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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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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

admin | 월, 2020/02/03- 22:15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바야흐로 선거의 때가 왔다. 앞으로 3년 동안 세 번의 선거로 우리나라를 이끌 일꾼들을 선출한다. 2020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22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여기에 더 미루기 어려울 것 같은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도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진행된다면 우리의 국가 운영체계는 물론 정치까지 전면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다.

그 변화의 시작은 4월 국회의원 선거이다. 2016년 4월 선거로 구성된 제20대 국회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평가하듯이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전락했고,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한 최악의 국회였다. 굳이 성과를 찾는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패스트트랙으로 입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이다. 하지만 민생을 위한 법률 개정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공방을 유도하고, 물타기를 하더니 뒷전으로 미뤘다. 주권자들이 직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소환제 같은 직접민주제의 도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하였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는 국민의 뜻보다는 자당의 유불리를 따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 30년 된 낡은 틀을 바꾸려던 헌법개정은 특위를 만들어 논의할 것처럼 시늉을 하더니 슬그머니 사라졌다. 국회의원의 권한이나 세비 늘리는 것은 여야가 일치하여 찬성하고, 경륜을 갖춘 다선의원들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찾기보다는 공천권을 미끼로 정치지망생들을 줄 세우거나 세습하는데 더 열심이었다.

20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무능하거나 무관심했고, 서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말풍선에 그쳤고, 삶이 나아진 것은 없었다. 여야가 동물처럼 싸우면서 비난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달라, 민생을 안정시키고 먹고 살게는 해달라는 국민의 기대를 그 대리인들은 악용했다. 우리나라 정당들의 탄생과 소멸을 보면 소신과 이념이 같은 정치인들이 모여 그 뜻을 실현하려는 정치의 본질적 행위는 잊은 지 오래다.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정당의 간판도 얼마든지 바꿔왔다. 2017년 5월 대선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민심을 받아 문재인 후보를 제19대 대통령에 당선시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12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은 2017년 2월 창당하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여 2018년 2월 출범한 바른미래당은 다시 새보수당으로 갈라졌다. 2012년 10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추구하겠다고 만들어진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후엔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정당도 출현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투표용지에 적힌 정당을 골라서 찍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

이제 판을 정리할 때다. 지난 4년간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소신 없이 당론에 벌벌 떨고, 개발사업치적만 늘어놓고, 주먹질하고, 막말하고, 재벌들을 위한 입법에 집착하고, 선거 때만 유권자들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국회의원들을 정리해야한다. 정치신인도 예외는 없다. 강도·살인·성폭력의 강력 파렴치범, 부정부패와 세금 탈루자, 투기와 불법 재산증식자 등과 같이 상식적으로 공무를 맡기에 부적절함에도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껍데기도 걸러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바른 선택을 기대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가 주권자들이 공직자의 기준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이를 따르려는 일꾼들을 뽑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이래야 그들이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여 소신을 따르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잡고, 민생입법을 할것이다. 정치는 꼴도 보기 싫다고 욕할 때가 아니라 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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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우리들이야기(1)]

[2020 회원 설문조사]
경실련이 회원님의 세상을 듣겠습니다.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2020년, 회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실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실련의 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말씀을 해주신 회원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설문개요
조사 시기 : 2020.10.16. ~ 2020.10.30.
조사 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설문 응답 : 경실련 회원 125명

‘경실련 활동에 대체로 만족!’

2020년 경실련 활동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만족’(52%)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뒤이어, ‘매우 만족’(29%)이 꼽혔고, 그 다음으로 ‘보통’(18%), ‘불만족’(1%) 순으로 회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실련 활동은 부동산 정책과 사회 정책 그리고 정치 개혁’

2020년 가장 기억에 남는 경실련 활동에 대한 물음(복수응답 2개)에서 ‘부동산 정책’(93표)이 1순위에 꼽혔고, 그 다음으로, ‘사회 정책’(45표), ‘정치 개혁’(43표)이 각각 2, 3순위로 회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뒤이어, ‘경제 정책’(37표)도 적지 않은 지지로 회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정치 개혁 그리고 재벌 개혁에 집중해야!’

향후 경실련이 집중해야 할 활동에 대한 물음(복수 응답 2개)에서 회원들은 ‘부동산 정책’(73표), ‘정치 개혁’(49표), ‘재벌 개혁’(48표) 순으로 매진해주길 바라셨습니다. 뒤이어, ‘사법 개혁’(42표)에서도 관심을 받았으며 ‘소비자 정책’(30표), ‘청년 정책’(12표)도 회원의 지지를 받으며 경실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회원 간의 친목 모임에 관심 높아’

‘회원 친목 모임을 만든다면 참여 의사가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참여 의사가 있다’(58%)가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고, ‘참여 의사가 없다’(32%)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 의견’(10%)은 추후 회원 친목 모임을 기획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회원님이 현재 관심 갖고 있는 사회 이슈를 알아보기 위한 주관식 설문’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법 개혁’, ‘재벌 개혁’, ‘언론 개혁’순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허심탄회하게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관심사와 사회이슈는 경실련에게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경실련을 향한 쓴소리를 부탁드린 주관식 설문’에서는 ‘정부에게 쓴소리를 할 줄 아는 경실련’, ‘흔들림 없고 적극적인 목소리’,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비판’, ‘서민과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 ‘공정하고 정의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등의 진심 어린 쓴소리를 해주셨습니다.

경실련이 자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쓴소리를 해주신,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을 믿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기억하겠습니다.

회원님께서 응해주신 설문을 통해 경실련이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경실련은 한마음 한뜻으로 회원님의 꿈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실련의 기둥이자, 긍지인 회원님 감사합니다.
경실련은 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이기에.

월, 2020/11/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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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장소 : 2020. 12. 16. (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코로나19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유투브 생중계

❍ 공동주최 : 신정훈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 장 :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①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비농민 농지소유 제한 강화 농지법 개정방향)

②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소분과장

(농민입장에서 본 농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토 론 : ①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②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③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④ 최덕천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목, 2020/12/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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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인터뷰]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만들어 주는 경실련이 되겠습니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인터뷰

 

신민주 경실련 인턴

2021년 경실련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호에서는 올해 경실련을 이끌어 갈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호 교수를 만나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경실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올해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김호입니다. 저는 단국대 교수로 25년 동안 재직해왔습니다. 대학원부터 시작하면 약 30년 이상을 농업경제와 농업정책에 대해 연구와 강의를 해 오고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현장에서 농민과 함께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시장의 완전 개방과 기후변화라는 큰 변수 때문에 농민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농가 간의 소득불균형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경실련은 시민단체 중 유일하게 농업개혁위원회가 있고, 경실련 창립 때부터 선배 교수와 연구자들이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UR협상이 진행될 때인 1993년에 농민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와 함께 우리쌀지키기범국민대책회의를 창립하고,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운동을 하며해 우리 농업 지키기에 앞장섰고 농업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저는 90년대 후반부터 가끔 참석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농업개혁위원회 활동이 일시적으로 침체되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습니다. 2014년 말에 김성훈 전 장관과 지금은 은퇴하여 고향 강원도 양양에 귀농하신 중앙대 윤석원 교수님으로부터 농업개혁위원회의 활성화를 당부하시는 연락을 받고, 2015년 1월에 전문가분들을 모아 농업개혁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저는 농업개혁위원장을 맡아 위원들과 활동하기 시작했고, 현재 농업개혁위원회는 농민단체와 함께 농정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2021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올해 경실련을 이끄는 각오와 목표가 있으신가요?

A. 정치적, 경제적 혼돈의 시대에 상집위원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30년 이상 시민운동을 해온 경실련의 역사와 성과, 전임 상집위원장님들의 능력과 헌신적인 활동을 생각하면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입니다.

올해 상집위원장으로서 경실련이 이루어낸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의 많은 성과에 벽돌 하나 더 얻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상집위원 등 임원님들, 지역경실련 등의 조언과 충고를 잘 들어 의견을 결집하고, 상근활동가와 의기투합하여 대화하고 소통하며 단합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득권층 위주로 그들을 위한 정책이 주로 추진되고, 약자의 주장이 무시되는 적폐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올해의 목표는 지금까지 경실련이 추구해온 기본가치인 자유, 평등, 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부동산투기, 정경유착, 불공정한 노사관계, 농촌과 중소기업의 피폐,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같은 경제적, 사회적 불의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판과 정책대안의 제시와 실천,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거나 왜곡된 개혁입법의 제정 촉구, 또 금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응한 활동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도록 상집위원장으로서 상근활동가와 함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멈췄고, 우리나라 경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인 재난자본주의 시대에, 재난을 이용한 자본의 이윤추구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책 추진으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상공인과 농민의 소득향상,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력의 평등,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 근절, 재벌과 대기업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대규모 토건사업(예를 들면,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같은)의 중단 등이 필요합니다.

Q. 농업 분야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도 알려주세요.

A. 코로나19는 농업 분야에도 물론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자는 식료품의 소비부터 줄이는 관행이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득의 감소로 농산물 수요도 감소하여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가당 평균 경지규모 1.57ha의 소규모 가족농 체제이며,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이 14.9%인데 반해 농촌의 고령화율은 46.6%로 고령농이 많은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대규모 첨단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에 투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첨단장비와 대규모 건설을 담당하는 대기업의 이윤만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식량창고로 마지막 보루인 농업진흥지역을 비농업용으로 전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고, 전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중에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경실련에서도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요. 작년 한 해 부동산 문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A. 아파트 등 부동산 문제 제기는 작년 경실련의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할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컸습니다. 속이 시원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을 정도였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토지공개념이라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공평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즉문즉답식, 땜질식의 대책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키운 것으로 봅니다. 또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기득권자들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얻은 이득을 유지하려는 내심을 가지고 있어 혁신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의 실태와 법과 제도의 문제점,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행태와 실수요자의 욕구 등에 대한 면밀한 현장 파악을 통해 공평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는 부차적인 대책만 발표하여 사회적 논란과 혼란을 자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젊은 층에서 소위 ‘영끌’ 이라는 부동산 신조어도 탄생했으며, 여전히 집값은 폭등하고 이것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값까지 폭등하는 이런 실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경실련에서 할 일이 많아지고 있지요.

Q.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많습니다. 이 중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사회적 갈등과 분노, 미움과 적대감이 만연한 사회를 만듭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당에게 표를 몰아준 이유는 물질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한 적폐의 청산과 개혁의 추진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은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Q. 작년 한 해는 모두가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낸 한 해였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에 기대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A. 국민의 삶과 정신을 힘들고 피곤하게 했던 작년의 정치 현실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시민단체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기대를 한다면, 정치권에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마지막으로 경실련 회원분들과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회원 여러분, 경실련은 특정 당파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비당파적 시민단체입니다.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전제로 비판하는 실사구시적 시민단체입니다. 정부보조금 0%의 순수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의 시민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십시오. 경실련 SNS를 살펴봐 주시고, 널리 공유해주십시오. 올해 회원 여러분을 성심껏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화, 2021/02/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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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안내

             □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8i2x82DAVZU

6월 16일(수) 오후 2시 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06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pdf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hwp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화, 2021/06/1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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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변동 분석결과 발표]

시세 17%(1억)?, 공시가는 86%(3.6억) 5배 올렸다.

79% 4.9억 상승 否認, 17% 올랐다던 정부, 왜 공시가격은 86% 올렸나?

정부 17% 1억 상승 시세 7.2억인데, 왜 공시가는 7.8억 더 높였나?

가격 통계 낮게 조작, 집값거품 숨기는 정부가 문제다

■ 일시 : 2021년 6월 3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취지 및 배경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조정흔 감정평가사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자료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17%(1억) 올랐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공시가격은 86%(3.6억)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안 올랐다던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 가액은 집값 상승의 5배나 올린 것이다. 취임초 정부가 공개한 현실화율 68%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00%를 넘어야 맞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2021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로 취임초에 비해 2%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가통계를 조작 왜곡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난 4월말에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조사 분석했다. 공시가격은 30평 기준 취임초인 2017년 1월 4.2억에서 2021년 1월 7.8억으로 3.6억이 올랐고, 상승률은 86%이다.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시세는 2017년 6.2억에서 2021년 11.1억으로 4.9억 올랐고, 상승률은 79%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보다 더 높아 현실화율도 2017년 69%에서 2021년 70%로 증가했다.

노형욱 장관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의 공시가격 관련 질문에 “통계에 19%가 올라갔던 것들 중에 인위적으로 19%를 올린 게 아니고 실제 주택의 가격이 올라간 게 17%고 그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2%p가 채 안 된다”라고 발언, 공시가격 상승원인이 집값 상승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경실련이 청와대 공개질의서를 발송,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서에서 “2017년 5월 ~ 2021년 1월까지 17.17%”라고 공개했다. 지난 2020년 6월에도 경실련이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발표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실련)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다”라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19일 대통령이 집값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고 있다”고 발언하며 국민적 비판이 커질때도 보도자료를 배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08%이고, 13년 이후 가장 장기간 하향 안정세(32주 연속하락)”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거짓통계를 주장하며 국민을 속여온 것이다.

정부통계는 경실련 조사결과, 공시가격 상승률, 장관 발언 등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75개 단지의 2017년 5월 기준 아파트 시세는 30평 기준 평균 6.2억이다. 여기에 정부 발표 통계대로 17%(1억)가 상승했다면 2021년 1월 기준 시세는 7.2억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2021년 1월 11.1억이 됐고, 5월에는 11.9억까지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2017년 4.2억에서 86% 상승한 2021년 1월 기준 평균 7.8억으로 조사됐다. 즉 정부 시세통계를 적용한 시세 7.2억이 맞다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6천만원 더 높고, 현실화율은 107%나 된다.

강남 3구는 시세는 4년간 13억에서 21년 1월 22.7억으로 74% 올랐고, 공시가격은 8억에서 16.3억으로 104%가 올렸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17%가 올랐다면 21년 시세는 15.2억으로 공시가격보다 낮다. 비강남도 마찬가지다. 시세는 취임초 5.3억에서 21년 1월 9.5억으로 81%가 올랐다. 공시가격은 3.6억에서 6.6억이 됐고 상승률은 시세와 동일한 81%이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상승했다면 21년 시세는 6.1억이 되어 공시가격보다 낮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이다. 정부 시세를 적용했을 때의 현실화율과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의 차이가 무려 37%나 된다. 더군다나 정부는 17%의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등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 당장 깜깜이 통계, 조작 왜곡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하여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현실 인식을 시작으로 25번의 대책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나선다면 취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더 지체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공시가격은 86% 올려놓고 집값은 17% 올랐다는 거짓통계 생산을 당장 중단하라

부동산시장의 정확한 진단과 근본대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부동산통계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투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이 폭등했음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정부와 관료들만 이를 부인하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토부 장관도 1년 동안 집값이 17% 올랐다고 발언했고, 공시가격은 4년간 86%를 올렸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당장 거짓통계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통계조작을 주도한 관료 등을 엄중히 문책하고 국가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아파트값 주간통계 발표는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는 4년 시세 상승 17%라며, 국토부 장관은 1년간 17% 상승. 진짜 통계인지 관련 자료 공개하고 낱낱이 검증하라

국토부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 19%는 실제 주택가격 상승이 17%이고, 현실화를 위한 것은 2%가 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불과 4개월 전 국토부가 경실련에 답변한 ’취임이후 4년간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7.17%‘라는 내용과는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누가 진짜 통계인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 국토부 산하기관인 감정원에 지급되는 아파트값 통계 및 공시가격 산정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전문가가 참여하고 누가 심의해서 결정했는지 낱낱이 공개 검증해야 한다.

불공정 과세 조장하는 주택공시가격 폐지하고 국토부 공시지가 결정권은 지방정부로 이양하라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했지만, 상가업무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은 지금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인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0% 수준에 그쳐 상가업무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법인 등 부동산 부자에게 막대한 세금 특혜가 17년째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을 2005년 이전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또 국토부가 독점왜곡하고 있는 공시지가 결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 높여야 한다.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약속후로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집값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대통령이 집값폭등을 방조하다가 이제는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지경이다. 지금 당장 조작 왜곡된 부동산통계부터 바로잡고 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집값 상승 유발하는 무분별한 개발대책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등 99년 이상 장기공공주택 공급확대, 재벌소유 비업무용토지 과세 강화, LH 등 부패한 공직자 전면 교체 등을 개혁을 정부·여당이 끝까지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수, 2021/06/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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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6호] 집값 17% 올랐다던 정부는 왜 공시가격을 86% 올렸을까?https://stib.ee/yXd3

금, 2021/07/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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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민중의소리에 '공개사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998년 2만 6천건에서 2019년 106만 5천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율은 무려 95%에 달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목적으로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분명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몇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공공기관의 막무가내식 비공개와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8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비공개판단이 부당할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독립된 기구의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공개결정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청구하면 또다시 비공개되기 일쑤이다.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를 꺼려하거나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이전의 공개사례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사진 ⓒ뉴시스

 

2019년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결과는 물론 경실련의 승소였다. 주택공사가 시행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정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예산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해당 정보는 분양아파트만 달랐지 이미 경실련이 2009년 SH에 제기한 분양아파트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2007년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두20587 판결)에서도 LH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미 몇 번의 공개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할 때 마다 비공개로 일관하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진행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020년 법원은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진행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2021년 3월 서울시교육청이 또다시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 비공개 처분을 반복했다. 해당 정보공개소송이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공개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에 제시된 기간 이외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리를 한 것이다.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 결과는 제대로 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교육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비공개한다면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 매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 소송 끝에 공개된 정보는 결국 문제 제기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피해 학생들에게 무력감만 남기고 문제가 묻히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정보공개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손해 보는 게 없으니 교육청은 무조건 시간 끌기로 버티고만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미 공개가 당연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전공개 되고 있는 외부위원명단, 회의록, 의회자료제출 목록 등은 번번이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거쳐 공개 결정 받아도
비슷한 정보를 다시 비공개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 제도 있어야

이미 법원의 공개 판결이 있음에도, 공개사례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반복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악의적인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조금이라도 민감하거나 예민할 경우 무조건 비공개하고 정보공개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해당 이슈가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악의적인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처벌조항이나 페널티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와 언론,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에서는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조항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정보공개센터 역시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8년 진선미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통해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항은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거나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정보 공개(자료사진) ⓒpixabay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낭비와 예산낭비, 반복되는 비공개에 따른 사회적 효율성 저하와 알권리 침해로 발생하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주장대로 처벌조항 신설이 '실무자의 업무수행 위축'이나 '악의적 논쟁(처벌조항을 근거로 공무원을 협박하는 상황 등)'의 우려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제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미국 회의공개법 처벌조항의 사례처럼, 처벌 이전에 정보공개제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정보공개위원회의 '공개권고'라는 완충제를 추가하여 정보공개 전문기관의 공개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벌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처벌조항 도입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악의적인 정보비공개에 대해 기관평가나 예산편성 등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에 대응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처벌조항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의 반복적·의도적 비공개를 남용하는 행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때문에 정보공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이로 인해 정보격차와 정보독점이 발생할 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으로써 정보공개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비공개, 반복되는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공공기관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토, 2021/09/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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