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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뷰]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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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뷰]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admin | 목, 2020/01/23- 18:19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끝도 없이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에 기자는 검찰의 조국 수사가 먼저 떠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끝도 없는 수사를 두고 ‘인디언 기우제’라고 빗댄다. 인디언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 이 기우제는 반드시 성공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면, 언젠가 집값은 안정될지 모른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나기로 한 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에게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봐야겠다.

 

–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발언을 하셨다.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1월 19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집값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고 했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진 곳도 있다고 했다. 전혀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던 대통령께서 12월 26일에는 아무 예고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 며칠 전 신년사에서는 투기와 전쟁을 하겠다고 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다.”

 

–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선언도 하셨다.

“전쟁을 하겠다는 대통령이 핵무기와 원자폭탄을 가진 투기세력의 무기를 빼앗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무슨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전쟁을 누구와 할 것인지, 무엇과 전쟁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투기세력이 누리고 있는 특혜를 싹 없애고 기존에 줬던 특혜까지 제거시키는 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적에게 무기를 잔뜩 대줬는데 무기를 그대로 놔두고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나. 무기를 회수해야 한다.”

 

–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해야

“내가 만약 대통령이나 정책 책임자라면 첫번째, 당장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는 법 개정도 필요 없다. 대통령이 그냥 시행하라고 하면 된다. 두 번째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43%인 것을 두 배로 올리는 것이다. 오랫동안 (공시지가를) 왜곡 조작한 사람들이 누군지, 1년에 1500억원이라는 돈을 써서 제대로 가격조사조차 안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동안 18번의 대책, 아무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은 청와대 참모와 관료를 교체하겠다.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책임자들 홍남기 부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경질하고 국민께 고통을 드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한다.”

 

–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국민이 위화감이 들 정도로 가격 상승이 있었다고 집값 상승을 인정하는 발언도 하셨다. 집값이 올랐다고 인정하면서도 안정됐다고 발언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인가.

“아직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간신배 같은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한 대통령의 생각이 달라질 게 없고 발언이 달라질 게 없다. 12월 16일 대책을 내놨는데 일시적으로 안정됐다고 했다. 안정된 거라는 건 집값이 문재인 정부 집권 이전으로 가는 것이 안정이다. 그러면 (집값이) 얼마가 올랐냐. 서울 집값이 평균 2억5천에서 3억, 강남은 6억 올랐다. 청와대 참모 정책실장들은 10억씩 올랐는데 그 사람들의 아파트값이 10억 내려가고, 평균 6억이 내려가야 한다. 오른 거 만큼 거품이 빠져야 그게 겨우 국민이 볼 때 안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수준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도 않고 더 올라가면 또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대책을 내놓겠다 정도밖에 안 들린다.”

 

 

– 모든 대책이 임시방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우선 공시지가 현실화한다고 해놓고 이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우리(경실련)는 공시지가가 43%라고 하고 국토부는 65%라고 한다. 정부는 향후 65%를 70%로 만드는데 앞으로 7년 동안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집값이) 임기 2년 반 동안 35~40%가 뛰었는데 공시지가 15%만 올려놓아 이로 인해 ‘갭’이 더 커졌다. 그 ‘갭’을 줄일 생각을 안 하고 1년에 1% 올린다는 것은 안 올리겠다는 것이다.”

“12월 24일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그것을 검증하고 있다. 검증하니까 2017년에 39%였던 게 33%로 더 떨어졌다. 땅값은 20%~25% 올랐는데 정부가 올린 공시지가는 10%밖에 안 올렸으니 갭이 더 커졌다. 그런 일을 하는 관료를 그대로 놔두고 무슨 효과가 나오겠나.”

 

– 관료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토부 관료나 재경부 관료는 바뀌지 않았다. 지난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 그 관료들이 그대로 있는데 유독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을 지적했다. 친재벌 정부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이 떨어지고 친서민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크게 올랐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사람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집값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 동안은 집이 안 팔렸다. 미분양이 50만 채, 100만 채 이렇게 되고,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돈을 빌려줄 테니 집 좀 사라는 정책까지 썼다. 이명박은 세금을 깎아줬다. 보유세 부담을 낮춰줬는데도 집값이 안 올랐다. 세금만 가지고 집값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준다고 집을 사는 게 아니다.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면 불안해서 혹은 더 올라가서 이익을 얻기 위해 집을 사는 거다. 그런데 집값이 내려가는데 누가 돈을 빌려다가 집을 사겠나.”

 

– 그러면 반대로 노무현 정부 때는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나.

“(노무현 대통령은) 세금을 계속 올렸다. 세금을 올렸더니 집값이 내려갔냐. 아니다. 집을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집을 사면 프리미엄이 붙어 몇억씩 공돈이 생겼다. 그러니 한두 채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채를 사재기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 집값이 뛰었다.”

 

– 어쨌든 관료는 바뀌지 않았다.

“똑같은 관료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 이 관료가 이명박은 속일 수 없었다. 이명박은 건설회사 회장을 했다. 다른 대통령은 속았지만 (이명박은) 속지 않았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주택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이 안에 숨어 있다. 박근혜 후반기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밑에서 (김수현이) 일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을 누굴 쓰느냐, 관료에게 속지 않을 사람을 쓰면 된다.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거나 대통령이 잘 모르면 관료에게 속지 않을 참모를 앉혀놓고 정책을 맡기면 속지 않는 것이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노무현과 이명박 사이에는 숨어 있는 사람이 오세훈이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은 서울시장을 했다. 2003년 상암동 아파트를 1,100만원에 분양했는데 실제 원가는 700만원이었고 400만원을 남겼다. 많이 남겼다. 이명박은 그 돈으로 장학기금과 임대주택을 만드는데 쓰겠다고 2008년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공약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나는 반대다. 공기업도 기업인데 장사를 해서 좀 남기면 어떠냐’고 반대했다. 공기업이 장사를 하면, 그럼 민간기업은 열 배가 아니라 백배를 남겨도 괜찮은 거 아닌가. 분양가를 제멋대로 받아 (집값이) 폭등을 했다. 2006년 9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다. 그 사람이 경실련 후보초청 토론회에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까지 다 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오세훈 시장이 9월 25일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 한다니까 3일 있다가 9월 28일 (노무현) 대통령도 그동안 반대하던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2007년에 법이 만들어졌다. 그 법 시행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된 뒤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다.”

 

 

– 분양가 상한제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졌나.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파주 교하 1500만원, 용인 1700만원에 분양하고. 인천송도는 1800만원에 분양을 했다. 그런데 2010년 오세훈과 이명박은 강남 세곡동 LH힐스테이트에 유럽 네델란드 왕립 건축 양식처럼, 유럽 성처럼 아파트를 지었다. 그린벨트에 택지를 조성해서 이런 아파트를 지었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가 970만원이었다. 30평 아파트가 3억이 안 됐다. 산이나 논밭에 지으니 저렴할 거 아닌가. 970만원, 천만원도 안되는 값에 아파트를 분양하니 (당시) 강남에 평당 3천만원이었던 10억 넘는 아파트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용인에 1700만원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도 하기 전에 800만원으로 떨어졌다. 미분양 아파트가 이명박 때 1백만 채가 넘었다. 어디에 지어도 아파트가 안 팔린다. 아무도 아파트를 안 산다. 아파트값이 안 오르는 것이다.”

 

– 친재벌인 이명박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시행했는지 의문이다. 난리가 났을 것 같다.

“난리가 났다. 이명박 때 분양가 상한제 없애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이명박은 아니까. 이렇게 해도 돈이 남는데, 이렇게 해도 LH가 큰돈을 번다. 이런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다. 홍준표가 얘기해서 이 아파트에 옆에 (지은 아파트는) 건물만 분양했다. 30평대 아파트를 1억7천 만원에 분양했다. 그것도 강남 서초에!”

 

-지금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 같다.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도 강남에 가면 수서 희망타운이 지난주(1월 첫째주)에 2300만원에 분양했다. 이 아파트 바로 길 건너다. 땅값이 똑같다. 똑같은 땅을 사서 똑같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97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2300만원을 받았다. 그러니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만 파는 정책이 한나라당, 이때 당시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다. 홍준표 의원이 건물만 분양하자고 했다. 토지는 어렵게 수용한 거니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니까. 팔려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기관에 팔고.”

 

– 본부장이 줄곧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건물만 팔면 된다. 박원순 시장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LH도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 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나. 지금도 이런 정책을 한다고 발표하면, 분양원가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고 건물만 분양하고, 그래서 새 아파트가 헌 아파트 값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집값이 떨어진다.”

 

–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나.

“똑같은 값의 땅을 사서 이명박과 오세훈은 했는데 문재인과 박원순은 왜 못하나.”

 

 

*기사원문

“부동산 정책, 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배들부터 쳐내야”

“반값 아파트, 이명박-오세훈도 하는데 문재인-박원순 왜 못하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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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땅값 장부가는 5.4조원, 시세는 25조원

– 대치1단지, 수서6단지 땅값은 장부가액의 각 67배, 45배
– 서울시는 공공택지 매각 중단하고 공공주택 확대에 적극 나서야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실이 공동으로 서울시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등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SH공사의 공공주택(임대아파트) 토지시세는 총 25조원으로 장부가액의 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가 개발한 땅을 모두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서민주거안정은 물론 SH공사의 재정건정성도 증가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중앙·지방정부는 건설사 등에 대한 택지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SH공사가 공개한 [SH공사 자산현황(2017년 6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SH공사가 91년 이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8만6천세대이며, 취득가액은 12.7조원, 장부가액은 10.8조원이다. SH공사가 공개한 건물의 장부가액을 제외한 토지 장부가격은 5.4조원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해당동의 평균 시세를 부동산뱅크를 이용해 추정한 임대아파트 시세는 총 30.5조원이다. 건물 장부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5.2조원으로 장부가액의 4.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기간이 길거나 강남권에 위치한 경우 시세와의 차이가 컸다. 1992년에 취득한 대치1단지의 경우 장부가액은 142억원이지만 시세는 9,500억원으로 장부가액의 67배나 되고 9,358억원(세대당 5.8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1990년대 초에 공급된 수서, 면목, 중계, 가양 등도 토지시세가 장부가액의 20~45배나 되고 2014년에 공급된 내곡1단지도 10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토지취득가액을 살펴보면 1991년 취득한 중계는 평당110만원이었지만 2014년 취득한 마곡지구는 평당1,160만원으로 1천만원 이상 상승했다. 특히 마곡지구는 비슷한 시기에 취득한 강남의 세곡, 내곡, 우면 등보다도 높았다. 현행법에서는 수도권 임대주택용지를 택지조성원가의 60~100%로 공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강남도 아닌 마곡지구의 토지취득원가가 강남보다 비싼 것은 마곡지구 택지조성원가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반증한다.

건물취득가액도 1993년 수서는 평당140만원이었지만 2017년 천왕지구는 64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취득가액은 건축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정건축비인 표준건축비 및 기본형건축비와 비교가 가능하다.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임대아파트 건물취득가액은 표준건축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본형건축비 도입이후에도 오세훈 전 시장 때 취득한 상암, 장지, 발산도 기본형건축비보다 낮았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 공급된 내곡, 마곡 등은 모두 기본형건축비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형건축비 도입 이후 서울시조차 임대아파트 건축비를 표준건축비가 아닌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책정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상회하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 SH공사 등 공공이 ‘임대아파트는 적자사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공공주택의 가치 상승으로 오히려 막대한 공공자산이 증가한다. 지금부터라도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을 적극 확대해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자산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를 실시해 공공주택 사업을 보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임대아파트조차 기본형건축비보다 비싸게 건축비를 책정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오세훈 전 시장도 주택법 개정없이 61개 항목별 원가를 투명히 공개하고. 기본형건축비보다 낮게 공급했다. 서울시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박원순 시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끝>

※ 별첨 : SH공사 임대아파트 자산분석 자료

수, 2017/10/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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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집 소유자가 내는 종부세가 겨우 40만원?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017년 6월 1일,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1조 4천억 원 규모이나, 참여연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적어도 3조 1천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인구 대비 납세자의 비율도 극히 낮은데다, 납세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성격을 지닌 세금입니다. 201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며, 1주택자의 단 0.5%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상위 10%가 전체 세수의 88.6%를 납부했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10억 이상 주택의 매매는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45.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이어,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세율을 이전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는 2007~2008년 평균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개편 이후 평균 1조 2천억 원으로 추락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이 2009년 58.4%에서 74.5%로 급격히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 역시 증가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기 위해, 과표 기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2006~2008년)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에 위임된 현행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낮은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로,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1인가구는 절반 가량이 월 소득 대비 임대료가 20%를 초과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에 속해, 사실상 자산형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자산가 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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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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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비법? 소득 늘리든지 전월세 부담 줄이든지

 

[박동수의 주거칼럼 8] 주거비 부담완화가 내수경제 살리는 길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지 않고서는 경제성장도 국민의 삶의 안정도 없기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전월세가격 안정을 통해 세입자들이 구매력을 확보함으로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내수경제측면에서 보면, 최근 7년간 70,80%의 전세가격 폭등과 고리월세로 인한 주거비 부담증가로 세입자들의 소비구매력이 줄어들어 내수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는데, 설상가상으로 앞으로도 전월세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점이다. 

현재의 주택을 통한 임대수익추구는 경제·사회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세가격 폭등 및 높은 월세로 인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 과 자산가치상승은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으로 혁신에너지를 소멸시킨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정체되고 물가상승률도 연 2%가 되지 않는데, 전세가격은 연 10% 안팎으로 폭등하고 은행이자보다 4배 안팎의 고리월세를 받는 것은,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약화시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 부동산의 좋은 위치가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보다 돈을 더 벌게 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 쇠퇴하여, 경제의 혁신과 사회의 활력은 상실된다.

내수경제를 살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특히 주택에서의 수익추구를 제한해야한다. 주택이 재테크 수단이 아닌, 삶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도록 주택가격 뿐 아니라 전월세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특히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내수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 수준에서 전월세가격을 동결하거나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12월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가 전월세인상 폭을 제한하는 데 합의하고, 현재 2년만 인정하는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전월세가격 안정정책이 꼭 실현되어, 국민의 60%인 세입자들의 주름살이 펴지고, 내수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에서도 혁신의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목, 2015/12/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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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씨 일가의 부동산 사업 투자 사실을 알고도 넉달 넘게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을 통해 전씨 일가의 자금이 스타몰 인수 사업에 투입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지만 검찰은 전씨 일가의 측근인 피진정인 측의 소명만 들은 채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이 고양시 주엽동에 위치한 ‘스타몰’ 인수 사업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투자됐다는 내용의 수사 요청 민원을 접한 것은 지난 5월이다. 당시 제출된 진정서에는 스타몰 인수 사업을 추진 중인 회사 ‘맥스코프’의 대표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의 감사라는 점, 복수의 사업 관계자들이 인수 자금의 출처가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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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진정서를 제출했던 스타몰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는 “담당 검사를 찾아가봤지만 비자금 관련 여부를 밝힐 방법이 없어 진정 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투로 이야기했다”며 “언론에 전씨 일가의 투자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더니 검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책위의 법률대리인은 “사실상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더이상 그 출처를 비자금으로 보고 수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했다”며 이면에 전씨 일가와 검찰 간의 이른바 ‘신사 협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취재해서 내용 나오면 수사하겠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검찰은 이 진정 건에 대해 사실상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였다. 맥스코프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내린 결론이었다.

강지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장(전두환 추징금 환수특별팀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진정인의 진정 내용만으로는 전씨 일가의 비자금과 투자금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를 종결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영장 청구 등의 추가 조치를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풍문 성격의 진정들이 많아 일일이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언론이 취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하면 언제든 다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 일가와의 ‘신사 협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일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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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맥스코프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일체 함구했다. 취재진은 맥스코프 측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이들이 검찰 측에 소명했던 내용의 대강을 들을 수 있었다. 맥스코프 관계자는 “전재국 씨 본인의 명의로 된 투자금은 없고, 전재국 씨 가족 명의의 투자금이 있다”며 “이 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전재국 씨 가족의 개인 재산이라는 점을 검찰에 가서 소명했다”고 밝혔다.

“물증 찾아내라고 갖고 있는 수사권인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서 다수의 차명 재산이 드러났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처럼 한쪽의 소명자료만 두고 자금의 출처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정 기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파는 전씨 일가의 투자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맏며느리이자, 전재국 씨의 배우자인 정도경 씨의 명의로 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3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확인했던 연천 허브빌리지 부지 역시 정 씨와 정 씨의 자녀 명의로 돼 있던 재산이었다.

▲ 전재국 씨의 배우자 정 모 씨와 그의 자녀 명의로 구입된 연천군 허브빌리지 부지

▲ 전재국 씨의 배우자 정 모 씨와 그의 자녀 명의로 구입된 연천군 허브빌리지 부지

과거 군검찰 소속으로 수사 경험이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은 과거 검찰 스스로 확인했던 내용”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전씨 일가의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고 어떻게 증식 혹은 세탁 되었는지 의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이유는 의혹이나 심증으로 존재하는 내용에 대해 물증을 찾아내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아니라는데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추징법 3년…공언(空言)이 된 ‘전액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검찰이 거둔 성과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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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씨 일가가 자진 환수하기로 약속했던 부동산, 미술품 등의 가치를 근거로 2013년 당시 미납 추징금이었던 1,672억원 전액이 환수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의 발표는 해당 부동산에 있는 선순위 채권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환수 가능한 금액은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현재 전씨 일가의 남은 추징금은 1065억원에 이른다.


취재 : 오대양, 한상진, 강민수
촬영 : 김수영, 정형민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09/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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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합병 비율이라던 ‘1대 0.46’도 엉터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적정 합병 비율’이라고 산정한 ‘1대 0.46’이 엉터리 계산 과정을 거쳐 나왔다는 게 드러났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1대 0.46’이라는 합병비율을 산정해 놓고도 이보다 불리한 ‘1대 0.35’ 합병안에 찬성했다는 것이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1대 0.46’이라는 비율조차 자세히 뜯어보니 이마저도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제일모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숫자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국민연금 리서치팀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가치 산출 보고서’를 입수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인 홍순탁 회계사와 함께 분석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다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와 함께 검증했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이 ‘숫자의 마법’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는 실제보다 높게, 삼성물산의 가치는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다면 ‘적정 합병 비율’은 1대 0.46이 아니라 1대 1에 가깝게 산출됐을 것이고, 이 경우 삼성측이 요구한 1대 0.35의 비율대로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하기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PDF 파일)

마법 1. 양사 보유 상장주식 41% 할인해 평가.. 삼성물산에 불리,제일모직에는 유리

 홍순탁 회계사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회사 가치를 평가하면서 두 회사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시가대로 평가하지 않고 각각 41%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 대표적인 엉터리 계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또 상장이나 합병 등에 적용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도 상장 주식의 자산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당시 합병안에 반대의견을 냈던 자문 기구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역시 상장 주식을 시가 그대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가치를 계산하면서 상장 주식의 가치를 100% 반영하지 않고 41%의 할인율을 적용해 100원짜리 주식을 59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12조 5천억 원의 상장주식은 7조 4천억 원,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4조원 어치의 상장주식은 2조 4천억 원으로 낮게 평가됐다.

 할인율을 적용하기 전 두 회사의 상장 주식 가치 차이가 8.5조 원(12.5조 원 – 4조 원)이었는데, 할인율을 적용하고 나니 5조 원(7.4조원 – 2. 4조 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할인율 적용’을 통해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가치 차이를  3.5조 원 가량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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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2. 영업가치 차등 평가.. 제일모직은 영업이익의 33배, 삼성물산은 5.5배

국민연금은 또 두 회사의 영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에는 33배의 배수를 적용했고 삼성물산에는 5.5배의 배수를 적용하는 꼼수를 썼다.

 그 결과 2014년 영업이익이 삼성물산의 1/3밖에 되지 않았던 제일모직의 영업가치는 삼성물산의 2배로 높게 평가됐다.

 어느 회사의 영업 가치를 구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영업이익. 기업의 가치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영업 이익에 적절한 배수를 곱해서 영업 가치를 구한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10만 원의 영업 이익을 낸다고 했을 때 여기에 10이라는 ‘배수’를 곱해 100만 원이라고 평가하는 식이다. 따라서 영업 이익이 높을수록 영업가치는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른 변수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배수’가 그것이다. ‘배수’는 해당 업종의 성장성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이 10만 원을 버는 두 회사 A와 B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A 회사는 성장성이 높고 B 회사는 성장성이 낮다. A 회사는 지금은 10만 원밖에 못 벌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업 이익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배수를 10이 아니라 20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영업 가치는 2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성장 가능성이 낮은 B 회사는 똑같이 10만 원을 벌더라도 배수를 10이 아니라 5로 적용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영업 가치는 50만 원이 된다.

실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사례를 보자. 제일모직의 경우 2014년 영업이익이 2,134억 원이고 삼성물산은 6,524억 원이었다. 삼성물산이 3배나 더 많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를 7조 원, 삼성물산의 영업 가치를 3조 6천억 원으로 평가했다. 즉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는 33배의 배수를, 삼성모직의 영업 가치는 5.5배의 배수를 적용해 평가한 것이다. 즉,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를 평가할 때 삼성물산보다 6배나 더 후하게 평가를 해준 것이다.  그렇다면 두 회사의 성장성이 그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일까? 제일모직의 주요 영업 부문은 패션, 건설, 급식/식자재, 레저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물산의 영업은 건설과 상사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두 회사의 성장성 차이가 6배 차이에 이를까? 제일모직의 사업 부문이 삼성물산의 사업부문보다 정말 6배나 빠르게 성장할까?

뉴스타파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판단이 합병 논의 이전에는 크게 달랐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입수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장보고서가 그것이다. 2014년 11월 12일, 국민연금 리서치팀의 유 모씨는 제일모직의 신규 상장 이전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일모직을 방문해 진 모 상무, 김 모 부장을 면담했는데, 이 면담 직후 작성된 보고서에서 “네 사업 분야 모두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5% 전후의 저마진 지속이 유지되어 매력이 낮은 특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평가했던 국민연금이, 불과 몇 달 뒤에 제일모직의 성장성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 것이다.

만약 똑같이 배수가 10으로 적용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삼성물산의 영업 가치는 6조 5천억 원이 되고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는 2조 천억 원이 된다. 삼성물산 쪽이 4조 4천억 원이나 더 많다. 그러나 배수를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한 결과 거꾸로 삼성물산 쪽이 3조 5천억 원이 더 적어져 버렸다.

이에 대해 홍순탁 회계사는 “객관적인 수익성 지표로 보면 삼성물산의 성적표가 제일모직보다 월등히 낫다. 아무리 고객이 강력하게 원해도 저라면 이렇게 평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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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3. 장부가 비슷한데.. 제일모직 보유 부동산은 3.3조 원, 삼성물산은 0원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장부상으로 보유한 ‘영업용 부동산’을 따로 ‘비영업용’으로 다시 분류한 뒤 주변 시세를 고려해 가격을 매겼다. 그 결과 장부상으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각각 9천억 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가치평가에서는 ‘제일모직 3조 3천억 원대’와 ‘삼성물산 0원’이라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평가해 영업 가치에 포함시키고, 영업 외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만 ‘투자 부동산’으로 봐서 따로 평가하는 게 통상적인 회계 기준이다.

 그런데 제일모직이 보유한 전체 부동산 9,100억 원 어치 가운데 ‘투자 부동산’이라고 스스로 분류해 놓은 토지는 150억 원 어치 뿐이다. 즉 나머지 8,950억 원 어치는 영업용 유형자산인만큼 영업 가치에 포함시키고 150억 원어치만 따로 계산에 더해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스스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한 제일모직 토지 229만 평을 찾아내 “이건 비영업용이잖아”라며 친절하게 따로 평가해줬다. 게다가 이 부동산을 공시지가나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주었다. 그 금액이 무려 3조 3천억 원이라는 것이다. 반면 삼성물산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두 영업용이라며 그냥 영업 가치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서 장부가로는 거의 비슷한 양사의 부동산이 ‘3조 3천억 원대 0원’으로 평가받는 또 한 번의 ‘마법’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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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4. 삼성 바이오로직스 과대 평가.. 3.7조 짜리를 6.6조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를 6조 5,500억 원으로 장부가인 4,788억 원보다 14배 부풀렸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상장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정확한 시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유사한 기업을 그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사한 기업으로는 셀트리온을 꼽을 수 있는데, 셀트리온은 2015년 합병 진행 당시 시가 총액이 10조 원 가량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성장해서 셀트리온과 비슷한 지위에 올라서고, 그 결과 시가총액이 비슷해진다는 매우 낙관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제일모직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최대 4조 6천억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보다 기술 수준이 낮고, 주로 수익을 내는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50%밖에 갖고 있지 않아서 같은 조건이라면 셀트리온보다 더 낮게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의 과대 평가는 더욱 확실해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1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었는데, 12월 1일 기준 종가로 시가 총액이 9.4조 원. 현재 통합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43.4%로, 4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원래 제일모직이 아니라 (구)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빼면 3조 7천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2조 원에서 3조 원 가량 과대 평가함으로써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해준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상장 주식에 41%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평가할 때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똑같은 평가를 하면서 이중 잣대를 적용해 제일모직에 유리한 숫자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재용 일가 3조 원 이득.. 그 가운데 4천억 원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

이런 엉터리 계산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제일모직의 가치는 최대한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최대한 낮춘 것이다.

 자료를 분석한 홍순탁 회계사는 “모든 평가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삼성물산에는 불리하게 돼 있다”라면서 “불공정한 평가를 몇 가지만  바로잡아도 두 회사의 주당 가치가 대략 비슷하게 나온다. 합병 비율로 바꾸어 말하면 1대 1의 비율이 나온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재용 일가는 제일모직의 지분을 42%, 삼성물산의 지분을 1.4%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유리하다. 반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지분을 4.8%, 삼성물산의 지분을 11.2%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유리하다. 다음은 합병 비율에 따른 이재용 일가와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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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0.35로 합병한 결과 이재용 일가는 통합 삼성 물산의 지분을 30.5% 가지게 되었고 국민연금은 6.6% 가지게 되었다. 만약 이같은 체계적인 오류가 배제된, 적정하고 공정한 합병 비율인 1대 1로 합병했다면 이재용 일가의 지분은 20%로 낮아지고 국민연금의 지분은 8%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두 경우를 비교해보면 이재용 일가는 통합 삼성물산의 상장가 기준으로 3조 원 이상의 이득을 본 반면 국민연금은 4천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 이 말은 (구) 삼성물산 주주들의 돈 3조 원이 이재용 일가에 이전되었으며, 그 가운데 4천억 원 이상은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부터 빠져나갔다는 뜻이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화, 2016/12/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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