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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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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학교

admin | 금, 2020/01/10- 20:5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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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초자지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은 지난 9월 26과 27일 양일간 경남 거제시에서 ‘유휴공간 활용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6차 정기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 지역에서 유휴공간과 빈집을 활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수영 목민관클럽 공동대표(서울 양천구청장)는 대한민국에 140만채의 빈집이 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빈집과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정기포럼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김 공동대표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라고 전하며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유휴공간 콘텐츠 기획부터 활용까지 민관협력 필요해

1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유휴공간 활용의 현황과 사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발제자인 이종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옥센터장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건축과 도시 환경의 변화를 지적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정책으로써 유휴공간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종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옥센터장

이 센터장은 “모든 공간에는 다음 생이 있다. 유휴지역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진데, 공간 컨텐츠를 구상하고 완성된 컨텐츠를 이용해 공간을 채워나가는 것이 유휴지역의 미래”라고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환 인천 빈집은행 대표는 “불안한 사회적 위치에서 스스로가 집을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상황적 불만 속에 빈집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현장에서 빈집을 ‘교육의 장’, ‘임시 주거 모델’, 그리고 ‘스마트 도시농업장’ 등으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현장감 있게 들려주었습니다.

최 대표는 또 스마트 도시농업장과 아파트단지의 연계 장터를 예로 들며 “입주자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행정이 가운데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민관 협업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자치정부의 유휴공간 활용 사례

2부 순서에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해당 지역 내 다양한 유휴공간 활용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먼저 이동진 도봉구청장(서울)은 “도시의 매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도시에 스토리가 있는 공간을 찾고 도심 속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해 왔다”라며 ‘평화문화진지’,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그리고 ‘간송 전형필 가옥’ 등 도봉구 곳곳의 변화된 모습들을 소개했습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대전)은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지자체에서 철로 유휴부지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주민들에게 철로 건설과 관련하여 특별한 보상을 주기가 힘들어 유휴부지라도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라며 기초단체장으로서 겪는 실질적인 한계와 안타까움도 토로했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여주시 발전 전략과 함께 “도심지역은 신도심과 구도심의 물리적 소통을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고민 중이고, 농촌 지역은 지역의 인구구조에 맞춰 지역 어르신들이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도심지역과 농촌 지역을 구분해서 바라보며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할 필요를 주장했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

마지막으로 김영종 종로구청장(서울)은 ‘시민과 사용자 중심의 공공건축’을 소개했습니다. 김 청장은 ‘윤동주 문학관’, ‘삼청 숲속도서관’, 그리고 ‘도시 텃밭 조성’ 등 그간 종로에서 버려지거나 낙후된 공간들을 다양한 건축적 접근을 통해 활용한 사례들을 전했습니다.

김 청장은 “기관협력과 민간협력 등을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청진구역 지하보도’를 그 예로 들며 민관의 공유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튿날 현장견학은 지난달 중순 47년 만에 개방된 대통령의 섬 ‘저도’를 방문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가 개방된 이후 일곱 번째 운항인 당일 오전, 많은 시민과 함께 목민관클럽도 유람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을 뺀 산책로와 전망대, 그리고 모래 해변 등을 거닐며 ‘저도’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생태 환경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포럼이 도시 곳곳의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고자 뜻을 함께하는 만큼, 47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저도’ 방문이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번 정기포럼을 통해 도시재생과 함께 도심 속 유휴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자치정부의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치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얻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도심 공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참여와 의지입니다.

도시의 사용자로서, 그리고 지역의 주인으로서, 모든 시민이 디자이너가 되어 도시공간을 그려보고 그 생각이 모일 때 비로소 진정한 도시재생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지 직접 한번 그려보는건 어떨까요.

– 글: 허웅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정책기획실

수, 2019/10/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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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안내서
(REALIZING SOCIAL VALUE : A GUIDE FOR PUBLIC INSTITUTION)

■ 공동기획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협의체
희망제작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목차

1부. 사회적 가치의 등장 배경과 개념
1장. 왜 사회적 가치인가? : 사회적 가치의 등장 배경
2장. 사회적 가치란?
3장. 사회적 가치의 내용과 실현 영역

2부.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1장. 사회적 가치 실현, 왜 공공기관인가?
2장. 공공기관이란? : 공공기관 범위 확장의 필요성
3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4장.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와 내용

3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1장. 사회적 가치의 실현 프로세스
2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영평가

부록.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Tool-kit
1장. 내부 기획 및 계획수립을 위한 워크숍
2장. 시민과 소통 : 주민참여형 의사결정기법
3장. 시민 주도 사회적 가치 실현 방법 : 소셜리빙랩

참고자료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교육교재 활용가이드

■ 펴낸 날

2019.09.

화, 2019/10/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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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20년 후 모습은 어떠한가요. 희망제작소는 영등포구와 함께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연구 및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민과 함께 20년 후 영등포의 미래상을 그리는 일인데요. 영등포구에서는 지난 2013년 ‘203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짧게는 내년, 길게는 20년 후인 2040년의 영등포구의 미래상을 진단하고, 단계별 발전전략 및 실행계획을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첫걸음으로 희망제작소는 지난 10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별관에서 ‘2040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이하 구민의제발굴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영등포구의 미래상을 하향식으로 수립하기보다 실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관심사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총 130여 명의 주민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꾸몄습니다. 주민들에게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에 관해 소개드릴 뿐 아니라 그간 진행한 영등포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공유, 미래 키워드 도출, ‘사회혁신과 시민참여’라는 주제의 특강을 선보였습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의 행정은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해나가는 것이며, 주민들이 행정을 감시하고, 질책하고, 격려해주는 협치의 과정을 통해서 민생의 현장이 있다고 본다”라고 밝힌 뒤 “구민의제발굴단이 우리 주변의 현안과 평소 생각한 걸 함께 해주신다면 집단지성으로 예측 가능한, 상식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영등포구 5개 권역으로 8개 분야 의견 수렴

구민의제발굴단은 이번 발대식을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쳐 공론장 형태로 진행됩니다. 당산생활권, 영등포 생활권, 대림생활권, 신길생활권, 여의도생활권 등 5개 권역을 기준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잠정적으로는 ‘탁 트인 내일을 여는 혁신도시 영등포’라는 비전 아래 총 8개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듣고,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8개 분야는 △교육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일자리 △도시재생⠂개발 △교통⠂안전 △환경⠂녹지 △소통⠂행정 등입니다. 5개 권역의 주민들은 구민의제발굴단으로서 위 8개 분야를 공동학습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이어 시급성, 중요성, 타당성 등의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희망제작소는 구민의제발굴단과 8개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윈지코리아와 사전에 실시한 영등포구 현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윈지코리아는 지난 8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영등포구 2,50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구 주민은 영등포구에 관한 이미지를 ‘활기찬’, ‘진취적인’, ‘발전하는’ 등으로 떠올리는 동시에 ‘복잡한’, ‘격차가 큰’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밖에 거주 만족도, 개선 우선순위, 정책 만족도 등을 위주로 세부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공개해 향후 구민의제발굴단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낼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구민의제발굴단이 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한눈 볼 수 있도록 토론도구 ‘멘티미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멘티미터는 참여자들이 멘티미터 사이트(www.menti.com)에 접속해 설문에 참여해 제출하면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들이 다소 생소하게 여길 법한 도구였지만, 퍼실리테이터의 설명과 도움에 따라 진행하면서 의견을 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주민들은 2040 미래 키워드를 시범적으로 도출했는데, ‘공정’, ‘깨끗한’, ‘발전하는’, ‘혁신’, ‘일자리’, ‘도서관’, ‘교육’ 등의 키워드가 제안됐습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의 비중 높아져

이어 하승창 연세대 경영대 객원교수(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를 모시고 ‘사회혁신과 시민참여’라는 주제의 강연을 열었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의견을 내는 행위는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을 넘어서 시대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정책 결정은 정부의 힘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실효성을 얻기 힘든 현실입니다. 현재 제도와 계획으로 다가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기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공감대 형성하는 게 중요해진 시대적 맥락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 교수는 우리 사회가 맞이한 급격한 변화를 주목합니다. 인구 구성의 변화, 가구 구성의 변화, 기술과 노동 방식의 변화, 기후변화 등 과거와는 다른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을 땐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하 교수는 “패러다임이 다른 발전전략인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일갈합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격변을 겪은 것만큼 현재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하 교수는 이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각종 민간조직 등 상호독립적이며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이뤄진 네트워크인 ‘거버넌스(Governance)’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이고 하향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업무방식에서 공동규제, 공동지도 등이 강조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이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거버먼트(Government)’를 넘어서 거버넌스를 향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 교수에 따르면 시민참여의 형태는 크게 ‘문제의 공유’, ‘함께 의논하기’, ‘함께 결정하기’ 등으로 나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정책결정과정이 어느 수위에 도달했는지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의 공유’의 기본적 전제는 ‘정보의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민의제발굴단 발대식에서 영등포구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것처럼 ‘참여와 논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어 ‘함께 의논하기’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정책박람회’나 ‘광화문1번가’처럼 정책을 제안하거나 ‘동장공모제’처럼 행정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시민이 들여다볼 수 있게끔 행정과정에 시민참여의 열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결정하기’는 법적 구속력보다 정치적 약속을 내건 시민참여입니다. 예컨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이밖에 ‘청년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대표성에 대한 인정을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 교수는 앞서 언급한 시민참여에서 다음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조건이 되었는지,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와 공간을 제공했는지, 조례의 제정을 통한 행정과 의회의 협력을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 참여를 열어두는 것만큼 이를 모니터링하는 게 수반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번 ‘2040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을 통해 영등포의 미래를 그리는 데 시민 참여의 문을 연 것처럼 향후 진행되는 권역별 발굴단 모임에서도 어떤 의견이 오가고, 어떻게 수렴되고 있는지를 전하겠습니다.

– 글: 방연주 경영기획실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토, 2019/11/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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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모아 세 편에 걸쳐 전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의결되기에 앞서 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의결되면서 안밖으로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이 모두 삭제된 채로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회의 의결되기 전에 관련 조항을 다시 살리기 위한 공동성명이 이어졌으나 결국 관련 조항이 삭제된 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현장에서는 ‘주민자치가 없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32년만의 개정, 그러나 ‘주민자치’ 조항은 삭제

우리는 왜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목해야 할까요?
주민자치회 근거조항 삭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개정된 다른 조항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 같이 공공기관의 역할 정리 및 권한 변화를 위한 내용인 데 비해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행사하는 역할 및 권한에 관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즉,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지역 내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삭제된 주민자치회 조항은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운영과 기능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공적인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라는 딱지를 띄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을 조항삭제 이유로 들었고,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과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질적으로 다르고 자치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법과 정치적 중립의무조항 명시 등의 대안과 관련한 의견들이 오갔지만 결국 삭제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졌다고 해서 주민자치회 추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참여권 강화 조항(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4대 협의체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관련해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을 밝혔습니다.

안타깝지만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상황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현실적 난관을 명확히 인식했고, 개선지점을 요구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의 의무사항에 따라 추진하는 게 아닌 주민이 주도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단단하게 마련하는 기회로 삼는 게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동안 추진한 사례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근거조항 신설이 중요했던 이유는 지역 내 주민자치회 위상과 관련한 태생적 특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율방범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평생학습네트워크, 동복지협의체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직능단체 및 주민조직을 포괄해 주민대표기구라는 위상을 갖고 활동하는데요.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지역 내 이미 형성된 다양한 활동 단위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표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며, 법 개정 이전에 지역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 그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 위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치법규 내 주민자치회를 주민대표기구로 하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의 위상 정립에 더해 적절한 운영 지원도 필요해

지역 내 위상 정립과 함께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이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쓰이고 있지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모두 이관되는 것이 아닌데요. 주민대표조직으로서 새롭게 시민을 모집, 구성해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해 직접 실행까지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역할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모델을 연구해 실행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참고가 될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사업_주민자치 분야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마을공동제치원센터를 통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매해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2020년 총 19회를 운영했으며,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 네트워크, 제도정책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역사가 긴 만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진화하기까지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앞서 법 개정과정에서 언급한 주민자치회에 갖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스스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기반인 우리 사회에서 주민자치를 대안적으로 결합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에 소수의 주민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린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 오지은 경영지원실 연구원 [email protected]

화, 2021/02/0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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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모아 세 편에 걸쳐 전합니다.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핵심 주체인 주민이 그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해 왔고, 또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참여하고자 하면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소개합니다.

우리 동네 주민참여, 통·반장이 전부일까

우리가 동네에서 봐온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동네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가가호호 방문해 중요한 문서나 정보를 전해주는 통·반장이 익숙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폭설이 내리면 골목길에 쌓인 눈을 치우는 분들이나 어두운 밤 동네를 순찰하는 자율방범대원, 현수막을 통해 스치듯 본 것 같은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기도, 그만큼 전통적인 지역 내 주민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활동은 민선 5기인 지난 2010년 이후 활발해졌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협치, 주민자치회와 같이 다양한 주민참여정책들을 지역 내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만큼 주민들의 역할도 다양해진 셈이죠.

어떤 역할을 할까, 주민 참여 활동 BIG 3

주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역할을 간추려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통·반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반장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통‧반 관할 지역주민들의 생활지원을 하고 행정시책을 홍보하며 주민여론 및 상황 등을 행정에 공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실제 수원시에서는 조례에 의거해 주민자치대학 내 통장과정을 운영해 통·반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육 과정을 통해 통·반장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데요. 주민들은 통·반장의 역할을 경험하되, 관할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현장답사 및 토의과정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 현장에 적용하는 등 지역 의제에 관해 보다 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 불법주차 관리대책, 청소와 쓰레기 문제해결,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제거방법, 외국인과 함께하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2011년 이후 전국적으로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내가 사는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동네나 시‧군‧구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제안자’역할 ▲제안된 사업을 심의해 총회에 올리고, 선정된 사업의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제도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위원과 지역회의위원’ 역할 ▲제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투표과정에 참여하고 전체 예산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등입니다.

세 번째, 최근 주민대표조직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앞선 기획 연재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총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사업을 편성해 직접 실행까지 진행합니다.

지난 2020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당진시 신평면의 사례를 통해 주민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신평면 주민자치회는 20여개의 지역 내 여러 단체조직과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실행을 위한 마을계획을 수립 및 결정했으며, 대표적으로 청소년 100인 토론회에서 제안해 만들어진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위탁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위탁 운영은 2020년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됐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와 협약을 체결해 2025년까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운 농가들과 외출이 꺼리는 주민의 먹거리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드라이브스루 장터’와 ‘찾아가는 음악회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방과 후 초중학생 대상으로 한 마을 교육을 진행하고, 공동육아 품앗이, 주민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음악회, 지역자원인 신평 양조장-대장간-세한대학교를 연계한 신평시장길활성화사업,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한 상생 정례 간담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자치회 사업실행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인 ‘꿈꾸는 나무’를 창립했습니다.

우리 동네 마을계획부터 예산편성까지, 더 열린 주민참여로

행정의 역할을 나누는 통·반장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 계획을 실행‧운영하는 주민자치회까지 지역 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합니다. 각각의 권한과 역할이 다르듯이 주민은 누구나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그 역할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의 참여 통로가 더욱 개방되어야 합니다. 또 각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 주도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결국 각 활동들은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따로 또 같이 연계해 시민들의 주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를 통합‧연계해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평면의 마을실행법인, ‘꿈꾸는 나무’ 사례처럼 마을 내 다양한 주체가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각각의 역할을 살려 공동 생산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 오지은 경영지원실 연구원 [email protected]

수, 2021/02/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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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모아 세 편에 걸쳐 전합니다.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②] 통장, 반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과 참여의 기회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적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미룰 때가 있을텐데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정책이나 활동에 참여하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기에 종종 참여의 장벽이 높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 참여는 민주주의 확산의 주춧돌이기에 다양한 형태로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이슈에 의견을 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수록 민관협치가 활성화될 수 있기에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첫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주민 참여할수록 포인트가 쌓인다!

평소 마트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가격을 할인 받나요? 소액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재미도 쏠쏠하죠.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된 포인트 제도를 공공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남양주시, 충북 음성군, 동두천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주민의 참여 장벽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일환으로 ‘포인트’를 활용한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포인트제’는 기본 조례에 근거해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광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광산구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혹은 기타 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추천된 사람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정 활동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5조(주민참여 포인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누적된 포인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할 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는 광산구 홈페이지 내 활동(구민제안, 정책제안, 발명아이디어, 구정제보, 예산참여방)을 했을 때 500~3000점을 적립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주민 대상 공개강좌, 공모전, 설문조사, 입법예고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경우 500~300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차곡차곡 쌓은 포인트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종량제봉투,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주민 참여 시 직장인 ‘공가’를 사용하자!

주민 참여에 관심 있더라도 업무상 평일에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죠.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을 받았지만, 실제로 자치 활동을 위해 공가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당진시에서는 지난 2019년 직장인의 지역사회 활동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2개 기관이 참가해 공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향후 직장인들이 좀 더 주민 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여전히 여러 회사들이 주민 자치 활동을 인식하는 게 주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한 만큼 근로자의 주민 자치 참여의 통로가 좀 더 넓어졌다는 건 반길 만한 일입니다.

주민 자치의 성공사례 구산동도서관마을

이처럼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에 어떤 변화가 벌어졌을까요. 주민 주도로 이뤄진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과 공구공유센터 사례를 소개합니다.

은평구 주민들은 지난 2006년 동네 가까이 도서관이 있다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바람으로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은평구에서도 노후된 주택 10개 필지를 구입하며 노력했지만, 예산 문제로 작업이 연기되었고, 2011년에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은 좀 더 구체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바로 주민들이 2011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응모해 종자돈을 만든 겁니다. 예산 확보뿐 아니라 도서관 마을이 만드는 사업 초기부터 시설 조성 및 운영에 이르는 등 전 단계에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민이 참여해 구산동 골목길에는 작은 연립주택들이 도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노후 주택 3채를 리모델링해 기존 건물의 구조와 형태를 보전했다고 하는데요. 도서관 내부 중앙에는 1990년대 지어진 주택 외벽을 그대로 남겨 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남겨 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을’과 ‘공동체’라는 가치가 두드러지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역문화의 산실, 은평공유센터

은평구에 또 다른 사례는 공유문화를 확산하는 은평공유센터(자세히 보기)입니다. 은평공유센터는 지난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인 ‘은평e품앗이’의 활동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설립된 물품, 지식, 재능,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단체인데요.

공유경제의 가장 기본단계인 물품 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만큼 생활용품, 캠핑용품, 전동공구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간혹 일상에서 필요하지만, 구매하기 어렵거나 망설여지는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대여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물품뿐 아니라 주민들의 지식과 재능을 공유하는 클래스도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양말 공예, 가죽 공예, 목공 클래스 등 주민이 한 공간에서 만나 교류하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주민 자치가 딱딱한 정책의 얼굴이 아닌 ‘지역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지방분권법에 따른 근로자의 주민자치활동 ‘공가’ 신청가능
기억의 보존과 전달…’구산동 도서관마을’

– 글: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수, 2021/02/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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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카드뉴스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②] 이장, 통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

목, 2021/02/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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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카드뉴스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②] 이장, 통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

수, 2021/03/0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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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카드뉴스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②] 이장, 통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

목, 2021/03/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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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러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영역에 대한 사회적 감시 부재는 필연적으

The post 사회적 감시 부재에 뒤따르는 비리,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가 appeared first on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화, 2021/03/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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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로 기존 상인을 내쫓고 사업자와 투기꾼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매각해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줄어 서민주거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재개발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서민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이 소유해야할 공공주택마저 팔아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탐욕적 민간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세운재개발 사업자는 3700억 원 개발이익 독식

서울시는 세운 3구역의 재개발 사업계획을 상업•업무 용도에서 주거로 변경하였다. 도심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는 분양성이 높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은 영업공간을 잃어 재정착이 어렵고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자를 위한 특혜 정책이다. 지난 5월 경실련은 서울시의 용도변경 특혜로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경실련 기자회견_2019.05.30.)

그런데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세운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가 4년 후 민간 매각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임대주택 민간 매각과 주변 시세의 20%를 상회하는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37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사업자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하지만 공공주택 소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서민주거불안 심화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의 60%가 세입자가구지만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가구의 1/4에 그쳤다. 즉 세입자의 3/4은 주거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임대주택의 건립비율의 상한 기준을 15%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배치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서민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89년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건립한 임대주택을 모두 영구공공임대주택으로 세입자 등 서민에게 공급해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34%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물량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세운3구역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이다. 세운3구역을 시작으로 다른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매각이 확산되면 도시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을 잃게 된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 철회하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주민대책을 수립해야 할 서울시가 제 역할을 포기한 채 사업자에게 편법으로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불노소득 사유화를 용인하고 주거불안까지 야기한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다.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법대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다. 최근 박원순시장은 ‘집 걱정 말아요’ 토크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30% 공급하면 집 걱정 없는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이 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불안을 키우는 세운 3구역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탐욕적 민간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 정동영의원실에서 제공한 <전국 재개발 임대주택 운영실태>에 의하면 부산과 광주, 대전을 비롯한 광역대도시에서 이미 재개발 민간임대주택이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에서 건립의무를 부과한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도정법은 공익성을 훼손한다. 국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임대주택 민간매각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수, 2019/10/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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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서울시 산하 위원회 위원이 박원순 시장을 비판한 이유

- 염형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 "위원회는 서울시 꼭두각시, 공무원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오마이뉴스 정대희 기자

[caption id="attachment_203005" align="aligncenter" width="1024"]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한정애의원실이 "신곡수중보 검토만 8년, 남은 과제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한 위원이 한강 신곡수중보 처리 문제를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맹비판했다. 그간 위원회가 서울시의 꼭두각시였으며 공무원의 방패막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에서 열린 '한강복원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염형철 위원은 "신곡수중보가 8년 동안 검토 중 상태인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의지 부족에 큰 원인이 있다"며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실무를 느슨하게 처리하고 있다. 결국 신곡수중보위원회는 꼭두각시였으며, 공무원들 거짓말 덮어주는 방패막이에 불과했다"라고 날선 말을 쏟아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의사가 신곡보 전면 개방과 철거를 지체시키고 있다"라며 "(연구용역업체의) 신곡수중보 철거와 수문개방에 따른 일부 시뮬레이션 결과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비판했다.

신곡수중보 처리 문제를 결정하는 내부 전문가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한, 염 위원은 한강 신곡수중보의 전면 개방이나 철거가 어렵다고 판단한 서울시의 연구용역이 일부 왜곡됐다고 주장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곡수중보는 지난 1988년 2차 한강종합개발 당시 농업과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강 유람선도 운항할 수 있도록 김포대교 하류에 1007m 길이(고정보 883m, 가동보 124m)로 설치됐다.

하지만 신곡수중보가 한강을 횡단하는 구조물이라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수질악화를 일으켜 철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환경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6월, 서울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내걸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꾸렸다.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신곡보수중보의 철거 여부 등을 논의해 지난해 10월 12일 박원순 시장에게 1차 종합 권고안을 내놨다.

당시 위원회는 "신곡수중보가 주요 목적을 상실했다"라며 "한강 자연성 회복은 물론 한강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정치적 고려도 추가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검토하되 신곡수중보 해체에 따른 수위 저하로 발생하는 하천 시설물의 안전과 변화 등에 대해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신곡보 최저 수위 저하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됐으나, 지난 2월 연구용역업체는 한강 수상시설의 안전과 비용 등 문제로 신곡수중보의 전면 개방이나 철거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연구용역업체로부터 중간 보고받고, 지난 1월 권고안을 수정해 신곡수중보 수문 전면개방을 검증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0월 말 현재까지 "검토중"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염형철 위원은 "연구용역업체가 기존에 한강 수위가 하락할 경우 수상시설물 42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수위 저감 실험을 위해 31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서울시 한강산업본부는 헝가리 선박 사고 후 한강을 점검하러 온 이낙연 총리에게 한강의 수위가 30cm 이상 저하돼도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했다. 예산도 기존 보고서에선 최저수위 50cm 저감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약 100억 원 수준이라고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용역업체는 위원회가 요구한 수문 전면 개방(1.55m) 시 대책 등도 보고서에 누락했다"라며 "(연구용역업체의) 연구와 논의가 복마전(나쁜 일을 꾀하는 무리가 모이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004" align="aligncenter" width="1024"]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한정애의원실이 "신곡수중보 검토만 8년, 남은 과제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토론회는 한정애 국회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인사말에서 "서울 생태계의 기반은 한강에 있고, 한강의 생태계는 신곡수중보의 철거에 달려 있다"라며 "시민단체 대표 출신인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서울수중보 철거에 희망이 보였으나 요즘 그를 보면 섭섭함을 넘어 괘씸하기까지 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0~60년대 한강은 백사장이 있었고, 여름철이면 약 10만 명이 찾는 곳이었다"라며 "신곡수중보를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 서울시민들에게 다시 한강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염형철 위원 외에도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생태보전국장이 '한강복원 운동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발제했으며,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와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3088&CMPT_CD=SEARCH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화, 2019/11/0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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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탈석탄 금고 기준 개정방안 토론회]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전국적인 환경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원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석탄발전소! 그런데 우리가 내는 세금을 관리하는 서울시 주거래 은행이 석탄발전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지난 7월, 서울환경연합에서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탈석탄금고지정’을 촉구하였는데요. 전력자립도가 낮은 서울은 전국 60개 석탄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 사용하기에 석탄발전 환경오염 피해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금융, 탈석탄금융을 공론화하는 자리입니다. 여전히 석탄 금융에 투자 중인 시중은행이 탈석탄으로 나아가고, 서울시가 탈석탄 시금고 지정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토론회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좌 장 :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

<국내 외 금융기관의 석탄투자 철회 동향과 중요성>
발제1 : 윤세종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변호사

<서울시 금고시장 현황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발제2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서울시 탈석탄 금융 금고지정을 위한 노력: 청년 거버넌스 활동을 중심으로>
토론1 : 김지윤 서울청년시민회의 교통환경분과 시민위원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탈석탄 시금고 지정기준 개정검토>
토론2 : 김덕환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팀장

<서울시 탈석탄 시금고 지정기준에 대한 행정검토>
토론3 : 남기현 서울시 재무과 지출팀장


기후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탈석탄 금고 기준 개정방안 토론회]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화, 2019/11/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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