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로당이 2018년 기준 66,286개에 이른다. 전국 노인복지시설 77,352개 중 경로당은 85.6%(66,286개소)로 과반수이상 차지하고 있고 매년 경로당 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로당이 노인복지시설 중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반면 경로당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도는 낮아 이용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6년 대한노인회가 전국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로당 활성화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경로당을 다시는 노인들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로당 회원들은 경로당의 ‘여가에서 ‘비정기적’(21.1%)이고, ‘단순한 프로그램’(22.8%)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경로당 담당 관계자에 따르면 “경로당 이용자를 정확히 파악 할 순 없지만 예전보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지자체 경로당 이용자는 감소하는 반면 경로당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로당 관련 예산은 2017년 532억1천6백만원, 2018년 693억9천만원, 2019년 721억4천4백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경로당 예산은 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시설비, 프로그램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시설비를 제외하고 매년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는 80억 6백만원이며 전체 지원금의 11.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지방재정365)
경로당을 노인들이 자주 활용하는 것이 아닌 특정 몇 명의 노인들만의 전용 공간으로 활용되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지자체에서는 경로당 이용자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A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로당 총 321개소 중 회원수가 30명 이하인 곳이 10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자수는 더 떨어지는 것으로 시 집행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몇 몇 지자체에서는 경로당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해 경로당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공간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동작구 학수, 약수 경로당 등 노후 경로당을 재건축해 노인복지시설과 함께 청년 세대 행복주택을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북도에서는 기존에 지역 노인들만 이용해왔던 폐쇄적 경로당 구조를 전환하여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화시설 (게임‧공부‧놀이방 등)을 도입, 개방형 경로당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경로당을 활용한 공동사업장 조성 및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는 고용확대를 통해 지역 노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17년부터 경로당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너나들이 공동작업장’을 조성하고 재봉기술을 가진 노인들의 능력을 살려 에코리폼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도 역시 ’18년부터 관내 마을경로당(32개소)을 일자리‧나눔공간으로 활용하는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노인들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취약계층 등에 기부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우발부채가 2018년 결산 결과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행안부 공시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지자체 우발부채 총계는 3조 9,658억원이며, 이 중 부산광역시가 1조 2,340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어 광역단체 중에서는 인천(6,259억원), 광주(4,463억원), 대전(1,374억원), 대구(1,070억원), 충남(953억원), 경기도(649억원)순으로 우발부채가 크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남 김해시가 7,380억원으로 가장 크고 전남 목포시(1,898억원), 경남 하동군(1,810억원), 충남 보령시(498억원), 광주 남구(27억), 충남 홍성군(7억8천) 순이다.
우발부채란 보증·협약 등에 따라 회계실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말한다. 우발부채는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BTO 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이 2조 8,097억원으로 전체 우발부채의 70.84%를 차지하고 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자체들이 대규모투자사업의 재원조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 중 가장 우발부채가 큰 부산광역시의 경우, BTO 민자사업의 총사업비는 3조 1,607억원이며 이 중 BTO 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이 1조 1,646억원이다.
2018년 결산기준 부산시 재정공시 중 BTO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소계
합계
3,160,714
72,537
BTO 사업
백양터널
89,326
2000.01 ~2025.01
3,011
수정산터널
128,055
2002.04 ~2027.04
7,828
부산항대교
371,500
2014.08 ~2044.08
5,704
을숙도대교
359,643
2010.02 ~2040.01
4,212
거가대교
1,437,990
2011.01 ~2050.12
26,453
부산․김해 경전철
774,200
2011.09 ~2041.09
25,329
기초 지자체 중 경남 하동군은 우발부채가 1,810억원으로 세입의 24.66%를 차지한다. 하동군은 대송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확약이 우발부채를 발생하였다. 하동군은 세입은 7,339억원(2018년)이며, 이 중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 의존하는 재원이 4,031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9.26%로 아주 낮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으로 산단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우발부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향후 부채가 될 수 있는 우발부채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기반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BTO(수익형민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액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의존재원이 많은 기초단체의 경우 산업단지 등 무리한 투자사업의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 맞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 지급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까?
2018회계연도 각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017회계연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증가(평균 2.6배)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을 계속 부담해야 할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을 보면,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보상금이 2018년 2,2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전국 평균적으로 2.6배 증가한 액수다.
증가율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태백시로, 2017년 1,74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년 1억4,348만원으로 8.2배 늘었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에도 2017년 3억1,68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년 17억 원으로 5.3배 증가했다.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의 경우 서울본청과 25개 자치구의 2018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391억7,455만원으로 2017년 140억415만원에 비해 2.7배 늘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15개에 달한다.
사회복무요원 예산 증가율을 광역단체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 전체 3.5배, 충북도 전체 3.5배, 전북도 전체 3.1배, 전남도 전체 3.1배, 경남도 전체 3배 등으로 도 지역이 높았고, 서울시 전체 2.7배, 부산시 전체 2배, 대구시 전체 2.4배, 인천시 전체 2.6배 등 도시 지역이 다소 낮았다.
▲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
2018년 들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선 국군장병 봉급이 2018년부터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국군사병에 준해 책정되며,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봉급 등 보상금을 각자 부담한다.
2020년 올해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이등병(소집월~2개월) 408,100원부터 병장(15개월 이상) 540,900원이고, 이 외에 교통비(실비. 보통 1일 2,600원)와 중식비(1일 6,000원)가 지급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2018년 88% 증가했고, 2020년은 33% 높아졌다.
<병무청고시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배정기준 등>
그러나 봉급이 오른 것만으로는 2018년 결산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6배, 많게는 8배까지 오른 이유가 해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365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준 자료를 입력했을 뿐 자세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분석해보면 봉급 인상 외에 2017년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정부부담금(국비)이 결산서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태백시의 2017년 결산서에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비가 3,342만원으로 돼 있으나 2018년 결산서에는 1억2,594만원으로 증가했고, 새롭게 국비가 1억252만원 추가됐다. 2018년부터 국비가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서에 추가된 것. 2018년 지자체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급증에 회계적 원인이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그러나 2017년까지 빠져있던 국비가 2018년부터 결산서에 포함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면 1.5배~2배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증가율을 설명하지 못해 또 다른 의문을 낳는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7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8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9년 예산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은 예산서 곳곳에 흩어져있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경우 2020년 본예산에 모두 13억9,397만원의 사회복무요원 예산현황이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5억1,861만원이 국비이고 8억1,055만원이 구비다.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해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170명. 이 가운데 동주민자치센터 등 자치행정과가 직접 관리하는 요원은 79명이고, 국립 혹은 시립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83명쯤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구의회나 푸른도시과, 주차관리과 등 일부 부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따로 하기도 한다. 같은 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과 관리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은 것.
서대문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설과 추석 명절 선물비로 6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서울시 서대문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20년 예산>
▲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 가공
2019년 말 현재 전국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60,698명이고 이 가운데 37.1%인 22,511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복지시설 20,454명(33.7%), 공공단체 9,333명(15.4%), 국가기관 8,400명(13.8%) 순이다. 2017년 57,580명, 2018년 57,675명에서 크게 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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