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20년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서한 발송

지역

[보도자료] 20년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서한 발송

admin | 목, 2020/01/30- 23:44

노동시민단체,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서한 발송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의 소극적 주주권 행사 비판

삼성물산, 효성 등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30)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기금 2020년도 주주총회 적극적 주주권행사 촉구서」를 발송함.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 12.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이사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뇌물공여와 부당한 합병비율 등 잘못된 경영결정으로 가치가 훼손된 기업들에 대해 어떠한 주주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음.




  • 이에 위 단체들은 촉구서를 통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횡령, 배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주활동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구함.




  1. 주요내용




  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도입과 로드맵 천명




  •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2018년 하반기까지 배당정책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해 시행하며, ▲2019년도까지 횡령, 배임 등 중점관리사안 관련 기업과 비공개 대화 추진 후 개선여지가 없을 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등 조치를 취하고,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 이후 개선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시행할 것을 천명함. 특히,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즉각 공개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밝힘.




  1.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의 성과와 총평




  •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2018년 남양유업,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배당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 2019년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진행하지 않음. 해외 주요 연기금은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그동안 관련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핑계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활동해옴.




  1.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다수 사안 발생



① 삼성물산


  • 2015. 7. 17.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주식 11.21%, 제일모직 주식 4.84%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구)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에 대한 반대를 권고하였음.




  • 해당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항소심 등 각종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줄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구)삼성물산 이사회는 대주주의 사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시 한 불법행위를 저지름. 참여연대가 추산한 제일모직-(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함.



② 효성


  • 조현준 효성 회장은 2018. 1.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허위 직원에게 급여 16억 여원을 지급하는 등의 배임·횡령 범죄로 2019. 9.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4.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검찰은 2019. 12. 조현준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③ 대림산업


  • 2019. 5. 공정위는 대림산업 자회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개인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였음. 2019. 12.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④ 삼성중공업


  • 2007년 삼성중공업 미국 직원들은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인도 계약 성사를 위해 미국 「외국부정행위법」을 위반,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함. 이에 대해 2019. 11. 미국 연방검찰은 미국 재무부 및 브라질 정부에 대한 890여억 원 벌금 납부결정을,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해당 뇌물로 인해 페트로브라스와의 계약을 취소당한 미국 선사 엔스코의 중재 신청에 대해 2,200여억 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림. 




  1.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촉구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손해 및 조현준 회장에 대한 1심 실형 판결,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고발, 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 사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어떤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음.




  •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비공개대화 진행 및 비공개중점관리 기업 선정 후 개선이 없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발생·중대한 주주권익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해야 함. 그러나 비공개대화 이후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수탁위 소집, 관련 기업명 공개 및 공개서한 발송,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진행 공시가 전무하여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방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2020년 3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등을 포함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에 ▲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하여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을 자행한 이사들에 대한 해임 주주제안,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주주제안, ▲독립적 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진행해야 함. 혹여 적시에 주주제안을 하지 못했다해도 ▲주주총회 전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시, ▲문제 이사 선임, 재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진행하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주주 대표소송 제기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이행해야 함.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zpN1mAGlZDKopT6cxRE9Z9JJVCSjNO39uga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년도 주주총회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촉구서


 


  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도입과 로드맵 천명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① 2018년 하반기에는 배당정책 수립요구를 강화하기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연 4 내지 5개에서 연 8 내지 10개로 확대하고,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② 2019년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되,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③ 2020년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이 안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기업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도 사외이사 인력풀을 마련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이슈가 발생할 경우 비공개 대화를 우선 실시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이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성과와 총평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비공개대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당이 일부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공개서한 발송을 하였다는 회사는 대한항공 정도이고, 배당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는 2018년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이외에는 없는 등 수탁자 책임에 따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연기금의 경우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핑계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과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 12. 27.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의 대상 및 선정기준을 세분화하고, 투자대상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대해 비공개대화와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 개선(G)과 관련한 정기 ESG 평가 결과, 종합 ESG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하여 C등급 이하에 해당할 경우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겠다는 부분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전 지침에도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은 물론 횡령, 배임이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었고(지침 제10조, 별표 4),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지침 제16조), 기업이나 임직원 등의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지침 제21조)를 하거나 기업이 이사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업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지침 제18조 내지 제20조).


 


  1. 횡령, 배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다수 사안 발생



①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은 2015. 5. 26. 두 회사를 합병하고 그 합병 비율은 1:0.35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구) 삼성물산은 2015. 7. 17. 주주총회에서 위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시 (구) 삼성물산의 주식 11.21%를 보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의 주식 4.8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계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합병비율이 (구)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합병은 이재용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연금도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들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판결 2016라20189 등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7노1886,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과정에서 드러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판결). 또한 최근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줄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구) 삼성물산의 이사회는 대주주의 사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② 효성의 대표이사 회장 조현준에 대해서는 2018. 1.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는 외에 허위 직원을 두고 약 16억 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횡령죄로 기소되었다가 2019. 9.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경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2019. 12. 조현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③ 대림산업은 스스로 개발한 호텔브랜드(GLAD)를 이해욱 회장 등이 100% 보유한 회사(APD)가 소유하게 하고, 동 친족회사가 대림그룹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 거래를 하도록 했습니다(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5.경 대림산업 등에게 총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9. 12. 이 회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④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외에서의 뇌물공여 혐의로 2019. 11.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미국 재무부 및 브라질 정부에 대한 890여억 원 벌금 납부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에서 2,200여억 원의 손해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2007년 삼성중공업 미국 직원들은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했으며, 이는 미국 「외국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검찰은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페트로브라스는 뇌물로 인해 계약이 비싸게 체결되었다며 삼성중공업이 선박을 인도한 미국 선사 엔스코와의 용선계약을 취소했으며,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엔스코의 중재 신청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입니다.


 


  1.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촉구



국민연금은 2019년도에는 횡령, 배임,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고,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 행사 연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이재용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나, 효성의 대표이사 조현준 등에 대한 1심 횡령 실형 판결,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사안에 대해 어떤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들에 대해 비공개대화를 진행하였는지, 진행하였다면 이후 비공개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하였는지, 개선이 없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거나 주주권익의 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공개대화 이후 개선 여지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소집되었다는 이야기는 없고, 관련 기업명이 공개되거나 공개서한이 발송되었다는 공시도 전혀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공적 연기금의 경우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의 주주제안을 추진할 경우 경영 참가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은 상법상 이미 보장된 주주의 권리이므로 해석상으로도 경영 참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0년 3월 각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등을 포함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회사나 이사들과 관련하여 ▲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하여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를 입한 이사들이나 횡령 ·배임·사익편취 등 이사들에 대한 해임 주주제안 ▲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주주제안 ▲ 독립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적시에 주주제안을 하지 못할 경우라도 ▲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시하고 ▲ 문제 이사들의 선임,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며 이와 별도로 ▲ 손해배상소송 ▲ 주주 대표소송 제기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한국노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낙하산 인사 규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 앞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선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문형표 전 장관이 KDI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일 챙겼던 사람이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수장이 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올 한해는 메르스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인데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로서 문씨가 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어떤 국민도 문씨의 이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게 인물이 없는 것이며,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문씨를 국민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보다는 시장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형표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의 노후보장 수준을 축소시킨 법안을 만들도 추진시킨 것이 문형표 전 장관이므로 현재 어르신들은 자녀세대들의 노후까지 염려하게 되었다며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문씨의 이사장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임을 밝힌다. 한편 연금행동은 지난 12월 21일부터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다음 아고라 청원 및 국회.청와대.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SW20151228_기자회견_연금행동_메르스사태주범문형표,국민연금이사장내정철회축구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10시 30분 
- 장소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주요단체 대표발언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정환 노동자연대 활동가, 최강섭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SW20151228_기자회견_연금행동_메르스사태주범문형표,국민연금이사장내정철회축구 (2)

 

[기자회견문]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국민들의 반대에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어 이제는 복지부 장관의 제청 절차만 기다리고 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문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소문도 들린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는 사전에 내정된 문 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애초 공모전부터 문 전 장관이 지원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실제 지원자 수도 역대 최저인 3명에 그쳐 사전에 문 전 장관으로 교통정리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다. 공모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공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언질 없이 지원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무능력하게 메르스 확산을 방치해 38명의 애꿎은 생명을 앗아간 장본인이다. 곧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내 관련자들이 줄줄이 중징계가 예고되고 있는데, 그 최종 책임자가 징계는커녕 이사장으로 금의환향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또 지난 5월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합의했을 때, 문 전 장관은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야기하는 자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및 시민노동사회 단체들의 연이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다음 아고라 청원에서는 이틀 만에 2,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문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청와대 앞에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가 온 국민이 반대하는 문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려는 이유는 오직 하나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관시절 문 전 장관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 추진했던 사람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제도와 기금을 균형 있게 이끌어가야 할 공단 이사장이 기금분리의 특명을 받고 제도를 망가뜨리려 내려오는 셈이다.

 

더욱이 문 전 장관은 정부예산지침을 위반해 KDI 재직 시절 개인휴가나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일이 수두룩했다. 심지어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외식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법인카드나 유용하는 사람을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지는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 전 장관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제청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청와대는 온 국민이 반대하는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철회하여야 한다. 온갖 결격 사유로 점철된 문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려는 것은 국민들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짓이다. 그럼에도 문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모든 방법을 다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5년 12월 2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월, 2015/12/28- 18:37
211
0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 방향

노후소득보장 확대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필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요약

1. 재정추계 다시 보기

– 재정추계는 ‘실현 가능성 높은 예측’이 아니라 ‘합의된 가정의 결과’이며, 가정(변수)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짐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제도의 내적 측면(보험료, 급여)과 제도 외적인 측면(국가부담여력)에 고려해야 함

– 기금소진의 의미를 과장하고, 70년 후의 기금소진을 막기 위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

– 보험수리적 관점에서도 수지적자가 발생하는 2042년 또는 최소한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은 2030년 이전까지 국민연금에 어떤 재정적 위기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미국은 75년 재정추계 결과 우리보다 이른 시기 2034년에 기금소진 예상하나 크게 우려하지 않음(단기 재정목표는 추계시점부터 향후 10년 동안 적립배율 1배 유지)

–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얘기하기 전에 국가의 책임 노력(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사전적립,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 OECD 근로연령대 집단의 평균가처분 소득 대비 은퇴연령대 집단의 평균 가처분 소득은 약 83% 수준이며,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6.5%로 공적연금이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공적연금(국민+기초)을 통해 최소 45~50% 이상 노후소득 보장이 필요

–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계획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최소 30~35% 이상 유지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 제도가 성숙해도 국민연금 실질 가입기간은 평균 27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4차 재정추계 결과)

– 실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45~50% 수준으로 상향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30% 이상 되기 위해서는 명목 소득대체율 40%일 때는 30년, 45%일 때는 27년, 50%일 때는 24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가입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연금보험료 ‘납부율’의 문제: 경제활동인구 대비 가입률은 98%이나 납부율은 78%에 불과하여 독일 등 외국과 비슷한 납부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납부자 170만 명 추가 필요

–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불안정 노동자와 영세 자영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영세 자영자 및 저소득·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각종 크레딧 확대 등)이 있어야 함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장기적으로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서 받는 금액이 적을 경우 노인빈곤 문제는 지속되고, 결국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등 추가적인 정부 지출이 필요하게 됨(이른바, ‘풍선효과’)

4.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

–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

– 일부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적연금을 공식적인 국가 부채로 산정하고 있지 않으며, 부채에 대한 개념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또 국가가 지급보장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필요

5.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임

– 과거 국민연금 개혁은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높은 불신을 가지고 있음

– 사회적 논의기구는 국민연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와 노동자, 사용자, 시민 등 가입자 대표로 구성하여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서 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함

 

  • 첨부 : 이슈페이퍼 1부.  끝.

 

 

 

 

월, 2018/08/27- 15:08
130
0

총수일가 전횡 막을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야

경영간섭 우려에 경영참여 주주권 제한·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기금 수익률 제고 및 독립성·투명성 강화한다는 도입 취지에 위배돼

총수일가 견제할 독립·전문성 보유 이사 선임 등 공익목적 경영참여 필요

 

2018. 7. 17.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https://bit.ly/2LmapWo)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주주활동을 함으로서,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도입방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의뢰로 작성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2018. 3.)」 제안사항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과도한 기업 경영간섭 우려 등을 고려하여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며,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 우려 해소 차원에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도입 단계에서부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스튜어드십 코드가 될 공산이 크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애초의 도입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오는 26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및 관련지침, 규정 제·개정안에는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가치 하락 등을 가져오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전횡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이 포함되기를 촉구한다.

 

이번 도입방안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총 7개 원칙에 따라 이행되며, 이 중 4번째 원칙인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 마련 및 주주활동 수행’ 부문 중 ▲주주권행사 범위, ▲국민연금이 자금을 위탁한 자산운용사(이하 “위탁운용사”),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 가산점 부여에 대해 실무검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주주권행사 범위’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기업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공개 대화, 주주대표소송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행사하고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감사후보 추천 등이 포함된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각종 갑질 및 횡령·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수차례 피소되거나 고발 및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경우, 기업의 경영진이자 대표이사로서 실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에도 그들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기업마다 감시·견제를 위한 이사회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하다. 일례로 2018. 3. 28.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방안 발표 당시 현대모비스 이사회는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참석자 전원 찬성 의견을 제시했지만,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이뤄진 분할합병비율이라는 참여연대 및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 이후 합병이 무산된 바 있다. 소비자·종업원·전문가 대표 등 총수일가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인, 실제 주주를 대표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 선출을 위해서는 경영참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경영간섭도, 기금운용 상 제약도 아닌 국민의 재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다음으로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역시 ‘기업 경영간섭,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며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재벌 대기업과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실제 2015. 7. 1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ISS·글래스루이스 등 각종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대부분의 위탁운용사들은 합병에 찬성했으며, 당시 발행된 22개 증권사 보고서 중 한화투자증권만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을 정도로 합병반대의 목소리는 찾기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는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를 사문(死文)화하는 것에 다름없다. 주주권행사 시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의결권 일부 위탁 시에도 무조건적 위임이 아닌, 국민연금의 결정대로 위탁운용사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소수주주권·노동자 권리 보장 및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요원하고, 이사회의 역할 또한 유명무실한 작금의 상황에서 사법권 발동 없이는 경영진과 총수일가의 전횡을 사전에 견제하기 어렵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제왕적 경영권을 갖는 기형적 구조 하에서 발생한 우리사회 고질적 정경유착 문제는 제대로 된 감시·견제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국민연금은 불·편법 의혹 및 비상식적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금호아시아나그룹 대표이사들의 퇴진 및 독립적 이사 선임을 촉구하고, 당장 오는 27일로 예정된 포스코 임시주주총회에서 포스코 관련 각종 적폐 및 국정농단 연루자로 지목받는 최정우 회장 내정자 선임을 막는 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경영간섭이나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기업 가치를 훼손하여 주주, 즉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 행태 견제를 위해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공익적 목적의 경영 참여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제도 도입 시 경영참여 등 넓은 범위의 주주권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뒤 이행 시 이를 신중히 검토하면 될 것이며, 경영간섭이라는 핑계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범위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공청회에서 ▲기금 장기 수익 제고,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의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독립성·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막상 발표내용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다가올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대기업 총수들의 전횡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23- 10:13
100
0

국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정부와 국회, 국민연금공단은 청와대 게시판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이 올라온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 국민연금공단은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의 주식보유 현황 및 주식대여 현황, 기간 수익률을 투명하게 밝혀야

오늘(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주식대여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천830억원 이었다. 연평균 216조5천73억원의 주식대여를 통해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는 대신 공매도에 의한 보유종목 손실과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매우 클 것이라고 보여 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 5일 경실련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관련 공개질의 결과 및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대한 보도’에서 나타났듯이, 본질은 가리고, 주식대여 수수료 수익이 있어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할 때는, 공매도 잔고 상위 보유 종목의 수익률을 공개해야 할 것임에도 “영업기밀과 특정세력에 이익을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주식시장에서 130조원을 운용하는 최대 기관투자자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막강한 버팀목으로 안정적 주가 상승을 통해서 장기적인 수익기반을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하락을 조장하는 공매도세력과는 원천적으로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일부의 주식대여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내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받은 공매도세력이 주가를 일정 수준까지 내리면 국민연금은 로스컷(loss cut, 손절매) 규정에 따라 매도를 함으로써 공매도 세력에게는 수익을 국민연금은 손실을 입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수많은 개인투자자가가 손실을 보고 있으며, 결국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에 버틸 힘이 없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보도 되었듯이 국민연금이 9%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액면분할 후 공매도 대상 종목으로 지목돼 7월 말까지 10% 넘는 주가 하락을 경험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무한 재대차와 위조증권까지 찍어 낼 수 있는 거래시스템 등으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까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건수가 6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주식대여가 이러한 불법 공매도 세력에게 활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와 기관들의 이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식 거래의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고충을 생각해야 한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과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공매도나 대여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현재 계류되어있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2016, 권미혁 의원)’을 다시 한 번 심사해 통과를 시켜야 한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막는 작업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 국민연금공단은 오늘(7일) 기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에서 3만7천명이 넘게 동의한 개인투자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경실련은 5백만 개인투자자,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와 함께, 앞으로도 기울어진 주식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

금, 2018/09/07- 11:01
83
0

국민연금공단은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주식대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어제(23일) 국민연금공단에 주식대여와 무차입 공매도에 관한 공개질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각각 진행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연금의 지난해 상반기 주식대여금액은 5174억원에 달하고, 대여 수익은 86억원 정도였다. 기금운용규정에 주식대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추겨서 개인투자가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경실련은 삼성증권 주식배당사고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가 후속 방안을 제시했을 때,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와 함께 정부의 방안이 실효성 없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에 최근 5년간 이루어진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위법사항을 가려낼 것과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거래시스템 구축,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제한을 포함한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거나,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년(2013년~2017년) 간 68개사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듯이 불법이 가능한 환경이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기업과 산업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과 무차입 공매가 가능한 환경에서의 주식대여가 투자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차거래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및 무차입 공매도 문제와 관련한 공개질의

①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의 주식대여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입장
② 공매도로 인해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③ 주식대차거래 비중축소 및 종목별 주식대차거래 현황 매월 발표할 의향 유무

2. 국민연금의 주식대차와 관련한 정보공개요청

①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기업의 주식 보유현황 및 주식대차 현황
②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종목에 대한 국민연금의 기간(2017년 1월 1일~2018년 6월 30일) 배당수익, 대차수수료 수입 및 지분평가액 비교자료
③ 보유비율 5% 이상, 주식대차 잔고비율 1% 이상인 종목과 이에 대한 공시여부
④ 최근 5년 간(2013~2017년)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주식대여에 대한 리콜조치를 하지 않아, 축소된 의결권을 행사한 종목명과 대여주식 수

국민들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해져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연금 또한 국민들의 막대한 자산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문제를 적극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다. 향후에도 경실련은 소액주주들과 함께 증권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무차입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 및 매매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7/24- 09:48
8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