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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기억 화해 미래 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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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기억 화해 미래 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admin | 화, 2020/01/14- 22:20

1.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담당 : 강제동원사건 법률대리인단)는 2020년 1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의안번호 24306)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307,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끝.

 

2020. 1. 1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붙임자료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의견서의 요지

2019. 12. 18. 문희상 국회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은 2019년 12월 18일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의안번호 24306)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307,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G20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던 중 2019년 11월 5일 와세다대학 특별 강연에서 한국 국회가 선제적 입법을 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 내용으로 ▲강제노동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등 한일 사이 갈등의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해소, ▲대위변제 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오랜논란의종결근거부여, ▲기금의 재원은 한일 양국의 기업과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과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 등을 골자로 한 기본적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 발표를 토대로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을 상호 연동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위로금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중단된 강제동원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와 연동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일제 식민지지배와 강제동원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인정이나 사죄 없이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바,이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도 반하며 강제동원을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규정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도 반합니다.

 

2.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문제점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내용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민간 영역에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고 한일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국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법안에서 ▲위자료의 의미를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국외강제동원 되었던 기간 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규정하면서도, ▲위자료의 지급을 위해 한일 양국 기업과 한일 양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의 “기부금”으로 기억화해미래기금을 조성하되 기부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였고 ▲ 위 기금에서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 대법원 판결로 집행력이 생긴 피해자들(원고)에 대해서는 제3자 임의변제로 보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소를 취하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19조). ▲ 또한 재단의 운영경비는 한국정부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39조).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강제동원이 인권문제임을 망각한 법안입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강제동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즉,강제동원은 식민지시기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수십만 조선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혹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한 전쟁범죄입니다.

그 불법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가해자의 사실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유엔의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약칭 ‘유엔 피해자 권리 기본 원칙)에서도 피해자는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가해사실의 인정과 사죄,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법안이 ‘강제동원’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이라면, 적어도 강제동원에 관한 진상규명, 가해자의 가해사실 인정과 사죄‧배상, 재발방지 등 국제적인 인권 규범의 기본 원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2015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합의에 대하여,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관한 국가책임, 일본군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을 명시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부인한다면 사죄의 표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사죄’’는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가해사실과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6헌마253 결정).

그러나위 법안은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한일 양국의 기업과 국민의 자발성을 전제로 한 기부금으로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측의 가해사실 인정과 사죄도 없이 성격도 불분명한 재단을 조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로 볼 수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 독일의 화해모델이나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화해 모델과 비교해 보더라도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강제동원 문제의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기억·화해·미래재단’은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나치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기 위해 설립한 ‘기억·책임·미래재단’의 이름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기억·책임·미래재단은, 나치독일의 부정의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적·도덕적 책임에 입각한 보상금의 지급을 골자로 하고, 독일기업과 독일정부가 사전에 출연금을 정하여 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중국인강제연행·강제노동문제의해결사례인하나오카(花岡)기금, 니시마쓰(西松)기금, 미쓰비시머티리얼(三菱マテリアル)기금도가해자측인일본기업이기금을조성하여지급하였고그과정에서사죄와진상조사, 기념비건립등이추가로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피해자 측이 나서서 재단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면서 가해자 측에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구조이고 일본 측이 강제동원의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화해 모델이나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화해모델과 그 내용이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피해자중심적접근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 11. 5. 와세다 대학에서 ‘한국 국민의 피해와 아픔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품어야한다’ 고 주장하면서, 한일양국의 기업이 조성한 기금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대위변제의 효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한일양국의 논란을 종결시키고 한일청구권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선제적 입법을 한국에서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 발언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관계의 정치적 타결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충실하게 실현함으로써 그 존엄을 회복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피해자중심적접근’ 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9년 12월 18일 13인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가해 기업의 사실의 인정과 사죄도 없는 위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미쓰비시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위 법안 발의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들에게 ‘절대로 사죄없는 더러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울분에 찬 편지를 보냈습니다.

위 법안의 제안 이유에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재확인’ 하면서 위 법안을 제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일관되게 가해 사실과 그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법안 스스로가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을 분열시키고 오랫동안 피해자들의 권리 투쟁에 연대한 시민 사회단체가 공격을 받는 상황을 초래 하였습니다.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일본책임 세탁법에 불과합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재단을 통해 한일양국의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으로 섞어 일본 기업의 법적책임을 면제 해 주겠다는 것으로 일본측의 책임을 세탁해주는 법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대법원 뿐만아니라 일본의사법부도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한국 국회가 패소기업이 내는 돈 마저 자발적 기부금이라고 법률에서 정한다면 이는 한국과 일본 사법부의 판결에도 반합니다.

 

3. 결론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화해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화해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책임을 면제하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한국 입법부가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국회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폐기하고, 한국정부가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여 일본측에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요구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추가 보상 및 추념사업 등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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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유엔사 부지 환경오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 인상도 모자라
천문학적 용산기지 환경오염 정화도 또 우리 혈세로 해야하는가!
반환 유엔사 부지 유해기름 범벅, 미국이 책임져라!

 

13년 전에 반환되어 우리 혈세로 정화작업까지 이루어졌던 옛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 부지가 여전히 심각한 오염상태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환경오염 주범 주한미군은 결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오염 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3월14일자 경향신문이 보도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복합시설 조성지구(유엔사 부지) 토양 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9월10일부터 12월17일까지 112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최대 8배 이상 검출되었고, 불소도 전체 조사 지점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기준치를 넘어 섰다고 한다.

TPH와 불소는 주변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고 인체에도 매우 해로운 성분이다. 미군기지와 그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국토 훼손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 문제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유엔사 부지에 대한 정화작업이 이미 2011년 국방부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즉 정화가 이루어진 미군기지에서 오염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미군기지와 그 주변의 심각한 오염의 주범이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오염시킨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정화도 하지 않는다. 기껏 일부 인정한 사실조차 정화는 나몰라다. 오염시킨 사실을 숨기고 정화 책임도 지지 않기 위해 주한미군은 아예 환경오염 조사를 못하게 막는다. 오염사고 정보의 제공은커녕 갖가지 구실을 붙여 조사를 거부하고 심지어 방해까지 하고 있다.

이미 8년전에 정화작업까지 했던 유엔사 부지에서 오염상태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2018년 공개된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발암물질 벤젠과 TPH 성분이 기준치의 수백배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녹사평역 주변지역에서는 벤젠이 기준치의 1000배를 초과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올해 말까지 용산기지 이전을 80% 완료하겠다고 한다.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기지가 반환되는 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사 부지의 이번 사례는 앞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각한 발암물질을 포함한 온갖 오염물질로 범벅된 용산공원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은 오염된 주한미군기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 책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민간이 참여한 한미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전면적이고 정밀한 환경오염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완전한 환경오염 정화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다. 조속한 미군기지의 반환 못지않게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그 정화의 책임은 오염의 당사자인 미국이다. 지난날 그래왔던 것처럼 굴종적인 자세로 입도 뻥끗 못하는 사대적 자세는 환경주권을 포기하고 우리 국민의 자존을 내팽겨 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얼마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미국의 강요로 합의되었다. 방위비 분담금 1조원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대폭삭감해도 모자랄 판에 묻지마 인상합의가 된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또다시 미국이 사용하며 오염시킨 우리의 땅에 대한 정화비용까지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사용할 수는 없다.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 기지와 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오염 정화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거듭 경고하는 바이다.

 

–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 정보 공개 및 기간 환경조사 내역 전면 공개하라
– 한미,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용산미군기지 전면 조사하라
– 미군기지 정화비용 미국이 책임져라

 

2019년 3월 15일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용산대책위 /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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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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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1.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조직적인 법관 사찰 및 재판개입의 혐의를 밝혀낼 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40건이 넘지만, 발부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

2. 그 동안 법원이 제시한 영장 기각의 사유들은 크게 1)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2)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가능성의 존재, 3) 범죄 결과 발생의 가능성 부재, 4)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 해당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각 영장 기각의 사유들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3. 첫째,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하고 양승태·박병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행정처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수많은 문건을 임종헌 전 차장이 혼자 기획, 생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여러 판사들이 함께 조직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양승태·박병대 등 고위 법관에게 전달·보고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민수 전 심의관이 관련 문건 파일들을 스스로 삭제한 점, 정다주 전 심의관이 특조단 조사 과정에서 ‘이판사판 야단법석’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탄희 판사에게 “판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이 있지만 이는 통상 행정처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한 점 등을 통해 보더라도 이들 간의 공모관계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소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임종헌 전 차장에 한하여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에 대한 영장은 줄줄이 기각하여 공모관계에 대한 입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둘째, 법원은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영장 기각사유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피의자가 장래에 증거를 임의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는 논리는 강제수사 자체의 취지와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배척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의혹의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은 발부되었다. 법원이 형평성을 잃은 옹색한 기각 사유를 내세우고 있다는 근거이다.

셋째, 법원이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거래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유를 든 것은 영장 발부 여부에 필요한 판단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것이다. 기본적인 범죄 혐의의 소명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영장전담판사가 범죄 결과에 대한 자신의 예단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향후 관련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근거로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 및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해당 법률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법원의 인사기록이 형사소송법 제111조 상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발부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법해석에 어긋난다. 형사소송법 제111조의 취지는 공무상 비밀의 경우 영장 발부는 가능하되, 집행 시에 공무소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공무소 등이 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비밀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법원 내부의 ‘영장판사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는 원칙을 구부려 이를 조직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4. 법원이 이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동안,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권순일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통상임금 사건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과 차한성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며, 재판거래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임종헌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뒷조사를 지시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어 양승태·박병대 등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한 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된다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물적 증거의 확보도, 실체적 진실 발견도 요원할 것이다.

5.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 아래,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원은 사태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대법원장이 지난 5월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상기하여야 한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사법 불신에 더욱 불을 지피는 ‘발목잡기’식 영장 기각 등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둘째, 대법관들이 재판거래를 부인하였지만, 많은 문건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물론 대법관들과 청와대가 직접 만나 재판에 대해 협의를 한 사실까지 드러난 지금 그런 행위를 한 법관들이 더 이상 법대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법농단에 관여하고 책임이 있는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탄핵 등 외부에 의한 책임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보인 태도는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영장 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관련 심리를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국회는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20188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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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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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8. 8. 30. 15:00(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대법원은 오랫동안 은폐되고 조작된 국가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제한하는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①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헌법재판소가 이미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고 위헌무효를 선언한 긴급조치에 대하여,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보고 국가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②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②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전에는 무죄가 확정된 날부터 3년으로 판단하였다가 자의적으로 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판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가 8. 30.(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및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와 재판의 취소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은 당일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헌재 결정의 의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일시 : 2018. 8. 30. 오후 3시(선고 직후)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

 

사회 : 이동준 변호사

발언 1 : 권정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긴급조치 변호인단)

발언 2 : 유영표(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

발언 3 : 정병문(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

발언 4 : 송상교(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 문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동준 변호사 : 010-9386-3869)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정병문 상임이사 : 010-6289-2182)

 

 

2018. 8.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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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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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의 410개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5. 30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410개 문건 중 민변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이 의심되는 문건인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에 대하여, 2018. 6. 8. 410개 문건 일체에 대하여 각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위 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법원(법원행정처)은 각 2018. 6. 11.과 2018. 6. 18.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민변은 위 두 비공개결정에 대해 각 2018. 6. 12.과 2018. 6. 25.에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위 두 이의신청에 대해 각 2018. 6. 22.과 7. 9.에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3. 대법원(법원행정처)은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이 ①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② 공개될 경우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분만 아니라 향후 동종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우리 모임은 2018. 7. 17.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대법원의 비공개결정은 위법합니다. ①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제시하는 비공개 결정의 이유는 개괄적 제시되어 불분명하고 ②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문건으로서 ‘감사’와 관련된 문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위 410개의 문건의 비공개결정은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우리 모임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법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한편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우리 모임이 제기했던 이의신청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임은 2018. 7. 13. 우리 모임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 위해 대법원(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가 어떠한 논의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개최여부, 일시 및 장소, 구성원 및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6. 우리 모임은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의 투명한 진상규명과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41229)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 문건의 전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8. 7.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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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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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 참여에 반대한다.

 

노동법률단체는 2월 27일부터 탄력근로제 밀실합의 철회’, ‘조건없는 신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개악 저지를 내걸고 집단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그리고 노동법률단체 구성원 278명은 3월 5일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긴급선언문을 발표하였고이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이미 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전국여성노동조합의 대표들은 지난 해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앞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합의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 사회적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정치권이 주도해 노동계 반대조차 묵살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일방 합의했다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들이다대변되지 못한 노동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장에 올려놓겠다며 출범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그리고 3인 대표들은 지난 2월 27일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주장하며 경사노위에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한 계층별 대표 3인의 입장을 전달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본위원회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사용자·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2분의 이상 출석해야 하고경사노위법에 따라 3인 대표가 본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문 의결이 불가능하다.

노동법률단체는 이번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더할 나위 없는 노동개악안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노동시간 개선위원회는 경사노위법 시행령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명의 구성원들을 보면 노동시간 제도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을 뿐 더러그 10명이 위원 중에 이번 합의안에 참여한 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 이미 청년비정규여성대표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이 절차적내용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우리 노동법률단체는 민주당과 정부가 자신들의 탄력근로제 개악시도에 대한 여론의 지탄을 피하고자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개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사노위를 노동개악의 창구로 활용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한다유럽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어려웠던 것은 상호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사회적 대화가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이번 이른바 탄력근로제 합의라는 과정을 보면 상호 신뢰의 정신은 찾아보기 어렵고정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사회적 합의로 포장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법률단체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3인 노동자 대표가 사회적 합의라는 위장막을 만드는 데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경사노위 참석에 반대한다.

 

2019. 3. 6.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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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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