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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방위비 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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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방위비 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admin | 수, 2020/01/15- 01:49

방위비 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방위비 분담금 굴욕, 졸속 타결 반대! 

'대비태세' 내세워 사실상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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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4(화) 오전 11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6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한미 방위비분담 6차 협상이 열린 14일 4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각 단체 회원들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유영재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 같다면서, “정부가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맞지 않지만 미국 무기 도입,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 호르무즈 파병까지 해주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위원은 “미 의회 보고서는 ‘준비태세’ 비용을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고 개념정리를 하고 있으며, 미국 요구에 따라 ‘준비태세’ 항목이 신설되면 우리는 백지수표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호르무즈 파병, 무기구입, 미군기지 환경 치유 비용 부담 역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의 협상 카드를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만 보면 왜 그리 존재감 없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존심 상한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대표는 “호르무즈 파병 절대 안 된다, 미군주둔비 인상 절대 안 된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것이 촛불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작년 방위비분담협상 대응에 노동자 실천단을 구성하여 투쟁 하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앞에 노라고 말하는 대통령 되어 달라, 호르무즈 파병 반대, 한미연합연습 반대한다는 국민 목소리 똑바로 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개혁, 정치개혁은 어렵게 한 발작씩 나아가고 있지만 한미관계는 왜 늘 이 자리에 있는가?”라면서 “한미관계가 더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내는데 시민들이 더 많이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졸속 타결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불법부당한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ri-bz5T07Wq4J-9WfBkkCRY0gk4oMaAq/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굴욕적인 방위비분담 협상 졸속 타결 단호히 반대한다!

‘준비태세’ 명목으로 사실상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드하트 미국 대표가 불법무도한 50억 달러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정은보 한국 대표가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데서 보듯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그동안의 한미 양국 간 갈등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한국이 이미 제시한 4~8% 인상안에 더해 미국산 무기도입과 주한미군 4개 기지 조기 반환 합의, 호르무즈 파병 등 방위비분담금 외적 요소 부담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미국의 요구대로 대폭 증액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은보 대표는 5차 협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여전히 50억 달러 요구에서 크게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만약 앞으로 한, 두 번의 협상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는 뜻이자, 우리가 천문학적 비용뿐만 아니라 안보적, 외교적, 환경적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짓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트럼프 정권은 주한미군의 대비태세나 한국의 동맹 기여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구를 내세워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뛰어넘는 주한미군 인건비, 가족·주택 지원, 사드 운용, 순환배치 비용에다 심지어는 해외미군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남북관계까지 협상의 볼모로 잡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정권의 이성을 잃은, 끝 모를 탐욕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졸속 타결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군속 인건비를 포함한 총주둔비용(35억 달러?)를 넘어선 50억 달러를 한국에게 받아내기 위해 남북관계 문제까지 들먹이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워싱턴 방위비분담 협상과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미대화와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이 논의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올려주는 한편 방위비분담협정 틀 밖에서 호르무즈 파병 등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결국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굴종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호위연합)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청해부대의 임무지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 파병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jtbc, 2020. 1. 10).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 암살 이후 그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국제해양안보구상 참여를 계속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요구에 따른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되는 문을 여는 것이다. 이는 이후에도 미국이 남중국해 등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고, 여기에 국민 생명과 막대한 자산을 바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동맹국을 향해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가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위협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파병되면 불을 지고 섶에 뛰어드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이렇듯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명분과 비용 그 어떤 측면에서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막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미국 무기도입을 협상 카드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막아보려는 것은 자충수일 뿐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무기 판매는 무기 판매대로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무기도입은 미국 주도의 한미동맹과 그에 의거한 대북 군사전략에 의거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미국 무기도입에 대한 소요가 제기되면 한국군의 미국 무기도입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이 수립한 대북 군사전략이 존재하는 한 방위비분담금의 과다와 무관하게 미국 무기도입은 계속되고 비용 지출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 무기도입비는 약 75조 원으로 연평균 2.5조 원에 이른다. 향후 도입이 확정되거나 추진 중인 미국 무기는 글로벌호크, P-8 초계기, F-35 20대 추가도입, SM-3 이지스 요격미사일, 조인트 스타즈, 해상작전헬기 등으로 그 비용은 10조 원을 넘는다. 이는 미국 무기도입과 연계해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낮춰보려는 정부의 궁색한 입장이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가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우선 반환받고 추후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 미국과 환경오염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도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지렛대가 될 수 없다. 이미 우리 정부가 “한·미 협의 결과 현행 SOFA 체제 아래서는 협의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경향신문, 2019. 9. 28)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나선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미국이 오염정화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거나 낮출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염자 부담 원칙인 국제법과 한국 환경법에 어긋나게 미국에 면죄부를 준 것은 환경주권 포기다. 반환받기로 한 4개 기지의 정화비만 하더라도 1100억 원에 이르고, 한국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26개 기지 정화비용은 1조 50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보도(동아일보, 2019. 12. 12)도 나왔다.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협상 전략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막기는커녕 막대한 정화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준비태세’ 항목 신설로 사실상 50억 달러를 다 받아내려는 미국의 강탈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5차 방위비분담 협상 직후 드하트 미국 대표는 “미국 군대의 순환배치와 임시배치, 훈련이 필요한 인력들이 있다. 그들은 적절한 장비를 갖춰야 하고, 이곳으로 운송되거나 돌아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준비태세(readiness)를 최고조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능력 자체를 개발하지 않아 우리가 제공하는 보완 전력(bridging capabilities)들이 있다.”(중앙일보, 2019.12.18)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한국 방어와 직결된 비용”이며 “그 비용의 일부가 기술적으로 한반도 밖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부는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50억 달러 요구를 ‘한국 방어’ 명분으로 포장하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작전준비태세’는 “편성 또는 지정된 고유목적의 임무 또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함정 또는 무기체계 장비의 준비태세 및 인원 준비태세를 모두 포함한다(미 국방부 용어사전).” 미 의회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 증액의 정당성을 위한 개념으로 ‘준비태세’를 내세운다.”면서 “넓은 의미의 ‘준비태세’는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2017. 6. 14).”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군 교육, 훈련은 물론 장비의 정비, 새로운 무기와 병력의 운송과 배치, 작전 운용 등에 드는 비용을 ‘준비태세’라는 명목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안과 밖(on and off the peninsula)”(중앙일보, 2019.12.18)을 가릴 것 없이 미국이 주한미군의 한국 방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간주하는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해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은 이미 9차 협정에서는 해외장비 보수·정비 비용(954억 원)을 받아냈고, 10차 협정에서는 ‘일시적 주둔’이라는 표현을 포함시켜, ‘각종 공과금 및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 지원을 한미연합연습 등에 참여하는 해외미군에게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바 있다.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요구하면서 미국 본토의 지원부대 인건비 등 간접 항목까지 요구(중앙일보, 2019.10.30)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미국은 ‘준비태세’ 항목 신설을 통해 사실상 한국 지원의 무한대 확대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순환배치 및 장비 수송비, 주한미군 가족 지원비, 한반도 역외에서의 기여(해외미군 지원), 사드체계 관련 비용”(중앙일보, 2019.12.18)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의 경우 육군 여단전투단(BCT) 1회 순환배치 비용은 565억 원(미 육군 2020 예산 운영유지비 개요)이지만 미 본토 내에서의 운송과 인력비용까지 한국에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3월부터 한국에 순환배치되는 미1보병사단 2기갑여단의 미 본토 내에서의 장비운송 장면을 공개하는 것도 관련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는 압박의 일환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순환배치는 냉전 해체 이후와 2000년대 초의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GPR)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한국이 이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보완전력’은 핵과 WMD 무기, 장사정포 등 이른바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 중 한국군이 갖추지 못한 대화력전 무기, 정찰·감시 전력, 전략자산 등을 말한다. 이를 빌미로 한 미국의 최근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자산과 정찰·감시 전력의 대거 한반도 운용 비용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하기 위한 미국의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런데 보완전력은 대북 방어의 범위를 넘어서 대북 선제공격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전력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전력이다.

 

미국은 ‘가족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가족 주택 운영 및 건설’ 비용(1647억 원, 2020년 기준)과 가족 별거수당(월 250달러), 주택수당, 미군 자녀 교육, 병원 등에 대한 요구로 보인다. 미국은 미군 가족 주택 운영비 중 1가구에 매달 240~450만 원(「Military Construction, Army」, 335쪽)의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2020년 기준, 약 178억 원)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 할 가능성도 있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의 군수지원 항목 중 “가족주택을 제외한 합의된 특정 임차료” 규정을 개정해 가족 주택 임차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4조 1항)과 미2사단 재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1조 2항) 위반이다.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체계의 운영유지비 역시 준비태세라는 명목으로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 2018년 주한 미 사드포대의 사드 요격미사일 재분배 훈련에는 군인뿐 아니라 관련 폭탄전문가 등 민간인이 참여했는데(미 육군 뉴스, 2018. 12. 27), 이들의 인건비나 사드 장비 정비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 것이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방위비 항목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우리가 줄 근거가 없다. 정부가 사드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준비태세 유지비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비로 3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철희 의원이 밝힌 데서 보듯이(중앙일보, 2019.10.18) 미국은 이를 통해 50억 달러 요구의 상당 부분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준비태세 유지비는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벗어난 것으로 그 개념과 포괄 범위가 모호하여 앞서 인용한 미 국방부와 의회 자료에서 보듯이 미국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준비태세 항목 신설하든 군수지원 항목을 개정하든 어떤 형태로든 결코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드하트의 주장에 보듯이 미국은 ‘준비태세’를 한반도 안과 밖을 연계시켜 적용하기 때문에 ‘준비태세’는 주한미군 지원을 넘어서서 해외미군에 대한 지원으로 연장될 수 있다. 예컨대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 등 주한미군을 포함한 역외훈련과 이를 위한 병력과 장비의 이동도 ‘준비태세’에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다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비용까지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으로 역외훈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위배된다.

 

 

세계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미국의 불법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에는 주한미군 총주둔비와 함께 미국의 세계전략 비용에 대한 분담 요구도 들어 있다. 미국의 「국방전략(NDS)」(2018.1)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공동방어를 위한 자원의 공동이용과 책임분담은 미국의 안보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 협상 대표단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큰 틀의 노력"이라며 "한국이 이 전략에 방위비를 낼 수 있도록 '신설 항목'을 만들자고 요구"했다(jtbc, 2019. 11. 20). 이는 중국 포위를 노리는 소위 ‘항행의 자유 작전’과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대한 파병 요구와 비용 부담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는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3조)를 뛰어넘는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아울러 ‘해외 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을 제도화하고 ‘작전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도 위배된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사문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에게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불법적으로 전가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소폭 인상’ 주장 기만이다. 국민 의사에 반하는 기만적 협상 중단하라!

 

정부는 그동안 줄곧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내의 협상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타결된 8차・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증가율이 2.5%(185억 원)과 5.8%(505억 원)의 2~3배에 달하는 4~8% 인상은 결코 소폭 인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만약 매년 8% 인상률로 5년 기간(2020년~2024년)의 협정이 맺어진다면 우리는 2020년 831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5년간 총 6조 5824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이 2조 원이나 남아도는 상황에서 또다시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는 것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고 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차기 정부에 커다란 부담을 떠넘기는 짓이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동맹 기여’를 받아내야 할 때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로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의 길을 열자!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둘도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위협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미 육군은 태평양 지역 주둔군을 강화할 것"(연합뉴스, 2020.1.11)이라는 미 육군장관의 말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미군의 한국 주둔을 허용하고 제주, 평택, 성주 등 수많은 미군기지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첫째가는 큰 ‘동맹 기여’다.

 

주한미군이 유엔군사령부가 아닌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된 1957년부터 주한미군은 대북 방어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군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다. 2006년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 허용으로 고도의 준비태세를 갖춘 주한미군은 세계 분쟁지역 어디에도 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또한 미국이 그토록 원했던 한국의 동맹 기여다. 이제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중국 포위의 전초부대로 삼고 있다.

이렇게 고도의 ‘동맹 기여’를 무시하고 또다시 ‘동맹 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철면피나 하는 짓이다. 오히려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난 임무를 수행하는 주한미군에 우리가 미군 주둔비와 방위비분담금을 받아내야 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카투사 제도 폐지, 각종 면세와 공과금 감면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우리 군이 우리 돈 들여 관리해주는 미군의 탄약 관리비 등도 오히려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을 ‘동맹 기여’라는 자신들의 끝 모를 욕심으로 채우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폭증을 위해 남북관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밝히자마자 미 해리스 대사는 오만하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이나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언급한 그런 조치들은 미국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은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희생양 삼아 자국의 뱃속을 채우려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미국이 ‘동맹 기여’를 하도록 해야 할 때다. 그 핵심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동적으로 개성공단 조업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철도 연결에 나서자.

 

미국에서조차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그 돈을 다 쓸 확실한 방법이 없다(뉴시스, 2020.1.8)”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섣부른 협상 카드를 접고 미국의 불법무도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은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20년 1월 14일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 노점상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 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 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월 혁명회, 사회진보 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 기, 우리민족연방제통 일추진회의,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 전국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 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 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더나은세상,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 평화센터,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 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사)정의·평화 ·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 평화통일시민연대, AWC한국 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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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94fc…; style="width:800px;height:420px;" /></p> <p> </p> <h1>미국의 국방 건설 예산 전용, 한국에 부담 전가 절대 안 돼</h1> <h2>미국, 멕시코 국경장벽 비용 충당 위해 한국에 부담 떠안겨서는 안 돼</h2> <h2>국회, 근거 없는 비용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전용 가능성 등 철저히 따져야</h2> <p> </p> <p>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 전용을 검토하는 국방 분야 건설사업 목록 중에 한국의 성남 탱고 지휘소의 지휘통제 시설과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드론) 격납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건설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자국의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미 측의 발상이 관련 사업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한국에 떠넘겨질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p> <p> </p> <p>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은 근거 없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대폭 증액했을 뿐만 아니라 협정안의 이행약정에는 이전과 달리 “예외적인 경우 특정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을 가능하게 한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미 측이 자국에서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 충당을 위해 그 부담을 한국이 지게하고, 나아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까지 고려하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비상식적인 요구로서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p> <p> </p> <p>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용 가능한 주한미군 시설 예산은 캠프 탱고 지휘소의 지휘통제시설 2019년 회계연도 예산 1천 750만 달러(약 197억 원)와 군산 공군기지 격납고 2018년도 예산 5천 300만 달러(약 599억 원)로 총 800억 원에 달한다. 이 목록은 검토 대상일뿐 예산 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의 부담을 전제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까지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절반 이상(최대 65%)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토당토 않게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급기야 타국 국민의 세금으로 자국이 집행해야 할 비용까지 충당하려 한다면, 이는 그 어떤 비판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p> <p> </p> <p>국회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번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는지, 이행약정의 예외조항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이유가 늘어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과 막대한 이월을 용인하는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국회는 동맹을 명분 삼아 미 측의 부당하기 짝이 없는 요구를 수용해왔던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독립된 국가의 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p> <p> </p> <p>*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uqhRSjPHFXH0IAK-K3xh0rQUt9pbO-FfKB…;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 </p></div>
수, 2019/03/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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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h1> <h2>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h2> <p> </p> <p><strong>1. 취지와 목적</strong></p> <ul><li>내일(4/4)부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li> <li>이번 특별협정은 근거 없는 과다 증액, 1년치 분담금 액수보다 많은 미집행액 등의 문제에 위헌적인 연장 조항, 불법적으로 임시 배치된 사드 운영비 충당 의혹까지 불거져 국회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발표된 일정을 보면 국회는 공청회와 외통위 심사를 이틀만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i> <li>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는 내일(4/4)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특별협정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li> </ul><p> </p> <p><strong>2. 개요</strong></p> <ul><li>제목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li> <li>일시 장소 : 2019. 04. 04. 목 09:30 / 국회 정론관 </li> <li>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li> <li>기자회견 순서 <ul><li>사회 : 박석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활동가)</li> <li>발언1 : 박진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li> <li>발언2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 김강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li> </ul></li> <li>문의 : 김강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02-711-7292,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02-723-4250</li> </ul></div>
수, 2019/04/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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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한미 방위비분담금을 '번갯불 콩 볶듯'? 안될 일이다</h1> <h2>향후 분담금 인상 가능한 장치들 여럿 보여... 국회 비준동의를 우려한다</h2> <p>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박진석 </strong>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308/IE002467110_STD.jpg&…; style="width:600px;height:451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4px;">▲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4px;">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서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 = 오마이뉴스)</span></span></p> <p> </p> <p>국회가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아래 제10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는 하루 전날인 4일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연속으로 열고, 5일 오전 9시에는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서둘러 제10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p> <p> </p> <p>그런데, 국회는 과연 제10차 특별협정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10차 특별협정이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p> <p> </p> <p>지난 1월 25일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관련 여론조사에서 방위비분담금을 1조 원 이상으로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8.7%로, 찬성한다는 의견 25.9%의 2배가 넘었다. 심지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불응 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52%로, 그럴 경우에는 찬성한다는 의견 30.5%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p> <p> </p> <p>그동안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도 1조 원을 방위비 분담금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왔고, 정부는 제10차 특별협정 협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1조 원 미만을 외쳤다. 그런데도 제10차 특별협정은 방위비 분담금을 1조389억 원으로 확정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무참한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p> <p> </p> <p><strong>향후 분담금 증폭시킬 여러 기제</strong></p> <p> </p> <p>더 큰 문제는 제10차 특별협정은 향후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가시킬 여러 기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상률 8.2%는 역대로 네 번째 높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제10차 협장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당장 올해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때 미국은 제10차 특별협정의 인상률 8.2%를 최소 인상률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p> <p> </p> <p>즉 제11차 특별협정은 8.2%보다 더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한미군이 전액 부담해 오던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제10차 특별협정에서는 군수지원 항목 중 하나로 신설됐는데, 주한미군은 한 해 전기요금만으로 751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p> <p> </p> <p>그런 공공요금이 제10차 특별협정에서 군수지원 항목으로 자리잡았으니, 미국이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서 이를 빌미로 대폭 증액을 요구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p> <p> </p> <p>나아가, 제10차 특별협정은 인건비 분담률 75% 상한마저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 인건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줬다. 제10차 특별협정 어디를 봐도 향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시킬 수 있는 요인들만 보일 뿐 인하 요인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p> <p> </p> <p>만약 제10차 특별협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이라는 더 큰 불행으로 연결되고 말 것이다. </p> <p> </p> <p>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곳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미 1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p> <p> </p> <p>국회가 제10차 특별협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이유다. 무엇보다 제10차 특별협정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악재를 담고 있는바, 더 큰 불행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제10차 특별협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p> <p> </p> <p><a href="http://omn.kr/1i9fc&quot; target="_blank" rel="nofollow">>> 오마이뉴스에서 보기</a></p></div>
목, 2019/04/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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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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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3b480... style="width:800px;height:1131px;"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 공동주최 : 천정배 의원실, 송영길 의원실, 김종대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의 협상이 9월부터 시작되어 지난 10월 23~24일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차 회의 후 미 국무부는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며 동맹의 “공평한 분담 책임”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1차 회의에서 미국이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올해 한국의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한미 연합훈련 연습 비용 등 기존에 없던 항목의 추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비판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더는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송영길 의원은 미국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 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미 50% 이상을 부담해 온 사실을 밝히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요구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방위비 분담금’ 패러다임을 ‘한반도평화분담금’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와 시민사회 공동 토론회를 통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고 제 11차 협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맞는 한미동맹의 변화의 방향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인사말 : 공동주최 의원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토론 
      • 박진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김병규 한국 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 국방연구원

      • 외교부 협상 TF

      •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



 

 

 

화, 2019/11/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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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현재 한미 양국은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터무니 없는 항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면서,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약 6조 원)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특별한' 협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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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

미국에게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

방위비분담금 =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것

 

#3

1966년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에 따르면, 원래

 

#4

주한미군 유지 경비 모두 미국이 부담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이 원칙

 

#5

그러나 이 특별한 협정으로 한국도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기 시작했어

 

#6

단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야

 

#7

그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증가해서 2019년엔 1조 원을 넘어섰지

 

#8

이게 다냐고? 아니

 

#9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돈은 2015년에만 5.4조였어

- 2018년 국방백서

 

#10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만 1년 50억 달러(약 6조 원) 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 2020년 주한미군 예산 총액보다도 많음

 

#11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

 

#12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

 

#13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만 주기로 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하는 요구

 

#1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

 

#15

시민들도 단단히 화가났어 10명 중 7명, "주한미군 감축돼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돼"

2019.11.22 리얼미터

 

#16

트럼프 대통령, 동맹은 손해보는 거래 한국은 가장 많이 이용해먹는 나라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정말일까?

 

#17

"주한미군 한국 주둔이 미국에 있는 것 보다 비용 적게 들어"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2016년 청문회 발언

 

#18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 성격을 갖고 있음

 

#19

ㄱ나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원래는 양국이 분담하기로 했지만 총 사업비 11조 원 중 90% 이상 한국이 부담

 

#20

더구나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21

유엔사를 활용해 남북 교류에 딴지를 놓는 등 남북 관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22

또한, 전작권 환수 후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 요구

= 한반도 외 지역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라는 것

 

#23

동맹이 아니라 갑질 분담이 아니라 부담 미국에게만 특별한 협정 이제 NO!

 

 

수, 2019/12/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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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촛불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 일시 : 2019년 12월 14일(토) 오후 6시 

  • 장소 : 광화문광장(미대사관 앞)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현재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름 없으며,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4일 워싱턴에서 열린 4차 협상에 이어 다음주 쯤 추가 협상이 한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협상 즈음에 맞춰 미국은 근거없는 방위비 강요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bit.ly/2019_NOSMA" rel="nofollow">* 공동주최 단체 참가 신청 >>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화, 2019/12/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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