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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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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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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2일(화) 오후5시부터 6시까지, 제주시청 조형물 및 그 일대에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터라 제주행동 활동가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탈핵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잘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서명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계속될 캠페인을 통해 꼭 탈핵사회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 시작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해 제주행동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수, 2017/08/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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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인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에 2,200여명의 폭력경찰이 난입해 막무가내 철거를 단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상의를 탈의한 고령의 여성들이 남성 경찰에 끌려나오는 반인륜적 만행도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에도 공권력을 앞세워 이런 만행을 저지를 행동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전을 비롯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송전탑 건설 이유인 ‘신고리 원전 3호기’는 원전비리와 성능실험 불합격으로 준공도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미래세대에 치명적인 핵쓰레기, 혜폐기물을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핵없는 세상은 가능합니다.

140615_765

월, 2014/06/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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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020_144409067

KakaoTalk_20151020_144406967<기자회견문>

 

전남광주, 전북, 경남 3개 권역 시민사회단체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동시 기자회견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중단하라!

설악산을 시작으로 마이산,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유달산 등 전국 33곳의 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개발로부터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보호해야할 국립공원과 자연공원이 케이블카 광풍 속에 도미노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위기다.

지리산 케이블카 시도가 멈추지 않고 있다. 2012년 지리산권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가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받아 부결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경쟁에 4개(구례, 남원.함양.산청) 지자체가 또다시 나섰다.

 

구례군은 산동온천에서 종석대로 이어지는 3.1km 케이블카를, 남원시는 운봉 허브밸리에서 바래봉으로 2.1km 케이블카를 올린 후 바래봉 인근에 호텔까지 짓겠다는 조감도를 그렸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함양, 산청군과 협력해 지리산국립공원의 장터목을 분기점으로 주능선을 넘어가는 총연장 10Km 규모의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단일노선은 더 큰 환경 훼손을 불러올 뿐이다. 케이블카 정상부 인근에 그려진 산악호텔은 이 사업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케이블카 노선 교체는 무조건 설치만 하고 보자는 막무가내 식이다.

이 같은 케이블카 추진 경쟁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 갈등을 조장한다. 지리산권의 상생 협력과 공동 발전을 무력화 시키고 지역 간 갈등과 대립만 부추길 뿐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리산 케이블카가 지역발전 기대심리에 편승하려는 정치인들의 노리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상황의 1차적인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 환경부는 4개 지역의 케이블카 신청이 모두 부결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리산권 자치단체가 노선을 단일화해서 신청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이 재추진의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다.

2차적인 책임은 이낙연 전남지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있다. 두 지사는 환경부가 영호남 각각 한곳씩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마치 케이블카가 건설될 수 있는 것처럼 지역여론을 조작해왔다. 자신들의 연임과 대선가도를 향한 정치적 치적 쌓기를 위해 지리산권을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리산권 4개 지자체가 단일화 안을 만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환경부의 발언을 뒤집어보면, 1개의 케이블카 계획으로 단일화하지 않으면 지리산 케이블카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4개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는 지리산케이블카는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다. 환경 훼손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영산이며 어머니 산인 지리산을 파헤치고 대한민국 1호 국립공원 지리산 주변을 난개발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는 소모적인 케이블카 설치 행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고 경제성이 불투명한 케이블카 대신 지리산을 미래세대와 함께 누려야할 보존 자산으로 관리 하면서 지리산의 풍부한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공동 비전을 세우는데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비롯하여 지리산 둘레길 성공을 기반으로 한 지리산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지리산이 케이블카 등 개발 압력으로부터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10월 20일

 

케이블카 반대 광주전남행동(전남환경운동연합.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녹색연합.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장흥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환경운동연합.시민생활환경회의.남도eco센터.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광주전남등산학교,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국시모 지리산사람들. 마이산 ·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 지키기 전북행동(전북생명의숲.진안녹색평화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녹색연합.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북불교시민연대.정의당전북도당.전북녹색당, 아래로부터노동연대).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같이.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진주민족예술인총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진보연합(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진주시농민회.진주시여성농민회.진주여성회.경남문화예술센터).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50여 단체)

화, 2015/10/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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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대신 선택한 생태관광, 생태계도 웃고 주민도 웃었다! - 천연기념물 제217호, 멸종위기야생동물1급 산양이 지역을 살린다.     생태관광도시 울진,...
목, 2016/07/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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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2일(토), 중, 고등학생 20여명과 주남마을에 있는 주남천 일대에서 도랑살리기 일환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주남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아 쓰고 버린 비료포대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의 분리수거장 옆에 비료포대함을 설치했습니다.

2시간동안 12포대의 비료포대와 일반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고맙다는 인사와 격려 덕분에 더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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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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