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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나눔의집 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적법 판결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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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나눔의집 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적법 판결 당연

admin | 화, 2021/08/24- 03:44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99599" rel="nofollow">'2021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의 주인공 중 하나인 나눔의집 제보자들

20년 8월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자들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다고 인정해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나눔의집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월 20일(금)에 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와 논평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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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지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이하 ‘나눔의집’)의 후원금·보조금 횡령 혐의 등을 신고한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보호 조치를 내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8월 20일, 나눔의집 측이 2020년 9월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나눔의집 측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힘쓰길 바란다. 

 

나눔의집에 근무하는 제보자들은 2020년 3월, 법인측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후원금 횡령 혐의 등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신고로 나눔의집에 대한 경기도 광주시의 지도 점검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후원금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과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나눔의집 측은 제보자들에게 근무를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권한 삭제, 회계권한 이관 강요, 근무장소의 변경, 입소자 접근 제한, 중식비 부담 요구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다. 지난해 8월 24일 국민권익위는 나눔의집 측의 이러한 처분을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인정해  △시스템 권한 부여, △회계권한 이관 중지, △근무 장소 변경 취소, △입소자 접근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나눔의집 측은 제보자들이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신고자의 동기 중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각종 비위 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맞다’고 판시했다. 또한 인사상 개선 요구만으로 참가인들의 신고가 부당한 목적이거나 유일한 혹은 주된 동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눔의집 측은 어렵게 조직 내부의 문제를 제보한 활동가들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제보동기를 음해하며 부당한 공격을 해왔다. 비위 관련자들은 지난 1년동안 제보자들에게 수 십여 건의 고소고발을 제기하였고, 경찰조사 무혐의 처분에도 항고하며, 제보자들을 괴롭혀 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제보자들에게 가한 나눔의집 측의 조치가 불이익조치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정된 만큼 나눔의집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국민권익위 결정을 수용하고 제보자들에게 제기한 보복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mirTeFeD_0ueZ0j2nuPhamxid8HBg6Cbe_l...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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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 미투시대. 일본군 성노예 희생자는 여전히 매춘부인가?  – 일본, 아베 이후 ‘강제적 증거 없어’ 기조 유지, 국제사회 비판 – 세계 곳곳의 일본군 성노예 동상 철거 요구 및 유네스코 협박도 – 24명의 고령 생존자, 진정한 사과 없다면 사후 매춘부 낙인 우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In the #MeToo era, women used as sex slaves by Japanese in WW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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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1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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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제보자 정미현 선생님을 보호해 주세요

서울미술고 비리를 신고한 정미현 교사 보호 청원서 및 시민들의 청원편지 제출



참여연대는 사립학교 재단인 한흥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불이익조치로 인해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서울미술고등학교의 정미현 교사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서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시민 87인, 서울시교육청에 시민 73인의 편지와 엽서를 받아 오늘(27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9년 8월 26일부터 최근까지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희망의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캠페인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공익제보자께 시민들로부터 응원 메시지를 담은 편지와 엽서를 받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와 관련 기관들에 불이익조치를 겪고 있는 해당 공익제보자에 대해 실질적 보호와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시민들과 함께 청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정미현 교사는 한흥학원(재단)의 서울미술고등학교(학교)에 재직하며 지난 2017년 7월에 동료 교사 3명과 함께 재단과 학교의 회계 비리와 교사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 등 부당한 인사 및 교권 탄압 문제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정 교사 등 당시 학교 교사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등 16가지 비위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9월 한흥학원에 가족 관계인 관련자들의 파면, 해임 등 징계와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7천여만 원 회수 처분 등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정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파면하는 등 보복성 징계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재단과 학교는 부당한 징계들을 취소하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거듭된 결정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복직 이행 명령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 교사가 교단에 서지 못 하도록 보직 및 수업 배제 등의 불이익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전직 이사장과 교장, 현직 교감(교장직무대리) 등은 정 교사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반복하는 등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 교사는 서울 관악지역 주민들과 함께 재단과 학교의 비리를 사실상 방치해 온 교육부와 등의 책임을 묻는 국민감사를 청구해 감사원의 감사를 이끌어내는 등 재단과 학교의 온갖 보복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도 사학의 오랜 비리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흥학원-서울미술고 사례와 같이 사학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재단과 학교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뿌리 깊은 사학비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부패방지법의 부패행위 신고대상인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포함돼 사학비리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정 교사 사례에서도 보듯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온갖 불이익조치가 지속되지만,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 6일, 국민권익위는 정 교사에 대해 수업 배제에 대해 보호조치결정을 하고 향후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개학이 다가오는데도 정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불이익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비리 사학에 대하여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합니다. 

 

지난 2월 21일,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관 비리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보호조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 교사와 같이 사학비리를 신고하고도 재단과 학교의 보복으로 오랜 기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청원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교육청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GPgPRR-uv3hub6sR53ZFS6Lcu-aqpUYlXgX... target="_blank" rel="nofollow">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청원서 원문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Sk34Erx1W_cBkEJoW9h_LJhi9lvkmeRKqKR... target="_blank" rel="nofollow">서울시교육청에 접수한 청원서 원문

금, 2020/02/2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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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식 휘문중학교(휘문중) 교장은 2018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법인 사무국장이 명예 이사장의 횡령을 돕고 있고,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교회에 빌려줘 운동부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나, 교회의 보상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을 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2월 26일부터 2018년 3월 9일까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등학교(휘문고)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해, 공금횡령과 예산 부당사용, 재산 부당관리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학교법인은 체육관과 운동장을 교회에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사장 모친인 명예 이사장은 교회에 사용료 외 학교발전 후원금 명목의 기탁금을 요구하고 학교법인 사무국장에게 학교법인(학교) 명의의 계좌 개설을 지시해 기탁금을 받았으나, 이 기탁금은 학교법인(학교) 회계로 편입되지 않고 명예 이사장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명예 이사장이 학교법인 사무국장과 공모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횡령한 기탁금은 38억2천5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명예 이사장이 학교법인 신용카드로 2억 3,199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과 이사장이 유흥업소 등에서 학교법인 카드로 926만 원을 사용하고, 설립자와 전 이사장의 묘소 보수비, 성묘비용 등 3,499만 원을 학교법인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법인에 법인 사무국장, 교장, 행정실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이사장과 이사 1명, 감사 2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명예 이사장, 이사장, 학교법인 사무국장 등 6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휘문고 회계로 약 38억 7천만 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경찰 수사에서 휘문고의 학교법인 이사장 등 법인과 학교 관계자들이 55억 원 가량의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들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 이사장의 학교발전 기금 52억 원 횡령을 방조하고, 유흥이나 묘소 보수비, 성묘비용을 법인 회계로 처리 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실제 횡령 범행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사무국장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명예 이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수, 2020/01/01-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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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Contradictions: the Japanese Shame Culture and Koreans’ Sense of History 두 가지 모순: 일본의 수치 문화와 한국인의 역사의식 박영원(충남국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Mark Ramseyer, Mitsubishi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 at Harvard Law School, has recently claimed in his paper that sex slaves in Imperial Japan, known as “comfort women,” were not forced b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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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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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우신고등학교(우신고)에 근무하던 권종현 교사는 2010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도입을 앞두고 2009년 6월 한겨레신문에 자사고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당시 우신고를 자사고로 전환하기 위해 자사고 전환 신청을 진행하던 우천학원은 권 교사를 2010년 3월 우신중학교(우신중)로 전보조치했다.

 

또한 권 교사는 2011년 11월, 당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인 김형태와 교육위원 최홍이에게 우천학원의 회계, 재정, 인사, 학사 운영 등의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우천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특별감사를 해 교비 횡령 및 우신중와 우신고 간 자금 유용, 학교 직원 채용방법 및 절차 부적정,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 선정 부적정 등 49건의 부조리를 적발했다.

 

2009년 자사고 반대 및 2012년 교육청 감사 후, 우천학원은 권 교사에게 여러 차례 인사 불이익을 가하였다.  우천학원은 2011~2012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본부 교육국장) 파견 요청을 3차례나 거부했고, 2014년 서울시교육청의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 응시을 위한 추천을 거부했으며, 2017년 김상곤 교육부장관 취임 직후 교육부 대변인실 파견 요청도 거부했다. 급기야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선발전형 추천까지 거부했다.

 

장학사 응시 추천 거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인사들이 우천학원의 비민주적 학교 운영과 권 교사에 대한 지속적 부당 인사에 항의하며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러나 우천학원은 권 교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사람들을 기망하고 학교 내외로 물의를 야기했으며 시민단체의 1인 시위를 중단하게 하라는 교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 교사를 2019년 9월 19일 해임했다. 권 교사는 2019년 9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 2019년 10월 1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수, 2020/01/0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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