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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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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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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경주 갈래?”

어느날 술자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국내 여행이 취미인 나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형 근데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 다큐 촬영에 출연도 해야한데” 라는 그의 말과 함께 30km 프로젝트는 시작됐다.
‘그런데 30km? 이건 뭐지? ‘

신청서에 있던 경주여행의 주제부터 물음표였다. 30km? 검색을 통해 알아낸 것은, 핵발전으로 인한 방사능 피해에 대비한 주민보호구역, 즉 방사능 비상경계구역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럼 경주에 핵발전소가 있단 말이야?’ 부끄럽게도 나는 이때 경주에 월성1호기라는 원전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30년의 수명이 끝났지만 현재는 재가동 되고 있다는 것도. ‘아, 경주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프로젝트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1박2일의 여정에 올랐다.

첫째날, 첨성대, 방독면, 사명감

버스는 곧장 경주 첨성대로 향하고 있었다. 나에게 경주는 중학교때 수학여행을 마지막으로, 불국사만이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었다. 거의 20년만에 가보는 곳이라 두근두근  떨리기도 했다. 드디어 첨성대에 도착, 조별로 나누어져 촬영을 시작했다. 새로웠다. 내가 첨성대를 보긴 봤었나?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첨성대 주위 고분들과 왕릉들도 내 동공을 확장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주변에 왕릉을 더 구경해 보고 싶었다.  나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방독면과 보호복을 입고 촬영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지나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메르스 캠페인 하나?” 라고 하기도 했다. 나는 이제 광관객이 아니였다. 그 방독면과 보호복 속 나에게는, 경주의 유적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사명감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녁을 먹으니 벌써 해는 저편으로 사라지고 그림처럼 둥그런 달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었다. ‘밤중에 첨성대’. 첨성대는 별을 관측하는 건축물이다. 그래서 꼭 밤중에 가보고 싶어 특별히 촬영팀과 밤 중 촬영을 진행했다. 둥근 달, 첨성대, 그리고 방독면. 토요일 밤이여서인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내가 상상한 고요하고 어둡고 별이 잘보이는 첨성대는 아니였다. 방독면과 보호복을 입고 좁은 인도에서 약 10분 가량을 가만히 서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을 스쳐지나갔다. “사람이가?”, “엄마 나 저거 사진 찍을래”, “이건 뭐지?”하는 사람들의 말들. 순간 나는 방독면을 벗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올랐다.

화, 2015/09/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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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상자(새집)는 새들의 번식을 위한 공간이다. 대전의 경우 도시화 되면서 새들이 둥지로 사용하는 수둥(나무구멍)이 줄었다. 숲이 훼손되면서 둥지를 매년 지어주던 딱따구리가 감소한 탓이다. 때문에 봄이면 새들끼리의 좋은 둥지설치장소를 가지고 목숨을 건 싸움이 왕왕 일어난다. 싸움에서 진 개체는 번식에 실패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의 대표적인 도시숲 월평공원에 매년 둥지상자를 달아주고 있다. 지난 3일(토) 한화케미칼중앙연구소의 후원을 받아 대전시민 50여명과 함께 10개의 둥지상자를 월평공원 내원사 인근에 설치했다. 내원사에 설치한 둥지상자는 박새류들을 위한 종류이다. ‘생물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둥지상자 설치는 벌써 4년째 진행되는 장기프로젝트가 되었다.

둥지상자를 만들고 있는 모습 .ⓒ 이경호

이렇게 설치된 둥지상자는 약 90%이상 새 또는 다람쥐등의 야생동물의 번식지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용율이 높다는 것은 야생의 둥지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2014년부터 꾸준히 설치한 둥지에는 흰눈썹황금새, 곤줄박이, 박새 등 다양한 새들이 번식했다.

참가자들이 둥지상자(새집)을 달아주고 있다 .ⓒ 이경호

새롭게 설치된 둥지상자에는 올해 2차 번식을 하는 박새류들이나 2018년 번식을 시작하는 새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둥지상자는 50명의 시민들이 직접 망치질과 못질을 통해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했다. 작은 손길로 만들 수 있는 둥지상자를 만들어 설치해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둥지상자에 흰눈썹황금새가 번식중인 모습 .ⓒ 이경호
5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둥지상자를 달아주면서, 월평공원의 다양한 생태를 함께 체험했다. 둥지상자 달기를 마무리하고 월평공원과 자연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담아 기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새들이 꽃 찾아오기를 바라는 참가자들의 소망이 담긴 문구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자전거 발전기로 바나나 우유만들기 제기차기대회, 월평공원의 보물 찾기 등등의 다양한 참여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했다.
목, 2017/06/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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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주시내 70개 지점을 정해서 총 5회(3, 5, 7, 9, 11월)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보고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지점 70곳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40개 지점, 이산화황(SO2) 15개 지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5개 지점이며, 매회 30여명의 청주시민들께서 시민모니터링단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5번 걸친 대기질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대전대학교 김선태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고
대기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청주시 대기질 개선 정책 제안을 청주충북환경연합 이성우 국장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영경 대표님 주재로 김남균 충북인뉴스 기자, 박수현 모니터링단원, 박종웅 청주시 환경과장,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광희 충북도의원, 하민철 청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청주시 대기질 대책위원회와 같은 시민참여 확대
미세먼지 목표 상향 조정, 배출허용기준 강화
버스, 자전거, 도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대대적인 차없는날 행사 개최
개발일변도의 청주시 정책방향 전환 등
청주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장, 발표, 토론자들

 

연방희 대표님의 인사말씀

 

김선태 교수님의 결과발표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성우 국장의 대기질 개선
정책 제안

 

함께 해주신 토론자들

 

함께 해주신 토론자들

 

단체사진 한장~

 

171214_김선태 발표자료_최종

171220_청주시대기질시민모니터링 발제문

화, 2017/12/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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