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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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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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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1일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불법공사현장을 촬영하다 업무방해혐의로 체포 구속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에게 행해진 부당한 공권력 집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였는데요. 이날 공개된 동영상에서는 불법공사가 이뤄지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이를 해경에 지속적으로 구두신고를 했지만 전혀 받아드려지지 않고 오히려 공사를 방해한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 남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지만 강정에서 만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금, 2013/07/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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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6일 현원학 자연생태연수소 소장님의 생태해설과 함께하는 시민생태기행 사려니숲길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두 즐겁고 자연과 동화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생태기행에도 많은 시민과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금, 2013/07/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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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저녁 7시 벤쳐마루에서는 [남쪽으로 튀어] 등을 연출하신 유명한 영화감독이자 동물보호운동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임순례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대표를 모시고 동물보호와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동물의 아픔을 들으며 새삼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주위의 있는 동물들에게 좀 더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된 강좌였습니다. 앞으로도 2013 생생강좌는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금, 2013/07/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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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일 회원여러분과 함께하는 회원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아주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구요. 다음이 기대됩니다. 회원여러분이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기둥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금, 2013/07/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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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폭력진압과 주민부상 등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초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불상사의 단초를 제공한 김재봉 서귀포시장과 폭력진압을 지휘한 서귀포경찰서장의 해임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수, 2013/05/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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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강정마을에서는 초유의 행정대집행이 발생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의 불법공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한 천막을 서귀포시청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한 것인데요. 이과정에서 강동균 마을회장 등 4명이 연행되고, 주민 1명이 낭떠러지로 추락 중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철거된 천막자리에는 공사비 1700만이 소요된 화단이 조성되었습니다.

수, 2013/05/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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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가시리 갑마장길을 걷는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생태기행이 열렸습니다. 날씨가 쾌청해서 걷는 내내 즐거웠는데요. 생태해설을 들으며 몸과 마음이 자연과 하나되는 기행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생태기행도 기대해 주세요.

목, 2013/05/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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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으로 해군기지 불법공사 중단 및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경찰은 기자회견 중임에도 해산을 시도하고 물리력을 사용했습니다.

목, 2013/05/0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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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법공사에 대한 항의는 연행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구속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 2013/05/0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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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날을 맡아 시민사회 공동 ‘잔인한내림’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히로시마 원폭피해 2세와 3세들의 원폭으로 인한 유전병에 시달리며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내용과 고단한 그들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목, 2013/05/0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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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청원 철회를 요구하는 도의회 앞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한진의 지하수 증산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이기적인 영리행위이며, 도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제주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의 벽을 허무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는 물론 사업권 회수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목, 2013/05/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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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행사에 맞춰 순천만국제습지보전회의 순천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대안사회간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강정해안습지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목, 2013/05/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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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에 대한 공사강행을 항의하던 이진희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해군의 불법에 눈감고 불법공사 저지활동을 공사장 업무방해라며 일방적인 연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 2013/05/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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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장이 불법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과 준수사항 위반으로 강정 앞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 기자회견과 현장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목, 2013/05/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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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사회정당 22개단체가 힐링인라이프 등 중산간 난개발 사업에 대한 중단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목, 2013/05/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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