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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진행] 미세먼지 시즌제가 도입되면 미세먼지의 계절 봄과 겨울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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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진행] 미세먼지 시즌제가 도입되면 미세먼지의 계절 봄과 겨울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될까?

admin | 월, 2020/02/03- 23:44

9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이 강력한 미세먼지 시즌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좀문화회관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미세먼지 시즌제? 가 무엇일까요

미세먼지 시즌제, 계절관리제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미세먼지가 몰려오는 봄과 겨울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교통, 산업, 발전, 생활 분야의 배출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정책의 논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초기 사회적으로 실효성을 지적받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 초기 공공·행정기관에 한정된 정책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 후 진행되는 저감정책은 미세먼지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를 보완하고자 정책의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봄과 겨울철 계절적인 요인에 인해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 단계적인 저감정책 마련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렇게 지난 2월 15월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로 기존에 공공·행정기관에 한정된 차량 운행 제한을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보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행제한의 시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그 진행이 더딘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최근에는 미세먼지 고농도의 상황에 잠깐 진행되어 오던 비상저감 조치를 겨울과 봄철로 확대하는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미세먼지 시즌제가 진행하다면 기존에 비상저감 조치에서 진행하던 교통부문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5등급의 노후 차량 운행제한의 시행,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가동률 조정, 산업시설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봄철과 겨울철에 확대 시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해결 요구가 높기에 더 강력한 정책의 시행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 7일간 지속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과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로 발족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참여단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최대 22기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하자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도 9월 21일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가 봄철과 겨울철 특정 기간에 한정된 정책으로 멈추는 것이 아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정책 마련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바로 9월 18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나부터, 지금부터!

미세먼지 시즌제부터!

봄과 겨울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왜 연례행사가 되었는가? 그간의 미세먼지 정책이 단기간과 회피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이며,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미세먼지 배출원을 안일하게 관리해온 탓이다.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경유차,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시설 등이다. 이들 중 무엇 하나 뚜렷한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가?

증가하는 경유차 수요는 어떠한가? 확실한 정책수단인 경유세 인상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전 세계에서 추진되는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 움직임과 비교해서 한참 뒤처져 있다. 그나마 서울시의 녹색교통진흥지역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다. 또한 6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연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대한민국의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간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3월에는 유례없는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단기적이고 단발적인 정책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다.

최근,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국회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법안을 발의했으며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수차례의 공론장을 통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평시보다 강화된 조치, 즉 국내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산업, 발전, 교통 부문의 배출원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한두 해 만에 해결될 수 없기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강력하고 상시적인 저감정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결단만 남았다.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한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강화하라

–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

–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평시보다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여성, 환경, 교통, 청년,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37개 참여단체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응 촉구뿐만 아니라 시민실천과 참여를 통한 시민으로써의 책임도 함께해 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18일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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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613일, 현재 국내 대기오염 현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알아보는 수원대 환경공학과 장영기 교수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내 미세먼지 상황을 잘 보여주는 2개의 해외 보고서를 보여주셨는데요. 2016 환경성과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기질은 180개국 중 173위입니다. 또한 대기오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조사한 OECD의 보고서에는 2010년 오존과 PM2.5로 인해 약 18,000명의 사망자가 조기사망 했으며, 2060년에는 55,000명의 조기사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2가지 보고서만 보더라도 국내의 대기오염의 현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고, 반성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정부의 저탄소 정책입니다. 저탄소 정책은 온실가스는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폐기물재활용연료(RDF, SRF)입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라고 말하는 폐기물재활용연료는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분류는 결국 외국에서 폐기물을 사오는 형태의 무리한 정책 시행으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클린디젤 정책입니다.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좋다는 이유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는 DPF의 장착 등을 이유로 경유차는 클린디젤로 불리며, 그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DPF로 잡지 못하는 질소산화물로 인해 2PM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블랙카본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클린디젤 정책으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경유차에 많은 해택을 주었고, 경유택시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입니다. 현재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산화질소(NO2)의 농도는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높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다른 지역이 더 높았습니다. 이처럼 수도권만의 정책이 아닌 고농도 발생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저감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63일 발표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663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그동안 추진되던 저감사업을 취합하고 규모를 조정하는 수준의 정책으로 아쉬움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상대가격의 조정과 중소사업장의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계획대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정책들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머물러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배출량이 아닌 인체 위해도에 따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격의 경제성만 고려한 연료정책의 강화와 관리의 사각에 있는 비관리 연소(노천소각, 화목난로, 직화구이)의 관리강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신기술보다는 상시측정망 확대와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 정책으로 하루 빨리 시민들이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시민강좌 참가신청하기 : https://goo.gl/forms/zkTIBPjYzRSy2DmJ3
 
 
금, 2017/06/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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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건강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하라!

 

지난 4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방청에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 문제를 지적하며 ‘공회전 금지’와 ‘친환경차량 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민을 대신해 경찰버스를 담당하는 서울지방청 경비1과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2012년)로 지정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입니다. 공장 등의 매연과 경유차량 배기가스 등이 주요한 오염원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을 비롯한 도심은 경유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주요한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버스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버스는 모두 경유차량인데다 도심속에서 상시적으로 공회전을 하고 있어서 시민건강에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하지만,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에 의해 실무활동이라는 이유로 공회전 제한 자동차에 제외되어 있어 단속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경찰이라는 공조직이 오히려 시민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경찰버스,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라@서울환경운동연합

경찰버스,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라@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건강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금지하라@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건강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금지하라@서울환경운동연합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을 즉시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및 친환경차 운행 촉구 민원접수@서울환경운동연합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및 친환경차 운행 촉구 민원접수@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 민원접수@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 민원접수@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접수증@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접수증@서울환경운동연합

2주후에 담당과에서 회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서울지방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1.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금지할 것.

2.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를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것.

앞으로 서울환경연합은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공회전 제외 대상인 경찰버스를 단속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운동을 추진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목, 2016/02/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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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2-맑은하늘

 

 

대기오염은 반으로! 시민건강은 두배로!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한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무엇이 있을까요?

1.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3.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을 삼갑니다.

4. 매연차량은 120에 신고합니다.

5. 나 홀로 운행을 자제합니다.

6. 경유차 구매를 자제합니다.

7. 공기정화 식물을 키웁니다.

8. 요리 시 직화구이를 삼갑니다.

9. 미세먼지 예보 시 외출을 삼갑니다.

10. 불가피한 외출 시 전용 마스크를 씁니다.

수, 2016/07/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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