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특집] 2020년 경제개혁 운동 방향

지역

[특집] 2020년 경제개혁 운동 방향

admin | 월, 2020/02/03- 23:04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3)]

2020년 경제개혁 운동 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어떠한 것이 나아졌는지 적어도 경제분야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재벌과 민생개혁, 공정경제를 약속했던 정부는 규제완화로 선회하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손을 잡고 재벌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은산분리를 훼손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경제권력인 재벌은 여전히 통제받지 않고 경제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방치한 결과 560만 정도의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결국 우리경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방치 속에 소득과 자산양극화, 대·중소기업 격차심화, 혁신유인 부재로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은 여전히 우선순위가 낮은 토건사업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2019년 경실련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책을 출간했었다. 내용을 보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크게 바뀐 것 없이 이어져 오는 운동의제가 많다. 이는 재벌, 중소기업, 재정, 조세, 농업, 정보통신, 노동, 금융 등 경제분야 운동의제와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잘 드러나 있다. 그만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경제권력과 정치권력들이 막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권력에 대응하여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2020년 분야별 여러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4월 15일 21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분야별 총선전후 전략을 구분해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21대 총선대응

1월 초부터 발런티어 그룹과 사무국에서는 전체 총선대응 T/F를 구성하여 전략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경제분과 역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재벌개혁을 비롯한 분야별 20대 국회 평가, 21대 총선개혁과제 제안, 공약평가, 후보 및 정당 초청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재벌 등 반개혁적인 활동을 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핵심)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공정경쟁 환경조성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상황 돌파,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이라는 5가지 방향이었다. 제목만 봐서는 필요해 보이는 방향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경제구조개혁과는 동떨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상황 돌파 수단으로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민간제안 중심의 민자사업 15조원, 철도 및 고속도로, 공공주택 등 SOC사업 60조원 투자를 내세웠다. 한마디로 단기토건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의미이다. 경제체질 개선방향은 규제완화 수단을 들고 있고, 혁신기업 지원정책은 재벌의 편법승계에 악용될 수 있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정경제’는 단어만 있을 뿐 아무런 내용이 없다. 결국 전 정부와 같이 재벌규제완화와 토건중심 경제로 가겠다는 뜻이다.

작년 12월 10일 통계청에서는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기업수의 0.3%를 차지하는 재벌대기업은 매출액의 47.3%, 영업이익의 64.1%, 자산의 68.8%를 차지했다. 전체 기업수의 99.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37.5%, 영업이익의 22%, 자산의 22.8% 밖에 되지 않아 경제력 집중과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재벌과 대기업은 2017년 대비 2.7%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14.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소기업은 부채에 있어서도 2017년 대비 30.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작년 여러 차례 경실련의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5대 재벌의 토지자산은 1995년 12.3조원에서 2018년 73.2조원으로 60.9조원(6배)이나 증가하였다. 이는 순수 장부가액 기준이고 공시지가나 시세로 했을 경우, 보유 부동산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재벌들이 본연의 사업보다는 비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한다는 의미이다. 계열사를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5대 재벌의 계열사는 2007년 227개사에서 2017년 369개사로 늘었는데 비제조업이 110개사(77.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비제조업 중에서도 부동산·건설·임대업이 28개사로 가장 많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러한 경제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근절, 황제경영 근절 없이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2020년 역시 재벌개혁 운동을 핵심운동으로 하여, 재벌문제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벌의 토지자산 증식, 부동산 투기, 불공정행위, 경제력 집중현황 등 다양한 실태를 조사하여 언론과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전체 재벌 동향은 물론, 개별 재벌그룹별로도 다양한 문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자료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시 행정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영역 또한 중요한 바 혁신생태계를 가로막고 있는 불공정한 경쟁 환경과 구조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시리즈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재벌정책의 수장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건 무마 사례 등도 조사하여 문제점을 하나씩 알려나갈 계획이다.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 바란다

경실련은 2019년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자본시장의 악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과의 연대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의 주식대차금지라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증권사와 은행권들의 불공정행위 근절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자본시장 무차입 공매도 실태와 피해 사례 조사발표, 증권사들과 은행권들의 불공정행위 사례조사 발표, 개인투자자들 및 주주연합과의 연대를 통한 제도개선 압박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농지정의 운동

농지의 감소, 농지를 활용한 투기 등 우리나라 농지의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작년 농사를 짓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농지보유 기사는 수백만 농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는 농지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농지법 상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농지관리 시스템의 부재문제, 농지의 보유 실태, 농지법의 문제 등을 파악하고,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면서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정책과 정보통신시장 감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에게 낯선 이슈가 아니다. 정부 또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고, 정책과제 또한 발표했다. 디지털 경제의 규모 또한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측면으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격차 심화, 정보의 격차 심화,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5G 정책으로 인해 망중립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다국적 IT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와 망접속료 불공정행위 등 정보통신시장의 불공정한 거래환경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4차 산업과 관련된 정책 감시와 정보통신시장의 감시를 통해 부정적 측면과 불공정한 환경을 예방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창립 때부터 한쪽으로 쏠려있고,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동안 우리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재벌과 토건중심의 경제구조, 불공정한 경쟁구조, 불투명한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2020년은 힘센 흰 쥐의 해, 경자년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우리 경제가 힘세고 튼튼한 체질로 바뀌도록 최선을 다해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09) 21대 총선을 앞두고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이 발표한 △재벌개혁, 공정경제, 금융 △중소상인 △주거부동산 △등록금·통신비 분야 공약을 분석한    <21대 총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반적으로 후퇴”

미래통합당 “후퇴를 넘어 역행”

정의당 “우수하나 이행노력 중요”

국민의당 “20대 공약은 다 어디로”

민생당 “개혁과 반개혁의 어색한 동행”


 

[재벌개혁, 금융, 가계부채 분야]

-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와 각 노동자간 임금격차 심화,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를 위한 불법편법 행위,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과 관련된 규제완화 시도, 가계부채 심화와 금융소비자 피해 양산 등으로 인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야가 앞다투어 '경제민주화'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2012년 대선 이후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는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재벌개혁, 금융, 가계부채 분야의 공약은 대거 후퇴하거나 축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야당 시절인 20대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과 대동소이하나 20대 국회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을 추진하거나 상법 개정에 대해 적극 나서지 않는 등 21대 공약을 실제로 어느 정도 추진할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0대 총선 공약에서 그나마 제시했던 내용도 모두 삭제하고 오히려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반개혁적인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개혁적이고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21대 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의당과 민생당은 20대 총선에서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일감몰아주기 공약 등을 아예 삭제하였고, 나아가 민생당은 혁신을 빌미로 금산분리와 재벌지배구조 규제를 완화하는 반개혁적인 공약을 제시합니다.

 

[공정경제와 하도급·중소상공인 분야]

- 적합업종특별법, 가맹대리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입법적인 성과가 있었던 분야가 바로 '공정경제와 중소상공인 분야'입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도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중소상공인단체의 협의요청권 등 보다 근본적인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21대 총선공약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특히 하도급 공정화 분야에서 구체적이고도 개혁적인 공약들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구조개혁보다는 현실가능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개혁성이 다소 후퇴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그나마 많은 공약을 제시하긴 했지만 대체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방향성만을 제시하는데 그쳤습니다. 국민의당과 민생당은 공약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코로나19 대책과 같은 단편적인 공약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한계를 보입니다.

 

[주거 부동산 분야]

- 계속되는 집값 폭등, 자산양극화로 인해 '부동산 불평등'과 '주거 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 등을 통한 부동산 공평과세, 적극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번 21대 총선 공약을 보면 5개 정당이 전체적으로 주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약보다는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음.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 대책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제외하면 주거 정책이 전무할 정도로 크게 후퇴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아예 주택을 취득하려 하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 세금 인하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어 매우 반개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정의당의 경우 종부세부터 세입자대책, 분양정책까지 가장 폭넚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은 청년 신혼부부만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을 뿐 보편적인 주거안정에 대한 공약이 없고, 민생당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과 같은 개혁적인 공약과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공약들이 혼재되어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대학교육, 가계통신비 등 민생경제 분야] 

-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으로 고등교육비 부담이 일부 완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연 1천만원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 및 학부모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 25%로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지만 고가의 5G 서비스와 단말기 출시 등으로 가계통신비 지출이 점차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공약했던 소득연계형 등록금 도입을 다시 한번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도입하겠다는 단계적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지속적으로 고등교육비 관련 공약을 후퇴시키고 있으며, 국민의당도 지난 20대 총선에 비하면 대거 후퇴함. 정의당은 국공립대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민생당도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보완되어야 합니다. 

- 가계통신비 공약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등 기존의 공약을 대거 제외하고 이미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공공WIFI 확대 정책만 제시하여 일관성과 책임성 면에서 크게 후퇴했고,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인가제 폐지와 같은 규제완화 정책만 내놓는데 그쳐 가계통신비 완화에 대한 정책이 부족합니다.

 

▣ 21대 총선 각 정당 공약 평가표


















































































































평가분야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재벌의 특법승계, 일감몰아 주기와 경제력 집중 규제



개혁성



O



X



O



-



X



구체성





X



O



-



X



기업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



개혁성



O



-



O



-





구체성



O



-



O



-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개혁성





-



O



-



-



구체성



O



-



O



-



-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개혁성



O





O



-



-



구체성



O



X





-



-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중소상인 보호·상생



개혁성



O





O







구체성



O





O







주거·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 보장



개혁성



X



X



O



X



X



구체성





X



O



X



X



대학교육비 부담 완화



개혁성





X



O



-



O



구체성





X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확대



개혁성



X



X



O



-



X



구체성



O





O



-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q9YoArKhLlpDCY9U7hfUOPyZyjFT137PBa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21대 총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9Q0eFZ6gSsgP_-BaTfgZxh4c72AhTcnIoV3...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4/09- 19:47
1
0

코로나19와 ‘비닐장갑’ 총선

[caption id="attachment_206309" align="aligncenter" width="630"] ⓒ 허프포스트코리아[/caption]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치르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투표절차’를 마련하고 (1) 발열 체크, (2) 손 소독, (3) 비닐장갑 착용, (4) (앞뒤 사람과) 1m 거리 두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으로 꼽히는 대한민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험산이 이번 총선이라 할 만합니다.

사전선거가 진행된 지난 10일과 11일, SNS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한 것은 ‘비닐장갑’ 문제였습니다. “이번 총선에 배부될 일회용 비닐장갑이 63빌딩 7개 높이 정도 된다, 개인장갑 지참 시 일회용장갑 대체 가능!”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와 전화 통화로 확인 완료했다”는 웹 포스터가 돌았고, 많은 이들이 비닐장갑 의무 착용은 과잉 대응 아닌가, 우려했습니다. 제가 본 꽤 많은 분들이 개인장갑을 가지고 사전선거에 임했습니다. 투표소마다 달랐습니다. 일부는 비닐장갑 착용을 피했고, 일부는 개인장갑 위에 비닐장갑을 껴야 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환경단체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비거니즘을 온 대학에’라는 대학동아리연합은 4월 1일 “4.15 총선에 사용되는 63빌딩 7개 높이 분량의 위생장갑을 자연분해(생분해) 위생장갑으로 우선 사용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었습니다. 이들은, “이 청원을 시작으로 정부에서 행정집행 시에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라며 “기후비상사태를 지나 후세대를 위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4,400만 명 모든 유권자가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일회용 위생장갑 총 8,800만 장이 사용된다. 이는 63빌딩 7개 높이다”며 개인장갑 지참을 제안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모든 유권자에게 일회용 비닐장갑을 배부하는 것은 일회용품 쓰레기를 대량 발생시키는 행위이며...그동안의 사회적 노력에 반한다.... ▲ 부득이하게 비닐장갑 사용 시 일반 비닐장갑이 아닌 생분해성 비닐장갑으로 대체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06" align="aligncenter" width="360"]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열린 사전투표장에서 쓰고 남은 일회용 비닐장갑. ⓒ대구환경연합[/caption]

지난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개인 장갑을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 정은경 본부장은 “일회용 비닐장갑을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그 정도는 허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나아가 녹색연합은 선거 때마다 과도한 쓰레기 발생을 지적하며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각종 홍보물, 현수막, 선거벽보까지 매번 폐기물이 다량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이번엔 비례정당이 크게 늘어 공보물도 늘고, 비닐장갑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녹색연합은, 쓰레기가 가득 남은 선거를 해결해야 한다며, 2022년 선거는 바뀌도록 시민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철저한 방역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도 지킬 대안은 없는 걸까요? 이번 총선이 이 모든 걸 준비하기 너무 급하고 어려웠다고요? 그럼 다음번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번 21대 총선으로 꺼내는 환경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성자: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
기사 원문 보기 ☞ 화성시민신문(http://www.hspublicpress.com)

수, 2020/04/15- 23:53
1
0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1]

일본 강제동원 판결에 대하여

글 박래형 변호사 /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간사

1. 강제징용판결의 경과와 의미

가. 대법원 판결은 피고가 강제동원 된 원고들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다룬 개인 청구권은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위 일본 강제동원판결과 관련한 여러 쟁점 중 최근 문제가 되는 ①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및 ② 소멸시효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나.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보고서(1999년)에는 도쿄시의회가 1946년에 일본 외무성에서 작성한 ‘일본에서의 중국 노동자들과 노동조건의 개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고, 해당 보고서에는 강제동원 근로자들의 근무조건과 사망률이 28.6%까지 올라갔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27일 강제 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이 무려 17.5%에 달하였다는 것은 판결 이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에 비추어 당시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비인도적이었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위 최고 재판소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히 컸던 한편으로, 상고인은 전술한 것과 같은 근무 조건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에 종사시키고 나름대로 이익을 받고 게다가 앞서 본 보상금을 취득한 것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고인을 포함한 관계자에 있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라고 결론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다. 대법원뿐 아니라 해당 사건의 1심과 2심 모두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포기하기로 한 청구권의 내용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된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들이 1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서이며, 2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일본판결의 승인으로 그 기판력에 따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아래 일본의 사정에 대하여는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님의 글을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① ‘시의 법령(時の法令)’ 별책 1966. 3. 10. 한일회담의 협상 담당관인 타니니 마사미는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며,
② 일본 최고 재판소는 1968. 11. 27. 재외 자산보상 청구사건에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관하여 일본 국민의 소유에 속하는 재외자산을 전쟁 배상에 충당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른바 이의권이나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판시하였고,
③ 원폭 피해자가 1972. 3. 7. 1945년 있었던 원폭 피해와 관련하여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978. 3. 30. 일본최고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는데, 만약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피폭자의 해당 청구도 인용되지 않았을 것이며,
④ 1991. 8. 27.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이지 개인청구권 인정 포기는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고,
⑤ 일본 외무성 조사 월보 1994년도 no1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개인청구권 포기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⑥ 시모다 사건 및 시베리아 수감자 보상 등의 사건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야 한 이유는, 당시 일본 국민에게 보상해주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965년, 협정 당시 일본정부는 한국에서 직접 피해자가 와서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한편, 협정에 기하여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UN 맥두걸 보고서(1998)는 협정 작성 당시 일본의 직접 관여가 은폐되어 있어 정의 형평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인권법이나 인도법에 반하는 일본군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구할 것을 해당 보고서에는 요구하고 있음), UN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1999)에 따르면 일본이 노동자를 대거 동원한 것은 협약 위반이며(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가 간 지급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제동원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0년 5월 경입니다.
① 한일청구권 협정문 자체가 공개된 것은 2005년 1월인데, 당시 소송을 제기할 당시(2000년 5월)는 한일청구권 협정이 공개되지 않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당사자들이 전혀 알 수 없었고,
② 2007년 5월 31일 나고야 고등재판소 등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구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대하여 민법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③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사망률이 17.5%(1946년 도쿄시의회에서 보고한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28.6%) 달하는 극심하게 열악한 환경에서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까지 소멸시효 원용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일본의 대응에 대한 법적인 의미

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판결을 통하여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일본 정부가 지칭하는 국제법이란 것이 사실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한 국제법 위반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일본 정부는 1965 한일청구권 협정을 국제법이라고 지칭하는 듯하나, 앞서 설명과 같이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지적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 또한, 헌법에서 엄격하게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아님이 당연한데, 사법부의 판단을 이유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구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라. 한일 양국 정부는 조속히 외교적 협의절차를 개시하여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다수의 사건에서 사법부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과거사 청산의 시작이며, 한일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진정한 화해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에 나가지 않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한일 양국 간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강제징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문제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아니되고, 1)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적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2) 배상을 포함한 적정한 피해회복 조치, 3)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 2019/09/27- 01:38
0
0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국내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국제팀 간사

지난 9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를 연간 2천만 원 비과세 혜택을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들의 임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도 상장 또는 비상장 제휴법인들 간의 주식교환이나 주식처분 시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을 허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 차등의결권이란?

특정 주주들(예: 동일인*)이 갖는 보통주식에 1주 1표를 초과하는 가중의결권이나 단원주식 수(‘회사의 이사가 보유한 주식 수’)를 주식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둠으로써 출자지분 이상의 가중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이익배당과 스톡옵션을 받고, 한편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배당금과 콜옵션을 보장받거나, 주주자본주의에 따라 무표결권을 조건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를 통해 다른 주식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이익배당과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보호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이중주식구조’를 말한다.
✽동일인: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본인 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 본인 소유 회사의 임원 및 계열사 등 기타 「은행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들을 말함.

■ 이종주식구조의 정의(正義):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의결권의 성립

물론 이와 같은 ‘정의(定義)’는 국내에서 1주 1표의 원칙을 천명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만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 제도는 반독점법상 이종주식구조에 따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들 간의 액면 가치와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발행된 다양한 뮤추얼펀드 간의 공정시장가치의 균형과 의결권의 조화가 반드시 고려되므로, 단순히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만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 왜냐하면 영미법계 전통에서 추구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의 평등보다 1주 n표 액면가치의 차등에 따른 공정시장가치의 평등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영미법계에서는 반독점법 체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자본과 경영의 분리’, ‘금산분리’, ‘은산분리’ 등등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차등의결권 제도는 1주 1표의 원칙과 자율규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①주식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주식과 ②자본시장 내 투자와 배당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즉, 이중주식구조 내 자본의 목적과 이에 필요한 의결권의 수에 따라 1주 5표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도표1]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차등의결권 제도는 ▲우선주배당을 선호하는 자본시장 내 신규 투자자들에게 무표결권의 불이익에 따른 뮤추얼펀드의 투자수익을 보호하도록하고, ▲주주총회 내 보통주를 갖는 기존 주주들에게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 행사와 출자지분에 따른 이익배당과 공정시장가치에 따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며,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갖는 주식회사의 경영진과 동일인들에게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경영권에 대한 보호와 그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이익배당과 합리적인 스톡옵션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따라 주인과 대리인 간의 신인의무(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합리적으로 준수하게 만드는 데 나름의 의의가 있다. 결국 주식회사의 ‘본질’이란, 사실 주주자본주의의 현실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에 필요한 자본투자를 나름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정부의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에 관한 검토 및 평가

위 3가지 의의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한한 차등의결권 신주발행 허용, ▲스톡옵션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이연 확대 방침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해보자.

앞선 [도표1]과 같이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문제는 재벌 가족들 간의 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A 차등의결권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n>1의 의결권 수 때문에 경영권 세습에 유리할 수 밖에 없고 액면가가 q/n으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증여•상속•양도 세금들을 절세하거나 일부 면제받기도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재벌들과 대주주들이 ‘경영권 방어(가짜 포이즌 필)’를 핑계로 주주총회에서 차등의결권에 의한 반대매수청구권(‘소수주주축출권’)을 남용하게 된다면, 소수주주들의 자본금과 투자자들이 갖는 [B 보통주식]의 의결권 분할(‘소멸’)에 따른 콜옵션 프리미엄을 이전시켜 50% 미만 못 미치는 자기자본 지분율만으로도 상장 계열사들을 인수합병하기 더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권 희석’에 따른 이해충돌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벌총수와 동일인들이 기존의 혁신 벤처기업들의 핵심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동종업종 간의 동일인들이 차등의결권을 담합하여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축출하게 된다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인수합병은 물론 신설•분할•인수합병 등의 과정에서 역 합병의 반대매수차익을 노리는 기관투자자의 LBOs(‘차입금에 의한 기업 반대 매수권’) 행사 때문에 코넥스 자본시장이 공매도 투기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대다수의 개인투자자의 경우 무표결권을 갖는 [C 우선주식]을 택하여 우선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기관투자자와 마찬가지로 [B 보통주식]을 갖는 개인투자자들 역시 투기와 공매도에 개입돼 더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한탕주의도 적지 않다. 이미 공매도가 만연한 국내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투기자본의 유입에 의해 더 많은 적대적 인수합병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이러한 역 합병 과정에서 재벌 회사의 임원들과 특수관계인은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비호하기 위해 MBOs(동일인들이 주도하는 반인수합병 조치)를 발동하여 회사의 공정시장가치를 고의로 평가절하(말 그대로, 진짜 ‘포이즌 필’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기업가치 조정과 세무 보고차익을 통해 [B 보통주식]의 프리미엄을 회사로 이전시키므로, 결국 총수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으로 ‘새경(私耕)’이라도 남기려면 재벌기업에 더욱 충성할 수밖에 없는 차등의결권의 황제경영체제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

하물며, ‘일본식’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에, 은산분리 완화, 그리고 순환출자 지배구조까지 더해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 동경증권거래소(TSE, 2006-2018)에 따르면, 일본 내 차등의결권 도입(*2005년 회사법 개정) 이후 뒤늦게 자본시장개혁(*상장규칙 개정 2008, *회사법 개혁 2014)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상장 모회사들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장폐지(2006-2012)―이후, 일본 전역의 증권거래소들에 의해 강제 상장폐지된 적발 건수(2014-2018)를 포함―하여 공시의 의무가 없는 비상장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하는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의 상호출자, 순환출자를 통해 절반에 미치는 지분율만으로 형성된 계열 관계가 2012년 대비 2014년 0.8%pt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비상장 은행들(예: FinTech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탈취한 상장 모회사들의 반독점 금지 사례, ▲비상장 모회사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소유한 동일인들에 의한 상장 자회사의 경영권 승계와 경제력집중 방지 사례(Kanda, 2015) 등 재벌경제가 차등의결권 도입에 미치는 해악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이처럼 차등의결권 제도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집단 기업들의 황제경영에 봉사해 온 점 때문에, 재벌집단을 축출해 내지 않고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1주 1표를 원칙으로 하는 기업들보다 기업가치와 투자효용이 더 낮은 것을 반증한다(Anderson, Ottolenghi and Reeb, 2017). 또한, 현재 다수의 연구들은 차등의결권으로 인해 가족경영 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업가치 및 한계효용이 더욱 낮아짐으로 일몰제 유예기간도 5년보다 더욱 짧아져야 함을 실증하고 있다(Jackson & SEC, 2018).

이처럼, 우리나라의 재벌식 황재경영 체제에 비춰 봤을 때, 결국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게 될 경우 기업가치의 하락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므로 동일인들에 의한 세무 보고차익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재벌기업 집단과 계열 관계가 없는 소수 벤처기업들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와 5년 이내의 일몰제 통제 기간 도입 여부에 따라 차등의결권의 한계효용이 비교적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Govindarajan and Rajgopal and Srivastava and Enache, 2018). 그러나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 십중팔구가 가족지배집단기업 총수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대부분 법정 최대한도인 1주 10표까지 차등의결권을 확대해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사회 내 차등의결권의 존재만으로도 주주총회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영속적인 재벌경영 체제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차등의결권의 존재는 기업 실질가치의 하락, 투자 한계효용과 시가총액의 하락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Bartlett and Partnoy, 2018; Catan and Klausner, 2017).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선례에 비춰 보더라도, 결국 우리정부의 방침은 재벌이 차등의결권을 갖는 비상장 벤처기업 설립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일종의 벤처캐피털 형태의 뮤추얼펀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일본 「회사법」 제108, 109조 이하, 동법 제5편의 규정들’) 및 포이즌 필 절차(▲동법 제171조 제1항 1호 ‘전매 조건부 차등의결권 주식 선택 매수권 [스톡옵션]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4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 [자사주 전매]’; ▲제180조 이하 ‘차등의결권 주식 병합에 의한 [반-]인수합병 조치 이른바 ‘소수주주축출권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5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자사주 매입]”) 와도 너무 닮아있다. 이를 모방하여, 차등의결권의 전매•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스톡옵션을 용인함으로써 재벌의 자식들이 망친 벤처기업에 대한 직계가족과 재벌총수 그리고 그 밖의 대주주들에 대한 손해보전은 물론이고, 반면 혁신 벤처기업들에 대한 양도차익과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눈감아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한국의 부품소재장비 산업에서 혁신이 못 일어나는 이유는, 정부가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핵심기술탈취, 재벌 계열사 간 출자 규제 등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해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벌 중심 경제체제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는 지금의 시도는, 재계의 숙원사업과 벤처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 결론

지금이라도 정부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재벌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기술혁신이나 경제활력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물론 OECD(2019)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홍콩 및 싱가포르 등 21개국에서 현재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도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등의결권이 ‘어떻게’ 성립돼 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과 EU의 경우 MoM 규칙에 따라 의결권 회복조항과 소수주주축출조항으로서 경쟁법에 따라 재벌들을 솎아내기 위해 차등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회사법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가 IPOs(‘신규상장’)에 실패했고, 독일의 경우 차등의결권 제도를 철폐했으며, 그밖에 중국, 이스라엘 등 17개국에서 현재까지 차등의결권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이제는 하나둘씩 등 돌리기 시작했다. FTSE나 MSCI와 같은 기관투자자들 역시 뉴욕증시에서 무표결권을 퇴출하고, 차등의결권을 줄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확립했다. 특히, S&P 다우존스가 자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을 왜 소각시켰고, S&P 100, MidCap 400, 500, SmallCap 600, 1,500 주가지수들로부터 차등의결권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집단들을 배제하는 기준,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립하여 현재 미국 내 자본시장에서 차등의결권을 일괄 영구 퇴출시키려는 것인지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능의 관점에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재벌중심의 황제경영 체제를 축출해 내지 않는 이상, 이중주식구조의 차등의결권 제도는 더 이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작금의 자유시장체제와도 양립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는 국내 자본시장의 환경과 조건 및 차등의결권을 도입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충돌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혁신과 기술이 있으면 언제든지 금융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일부 벤처기업과 특수 이해당사자만을 위한 입법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재벌들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만 외치고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만 매번 강조하면서, 차등의결권보다 선행해야 할 재벌개혁과 자본시장개혁 과제들을 본말전도 하고 있다. 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계의 소원만 들어줄 궁리만 해선 안 된다.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포이즌 필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와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용인하려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경제활력과 무관한, 재벌들을 위한 비정상적인 시혜 조치에 불과하다. 소수주주들과 투자자 보호에 기초한 차등의결권 나름의 최소한의 방어 장치들 조차 생각지도 않으려는 경제 관료들에게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남긴다.

“따라서 영구적인 차등의결권의 한 가지 문제는, 참호로 둘러싸인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그 영원한 시장규율로터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 생각은 간단하다. 투자자들에게 황제경영에 대한 영원한 신뢰를 부탁하는 것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가치에 상반된다.”
―Robert J. Jackson Jr. 미국 증권거래위원장(2018)

투자자들의 진실 앞에서, 더 이상 시장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월, 2019/09/30- 19:3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