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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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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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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녹색교통 장학생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녹색교통에서는 장학생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는데요.

값비싼 장난감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가 될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일단,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성별, 연령대로 맞춤형? 선물을 고릅니다!

  

작년에 신규 미취학 선발을 확대하여 예년보다 2배 정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선물 구매 후 하나하나 정성스레 포장도 합니다!

   

 

어린 친구들에겐 인기캐릭터 인형 만들기를, 초등학교 친구들에겐 요즘 인기 많은 책과 과학실험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봉투에도 넣고~ 박스에도 담으면 포장 끝!

어린 나이에 조금은 아픔을 겪었어도, 모두가 씩씩하고 즐겁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활동가 박정영

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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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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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차 차귀도해양폐기물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3월은 쓰레기 양이 많지 않은 때라 조사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국기인 특히 중국쪽에서 흘러온 쓰레기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목, 2014/03/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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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제주생태귀농·귀촌학교가 첫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첫 강의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제주대학교 철학과 윤용택 교수님이 강의를 맞아 주셨습니다. 귀농과 귀촌을 꿈꾸시거나 현재 귀농 귀촌하신분들이 참여하셔서 학구열을 불태우셨는데요. ^^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다음강의는 3월 27일 목요일에 제주도의 아픈 근현대사를 주제로 열립니다.

목, 2014/03/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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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최초의 초고층건축물로 도심경관파괴와 적정건축고도붕괴 우려 그리고 각종주민불편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이 이에 더해 초대형카지노 운영계획까지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마저 문제를 제기하는 마당에 이런 범도민적 여론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제주도는 오는 4월 드림타워 조성사업 준공을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방행정에 대해 제주도 시민사회 역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의에도 반응하지 않는 우근민도정과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현재 진행중인 절차는 즉각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하며, 카지노 사업계획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기자회견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런요구에도 제주도가 사업을 강행하려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사업저지에 나설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목, 2014/03/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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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제주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지역의 환경과 인권, 경제와 사회 등의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권력 감시활동을 강화해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출범했는데요. 앞으로 제주지역의 여러가지 현안과 문제를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수, 2014/03/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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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1일(목) 저녁 7시 베이징카페(북경중국어학원 지하)에서 제17차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참여해주신 회원가족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한의 날씨에 참여는 못하셨지만 늘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회원가족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에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웃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 2014/01/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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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용기순환협회와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진행하는 빈용기비대상혼입비율 불시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이조사는 보증금이 부과된 표준화용기가 제대로 회수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빈병의 재사용률을 올려 자연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수, 2013/11/1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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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과 YMCA, YWCA가 함께하는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제주도 지역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매립장과 소각장 그리고 재활용시설 등을 볼아보면 제주도의 폐기물정책과 청소행정의 문제점 그리고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조사로 제주도가 자원순환형 폐기물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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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타트 제주시네트워크가 주관하는 녹생생활실천포럼에 김정도 대안사회간사가 토론자로 침석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포럼으로 탄소포인트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기반이 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과 실천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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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차귀도해양폐기물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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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부분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라는 점을 환경부에서 확인해줬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장 사업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이후 7년이 지난 상황에서 식생변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된 조사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무책임한 개발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 2013/09/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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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 29일 도의회에서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정책의 미흡함과 난개발 강행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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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 16일 원전고장으로 연이은 전력난에 제주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지역은 육지부 전력에 의존하고 있어 육지부 전력난에 제주지역 역시 취약한데요.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신제주 이마트 앞에서 두시간 가량 절전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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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달에 진행되는 차귀도 해양폐기물 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차귀도에는 여름 바다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차귀도 엄청난 해양쓰레기로 넘쳐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역시 중국에서 떠밀려온 해양폐기물이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절실해 보입니다.

금, 2013/07/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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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제주도 유일의 인디락페스티벌인 스테핑스톤페스티벌에서 홍보부스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이날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모금도 진행되어 모금액 전액을 제주환경운동연합에 기탁해 주셨습니다. 의미있고 즐거운 행사는 내년에도 계속되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금, 2013/07/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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