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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기억 화해 미래 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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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기억 화해 미래 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admin | 화, 2020/01/14- 22:20

1.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담당 : 강제동원사건 법률대리인단)는 2020년 1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의안번호 24306)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307,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끝.

 

2020. 1. 1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붙임자료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의견서의 요지

2019. 12. 18. 문희상 국회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은 2019년 12월 18일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의안번호 24306)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307,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G20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던 중 2019년 11월 5일 와세다대학 특별 강연에서 한국 국회가 선제적 입법을 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 내용으로 ▲강제노동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등 한일 사이 갈등의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해소, ▲대위변제 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오랜논란의종결근거부여, ▲기금의 재원은 한일 양국의 기업과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과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 등을 골자로 한 기본적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 발표를 토대로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을 상호 연동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위로금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중단된 강제동원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와 연동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일제 식민지지배와 강제동원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인정이나 사죄 없이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바,이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도 반하며 강제동원을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규정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도 반합니다.

 

2.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문제점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내용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민간 영역에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고 한일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국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법안에서 ▲위자료의 의미를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국외강제동원 되었던 기간 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규정하면서도, ▲위자료의 지급을 위해 한일 양국 기업과 한일 양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의 “기부금”으로 기억화해미래기금을 조성하되 기부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였고 ▲ 위 기금에서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 대법원 판결로 집행력이 생긴 피해자들(원고)에 대해서는 제3자 임의변제로 보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소를 취하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19조). ▲ 또한 재단의 운영경비는 한국정부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39조).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강제동원이 인권문제임을 망각한 법안입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강제동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즉,강제동원은 식민지시기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수십만 조선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혹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한 전쟁범죄입니다.

그 불법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가해자의 사실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유엔의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약칭 ‘유엔 피해자 권리 기본 원칙)에서도 피해자는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가해사실의 인정과 사죄,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법안이 ‘강제동원’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이라면, 적어도 강제동원에 관한 진상규명, 가해자의 가해사실 인정과 사죄‧배상, 재발방지 등 국제적인 인권 규범의 기본 원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2015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합의에 대하여,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관한 국가책임, 일본군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을 명시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부인한다면 사죄의 표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사죄’’는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가해사실과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6헌마253 결정).

그러나위 법안은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한일 양국의 기업과 국민의 자발성을 전제로 한 기부금으로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측의 가해사실 인정과 사죄도 없이 성격도 불분명한 재단을 조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로 볼 수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 독일의 화해모델이나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화해 모델과 비교해 보더라도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강제동원 문제의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기억·화해·미래재단’은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나치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기 위해 설립한 ‘기억·책임·미래재단’의 이름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기억·책임·미래재단은, 나치독일의 부정의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적·도덕적 책임에 입각한 보상금의 지급을 골자로 하고, 독일기업과 독일정부가 사전에 출연금을 정하여 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중국인강제연행·강제노동문제의해결사례인하나오카(花岡)기금, 니시마쓰(西松)기금, 미쓰비시머티리얼(三菱マテリアル)기금도가해자측인일본기업이기금을조성하여지급하였고그과정에서사죄와진상조사, 기념비건립등이추가로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피해자 측이 나서서 재단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면서 가해자 측에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구조이고 일본 측이 강제동원의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화해 모델이나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화해모델과 그 내용이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피해자중심적접근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 11. 5. 와세다 대학에서 ‘한국 국민의 피해와 아픔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품어야한다’ 고 주장하면서, 한일양국의 기업이 조성한 기금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대위변제의 효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한일양국의 논란을 종결시키고 한일청구권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선제적 입법을 한국에서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 발언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관계의 정치적 타결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충실하게 실현함으로써 그 존엄을 회복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피해자중심적접근’ 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9년 12월 18일 13인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가해 기업의 사실의 인정과 사죄도 없는 위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미쓰비시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위 법안 발의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들에게 ‘절대로 사죄없는 더러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울분에 찬 편지를 보냈습니다.

위 법안의 제안 이유에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재확인’ 하면서 위 법안을 제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일관되게 가해 사실과 그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법안 스스로가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을 분열시키고 오랫동안 피해자들의 권리 투쟁에 연대한 시민 사회단체가 공격을 받는 상황을 초래 하였습니다.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일본책임 세탁법에 불과합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재단을 통해 한일양국의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으로 섞어 일본 기업의 법적책임을 면제 해 주겠다는 것으로 일본측의 책임을 세탁해주는 법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대법원 뿐만아니라 일본의사법부도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한국 국회가 패소기업이 내는 돈 마저 자발적 기부금이라고 법률에서 정한다면 이는 한국과 일본 사법부의 판결에도 반합니다.

 

3. 결론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화해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화해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책임을 면제하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한국 입법부가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국회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폐기하고, 한국정부가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여 일본측에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요구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추가 보상 및 추념사업 등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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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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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두 장교가 1989. 1. 5. 군대에서 자행된 부정 선거를 고발하고, 군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군 명예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이하 ‘군 명예 선언’). 두 장교는 위 명예선언으로 다음 날 바로 구속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등병으로 강등당한 뒤 파면되었습니다. 강제로 전역한 원고들은 자신들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법원은 위 파면처분을 정당하다는 불합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3. 위 장교들은 2000년이 되어서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2004년에 위 법에 따라 설치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위 위원회는 위 장교들의 복직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위 장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8년이 되어서야 위 두 장교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하지만 위 장교들의 파면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 그로 인해 지금까지 30년간 비참한 삶을 살아온 위 장교들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두 장교들이 1989. 6. 30. 전역한 것으로 처리하며, 위 장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는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군 명예 선언 이후 30년만인 2019. 1. 4. 위 장교들을 대리하여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1989. 6. 30. 자 전역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강제전역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센터 대리인단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기 위한 양심선언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30년 간 살아온 위 장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6.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9. 1.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김칠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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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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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차광호 지회장)의 합의를 환영한다.

2019년 1월 11일 아침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차광호 지회장은 스타플렉스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가 파인텍의 대표이사가 되고 파인텍 지회의 인정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합의하였다이로써 생명을 건 426일 간의 박준호홍기탁 굴뚝고공농성, 6일 간의 고공단식, 33일 간의 차광호 단식, 25일 간의 시민사회 4인 대표단의 연대단식, 20일 간의 시민 김우의 연대단식을 끝낼 수 있게 되었다.

파인텍지회 다섯 명의 노동자들의 스타플렉스 본사로의 직접고용은 아니어서 아쉽긴 하지만 노동자들과 사용자측의 결단을 존중한다.

이번 굴뚝농성은 스타플렉스(파인텍노동자들이 사용자와 합의하였던 고용노동조합단체협약 약속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이 있지만스타플렉스(파인텍)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스타플렉스(파인텍)가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은 1년 이상을 75m 고공에서 단식까지하며 농성해야 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이처럼 그 지위가 매우 열악하다회사에서 야근하라면 야근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며 갑질이 있으면 감수해야 한다사장이 노동자와 약속을 했어도 못 지키겠다고 하면 그런가보다 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3조에서 노동자들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천명하였고단 다섯 명의 노동자들의 굴뚝단식농성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다.

오늘 이루어진 스타플렉스(파인텍노동자들의 합의는 다섯 명의 노동자들도 부당한 사용자들의 행위에 맞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이번 교섭 합의에는 민주노총금속노조시민사회종교단체들의 큰 연대가 있었고 관심을 가져준 언론과 국회의원국가인권위원회정부도 있었다그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함께 잘 살기 위한 포용국가와 노동존중은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노동자들을 보듬고 배려하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지만사용자측이 합의를 지키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사회적인 무관심 속에 있는 장기투쟁 사업장들의 노동자들을 계속 응원하고 연대할 것이다.

2019년 1월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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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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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법원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9. 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2명(권영국, 류하경)에 대해 2013. 7.~8. 민변 주최의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기소 사건에 대한 원심의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여야 하고, 경찰들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은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3. 7. 24.과 2013. 7. 25. 및 2013. 8. 21. 개최된 민변 집회장소 내 화단 앞 질서유지선은 집회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들이 미리 집회장소인 이 사건 화단 앞에 진입하여 머물면서 그 일부를 점유한 것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설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찰관 배치는 집회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집시법 제24조 제3호의 질서유지선 효용침해로 인한 집시법위반죄는 그 대상인 질서유지선이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법하게 설정된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대하여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이전에 집시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 그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척도가 바로 집회의 자유이다.

 

민변은 2013년 7월, 8월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가 짓밟히는 현실이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인식하고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민변의 집회에 대해 교통조건 통보 처분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교통조건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선이라는 명목으로 민변의 집회신고 장소에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노란색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을 세웠다. “집회의 자유”를 위한 집회에서 집회 장소에 경찰이 난입해 있는 것 자체로 집회 목적 달성은 불가능했다. 집회참가자들이 수 차례 항의했지만 경찰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변 변호사들은 경찰에 항의를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되었다.

 

대법원은 1심, 2심에 이어서 피고인이 된 변호사들의 무죄를 확정하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변호사들 행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유의미한 판결이다. 우리 모임은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고 이는 되돌릴 수 없다. 이에 우리 모임은 경찰에 지난 집회의 자유 침해행위를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검찰에 변호사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반성하고 이 사건의 진짜 범죄자인 경찰을 집회방해죄로 엄중히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1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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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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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검찰은 오늘 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상고법원 등 사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제기해 온 법관들에 대한 사찰과 인사적 불이익 조치 시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무산 시도,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일제 강제징용 사건·위안부 손해배상 사건·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의 재판개입·재판거래 행위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양승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조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심히 부적절하였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떨어트린 데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피의자 양승태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 자체로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무엇보다 향후 있을 영장심사나 재판에 있어 영향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양승태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의 내용 또한 지난 6월 ‘놀이터 회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들과 박병대·고영한 두 전 대법관의 소환 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재판개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양승태는 오늘 다시 한 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그들(법관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였다. 무엇보다 “편견이나 선입감이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통해 마치 현재까지의 사법농단 수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듯한 표현을 하였다. 자신을 어떠한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

양승태는 단순히 ‘부덕의 소치’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적인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의 정점에 서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와 이를 토대로 한 기소로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원 또한 앞으로의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의 영장심사 및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공정한 법 적용으로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피의자 양승태는 자신이 스스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지겠다고 말한 ‘책임’은 도의적 책임이 아닌 엄중한 법적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1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90111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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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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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 담당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담 당 박한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email protected] / 010-4948-6637

제 목 [토론회 개최]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발 송 일 2019년 1월 16일(목) 총 4매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1. 2018. 9. 8.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동인천 북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이야기하는 이 날의 자리에서 극우개신교 등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조직적인 증오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혐오세력들은 광장을 에워싸고 참가자들과 조직위를 수 시간 동안 고립시켰고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과 성추행, 물건 훼손도 여럿 이루어졌습니다.

 

  1.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발생한 이러한 증오범죄는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책임이 큽니다. 축제 조직위에 대한 인천 동구청의 근거 없는 광장사용 불허가 혐오를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고, 당일 경찰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오범죄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천퀴어문화축제 이전에 이미 대학가 성소수자 동아리 현수막 훼손, 종로 낙원동 폭행사건 등 반복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가 발생해왔고 이에 대한 유엔 조약기구들의 권고가 있음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이에 정의당 이정미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19. 1. 24.() 09:30~12:3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이루어진 증오범죄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증오범죄의 현황, 문제점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토론회 계획안 및 웹자보

 

[토론회]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 시기 : 2019년 1월 24일(목) 09:30 ~ 12: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관 :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인천지부, 소수자인권위원회)
  • 주최 : 정의당 이정미의원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사말 국회의원 이정미

 

좌 장 김지혜(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발 제

  •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이루어진 증오범죄 실태

|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 축제 참가자들의 증오범죄 피해와 공중보건적 함의

| 주승섭(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역학연구실 연구원)

  •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와 그 해악

| 이종걸(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증오범죄와 그에 대한 대응

| 류민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변호사)

 

토 론

  • 장종인(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강문민서(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
  • 경찰청(추진중)

 

종합토론

  • 발표자 및 청중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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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1/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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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

–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위법한 군법회의 일체에 대한 무효화 입법을 촉구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재판장 제갈창)는 오늘(2019. 1. 17.) 1948 12월경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 형법 소정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평국 외 9명과 1948 7월경 고등군법회의에서 구 국방경비법 소정 간첩죄·이적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기성 외 7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18명 모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사법부가 제주4·3 군법회의의 절차적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큰 환영을 표한다. 이번 판결은 70년 동안 폭도”, “전과자라는 낙인 속에 살아오신 18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임과 동시에 제주4·3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 중 최우선으로 논의되어 온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 문제에 큰 진전을 가져올 판결이다.

제주4·3사건 당시 2530여 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재심판결의 재심개시 결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의 강요였고, 재판과정은 차마 재판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허울뿐인 절차였다. 특히, 제주4·3 군법회의는 수십 명을 재판정에 채워 넣고 항변의 기회는커녕 이름조차 부르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하는 불법적 절차였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았음은 물론, 형량의 고지조차 재판정이 아닌 육지 형무소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희생자들이 재심절차에서 제대로 된 재판이라도 받고 감옥에 갔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 왜 나를 감옥에 보냈던 것인지 묻고 싶다며 오열한 이유이다. 총에 의한 처형이 아닌 법의 탈을 쓴 처형이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 군법회의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제주4·3 군법회의 판결에 관한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 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국가(검찰)에게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검사에 의하여 복원된 공소사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의 구성요건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피고인들이 재심절차에서 한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사후적으로 추론한 것으로, 여전히 피고인들이 어떤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제주43 군법회의는 구 국방경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심절차, 기소장 등본의 송달 등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통상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유무죄 판단을 넘어서서 오랜 시간 문제되어 온 제주4·3 군법회의의 불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최초 판단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재심 판결이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너무나 뒤늦게 이루어진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조치라고 평가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2003년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제주4·3 군법회의의 불법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였으나, 이후 관련된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군법회의 희생자들이 수형인 희생자라는 항목으로서 인정되어 의료비 명목으로 약간의 보조금은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형사판결 무효화 등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렇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사이 군법회의 2530여 명의 희생자 중 생존자는 30여 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 생존자 30여 분 중 18분이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스스로 사법부의 문을 두드려 명예회복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재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희생자들은 개돼지도 그렇게 취급을 안 하는데 사람을 어찌 그렇게 합니까(현우룡)”, “이 한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원휴)”, “우리가 걸어온 역사가 너무나 험해서 힘들게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양근방)”라고 최후진술을 하셨다. 오랜 낙인의 시간을 견디시고, 법정에서 출석하셔서 70년 전 고통을 증언해주시고, 그리고 결국 역사의 중요한 진전을 만드신 18분의 희생자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인다.

제주4·3 군법회의와 같이 조직적인 국가범죄, 그리고 광범위한 희생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있어서, 재심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구제 절차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2017. 12. 19.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이 법률에 의한 제주4·3 군법회의의 일괄 무효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재심개시 결정 및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일괄 무효화 입법의 필요성은 법안 발의 시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해졌다. 신속한 입법을 통해 70년간 미루어진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온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9. 1.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생략]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_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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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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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9. 1. 15.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찰의 위 추가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전현직 국회의원 일부가 국회 파견 근무중이던 법관, 혹은 국회의 대관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임종헌 등을 통하여 본인 또는 자신과 관련 있는 인사들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직 국회의원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두 전직 국회의원(노철래, 이군현) 관련 사건에 관한 재판 청탁을 한 정황도 확인되었는데, 해당 현직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은 바, 이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1.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이러한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사법·행정을 분리하고,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기관인 위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법기관과 유착하여 자신의 개별적 이해를 도모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철저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1.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일탈행위는 개별적 사안이 아니며, 그 이면에는 ‘국회 파견 법관’이라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내지 전문관의 명목으로 법원으로부터 법관을 파견받아 왔다. 당해 법관들은 형식상 법관을 사직한 후 국회에서 근무하다 임기 종료 후 다시 법관으로 신규 임용되는 방식으로 법관의 직을 사실상 유지하면서, 국회와 법원을 연결하는 로비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는바, 이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유착하는 중요한 통로로 기능하였음이 드러났다.

 

  1. 한편 위 사태를 통해, 사법부는 법원행정처를 대관업무의 창구로 내세우면서, 입법부-행정부와 부적절한 결탁을 지속해 왔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재판에 있어, 법원행정처는 국회 파견 법관을 통해 접수된 국회의원의 개별적 로비에 조응하여 일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내던졌다. 이 또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개별적 일탈로 평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위헌적 행태가 가능했던 이면에는 기존 사법농단 사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라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1. 결국 이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회는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파견받아 온 관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바, 이는 타당한 조치이다. 국회는 전문위원 뿐만 아니라 전문관까지 포함하여 법원으로부터 법관을 파견받아 온 관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준사법기관인 검찰로부터의 전문위원·전문관 검사 파견 또한 신속하게 중단하여야 한다.

 

  1. 나아가 국회는 이번 사태를 애써 축소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심화시킨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국회는 위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하여 구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원행정개혁 관련 입법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사법농단의 핵심 구조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법원행정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재판의 온전한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이와 더불어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가 지금과 같이 관여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전·현직 국회의원이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관여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에 있어 그 엄중한 책무를 다 하여야 할 것이다.

 

 

20191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90118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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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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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2019. 1. 25. 금요일 오후 2/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대법원은 지난 2018. 10. 30. 일제시기 구 일본제철이 운영하였던 공장으로 강제동원되어 임금도 받지 못하고 위험한 노동을 강요당하셨던 4분의 피해자에게,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철주금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 이후에도 신일철주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협의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을 오랜 시간 지원해온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속에서 12명의 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신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대리인단 명단은 아래와 같음).

 

구정모 (법무법인 지평) /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 김세은 (법무법인 해마루, 간사)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 서보건 (법률사무소 다름) / 이동준 (법무법인 피앤케이)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 이형준 (법무법인 덕수)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 전범진 (변호사 전범진 법률사무소) / 최용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간사)

 

 

  1. 위 소송 제기를 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원고가 되실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또는 피해 당사자가 사망하신 경우 유족)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소송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편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8. 1. 25.부터 2018. 3. 8.까지 유선전화(02-522-7284) 및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서 상담접수를 받은 후, 소송이 가능하신 피해자들과 개별 변호사들과의 상담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날짜 : 2018. 1. 25. 오후 2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23, 대덕빌딩 2층)

소송설명회 참석 대상 : 1940년대에 구 일본제철의 공장(가마이시 제철소, 야하타 제철소, 오사카 제철소, 겸이포 제철소 등)으로 강제동원을 당하셨던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김 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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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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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재판개입 행위를 지시하고 직접 실행에 옮긴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를 구속 수사하여 진상규명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 국민의 열망이 현실화된 것이다.

 

오늘의 구속영장 발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것을 넘어 실제 사법농단의 핵심관여자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수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검찰은 양승태가 강제징용 재상고심과 관련하여 전범기업인 피고를 대리하였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여러 차례 독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 상고법원 도입 등에 반론을 제기하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에도 양승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을 직접 지시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화하여 격려금을 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독자적인 혐의 내용이다. 위 사항들을 포함하여, 사법농단 사태의 전말은 향후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하여 모두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편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된 것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제동원 손해배상소송,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중대한 범죄 혐의의 윤곽이 드러났고 추가로 서기호 전 의원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에 적극 개입한 혐의 등이 확인되었음에도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법원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승태 사법부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내쫓겼고, 재판을 정치적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났다. 국민 기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여야 하는 사법부는 이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찰과 기밀유출, 재판거래도 서슴지 않는 집단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이 모든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양승태와 박병대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구속된 오늘이 단순한 ‘사법부 치욕의 날’이 아닌, 법원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날로 기억되길 바란다. 법원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과거의 관행과 불법적 행태와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또 다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한다. 수십 년간 형성되어 온 관료적 사법행정구조의 폐해를 끊어내고 진정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성역 없는 수사와 이를 토대로 한 기소로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는 하루 빨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양승태를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의 손에 다시 재판을 맡길 수 없다. 사법농단 사태가 진정한 의미의 해결을 맞을 때까지 법원과 검찰, 국회 모두 엄중한 책무를 다 하여야 할 것이다.

 

 

2019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190124_논평_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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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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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0년 전인 1979년, 원고는 입양알선기관 A(이하 ‘A기관’)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미국 입양가정에서 원고는 양부모로부터 정신적․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1차 입양 가정 부모의 변심으로 파양 당한 후 원고는 시설과 위탁가정을 전전해야했고, 어렵게 2차 가정에 입양되었으나 또 다시 아동학대 피해에 노출되었습니다. 원고가 1차, 2차 입양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쫓겨나고 파양당하는 동안 A기관과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입양부모, 입양기관과 대한민국 정부의 방임 아래에서 성인이 되도록 원고는 미국 시민권조차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니었던 원고는 입양가족과 오해에서 비롯된 청소년 시절 사소한 비행이 이후 문제가 되어 결국 2016. 11. 17. 대한민국으로 강제추방되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미국에 아내와 자녀들을 둔 채 홀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선 한국 땅에 돌아와 미국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3. 원고가 일생 동안 겪어야 했던 미국에서의 두 차례 입양과 파양, 아동학대 피해, 시민권 미취득, 강제추방과 가족과의 분리로 인한 고통의 책임은 국가와 A기관에게 있습니다. A기관은 원고의 해외입양을 추진할 당시 원고에게 친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기관은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기아’로 호적을 만들어 미국으로 입양 보냈습니다. 이는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아를 선호하는 입양부모들의 선호도에 맞추어 보다 쉽게 미국으로 입양보내기 위해 만연했던 관행으로, 당시 형법 및 입양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는 위와 같은 A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A기관이 양부모를 대신하여 입양절차를 전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대리입양제도’를 법적으로 설계․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미국에서 한국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미국인 부부는 한국에 방문할 필요도 없이, 아동을 한 번도 만나지도 않은 채 한국의 입양알선기간의 대행을 통해 국내 모든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리입양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인권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입양 및 아동 복지 관련 법에서 목표로 삼는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저해하고,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위법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A기관의 위법한 입양에 조력함으로써 A기관과 함께 원고를 비롯한 해외입양아동들을 아동학대 등 위험에 방치한 것입니다.

4. 195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수는 11만 1,148명으로 추정됩니다. 위와 같이 위법한 수단까지 동원하여 무리하게 해외입양이 추진된 원인 중 하나로 한 아이 당 상당한 수준의 입양수수료(2009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상회하는 수준)가 입양알선기관에게 지급되었던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해외입양제도가 산업화되었다는 비판이 국내외 학계와 언론에 의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5. 피고 대한민국과 A기관은 미국으로 입양 보낸 원고가 입양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적응․생활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고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국적취득을 위해 조치할 법적 의무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40여년 만에 살던 곳에서 강제로 가족과 이별 당하고 주거지를 이전당하는 강제추방을 겪어야 했습니다. 원고와 같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국적 불명상태로 불안정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입양인은 현재 약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원고와 같이 한국으로 추방되는 해외입양인 사례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984년 입양기관에 의해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2011년에 추방된 한 입양인은 2017. 5. 경 국내 노숙자 쉼터, 복지시설 등을 전전하다 끝내 자살하기까지 한 바 있습니다.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원고와의 수차례 상담을 거쳐 원고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과 A기관에게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공동 대리인단(단장: 김수정 변호사)을 구성하여 1년여간 소송을 준비한 결과,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A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7. 원고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과거 위법한 입양절차에 따라 해외입양 된 입양인들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공론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과 A기관에 대한 책임을 사법적으로 확인받아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공동대리인단 또한 이번 소송이 단순히 개인의 고통에 대한 배상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호적의 허위 창설, 대리입양제도, 해외입양아동에 대한 전무한 사후관리, 과다한 입양수수료 이익 등 과거 한국의 해외입양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사법적으로 확인하고,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해외입양의 중단과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9. 1.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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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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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1. 대법원은 2019. 1. 17.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에 대한 경찰의 괴롭히기 소송에 대해 종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9622 판결). 대법원은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상고과정에서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은 대법원에 집회주최자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차 희망버스 집회로부터 약 8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이다.

 

2. 2차 희망버스 집회는 공권력의 남용이 뚜렷하게 드러난 비극이었다. 경찰은 2차 희망버스집회에 참가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차벽으로 차단했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최루액을 살포하고, 물대포를 발포했으며, 무고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연행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에 대해 집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차 희망버스 집회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 경찰이 제기한 집회주최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위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괴롭히기 소송’이었다. 2018. 10. 5.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가 한진중공업과 관련된 집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언론대응팀을 가동하여 댓글을 조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며, 경찰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부당한 ‘괴롭히기 소송’이라는 점은 더욱 명백해졌다. 그리고 위 사실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경찰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노동자와 시민들을 탄압하고 집회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4. 경찰 등 국가가 주도하여 제기한 다수의 괴롭히기 소송으로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왔다. 집회의 기본권성과 괴롭히기 소송의 본질을 외면하고 형식적으로 법을 적용했었던 법원은 이런 고통이 지속되는데 일조했었다.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소송의 본질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는 지금, 법원은 형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이런 소송의 문제점을 천착하고 소송을 통해 집회 참가자를 괴롭히는 방식의 법의 악용을 막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별다른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2차 희망버스 집회주최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리고 그 결과 2차 희망버스 집회를 주최한 송경동 시인은 오롯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5. 경찰의 희망버스 집회주최 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하고 집회를 주최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오롯이 부담하라고 확정지은 사법부의 형식적인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경찰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소송과정에서 희망버스 집회주최 측과의 화해나 조정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경찰개혁위가 2018. 5. 집회주최측에 대하여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이행할 의지를 소송과정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대외적인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중적 행태를 취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괴롭히기 소송에 대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경찰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인권 경찰’은 허울뿐이 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실질적 변화를 촉구한다.

 

 

2019년 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국가손배 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문화연대,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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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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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연락: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02-2635-0419 /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02-522-7284

제 목 : [취재요청] 정리해고 13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9. 1. 28.(월)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정리해고 13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 시: 2019. 1. 29.(화) 10시30분

○ 장 소: 콜텍 본사 앞(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1길 59)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악기제조 업체 주식회사 콜텍이 2007년 7월 10일 자로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기타를 만들던 모든 노동자를 해고한 지 4,380일이 넘었습니다.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2심은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 전체의 경영상황이 매우 양호하고, 대전공장도 회사의 다른 사업부문과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1. 그런데 대법원은 2012년 2월“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흑자여도 일부 사업부문을 폐쇄하고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콜텍 정리해고 판결은 기업이 흑자이더라도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국내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도 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1. 2012년 많은 사회단체와 언론들이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이유로 콜텍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을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습니다.‘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로 이전할 것이다’라는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노동자들을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하도록 만든 그야말로 최악의 판결이었습니다.

 

  1. 법원의 사법권남용 의혹 조사과정에서 콜텍 정리해고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가 정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린 판결 중 하나였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사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흑자인 기업도 미래 닥쳐올 경영상 위기에 대비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1. 콜텍 노동자들은 13년 째 거리에서 복직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십대였던 노동자는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고, 자신들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기타 소리가 세상에 울려퍼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콜텍은 양승태 사법부가 정치권과 협잡을 하면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며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왔습니다. 콜텍 노동자들이 회사로 돌아가는 것은 이윤을 위해서 함부로 노동자들을 해고해도 된다는 자본의 횡포와 그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용인한 사법부와 정치권의 거래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1.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활동해온 노동법률단체들이 콜텍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순서>

사회 : 신예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발언 :

– 김유경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이인근 지회장(콜텍 해고노동자)

–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최은실 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류하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 기자회견 후 본사에 항의서한 전달, 콜텍 해고자들과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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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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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한국정부 조속히 응답해야

 

오늘(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는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이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8년 11월 15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한국정부가 자신이 보낸 서한에 조속히 답변할 것과 자신의 권고대로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해 질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청의 조사 등 의혹들이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이사회에서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특별보고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와 의견을 제공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습니다.

  1.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처의 조사 등 언급한 혐의들에 대한 정보
  2.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
  3.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
  4.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
  5. 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이와 함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60일 이내에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답변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며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월 28일 현재까지 이날 공개된 내용에 한국정부의 답변내용은 없는 것으로 봤을때 한국정부는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관이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 번역본을 공개하고, 정부에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대해 답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http://bit.ly/2ppaBaZ) 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민변과 참여연대에 요청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년 10월 1일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여 제출(http://bit.ly/2W6nvcV)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시민사회, 법조계 일원이 유엔에 진정서를 보낸 것에 대해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정부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끝.

 

2019년 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 참고자료

  •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번역문]
  • The Letter of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English]

 

▣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번역문]

PALAIS DES NATIONS • 1211 GENEVA 10, SWITZERLAND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

REFERENCE:

AL KOR 3/2018

2018 11 15

귀하에게,

저는 인권이사회의 의결 35/11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으로서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제 권한과 관련하여, 저는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시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 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정보에 관하여 귀 정부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달받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2명은 판결에 관여하고 13번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의 행정처장으로 임명됩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관장하는 역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원 제도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 행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은 인적 자원 관리, 예산 관리, 회계, 법원 시설 관리, 사법 윤리 등 (법원조직법 제19조)을 포함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감독과 지시 하에 사법부의 행정 전반과 법원의 행정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일 필요는 없으며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에 의하여 지명되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결정 시행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지원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들 가운데서 지명됩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권한이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사찰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의 다른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을 사용하여 특정 판사들을 사찰하였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과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인적으로 또는 소속된 연구회를 통하여 주장한 판사들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조사팀에 의해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임종헌의 지시 하에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조정실은 2014년부터 2016까지 대법원이 시행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판사들의 이름 역시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사 사찰 시도를 암시하는 비밀 문서들 역시 법원행정처 내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상고 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의 사생활, 정치적 성향, 재산현황, 다른 판사들과의 이메일 교환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사들을 사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들은 판사들의 표현을 제한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또, 주장된 바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협상카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들에 대한 청와대의 의향을 사전에 지시 받은 후, 해당 판결을 주재하는 판사들에게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에 맞추어 판결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포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에 관하여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된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판사 전용의 익명 웹사이트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전에 웹사이트 내의 의견을 검토하고 ‘대법관 추천 절차,’ ‘기업인들의 가석방,’ ‘전관예우,’ ‘항소법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하여 통계를 조사하였고 익명성을 빌려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을 비판 또는 반대하거나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인사이동을 분석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연구회의 회원인 법관들을 핵심 그룹으로 분류하면서, 위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에 기반하여 사법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온 것으로 보인다(90쪽).”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IHRLS”)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입니다. 2016년 12월, 일부 법관들은 상고법원 설립, 판결 이행 및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 및 관련 사법행정 기능 전반에 미치는 대법원장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법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위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아가, 2017년 2월 13일, 법원행정처는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금한다는 공지를 하였고, 이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 조치는 인사모 소속 법관 중 다수가 다른 연구회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보고서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행정처의 조사

판사들에 대한 사찰 정보와 법원행정처 관료들의 권력남용이 밝혀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세 차례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3월 24일, 법원행정처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위원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추가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위원회는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성향과 그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서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성향과 행방에 관해 보고한 문서들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2일,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부 재판 절차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410개의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명확한 범죄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 김명수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은 전 현직 주요 대법원 관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그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8개의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2018년 9월 4일까지 오직 23개 영장만이 발부되었습니다. 만약 위 수치가 정확하다면, 기각율이 89퍼센트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색영장에 대한 기각율은 겨우 1퍼센트였습니다.

제출 받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예단 없이, 저는 위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장사실과 우려사항에 관련하여, 이 서한에 첨부된 ‘국제인권법 참고자료’에 위 의혹들과 관련한 국제인권문서와 기준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이사회에서 저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저의 책임임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요청 드립니다.

  1. 위에서 언급한 혐의들에 대하여 추가 정보 및 의견 제공을 부탁 드립니다.
  2.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귀하의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4. 귀하의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5. 더불어, 귀하의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회신을 60일 이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귀하의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회신은 진정 제기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혐의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촉구합니다.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 보고관

<부록>

국제인권법에 대한 참고사항

사법부의 독립성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1990년 4월 10일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에 규정되어 있다.

ICCPR 제14조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제32호(2007)는 독립성의 요소로서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사법부가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특별히, 위원회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독립적인 법원의 개념과 양립 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일반 논평 제32호, 19문단).

추가적으로,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중에서도 모든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준수 해야 한다는 의무(원칙 제1조); 사법부는 사안들을 공명정대하게 결정함에 있어서 (…)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임해야 한다는 점(원칙 제2조); 또한 사법 절차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정정되어서는 안됨(원칙 제4조)을 기술한다.

더욱이, 기본 원칙은 “사법부의 구성원은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표현과 신념,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재판관은 항상 그들 직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법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원칙 제8조)”라고 확인한다. 또한 기본원칙은 재판관은 자유롭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사들의 모임이나 기타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고취하고 사법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원칙 제9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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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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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4대강, 경인운하 등 불필요한 혈세 낭비 초래한 토건 SOC 남발 우려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요양시설 등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SOC 확대에 나서야

 

오늘(1/29) 홍남기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이 되는 24조1000억원(23개 사업) 지방자치단체 SOC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규모 토목건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은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 취지는 물론, 생활SOC사업을 확충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업의 장기적인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4대강이나 경인운하(아라뱃길)와 같이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이나 경인운하도 이명박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추진했던 사업이다. 경인운하는 개통 이후 8년이 지난 지금도 예상 물동량의 8.7%에 불과하며, 매년 수백억원의 유지 관리비용을 세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경제성 없는 토목 사업에 투자하면 결국 시설 유지와 운영을 위해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는 일이 반복된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유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지자체들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했던 토건SOC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려할 부분이 크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은 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지방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재정을 투자해야 가능하다. 

 

 

국내총생산 대비 토목∙건설사업에 과도하게 세금을 쏟아붓는 정책은 한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2016년 한국의 건설투자 비중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OECD 평균 10%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반면 경기 침체와 자동차, 유통 등 주요 산업의 구조 조정으로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설사업 보다는 사회복지SOC사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복지재정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들은 대기업이 대규모 기계, 장비를 동원하는 토목∙건설SOC와 달리 일자리 확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일감이 돌아가는 효과도 있다.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에서, 묻지마식 토건 재정 확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수년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SOC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면제 방침을 철회하고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끝.

 

 

2019. 1.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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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1/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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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장 문]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2018. 10.말 1차로 6명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대상자로 선정하여 탄핵소추안을 발표하였으며, 어제(2019. 1. 31.) 추가로 탄핵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0명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을 선정하여 2차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시국회의의 참가 단체로서 위 탄핵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였는바, 금번 탄핵대상자 선정은 1차 선정 이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수사 결과(공소장 포함) 등을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확인되었다고 판단한 법관을 추가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관의 독립 침해・재판거래 등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자행된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와 같은 견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변은 시국회의의 참가단체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법관 탄핵을 요구하여 왔다. 나아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법관 탄핵을 요구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 필요성을 인정하기까지 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회는 법관 탄핵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그 임무를 방기하였다.

 

한편 이틀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격화되었다. 일각에서는 위 판결 자체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당해 재판부를 구성한 법관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위 판결 자체는 종래의 사법농단과는 별개의 독립한 재판의 결과이다. 개별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만을 근거로 이를 ‘탄핵’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종래 제기된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탄핵 요구의 본질을 자칫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

 

어제 탄핵소추안 발표에 대해 일부 언론은 “민변, 김경수 실형선고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예고”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어제 기자회견에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하여 장래 확정적으로 탄핵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언급은 없었으며, 향후 양승태 등 사법농단 관여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추가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성창호 부장판사를 포함하여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탄핵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일반적 언급이 있었을 뿐이다. 이를 확대하여 김경수 지사 재판 결과를 이유로 특정 판사에 대한 ‘탄핵 예고’를 하였다는 위 보도는 언론의 지나친 비약이다.

 

사법농단 관여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법농단이 자행될 수 있었던 기존의 구조, 즉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관료적 구조 개혁의 첫 걸음으로서 중차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그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사법농단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탄핵 요구에 대하여 정치권이 그간 아무런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하지 않다가 특정 사건을 두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나아가 진정한 사법개혁의 길에 부합하지도 않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헌법과 법률의 문제이다. 국회는 이를 진지하게 각성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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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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