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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미군기지 과불화화합물 오염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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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미군기지 과불화화합물 오염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하라

admin | 금, 2020/01/17- 01:00

오늘자(1월 16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의정부, 대구, 칠곡, 군산 등 국내 미군기지 5곳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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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올드보이 홍준표 의원의 올드한 4대강사업 찬양

○ 8일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 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사태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번 홍수 피해가 당시 야당인 현재 여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했기에 발생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환경운동연합은 극우 유튜버들이나 주장할법한 구태의연한 주장을 여전히 일삼는 홍준표 의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 MB 정권은 4대강 사업은 본류 사업을 하면 지류와 지천의 홍수도 예방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지천정비 사업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본류에 대한 4대강사업이 아니라, 지류, 지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홍수 방지에 아무 쓸모도 없는 16개 댐 건설과 준설 사업을 벌일 때는 본류사업을 지지하다가 문재인 정부에 와서 지류지천 사업을 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 아닌가.

 

○ 홍 의원 'MB 시절 지류지천 사업을 못하게 해서'라는 주장도 넌센스다. 2011년 4월 MB 정권은 4대강 사업에 이어 15조 원이 예상되는 지류지천 사업, 4대강 2단계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당시 2011년 4월 15일 자 <조선일보>는 “정부가 본류를 먼저 정비해야 홍수 방어 및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4대강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지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홍수가 나기 때문에 이를 정비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 홍 의원의 주장만 보면 마치 지류지천 사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약 7,000억 원의 예산투자가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오히려 과도한 하천 직강화와 조경석 쌓기 등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추진 방식이 적절했는지, 홍수가 빈번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유역이 제대로 포함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지류를 정비하더라도 무턱대로 공사할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이 지속가능성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두 번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치수 효과는 없었다. 물그릇을 키워 홍수를 예방한다던 준설은 사실상 운하 추진을 강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4대강사업의 홍수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었다. 오히려 홍수 소통 장애를 유발하는 거대한 보를 16개나 만든 사업이었다. 보 관리지침 상 보는 홍수 예방기능은커녕, 홍수 시 즉각적으로 수문을 열어서 홍수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 MB 정부는 4대강사업의 명분으로 '근원적 홍수 방어'를 내세웠다. 본류의 물그릇을 키우면 지류, 지천의 홍수를 막아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홍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를 겨냥해 "식수원에 배 띄우는 나라가 어디냐?"라며 반대했지만, 당 대표 등에 오르면서 적극적 4대강 찬동인사가 됐다. 홍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녹조라떼' 등 4대강사업 부작용을 부인하며 4대강사업을 강하게 옹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감사와 현장에서 확인되었듯이 4대강사업은 근원적 홍수방어는커녕 강의 수질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만을 안겨주고 있는 골칫덩어리다.

 

○ 전국이 유례없이 긴 장마에 물난리와 산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피해지역의 수해 정비를 지원하고, 남은 장마기간 동안 추가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온 국민이 마음을 모으는 일이다. 또한 이번 홍수 피해가 발생한 이유를 지역별로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찾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류치천 사업을 못하게 해서 올해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홍준표 의원의 주장은 4대강사업을 옹호하기 위한 꼼수이자, 후안무치이다. 올드보이 홍준표의 올드한 4대강 찬양이 식상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싸기는 이제 더 이상 흥미진진한 논쟁거리조차 아니다. 홍 의원은 해묵은 4대강 찬양 대신 낙동강 수문 개방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낙동강 유역 지역구 의원으로서 실용적인 선택일 것이다. 끝.

일, 2020/08/0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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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제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저해

-국민 10명중 7명(71.5%),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한시적 공매도금지가 만료되는 시점인 다음달 9월 15일, 한 달을 앞두고 공매도 제도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는 경실련과 한투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지난 8월 7~8일(2일)간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1. 국민 10명중 6명(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오는 9월에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계속 여부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반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안되는 15.7%에 그쳤다.

 

 

2. 국민 10명 중 7명(71.5%),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우리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또한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공감 43.1%, 다소공감 28.4%)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2.1%(별로공감하지 않음 12.9%, 공감하지 않음 9.2%)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공감 78.1% vs 비공감 19.5%),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75.7% vs 20.5%)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거나(62.6% vs 25.6%),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응답자(61.6% vs 25.7%)에서도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 저해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악성루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건전한 기업들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0.5%(매우공감 35.5%, 다소공감 35%)로 높았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이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만료일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반기 주식시장의 안정 효과가 결정적으로 매우 컸던 만큼,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금융당국에 촉구한다.

첫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최소 6개월 이상 더 연장하라.

둘째, 외국인·기관투자자에게만 유리하게, 개인투자자에게는 불공정하게 설계·운용돼 왔던 기존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이번을 계기로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설계하거나 폐지하라.

셋째,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예외 사항을 폐지하라.

넷째,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발시 형사처벌은 물론, 무차입공매도를 두 번 다시는 못하도록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라.

 

아울러, 오늘(8월 13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진행한다. 그동안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컸던 만큼, 이번 공청회가 다소 형식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형평성 있고 공정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설계할 것을 당부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차라리 공매도 자체를 영구적으로 폐지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

 

200813_경실련_보도_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20/08/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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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멸종위기종 가창오리도와 멸종위기종 호사비오리 확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보 상류에 철새들의 이동과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2020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1년 2월 9일에 진행 했으며 한쪽제방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체 조류수를 조사하는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 2020년 조사결과 총 78종 4,819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물새는 45종 3,886개체였다. 2019년 총 70종 4,238개체, 물새 40종 3,433개체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 물새 중 수면성오리가 2019년 2,401개체에서 3,202개체로 증가하였다. 잠수성 오리역시 17개체에서 160개체로 증가했다.(수면성오리 : 잠수하지 못하는 오리로 머리를 거꾸로 하여 물속에 있는 풀과 뿌리등을 먹이로 한다. / 잠수성오리 : 잠수가 가능한 오리로 물속에 잠수하여 식물성먹이나 육식성 동물을 사냥한다.) 이는 세종보의 수문개방으로 지형이 다양화 되면서 합강리 유역의 생태용량이 확대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과거 특정지역에 밀집해서 서식하던 조류가 현재는 조사지역 전체에 골고루 조류가 분포하고 있었다.

<표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

(그래프 1) 2020년 겨울철새 조사결과 물와 총종수 변화

(그래프 2) 2020년 겨울철새 조사결과 물새와 총종수 변화

○ 수면성 오리중에 넓적부리 2개체와 가창오리가 20개체가 2015년 조사 후 처음 확인되었으며, 잠수성오리 중에서도 희귀종인 붉은가슴흰죽지, 적갈색흰죽지, 줄부리오리, 호사비오리가 4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 특히 이중 가창오리는 13년만에 합강리에서 처음 확인되는 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동영상제보된 것에 다르면 약 1,000여마리가 확인되었으나 조사시에 확인되지 않아 개체수에 산입하지 않았다. 호사비오리는 갑천과 금강이 합류되는 조사외지역에 매년 서식하하고 있으나, 이번조사에서는 조사지역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붉은가슴흰죽지, 적갈색흰죽지, 줄부리오리는 국내 희귀조이며 미조(길잃은새)로 12월 확인되어 금강의 특정 지역에서 월동했다.

○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서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  2019년 200개체, 2020년 182개체로 확인되었다. 500개체까지는 아니지만 200개체정도의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다.

○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는 9종 48개체 였던 8종 29개체로 감소했다. 독수리의 개체 수 감소가 크게 역할을 했으며, 종으로는 큰말똥가리와 검은어깨매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매가 새롭게 관찰되었다.

(그래프 3) 맹금류 종수와 개체수 변화

○ 이번 조사에서는 큰고니,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독수리, 새매, 매,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호사비오리, 가창오리, 흑두루미 등 법적보호종이 총 12종 확인되었다. 합강리의 법적보호종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합강리의 생태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누적관찰된 법적보호종은 17종에 이른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을 초과했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합강리의 생태건강성이 회복되고 있는 반증이다.

<표> 법적보호종 현황

○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 되었던 조사지역이 지난해 2017년 11월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났다. 수문개방 이후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수문개방 이후 조류의 종과 개체수 증가로 금강이 회복되어 지고 있는 것은 충분한 확인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효과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 수문개방 이후 4년간의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서식지는 회복과 복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때문에 이런 복원과 회복이 더 가속화되고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금강의 합강리 지역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겨울철조류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와 환경부등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 해나갈 예정이다.

<표> 2020년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

<사진> 세종시 조사중에 찾아온 오리류

흰뺨오리

댕기흰죽지 무리

비행중인 독수리

흑두루미

가창오리

큰고니

수, 2021/03/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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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두 번 다신 못하도록 “필.벌.백.계” 해야
외국인 무차입공매도 감시·감독토록 차단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공개질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 제출

 

오늘(3/23)「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방향에 대한 대정부 공개질의서」를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경부터 공매도 등 “주식 매매제도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작년 12월경 고심 끝에 결국 이에 못 미치는 개선안을 발표해버렸다. 그간 금융당국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관리 시스템 때문에 “제도개선은커녕 불법공매도 근절 의지조차 없다”는 비판 여론만 점점 들끓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와 유관기관들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5월에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외국인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는 감시 대상에서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만 제외되는 등 규제공백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과하고, 금융위·예탁원·거래소(코스콤)는 외국인들에겐 차입공매도의 거래방식이 “익숙치 않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여전히 무차입공매도 결제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투자자간 불신을 해소하고 정부의 시스템 개발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시장‧여론‧언론‧학회‧국회 등에서 지적됐던 △불공정 대차거래, △미소유 주식 수기거래, △불법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 부재, △실시간 잔고관리시스템 부재,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미해결 과제, △결제시차와 외국인 특혜, △실효성 없는 개선안과 사후적발 시스템 문제들을 중심으로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한 대정부 공개질의서(아래 #별첨)를 작성하였다.

 

금융위는 향후 불법공매도를 두 번 다시 못하도록 필벌백계·초전박살 내고, 이처럼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외국인까지도 모두 감시·감독될 수 있도록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을 서두를 것을 당부한다.

 

#별첨. 210323_보도자료+공문_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방향에 대한 대정부 공개질의 (최종)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766-5623

화, 2021/03/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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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시민들에게 있어 공원은 더 이상 그저 '녹지, green space'가 아니라 마음 쉬어갈 수 있는 공간, 편안히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적나라하게 반영하여 '숲세권' '공세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음에도, 우리 나라에서 '도시공원'의 운명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공원이 오롯이 공원으로 남을 수는 없는 걸까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우리 사회 갈등과 위기 속 각종의 문제들은 극복하기 위한 공존과 연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이슈브리프> 시리즈를 기획, 그 첫 번째 주제로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슈브리프에는 도시공원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규범적 해석, 도시공동체의 환경적 가치로서의 도시공원의 존속과 개인의 소유권 충돌 등에 대한 공법적 분석과 성찰을 담겨있습니다.

공원이 더이상 '멸종위기종'이 아닐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랍니다.

한국법제연구원_이슈브리프_도시공원일몰제 읽으러가기

수, 2021/04/1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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