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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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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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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스터디 1 크기변환_주말농장 체험 (2) 크기변환_주말농장 체험 (1) 크기변환_주말농장 체험 (1)
일시 : 2016년 3월27일(일) 낮12시
장소 : 청담사무실
내용 : 환경소모임 ‘세초록’에 신입회원이 생겼습니다. 기존회원과 새로운 회원이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 등 다양한 대화를 통해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입회원이 운영하는 단원농장에서 비료뿌리기도 함께 했습니다.

 

월, 2016/04/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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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침엽수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죽어가고 있다. 구상나무, 분비나무, 소나무 등 대표적인 침엽수들이 집단 고사하고 있다. 지리산국립공원의 구상나무, 설악산국립공원의...
화, 2016/04/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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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신입활동가 공개채용에 지원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셔서 무척 감격스러웠지만, 또 이 열정적인 분들 중에서...
화, 2016/04/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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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충북지역 ‘초록후보’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책공약이 중심이 되어야할 총선에 정당과 후보만 남고 정책은 사라졌습니다. 실종된 정책을 찾고자, 환경정책의제를 중심으로 ‘초록후보’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월달에 ’2016충북초록투표연대’를 결성하였고, 시민들로부터 공약을 제안받고 참여단체별로도 환경의제를 제안받아 12개 공통의제, 5개 지역의제로 ’4,13총선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를 작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의제를 충북지역 8개 선거구 26명의 국회의원 후보 모두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3월28일 후보자에게 제안하여 4월3일까지 회신을 요청하였고, 일주일 동안 최소 2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연락하여 꼭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신한 13명에 대하여, 회신 내용과 후보별 공약을 종합하여 10명의 ‘초록후보’를 선정하였습니다.

4,13총선 충북지역 ‘초록후보’

한범덕(청주상당, 더불어민주당)
최현호(청주서원, 새누리당), 오제세(청주서원, 더불어민주당)
안창현(청주서원, 국민의당), 오영훈(청주서원, 정의당)
도종환(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 김준환(청주흥덕, 무소속)
김도경(청주청원, 민중연합당)
이후삼(제천단양, 더불어민주당)
임해종(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4,13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도 중요하고 인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부디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초록후보’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초록후보’의 당선을 바라지만 낙선하시는 분들도 있을줄 압니다. 당선되는 ‘초록후보’들께서는 저희와 한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년동안, 채택하신 환경정책의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북초록투표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초록후보’들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유영경대표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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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환경연합 김진우 국장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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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육연구소'터' 이명순 국장님의 추진경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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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단체들이 함께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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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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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7일(목) 집행위 회의가 끝난 후  회원확대캠페인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회원확대 집중 캠페인은 4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진행합니다.

이번 회원확대캠페인의 주제는 ‘만개(滿開), 꽃을 활짝 피우다’입니다.

이 기간에는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에는 회원확대 집중 캠페인 현수막의 나무가 가득 차서 여름에 만개하는 꽃과 같이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회원들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기대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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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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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유수지에 찾아온 저어새를 환영하러

우리 딱따구리어린이기자단과 풍뎅이 생태교실 등에 속한 어린이 친구들이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4월의 첫째 주 토요일,

저어새를 탐조하기 위해 필드스코프를 설치하고 또 망원경을 들고서 저어새섬을 마주 보았습니다.

 

“저어새야 어딨니? 내 목소리 들리니?”

0406_1이곳 탐조대의 위치는 저어새섬과 약간의 거리가 있는 데다 시계가 흐려

저어새를 흐릿흐릿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저어새를 더욱 또렷하게 만나기 위해, 몇 가지 활동 후에 저어새섬과 가까운 두 번째 탐조대에서 보길 기약했습니다.

 

“움직이는 저어새를 만들어 볼까요?”

0406_2

“색칠도 하고~ 오리기도 하고~ 이름도 적었어요.”

0406_3

“저어새를 몸으로 표현해 봐요.”

0408_1

“시장님께 저어새를 보호해 달라고 편지를 써요.” 0408_3

“저어새 노래를 함께 불러요♬”

0408_7

 

동막교를 건너 찾아온 두 번째 탐조대.

이곳에서 필드스코프를 통해 저어새섬에 있는 저어새를 보는 모니터링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저어새가 선명하게 보일까요?”

0408_6

 

“드디어 자태를 드러낸 저어새!”

0408_4

 

마침내 검은 부리를 가진 저어새들이 잠을 자거나 걸어 다니는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날 남동유수지에서는 모두 74마리의 저어새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저어새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이처럼 저어새 보호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야겠습니다.

금, 2016/04/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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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수층(아스팔트, 시멘트) 지점

번호 단원구 번호 상록구 번호 상록구
1 (신길동)휴먼시아2단지 정문앞 도로 66 월피동 주민센터 앞 131 본오3동 주민센터
2 (신길동)신길소방서 앞 사거리 67 (월피동)월피파출소 앞 132 (본오동)상록수역 앞 사거리
3 (신길동)신길고교 사거리 68 (월피동)월피119안전센터 앞 133 (본오동)상록고등학교 앞 도로
4 (신길동)이마트 앞 도로 69 (월피동)삼일초등학교 정문앞 134 (본오동)월드프라자 앞 삼거리
5 안산역 삼거리 70 (월피동)이화유치원 앞 도로 135 (본오동)상록수119안전센터 앞
6 원곡본동 주민센터 앞 71 (월피동)주공1단지105동 앞 사거리 136 (본오동) 롯데마트 앞 사거리
7 원곡1동 주민센터 앞 72 (월피동)다농마트 사거리 137 (본오동)우성아파트 앞 사거리
8 원곡2동 주민센터 앞 73 (월피동)경수초등학교 앞 사거리 138 (본오동)본원초교 앞 도로
9 (원곡동)꿈에그린아파트 앞 사거리 74 (월피동)주공3단지 앞 도로 139 (본오동)본오중학교 앞 사거리
10 (원곡동)원곡초교 사거리 75 (월피동)주공2단지 앞 도로 140 (본오동)이호초교 삼거리
11 (원곡동)연수원사거리 76 성포동 주민센터 앞 141 (본오동)본오1파출소 앞 도로
12 (원곡동)관산중학교 앞 삼거리 77 (성포동)성포동성당 앞 도로 142 (본오동)각골초교 앞 사거리
13 안산시민시장 앞 도로 78 (성포동)선경아파트 앞 도로 143 (본오동)동산고등학교 앞 도로
14 선부1동 주민센터 앞 79 (성포동)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 144 안산동 주민센터
15 선부2동 주민센터 앞 80 (성포동)성포초교 앞 사거리 145 (안산동)안산초등학교 앞 도로
16 선부3동 주민센터 앞 81 (성포동)경일초교 사거리 146 반월동 주민센터
17 (선부동)안산제1종합시장 82 (성포동)성포도서관 앞 도로
18 (선부동)동명벽산아파트 앞 도로 83 (성포동)스타프라자 사거리
19 (선부동)롯데마트 앞 사거리 84 (성포동)롯데마트 앞 사거리
20 (선부동)주공12단지 앞 삼거리 85 (성포동)안산버스터미널 앞 도로
21 (선부동)홈플러스 앞 사거리 86 (성포동)홈플러스 앞
22 (선부동)선부중학교 앞 사거리 87 부곡동 주민센터
23 (선부동)차량등록사업소 사거리 88 (부곡동)부곡초등학교 사거리
24 와동 주민센터 앞 89 (부곡동)부곡중 앞 삼거리
25 (와동)와동중학교 앞 삼거리 90 (부곡동)정재초교 앞 도로
26 (와동)열녀문 사거리 91 (부곡동)시립부곡어린이집 앞
27 (와동)행복한 유치원 앞 92 (부곡동)안산농협 앞
28 (와동)중앙주유소 사거리 93 (부곡동)부곡고등학교 앞 사거리
29 (와동)삼성빌라 삼거리 94 (부곡동)안산제2종합시장 앞 사거리
30 (와동)강서고교 앞 사거리 95 일동 주민센터
31 (와동)와동초등학교 앞 삼거리 96 (일동)시온성교회 앞 도로
32 고잔1동 주민센터 앞 97 (일동)호동초교 앞 도로
33 고잔2동 주민센터 앞 98 (일동)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앞
34 (고잔동)충효입구 삼거리 99 (일동)이익선생묘 근처 주택가
35 (고잔동)올림픽기념관 앞 삼거리 100 (일동)우체국 앞
36 (고잔동)예술의전당 앞 사거리 101 (일동)안산대학교입구 사거리
37 (고잔동)안산시청 앞 삼거리 102 이동주민센터
38 (고잔동)중앙초교 앞 사거리 103 (이동)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
39 (고잔동)중앙동 대동서적 앞 104 (이동)송호고등학교 사거리
40 (고잔동)덕성초교 사거리 105 (이동)학현초교 사거리
41 (고잔동)고대병원 앞 106 사1동 주민센터
42 (고잔동)안산세무서 앞 사거리 107 사2동 주민센터
43 (고잔동)단원구청 앞 사거리 108 사3동 주민센터
44 (고잔동)중앙역 사거리 109 (사동)푸르지오2차 앞 도로
45 호수동 주민센터 110 (사동)상록삼보아파트 앞 사거리
46 초지동 주민센터 111 (사동)상록구청 앞
47 (고잔동)안산문화광장 내 112 (사동)대학동성당 앞
48 (초지동)초지초교 사거리 113 (사동)안산교통정보센터 앞 도로
49 (초지동)신안산대학교 삼거리 114 (사동)한대정문 앞 사거리
50 (초지동)그린빌17단지와 15단지 사이 도로 115 (사동)해양중학교 앞 도로
51 (초지동)그린빌15단지 옆 GS칼텍스 116 (사동)본오2차 아파트 앞 도로
52 (초지동)그린빌18단지 앞 사거리 117 (사동)성안중학교 사거리
53 (초지동)별망초교사거리 118 (사동)성안초교 사거리
54 (호수동)중앙도서관 앞 삼거리 119 (사동)성안고등학교 앞
55 (호수동)대림아파트 정문 앞 도로 120 (사동)석호중학교 앞 도로
56 (호수동)홈플러스 앞 도로 121 (사동)시곡중학교 앞 도로
57 (호수동)대우5차아파트 교차로 122 (사동)우편취급국 앞 도로
58 (고잔동)그린빌7단지 앞 사거리 123 (사동)상록수현대2차 아파트 앞 도로
59 (고잔동)푸르지오1차 앞 대우프라자 사거리 124 (사동)시곡초교 앞 도로
60 (고잔동)송호초등학교 사거리 125 (사동)신우아파트 610동 앞 도로
61 (고잔동)고잔고교 사거리 126 (사동)월드아파트 앞 도로
62 (고잔동)보네르빌리지 앞 사거리 127 (사동)초당초교 앞 도로
63 (고잔동)민속공원 앞 사거리 128 (사동)감골성당 앞
64 (고잔동)송호중학교 앞 사거리 129 본오1동 주민센터
65 (고잔동)양지초교 사거리 130 본오2동 주민센터

◾ 투수층(흙, 잔디) 지점

번호 단원구 번호 상록구
147 (신길동)신길초등학교 운동장 163 (월피동)월피공원 내
148 (신길동)해오라기공원 내 164 (부곡동)점성공원 내
149 (원곡동)관산공원 내 165 (성포동)성어공원 내
150 (원곡동)관산초등학교 운동장 166 노적봉폭포공원 내
151 (선부동)샛터공원 내 167 (일동)식물원
152 (선부동)정지제2공원 내 168 (일동)일동공원 내
153 (와동)와동체육공원 내 169 (일동)성호기념관 옆 공원
154 (고잔동)화랑유원지 공원 내 170 (이동)이동공원 내
155 (고잔동)덕성초등학교 운동장 171 (이동)성안초등학교 운동장
156 (고잔동)고잔초등학교 운동장 172 (본오동)각골공원 내
157 (고잔동)경안고 뒤편 중앙공원 내 173 (본오동)본오공원 내
158 (고잔동)광덕체육공원 내 174 (본오동)오목골공원 내
159 (초지동)둔배미공원 175 (사동)감골도서관 옆 공원
160 (호수동)풍경운동장
161 (호수동)고잔공원
162 (호수동)민속공원

 

금, 2016/04/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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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50캠페인 오리엔테이션 참여]
1차 : 2016.04.02.토 10:00 진행/194팀, 200명 참여
2차 : 2016.04.06.수 18:30 진행/67팀, 71명 참여

*강의 자료 : 기후변화와 에너지 바로보기(IPCC, 2015)
*오리엔테이션 자료 : 2016년 350오리엔테이션
*2015년 350캠페인 활동보고서 : 2015년 350캠페인 활동보고서

금, 2016/04/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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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부터 도시텃밭 이야기가 솔솔나왔습니다. 그런데 막막하고 감도 안오고 그랬습니다.
과연 옛 연초제조창 잔디밭에 텃밭을 만들수 있을까???

그래서 텃밭위원회를 꾸리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좋은 의견, 좋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금은 현실이 되어갔지만~~~ 그게 말만으로는 안되지요. 그렇게 바쁘게 1월이 지나고 덜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업무협약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빼도박도 못하고 도시텃밭을 해야했지요. 바빠졌습니다.

잔디밭에 그냥 농사를 지을수 없으니 흙도 채워야하고 거름도 구해야하고 물통도 만들어야하고 농기구도 구입해야하고 참가자도 모집해야하고 등등등….

도시텃밭은 약 400평이었고 농사구간을 약 4평씩 나누니 60구좌가 나와 60가족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텃밭 이름도 있어야 해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모했습니다. 그랬더니 16개의 이름이 문자로 들어왔고 텃밭위원회와 관계자들이 투표를해서 최종으로 “고랑이 이랑이”라는 이름이 선정되었습니다
참 이쁜 이름이지요^^

신청자 명단을 보니 율량동 내덕동 사천동 주민이 80%나 되더라구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집이랑 가까워서 좋다고하시네요.
도시텃밭을 시작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원인 중 하나가 거리는 멀고, 풀이 자라면 처음에는 작았던 텃밭이 엄청 커 보이더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레 지쳐 못하게 되었노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4월7일(목) 저녁에 준비모임을 하고 참여하신분들 인사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월9일(토) 도시텃밭 ‘고랑이 이랑이’가 개장을 했습니다. 진짜 도심 속 한가운데 건물사이에 말이지요
그 동안 청주시공예비엔날레 기간만 반짝하고 쓰레기가 날리던 을씨년스럽던 공간이 초록의 텃밭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고랑과 이랑을 내고 돌아간 텃밭을 보며 든 생각이 아! 진짜 환경연합스럽다. 좋다!

도시텃밭 ‘고랑이 이랑이’ 농부님들 올 한해 진짜 재미있게 즐겁게 농사짓고 놀아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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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식 첫 순서로는 이재은 공동대표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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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을 막상 신청했지만 고랑은 어떻게 내는지 거름은 어떻게 섞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박종효 텃밭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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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를 대상을 공모했던 도시텃밭 이름이 이렇게 예쁜 현판에 새겨졌습니다. 참가자들과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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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식 후 단체사진도 찍었습니다 “도시농부님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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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식의 마지막 순서는 충북생명의숲에서 진행하는 게릴라가드닝 순서로 개장 기념 ‘꽃화분 만들기’ 순서입니다
이 초록화분의 꽃은 우리 도시농부님들이 주는 물과 정성을 먹고 멋지게 꽃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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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은, 유영경 공동대표님도 꽃을 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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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숙녀분도 심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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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텃밭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우선 돌을 고르고, 거름을 섞고, 두둑을 쌓아 고랑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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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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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려운게 농사인지 몰랐다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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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에서 바라 본 풍경입니다. 멋지네요. 5월이면 초록밭으로 바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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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농부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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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맹이 농부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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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농부님도… 이 도심 한 가운데 푸른 초록의 꿈이 이뤄지리라 믿는 마음으로 땅을 고르고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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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 넓다보니 주말에 오셔서 농사짓다 지치면 이렇게 자리를 펴서 놀거나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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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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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텃밭의 농부님은 오늘 행복하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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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흘려 땅 일구고 현판 앞에서 기념사진 한장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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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족이 모여 자연과 함께하니 어찌 아니 즐거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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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같은 그러나 절대 부부아닌 두사람도 기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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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맹이는 흙이 즐거운 놀이터였고, 부모님 농부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오늘 고랑을 만들고 밭을 일구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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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텃밭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가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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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아 보고 있니!~~ 엄마 아빠의 초록꿈은 웅이 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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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운영위원이신 정농부와 전농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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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초원 만드시는건 아니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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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텃밭이름이 송아지 일까요? 다음번에 꼭 물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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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랑이 이랑이’ 도시농부님들 농장 이름입니다^^

토, 2016/04/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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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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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나들이 나온 풍뎅이 생태교실 친구들이
인천대공원 수목원의 꽃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보기도 하고
처음 만난 친구들을 서로 탐색도 하고
놀이를 하면서 얼굴을 익히는 날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친구들의 활동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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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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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의 교육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은 ‘반디논 습지 모니터링’

‘볍씨소독’이 있었습니다.

인천수목원에서 모여 준비해 놓은 볍씨를 양파주머니에 담고

65도씨 물에 담궜다 뺏다를 15분 가량 한 다음

계란이 500원짜리 동전크기만큼 뜨는 정도의 소금물에

넣어 쭉정이를 건져내고 맑은 물에 담궈 놓는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을 것 같은 작업은 나중에 7~8분 정도가 지나니

팔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으로 나오는 쌀의 생산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느낀 체험이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녹색바람 친구들 외에

만수고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와 주어서 쉽고 빠르게 끝났습니다.

다음주 4월 16일에는 모판만들기와 볍씨파종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 2016/04/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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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우리만 몰랐었던 용산 이야기를 보러 갑니다. 2년 후 용산 미군기지 지역은 일부를 제외하고 반환...
화, 2016/04/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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