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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신종감염병 예산,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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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신종감염병 예산,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

admin | 화, 2020/02/04- 18:36

 

 

나라살림연구소, 15 - 20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 분석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이 지난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월 4일 발간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에 따르면, 15년 신종감염병 직접 관련 지출액 규모가 700억원에서 올해 20년에는 2천억원으로 증가하여 5년간 약 120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총지출 규모가 36%, 그리고 보건분야 지출이 30%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2003년 사스 때, 국가 방역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기 보다는 우연한 행운을 통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2015년 메르스사태 때, 큰 피해를 입고 반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2016년 부터 신종감염병 관련된 예산이 급증하고 이러한 추세가 20년까지 이어져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R&D 사업관련 지출이 총 8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둘째, 비축물자 구매사업(신종감염병 대응대책 사업)이 약 400억원, 셋째, 신종감염병 문지기 역할인 검역 및 감염관리 사업이 약 180억원, 넷째, 격리시설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으로 60억원, 다섯째, 종합 컨트롤타워 운영으로 약 50억원, 이외에 국제 협력예산, 거점 진단 예산 등이 뒤를 잇는다.

자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로 시설 및 하드웨어 설치 위주의 사업이 많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R&D 위주의 내용적 측면의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전 정부가 갑자기 크게 증액한 사업은 정부가 바뀌면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다. 반면,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은 지난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를 이번 정부가 잘 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잘 마련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월 4일 현재까지는 우한 등 외국에서 감염 된 사람과 이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지인 및 가족 등만 감염이 되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진단이 가능한 방식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는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관리되는 예산시스템의 성과로도 볼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으로 표현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감염병 괸리기술개발연구(R&D)’ 사업과 ‘감염병 위기대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도 신종감염병 관련 정보데이터를 구축한 컨트롤 타워 예산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중복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언급하였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의료와 방제는 다르다는 교훈을 얻었다. 즉, 삼성 의료원 등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방제에는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런데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협력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과제지만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지역별 방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 신종감염병 예산 분석 원문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q4eSkm6iuB8JAk0T746dQNqR2DAER2dQocxgsYPAck/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20호_신종감염병예산 분석

제20호 2020. 2. 4(화) 신종감염병 예산,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 신종감염병 직접관련 지출액 15년 700억원, 20년 2천억원 5년간 1200% 증가 R&D 사업이 가장 큰 규모, 비축물자 구매, 검역관리, 격리시설, 컨트롤 타워 순서 메르스 이후, 이전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 R&D 등 소프트웨어 마련한 문 정부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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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3_나라살림리포트_제6호_미세먼지절감_에너지세제근본적개혁방안.hwp

 

 

 

 

 

 

 

미세먼지의 이슈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조세 대책을 마련함.
 
-전체 에너지원별 조세 및 준조세 액수를 단위 열량별로(KWh) 단위를 통일해서 비교분석함.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프로판

부탄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

6.61

-

1.57

1.09

21.66

4.39

4.70

교통에너지환경세

61.43

-

38.14

-

-

-

-

-

교육세

9.21

0.99

5.72

0.23

-

3.25

-

-

주행세

15.97

-

9.92

-

-

-

-

-

수입부과금

1.86

1.68

1.63

1.47

-

-

1.77

-

안전관리부담금

-

-

-

-

0.35

0.35

0.29

-

판매부과금

-

-

-

-

-

4.91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0.6

0.75

동일열량(KWh)

조세 및 준조세

88.5

9.3

55.4

3.3

1.4

30.2

7.0

5.4

 
-유연탄 발전에 LNG 발전보다 특혜를 줄 이유는 전혀 없음. 조세와 준조세(부담금) 합친 공적부담액을 보면 LNG발전보다 유연탄 발전이 적음. 이는 관행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에 좌우되는 것임.
 

 

- 2017년부터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Kg당 30원으로 증가되었는데(LNG는 Kg당 60원)
이는 열량이 절반정도되는 유연탄을 LNG수준으로 맞추려고 한 것임.
 
-문제는 준조세임. 세금만 보면 열량기준으로는 LNG와  유연탄이 같아 졌지만 부담금을 고려하면 여전히 유연탄이 세제적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라늄은 어떠한 소비세도 부과되고 있지 않음. 이에 우라늄 또는 원자력 발전량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임. 

 

 

저작자 표시
화, 2017/05/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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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한국 2차 대유행에도 개방정책 유지할 수 있을까 – 문대통령, 2차 코로나바이러스 급증 사태 경고 – 한국 5월부터 감염자 지속적 증가, 가을이 고비 블룸버그가 6월 13일자 Korea Crushed a Huge Virus Outbreak. Can It Beat a Second Wave? (한국은 막대한 규모의 바이러스 발병 사태를 진압했다. 2차 대유행도 제압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1차 ...

The post 블룸버그, 한국 2차 대유행에도 개방정책 유지할 수 있을까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월, 2020/06/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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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약    

  • 나라살림연구소는(소장: 정창수)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자산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몰려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함.

  • 정부가 밝힌 소득세 감면 혜택 액수는 연 45만원임.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등의 지출 수요가 많은 계층은 지금도 소득세 납부 금액이 0원임.(소득세 미납 비율 32%, 평균 소득세 납부액 13만원) 연 13만원을 절약하고자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저축에 매칭해서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도 역진적인 정책임.  중소기업의 적은 소득에도 수 년간 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야 함. 빚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청년은 꾸준히 저축하기 어려움.

  • 특히, 내일채움공제 17년 본예산은 903억원, 추경에서 1311억원으로 크게 확대했음. 반면 17년 집행액은 689억원으로 추경편성의 의미가 없음.

  • 소득세 감면은 면세점을 축소하는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며 저축매칭 지원은 경제적 선택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사중손실이 발생함. EITC와 두루누리 확대가 정공법임.

 

(단위: 만원)

소비수요 적고

저축여력 있는 청년 A

소비수요 많고

저축여력 없는 청년 B

급여총계(연봉)

2500

2500

소득 지원(세금감면) 혜택

45

0

자산 지원(내일채움공제)혜택

800

0

주거비 지원 혜택

70

70

교통비 지원 혜택

120

120

전체 혜택 소계

1035

190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 2018/03/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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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13호 전문보기 : https://goo.gl/1dZfxa  

제13호                                                     2018. 4. 16(월)

 

미세먼지 예산(8천억원)중, 40% 전기자동차 보조금

18년 미세먼지 방지 전체 예산 규모, 20% 증가한  8천억원

전기승용차 예산 16년 대비 153% 급증

국회예산예정처, 전기승용차 보다  주행거리 긴 전기택배차로 전환해야  

작성 :이경렬  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6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미세먼지 관련 전체 예산 규모 도출 및 변화 파악

현황분석,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요 약    -


  • 미세먼지에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미세먼지 방지 예산 현황파악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난 3년간 미세먼지 방지 예산 분석결과  2018년 예산 총액은 8천억원, 16년 대비 60%증가함.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에만  2550억원 투입. 전체 미세먼지 방지 예산의 ⅓( 32%)에 달함

  •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 중, 전기승용차 예산은 16년 대비 72% 증가함.

  • 결국, 미세먼지 저감예산의 대부분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대부분은 전기 승용차 관련 예산임.

  • 그러나, 국회예정처는 전기 승용차 지원은 세컨드카 구매 부유층에 집중되어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적은 반면,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함.

  • 전기화물차, 전기버스지원금을 높이고 전기승용차 지원금을 낮추는 것이 더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더 크게 됨.


 <16~18년 미세먼지 방지 전체예산 및 2년간 전기자동차 예산 증감률> (단위: 백만원)


 

전체 예산 및  전기자동차 사업명

    2016

2017

2018

2년간 증감률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전체 예산

502,470

675,803

798,725

59%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

212,844

288,184

352,279

65%

  - 전기자동차 보급 구매지원(보조금)

148,200

206,000

255,000

72%

     --전기승용차

94,800

210,000

240,000

153%

     --전기버스

10,000

10,000

15,000

50%  

 

 

나라살림브리핑 제13호 전문보기: https://goo.gl/1dZfxa 

 

월, 2018/04/16- 17:4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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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이 심각해지고 있다. 기존의 재정대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상력의 재정대책이 요구된다. 기존의 선별적 대책에는 루프홀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광범위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피해자의 상당부분이 소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수당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의 단점과 한계도 명백하다.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내수증진효과가 의문시 되며, 선별적 재난수당에도 여전히 루프홀이 존재하여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책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기존 선별대책

개념

소득, 연령, 피해정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 일정한 소득금액 지급

재난 노출 특정지역,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실업자 등 제한적인 사람에 수당지급

융자, 세금감면, 재정정책 등 혼합한 현재의 추경안

평가

피해가 전국단위, 전국민단위에 걸쳐있어피해자 선별이 불가능하며,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는 좋은 수단 

그러나 지원되는 돈이 지출에 쓰이지 않아 투입되는 재원이 비해 낮은 효과산출 가능

재난기본소득의 장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점점을 취합하여 직접적인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 집중적이고 긴급한 지원 가능.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의 단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단점 모두 나타날 수 있음.

재정 지출액이 실집행될수 있으며, 융자나 보증사업을 통해 투입 재정대비 높은 승수효과 가능.

그러나 정책의 루프홀이 많아 광범위한 재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

이에 ‘재정개혁 형’ 재난기본소득 방식(보편 지급 후, 선별 환수)을 제안한다. 이는 보편적으로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현금을 지급하고 올해 소득을 통해 고소득층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액의 상당부분(초고소득층은 지급된 액수보다 더 큰 액수를)을 다시 흡수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인 기본공제를 삭제하는대신 전국민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면세점 이하 40% 노동자 가정은 물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는(4인가족 기준) 총 2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어 순혜택을 보는 반면, 연봉 약 4000만원, 8000만원 가정에는 각각 102.5만원, 44만원의 순혜택이 생긴다. 8000만원 가정의 순혜택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현금은 올해에 지급되고 세금환수는 내년에 발생하기에 시차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면세점 이하 하위 40% 소득자 혜택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1인가구

0원

50만원

50만원

63만원

50만원

-34만원

4인가구

0원

200만원

200만원

252만원

200만원

-73만원

 

연봉 약 4000만원 소득자 혜택

연봉 약 8000만원 소득자 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1인가구

22.5만원

50만원

20만원

36만원

50만원

2만원

4인가구

90만원

200만원

102.5만원

144만원

200만원

44만원

 

다만, 연봉1억원 초과 고소득층 일부 및 연봉 5억 초과 초고소득층은 50만원의 기본소득보다 세금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더 커서 순혜택 금액은 -73만원이 된다. 그러나 연봉 5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이 연 73만원의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재정개혁형 재난 기본소득에는 부가적인 여러 장점이 존재한다. 면세점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 일정금액을 원천징수(예컨데 5만원)하고 45만원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전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개세주의를 이룩할 수가 있다. 면세점 이하소득자도 5만원의 세금을 환급하고자 연말정산을 하여 조세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모든 국민이 재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선정하는 계좌를 통해 국가 및 지방정부의 각종 보조금 수령 예금계좌를 일원화 하여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노숙인 등 신원 파악을 거부하거나 어려운 국민들의 금융계좌를 양성화시큰 효과도 있다. 

 

이에 재정개혁형 재난 기본소득 모델의 장점을 다음표를 통해 정리 가능하다. 

 

정책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후, 선별적 환수

개념

  • 일정 금액을(예컨데 50만원)을 현금으로 소득, 연령, 재난피해 여부 차별없이 기본소득 형식으로 배포함.  

  • 인적공제 폐지 및 근로소득공제 정비를 통해 고소득자 세금을 선별적 환수

  • 각종 재정개혁 방안을 통해 국채발행 최소화 

장점

  • 피해자 선별 불필요함

  • 즉각적으로 시행가능

  •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에도 지원가능

  • 잠시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 가능

  • 취약계층등 가장 필요한 계층에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가능

  • 재정승수가 높고 효과가 검증된 기존 선별적 재정제도와 병행 가능.

  • 기존의 제도를 응용할 수 있으며, 효과가 검증됨

  •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에 부담 적은 방법

  • 작년 소득이 아닌 올해 소득에 따라 내년에 환수 가능

재정

개혁

효과

  •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효율성 증대 가능

  • 누진성 강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 면세자 비율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 실현

  • 전국민이 공적이전소득 계좌를 통해 정부와의 재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고자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기존 모든 대책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기존 대책의 단점을 최소화 하고 장점만을 담고자 설계한 재난기본소득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 전문읽기

 

 

나라살림브리핑제28호_재정개혁형재난기본소득_보편지급_선별회수

제28호 2020. 3. 17(화)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재난기본소득 방안(보편지급, 선별환수) 기본공제,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선별적 지원 가능 저소득 가정 200만원 이득, 초고소득층은 환수 세금액수 증가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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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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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_제8호_19년 국회예산심의과정_의미문제점개선방안_최종.pdf

 

 

 

 

 

 

 

 

     

-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은 4.3조원, 감액은 5.2조원, 순증감액 0.9조원? 통계착시:  

감액은 실질감액이 아니라 회계상, 숫자상 감액. 증액은 실질 사업 증액 

 

- 감액을 많이 할수록 국회증액의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

국회예산심의권의 제약에 따라, 국회는 감액규모 한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음.  

, 회계상 감액규모를 늘리면 증액의 한도가 늘어나게 됨.  

결국, 지역구 사업 등을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음. 

 

- 깜깜이 소소위에서 회계상 가공 감액 규모가 정해짐: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가공 감액규모가 정해지는 관행이 존재함.

회계상 감액은 공개된 소위에서 행해져야 깜깜이 소소위 관행을 막을 수 있음.

 

 

□ 국회는 지난 12월 8일 19년 예산안을 확정했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3조원 증액되고, 5.2조원 감액되어 0.9조원이 순감액 되었음. 그러나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부예산안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 사업 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음. 반면,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임. 단, 사업의 지출규모를 실제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규모 추계를 변경하는 등의 감액을 회계적인 감액이라고 칭함.


□ 국회에서 이뤄진 4.8조원의 감액 중, 실질 사업규모를 줄이는 감액이 아니라 단순 회계상의 감액이 3.5조원이며 실질 감액은 1.3조원에 그침. 반면, 증액은 대부분 실제로 사업지출금액을 높이는 금액임. 회계적 증액은 0.8조원에 불과하고 사업지출 금액을 실제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금액은 2.1조원에 달함. 즉, 국회심의과정에서 회계적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효과일 수 있음을시사함.


100억원 이상 증감액 된 사업(백만원)

증액

감액

총 증감액

2,903,401

-4,828,336

회계적 증감액

834,169

-3,548,720

실질 증감액

2,069,232

-1,279,616


□ 헌법 및 관행에 따른 국회 예산심의권 제약으로 인해 국회는 감액 액수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함. 즉, 감액을 많이 하면 증액할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이 증가함. 증액 한도가 늘어나면 지역 사업 등에 추가 증액 여력이 발생함. 삭감한도 내에서 증액 한도가 결정되어지는 상황은 행정부 예산을 견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려는 동기제공이 가능함.


□ 그러나 실제 사업지출 규모를 줄이는 삭감이 아니라 회계적 삭감만으로 증액 한도액을 가공적으로 늘릴 수 있음. 즉, 회계적 삭감을 통해 증액한도액을 늘리고 지역 SOC 사업지출액을 늘릴 수 있음.


□  우리나라 예산 심의과정의 고질적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밀실 합의체인 ‘소소위’에서 중요한 감액 및 대부분의 증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밀실에서 증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전체 증액의 규모의 한도로 적용되는 전체 감액의 규모를 밀실에서 정하기 때문임. 공식적인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는 회계적인, 형식적인 감액 규모는 잘 논의되지 않음.


□ 결국, 밀실 ‘소소위’에서 회계적인 감액규모가 정해져야 증액한도가 연동되어 정해짐. 밀실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원동력이 회계상의 감액규모를 비공식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임. 회계적 감액이 공식적인 예결소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밀실합의를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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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O11-212-7667

금, 2018/12/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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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

17년 실적보다 불과  2.7조원 증가한 18년 국세수입예산, 예견된 초과세수

18년 실적보다 1.2조원 증가한 19년 국세수입예산, 19년도 초과세수 우려돼

초과세수 만큼 민간 자금 위축 돼. 재정 지출을 통해 해결해야

작성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6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초과세수 원인,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 요 약    -


  • 세수예측 실패의 원인은 반도체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에 따른 고소득자 증가도 있음.최근 3년간 급여총액은 13% 증가하는 동안 1억초과 연봉자의 근로소득세액은 35% 증대함. 또한, 부동산 안정 정책 등 정책목표를 세입에 반영하는 등의 정치적 조정 가능성도 존재함.

  • 세입추계 모델을 공개하여 정치적 조정 가능성을 없애고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함. 세입예산 추계오류를 결과적으로 비판하는 것보다는 추계 모형 공개가 우선적 과제임.

  • 예측 실패보다 대응 실패가 더 중요함.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세입추계를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해야 함. 17년도 국세 세입예산 액수는 16년도 결산보다 오히려 0.3조원 적은 수치임. 18년도 세입예산도 17년 보다 불과 2.7조원 증대한 규모이며 19년도 역시 1.2조원 증대한 액수임.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매년 세수는 20조원 이상 증대되고 있음. 올해도 세수 증가가 경상성장률 만큼 증대된다면 또 다시초과세수가 우려됨.

  • 정부의 초과세수 액수는 그만큼 예상치 않은 민간자금이 위축되는 것임. 정부 재정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민간 자금을 위축하는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더욱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함.




2017

2018

2019

전년도 결산(A)

242.6

265.4

293.6

예산 액수(B)

242.3

268.1

294.8

차액(B)-(A)

-0.3

2.7

1.2

실제 전년대비 차액

22.8

28.2

?



>>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 보고서 보기

월, 2019/02/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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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못쓴 돈잉여금 69조원이 내수 악화의 큰 원인

- 18못쓴 돈잉여금 69조원(1763조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1732조원) 급증.

-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강남구로 각각

전체 세출의 82%, 57%, 52%, 52%가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아 있음.

 

  • 문제점: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남긴 돈순세계잉여금 35조원만큼 행정서비스 부족

- 69조원(또는 순세계잉여금 35조원) 전체가 실질 총지출을 늘린다면,

당해연도 GDP성장에 1.7%(순세계잉여금 0.9%)기여 가능.

- 과천시, 강남구뿐만 아니라 의존재원 비중이 94%인 장수군도 잉여금 비율 44%.

- 행안부는 현황을 분석하거나 파악하지도 못하고 방기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킴.

- ‘못쓴 돈만큼 내수가 악화되고, ‘남긴 돈만큼 주민들 행정서비스가 부족해져.

 

  • 개선방안: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을 정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교부세와 연동. 기금 적립한도 및 지출계획 설정

-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수치 및 당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 병기

 

>> 나라살림리포트

 

나라살림리포트_제11호_18년지방정부순세계잉여금_최종.pdf

 

drive.google.com

 

* 11월 4일 발행한 나라살림리포트(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정정 합니다. 2P 요약 첫번째 단락,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5년간 116% 증가한 69조원임.'이라는 부분은 '5년간 116% 증가한 35조원'으로 정정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월, 2019/11/0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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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경제성장률 2% 달성위해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나 기금에 쌓인 여유자금 과다

 

- 기금이 한 번 설치되면 관료 등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잘못된 경로의존적 지출 지속됨.

- 11개 사업성 기금에 존재하는 여유자금 규모만 14조원임.

- 주택도시기금, 복권기금 등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금 포함시 여유자금 규모 45조원

 

  • 문제점: 재정의 칸막이로 인해 한쪽에선 돈이 남고, 다른 쪽에서는 모자라는 현상

 

- 석면제거, 장애인고용 등 돈이 부족해서 못하지 않음. 여유자금 각각 500억원, 1.3조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스포츠토토 수입 및 전기요금의 3.7%가 자동적립 되어 세원이 지나치게 풍부함. 방만한 사업을 하고도 여유자금 많아.

 

  • 개선방안: 재정의 칸막이의 비효율을 없애고 기금의 남는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 나라살림리포

 

나라살림리포트_제12호_18년중앙정부특별회계_기금여유재원_20191211최종.pdf

 

drive.google.com

 

 

 

목, 2019/12/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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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2020년 국회 감액 사업 9.1조원 중, 상위 30개(6.4조원) 감액사업 분석결과 국회 감액을 통해 경제적, 실질적 차원에의 감액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됨.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여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제한적임. 

  • 계정변경에 따른 감액 3조원, 회계적 감액이 2.5조원을 차지함. 회계적 감액이란 국채이자지출액이나 국민연금지급액 등 지출 예상금액만을 재추계하는 것으로 실제 정부지출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국회의 삭감금액 통계만을 부풀리는 것임.

  • 국회의 복지예산 삭감 1조원은 국민연금지출액 4000억원, 공무원퇴직수당 3000억원, 주택구입융자사업 2450억원 등에 따른 결과로 모두 회계적 삭감에 불과함.

 

 

감액

의미

예시사업

전체 감액규모

9조 750억원

역대 최고수준 국회 감액규모

 

분석대상:

상위 30개 사업 감액 규모

6조3960억원

500억원 이상 감액된 상위 30개 감액사업이 전체 감액 사업 액수의 70% 차지

 

- 계정변경 감액 규모

2조9505억원

공익형직불기금, 소재부품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계정변경 영향 감액

소재부품R&D

- 회계적 삭감 감액 규모

2조5292억원

지출금액을 과장하여 편성하고 국회에서 실질 지출금액으로 삭감하는 사업

국채이자지출액, 국민연금지출액

-  삭감규모의 통계적 과장

7455억원

총지출기준으로는 전액 지출규모에 계상되나 경제적 실질에서는 전액 지출은 아닌 사업

관광사업융자,

출자등 자본적지출

- 행정환경 반영 삭감

1708억원

사업규모 축소를 반영한 예산금액 축소

소방교부세,

노인요양시설확충

- 경제적 실질에 따른 

 사업규모 감액

0원

예산삭감에 따라 경제적 실질 사업규모가 예산서상 감액만큼 축소된 사업액수

없음

 

 

>>>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브리핑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19호_2020년예산 국회 감액 규모 및 의미분석

제19호 2019. 12. 15(일)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국회 삭감 사업 상위 30개 중, 실제 삭감 사업은 단 한 개도 없어 회계적 삭감에 따라 국회 증액 여력만 늘어나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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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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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입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국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천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 징수액은 3.7조원이 증가했다. 국세 징수액과 국세 수입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근로장려세제(EITC 및 CTC, 이하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칭함)가 국세 수입액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 등이 국세 통계에서 제외된 이유는 재정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다른 조세지출은 걷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에 비해 근로장려세제 등을 실제로 징수한 세금을 국세 수입 규모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타 조세지출과 다르다. 

 

국가가 걷은 세금을 국가의 세입항목에 계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산총계주의 위배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근로장려세제 등까지 포함한 19년 국세 징수액은 종합소득세 0.6조원, 근로소득세 3조원을 비롯해 3.7조원이 증대되었다. 

 

 

 

18년 대비

국세 세액 증감액 

18년 대비 근로장려세제 등

추가 지출액

18년 대비

국세 징수액  증감액

총 국세

-0.1조원

3.8조원

3.7조원

소득세

-0.9조원

3.8조원

2.9조원

  (종합소득세)

-0.7조원

1.3조원

0.6조원

  (근로소득세)

0.5조원

2.5조원

3조원

국가의 소득세 세수입이 증대된 금액과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액을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더 잘 반영하는 금액은 소득세 징수액이지 소득세액이 아니다. 국가는 추가로 징수된 3.8조원을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실제로 지출했으며, 납세자는 그만큼 소득세를 추가로 더 부담했다.

국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그 일체를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라는 원칙을 사실상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부담을 통해서 세금을 걷고,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3.8조원을 지출하는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활동이 국가예산서의 수입항목에도 제외되어 있고, 지출항목에도 제외되어있는 기묘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묘한 관행에 따라 19년 국세 징수액은 증대되었으나, 국세 세수입은 감소되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한다.

물론, EITC 등은 예산 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에 속하는 항목으로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관리되고 있다. 조세지출로 관리되는 항목은 국가의 세입통계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EITC 등은 다른 조세지출과는 달리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다. 다른 조세지출은 국가가 원칙적으로 징수했어야 하나, 특별한 정책적 목적 등으로 징수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EITC 등은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고 국세청이 징수하는 소득세 징수액에서 제외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다른 조세지출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통계의 규모를 줄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EITC 등 지출액은 형식적으로는 조세지출이나 경제적 실질측면에서는 조세지출이 아니라 실제로 세금을 걷고 복지금액을 지출하는 재정지출과 차이가 없다. EITC 실행 주체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세청이라는 행정적 차이만 존재한다.

또한, 국가의 세수입 증감은 단순히 증감액을 총액만으로 파악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세수입 증대의 이유를 통계적 요인, 정책적 요인 경기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분석해야 한다. 

예를들어 19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었으나, 법인세수 증대액은 1.2조원에 그쳤다. 즉, 정책적 요인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증대도 가능했으나 경기적 요인에 따라 세수 증대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의 요인과 법인 소득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의 요인이 혼재 되어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액은 18년 대비 43%(0.8조원)나 급증하였다. 종합부동산세액 증대는 상당수 세율 증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및 공시지가 반영율 증대 같은 정책적 요인에 기인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경기적 요인도 중요함하다.

이에, 정부는 각각의 세수 증감의  원인을 각 요인별로 분석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다. 

 

 

>> 브리핑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1호_세입세출마감_EITC

제21호 2020. 2. 11(화) 19년 국세수입 1천억원 감소? 국세 징수액은 3.7조원 증가! 소득세 징수액은 2.9조원 증가, 그러나 소득세 수입액은 0.9조원 감소 근로장려금(EITC) 형태로 감춰진 국세 징수액, 예산총계주의 위배 사실상 복지지출인 EITC 금액은 조세수입과 재정지출 모두 계상돼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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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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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수도권의 내국세 징수액이 대폭 증가하는 동안 지역의 세수 징수액은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여 지역별 세수 격차가 최근 극심해 졌다. 수도권 내국세 징수액은 16-18년 2년간, 104조원에서 137조원으로 32% 증가하였으나, 전남의 내국세 징수액은 4.7조원에서 3.5조원으로 27% 감소했으며, 경남의 내국세 징수액도 같은 기간동안 6.9조원에서 6.2조원으로 10% 감소하였다.  

 

국세 징수액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는 주로 지역별 법인세수 증감에 기인한다. 수도권의 법인세 징수액은 같은기간동안 33조원에서 54조원으로 61% 증가하였다. 반면, 전남은 2.2조원에서 1조원으로 53% 감소하고, 경남은 2.6조원에서 1.9조원으로 28%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세 징수액도 전남은 33%, 경남은 31% 감소하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19년 국세통계연보 등을 통해 지역별 세수실적 변화 조사한 결과로 최근 지역별 세수 격차가 극심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전남과 경남에 집중된 조선업종 등의 산업의 침체에 기인한다고 짐작 가능하다. 이에 20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2016년 수도권의 법인세 비중이 64%에서 17년 68%, 18년 76%로 수도권 집중도가 급증했다.

 

 

최근, 지방재정분권의 일환으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이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균형재정을 위해 지방교부세로 배부된다. 반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각 지역의 자체재원이 된다. 이에 각 지역별 세수격차가 심화되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을 강화하면 지역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 지반재정조정제도 없이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는 지방균형 발전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세수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세를 증대해도 일부 재정력 지수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이 증가하지 않는 '지방세 증대의 역설'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16-2018 각 지역별 내국세 및 법인세 징수액 변화>          (단위: 십억원, % )

 

2018

내국세

2017

내국세

2016

내국세

16-18

내국세

증감률

2018

법인세

2017

법인세

2016

법인세

16-18

법인세

증감률

총세수

258,031

230,804

209,401

23.2

70,937

59,177

52,115

36.1

수도권

136,616

114,891

103,786

31.6

53,668

40,064

33,331

61

-서울

84,433

74,708

68,003

24.2

30,838

26,011

22,518

37.0

-인천

5,815

5,508

5,121

13.6

1,897

1,754

1,648

15.1

-경기

46,368

34,675

30,662

51.2

20,932

12,299

9,165

128.4

강원

3,761

3,563

3,126

20.3

384

412

367

4.7

충청권

12,808

13,374

12,378

3.5

2,890

3,690

3,003

-3.8

-대전

4,147

4,894

4,568

-9.2

6

752

700

-99.2

-충북

3,865

3,291

3,355

15.2

675

571

561

20.3

-충남 세종

4,796

5,189

4,455

7.6

2,209

2,367

1,742

26.8

호남권

10,266

10,193

10,529

-2.5

2,767

2,926

3,400

-18.6

-광주

4,303

3,916

3,424

25.7

1,316

1,133

800

64.6

-전북

2,513

2,563

2,401

4.7

421

476

393

7.2

-전남

3,451

3,714

4,705

-26.7

1,030

1,317

2,208

-53.4

영남권

38,343

38,011

36,477

5.1

10,675

11,739

11,569

-7.7

-대구

5,918

5,849

5,154

14.8

1,052

1,334

830

26.6

-경북

5,108

5,524

5,175

-1.3

1,795

2,162

1,866

-3.8

-부산

17,970

17,412

16,560

8.5

5,357

5,773

5,574

-3.9

-울산

3,125

3,406

2,701

15.7

582

658

686

-15.2

-경남

6,222

5,819

6,887

-9.7

1,890

1,812

2,613

-27.7

제주

2,023

1,985

1,578

28.1

554

346

447

24.1

  • 2016-2019년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분석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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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22호_지역별세수효과_수도권집중심화의 사본

제22호 2020. 2. 18(수) 16~18, 수도권 세수 32%증가, 전남 -27%, 경남 -10% 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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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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