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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호]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 경제와 정치권력 견제기능 축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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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호]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 경제와 정치권력 견제기능 축소 우려스럽다

admin | 금, 2020/01/17- 16:5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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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인터뷰]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만들어 주는 경실련이 되겠습니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인터뷰

 

신민주 경실련 인턴

2021년 경실련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호에서는 올해 경실련을 이끌어 갈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호 교수를 만나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경실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올해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김호입니다. 저는 단국대 교수로 25년 동안 재직해왔습니다. 대학원부터 시작하면 약 30년 이상을 농업경제와 농업정책에 대해 연구와 강의를 해 오고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현장에서 농민과 함께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시장의 완전 개방과 기후변화라는 큰 변수 때문에 농민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농가 간의 소득불균형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경실련은 시민단체 중 유일하게 농업개혁위원회가 있고, 경실련 창립 때부터 선배 교수와 연구자들이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UR협상이 진행될 때인 1993년에 농민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와 함께 우리쌀지키기범국민대책회의를 창립하고,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운동을 하며해 우리 농업 지키기에 앞장섰고 농업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저는 90년대 후반부터 가끔 참석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농업개혁위원회 활동이 일시적으로 침체되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습니다. 2014년 말에 김성훈 전 장관과 지금은 은퇴하여 고향 강원도 양양에 귀농하신 중앙대 윤석원 교수님으로부터 농업개혁위원회의 활성화를 당부하시는 연락을 받고, 2015년 1월에 전문가분들을 모아 농업개혁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저는 농업개혁위원장을 맡아 위원들과 활동하기 시작했고, 현재 농업개혁위원회는 농민단체와 함께 농정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2021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올해 경실련을 이끄는 각오와 목표가 있으신가요?

A. 정치적, 경제적 혼돈의 시대에 상집위원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30년 이상 시민운동을 해온 경실련의 역사와 성과, 전임 상집위원장님들의 능력과 헌신적인 활동을 생각하면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입니다.

올해 상집위원장으로서 경실련이 이루어낸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의 많은 성과에 벽돌 하나 더 얻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상집위원 등 임원님들, 지역경실련 등의 조언과 충고를 잘 들어 의견을 결집하고, 상근활동가와 의기투합하여 대화하고 소통하며 단합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득권층 위주로 그들을 위한 정책이 주로 추진되고, 약자의 주장이 무시되는 적폐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올해의 목표는 지금까지 경실련이 추구해온 기본가치인 자유, 평등, 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부동산투기, 정경유착, 불공정한 노사관계, 농촌과 중소기업의 피폐,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같은 경제적, 사회적 불의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판과 정책대안의 제시와 실천,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거나 왜곡된 개혁입법의 제정 촉구, 또 금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응한 활동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도록 상집위원장으로서 상근활동가와 함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멈췄고, 우리나라 경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인 재난자본주의 시대에, 재난을 이용한 자본의 이윤추구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책 추진으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상공인과 농민의 소득향상,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력의 평등,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 근절, 재벌과 대기업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대규모 토건사업(예를 들면,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같은)의 중단 등이 필요합니다.

Q. 농업 분야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도 알려주세요.

A. 코로나19는 농업 분야에도 물론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자는 식료품의 소비부터 줄이는 관행이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득의 감소로 농산물 수요도 감소하여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가당 평균 경지규모 1.57ha의 소규모 가족농 체제이며,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이 14.9%인데 반해 농촌의 고령화율은 46.6%로 고령농이 많은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대규모 첨단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에 투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첨단장비와 대규모 건설을 담당하는 대기업의 이윤만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식량창고로 마지막 보루인 농업진흥지역을 비농업용으로 전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고, 전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중에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경실련에서도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요. 작년 한 해 부동산 문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A. 아파트 등 부동산 문제 제기는 작년 경실련의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할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컸습니다. 속이 시원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을 정도였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토지공개념이라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공평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즉문즉답식, 땜질식의 대책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키운 것으로 봅니다. 또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기득권자들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얻은 이득을 유지하려는 내심을 가지고 있어 혁신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의 실태와 법과 제도의 문제점,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행태와 실수요자의 욕구 등에 대한 면밀한 현장 파악을 통해 공평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는 부차적인 대책만 발표하여 사회적 논란과 혼란을 자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젊은 층에서 소위 ‘영끌’ 이라는 부동산 신조어도 탄생했으며, 여전히 집값은 폭등하고 이것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값까지 폭등하는 이런 실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경실련에서 할 일이 많아지고 있지요.

Q.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많습니다. 이 중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사회적 갈등과 분노, 미움과 적대감이 만연한 사회를 만듭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당에게 표를 몰아준 이유는 물질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한 적폐의 청산과 개혁의 추진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은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Q. 작년 한 해는 모두가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낸 한 해였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에 기대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A. 국민의 삶과 정신을 힘들고 피곤하게 했던 작년의 정치 현실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시민단체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기대를 한다면, 정치권에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마지막으로 경실련 회원분들과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회원 여러분, 경실련은 특정 당파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비당파적 시민단체입니다.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전제로 비판하는 실사구시적 시민단체입니다. 정부보조금 0%의 순수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의 시민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십시오. 경실련 SNS를 살펴봐 주시고, 널리 공유해주십시오. 올해 회원 여러분을 성심껏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화, 2021/02/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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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안내

             □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8i2x82DAVZU

6월 16일(수) 오후 2시 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06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pdf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hwp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화, 2021/06/1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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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변동 분석결과 발표]

시세 17%(1억)?, 공시가는 86%(3.6억) 5배 올렸다.

79% 4.9억 상승 否認, 17% 올랐다던 정부, 왜 공시가격은 86% 올렸나?

정부 17% 1억 상승 시세 7.2억인데, 왜 공시가는 7.8억 더 높였나?

가격 통계 낮게 조작, 집값거품 숨기는 정부가 문제다

■ 일시 : 2021년 6월 3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취지 및 배경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조정흔 감정평가사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자료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17%(1억) 올랐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공시가격은 86%(3.6억)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안 올랐다던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 가액은 집값 상승의 5배나 올린 것이다. 취임초 정부가 공개한 현실화율 68%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00%를 넘어야 맞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2021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로 취임초에 비해 2%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가통계를 조작 왜곡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난 4월말에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조사 분석했다. 공시가격은 30평 기준 취임초인 2017년 1월 4.2억에서 2021년 1월 7.8억으로 3.6억이 올랐고, 상승률은 86%이다.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시세는 2017년 6.2억에서 2021년 11.1억으로 4.9억 올랐고, 상승률은 79%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보다 더 높아 현실화율도 2017년 69%에서 2021년 70%로 증가했다.

노형욱 장관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의 공시가격 관련 질문에 “통계에 19%가 올라갔던 것들 중에 인위적으로 19%를 올린 게 아니고 실제 주택의 가격이 올라간 게 17%고 그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2%p가 채 안 된다”라고 발언, 공시가격 상승원인이 집값 상승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경실련이 청와대 공개질의서를 발송,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서에서 “2017년 5월 ~ 2021년 1월까지 17.17%”라고 공개했다. 지난 2020년 6월에도 경실련이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발표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실련)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다”라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19일 대통령이 집값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고 있다”고 발언하며 국민적 비판이 커질때도 보도자료를 배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08%이고, 13년 이후 가장 장기간 하향 안정세(32주 연속하락)”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거짓통계를 주장하며 국민을 속여온 것이다.

정부통계는 경실련 조사결과, 공시가격 상승률, 장관 발언 등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75개 단지의 2017년 5월 기준 아파트 시세는 30평 기준 평균 6.2억이다. 여기에 정부 발표 통계대로 17%(1억)가 상승했다면 2021년 1월 기준 시세는 7.2억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2021년 1월 11.1억이 됐고, 5월에는 11.9억까지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2017년 4.2억에서 86% 상승한 2021년 1월 기준 평균 7.8억으로 조사됐다. 즉 정부 시세통계를 적용한 시세 7.2억이 맞다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6천만원 더 높고, 현실화율은 107%나 된다.

강남 3구는 시세는 4년간 13억에서 21년 1월 22.7억으로 74% 올랐고, 공시가격은 8억에서 16.3억으로 104%가 올렸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17%가 올랐다면 21년 시세는 15.2억으로 공시가격보다 낮다. 비강남도 마찬가지다. 시세는 취임초 5.3억에서 21년 1월 9.5억으로 81%가 올랐다. 공시가격은 3.6억에서 6.6억이 됐고 상승률은 시세와 동일한 81%이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상승했다면 21년 시세는 6.1억이 되어 공시가격보다 낮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이다. 정부 시세를 적용했을 때의 현실화율과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의 차이가 무려 37%나 된다. 더군다나 정부는 17%의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등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 당장 깜깜이 통계, 조작 왜곡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하여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현실 인식을 시작으로 25번의 대책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나선다면 취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더 지체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공시가격은 86% 올려놓고 집값은 17% 올랐다는 거짓통계 생산을 당장 중단하라

부동산시장의 정확한 진단과 근본대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부동산통계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투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이 폭등했음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정부와 관료들만 이를 부인하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토부 장관도 1년 동안 집값이 17% 올랐다고 발언했고, 공시가격은 4년간 86%를 올렸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당장 거짓통계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통계조작을 주도한 관료 등을 엄중히 문책하고 국가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아파트값 주간통계 발표는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는 4년 시세 상승 17%라며, 국토부 장관은 1년간 17% 상승. 진짜 통계인지 관련 자료 공개하고 낱낱이 검증하라

국토부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 19%는 실제 주택가격 상승이 17%이고, 현실화를 위한 것은 2%가 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불과 4개월 전 국토부가 경실련에 답변한 ’취임이후 4년간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7.17%‘라는 내용과는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누가 진짜 통계인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 국토부 산하기관인 감정원에 지급되는 아파트값 통계 및 공시가격 산정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전문가가 참여하고 누가 심의해서 결정했는지 낱낱이 공개 검증해야 한다.

불공정 과세 조장하는 주택공시가격 폐지하고 국토부 공시지가 결정권은 지방정부로 이양하라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했지만, 상가업무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은 지금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인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0% 수준에 그쳐 상가업무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법인 등 부동산 부자에게 막대한 세금 특혜가 17년째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을 2005년 이전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또 국토부가 독점왜곡하고 있는 공시지가 결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 높여야 한다.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약속후로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집값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대통령이 집값폭등을 방조하다가 이제는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지경이다. 지금 당장 조작 왜곡된 부동산통계부터 바로잡고 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집값 상승 유발하는 무분별한 개발대책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등 99년 이상 장기공공주택 공급확대, 재벌소유 비업무용토지 과세 강화, LH 등 부패한 공직자 전면 교체 등을 개혁을 정부·여당이 끝까지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수, 2021/06/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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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민중의소리에 '공개사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998년 2만 6천건에서 2019년 106만 5천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율은 무려 95%에 달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목적으로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분명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몇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공공기관의 막무가내식 비공개와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8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비공개판단이 부당할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독립된 기구의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공개결정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청구하면 또다시 비공개되기 일쑤이다.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를 꺼려하거나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이전의 공개사례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사진 ⓒ뉴시스

 

2019년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결과는 물론 경실련의 승소였다. 주택공사가 시행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정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예산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해당 정보는 분양아파트만 달랐지 이미 경실련이 2009년 SH에 제기한 분양아파트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2007년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두20587 판결)에서도 LH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미 몇 번의 공개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할 때 마다 비공개로 일관하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진행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020년 법원은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진행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2021년 3월 서울시교육청이 또다시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 비공개 처분을 반복했다. 해당 정보공개소송이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공개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에 제시된 기간 이외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리를 한 것이다.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 결과는 제대로 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교육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비공개한다면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 매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 소송 끝에 공개된 정보는 결국 문제 제기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피해 학생들에게 무력감만 남기고 문제가 묻히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정보공개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손해 보는 게 없으니 교육청은 무조건 시간 끌기로 버티고만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미 공개가 당연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전공개 되고 있는 외부위원명단, 회의록, 의회자료제출 목록 등은 번번이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거쳐 공개 결정 받아도
비슷한 정보를 다시 비공개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 제도 있어야

이미 법원의 공개 판결이 있음에도, 공개사례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반복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악의적인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조금이라도 민감하거나 예민할 경우 무조건 비공개하고 정보공개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해당 이슈가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악의적인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처벌조항이나 페널티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와 언론,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에서는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조항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정보공개센터 역시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8년 진선미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통해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항은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거나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정보 공개(자료사진) ⓒpixabay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낭비와 예산낭비, 반복되는 비공개에 따른 사회적 효율성 저하와 알권리 침해로 발생하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주장대로 처벌조항 신설이 '실무자의 업무수행 위축'이나 '악의적 논쟁(처벌조항을 근거로 공무원을 협박하는 상황 등)'의 우려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제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미국 회의공개법 처벌조항의 사례처럼, 처벌 이전에 정보공개제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정보공개위원회의 '공개권고'라는 완충제를 추가하여 정보공개 전문기관의 공개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벌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처벌조항 도입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악의적인 정보비공개에 대해 기관평가나 예산편성 등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에 대응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처벌조항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의 반복적·의도적 비공개를 남용하는 행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때문에 정보공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이로 인해 정보격차와 정보독점이 발생할 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으로써 정보공개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비공개, 반복되는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공공기관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토, 2021/09/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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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결국 제도와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법무부 대검의 개혁경쟁은 긍정적, 실천으로 입증해야

공수처 등 근본적인 개혁 위해서는 국회 입법 필수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연이어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8일  그 외에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민생 사건 중심의 검찰조직 개편을 하고,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수사관행을 개혁 및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파견 최소화와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구성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도 지난 10월 7일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6개)를 선정했다. 대검찰청도 4차에 걸쳐 특수부 축소와 검사 파견 축소,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공개소환 폐지 및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전문공보관 도입, 직접수사 사건의 제한 등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과제 발표 경쟁이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임을 두 기관은 명심해야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보다 본질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위해서 법무부·검찰을 넘어 국회가 제도화를 통해 완성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하듯 개혁방안을 내놓는 모습은 두 기관의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현재 발표된 개혁방안들 중 특수부 축소, 형사 · 공판부 강화나 검사의 외부 파견 축소 등은 이미 전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중에도 권고되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 법무부를 포함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근절,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대와 검찰 감독기능 강화는 참여연대를 포함해 시민사회와 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과제이다. 이 개혁방안들이 법무부나 대검의 입장에서도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말이 아닌 구체적으로 실천과 결과로 국민에게 개혁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다만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권고안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사무감찰 강화 등이 제안되었으나, 감찰은 굳이 고검에서 담당해야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고검의 기능과 직무는 대검 등과 중첩되는 것이 많아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부와 검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들만이 검찰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검찰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법무부나 검찰의 내부 훈령 혹은 지침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향후 집권세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다. 결국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공수처 설치법안 등이 서둘러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며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로, 이미 20여년이 넘게 논의되고 다듬어져온 대안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단,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에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개혁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만큼 국회논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수처 법안의 불완전한 기소권 부분과 취약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문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공수처 설치 이후에는 보다 근본적인 검찰의 민주적 통제방안도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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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0/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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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다.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법무부는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 반대로 검찰이 봐주기로 묻어두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는 공소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gTXFMFkLZV-hDGwCsbjiNHqmmlSk0rpy_-...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0/02/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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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검언유착' 의혹 감찰 제지한 검찰총장 지시 부적절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착수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통보했으나,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감찰 착수 대신 대검 인권부(부장 이수권 검사장)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 사안은 현직 고위 검사장이 기자와 유착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마땅히 감찰로 진상을 밝혀야할 사안이다. 의혹의 당사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위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감찰도 아닌 인권부의 진상조사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의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2008년부터 검찰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공모로 뽑아왔고, 현재 감찰부장도 법관 경력을 가진 한동수 변호사로 지난해 임명되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감찰에 일체 간섭하지 말고 독립성을 보장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감찰부장이 직접 추진한 감찰을 검찰총장이 제지하면서 인권부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독립적 감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검찰의 셀프조사는 검사와 관련된 사안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 이번 의혹이 위 사유에 해당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무부 차원의 직접 감찰을 개시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NtdCvmSZdVjpvdJALEAEK0nQnoT70TZUZto...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4/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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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뉴스화면




2015년 8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형사범 6527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로는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징역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비자금 조성 배임 혐의로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대표 등이 포함되어, "재벌 특혜 사면"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부패기업인 특별사면 유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최태원 등 부패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패기업인 특별사면은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참여연대 비판 논평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는데,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의결합니다.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면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사면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면법)

2015년 5월 27일, 정보공개센터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제작한 카드뉴스

사면법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특별사면을 행한 5년 후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5년 5월, 2008~2009년 당시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사면권 남용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후 사면심사위원회 사면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매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고, 올 해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받아보았습니다.



2015년 8월 10일에 열렸던 사면심사위원회는 SK그룹과 한화그룹이라는 거대 재벌의 경제비리와 관련하여 재벌 회장과 부회장이 심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면의 적정성을 두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법무부가 공개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떤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인 속기 내용이 남아있지 않고, 주요 발언 내용을 요약한 형태라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회의록이 '요약 정리'로 되어있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그 이전 해인 2014년까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속기록' 형태로 정리되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2014년 까지 열렸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단순히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지, 부적절한 발언이 있지는 않았는지, 사면 기준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14년 회의록(좌)와 2015년 회의록(우) 비교

그런데, 2015년 8월부터 회의록이 '속기록'의 형태가 아닌 '요약 정리' 형태로 바뀌어서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적절한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그 시점 또한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사면심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2015년 5월 27일의 일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자, 그전까지의 회의록 기록 방식을 부랴부랴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탄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비밀주의와 폐쇄성을 견지하여 단지 형식적인 들러리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사면심사위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외부 연론이나 로비에 영향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원들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국민적 관심이 큰 특별사면 등에 대한 심사과정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과정에 대해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동안 멀쩡하게 기록되던 속기록이 2015년부터 갑작스레 요약 정리로 바뀐 것은 법원이 열어놓았던 시민 알권리의 영역을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축소한 것이나 다름 없는 일입니다. 이미 특별사면이 5년이나 지난 후에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마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도록 한 것은 폐쇄주의의 발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계속 요약 정리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만약 그러하다면 법무부는 박근혜 정부 시기 도입된 비밀주의를 원형으로 되돌리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다운로드 링크

수, 2020/09/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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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막강한 칼잡이 집단의 어지러운 검무(劍舞)에 매일의 신문과 방송을 보기가 두려워질 정도다.

법과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검(檢)이라는 칼과 진실의 전달이라는 사명의 허울 뒤에 ‘진실을 제조’해내고 ‘사실을 가공’해내는 언(言)이라는 칼, 이 두 개의 칼이 한 몸으로 어울려 불러대고 추어대는 이중창과 2인무의 파열음과 광무(狂舞)가 귀를 찢고 눈을 산란케 한다.

검란(檢亂)과 언란(言亂),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결과이자 원인이다. 한쪽이 다른 쪽을 낳고 그 다른쪽이 다시 상대를 키워주는 상인상과(相因相果)의 관계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의 두 개의 칼의 등등한 기세는 또한 그 전성(全盛)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치닫는 것이기도 하니, 그 점에서 우리는 애써 낙관의 위안을 스스로에게 각오하듯 가질 필요가 있다.

‘亂’에 어지럽다는 뜻과 함께 다스리다는 정반대의 뜻이 함께 들어 있는 것은 어떤 문제든 그것이 극성해질 때 비로소 해결의 길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의 이치다.

다만 亂이 어지러움에서 다스려지는 상태로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난(亂)을 난(亂)으로 보는 눈이 없이는 난은 거의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개의 위험한 칼의 난무(亂舞)에 홀리지 않으면서 결국 우리 사회는 어떻든 진일보의 궤도를 걸을 것이라는 낙관, 그리고 그 길을 여는 것은 저 두 개의 칼잡이 집단의 광포한 흉기로서의 칼에 맞서고 제압할 수 있는 보통 시민들의 이성의 칼, 양식의 칼, 그럼으로써 모두를 살리는 활인(活人)의 칼을 벼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명재

목, 2020/12/0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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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423일, 난민 신청의 권리를 보장하라.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비평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e12e...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고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친 A씨는 인천공항 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 1년 2개월의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오갈 곳 없이 공항 안에 갇혀 아파도 병원조차 갈 수 없는 환경에서 진통제를 먹으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버틴 시간이 아닙니다.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기다린 시간입니다. 법무부가 A씨에게 난민 신청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23일의 기다림 끝에 법원은 다행히도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공항을 벗어나 난민 신청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갇혀 있는 이들의 사연은 A씨의 것만은 아닙니다.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제도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참여연대 전은경 간사가 해당 판결을 비평하며 난민을 둘러싼 반인권적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5번째 이야기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5348

 



전은경 간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c0ad... style="width:180px;height:180px;" />


전은경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간사 

 

"저는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는 고향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돌아가는 일이 두려운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돌아가면 살해당할 것이라는 점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제 저는 인생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섯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이 아이들도 다시는 볼 수 없겠지요."

 

인천공항 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에서 423일을 지낸 아프리카인 A씨의 말이다. 그는 고국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 박해를 피해 도망쳤고, 경유지였던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려 했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환승객은 입국 자격이 없어 난민신청서를 쓸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서를 접수조차 거부했다.

 

그렇게 A씨는 공항에서 1년 2개월이란 시간을 보냈다. 공항 벤치에서 쪽잠을 자고, 제대로 씻을 수도, 먹을 수도, 아파도 치료받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말이다. 

 

난민 '인정'은커녕 '신청 접수'조차 어려운 현실

 

그는 난민신청서를 '접수'라도 해달라고 소송했고 2020년 6월 승소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입국 심사의 대상이 아닌 공항 환승객에 불과하므로 난민법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자로서 난민인정 신청을 할 법률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항 환승객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난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인정 신청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공항 환승객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해 난민법에서 정한 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다 판결했다. 난민 신청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항소했고, A씨는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공항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국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지병을 얻은 A씨는 환승구역에서 불규칙하고 열악한 생활로 탈장 증상이 생겨 쓰러지기도 했다.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고, 24시간 불이 켜진 추운 공항에서 무수한 날을 굶기도 했다. A씨를 대리한 변호사는 "A씨가 보낸 공항에서의 1년 2개월은 어떤 중범죄자가 받는 형벌보다 가혹했다"고 했다. 

 

결국 지난 4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 법원은 "공항 환승객에게 법률상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조리(편집자주 : 법질서 전체 또는 그 속에 흐르는 정신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원용되는 일반원칙 또는 자연의 이치)상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난민법 제5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인 공항 환승객도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공항에 미치고 그 환승구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미치므로, 공항 환승구역에 진입한 외국인 역시 난민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난민법이 난민협약의 이행법률로서의 성격이 있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난민의 보호에 있음을 고려하면 공항 환승객의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정하는 해석은 난민법의 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공항 환승객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공항 환승객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및 심사 등에 관한 법원의 사법심사를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도 보았다.

 

재판부는 또한 공항 환승객이 비호신청을 하는 이상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의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받고, 이를 국경에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입장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한편, 이 소송과 별도로 A씨를 환승구역에 방치하는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난민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환승구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환승구역에서 사생활보호⋅의식주⋅의료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신보호법상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항 환승구역에 방치한 난민신청자를 '피수용자'로 확인한 첫 사례다. 이 같은 전향적인 판결로 A씨는 지난 4월 13일 공항 밖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공항에 갇힌 사람들

 

2013년,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함에 따라 난민들은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출입국항 난민제도가 마련된 입법취지는 "공항⋅항만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난민인정의 신청이 자의적인 행정에 의해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종의 적격 심사인 회부심사제도를 운영해 대부분은 정식 난민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20년 6월 난민인권네트워크가 발간한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신청자 188명 중 13명만이 난민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심사에 회부되지 못한 이들은 7일 이내에 본국으로 강제송환이 되는데 강제송환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동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기약없이 공항에 갇혀지내야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A씨처럼 말이다.

 

2019년에는 아동 네 명을 동반한 가족이 287일간 공항에 머무른 일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 공항에서 난민신청하는 경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국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인권위의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저는 한국 시민들에게 저를 받아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저를 머물게 해주신다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약속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A씨를 공항의 좁은 벤치에 423일 동안 방치한 우리는 A씨의 약속을 들을 자격이 있을까 생각한다. 공항에 머물던 시간 그에게 인사를 건네준 청소노동자와 공항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를 보면서 부끄러운 감정이 드는 것은 왜일까.

 

우리 법에는 분명히 입국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 절차를 허용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의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다.

 

패소한 법무부가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왜 무리하게 항소까지 했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라는 법 규정은 왜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고 자랑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자수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1,091명에 불과하다. 난민 인정률 역시 2018년 3.6%에서 2019년 1.6%로, 2020년에는 1.0%로 감소했고, 올해 1~4월 난민인정률은 0.3%에 불과하다.

 

돌아갈 수 없기에 공항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신속히 입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일까. 공항의 난민신청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처우를 보장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 이번 판결로 인해 공항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인권침해의 현실이 개선되길 희망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21/06/22-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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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오 확인한 감찰 결과, 발본적 대책으로 나아가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d39d...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증언연습’ 등 잘못된 검찰수사관행 개선 서둘러야

피의사실 유출과 검찰총장의 자의적 사건 재배당 통제방안 필요

 

어제(7/14),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 - 대검 합동 감찰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그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참고인들을 반복 소환하여 면담하면서 소위 ‘증언 연습’을 시키고, 공소유지에 불리한 진술은 청취하고도 기록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감찰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강제로 재배당하여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에서 이같은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간 검찰이 무오류주의를 내세우며 잘못이 드러나도 제대로된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아왔던 것과 비교해볼 때 나름 진전된 것이나, 개선책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모해위증교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지 않은 것은 이번 감찰의 의미를 퇴색케 한다.

 

검사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소자들을 동원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뒤흔들 만큼 중대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 시도는 검찰의 끈질긴 반발에 가로막혔다. 심지어 윤석열 전 총장은 초유의 ‘사본접수’ 인권부 재배당으로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가로막으려 했고, 우여곡절 끝에 주무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검사가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배당권을 행사해 임은정 검사를 배제했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배당권을 남용해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찰부의 활동을 방해하고, 정식 수사를 못하게 막았던 노골적인 제식구 감싸기였다. 이같은 점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개선책이 마련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발맞추어 검찰의 구시대적 수사관행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을 만들어 내거나, 검찰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로부터 의도적인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검찰청 내에서 작성된 조서 등에 의존하는 방식을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과학적 물증을 확보하고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해 실체진실과 범죄를 입증하는 공판중심,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완화 조항도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만큼 검찰은 구태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사건의 배당 및 재배당 권한 등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간 검찰은 자의적으로 사건을 배당 혹은 재배당해 수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나 전관예우 의혹을 자초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10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설치 등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이행 노력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감찰 결과 발표를 계기로 사건 배당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검찰 내부가 연루되어있거나 검사가 직접 연루된 비위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감찰부에게 배당의 우선권과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처리과정에서와 같이 감찰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총장이 개입해 결과를 왜곡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2019년 12월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흘리기식 사건 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기소 전 공개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해당 규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의 조화를 담보하겠다는 개선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실효성의 담보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현행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검찰총장이나 관할 검찰청의 장이 위원 전원을 지명하고 있다. 검찰 외부 법조계나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는 등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정보 유출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도 수사기관으로써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WMSYdCL96bkC4e-O2dVOJ18j-fwd3m8nId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1/07/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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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 (제공 - 참여연대)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 1055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성명(링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가석방을 논의하는 언론 보도들을 살펴보다가 가석방을 결정하는 절차가 궁금해졌습니다.

가석방 절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링크)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교정시설의 장(소장)이 가석방 대상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들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칩니다.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가석방에 있어서, 가석방 대상자들이 과연 적격한지 심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재벌회장들을 풀어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 속기록이 사라졌다는 지적(링크)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정보공개센터는 SK 최태원 회장이 풀려난 2015년 광복절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부실함을 지적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집행법 시행규칙(링크) 제243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해야 하는데, 별지 서식을 살펴보면 회의종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간사, 내용 및 결과 등의 정보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 수준으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진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위원회 운영지침(링크) 제16조를 살펴보면 회의록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6조 제3항에서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으로부터 5년 후에 공개한다는 것은 사면심사위원회와 동일한데,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회의록을 공개하는 사면심사위원회와 달리,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법무부가 청구 없이도 사전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운영지침 상에는 5년이 지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사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우 황당한 일인데요,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자료가 올라오는 법무부 홈페이지 행정자료실(링크) 게시판을 살펴보면,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 내용과 위원 명단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원이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공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운영지침에 공개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가석방 결정 5년 후 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회의록은 자료실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 행정자료실의 가석방 관련 자료. 회의록만 쏙 빠져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은 2011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016년부터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이 공개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법무부는 운영지침을 어기고 해당 정보를 사전공개하지 않던 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논의가 불붙으면서,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연유로 그동안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석방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법부무는 지금이라도 지난 회의록들을 모두 공개하길 바랍니다.

 

목, 2021/07/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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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우리들이야기(2)][전문가칼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이름을 바꿔보면 어떨까?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최근 특히, 야당의 대권 주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에 적극 동조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가부 폐지 관련 청원이 등장했는데, 과도한 여성인권 정책으로 인해 남녀 갈등만 심화하고 남녀평등 대신 남성 혐오가 실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이 부처가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며 젠더 감수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한 부서라고 되받아치고 있다. 요컨대 여성을 남성과의 대결적 구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의 실현이 여성가족부 설치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영어 표기도 ‘성평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돼 있음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주장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만일 양성의 평등한 사회 건립을 목적으로 했다면 왜 애초에 ‘양성평등부’로 명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게 했다면 남성과의 대립구도 속에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부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더욱이 왜 영어로는 ‘양성평등’으로 표기해 놓고 정작 우리말로는 ‘여성’으로 표기하는 데 그쳤는지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들어 필요하다면 ‘여성부’보다는 ‘성평등부’나 ‘양성평등부’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부’에서 점차 ‘양성평등부’, ‘젠더부’와 같은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사실 과거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법적 권리, 교육의 기회가 현격하게 떨어져서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한 여성만을 위한 정책 시행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여성부’라는 명칭을 채택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였다. 뉴질랜드(여성부, Ministry of women)와 독일(가사·노인·여성·청소년부)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후 여기에 ‘평등’의 개념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 ‘여성·평등 장관(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ies)’, 프랑스의 경우 ‘남녀평등 및 기회균등 담당 장관)’이 그 예가 된다.

최근 들어 여성부를 신설하는 나라들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여성부’ 대신에 ‘젠더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성 역할과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으로보다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젠더(gender)’가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칠레의 ‘여성·젠더평등부’, 잠비아의 ‘젠더부(Ministry of Gender)’, 모리셔스의 ‘젠더평등·가족복지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elfare)’, 남수단의 ‘젠더·사회복지·종교문제부(Ministry of Gender, Social Welfare and Religious Affairs)’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늘 명칭을 고쳤으면 하는 부처가 있는데, 그것은 ‘법무부’이다. 법무부(法務部)란 글자 그대로 법적 사무를 처리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겠지만, 지구상에 ‘법무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나라는 한자문화권의 서너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모든 나라들에서는 ‘법무부’라 칭하지 않고 ‘정의부’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예를 보면 주요 언어권 국가들에서 모두 예외 없이 ‘정의부’라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이란 사회의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체계이므로 이를 담당하는 행정부 내 기관의 이름을 ‘정의부’라고 명명한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Heidegger)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했을 정도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사고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의 언어학자이며 인류학자인 사피어(E.Sapir)와 호어프(B.Whorf)는 우리는 언어가 노출시키고 분절시켜 놓은 세계만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다. 요컨대 인간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광주사태’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름을 고치기 위해 오랫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정의부’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법의 목적인 ‘정의’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법무부’라는 명칭은 쓰게 되면 법의 목적인 ‘정의’가 아니라 법의 수단인 법적 업무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법무부’라는 명칭은 우리에게 그 기관을 기능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함으로써 법의 본질적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을 은밀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동양은, 서양과 달리, 법보다 도덕을 우위에 두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제재에 의한 법적인 처리보다는 감화에 의한 도덕적 조처를 우위에 두는 태도가 발달해 왔다. 그래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온정주의가 널리 퍼져 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법적 제재에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서구, 특히 미국의 보수주의는 정의를 악에 대한 응징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죄와 벌이라는 프레임 속에 밀어 넣어 매우 강력한 처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혹시 ‘법무부’라는 표현이 한국인에게 법을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 단지 법적인 업무라는 프레임에 넣음으로써, 온정주의적 사고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에 기여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는 지나친 비약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의부’와 달리 ‘법무부’는 대체로 한자문화권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명칭이다. 대만은 우리와 동일한 ‘법무부(法務部)’이고, 일본은 ‘법무성(法務省)’, 중국은 ‘사법부(司法部)’이다. 다언어사회인 싱가포르의 경우도 말레이어 Kementerian Undang-Undang, 중국어 律政部, 타밀어가 모두 법무부에 해당한다. 다만 한자문화권이 아닌 나라로서는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법과 인권부(Kementerian Hukum dan Hak Asasi Manusia)’로 명명하여 이와 동일하다.

앞서 보았듯이 서양에서는 ‘법무(legal affairs)’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카리브해의 소국 바하마와 바베이도스(Barbados) 정도에서 법무부(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and Ministry of Legal Affairs)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자문화권이 아닌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서구의 영향을 받은 탓도 있겠지만 ‘정의부’를 택하고 있으며, 태국 과 필리핀(타갈로그어, Kagawaran ng Katarungan)의 경우도 ‘정의부’를 채택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 부처의 이름을 지을 때 수단보다는 그 부처가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명명하는 것이 어떨까? ‘여성부’보다는 ‘양성평등부’로, ‘법무부’보다는 ‘정의부’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 2021/07/2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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