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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기억 화해 미래 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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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기억 화해 미래 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admin | 화, 2020/01/14- 22:20

1.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담당 : 강제동원사건 법률대리인단)는 2020년 1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의안번호 24306)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307,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끝.

 

2020. 1. 1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붙임자료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의견서의 요지

2019. 12. 18. 문희상 국회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은 2019년 12월 18일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의안번호 24306)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307,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G20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던 중 2019년 11월 5일 와세다대학 특별 강연에서 한국 국회가 선제적 입법을 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 내용으로 ▲강제노동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등 한일 사이 갈등의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해소, ▲대위변제 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오랜논란의종결근거부여, ▲기금의 재원은 한일 양국의 기업과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과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 등을 골자로 한 기본적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 발표를 토대로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을 상호 연동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위로금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중단된 강제동원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와 연동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일제 식민지지배와 강제동원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인정이나 사죄 없이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바,이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도 반하며 강제동원을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규정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도 반합니다.

 

2.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문제점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내용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민간 영역에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고 한일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국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법안에서 ▲위자료의 의미를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국외강제동원 되었던 기간 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규정하면서도, ▲위자료의 지급을 위해 한일 양국 기업과 한일 양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의 “기부금”으로 기억화해미래기금을 조성하되 기부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였고 ▲ 위 기금에서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 대법원 판결로 집행력이 생긴 피해자들(원고)에 대해서는 제3자 임의변제로 보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소를 취하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19조). ▲ 또한 재단의 운영경비는 한국정부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39조).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강제동원이 인권문제임을 망각한 법안입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강제동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즉,강제동원은 식민지시기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수십만 조선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혹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한 전쟁범죄입니다.

그 불법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가해자의 사실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유엔의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약칭 ‘유엔 피해자 권리 기본 원칙)에서도 피해자는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가해사실의 인정과 사죄,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법안이 ‘강제동원’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이라면, 적어도 강제동원에 관한 진상규명, 가해자의 가해사실 인정과 사죄‧배상, 재발방지 등 국제적인 인권 규범의 기본 원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2015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합의에 대하여,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관한 국가책임, 일본군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을 명시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부인한다면 사죄의 표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사죄’’는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가해사실과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6헌마253 결정).

그러나위 법안은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한일 양국의 기업과 국민의 자발성을 전제로 한 기부금으로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측의 가해사실 인정과 사죄도 없이 성격도 불분명한 재단을 조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로 볼 수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 독일의 화해모델이나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화해 모델과 비교해 보더라도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강제동원 문제의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기억·화해·미래재단’은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나치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기 위해 설립한 ‘기억·책임·미래재단’의 이름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기억·책임·미래재단은, 나치독일의 부정의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적·도덕적 책임에 입각한 보상금의 지급을 골자로 하고, 독일기업과 독일정부가 사전에 출연금을 정하여 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중국인강제연행·강제노동문제의해결사례인하나오카(花岡)기금, 니시마쓰(西松)기금, 미쓰비시머티리얼(三菱マテリアル)기금도가해자측인일본기업이기금을조성하여지급하였고그과정에서사죄와진상조사, 기념비건립등이추가로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피해자 측이 나서서 재단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면서 가해자 측에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구조이고 일본 측이 강제동원의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화해 모델이나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화해모델과 그 내용이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피해자중심적접근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 11. 5. 와세다 대학에서 ‘한국 국민의 피해와 아픔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품어야한다’ 고 주장하면서, 한일양국의 기업이 조성한 기금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대위변제의 효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한일양국의 논란을 종결시키고 한일청구권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선제적 입법을 한국에서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 발언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관계의 정치적 타결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충실하게 실현함으로써 그 존엄을 회복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피해자중심적접근’ 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9년 12월 18일 13인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가해 기업의 사실의 인정과 사죄도 없는 위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미쓰비시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위 법안 발의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들에게 ‘절대로 사죄없는 더러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울분에 찬 편지를 보냈습니다.

위 법안의 제안 이유에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재확인’ 하면서 위 법안을 제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일관되게 가해 사실과 그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법안 스스로가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을 분열시키고 오랫동안 피해자들의 권리 투쟁에 연대한 시민 사회단체가 공격을 받는 상황을 초래 하였습니다.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일본책임 세탁법에 불과합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재단을 통해 한일양국의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으로 섞어 일본 기업의 법적책임을 면제 해 주겠다는 것으로 일본측의 책임을 세탁해주는 법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대법원 뿐만아니라 일본의사법부도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한국 국회가 패소기업이 내는 돈 마저 자발적 기부금이라고 법률에서 정한다면 이는 한국과 일본 사법부의 판결에도 반합니다.

 

3. 결론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화해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화해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책임을 면제하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한국 입법부가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국회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폐기하고, 한국정부가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여 일본측에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요구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추가 보상 및 추념사업 등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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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 앞

  1.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DNA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1. 그동안 부당한 DNA 채취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에 위헌적인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 검찰은 수년에 걸쳐 인천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 요구를 해 왔다. 2015년에는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활동가가 DNA 채취 요구를 받았고, 구미 KEC지회 노동자 48명은 강제로 DNA를 채취당했다. 모두 항의 점거와 농성 활동이 문제였다. 2016년 노점상 철거에 항의하며 20분 농성을 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노점상 활동가들이 DNA를 채취당했다. 올해 봄에는 현대차 희망버스 활동가들과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DNA 채취 요구가 있었다. 8월 23일에는 학내 민주화투쟁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신대 학생 5명의 DNA를 채취하기 위해 검찰직원이 학교까지 찾아왔다.

  1. 검찰은 인권침해적인 DNA 영장의 청구와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위헌적으로 채취된 모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위헌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 첨부자료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 일시 : 2018년 9월 4일(화) 오후2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건강과대안,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문화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 단, 정태수추모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한신민주화를 위한 학생모임

○ 진행순서

사회 : 기선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경과보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

규탄발언 1. 헌법소원 당사자

– 금속노조 KEC지회 이미옥 수석부지회장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규탄발언 2. DNA 채취 당사자 데이터 삭제요구

– 천주석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규탄발언 3. DNA채취 대상자 채취요구 중단요구

– 금속노조 유성지회 엄기한 부지회장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규탄발언 4. 금속노조 정주교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이두찬 문화연대 활동가

황호인 한국GM비정규직지회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 검찰 민원 접수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는 헌법불합치

–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1.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DNA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당한 DNA 채취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디엔에이법을 즉각 개정하고 검찰은 위헌적인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 시행후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회운동 과정에서 농성이나 점거에 참여한 노동자, 활동가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되었다.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2014년 헌재는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국가가 과잉하여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결정 이후로도 마구잡이 DNA 채취가 멈추지 않았다.

  1. 검찰은 수년에 걸쳐 인천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 요구를 해 왔다. 2015년에는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활동가가 DNA 채취 요구를 받았고, 구미 KEC지회 노동자 48명은 강제로 DNA를 채취당했다. 모두 항의 점거와 농성 활동이 문제였다. 2016년 노점상 철거에 항의하며 아울렛 매장에서 20분 농성을 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노점상 활동가들이 DNA를 채취당했다.올해 봄에는 현대차 희망버스 활동가들과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DNA 채취 요구가 있었다. 8월 23일에는 학내 민주화투쟁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신대 학생 5명의 DNA를 채취하기 위해 검찰직원이 학교까지 찾아왔다.

  1. 헌재가 지적했듯이 DNA 채취대상자는 시료 채취 및 등록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는다. 또 검찰은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에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유전자 일부가 일치하는 가족이나 성씨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삼는 ‘가족검색’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도 채취영장으로 강제로 DNA를 채취당한 이들은 영장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채취대상자가 DNA를 채취당할만큼 중대범죄자인지 재범가능성이 있는지 제대로 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재가 이번에 지적했듯이 채취대상자를 범죄수사 내지 예방의 객체로만 취급하고 인권을 침해해 온 것이다.

  1. 따라서 검찰은 인권침해적인 DNA 영장의 청구와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위헌적으로 채취된 모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위헌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첫째, 검찰은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해 기발부된 DNA 영장집행을 즉시 중지하고 DNA 영장 청구 또한 즉각 중단하라!

둘째, 검찰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른 사건 청구인의 정보는 물론 위헌적으로 채취된 모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즉각 삭제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위헌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즉각 마련하라!

201894

건강과대안,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문화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 단, 정태수추모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한신민주화를 위한 학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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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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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협조요청]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8. 11. 05.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11. 6. (화) 11:30, 국회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기도 함.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3년 유예’ 방안에 반대하며, 수사권 이관을 포함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함.

2. 개요

  •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11. 6. (화) 오전11시30분, 국회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변호사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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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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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9)]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 ————————————————————– 1

나.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사건 ———————————————————–2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  3

가.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142] ————————————- 3

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73] [395] —– 4

다.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80] ———————————– 6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  7

가. 조사내용의 기재 ———————————————————————— 7

나. 특조단의 평가 ————————————————————————— 9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 10

가. 사건의 경위 —————————————————————————– 10

나. 표적징계 ——————————————————————————— 12

다. 재판거래 의혹 ————————————————————————– 12

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 징계 시도 ———————————————– 14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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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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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십시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10차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10차 협정은 위헌적인 연장조항과 해외미군까지 지원하는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하고 대폭 증액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입니다. 10차 협정의 불법부당성, 굴욕성과 국민부담 가중 문제 등은 고스란히 11차 협정 협상으로 이어지므로 10차 협정은 결코 비준동의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우리 국민의이익과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반대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10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합니다.

 

이번 협정은 전례 없이 한미양국이 합의하면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7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연장 시 협정의 핵심 내용인 총액 규모와 연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비준동의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연장 조항은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입니다. 더구나 연장조항이 포함된 10차 협정은 국가 간 명확하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시해야 하는 조약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10차 협정을 비준 동의한다면 스스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포기함으로써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해치게 됩니다.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군수지원 항목에 전기·천연가스·상·하수도 공공요금과 저장·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의 저장·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군의 공공요금을 대주는 나라도 일본을 빼면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은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의 사드 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할 것입니다. 이 항목 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원대상이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시 또는 순환배치를 위해 잠시 한국에 오는 해외주둔 미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제주해군기지 등에 들어오는 미 핵항모, 구축함, 핵잠수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등의 목적으로 한국영역에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해외주둔미군에 대해서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stationing)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10차 협정 제1조)도록 되어 있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또한 이행약정은 조약이 아니라 기관 간 약정에 불과하므로 본 협정을 넘어서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해외미군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이행약정은 위법한 것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미국이 군사건설비를 불법 축적하고 이를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해 얻은 최소 3000억 원이 넘는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정부는 9차 협정 국회비준동의 심사 때, “CB(커뮤니티 뱅크)가 미 정부기관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차기 협상 시 총액 규모 등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미 국방부가 CB는 ‘미 국방부 소유의 은행프로그램’이라고 공식 확인했음에도 정부는 이번 10차 협정에 최소 3000억 원의 이자소득을 방위비분담금 총액의 삭감요인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0차 협정에서 총액이 1조 389억 원으로 대폭 증액(8.2%, 787억 원)된 것은 남북관계가 최악이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와 비교하여 평화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한 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긴 것입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1조405억 원(감액분 5570억 원, 불용액 1171억 원, 군사건설비 미 집행현금 2880억 원, 2019년도로 이월된 784억 원 등)에 이르는 미집행금액이 누적되어있습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밝힌 대로 군사건설비 등 미집행현물지원금도 9864억 원에 달합니다. 거의 2조 원에 이르는 미집행금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그간 방위비분담금이 얼마나 과도하게 지불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사실상 2018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여기에 투입되던 연 2천∼3천억 원의 군사건설비도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군수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한국부담 상한선이 75%에서 100%로 늘어났고, 한국 국방비 증가율(8.2%)을 방위비분담금 증액 기준으로 삼은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이후로도 대폭 증액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처럼 10차 협정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부담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불법부당한 10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단호히 부결시킴으로써 주권과 평화, 국민의 이익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4. 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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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4/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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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에 진력하라.
– 현 시기 우리 모임의 3대 요구에 대하여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의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발표로, 사법농단의 민낯이 드러난 지 열흘이 훌쩍 지났다. 사법농단의 피해 당사자들은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사법농단에 책임 있는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고발과 규탄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많은 시민들은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현 사태를 중대하게 바라보면서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2.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 가장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할 당사자인 사법부, 특히 그 구성원인 일부 고위 법관들은 이와 같은 사회적 목소리에 전혀 공명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최근 계속되고 있는 각급 법원별 판사회의에서, 대부분 이 사태와 관련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와 조사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의에서는 대법원장 등의 수사의뢰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며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고,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회의에서는 ‘책임 통감’이라는 수사적 표현 이외의 구체적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3.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며, 그 원인은 사법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사법부 스스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저버린 것이 이 사태의 요체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사법부 구성원들이 사법 독립을 이유로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나아가 이 사태 해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조사 자료의 공개와 관련하여서도, 특별조사단은 2018. 6. 5. 98개의 문건만을 공개하였을 뿐 나머지 312개의 파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사법부가 이 사태를 대하는 안일한 태도를 방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5. 이에 우리 모임은 사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조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혀라. ② 대법관을 포함하여 사법농단에 책임 있는 모든 법관들을 현재의 직무에서 배제하라. ③ 대법원장은 재차 이 사태의 중대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라.

6. 오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사법부 스스로 만든 것이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사법부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의 길로 갈 것인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첫 걸음을 뗄 것인가. 이제 그 공은 사법부에 던져져 있다.

2018. 6.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목, 2018/06/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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