 부과되는 비급여 진료비의 완전 공개와 이를 통한 철저한 비급여 관리를 촉구한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피부과 시술 등과 같이 건강보험료 투입이 필요 없는 선택적 진료 영역은 그냥 두거나 과도할 경우 비난 한 번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필수치료를 위해 국민에게 징수한 건강보험료는 투입부터 활용까지 세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우리가 낸 재원에 대해 의료기관 수익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아 철저히 숨기려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이기적이고 옳지 않은 자세다. 의료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공적 특성,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의 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각 주체들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

목, 2021/07/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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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3)]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권오인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약 7년 2월) 발생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총 300건, 위반자는 101개사, 피해 종목은 217개사나 되었다. 위반자의 94%는 외국인 투자자였다. 적발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드러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발하여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어떤 종목에서 발생했는지의 실태 공개도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알려 자발적으로 감시와 자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금융위원회는 범죄 정보를 숨겨 불법을 저지른 가짜 주주들을 보호하고, 진짜 주주들이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

경실련은 최근 무차입 공매도 실태를 파악하기 2019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적발했던 종목과 위반자명, 무차입 공매도 수량, 위반금액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중요한 위반자명과 종목명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위반자명은 그렇다 치고,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에 대해서는 2019년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에는 공개를 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어떤 연유에서인지 종목명도 비공개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까지 했으나, 이상한 근거를 들면서 결국 비공개했다. 이에 경실련은 6월 7일 금융위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은 공개 대상 정보

금융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7호·8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근거해 종목을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 중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금융 거래의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융회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즉,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기관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와는 달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비공개한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다음으로 금융위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1항 7호도 타당하지 않다. 금융위는 피해 종목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법률, 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 피해 종목과 위반자명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보호해줘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백번 양보해서 이를 영업비밀이라고 본다고 해도 불법을 저지른 위반자의 이익을 정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도 없어 마땅히 공개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이 공개되어도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도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금융위가 할 일은 가짜 주주 보호가 아닌 진짜 주주 권익 보호

한시적으로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재개된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다. 공매도가 재개된 종목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많은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7월 12일 기준으로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피는 22조 5,754억원, 코스닥은 5조 8,573억 원이나 되었다. 불법 공매도를 차단 또는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많은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을 도입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제도와 시스템 개선, 시장조사 없이 안일하게 있다. 이러는 사이 진짜 주주들은 가짜 주주들에 의해 계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가 자본력과 정보력이 있는 가짜 주주들에게 편리함과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진짜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적발 시스템 도입과 수기거래 방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 강화 ▲재대차 금지 ▲5% 이상 대주주의 주식 대여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진짜 주주들의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

‘동학개미’, ‘천만 투자자시대’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적극적인 캠페인과 의견 개진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에서는 불법 공매도 피해 종목과 위반자명에 대한 정보공개행정소송을 계기로 불법 공매도 세력을 옹호하는 금융위에 경종을 울려 제 역할을 하도록 ‘공매도 투기 종목 조사 촉구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가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서명을 받아, 불법 여부, 시세조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운동에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 동참하여 금융위에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와 정치권, 불공정한 제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목, 2021/07/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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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4)]

서울·경기·인천 6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은
부동산 재산이 얼마나 될까?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경실련은 작년부터 청와대 비서실 참모,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서울시 시의원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 재산을 가졌는지 실태를 밝혔고, 이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재산 문제를 집중 조명해왔다. 그러던 중 때마침 불거진 LH 사태로 인해 공직자 부동산 재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언뜻 공직자가 부동산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부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거두려는 의식이 팽배한 우리나라의 실정상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은 집값 잡는 정책이 나오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내년에는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되는 만큼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현황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실련은 서울 25개구,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등 총 66개 수도권 기초 자치단체장의 부동산 재산변동 현황을 조사했다.

먼저 서울시 구청장 25명 재산 분석 결과, 이들이 공개한 총 재산은 477억 원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29억 원이었다. 구청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 원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17억 원이다. 부동산 재산 비중은 90%를 차지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3억 원인데 비해 약 5.5배나 됐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35억 원을 신고했으며, 부동산 비중은 99%나 되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총 재산 80억 원, 부동산 재산 81억 원 등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영종 종로구청장 79억 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60억 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27억 원, 류경기 중랑구청장 27억 원, 박성수 송파구청장 22억 원, 이성 구로구청장 18억 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16억 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11억 원, 유동균 마포구청장 10억 원 순이다.

일부 구청장은 총 재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여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일으켰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부동산 재산이 총 재산의 4.9배나 됐으며, 서양호 중구청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4배였다.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부동산 재산이 총 재산보다 1% 더 많았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부동산 재산이 17.8억 원이지만 임대보증금 및 주택 구입 자금 채무 등으로 전체 재산은 3.6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 다가구, 양평 단독주택을 7.3억 원으로 신고했으나 임대보증금 채무만 9.2억 원으로 신고가액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 원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 원이다. 지자체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2.3억 원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 원의 3배가 넘는 9.9억 원이다. 지자체장 보유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한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7억 원으로 총 재산 23.7억 원의 96%를 차지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총 재산 59.9억 원, 부동산 재산 53.8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을 많이 신고한 지자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29.3억 원, 김상돈 의왕시장 27.7억 원, 정동균 양평군수 20.7억 원, 신동헌 광주시장 18.4억 원, 서철모 화성시장 18.2억 원, 김보라 안성시장 16.1억 원,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15.6억 원, 이재현 인천 서구구청장 14.5억 원, 정하영 김포시장 12.7억 원 순이다.

작년과 올해 신고액을 비교한 결과, 지자체장의 올해 부동산 재산은 작년보다 약 1억 원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재산 상승액이 가장 큰 지자체장은 윤화섭 안산시장으로 4.8억 원이 올랐다. 다음으로 김상돈 의왕시장 4.8억 원, 신동헌 광주시장이 3.3억 원, 최종환 파주시장이 3.2억 원, 엄태준 이천시장이 1.8억 원 올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택 14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 한남동 소재 연립주택 13채를 증여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자녀의 재산은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하여 재산이 14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작년 어머니가 부동산 재산을 16억 원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했으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아파트 신규매입 7억 원, 농지 0.5억 원 상승 등이 있었지만 신고액은 어머니 재산의 고지 거부로 전년보다 8.6억 원이 줄어들었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도하여 부동산 재산이 4.7억 원 줄어들었고 작년 2주택자에서 올해 1주택자가 되었다.

지자체장 중 임차인을 제외하고 총 재산보다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총 11명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부동산 재산이 12.7억 원이나 금융채무만 11.9억 원으로 전체 재산은 1.3억 원에 불과했고 부동산 재산 비중이 10배나 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4배,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1.6배, 윤화섭 안산시장 1.5배,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1.2배, 김보라 안성시장 1.2배, 신동헌 광주시장 1.2배, 김광철 연천군수 1.2배, 정동균 양평군수, 백군기 용인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1.1배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자체장을 비롯한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국민 평균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시세를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신고, 무분별한 고지 거부 허용 등으로 공직자들의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있다. 여기에 재산의 세부내역도 자세히 공개되지 않아 축소 여부 등을 제대로 감시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광범위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비난이 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투명한 재산공개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일수록 무분별한 이윤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재산 고지 거부허용, 축소 신고, 세부내역 비공개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공직자들의 재산이 정당한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 많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1년 뒤 지방선거에서는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가 본선에 나올 수 있도록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 만큼 공직자들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검증을 계속할 계획이다.

목, 2021/07/2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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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우리들이야기(1)][현장스케치]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지난 6월 23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경실련 강당에서 ‘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열었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1991년 경제정의지수(KEJI)를 개발하여 경실련 좋은기업상을 필두로, 2015년부터는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을 함께 시상해왔다. 통상적으로 매 연말에 시상을 해왔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번 시상식은 6월에 개최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좋은기업상 시상이 먼저 진행된 후, 이어서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이 진행되었다. 행사의 진행은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이 맡은 가운데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와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종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나준희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회 위원장, 설원식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외빈으로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과 수상기업을 대표하는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비제조·서비스 업종 부문에서 신세계I&C가 최우수기업상을, 식약·섬유·종이업 부문에서는 대원제약(주)이 최우수기업상을 수상했다.

신세계I&C는 총점 68.2점으로 평가항목 중 건전성(19.2점), 공정성(15.9점), 사회공헌(8.27점), 소비자 보호(9.65점), 환경경영(4.9점), 직원 만족도(10.28점)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 신세계I&C는 인재경영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집중한 점과 다양한 사회공헌을 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수상자로 나선 신세계I&C 김승환 상무는 “기업은 단순히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에 더욱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식약·섬유·종이 업종 부문에서는 대원제약(주)이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대원제약(주)은 총점 71.87점으로 건전성(20.86점), 공정성(16.85점), 사회공헌(9.62점), 소비자 보호(9.65점), 환경경영(5.35점), 직원 만족도(9.53점) 등 6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 지난 제23회(식약·섬유·종이 업종 최우수기업상)와 제24회(대상)에도 각각 좋은기업상을 수상한 바 있는 대원제약(주)은 취약계층 제품 지원 캠페인, 정기적 방문 봉사활동, 의약품 지원사업, 어린이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다. 대원제약 변희병 상무가 수상자로 나서며 “대원제약은 사회적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ESG와 관련하여 사회적 책무도 더 같이 잘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라는 의미로 세 번째 상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좋은기업상 시상에 이어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이 곧바로 진행되었다. 좋은사회적기업상 일자리 제공 부문에서는 네모클린사회적협동조합이 최우수기업상을,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 부문에서는 (사)한누리가 최우수기업상을 수상했다.

네모클린사회적협동조합은 총점 64.86점으로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 가치 29.99점, 윤리적 가치 23.2점, 경제적 가치 11.67점을 받았다. 네모클린은 주로 학교 및 건물 대행 청소서비스 사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와 경제터전을 마련해왔으며, 냉난방기 청소, 소독 방역, 청소용품 판매, 청소 교육사업 등 다양하게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네모클린사회적협동조합의 강성심 이사장은 “네모클린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 격려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의미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사)한누리는 총점 62.62점으로 공익적 가치 24.8점, 윤리적 가치 24.85점, 경제적 가치 12.9점으로 우수한 평점을 얻었다. 한누리는 지역사회기반의 품앗이 교육과 복지공동체를 통해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생활 역량 향상,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오고 있다. 수상자로 나선 (사)한누리 나정승 대표는 “코로나19로 직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져 마음이 아픈 상태였는데 위로가 된다”며 “책임감을 느끼고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데 애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2020년 기준으로 경제정의지수(KEJI)에 기반한 기업평가를 거쳐, ‘제7회 좋은사회적기업상’과 ‘제30회 좋은기업상’ 시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시상식 오프닝 및 하이라이트 영상은 경실련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ko9NWVUvLI)

목, 2021/07/2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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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우리들이야기(2)][전문가칼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이름을 바꿔보면 어떨까?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최근 특히, 야당의 대권 주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에 적극 동조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가부 폐지 관련 청원이 등장했는데, 과도한 여성인권 정책으로 인해 남녀 갈등만 심화하고 남녀평등 대신 남성 혐오가 실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이 부처가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며 젠더 감수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한 부서라고 되받아치고 있다. 요컨대 여성을 남성과의 대결적 구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의 실현이 여성가족부 설치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영어 표기도 ‘성평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돼 있음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주장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만일 양성의 평등한 사회 건립을 목적으로 했다면 왜 애초에 ‘양성평등부’로 명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게 했다면 남성과의 대립구도 속에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부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더욱이 왜 영어로는 ‘양성평등’으로 표기해 놓고 정작 우리말로는 ‘여성’으로 표기하는 데 그쳤는지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들어 필요하다면 ‘여성부’보다는 ‘성평등부’나 ‘양성평등부’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부’에서 점차 ‘양성평등부’, ‘젠더부’와 같은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사실 과거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법적 권리, 교육의 기회가 현격하게 떨어져서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한 여성만을 위한 정책 시행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여성부’라는 명칭을 채택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였다. 뉴질랜드(여성부, Ministry of women)와 독일(가사·노인·여성·청소년부)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후 여기에 ‘평등’의 개념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 ‘여성·평등 장관(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ies)’, 프랑스의 경우 ‘남녀평등 및 기회균등 담당 장관)’이 그 예가 된다.

최근 들어 여성부를 신설하는 나라들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여성부’ 대신에 ‘젠더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성 역할과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으로보다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젠더(gender)’가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칠레의 ‘여성·젠더평등부’, 잠비아의 ‘젠더부(Ministry of Gender)’, 모리셔스의 ‘젠더평등·가족복지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elfare)’, 남수단의 ‘젠더·사회복지·종교문제부(Ministry of Gender, Social Welfare and Religious Affairs)’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늘 명칭을 고쳤으면 하는 부처가 있는데, 그것은 ‘법무부’이다. 법무부(法務部)란 글자 그대로 법적 사무를 처리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겠지만, 지구상에 ‘법무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나라는 한자문화권의 서너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모든 나라들에서는 ‘법무부’라 칭하지 않고 ‘정의부’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예를 보면 주요 언어권 국가들에서 모두 예외 없이 ‘정의부’라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이란 사회의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체계이므로 이를 담당하는 행정부 내 기관의 이름을 ‘정의부’라고 명명한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Heidegger)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했을 정도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사고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의 언어학자이며 인류학자인 사피어(E.Sapir)와 호어프(B.Whorf)는 우리는 언어가 노출시키고 분절시켜 놓은 세계만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다. 요컨대 인간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광주사태’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름을 고치기 위해 오랫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정의부’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법의 목적인 ‘정의’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법무부’라는 명칭은 쓰게 되면 법의 목적인 ‘정의’가 아니라 법의 수단인 법적 업무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법무부’라는 명칭은 우리에게 그 기관을 기능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함으로써 법의 본질적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을 은밀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동양은, 서양과 달리, 법보다 도덕을 우위에 두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제재에 의한 법적인 처리보다는 감화에 의한 도덕적 조처를 우위에 두는 태도가 발달해 왔다. 그래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온정주의가 널리 퍼져 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법적 제재에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서구, 특히 미국의 보수주의는 정의를 악에 대한 응징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죄와 벌이라는 프레임 속에 밀어 넣어 매우 강력한 처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혹시 ‘법무부’라는 표현이 한국인에게 법을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 단지 법적인 업무라는 프레임에 넣음으로써, 온정주의적 사고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에 기여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는 지나친 비약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의부’와 달리 ‘법무부’는 대체로 한자문화권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명칭이다. 대만은 우리와 동일한 ‘법무부(法務部)’이고, 일본은 ‘법무성(法務省)’, 중국은 ‘사법부(司法部)’이다. 다언어사회인 싱가포르의 경우도 말레이어 Kementerian Undang-Undang, 중국어 律政部, 타밀어가 모두 법무부에 해당한다. 다만 한자문화권이 아닌 나라로서는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법과 인권부(Kementerian Hukum dan Hak Asasi Manusia)’로 명명하여 이와 동일하다.

앞서 보았듯이 서양에서는 ‘법무(legal affairs)’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카리브해의 소국 바하마와 바베이도스(Barbados) 정도에서 법무부(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and Ministry of Legal Affairs)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자문화권이 아닌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서구의 영향을 받은 탓도 있겠지만 ‘정의부’를 택하고 있으며, 태국 과 필리핀(타갈로그어, Kagawaran ng Katarungan)의 경우도 ‘정의부’를 채택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 부처의 이름을 지을 때 수단보다는 그 부처가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명명하는 것이 어떨까? ‘여성부’보다는 ‘양성평등부’로, ‘법무부’보다는 ‘정의부’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 2021/07/2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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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 근거부터 제시하라

15년간 2조 세금 투입, 가격 조작으로 국민을 속여왔다

어제(19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79년 이후 땅값 추정 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객관적인 토지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는 감정평가사가 정밀 분석한 표준지 50만 필지의 시세 총액과 공시지가의 비율이고, 경실련이 자체적 기준으로 산출한 43%는 합리적인 추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실련 추정치의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연간 1,800억원 규모의 혈세를 감정평가사와 감정원에 투입하여 산출했다는 64.8%에 대한 세부내역과 근거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다.

수도권 주요 표준지 시세반영률 40% 수준. 지역별, 용도별 시세반영률을 공개하라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경실련 등이 수차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 표준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40% 내외가 대부분이다. 공시지가를 두배 올렸다고 시끄러웠던 명동의 경우에도 시세는 평당 10억원 수준이지만 여전히 2억, 3억대 표준지가 훨씬 많다. 삼성동의 경우 4.4억원에 매각된 한전부지와 옆 현대백화점 부지 등이 표준지인데, 한전부지는 1.9억, 현대백화점은 2억원에 불과하다. 강남역에 있는 뉴욕제과의 경우 2014년 평당 5억원에 매각되었으나, 여전히 공시지가는 2.8억원이다. 아파트가 위치한 표준지를 조사한 결과도 서울은 33.7%, 경기도는 31.8%에 불과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땅값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상업용지, 아파트용지의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이 낮은데 전국 평균이 64%라는 것은 나머지 지역의 낮은 가격의 토지들은 시세반영률이 90% 가까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수치이다. 정부가 전국 표준지의 지역별, 용도별 시세반영률을 투명히 공개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64.8%에 대한 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한 경실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표준지 감정평가서를 공개하라

이처럼 경실련의 표준지와 주요 개별지 등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의 설명과 크게 차이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자료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2005년 91% 발표에 대한 거짓통계 논란 이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10여년이 흘러 올해 64.8%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정동영 의원이 서울 고가 표준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원본을 요구 했으나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등 공시가격 산정과정의 내부자료는 전문적 판단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 개별부동산의 구체적 산정 내역 공개는 곤란하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국토부가 해명에서 밝힌대로 감정평가사들이 정밀 분석한 표준지 가격과 시세에 자신이 있다면 떳떳히 내역을 공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세금 뿐만 아니라 60여가지 행정목적에 쓰이는 만큼 가격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형평성에 맞고 공평한지 국민들은 투명히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전문성을 핑계로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가격 산정에 대한 의심만 키울 뿐이며 논란만 더욱 커지게 만든다.

15년간 2조 투입, 가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속이는 관계자 고발예정

2005년 공시가격 제도도입 이후 공시지가 이외 공시가격까지 조사하면서 관련예산도 증가했고, 국토부와 지방정부 예산까지 포함하면 연간 1,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예상된다. 15년간 2조원의 막대한 규모이다. 하지만 결과는 지금처럼 시세반영도 못하고 부동산 유형별로도 어긋나는 조작된 가격 발표이다. 이에 경실련은 내일(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226호실) 국민혈세로 가격을 조작한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28일 경실련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를 발표했을 때도 국토부는 경실련 자료가 일부 단지 조사결과일 뿐이라며 국토부 자료가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계의 신뢰성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 확보될 수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등 정부 통계에 대한 세부내역부터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보도자료_국토부 해명자료 반박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19/12/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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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민주평화당, [불평등과 격차 심화 주범 연속고발]

첫 번째, 역대 최고 땅값 상승 감추고, 국민을 속여온 공시가격 관련자 고발
지난 15년간 아파트 보유자는 18조 더 내고, 재벌과 건물주는 80조 덜 냈다
아파트는 70%, 빌딩 상가 토지 40%, 불평등 공시가격 조작의 주범을 밝혀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오늘 지난 15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재벌 등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세금을 덜 내도록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감정평가협회장은 업무방해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과 한국감정원장, 국토교통부 관련 공무원은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앞으로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10년 높은 분양가로 분양, 허술한 분양가 승인, 위례 등 허위분양원가 공개 심사 등으로 부당한 업무추진으로 청년과 서민 등과 재벌과 건물주 등과 불평등과 격차를 더 심화시킨 관련자에 대한 연속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제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땅값 분석자료에 대해 국토부는 자체기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 가격으로 볼 수 없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토론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공개된 토론에 적극 참여를 할 것이다.

국토부는 매년 반복해서 2천억 규모의 국가 돈을 투입하여 국토 전체를 전수조사한 기초자료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근거자료와 세부 조사와 감정자료 등 내역부터 공개하기 바란다. 그동안 경실련이 수차례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공개되고 있다. 우리 자료는 항상 공개되고 산출자료는 항상 언론에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감추고 있다.

공시지가는 1989년 토지공개념에 기초해 도입됐고, 2005년 공시가격 제도도입 이전까지 주택, 상가빌딩 등 모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분리 과세했다. 공시지가는 모든 부동산의 토지가격으로 종합토지세(0.2~5%)의 부과기준이었다. 하지만 2000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낮아지는데도 오히려 2003년 시세의 67% 2004년 76% 2005년 91%로 시세와 근접했다고 거짓 발표를 했었다.

그리고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토지 시세와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차액이 밝혀지면서 이를 감추려 공시가격 제도를 추가 도입하였다. 본래는 시세반영 비율을 높이고 부동산투기 근절 및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2005년에 주택(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 후 과세하는 주택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주택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는 초기에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 수준까지 상승했었다. 그로 인해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의 보유세 부담은 2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 등은 여전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해 왔기 때문에 시세반영률이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올해 공시지가를 발표하며 정부는 단독주택은 53%, 토지는 64.6%라고 시세반영률을 밝혔으나, 경실련 조사결과는 이보다 더 낮다. 특히 아파트 공시가격은 2019년 기준 시세의 65.3%이지만 공시지가는 33.7%에 불과했다.

고가단독주택의 경우 지난 14년간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한 공시가격(집값)이 토지가격인 공시지가(땅값)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되어 공시가격 도입 이후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남동 고가주택을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이 도입된 2005년과 2006년까지만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약간 높고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은 공시지가보다 낮다. 2005년 이전인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했을 때보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것이다.

토지의 가격인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하지만 팔기 위해 감정할 때 와 세금을 매기기 위해 감정할 때 등 목적에 따라 감정가가 고무줄처럼 변하고 있다. 삼성동 105층 건축허가를 받은 현대자동차 부지의 경우 2014년 한국전력이 매각공고 때 발표한 감정가는 3조 2천억원 이었지만 6개월 후 10조 5천억원에 매각됐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15년 1월 공시지가는 2조 2천억원으로 매각금액의 21% 수준이었고, 매각을 위해 감정평가한 금액보다는 1조원이나 낮게 결정됐다. 매각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대차 부지 공시지가는 매각액의 43%에 불과하다.

공시가격 정책은 국토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가 담당하고 있고, 조사평가에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사 평가한 금액의 심의기구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다. 공시가격 조사 관련 국가예산 연간 1,500억원으로 15년간 2조원 규모가 투입되었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를 조사평가하고, 개별 토지를 검증한다. 감정원은 표준주택, 공동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개별주택을 검증한다. 하지만 주택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15년 동안 공정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산정하여 정부에 제출하면서 정부의 공평 과세를 방해했다. 2005년 이후 단독주택 보유자, 특히 고가의 상업용지 등의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 제공된 세금 특혜는 약 8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2005년 이전보다 18조원의 세금을 더 부담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평가를 독려하고 회원들을 관리 지도해야 할 감정평가협회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은 공정하고 정확하지 않은 공시가격, 공시지가 평가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협회장과 관련 법인들을 공평 과세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이를 검증하고 심의하는 한국감정원과 중앙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는 형식적인 심의를 통해 공시가격 조작을 15년간 방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인 감정원은 불투명한 행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조차 침해하고 있다. 이에 한국감정원장과 중앙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 불공평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결정 공시가격이 재산세, 종부세 등 과세기준으로 공시되며 불공평한 보유세 과세로 특혜와 세금 차별이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부터 15년간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관련자가 공시가격 조작을 통해 공평 과세를 방해해왔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과세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함에도 지난 30년 짧게는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 동안 엉터리 공시가격 조작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 재벌이나 건물주 등 부자와 법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역시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권한이 있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등 국민에 대한 세금부과의 기준인 공시(지가)가격 조작을 방치, 지난 15년 동안 80조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고, 또 매년 2천억의 국민 세금을 사용하면서 불평등한 기준을 만들어 18조 규모 세금을 상대적으로 더 부담토록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고 부동산값 폭등을 유발한 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끝.

보도자료_공시가격 조작 관련자 고발장

목, 2019/12/0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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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주 중 공개토론 날짜와 근거를 제시하라

지난 12월 3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79년 이후 땅값 추정 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토론과 관련한 공식적인 연락이 없는 상태다. 토론회를 주최하려던 정동영 의원실 측에는 내년 1월로 연기해달라는 답변만 보냈다. 경실련은 공개토론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국토부는 이번 주 중으로 공개토론 날짜와 누가 참여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바란다.

땅값 발표 이후 국토부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실련의 시세반영률 43%가 구체적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 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은 보도자료에 그동안 수차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해 온 결과를 토대로 산출되었음을 밝혔고 실태분석 자료는 매번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해왔다.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은 각각 33.4%, 31.8%이며 주요아파트 단지는 서울 37%,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지방 대도시가 2~30% 정도에 불과했다. 1,000억 이상 거래된 빌딩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7%에 그쳤다. 이처럼 경실련이 1,000여개 이상 부동산 필지별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 공시지가 모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간 1,800억원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감정평가사 등이 직접 조사평가하고 검증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세부 내역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수차례 공시지가 실태 조사결과를 공개발표했지만 정작 국토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전수 조사 평가했다는 50만 필지의 시세반영률은 비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 3월 공동주택 현실화율 세부 내역 공개요구에 대해 비공개했고, 지난 10월 국감때 정동영의원실이 공개 요구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및 산출근거도 비공개했다.

국토부가 공개토론을 제안함으로써 국민과 언론, 시민사회 등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통계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검증되고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번주 중이라도 공개토론 날짜와 누가 토론에 나설 것인지 제시하기 바란다. 아울러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표준지 50만 필지의 시세반영률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 국토부는 이번주 중 공개토론 날짜와 근거를 제시하라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19/12/1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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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장과 엇박자 서울시행정도 감사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의 19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송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하향검토 요청이 아닌 균형유지 및 적정 평가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고가 부동산 밀집지역 자치구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인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자 박원순 시장은 공시가격 개선의지를 여러 차례 비춰왔다. 국토부의 불공정한 표준지 가격으로 인해 개별지의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표준지 조사권한 이양 등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행동은 박원순 시장의 공시지가 개선의지에 반할 뿐 아니라 고가 부동산 부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불공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방치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장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외쳤지만, 서울시 행정은 부동산부자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작년에도 표준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종로구 등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19년 1월 17일 6개 자치구에 불평등 공시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를 보냈고, 지자체는 답변을 보냈다(‘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5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하지만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는 이번에도 민원을 핑계로 불평등 공시지가를 ‘유지’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치구의 이의제기를 핑계로 사실상 ‘공시지가 하향’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왔다. 하지만 고가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시세의 30~40% 수준의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왜곡된 공시제도가 낳은 명백한 세금 특혜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고가 부동산이 밀집한 자치구와 이를 관리해야 할 서울시가 국토부에 하향의견을 제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공동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다른 부동산유형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다, 일부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는 것은, 소수 부자 주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의 하향 의견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 자치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부터 해야 했다. 박원순 시장의 불로소득 환수와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에 반하는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한 서울시 관계자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왜곡된 공시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위 1%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량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고, 상위1% 재벌기업들의 토지보유량도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증가했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에서 얻는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

경실련 조사결과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4%로 작년과 동일하며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시세반영률이 65.5%라고 밝혔지만 시도별 행정동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거짓통계로 의심된다. 박원순 시장도 최근 잇따라 공시지가를 개선,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지자체의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요구에 편승하는 엇갈린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왜곡된 공시제도를 바로잡아 1% 부자계층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에 나서기 바란다.

보도자료_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02/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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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투기와 전쟁, 장관은 공시지가 조작

– 경실련 조사 33% vs. 국토부 발표 65.5% 2배 차이
– 장관은 산정근거 공개하고 공개토론 나서라
– 임대료 수입 30억인데 보유세는 2.1억원, 불로소득 환수 불가

국토부는 오늘(2/12)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50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00만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또 다시 현실화율 65.5%라는 거짓자료를 발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여러차례 불평등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불평등 공시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경실련이 고발한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즉각 착수하길 바란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경실련 조사 결과와 국토부 발표 2배 차이

국토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으로는 6.33%, 서울은 7.89% 상승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9.42% 상승한 것에 비해 올해는 3%p 떨어진 수치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낸 해에 비해 고작 0.7%p 상승한 65.5%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상승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은 없는 수준이다. 정부가 부동산부자의 민원에 굴복해 공시지가 정상화는커녕 단순 시세변화만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고가 필지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이다. 이번에 평당 6억원으로 지낸 해에 비해 평당 5,300만원 상승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2018년부터 평당 10억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토지 소유자의 연간 임대료 수입만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로 인해 토지 보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2.1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전년 보유세 대비 2,500만원 오른 수준이다. 같은 명동, 그중에서도 메인 상권에 위치한 표준지 가격 9위인 토지는 평당 3억 9,600만원으로 결정돼 시세반영률이 40% 수준이다.

2020년 서울 25개 표준지 아파트 현실화율 33%…고가 빌딩은 40.7%

고가에 거래된 상업빌딩 표준지 역시 마찬가지다. 2014년 평당 4.2억원에 매각된 삼성동 GBC(구 한국전력 본사)는 2019년 공시지가는 1.9억원이었고, 2020년 공시지가는 평당 2.1억원 수준이다. 여전히 5년 전 시세의 51%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2019년 고가 실거래 빌딩 또한 마찬가지다. 2019년에 1,000억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빌딩은 23개 빌딩이었고, 이중 표준지는 6개다. 6개 빌딩 토지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평균 40.7% 수준이다.

결국 정부 주장과 달리 다수 고가 토지는 시세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된 것이다. 공시지가는 매년 1,500억원가량의 세금을 투입해 조사되지만, 수십 년간 조작되어 엉터리로 고시되어 왔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땅의 90% 이상을 갖고 있는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만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 매번 거짓 통계만 내놓고 있는 정부는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실화율 65.5%에 대한 근거 자료를 투명히 공개하라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이 아파트용지와 상업용지 등의 현실화율을 추정한 값과는 차이가 매우 크다. 2019년 거래된 고가 빌딩의 2020년 시세반영률은 40.7%, 서울시 자치구별 25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현실화율은 33%에 불과하다. 토지 가액의 대부분이 아파트 용지와 상업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간 정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61.9%, 2015년 63.6%, 2016년 64.7%가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산정방식과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세종시 표준지의 평가 기초자료를 내일(2/13)부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현실화율 산정기준과 관련 자료가 어떻게 공개될 것인지 철저히 지켜보며 검증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작년 12월 경실련에 제안한 공개토론에 즉각 임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_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20/02/1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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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부족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정부의 부동산 불평등 해결 의지 의심스러워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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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예견 된 바와 같이 어제(2/12)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019년 64.8%에서 2020년 65.5%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요구에 비하면 턱없는 수치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자산 불평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공시가격 수준을 거의 개선하지 않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발표안에서는 주거용이 1.1%p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경우 각 0.9%p, 1.1%p 높아져 현실화율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전년대비 단지 0.7%만 상승했을 뿐이다.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러한 수준이라면 약 49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공시지가 현실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도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2019년 53.0%에서 2020년 53.6%로 겨우 0.6%p 올리는데 그쳤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공시지가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 하기는커녕 재벌, 대기업,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 부동산 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보유한 만큼 공평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정부는 시세에 맞지 않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부가 계속해서 비현실적인 공시가격으로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공평과세 및 부의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대적 과제가 된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대책을 마련 하고 나아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ZIEjqGxqvIOIHXBoFCjv83_fzbnNJJQ7mL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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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획기적으로 높여야 

고가 주택 현실화율 일부 상승했지만 여전히 시세에 미치지 못해

시세와 격차 큰 공시가격으로 과세 체계 왜곡 심각

 

정부는 오늘(3/18)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현실화율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019년 대비 5.99% 증가했고, 2020년 현실화율은 2019년 68.1%에서 0.9%p 상승한 69.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2월 정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서 밝힌 내용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당시에도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은 안을 내놓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심각한 자산 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해 법의 취지에 맞게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번 정부안에서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 현실화율이 7~10%p 상승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선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정부가 자평하는 것처럼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9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시세변동분만 반영했을 뿐  현실화율을 제고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부동산공시법은 정부에게 사실상의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으로 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을 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인세⋅소득세 사업자가 매출누락을 통해 과세표준을 축소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범하는 것이자, 부동산공시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또 과세표준을 왜곡하여 부동산 보유세가 적정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만듦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린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단독주택,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0.7%p, 0.6%p 올라  65.5%, 53.6% 수준이고, 공동주택 또한 69.0%로 0.9%p 올랐을 뿐이다. 이런 수준으로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 왜곡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있는 정부가 임의적으로 현실화율을 정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b62Ue0rpqmCx-Awl7SvQu0qPzQ4siZWwB-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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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시지가 감사는 면죄부 준 형식적 감사

– 과세기준 조작으로 70조 징세 누락 관료들 직무유기 감사제외
– 144만건의 공시(지가)가격 조작을 22만건으로 축소 발표

19일 감사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표준부동산 선정 및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표준부동산 표본 수 및 분포의 불합리, 개별부동산가격의 부적정한 평가 산정이 나타났다며 국토부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시지가 조작의 근본 원인인 표준부동산 가격의 문제와 국토부 장관의 불공정 과세기준 조사 결정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눈감기식 감사에 그쳤다. 따라서 불공정한 공시지가를 바로잡고 공평 과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번 감사는 공정한 징세 업무를 방해한 국토부의 공시지가 조작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은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불공정한 공시지가 실태를 알려왔다. 지난 2019년 2월 18일에는 감사원에 ‘불공정한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평가 결정 관련 국토부 장관, 감정원, 감정평가업계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9년 6월 5일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는 제외한다고 알려왔고, 이후 1년 만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역시 ▲표준지 수와 분포의 불합리 ▲개별토지와 개별주택가격 조사과정의 부적정 등 매우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었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3~40%)이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6~70%)의 절반에 불과한 원인 등 근본 문제는 외면했다. 오히려 부동산가격 공시법에 따른 공시지가(공시가격)는 시세(실거래가)가 아니고 정책판단이 고려된 가격이라며 국토부의 가격조작을 용인했다. 관련법에 규정된 표준지 공시지가(가격)는 매년 1월 기준 표준지의 적정가격이며, 적정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법 제2조의 5)’이다. 즉 실거래가가 반영된 시세이다. 따라서 공시지가(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최소 80% 이상 반영해야 부동산 가치에 맞는 공평 과세 실현이 가능하다. 지금처럼 국토부 장관이 표준부동산 가격의 조사결정권을 독점하며 법인토지와 개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서로 다르게 결정짓는 것은 공정과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다. 이런 엉터리 조사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경실련 분석결과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공시지가 조작으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액만 70조원으로 추정된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제외한 개별부동산 가격검증은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개별부동산 가격이 왜곡되는 근본 원인은 국토부가 정하는 엉터리 표준부동산 가격 때문이다. 개별부동산 가격은 표준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2020년 기준 서울 자치구별 25개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3%이고(2020.1.30. 경실련 보도), 2019년 거래된 1000억 이상 고가빌딩에 포함된 표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40.7%에 불과했다(2020.1.9. 경실련 보도). 2015년 10조 5천억원(평당 4.4억)에 거래된 삼성동 한전부지도 표준지이자 매각된 지 5년이 지났다. 2020년 공시지가는 5조원(평당 2.1억)으로 거래가의 49% 수준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표준부동산가격의 적정성은 외면한 채 표본 수와 분포가 불합리하다는 형식적 감사결과에 그쳤다.

땅값보다 싼 144만 개의 엉터리 주택가격이 밝혀졌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솜방망이 감사다

이미 경실련은 고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4년간 땅값보다 집값이 낮게 책정되었음을 알렸다. 이로 인해 재벌·부동산부자 등이 보유세 특혜를 누려왔음을 지적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도 144만건의 공시가격 조작책정이 재확인되었다. 감사원은 산정가격에 80% 공시비율을 적용한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했으나 이는 명백히 국토부와 감정원, 감정평가업계 등의 가격조작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솜방망이 감사는 불공정 과세도 관료의 공시지가 조작에 면죄부를 앞으로도 눈을 감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부동산투기 공화국이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과 공정경제를 강조하지만 관료는 무분별한 투기 조장 정책과 불공정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올해도 국토부는 시세와 동떨어진 부동산가격을 발표했다. 시세와 서로 다르게 공시(지가)가격을 낮게 조작해 결정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로 감사원조차 불공정 과세에 대한 개선할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서는 21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경실련은 주택공시가격을 폐지해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고, 표준부동산 가격 조사 결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에 즉시 이양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징세에 나설 것을 대통령과 입법부에 촉구한다.

보도자료_불공정 공시지가 감사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0/05/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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