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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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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admin | 월, 2020/01/20- 19:42

 

소비자주권, 대한항공 항공마일리지개편안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위반」
–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영업이익만을 위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개악 –
– 신의성실에 반한 제도변경으로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 방해 –

 

1. 지난 2019년 12월 13일 대한항공이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은 1)현금 80%, 마일리지 20% 비율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 방식의 도입, 2)현금 등으로 구입하는 항공권 구입에 있어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적립 비율, 3)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 및 좌석 승급 시 공제 마일리지 비율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제도 개편안은 항공권을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더 늘어나고(항공권, 좌석승급), 탑승 후 쌓이는 마일리지는 크게 줄어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합결제 또한 피신고인의 홈페이지에서만 복합결제가 가능하고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타 온라인 구매처에서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소비자들의 재산권인 마일리지의 조건성취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소비자들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3. 이에 소비자주권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소유하고 있거나, 올 1월1일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삭감당한 마일리지 회원 7명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및 제8호(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근거하여 대한항공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신고서를 오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신고서에서 대한항공은 불공정거래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대한항공을 고발하여 처벌해 주기를 촉구하였습니다.

 

4. 신고서 내용-대한항공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공마일리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권의 구입, 마일리지 사용, 마일리지 적립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공노선의 마일리지 공제율은 높이고, 적립율은 낮추는 매우 악의적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고, 복합결제 역시 자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 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는 마일리지를 사용한 복합결제가 불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하고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명시 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8호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개편안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약관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1) 항공권 구입 시 마일리지 차감은 확대, 마일리지 적립은 감소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8호(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대한항공이 2019년 12월 13일 발표한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 기준 개편안은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마일리지를 기존에 비해 많게는 27,500마일리지(44%)를 더 공제해야만 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항공권 구입 시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최대 3,096마일리지까지 축소되었는바, 이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위 조항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① 항공권 구입 및 좌석 승급 시 늘어난 마일리지 공제량

○ 항공권 구입 시
대한항공 개편안은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기존 공제량 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일리지를 차감토록 하였습니다. 비즈니스석, 프레스티지석 항공권 구입의 경우 인천에서 뉴욕을 갈 경우 기존의 6만 2500마일리지에서 27,500 마일리지가 더 필요한 9만 마일리지로(44%)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550,000원에 달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수요가 많은 노선들은 현행 62,500마일리지에서 17,500마일리지가 더 필요한 80,000 마일리지로 28%가 늘었으며,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 역시 22,500마일리지에서 25,000마일리지로 11%를 더 공제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로 이코노미석을 구매할 때에도 인천→뉴욕(3만5000→4만5000)을 비롯해 인천→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3만5000→4만) 등은 마일리지를 더 차감해야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인기 지역·좌석만 마일리지 공제 비율 확대
개편안의 새 마일리지 사용기준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북미 등 지역별로 적용하던 기준을 운항 거리별로 10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항공권 구매 시 그 결과 거리가 가까운 노선의 보너스 항공권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마일리지가 줄었지만, 아시아를 벗어나면 대부분 필요한 마일리지는 늘었습니다. 예컨대 현재 인천 취항 노선 중 거리가 가장 먼 북미 동부지역은 이번 개편으로 일반석은 29%, 비즈니스는 44%, 퍼스트 좌석은 69% 공제 마일리지가 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거리가 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발리는 일반석은 개편 전보다 37.5%, 비즈니스는 57%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고, 일등석은 83% 인상돼 아예 2배에 가깝습니다.
<표1> 각 노선별 더 줘야하는 마일리지 및 그 가액

구분 노선 기존

(마일리지)

개편

(마일리지)

추가 공제 마일리지(%) 금전적 가치(원)※
항공권 구입

(비즈니스석,

(프레스티지석)

인천→뉴욕 62,500 90,000 27,500(44) 550,000
인천→로스앤젤레스,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62,500 80,000 17,500(28) 350,000
인천→도쿄, 베이징 22,500 25,000 5,000(11) 100,000
항공권 구입

(이코노미석)

인천→뉴욕 35,000 45,000 10,000(28) 200,000
인천→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 35,000 40,000 5,000(14) 100,000
좌석 승급 인천→뉴욕 비성수기 편도 40,000 62,500 22,500(56) 450,000
인천→로스앤젤레스·런던·

파리·프랑크푸르트

40,000 55,000 15,000(37) 300,000
인천→도쿄, 베이징 10,000 12,500 2,500(25) 50,000

※대한항공이 제휴관계사에 항공마일리지를 1마일리지당 20원으로 판매하는 가액으로 산정함.

 

○ 좌석승급 시
이코노미석을 구입하여 비즈니스석으로 승급할 때 필요한 마일리지 역시 늘었습니다. 인천~뉴욕 비성수기 편도는 기존 4만 마일리지에서 6만 2500마일리지(56%)로 늘었으며, 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는 4만 마일리지에서 3 5만5000마일리지(37%)로 늘었으며, 도쿄와 베이징 노선도 현행 1만 마일리지에서 1만 2500마일리지로 늘었습니다.

 

② 탑승 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더 감소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코노미석(Q등급)의 경우 현재 마일리지 적립률이 70%이지만 개편안은 25%로 대폭 감소하여 적립률이 50%로 낮아졌습니다. 항공권 티켓을 판매하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나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인천~뉴욕 항공권의 경우 현행 4815마일리지를 적립해 주었으나 개편안은 3,096가 줄어든 1719마일리지만 적립해주도록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도 4,181마일리지에서 2,688가 감소한 1,493마일리지만 적립해 주어 소비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피신고자의 이익만을 고려 한 불합리한 제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표4> 줄어드는 마일리지

구분 현재

(마일리지)

개편

(마일리지)

줄어드는 마일리지
이코노미석(Q등급) 70% 25% 50%
전자 사이트,

여행사

인천→뉴욕 4,815 1,719 3,096
인천→

로스앤젤레스

4,181 1,493 2,688

 

2) 복합결제 시 대한항공 홈페이지 독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2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대한항공은 개편안에서 ‘현금+마일리지’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항공권 구입과 관련하여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복합결제 시에만 마일리지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외에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행사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입은 불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상품 구입과 관련한 선택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한 방법으로 배제하는 행위인바, 이는 이 법 제2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하여 적립한 재산권으로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사용 가능한 시점이 되면 이를 방해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토록 해야 할 채무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적립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2019.12.13. 부당하고 불공정한 마일리지 적립·사용 기준 개편안을 통해 마일리지 사용의 조건을 변경, 마일리지 적립자들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하며, 특히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처벌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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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재벌의 독점적 이익 아닌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한 방안을 요구하고 철저히 견제·감시해야!

– 지배구조 개편, LCC와 MRO사업의 독립적 발전방안 조속히 요구하여 국민혈세 낭비 막아야 –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PMI)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연내 기업결합 승인을 받고 계획대로 통합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맞춘 일정이기도 하다.

 

우려되는 점은 8천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이자 국민혈세가 들어간 양사 통합에 대해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통합 대형항공사의 지배구조는 물론, 저가항공사(LLC) 성장 환경, MRO산업(정비, 부품수주, 훈련 등) 등 국내항공의 경쟁 환경과 발전방향에 대해 손을 놓고 지켜보고만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자간담회에서 우기홍 사장의 발언을 보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가항공(LLC)을 자회사로 둘 것처럼 비춰지고, △MRO사업을 내부조직으로 운영하고, △중복노선 조정과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일절 없이 각각 운항시간 재구성과 합리적 전환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의 통합이 자칫 잘못하면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대한항공 오너 일가만의 독점적 배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당초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8천억 원을 한진칼을 통해 투입한다고 밝혔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 ▲합병 심사에서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평가와 방지책,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하는 저가항공의 성장환경 조성 등이 담긴 방안 등을 정부가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방안들은 양사간 통합을 수년 간 미루어, 저가항공(LCC)과 항공과 MRO 등의 사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와 이익까지 누리겠다는 심산으로 비춰질 뿐이다.

 

현재 공정위는 통합에 대한 결합심사, 산업은행은 통합전략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가 향후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PMI) 계획’과 결합심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항공산업이 독과점 문제와 소비자 피해 없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재편하여 투입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정치적 이해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손 놓고 지켜볼 때가 아니라, 통합항공사의 지배구조 문제, 저가항공(LCC)의 독립적 발전방안,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문 항공 MRO산업에 대한 독립적인 발전방안 등과 같이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조건들을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조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으며 성장한 재벌사례만 또 다시 반복될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애초 공적자금 투입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할 것임을 천명한다. “끝”

 

4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413_[성명]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에 따른 통합방안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4/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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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임야는 강제수용, 재벌 땅은 시세매입?

부동산공유제 강조한 박원순시장이 재벌 비업무용토지도 강제수용하라

최근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부지를 공원화할 계획이며, 부지매입은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를 시세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지면적은 3만 6642㎡이며, 부지가격은 2020년 1월 공시지가 기준 3,300억원(891만원/㎡)이다. 송현동부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여 역사학적으로도 중요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 이후 미국대사관 직원숙소로 수십년간 활용되어 왔다. 이후 미대사관 직원숙소가 이전되며 국방부는 삼성에게 1997년 1,400억원에 매각했고, 개발이 지연되며 2008년 삼성은 다시 대한항공에 2,900억원에 매각했다. 따라서 정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재벌법인에게 넘어간 땅을 서울시가 찾아와 서울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세 수준의 높은 매입가로 사들이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항공은 부지 주변에 경복궁 등 문화재와 학교 등이 위치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호텔 건립 등 무리한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서울시민의 비난을 자초했고, 관광호텔 건립은 2015년 서울시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지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쟁입찰로 토지를 매각하여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이 본연의 업무와도 상관없는 송현동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응당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해야 한다.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도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보유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전수조사 후 강제매각, 중과세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재벌규제 완화조치로 지금은 재벌이 10년넘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 방치하고 있어도 공시지가 수준의 보유세만 부과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보유세 특혜에 막대한 시세차액까지 가져가려 하는 재벌에게 서울시가 시세수준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재벌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박원순 시장이 강조해온 부동산공유제와도 어긋난다. 더군다나 서울시와 정부는 수십년간 주거안정 등 국민의 복지를 위해 농민의 땅은 공시지가로 강제수용, 개발해왔고 국토부는 3기 신도시도 강제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라면 재벌땅도 예외없이 강제수용해서 공공개발을 해야 마땅하다. 대한항공이 사들인 매입가는 2,900억원이고, 현재 공시지가는 3,300억원으로 공시지가로 매입해도 대한항공은 400억원의 시세차액을 가져갈 수 있다. 재벌들이 업무와도 상관없이 대규모 토지를 사들이고 판매하는 투기적 거래로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는 부동산투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재벌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동산공유제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재벌이 소유한 송현동부지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사들여 서울시민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서울시장의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강제수용 등의 권한은 오로지 서울시민을 위해 부여된 특권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재벌이라고 예외를 두어서도 안된다. 박원순시장이 강조해온 부동산 공유제도가 송현동부지에서 시행되길 바란다.

금, 2020/06/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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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이용약관 실태조사 결과 >

배달앱 3사 이용약관 중 불공정조항 34

사업자의 서비스 면책조항’ 21(62%),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 9(26%)

배달앱 이용자보호를 위한 약관개정 시급

소비자주권,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심사청구예정

 

  1. 최근 배달앱 플랫폼 출현 이후 음식을 모바일로 주문하는 배달앱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이용자는 2013년 87만 명에서 2018년 2천500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거래규모 역시 2013년 3천347억 원에서 2018년 3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연도별 배달앱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가 2016년 108건에서 2019월 8월 기준 26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 현재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인데, 지난 2019년 12월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여 사실상 배달앱 시장은 독점 형태입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음식 주문이 증가하는 가운데 배달앱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배달앱 3사의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약관규제법에 근거한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업체 :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 조사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9조 불공정약관 관련 조항

 

○ 조사 방법 : 약관규제법을 근거로 배달앱 3사 이용약관 검토

 

 

  1. 불공정약관을 판단하기 위한 약관규제법의 주요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7(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8(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9(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관규제법 위반사항별 결과

 

위 반 사 항 건수 비율(%)
서비스 면책조항 21 62
이용자에 부당한 조항 9 26
포괄적 계약해지 4 12
합 계 34 100%

<약관규제법 위반사항별 현황>

 

서비스 면책조항21(62%)으로 가장 많음

– 약관규제법 위반사항을 살펴본 결과, 사업자의 부담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서비스 면제조항’ 위반이 21건(62%), ‘이용자에 부당한 조항’ 9건(26%), 일방적이고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포괄적 계약해지’ 4건(12%) 순으로 나타남

 

2) 업체별 약관규제법 위반사항 결과

 

서비스

면책조항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

포괄적

계약해지

합 계
배달의민족 7 3 2 12
요기요 11 4 1 16
배달통 3 2 1 6
합 계 21 9 4 34

<업체별 약관규제법 위반사항별 현황>

 

요기요 16건으로 위반사항 가장 많아

– 업체별 약관규제법 위반사항을 살펴본 결과, 요기요 16건, 배달의민족 12건, 배달통 6건 순으로 나타남

 

  1. 다음은 불공정약관 주요사례별 세부 결과입니다.

 

1) 면책 조항

 

(1) 관련 약관조항 사례

업체명 불공정 약관조항
배달의민족

(7건)

22(배달 등)

3. 상품의 주문 및 배달과 관련하여 “업주”와 “이용자”, 배달대행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배달 이용요금의 취소·환불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회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화 등에 대한 배달 상품과 분리하여 취소·환불되지 않습니다.

24(책임제한)

1. “회사”는 “업주”와 “회원” 간의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재화 등”을 판매하는 당사자가 아니며, 재화 등에 대한 정보 및 배송,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은 업주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업주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 및 “업주”가 게재한 이용후기, 맛집 평가, 사진 등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제3자가 서비스 내 화면 또는 링크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대하여 감시할 의무 기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7.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요기요

(11건)

31(면책조항)

2.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중지, 장애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나 자료로 인한 손해 및 타 회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이용고객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회원정보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물 등 각종 정보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5(주문성공의 통지 및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2. 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직접 “요기요” 연락처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구매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는 가맹점의 사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요기요”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9(“요기요의 의무) ③ “요기요”의 재화 등에 대해 “요기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가맹점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요기요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0(손해배상)

2. “요기요”는 이용자와 가맹점 간의 재화 등 구매계약에 대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므로, 이용자가 가맹점으로부터 구매하신 재화 등의 품질이나 가맹점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요기요”는 이용자가 가맹점으로부터 구매한 재화 등에 대해 보증하거나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재화 등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습니다.

배달통

(3건)

32(면책조항)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신뢰도 및 정확성 등과 관련한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관련 약관(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제7조 1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제7조 2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제7조 3항)

 

(3) 근거 이유

○ 배달앱 서비스는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배달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자 간의 중개를 주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자임. 그래서 배달앱 업체는 회원(배달음식 사업자)으로부터 광고 및 서비스 중개 알선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음

○ 그러나 배달앱 업체들이 자사의 면책조항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그로 인해 회원(배달음식 사업자) 및 배달음식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자(이행보조자,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약관에 의하여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책임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법률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약관조항이나 법률상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라고 약관의 위법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7월 국회 전재수 의원이 제출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연대책임배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다른 사업자들을 입점시키고 대가를 받는 등 거래의 장을 마련하면서 직접 거래에 관여하는 사이버몰운영자의 역할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고지의무만 이행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면책으로 작용하여 단순한 중개책임만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연대배상책임 확대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인다”라는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

 

(1) 관련 약관조항 사례

업체명 불공정 약관조항
배달의민족

(3건)

10(회원 및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 회사의 정책, 이용안내 등 “회사”가 통지 또는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8(포인트)

3. 무료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1이며, 유료 포인트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용하지 않을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됩니다.

19(할인쿠폰)

4. 할인쿠폰의 제공내용 및 운영방침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기요

(4건)

5(서비스의 중지) ① “요기요”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회원가입) ② “요기요”는 제1항과 같은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계약이 성립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요기요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휴면계정 전환,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③ “요기요”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요기요”가 정한 회원가입요건이 미비되었거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3(계약의 성립) ① “요기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의 구매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요기요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달통

(2건)

8(회원, 이용자의 의무) ②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8(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관련 약관(제6조 일반원칙)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제6조 1항)

○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제6조 2항)

 

(3) 근거 이유

○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에 따르면, 제6조 2항 규정은 “의외조항 또는 기습조항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약관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고객은 약관의 내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약관의 테두리를 벗어나 의외조항을 삽입하는 수가 있다”고 약관의 위법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볼 때 배달의민족 이용약관 제10조,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정책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기습조항이라 할 수 있음

○ 요기요 이용약관의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등은 배달업체가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정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함

 

3) 포괄적 계약해지

 

(1) 관련 약관조항 사례

업체명 불공정 약관조항
배달의민족

(2건)

7(이용계약의 성립)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이용계약의 종료) ② “회사”의 해지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 전화, 팩스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 기타 “회원”이 이 약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기요

(1건)

29(서비스의 해제 · 해지 · 청약철회)

2.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이용 또는 부당한 이용 등을 이유로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배달통

(1건)

4(이용계약의 성립)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관련 약관(제9조 계약의 해지)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제9조 2항)

 

(3) 근거 이유

○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에 따르면, 제9조 규정은 “민법이나 기타 법률이 고객에게 부여하고 있는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라고 약관의 위법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볼 때 배달의민족 이용약관 제9조 2항 다목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정책은 약관 또는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으로 회사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1.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약관규제법에 근거한 불공정한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이를 시정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배달앱 이용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를 살피고 관련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추가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끝.

 

‘20.6.16(보도자료)배달앱 이용약관 실태조사 결과

화, 2020/06/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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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

소비자주권, 공정위에 배달앱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배달앱 3사 이용약관 중 불공정조항 34

사업자의 서비스 면책조항’ 21(62%),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 9(26%)
배달앱 이용자보호를 위한 약관개정 시급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오늘(20일) 배달앱3사(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의 이용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1. 최근 배달앱 플랫폼 출현 이후 음식을 모바일로 주문하는 배달앱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이용자는 2013년 87만 명에서 2018년 2천500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거래규모 역시 2013년 3천347억 원에서 2018년 3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연도별 배달앱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가 2016년 108건에서 2019월 8월 기준 26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 현재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인데, 지난 2019년 12월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여 사실상 배달앱 시장은 독점 형태입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음식 주문이 증가하는 가운데 배달앱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배달앱 3사의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약관규제법에 근거한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 불공정약관을 판단하기 위한 약관규제법의 주요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7(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8(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9(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1. 불공정약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관규제법 위반사항별 결과

 

위 반 사 항 건수 비율(%)
서비스 면책조항 21 62
이용자에 부당한 조항 9 26
포괄적 계약해지 4 12
합 계 34 100%

<약관규제법 위반사항별 현황>

 

서비스 면책조항21(62%)으로 가장 많음

– 약관규제법 위반사항을 살펴본 결과, 사업자의 부담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서비스 면제조항’ 위반이 21건(62%), ‘이용자에 부당한 조항’ 9건(26%), 일방적이고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포괄적 계약해지’ 4건(12%) 순으로 나타남

 

2) 업체별 약관규제법 위반사항 결과

 

서비스

면책조항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

포괄적

계약해지

합 계
배달의민족 7 3 2 12
요기요 11 4 1 16
배달통 3 2 1 6
합 계 21 9 4 34

<업체별 약관규제법 위반사항별 현황>

 

요기요 16건으로 위반사항 가장 많아

– 업체별 약관규제법 위반사항을 살펴본 결과, 요기요 16건, 배달의민족 12건, 배달통 6건 순으로 나타남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 :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1부

 

 

보도자료는 소비자주권 웹사이트 cucs.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별첨>

 

불공정약관심사 청구서

 

 

 

 

심사청구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표자 정명채 장인태 몽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1001호(운니동, 가든타워빌딩)

담당자 : 김한기 팀장

연락처 : 010-4128-2109

 

피심사청구인 1. ㈜우아한형제들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2 장은빌딩 2층

대표자 김봉진

 

  1. (유)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8길 12 마제스타시티 타워2 17층

대표자 강신봉

 

  1. (유)배달통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8길 12 마제스타시티 타워2 3층

대표자 강신봉

 

 

심사청구 취지

피심사청구인들은 배달주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을 위반하여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하오니 관련법에 근거하여 심사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 내용

 

1. 심사청구인 및 피심사청구인의 지위

 

심사청구인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해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안전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 실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피심사청구인들은 각각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의 상호로 배달주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입니다.

 

2. 관련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7(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8(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9(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불공정약관 세부내용

 

1) 면책조항

 

① 배달앱3사의 이용약관

업체명 불공정 약관조항
배달의민족

(7건)

22(배달 등)

3. 상품의 주문 및 배달과 관련하여 “업주”와 “이용자”, 배달대행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배달 이용요금의 취소·환불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회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화 등에 대한 배달 상품과 분리하여 취소·환불되지 않습니다.

24(책임제한)

1. “회사”는 “업주”와 “회원” 간의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재화 등”을 판매하는 당사자가 아니며, 재화 등에 대한 정보 및 배송,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은 업주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업주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 및 “업주”가 게재한 이용후기, 맛집 평가, 사진 등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제3자가 서비스 내 화면 또는 링크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대하여 감시할 의무 기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7.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요기요

(11건)

31(면책조항)

2.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중지, 장애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나 자료로 인한 손해 및 타 회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이용고객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회원정보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물 등 각종 정보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5(주문성공의 통지 및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2. 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직접 “요기요” 연락처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구매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는 가맹점의 사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요기요”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9(“요기요의 의무) ③ “요기요”의 재화 등에 대해 “요기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가맹점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요기요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0(손해배상)

2. “요기요”는 이용자와 가맹점 간의 재화 등 구매계약에 대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므로, 이용자가 가맹점으로부터 구매하신 재화 등의 품질이나 가맹점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요기요”는 이용자가 가맹점으로부터 구매한 재화 등에 대해 보증하거나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재화 등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습니다.

배달통

(3건)

32(면책조항)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신뢰도 및 정확성 등과 관련한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관련되는 약관규제법 세부내용(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제7조 1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제7조 2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제7조 3항)

 

③ 심사청구 근거이유

○ 배달앱 서비스는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배달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자 간의 중개를 주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자임. 그래서 배달앱 업체는 회원(배달음식 사업자)으로부터 광고 및 서비스 중개 알선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음

○ 그러나 배달앱 업체들이 자사의 면책조항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그로 인해 회원(배달음식 사업자) 및 배달음식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자(이행보조자,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약관에 의하여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책임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법률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약관조항이나 법률상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라고 약관의 위법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7월 국회 전재수 의원이 제출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연대책임배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다른 사업자들을 입점시키고 대가를 받는 등 거래의 장을 마련하면서 직접 거래에 관여하는 사이버몰운영자의 역할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고지의무만 이행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면책으로 작용하여 단순한 중개책임만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연대배상책임 확대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인다”라는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

 

① 배달앱3사의 이용약관

업체명 불공정 약관조항
배달의민족

(3건)

10(회원 및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 회사의 정책, 이용안내 등 “회사”가 통지 또는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8(포인트)

3. 무료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1이며, 유료 포인트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용하지 않을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됩니다.

19(할인쿠폰)

4. 할인쿠폰의 제공내용 및 운영방침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기요

(4건)

5(서비스의 중지) ① “요기요”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회원가입) ② “요기요”는 제1항과 같은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계약이 성립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요기요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휴면계정 전환,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③ “요기요”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요기요”가 정한 회원가입요건이 미비되었거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3(계약의 성립) ① “요기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의 구매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요기요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달통

(2건)

8(회원, 이용자의 의무) ②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8(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관련되는 약관규제법 세부내용(제6조 일반원칙)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제6조 1항)

○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제6조 2항)

 

③ 심사청구 근거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에 따르면, 제6조 2항 규정은 “의외조항 또는 기습조항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약관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고객은 약관의 내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약관의 테두리를 벗어나 의외조항을 삽입하는 수가 있다”고 약관의 위법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볼 때 배달의민족 이용약관 제10조,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정책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기습조항이라 할 수 있음

○ 요기요 이용약관의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등은 배달업체가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정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함

 

3) 포괄적 계약해지

 

① 배달앱3사의 이용약관

업체명 불공정 약관조항
배달의민족

(2건)

7(이용계약의 성립)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이용계약의 종료) ② “회사”의 해지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 전화, 팩스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 기타 “회원”이 이 약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기요

(1건)

29(서비스의 해제 · 해지 · 청약철회)

2.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이용 또는 부당한 이용 등을 이유로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배달통

(1건)

4(이용계약의 성립)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련되는 약관규제법 세부내용(제9조 계약의 해지)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제9조 2항)

 

③ 심사청구 근거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에 따르면, 제9조 규정은 “민법이나 기타 법률이 고객에게 부여하고 있는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라고 약관의 위법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볼 때 배달의민족 이용약관 제9조 2항 다목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정책은 약관 또는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으로 회사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화, 2020/10/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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