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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 환경회의 권고안 – 미세먼지 ‘나쁨’일 때도 운동하는 게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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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 환경회의 권고안 – 미세먼지 ‘나쁨’일 때도 운동하는 게 더 좋다!

admin | 화, 2020/02/04- 00:10

“너, 오늘부터 기후, 에너지 팀이다!” 갑자기 대기, 교통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저, 무사히 할 수 있을까요? 막막할 땐 일단 분석하고 정리해보면 하나씩 정리된다고 해요. 부담스러운듯 안부담스러운 주 2회 연재! 제가 공부하려고 쓰는 미세먼지 이야기, 함께해요~


2019년 11월 11일, ‘미세먼지와 국민 건강’을 주제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질병관리본부,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는데요, 첫 문장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뭐 하는 곳일까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19.04.29에 설립된 아주 따끈따끈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관해 범국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데요. 주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 범국가적 대책을 제안하고, 미세먼지 국민행동 지침 등을 권고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활동을 합니다. 반기문이 위원장으로 있어요!

국가기후환경회의

이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건강을 지키는 국민행동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9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국민 질의와 답변 9가지

1. 미세먼지 ‘나쁨’일 때도 환기가 필요한가요?

장시간 실내 환기를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등이 축적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빠도 하루 10분, 3번 이상은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요리를 할 경우에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리 후에는 주방 후드를 켜고, 30분 이상 환기를 시켜주세요.

2. 미세먼지가 나쁜 날,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실내와 외부 중 어디가 더 안전한가요?

보통 실내는 조리, 청소할 때를 빼고는 실외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습니다.(PM2.5 75)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인 경우는 실내가 실외보다 안전합니다.

3. 고농도 시 (학교 내) 환기는 어떻게 하고,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나요?

고농도 시에는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된 필터의 교체주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보통 6개월~1년) 학교 수업 시간 중에도 1회에 10분 정도 환기를 해야 합니다.

4. 마스크나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재활용할 수는 없나요?

일부 세척 가능한 필터는 먼지를 제거하고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마스크의 경우 오래 사용하거나 세척 후 사용하면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저하됩니다.

5. 미세먼지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의 범위는 얼마나 되나요?

호흡기/심혈관질환, 치매, 정신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건강영향에 대해 미세먼지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보고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미세먼지를 2013년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를 얼마나 마셔야 폐암에 걸리는지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6. 대기오염에 본인이 민감한 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천식, 만성폐쇄성 폐 질환(COPD), 심부전, 부정맥, 협심증 등 기저질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없어도 눈이 따갑고 기침이 나는 등 다양한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7. 보건용 마스크와 일반용 마스크의 차이점과,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지 알려주세요.

일반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율이 절반에 못 미치므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는 KF80 이상만 되어도 미세먼지를 거르는데 충분합니다. 너무 수치가 큰 마스크는 호흡이 어렵고 착용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승합니다.

8. 보건용 마스크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일 때 착용해야 하나요?

미세먼지 나쁨 등급(PM2.5 36㎍/㎥) 이상에서 외출 시 건강이 취약한 노인, 임산부, 기저질환자에 대해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인이나 어린이는 PM2.5 50㎍/㎥ 정도까지는 마스크 착용 없이 신체활동을 평상시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농도 기준과 자신의 연령,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9.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절대 밖에 나가거나 운동하면 안 되나요?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한 일반 국민은 PM2.5 75㎍/㎥까지는 평상시와 같이 일상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PM2.5 50㎍/㎥ 초과 시 마스크를 쓰고, 50-75㎍/㎥ 구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벼운 일상생활을 해 주세요.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PM2.5 35㎍/㎥까지 평상시와 같은 활동을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도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에서 화제가 된 내용은 실외활동 기준 변경입니다. PM2.5(초미세먼지) 50㎍/㎥까지는 운동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75㎍/㎥ 이하까지는 평소 같은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고 했고요.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PM2.5 55~149㎍/㎥ 구간, 영국은 PM2.5 71㎍/㎥ 이상에서 일반인의 야외활동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어,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PM2.5 75㎍/㎥까지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얻는 건강상 이득이 더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행동 권고

오른쪽의 초록색이 국민행동 권고입니다. 질의응답에 나왔던 내용의 요약판으로 보면 될 듯합니다.

01.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가 중요합니다. 미세먼지가 좋거나 보통인 날에는 하루 3번 30분씩, 나쁜 날에도 하루 3번 10분씩 짧은 환기를 해주세요. 특히 음식물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가 필수입니다.

02. 공기청정기, 환기 시스템의 필터를 점검해주세요. 실내공기의 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세균 오염으로 인한 실내공기 질 악화 방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보통 6개월 ~ 1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03. 외출 후에는 손 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몸에 묻은 미세먼지를 제거해주세요. 개인위생 수칙 준수라는 건강 보호의 기본을 따르는 것으로, 특히 호흡기 보호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04.마스크는 건강 상태와 연령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착용합니다. 취약계층(노인, 임산부, 기저질환자)는 PM 2.5 35㎍/㎥이상일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일반인과 어린이는 PM 2.5 50㎍/㎥까지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해도 무방합니다.

05.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은 피해주세요. ‘매우 나쁜 날’ 기준으로, 일반인은 PM 2.5 75㎍/㎥까지는 가볍게 운동을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만큼, 지나치게 신체활동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운동 시 도로변은 피하고 공원 등을 이용해주세요.

물론 미세먼지가 건강에 나쁜 건 맞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도 창문을 걸어 잠그고, 마스크를 껴 호흡을 방해하면 그게 더 건강에 나쁘다는 뜻이겠죠? 집에 왕창 사놓고 쓰지 않고 있는 일회용 마스크가 떠오르네요…. 여태까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쁨과, 뿌연 하늘만 보고 미세먼지에 대한 막연한 공포만 있었는데, 공부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토론자료집에 많은 논의할 점들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권고안과 그의 한계를 지적하고, 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으니 한 번 읽어보세요!

” 미세먼지와 국민건강, 국민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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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613일, 현재 국내 대기오염 현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알아보는 수원대 환경공학과 장영기 교수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내 미세먼지 상황을 잘 보여주는 2개의 해외 보고서를 보여주셨는데요. 2016 환경성과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기질은 180개국 중 173위입니다. 또한 대기오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조사한 OECD의 보고서에는 2010년 오존과 PM2.5로 인해 약 18,000명의 사망자가 조기사망 했으며, 2060년에는 55,000명의 조기사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2가지 보고서만 보더라도 국내의 대기오염의 현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고, 반성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정부의 저탄소 정책입니다. 저탄소 정책은 온실가스는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폐기물재활용연료(RDF, SRF)입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라고 말하는 폐기물재활용연료는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분류는 결국 외국에서 폐기물을 사오는 형태의 무리한 정책 시행으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클린디젤 정책입니다.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좋다는 이유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는 DPF의 장착 등을 이유로 경유차는 클린디젤로 불리며, 그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DPF로 잡지 못하는 질소산화물로 인해 2PM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블랙카본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클린디젤 정책으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경유차에 많은 해택을 주었고, 경유택시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입니다. 현재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산화질소(NO2)의 농도는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높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다른 지역이 더 높았습니다. 이처럼 수도권만의 정책이 아닌 고농도 발생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저감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63일 발표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663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그동안 추진되던 저감사업을 취합하고 규모를 조정하는 수준의 정책으로 아쉬움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상대가격의 조정과 중소사업장의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계획대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정책들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머물러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배출량이 아닌 인체 위해도에 따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격의 경제성만 고려한 연료정책의 강화와 관리의 사각에 있는 비관리 연소(노천소각, 화목난로, 직화구이)의 관리강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신기술보다는 상시측정망 확대와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 정책으로 하루 빨리 시민들이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시민강좌 참가신청하기 : https://goo.gl/forms/zkTIBPjYzRSy2DmJ3
 
 
금, 2017/06/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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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건강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하라!

 

지난 4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방청에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 문제를 지적하며 ‘공회전 금지’와 ‘친환경차량 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민을 대신해 경찰버스를 담당하는 서울지방청 경비1과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2012년)로 지정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입니다. 공장 등의 매연과 경유차량 배기가스 등이 주요한 오염원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을 비롯한 도심은 경유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주요한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버스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버스는 모두 경유차량인데다 도심속에서 상시적으로 공회전을 하고 있어서 시민건강에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하지만,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에 의해 실무활동이라는 이유로 공회전 제한 자동차에 제외되어 있어 단속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경찰이라는 공조직이 오히려 시민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경찰버스,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라@서울환경운동연합

경찰버스,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라@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건강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금지하라@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건강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금지하라@서울환경운동연합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을 즉시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및 친환경차 운행 촉구 민원접수@서울환경운동연합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및 친환경차 운행 촉구 민원접수@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 민원접수@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 민원접수@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접수증@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접수증@서울환경운동연합

2주후에 담당과에서 회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서울지방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1.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금지할 것.

2.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를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것.

앞으로 서울환경연합은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공회전 제외 대상인 경찰버스를 단속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운동을 추진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목, 2016/02/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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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2-맑은하늘

 

 

대기오염은 반으로! 시민건강은 두배로!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한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무엇이 있을까요?

1.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3.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을 삼갑니다.

4. 매연차량은 120에 신고합니다.

5. 나 홀로 운행을 자제합니다.

6. 경유차 구매를 자제합니다.

7. 공기정화 식물을 키웁니다.

8. 요리 시 직화구이를 삼갑니다.

9. 미세먼지 예보 시 외출을 삼갑니다.

10. 불가피한 외출 시 전용 마스크를 씁니다.

수, 2016/07/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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