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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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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admin | 월, 2020/01/20- 19:42

 

소비자주권, 대한항공 항공마일리지개편안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위반」
–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영업이익만을 위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개악 –
– 신의성실에 반한 제도변경으로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 방해 –

 

1. 지난 2019년 12월 13일 대한항공이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은 1)현금 80%, 마일리지 20% 비율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 방식의 도입, 2)현금 등으로 구입하는 항공권 구입에 있어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적립 비율, 3)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 및 좌석 승급 시 공제 마일리지 비율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제도 개편안은 항공권을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더 늘어나고(항공권, 좌석승급), 탑승 후 쌓이는 마일리지는 크게 줄어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합결제 또한 피신고인의 홈페이지에서만 복합결제가 가능하고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타 온라인 구매처에서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소비자들의 재산권인 마일리지의 조건성취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소비자들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3. 이에 소비자주권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소유하고 있거나, 올 1월1일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삭감당한 마일리지 회원 7명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및 제8호(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근거하여 대한항공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신고서를 오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신고서에서 대한항공은 불공정거래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대한항공을 고발하여 처벌해 주기를 촉구하였습니다.

 

4. 신고서 내용-대한항공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공마일리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권의 구입, 마일리지 사용, 마일리지 적립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공노선의 마일리지 공제율은 높이고, 적립율은 낮추는 매우 악의적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고, 복합결제 역시 자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 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는 마일리지를 사용한 복합결제가 불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하고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명시 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8호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개편안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약관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1) 항공권 구입 시 마일리지 차감은 확대, 마일리지 적립은 감소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8호(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대한항공이 2019년 12월 13일 발표한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 기준 개편안은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마일리지를 기존에 비해 많게는 27,500마일리지(44%)를 더 공제해야만 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항공권 구입 시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최대 3,096마일리지까지 축소되었는바, 이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위 조항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① 항공권 구입 및 좌석 승급 시 늘어난 마일리지 공제량

○ 항공권 구입 시
대한항공 개편안은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기존 공제량 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일리지를 차감토록 하였습니다. 비즈니스석, 프레스티지석 항공권 구입의 경우 인천에서 뉴욕을 갈 경우 기존의 6만 2500마일리지에서 27,500 마일리지가 더 필요한 9만 마일리지로(44%)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550,000원에 달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수요가 많은 노선들은 현행 62,500마일리지에서 17,500마일리지가 더 필요한 80,000 마일리지로 28%가 늘었으며,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 역시 22,500마일리지에서 25,000마일리지로 11%를 더 공제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로 이코노미석을 구매할 때에도 인천→뉴욕(3만5000→4만5000)을 비롯해 인천→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3만5000→4만) 등은 마일리지를 더 차감해야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인기 지역·좌석만 마일리지 공제 비율 확대
개편안의 새 마일리지 사용기준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북미 등 지역별로 적용하던 기준을 운항 거리별로 10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항공권 구매 시 그 결과 거리가 가까운 노선의 보너스 항공권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마일리지가 줄었지만, 아시아를 벗어나면 대부분 필요한 마일리지는 늘었습니다. 예컨대 현재 인천 취항 노선 중 거리가 가장 먼 북미 동부지역은 이번 개편으로 일반석은 29%, 비즈니스는 44%, 퍼스트 좌석은 69% 공제 마일리지가 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거리가 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발리는 일반석은 개편 전보다 37.5%, 비즈니스는 57%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고, 일등석은 83% 인상돼 아예 2배에 가깝습니다.
<표1> 각 노선별 더 줘야하는 마일리지 및 그 가액

구분 노선 기존

(마일리지)

개편

(마일리지)

추가 공제 마일리지(%) 금전적 가치(원)※
항공권 구입

(비즈니스석,

(프레스티지석)

인천→뉴욕 62,500 90,000 27,500(44) 550,000
인천→로스앤젤레스,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62,500 80,000 17,500(28) 350,000
인천→도쿄, 베이징 22,500 25,000 5,000(11) 100,000
항공권 구입

(이코노미석)

인천→뉴욕 35,000 45,000 10,000(28) 200,000
인천→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 35,000 40,000 5,000(14) 100,000
좌석 승급 인천→뉴욕 비성수기 편도 40,000 62,500 22,500(56) 450,000
인천→로스앤젤레스·런던·

파리·프랑크푸르트

40,000 55,000 15,000(37) 300,000
인천→도쿄, 베이징 10,000 12,500 2,500(25) 50,000

※대한항공이 제휴관계사에 항공마일리지를 1마일리지당 20원으로 판매하는 가액으로 산정함.

 

○ 좌석승급 시
이코노미석을 구입하여 비즈니스석으로 승급할 때 필요한 마일리지 역시 늘었습니다. 인천~뉴욕 비성수기 편도는 기존 4만 마일리지에서 6만 2500마일리지(56%)로 늘었으며, 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는 4만 마일리지에서 3 5만5000마일리지(37%)로 늘었으며, 도쿄와 베이징 노선도 현행 1만 마일리지에서 1만 2500마일리지로 늘었습니다.

 

② 탑승 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더 감소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코노미석(Q등급)의 경우 현재 마일리지 적립률이 70%이지만 개편안은 25%로 대폭 감소하여 적립률이 50%로 낮아졌습니다. 항공권 티켓을 판매하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나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인천~뉴욕 항공권의 경우 현행 4815마일리지를 적립해 주었으나 개편안은 3,096가 줄어든 1719마일리지만 적립해주도록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도 4,181마일리지에서 2,688가 감소한 1,493마일리지만 적립해 주어 소비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피신고자의 이익만을 고려 한 불합리한 제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표4> 줄어드는 마일리지

구분 현재

(마일리지)

개편

(마일리지)

줄어드는 마일리지
이코노미석(Q등급) 70% 25% 50%
전자 사이트,

여행사

인천→뉴욕 4,815 1,719 3,096
인천→

로스앤젤레스

4,181 1,493 2,688

 

2) 복합결제 시 대한항공 홈페이지 독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2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대한항공은 개편안에서 ‘현금+마일리지’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항공권 구입과 관련하여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복합결제 시에만 마일리지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외에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행사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입은 불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상품 구입과 관련한 선택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한 방법으로 배제하는 행위인바, 이는 이 법 제2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하여 적립한 재산권으로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사용 가능한 시점이 되면 이를 방해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토록 해야 할 채무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적립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2019.12.13. 부당하고 불공정한 마일리지 적립·사용 기준 개편안을 통해 마일리지 사용의 조건을 변경, 마일리지 적립자들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하며, 특히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처벌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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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

소비자주권, 공정위에 배달앱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배달앱 3사 이용약관 중 불공정조항 34

사업자의 서비스 면책조항’ 21(62%),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 9(26%)
배달앱 이용자보호를 위한 약관개정 시급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오늘(20일) 배달앱3사(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의 이용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1. 최근 배달앱 플랫폼 출현 이후 음식을 모바일로 주문하는 배달앱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이용자는 2013년 87만 명에서 2018년 2천500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거래규모 역시 2013년 3천347억 원에서 2018년 3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연도별 배달앱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가 2016년 108건에서 2019월 8월 기준 26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 현재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인데, 지난 2019년 12월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여 사실상 배달앱 시장은 독점 형태입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음식 주문이 증가하는 가운데 배달앱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배달앱 3사의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약관규제법에 근거한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 불공정약관을 판단하기 위한 약관규제법의 주요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7(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8(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9(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1. 불공정약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관규제법 위반사항별 결과

 

위 반 사 항 건수 비율(%)
서비스 면책조항 21 62
이용자에 부당한 조항 9 26
포괄적 계약해지 4 12
합 계 34 100%

<약관규제법 위반사항별 현황>

 

서비스 면책조항21(62%)으로 가장 많음

– 약관규제법 위반사항을 살펴본 결과, 사업자의 부담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서비스 면제조항’ 위반이 21건(62%), ‘이용자에 부당한 조항’ 9건(26%), 일방적이고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포괄적 계약해지’ 4건(12%) 순으로 나타남

 

2) 업체별 약관규제법 위반사항 결과

 

서비스

면책조항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

포괄적

계약해지

합 계
배달의민족 7 3 2 12
요기요 11 4 1 16
배달통 3 2 1 6
합 계 21 9 4 34

<업체별 약관규제법 위반사항별 현황>

 

요기요 16건으로 위반사항 가장 많아

– 업체별 약관규제법 위반사항을 살펴본 결과, 요기요 16건, 배달의민족 12건, 배달통 6건 순으로 나타남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 :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1부

 

 

보도자료는 소비자주권 웹사이트 cucs.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별첨>

 

불공정약관심사 청구서

 

 

 

 

심사청구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표자 정명채 장인태 몽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1001호(운니동, 가든타워빌딩)

담당자 : 김한기 팀장

연락처 : 010-4128-2109

 

피심사청구인 1. ㈜우아한형제들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2 장은빌딩 2층

대표자 김봉진

 

  1. (유)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8길 12 마제스타시티 타워2 17층

대표자 강신봉

 

  1. (유)배달통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8길 12 마제스타시티 타워2 3층

대표자 강신봉

 

 

심사청구 취지

피심사청구인들은 배달주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을 위반하여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하오니 관련법에 근거하여 심사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 내용

 

1. 심사청구인 및 피심사청구인의 지위

 

심사청구인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해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안전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 실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피심사청구인들은 각각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의 상호로 배달주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입니다.

 

2. 관련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7(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8(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9(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불공정약관 세부내용

 

1) 면책조항

 

① 배달앱3사의 이용약관

업체명 불공정 약관조항
배달의민족

(7건)

22(배달 등)

3. 상품의 주문 및 배달과 관련하여 “업주”와 “이용자”, 배달대행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배달 이용요금의 취소·환불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회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화 등에 대한 배달 상품과 분리하여 취소·환불되지 않습니다.

24(책임제한)

1. “회사”는 “업주”와 “회원” 간의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재화 등”을 판매하는 당사자가 아니며, 재화 등에 대한 정보 및 배송,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은 업주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업주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 및 “업주”가 게재한 이용후기, 맛집 평가, 사진 등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제3자가 서비스 내 화면 또는 링크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대하여 감시할 의무 기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7.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요기요

(11건)

31(면책조항)

2.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중지, 장애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나 자료로 인한 손해 및 타 회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이용고객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회원정보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물 등 각종 정보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5(주문성공의 통지 및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2. 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직접 “요기요” 연락처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구매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는 가맹점의 사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요기요”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9(“요기요의 의무) ③ “요기요”의 재화 등에 대해 “요기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가맹점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요기요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0(손해배상)

2. “요기요”는 이용자와 가맹점 간의 재화 등 구매계약에 대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므로, 이용자가 가맹점으로부터 구매하신 재화 등의 품질이나 가맹점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요기요”는 이용자가 가맹점으로부터 구매한 재화 등에 대해 보증하거나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재화 등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습니다.

배달통

(3건)

32(면책조항)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신뢰도 및 정확성 등과 관련한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관련되는 약관규제법 세부내용(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제7조 1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제7조 2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제7조 3항)

 

③ 심사청구 근거이유

○ 배달앱 서비스는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배달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자 간의 중개를 주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자임. 그래서 배달앱 업체는 회원(배달음식 사업자)으로부터 광고 및 서비스 중개 알선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음

○ 그러나 배달앱 업체들이 자사의 면책조항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그로 인해 회원(배달음식 사업자) 및 배달음식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자(이행보조자,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약관에 의하여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책임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법률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약관조항이나 법률상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라고 약관의 위법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7월 국회 전재수 의원이 제출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연대책임배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다른 사업자들을 입점시키고 대가를 받는 등 거래의 장을 마련하면서 직접 거래에 관여하는 사이버몰운영자의 역할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고지의무만 이행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면책으로 작용하여 단순한 중개책임만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연대배상책임 확대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인다”라는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

 

① 배달앱3사의 이용약관

업체명 불공정 약관조항
배달의민족

(3건)

10(회원 및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 회사의 정책, 이용안내 등 “회사”가 통지 또는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8(포인트)

3. 무료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1이며, 유료 포인트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용하지 않을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됩니다.

19(할인쿠폰)

4. 할인쿠폰의 제공내용 및 운영방침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기요

(4건)

5(서비스의 중지) ① “요기요”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회원가입) ② “요기요”는 제1항과 같은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계약이 성립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요기요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휴면계정 전환,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③ “요기요”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요기요”가 정한 회원가입요건이 미비되었거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3(계약의 성립) ① “요기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의 구매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요기요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달통

(2건)

8(회원, 이용자의 의무) ②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8(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관련되는 약관규제법 세부내용(제6조 일반원칙)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제6조 1항)

○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제6조 2항)

 

③ 심사청구 근거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에 따르면, 제6조 2항 규정은 “의외조항 또는 기습조항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약관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고객은 약관의 내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약관의 테두리를 벗어나 의외조항을 삽입하는 수가 있다”고 약관의 위법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볼 때 배달의민족 이용약관 제10조,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정책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기습조항이라 할 수 있음

○ 요기요 이용약관의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등은 배달업체가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정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함

 

3) 포괄적 계약해지

 

① 배달앱3사의 이용약관

업체명 불공정 약관조항
배달의민족

(2건)

7(이용계약의 성립)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이용계약의 종료) ② “회사”의 해지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 전화, 팩스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 기타 “회원”이 이 약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기요

(1건)

29(서비스의 해제 · 해지 · 청약철회)

2.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이용 또는 부당한 이용 등을 이유로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배달통

(1건)

4(이용계약의 성립)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련되는 약관규제법 세부내용(제9조 계약의 해지)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제9조 2항)

 

③ 심사청구 근거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에 따르면, 제9조 규정은 “민법이나 기타 법률이 고객에게 부여하고 있는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라고 약관의 위법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볼 때 배달의민족 이용약관 제9조 2항 다목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정책은 약관 또는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으로 회사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화, 2020/10/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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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

리베이트 당시 이사인 조원태·조현아 모두 경영진으로 부적절

이사로서의 감시·충실의무 해태해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 고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거수기 역할 아닌 경영 감시기구로 기능해야

일시 장소 : 2020. 03. 1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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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이배 의원실

 

  1. 취지와 목적




  • 2020. 3. 4.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이 승인한 합의문(이하 “합의문”)을 공개하며,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의향을 질의함.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 관계 파악 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함.




  • 프랑스 검찰 조사결과에 의하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전달함. 에어버스에 대한 프랑스·영국·미국 검찰 조사결과, 에어버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인정 및 합의에서 알 수 있듯 에어버스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임. 




  • 대한항공 고위임원 등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당시 조원태 한진 회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사로서 항공기 구매 및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조원태 회장 및 조현아 전 부사장 및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임원 등이 이사로서의 감시, 충실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 업무상 임무 위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함.




  • 또한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자연합이 한진칼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으나, 이사 임무를 해태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하나같이 회사 경영자로서 부적절함을 강조하고자 함. 한진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 자격 기준 강화 및 사외이사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설치, 국민연금 추천 이사 선임 등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 이사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자투표제 등 소수주주 친화적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닌 진정한 경영 감시 및 견제 기구로 거듭날 때에만 각종 불·편법을 동원한 기업집단 승계 등 재벌 총수일가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음.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3. 18. (수) 10:0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고발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한진칼 지배구조 문제 : 민생당 채이배 의원




    • 법률적 쟁점: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필요성 :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 대한항공 정상화 촉구 :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송민섭 부지부장




    •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신동화 간사





  1. 주요 고발내용




  1. 사건 경위




  • 합의문에 따르면 2020. 1. 29. 에어버스는 프랑스 검찰에 대한항공 등 여러 항공사에게 항공기 구매와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한 혐의(리베이트)를 인정하고 벌금 약 2.7조 원을, 영국 특별수사청에 뇌물수수법 위반으로 1.28조 원, 미국 법무부에 해외부패방지법 등 위반으로 6,800억 원을 지급하기로 동의하는 등 총 4.7조 원을 지급하고 형사처벌을 유예받는  공익 합의를 함.




  1. 범죄 사실




  •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와 1996. 12., 1998. 3., 2000. 2., 세 차례에 걸쳐 A330 항공기 10대 구매계약을 체결함. 




  • 1차 리베이트 : 2010. 9. 에어버스는 자회사 은행계좌를 통해 해당 리베이트 범죄로 기소된 판매 중개업자 관련 주식 1,000만 달러를 매수했고, 이 중 최소 200만 달러가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음.




  • 2차 리베이트 : 2011. 에어버스는 다른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미화 650만 달러를 지급하는 가상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고, 합의문에 따르면 대부분이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전달되기로 한 것으로 보임.




  • 3차 리베이트 : 2013. 에어버스는 한·미 학술단체에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이 개인적 관심을 둔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한 600만 달러를 지급함.




  1. 고발 이유




  • 과거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범죄 사실


    •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1991~1998년까지 미국, 프랑스 항공기를 구매하며 받은 리베이트의 일부인 1,685억 원을 국내로 반입했고, 일부를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빼돌림으로써 법인세 27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함.




    • 조양호 회장은 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 원을 선고(2000노589) 받은 후 상고기각(2000도2898)되어 항고심 판결이 확정됨.





  • 리베이트 행위의 해악


    • 항공기 매도자가 구매자에게 리베이트 제공 시 구매비용이 정상 가격보다 상승하고, 이는 구매회사 주주 이익 뿐만 아니라 항공료 상승으로 인해 항공기 이용자의 이익도 침해함.




    • 고액 상품인 항공기는 매도자와 매수자 협상에 의한 특수한 시장구조에서 거래됨. 이에 매도·매수자 간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고 가며, 그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등 많은 후속 불법행위를 일으킴.





  • 업무상 임무 위배 및 특경법 상 업무상 배임


    •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 등기이사이자 리베이트 당시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함. 




    • 역시 피고발인인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 에어버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당시 대한항공 등기이사였던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서용원 및 지창훈 전 대한항공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감시의무, 충실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즉, 피고발인들은 대한항공이 에어버스로부터 174여억 원(1,45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아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대한항공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것임.





  • 특경법 상 업무상 횡령


    • 항공기 구매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조원태 회장 등 대주주 일가 지시로 대한항공이 아닌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돌아갔다면, 이들은 174여억 원(1,450만 달러)상당을 업무상 횡령한 것임.





  1. 결론




  • 프랑스, 영국, 미국 검찰 등의 조사 결과 및 에어버스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인정, 합의한 점에서 대한항공이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에어버스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됨.




  • 대한항공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하여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의 부친인 고 조양호 회장은 1991~1998년 항공기 매수 시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 및 조세 포탈 혐의로 2001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즉,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은 대한항공의 이사 및 경영전략본부장 등으로서 대한항공의 이익을 위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대한항공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고, 공모하여 에어버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횡령한 혐의가 있음. 이에 이들을 특경법 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함.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71719147/in/photostream/" title="EF20200318_기자회견_대한항공_리베이트_고발3" rel="nofollow">EF20200318_기자회견_대한항공_리베이트_고발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71719147_88ff7d9f73_c.jpg" width="800" />

<사진>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lP5G0PpPSdz07Ju3UlIVN8RFv1PW5Xc2l03...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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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총수일가 경영권 싸움,

국민연금 주주활동 소홀의 방증이다

국민연금, ‘19년 한진칼 주주제안 후 1년간 수탁자 책임활동 방치

기금위, 이사회 정상화 등 지배구조 개선 위한 주주제안 의결해야 

기업들, 국민연금 주주활동 경영간섭 매도 말고 자구책 마련해야

 

 

2020. 1. 31.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반도건설 계열사들과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위한 주식 공동보유계약을 체결(https://bit.ly/37T3SL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7T3SL4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하며,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한진그룹의 경영 상황은 현재 경영진에 의해 개선될 수 없으며, 전문경영인제도 도입 등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땅콩 회항’ 및 밀수, 불법 고용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핑계로 2020. 3. 23. 이사 임기 만료인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이사 연임을 저지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한진그룹 지배구조와 관련, 2019. 3. 한진칼에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던 국민연금은 이후 한진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진행해왔어야 마땅하다. 경영권과 관련한 한진칼의 최근 내홍은, 지난 1년 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민연금이 2019년 한 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진행해온 주주활동 현황을 밝히고,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중점관리사안 대상 기업들의 결격 이사 해임, 정관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 등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속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열어 관련 안건을 논의 및 의결해야 할 것이다.

 

한진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사회 개혁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급선무이다. 조원태 회장은 2015~2016년 연차수당 244억 원 미지급 및 2017~2018년 직원 3천 명에게 생리휴가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019. 4. 검찰 송치된 바 있으며, 2018. 8. 교육부 감사 결과 인하대학교 부정편입학 의혹이 드러나는 등 각종 물의를 빚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국민적 공분을 산 ‘땅콩 회항’으로 2017. 12. 대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으며, 명품 밀수 혐의로 2019. 6.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외국인 가사노동자 불법 고용 혐의로 2019. 7.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그 외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조양호 전 회장 또한 횡령·배임 등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연임이 부결된 바 있는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기업가치 훼손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이사가 총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전문경영인제도 도입을 내세우면서도 2019. 12. 23.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양호 전 회장의 유훈을 받들 것(https://bit.ly/31oEha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1oEha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을 다짐하는 등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해도 향후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보를 보일 공산이 크다. 상법 등 관련 법과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절차에 따른 회사 경영이 아닌 선대 회장의 유훈을 거론하는 문제 많은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경영에서 손을 떼고, 독립적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경영에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지금이라도 한진칼에 향후 이사회 구성 및 자격없는 이사 해임 등 경영 계획에 대한 공개적 서한 발송 및 질의 등을 진행하고, 주주로서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독립적 이사 선임 등을 제안해야 한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관련 불거진 작금의 갈등은 국민연금의 2019년 한 해 수탁자 책임활동 진행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2019. 3.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진행하고, 조양호 전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뒤, 국민연금이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2019. 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383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38330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는 횡령·배임, 사익편취 등 혐의로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을 받은 기업들과 일감몰아주기 관련 문제 기업들을 선정했으며 효성, 대림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불공정한 합병비율과 뇌물로 인한 벌금 및 손해배상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대표적인 기업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이 중점관리사안 등 관련 기업에 대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2019년 주주제안을 진행한 한진칼조차 지배구조 개선은 커녕 내홍에 휩싸인 지금, 사실상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방치해왔다는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2020. 1. 29.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됨(https://bit.ly/394MWBc"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94MWBc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으로써,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할 현행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사실상 일몰을 맞은 것과 다름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라도 기금위가 직접 나서 문제기업에 대한 ▲정관변경 및 독립적 이사추천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의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한진그룹 뿐만 아니라 효성, 대림산업 총수일가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범죄와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의 잘못된 경영결정은 회사가치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이사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기 때문으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고질적 병폐라 할 수 있다. 2018. 7.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1년 반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사실상 공염불에 불과했다. 상법 상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기금위 의결을 마쳐야 한다. 대부분 회사 정기주주총회가 3월 중순에서 말일에 몰려있는 지금,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동안 부실했던 주주활동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기금위를 개최하여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하여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을 자행한 이사들에 대한 해임,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 등의 주주제안을 진행할 것을 의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자성 또한 촉구한다. 총수일가가 회사를 소유물처럼 쥐락펴락하며 경영에 개입하고 회사 이익을 착취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구시대적 꼼수와 불·편법이 아닌 21세기에 걸맞는 투명한 경영문화 아래서 비로소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 도 유념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관치 운운하는 더이상의 투정을 중단하고 이사회 개혁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자발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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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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