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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씨의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제보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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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씨의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제보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admin | 수, 2020/01/01- 03:22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익명으로 대리신고하였다. 권익위는 3월 11일에 제보 내용을 검찰에 이첩했고, 방 변호사는 SBS 뉴스 인터뷰를 통해 신고한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가 방 변호사를 통해 신고한 내용은 승리 씨와 함께 클럽 버닝썬을 운영하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등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으며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 유인석 전 대표가 승리 씨와 함께 해외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가수 정준영 씨가 자신이 불법으로 찍은 영상을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있던 단체 톡방에 유포한 혐의 등이었다.

 

제보자의 제보로 정준영과 최종훈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2019년 6월 3일 구속 기소되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의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미공개정보로 거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의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클럽 버닝썬 수사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사항을 유 전 대표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10월 29일에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19년 6월 25일, 경찰은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 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 E씨는 2019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9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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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여전히 "빵과 장미"가 필요하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세계여성의 날, 여성들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이재정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해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 미국 뉴욕에서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던 1만 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여성에게 빵과 장미를"을 외쳤다. 여성에게도 생존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절절한 외침은 전 세계의 연대로 이어졌고, 현재 세계 각 국에서는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에서도 1920년대부터 엄혹한 현실과 가부장제라는 이중 억압 속에 고통 받는 여성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3.8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일제 강점기와 전쟁을 거쳐 잠시 맥이 끊기기도 했지만, 1985년부터 진보적 여성인권단체들이 연대하여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87년부터 한국여성대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를 슬로건으로 제35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한다. </p> <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lipstickproject/32453893965/in/photolist-…; title="Women's March in Calgary"><img src="https://farm1.staticflickr.com/480/32453893965_49458c60a4_c.jpg&quot; width="800" height="534" alt="Women's March in Calgary"></a>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908년 미국에서도, 1920년대 한국에서도 여성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사회를 바꿀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거리에 나섰다. 남성 중심 사회는 '말하는' 여성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나와 내 주변의 여성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용감히 싸워왔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금 더 진보한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현실이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수많은 여성들은 온라인에서, 거리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받는 여성의 현실을 고발했고, 직접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었다.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미투 운동은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드러냈고,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낙태죄'에 대한 폐지 청원을 20만 명 이상 모아냈으며, 관련 집회도 이어졌다. 여성의 일상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폭력과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아올리는 웹하드 카르텔의 문제를 드러냈으며,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하기 위해 3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거리로 나섰다. 은행권 채용 비리 사건처럼 고용 단계에서부터 성별임금격차까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으며,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여성들은 언제나 각자의 현실에 직면한 최전선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고뇌하여, 실질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여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을까?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국민주권 2소분과에서 작성한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은 각 영역에서 싸우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줬다. 해당 보고서에는 20대 여성을 "민주화 이후 개인주의,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 이기주의' 감성의 진보집단"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성평등한 사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집단적 이기주의'로 왜곡하고 폄하하는 이들은 과연 광장에서의 뜨거운 절규를 듣기는 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미투 집회에서의 외침 중에는 "우리는 여기 있다. 너를 위해 여기 있다"라는 구호가 있다. 너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공감하고,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왔다. 그들이 나의 일상을 바꾸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자 한 것은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는 행동이었다. 이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바로 '연대'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 8일, 우리는 또 다른 연대를 만들어가려고 한다. #미투 운동 이후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힘을 모아내는 '한국여성대회' 뿐만 아니라 일터의 성차별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전국노동자대회(오후 2시,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기퇴근 시위 '3시 스탑(오후 3시, 광화문광장)'도 개최된다. 또한 지난 해 총여학생회 폐지와 대학 내 여성혐오에 맞서 싸웠던 대학 페미니스트들의 '마녀 행진(오후 4시, 보신각)', '버닝썬 사건' 이후 드러나고 있는 클럽 내 성폭력/강간약물 실태를 규탄하는 '3.8페미 퍼레이드 "Burning, Warning"(오후 8시, 신사역 2번 출구)'도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 8일은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 서로의 연대를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다. 여성들의 연대를 왜곡하고 폄하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멈출 줄 모르는 뜨거운 연대로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요구한다. 우리의 목소리를 폄하하기 전에,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이제는, 들으라고. 그리고 '변화'로 응답하라고.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여전히 "빵과 장미"가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클릭</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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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우신고등학교(우신고)에 근무하던 권종현 교사는 2010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도입을 앞두고 2009년 6월 한겨레신문에 자사고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당시 우신고를 자사고로 전환하기 위해 자사고 전환 신청을 진행하던 우천학원은 권 교사를 2010년 3월 우신중학교(우신중)로 전보조치했다.

 

또한 권 교사는 2011년 11월, 당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인 김형태와 교육위원 최홍이에게 우천학원의 회계, 재정, 인사, 학사 운영 등의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우천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특별감사를 해 교비 횡령 및 우신중와 우신고 간 자금 유용, 학교 직원 채용방법 및 절차 부적정,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 선정 부적정 등 49건의 부조리를 적발했다.

 

2009년 자사고 반대 및 2012년 교육청 감사 후, 우천학원은 권 교사에게 여러 차례 인사 불이익을 가하였다.  우천학원은 2011~2012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본부 교육국장) 파견 요청을 3차례나 거부했고, 2014년 서울시교육청의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 응시을 위한 추천을 거부했으며, 2017년 김상곤 교육부장관 취임 직후 교육부 대변인실 파견 요청도 거부했다. 급기야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선발전형 추천까지 거부했다.

 

장학사 응시 추천 거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인사들이 우천학원의 비민주적 학교 운영과 권 교사에 대한 지속적 부당 인사에 항의하며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러나 우천학원은 권 교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사람들을 기망하고 학교 내외로 물의를 야기했으며 시민단체의 1인 시위를 중단하게 하라는 교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 교사를 2019년 9월 19일 해임했다. 권 교사는 2019년 9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 2019년 10월 1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수, 2020/01/0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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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식 휘문중학교(휘문중) 교장은 2018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법인 사무국장이 명예 이사장의 횡령을 돕고 있고,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교회에 빌려줘 운동부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나, 교회의 보상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을 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2월 26일부터 2018년 3월 9일까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등학교(휘문고)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해, 공금횡령과 예산 부당사용, 재산 부당관리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학교법인은 체육관과 운동장을 교회에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사장 모친인 명예 이사장은 교회에 사용료 외 학교발전 후원금 명목의 기탁금을 요구하고 학교법인 사무국장에게 학교법인(학교) 명의의 계좌 개설을 지시해 기탁금을 받았으나, 이 기탁금은 학교법인(학교) 회계로 편입되지 않고 명예 이사장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명예 이사장이 학교법인 사무국장과 공모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횡령한 기탁금은 38억2천5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명예 이사장이 학교법인 신용카드로 2억 3,199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과 이사장이 유흥업소 등에서 학교법인 카드로 926만 원을 사용하고, 설립자와 전 이사장의 묘소 보수비, 성묘비용 등 3,499만 원을 학교법인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법인에 법인 사무국장, 교장, 행정실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이사장과 이사 1명, 감사 2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명예 이사장, 이사장, 학교법인 사무국장 등 6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휘문고 회계로 약 38억 7천만 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경찰 수사에서 휘문고의 학교법인 이사장 등 법인과 학교 관계자들이 55억 원 가량의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들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 이사장의 학교발전 기금 52억 원 횡령을 방조하고, 유흥이나 묘소 보수비, 성묘비용을 법인 회계로 처리 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실제 횡령 범행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사무국장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명예 이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수, 2020/01/01-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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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는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밝히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안 전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2018년 3월 23일과 4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결국 2018년 4월 11일에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인 2019년 2월 1일,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김지은 씨는 2019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평등 디딤돌 - 미투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9 의인상’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수, 2020/01/0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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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왜 빠졌나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못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법 등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빠지면서 당초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보다도 훨씬 후퇴했고,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하다. 국회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에 141개의 법률을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ㆍ개정 등을 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국민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그나마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무슨 이유에선지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서 발표한 156개 법률이 141개 법률로 축소되었다.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이 상당수 빠졌다. 또 마약거래방지법, 특정범죄가중법 등 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고통사고처리 특례법,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이자제한법도 빠졌다. 어떠한 경위로, 누구의 요청으로 이 법률들이 빠졌는지 국민권익위는 설명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2017년 6월 27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추가되지 않고 있고, 또한 형법상 횡령, 배임 등도 빠져 있어 제보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에서 이같은 한계가 개선되기는커녕 당초 입법예고안에 들어있던 주요 경제범죄 관련 법률들조차 빠지면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대폭 확대해 제보자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후퇴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하지 않고 열거주의를 유지하는 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법안심의를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빠진 중대 경제범죄 관련 법률들을 원위치시키고,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 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rWk28MBZvBYFSsdwXlydY99oVTMz2lagqOZ...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WS20200204_논평_썸네일.png

 

 

화, 2020/02/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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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제보자 정미현 선생님을 보호해 주세요

서울미술고 비리를 신고한 정미현 교사 보호 청원서 및 시민들의 청원편지 제출



참여연대는 사립학교 재단인 한흥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불이익조치로 인해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서울미술고등학교의 정미현 교사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서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시민 87인, 서울시교육청에 시민 73인의 편지와 엽서를 받아 오늘(27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9년 8월 26일부터 최근까지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희망의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캠페인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공익제보자께 시민들로부터 응원 메시지를 담은 편지와 엽서를 받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와 관련 기관들에 불이익조치를 겪고 있는 해당 공익제보자에 대해 실질적 보호와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시민들과 함께 청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정미현 교사는 한흥학원(재단)의 서울미술고등학교(학교)에 재직하며 지난 2017년 7월에 동료 교사 3명과 함께 재단과 학교의 회계 비리와 교사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 등 부당한 인사 및 교권 탄압 문제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정 교사 등 당시 학교 교사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등 16가지 비위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9월 한흥학원에 가족 관계인 관련자들의 파면, 해임 등 징계와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7천여만 원 회수 처분 등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정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파면하는 등 보복성 징계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재단과 학교는 부당한 징계들을 취소하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거듭된 결정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복직 이행 명령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 교사가 교단에 서지 못 하도록 보직 및 수업 배제 등의 불이익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전직 이사장과 교장, 현직 교감(교장직무대리) 등은 정 교사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반복하는 등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 교사는 서울 관악지역 주민들과 함께 재단과 학교의 비리를 사실상 방치해 온 교육부와 등의 책임을 묻는 국민감사를 청구해 감사원의 감사를 이끌어내는 등 재단과 학교의 온갖 보복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도 사학의 오랜 비리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흥학원-서울미술고 사례와 같이 사학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재단과 학교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뿌리 깊은 사학비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부패방지법의 부패행위 신고대상인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포함돼 사학비리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정 교사 사례에서도 보듯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온갖 불이익조치가 지속되지만,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 6일, 국민권익위는 정 교사에 대해 수업 배제에 대해 보호조치결정을 하고 향후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개학이 다가오는데도 정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불이익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비리 사학에 대하여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합니다. 

 

지난 2월 21일,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관 비리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보호조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 교사와 같이 사학비리를 신고하고도 재단과 학교의 보복으로 오랜 기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청원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교육청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GPgPRR-uv3hub6sR53ZFS6Lcu-aqpUYlXgX... target="_blank" rel="nofollow">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청원서 원문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Sk34Erx1W_cBkEJoW9h_LJhi9lvkmeRKqKR... target="_blank" rel="nofollow">서울시교육청에 접수한 청원서 원문

금, 2020/02/2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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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어제(3/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재의 284개에서 182개를 새로이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일부 확대하여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대안 역시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의원들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13건과 참여연대가 2018년 8월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 등을 통합해 의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 형대로 규정하는 한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만이라도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줄곧 포괄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여부를 달리할 수 있어 집행과 운영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정무위 대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모든 위법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청원안도 반영되지 않은 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의 공익침해행위 해석의 혼란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례, 사법부 판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긴 했으나 여전히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형법상 횡령, 배임 범죄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과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독 기업 관련 범죄의 공익신고자들을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신고 접수기관의 집행과 운영상 편의가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신고 자체를 꺼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포괄주의를 채택해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여 제보자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rOQT-_v_py454Rak8wWQwwcAfGwvhJkGKy2...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WS20200306_논평_썸네일.png

금, 2020/03/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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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99599" rel="nofollow">'2021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의 주인공 중 하나인 나눔의집 제보자들

20년 8월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자들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다고 인정해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나눔의집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월 20일(금)에 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와 논평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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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지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이하 ‘나눔의집’)의 후원금·보조금 횡령 혐의 등을 신고한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보호 조치를 내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8월 20일, 나눔의집 측이 2020년 9월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나눔의집 측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힘쓰길 바란다. 

 

나눔의집에 근무하는 제보자들은 2020년 3월, 법인측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후원금 횡령 혐의 등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신고로 나눔의집에 대한 경기도 광주시의 지도 점검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후원금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과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나눔의집 측은 제보자들에게 근무를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권한 삭제, 회계권한 이관 강요, 근무장소의 변경, 입소자 접근 제한, 중식비 부담 요구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다. 지난해 8월 24일 국민권익위는 나눔의집 측의 이러한 처분을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인정해  △시스템 권한 부여, △회계권한 이관 중지, △근무 장소 변경 취소, △입소자 접근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나눔의집 측은 제보자들이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신고자의 동기 중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각종 비위 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맞다’고 판시했다. 또한 인사상 개선 요구만으로 참가인들의 신고가 부당한 목적이거나 유일한 혹은 주된 동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눔의집 측은 어렵게 조직 내부의 문제를 제보한 활동가들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제보동기를 음해하며 부당한 공격을 해왔다. 비위 관련자들은 지난 1년동안 제보자들에게 수 십여 건의 고소고발을 제기하였고, 경찰조사 무혐의 처분에도 항고하며, 제보자들을 괴롭혀 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제보자들에게 가한 나눔의집 측의 조치가 불이익조치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정된 만큼 나눔의집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국민권익위 결정을 수용하고 제보자들에게 제기한 보복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mirTeFeD_0ueZ0j2nuPhamxid8HBg6Cbe_l...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21/08/24-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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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상명하복의 폐쇄적 조직인 군은 내부 제보자 보호에 더 앞장서야  

 

국방부가 직속상관의 비위를 신고한 장교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국방부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 관계를 바탕으로 폐쇄성이 강한 군 조직 내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 부패행위 제보를 장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는 10월 28일, 직속상관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전별금품 수수), 비위혐의(간부들에게 금전 각출 및 사적사용, 폭언・욕설 등 갑질행위 등) 등을 상급부대인 군단에 신고했다가 군형법의 상관모욕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장교에 대한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의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상명하복의 규율과 폐쇄적 성격이 강한 군 조직의 특성상 군 의문사 사건이나 대규모 방산비리 사건 등 숱한 불법 비리행위와 가혹행위 사건들의 진실이 은폐되기 일쑤였다. 내부 제보로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정작 제보자에게는 가혹한 보복행위가 뒤따랐다. 내부 비리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방부 옴부즈만의 권고와 이를 수용한 국방부의 결정은 군의 조직 문화 개선과 불법 비리행위 근절의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현역 내부 제보자 10여 명을 공익신고자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지난 10월 1일,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상관 및 동료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토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방부가 군의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WBSlw_biCnd_0thDxTxKc62vO4pg9RLozmM...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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