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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광식 휘문중 교장의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회계비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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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광식 휘문중 교장의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회계비리 신고

admin | 수, 2020/01/01- 02:38

주광식 휘문중학교(휘문중) 교장은 2018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법인 사무국장이 명예 이사장의 횡령을 돕고 있고,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교회에 빌려줘 운동부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나, 교회의 보상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을 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2월 26일부터 2018년 3월 9일까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등학교(휘문고)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해, 공금횡령과 예산 부당사용, 재산 부당관리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학교법인은 체육관과 운동장을 교회에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사장 모친인 명예 이사장은 교회에 사용료 외 학교발전 후원금 명목의 기탁금을 요구하고 학교법인 사무국장에게 학교법인(학교) 명의의 계좌 개설을 지시해 기탁금을 받았으나, 이 기탁금은 학교법인(학교) 회계로 편입되지 않고 명예 이사장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명예 이사장이 학교법인 사무국장과 공모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횡령한 기탁금은 38억2천5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명예 이사장이 학교법인 신용카드로 2억 3,199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과 이사장이 유흥업소 등에서 학교법인 카드로 926만 원을 사용하고, 설립자와 전 이사장의 묘소 보수비, 성묘비용 등 3,499만 원을 학교법인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법인에 법인 사무국장, 교장, 행정실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이사장과 이사 1명, 감사 2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명예 이사장, 이사장, 학교법인 사무국장 등 6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휘문고 회계로 약 38억 7천만 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경찰 수사에서 휘문고의 학교법인 이사장 등 법인과 학교 관계자들이 55억 원 가량의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들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 이사장의 학교발전 기금 52억 원 횡령을 방조하고, 유흥이나 묘소 보수비, 성묘비용을 법인 회계로 처리 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실제 횡령 범행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사무국장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명예 이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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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서 제출

법률 규정 없으면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 하는 열거주의 문제 지적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27일) 지난 11월 21일 입법예고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9-49호)에 대한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대상이 되는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에 156개의 법률을 추가하고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한다는 권익위 입법예고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입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 등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이번 입법예고안의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안이 열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신고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WS20191227_홍보자료_보도자료.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47706/324/676/001/b4... style="width:600px;height:210px;" width="600"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ㆍ개정 시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토록 한 「사전협의제도」(안 제4조제4항)를 신설하고 공익침해행위에 156개 법률 위반을 추가하여 확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총 440개 법률위반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함). 

 

입법예고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대폭 확대하고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국민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입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 등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개정안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익침해행위로 추가하면서도, 이득액이 5억 원 이하여서 일반 형법상의 횡령, 배임이 적용되는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움. 

 

입법예고안이 여전히 열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 한 점도 아쉬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열거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신고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 하는 문제가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어떤 법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그 이유와 기준을 설명하기 어렵고,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이 입법되는 법률들을 그 때 그 때 추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내부 공익신고자' 개념이 도입되어 있는 만큼,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영국 공익신고법도 내부 제보자 보호를 전제로 법률 위반 행위, 부정행위, 개인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 환경의 침해, 앞의 사항에 대한 고의적 은폐 등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호주 등에서도 공익 신고대상의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BYvbi8U_IR6oQlvQKqrSLcyiZqwf1C0zUCR...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금, 2019/12/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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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99599" rel="nofollow">'2021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의 주인공 중 하나인 나눔의집 제보자들

20년 8월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자들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다고 인정해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나눔의집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월 20일(금)에 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와 논평을 발행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1/806/001/5fd8...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지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이하 ‘나눔의집’)의 후원금·보조금 횡령 혐의 등을 신고한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보호 조치를 내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8월 20일, 나눔의집 측이 2020년 9월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나눔의집 측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힘쓰길 바란다. 

 

나눔의집에 근무하는 제보자들은 2020년 3월, 법인측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후원금 횡령 혐의 등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신고로 나눔의집에 대한 경기도 광주시의 지도 점검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후원금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과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나눔의집 측은 제보자들에게 근무를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권한 삭제, 회계권한 이관 강요, 근무장소의 변경, 입소자 접근 제한, 중식비 부담 요구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다. 지난해 8월 24일 국민권익위는 나눔의집 측의 이러한 처분을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인정해  △시스템 권한 부여, △회계권한 이관 중지, △근무 장소 변경 취소, △입소자 접근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나눔의집 측은 제보자들이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신고자의 동기 중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각종 비위 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맞다’고 판시했다. 또한 인사상 개선 요구만으로 참가인들의 신고가 부당한 목적이거나 유일한 혹은 주된 동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눔의집 측은 어렵게 조직 내부의 문제를 제보한 활동가들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제보동기를 음해하며 부당한 공격을 해왔다. 비위 관련자들은 지난 1년동안 제보자들에게 수 십여 건의 고소고발을 제기하였고, 경찰조사 무혐의 처분에도 항고하며, 제보자들을 괴롭혀 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제보자들에게 가한 나눔의집 측의 조치가 불이익조치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정된 만큼 나눔의집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국민권익위 결정을 수용하고 제보자들에게 제기한 보복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mirTeFeD_0ueZ0j2nuPhamxid8HBg6Cbe_l...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21/08/24-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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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왜 빠졌나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못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법 등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빠지면서 당초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보다도 훨씬 후퇴했고,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하다. 국회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에 141개의 법률을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ㆍ개정 등을 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국민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그나마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무슨 이유에선지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서 발표한 156개 법률이 141개 법률로 축소되었다.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이 상당수 빠졌다. 또 마약거래방지법, 특정범죄가중법 등 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고통사고처리 특례법,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이자제한법도 빠졌다. 어떠한 경위로, 누구의 요청으로 이 법률들이 빠졌는지 국민권익위는 설명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2017년 6월 27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추가되지 않고 있고, 또한 형법상 횡령, 배임 등도 빠져 있어 제보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에서 이같은 한계가 개선되기는커녕 당초 입법예고안에 들어있던 주요 경제범죄 관련 법률들조차 빠지면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대폭 확대해 제보자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후퇴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하지 않고 열거주의를 유지하는 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법안심의를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빠진 중대 경제범죄 관련 법률들을 원위치시키고,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 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rWk28MBZvBYFSsdwXlydY99oVTMz2lagqOZ...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WS20200204_논평_썸네일.png

 

 

화, 2020/02/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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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n... rel="nofollow">▣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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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n... rel="nofollow">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전문보기

 

 

 

 

 

 

# 1

공익제보 하기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 2

행동수칙1

제보하려는 내용을 동료⋅전문가와 상의한다.

: 제보하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동료들도 부패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당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 3

행동수칙2

가족과 상의한다.

: 공익제보로 당신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가족은 멀고 험난한 공익제보의 길에 든든한 지원자이며 동반자입니다. 

 

# 4

행동수칙 3

조직내부에 신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조직내부에 신고할 때 제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조직 차원에서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조력을 받을 노동조합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세요.

 

# 5

행동수칙4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 평소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동료들이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요. 

 

# 6

행동수칙5

평소 규정을 준수하고 주변의 신뢰를 쌓는다.

: 공익제보 후 조직은 온갖 사유를 들어 보복성 징계를 할 수 있어요. 평소 규정을 준수해 조직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7

행동수칙6

증거자료를 모은다.

: 신고내용을 ① 누가, ② 언제, ③ 어디서, ④ 왜, ⑤ 무엇을, ⑥ 어떻게 하였는지 문서로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 8

행동수칙7

제보와 관련한 제도를 잘 알아둔다. 

: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하는 적용 법률이 달라요. 또한「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신고기관,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 9

행동수칙8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에 조언을 받는다.

: 제보하기 이전에 관련 단체를 찾아서 조언을 받으세요. 신고 방법과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등의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행동수칙9

언론제보에 앞서 법이 정한 신고기관에 신고한다.

: 언론은 법률에서 정한 신고기관이 아니어서 제보자가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언론제보는 신고기관에 신고 후 하세요.  

 

# 11

행동수칙10

신분노출에 주의한다.

: 법은 제보자의 신분을 비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 보세요.

 

# 12

행동수칙11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 공익제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구조금제도를 활용하세요. 현행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이나 시민단체의 지원도 알아보세요. 

 

# 13

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5/1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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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10조원대의 예산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석탄산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선언한 은행을 우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 탈석탄 금융기관을 금고 은행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이에 응답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크게 환영합니다.

기후위기를 막는 탈석탄 금융은 전 세계적 흐름

탈석탄 금융기관은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또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인수를 중단하거나 중단 계획을 밝힌 금융사를 말합니다.

석탄화력발전 등 석탄산업은 미래세대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청이 금고 지정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감과 공공성을 반영하길 요구해왔습니다.

석탄에 대한 금융사들의 투자 철회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000곳이 넘는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을 시작으로, DB손해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석탄 금융 지원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그린 뉴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청이 앞장서야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금고 규모는 73조억원에 이릅니다.

이 중 약 69조억원을 NH농협이 운영하고 있는데, NH농협은 농협금융지주의 100% 계열사로, 농협금융지주는 총 4조 2천억원 규모의 석탄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부산, 대구, 강원도, 제주 교육청이 새로운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삶의 기반을 확장시켜주어야 할 교육청들이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 [활동기사] 기후위기, 교육청이 응답하라

금, 2020/05/0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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