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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 No War o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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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 No War on IRAN

admin | 금, 2020/01/10- 23:03

2020.01.10 미국의 전쟁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No War on IRAN

 

오늘(1/10) 오전 11시, 107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1월 3일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표적 살해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전쟁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를 파기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명백히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랜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으며 어렵게 만들어 낸 핵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미국은 새로운 제재가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그 이후 IS 등장으로 이어져 온 지난 시간, 전쟁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로 인해 고통받아온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답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미국과 이란 모두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이 중동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의 전쟁 행위로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동참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쟁으로 고통받아온 사람들을 상징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어느 때 보다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절실한 시간”이라며,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또 다른 전쟁은 안 된다고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최재훈 (경계를 넘어 활동가)
  • 발언2.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발언3.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쟁 반대 다이 인(die-in)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No War on IRAN!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표적 살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가혹한 보복’을 공언했던 이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에 지대지 미사일 십여 발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이란 외무부 장관이 상황 악화나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며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등 암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전쟁 행위(act of war)다. 미국 정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와 레바논, 시리아의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을 모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 역시 미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국이 먼저 공격을 당했거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더구나 제3국에서, 이라크 정부에 통보도 없이 군사작전을 진행하여 주권 국가의 고위 인사를 살해한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 외교부 역시 “미국의 공격은 이라크 주권과 이라크 내 미군 주둔의 조건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취지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백히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파기였다는 점도 상기한다. 후보 시절부터 이란 핵 합의를 문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들이 이란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수차례 검증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이란이 몰래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비난하며 2018년 일방적으로 협정을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랜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으며 어렵게 만들어 낸 핵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답이 될 수 없다. 군사행동으로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그 이후 IS의 등장으로 이어져 온 지난 시간을 잊지 않고 있다. 전쟁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로 인해 고통 받아온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어떤 전쟁에도 승자는 없었다.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군수산업체들은 큰 돈을 벌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해왔다. 무고한 민간인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난민이 되었다.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과 이란은 어떠한 추가적인 군사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이 중동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의 연락장교 파견,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미국의 전쟁 행위로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동참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자국민 보호’ 등의 이유를 대더라도, 이란을 비롯한 전 세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파병 지역에서 한국군이 상대해야 할 대상은 이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해온 한국이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적 개입에 나서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어느 때보다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절실한 시간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또 다른 전쟁은 안 된다고 외칠 것이다. 

 

미국의 전쟁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과 이란은 추가적인 군사행동 시도 말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절하라 

 

2020년 1월 10일 

미국의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겨레하나,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경남여성회, 경제정의실천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평화재단,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기억공간 re:born, 나눔문화, 난민인권센터, 난민X현장, 녹색당,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중지성의정원, 대구경북겨레하나,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두레방, 두바퀴로보는세상사, 문화나눔다가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적 사회주의자, 번역공동체 잇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장연, 부평 애스컴시티 공부모임,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비폭력평화물결, 생명안전 시민넷, 생활문화공간 달이네, 서울대녹색당, 서울인권영화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요평화모임, 시민정치마당, 시민평화포럼,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에스타시옹1913,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수용소’ 세미나팀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술해방전선,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은하수살롱,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천인권영화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주권자전국회의,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설모, 청소년녹색당(준), 통일나무,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팟캐스트 인터내셔널 리뷰(인터: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살롱 레드북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포항여성회,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KNP+, 한국YMCA전국연맹, 한베평화재단, 핫핑크돌핀스, 흥사단, ALiM: (Animal Lights Me:) (총 107개 단체)

 

PD20200110_보도자료_미국의 전쟁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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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5차 협상 개시에 맞춰 공동기자회견 개최
날짜 2019. 12. 17. (총  9 쪽)

보도자료

미국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 강요 규탄 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 졸속 협상해선 안 돼

한국 시민사회단체 5차 협상 개시에 맞춰 공동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9. 12. 17(화) 10:00, 한국국방연구원 앞

 

  1. 오늘(12/17)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5차 협상에 맞춰 협상장인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는 미국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규탄하는 41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2. 단체들은 먼저 최근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한과 관련해 “지난해 말 비건 대표가 방한해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문제는 북핵 이슈와 매우 연관된 사안’이라며 10차 특별협정 타결을 강력히 압박하고, 결국 정부가 이에 굴복하여 대폭 증액을 수용했다”며 이번 11차 특별협정 협상에서도 미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 남북관계를 연계하고 나아가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까지 악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남북관계와 군사주권이 트럼프 정권의 돈벌이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SMA 틀을 넘어서는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분노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 그동안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해왔는데, 미국 국방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20년 주한미군 주둔비 총액보다도 많은 액수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그 본질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포함한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애초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규정된 대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전액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나아가 미군이 세계패권전략 차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것이니만큼 미군기지 임대료와 그간 한국 정부가 감면⋅면제해 줬던 세금 및 공공요금 등을 오히려 한국이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4. 단체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 90% 이상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반대하고, 설령 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0%에 달한다”며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에 맞서 즉각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마지막으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서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해서는 안 되며, 미국 무기 도입과 오염 정화 비용을 떠안은 주한미군 4개 기지 조기 반환 합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 등은 우리에게 천문학적 비용과 안보적 외교적 부담만 초래할 뿐 결코 방위비분담 협상카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위해 한미동맹을 비롯한 한미관계의 재정립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 

 

기자회견 순서 

  • 발언 1 :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 발언 2 : 박진석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발언 3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
  • 발언 4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1 : 기자회견문


▣ 붙임1

기자회견문

트럼프 정권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짓지 말라!

 

방위비분담 협상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강압에 밀려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수용하는 졸속 합의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협상이 전례 없이 2주 간격으로 열리는데다가, 미국 무기도입과 주한미군 4개 기지 조기 반환 합의에 이어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협상 카드를 내놓는 등 협상 타결의 불길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는 뜻이자, 우리가 천문학적 비용뿐만 아니라 안보적, 외교적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짓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대다수 한국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 정권은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이 5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액수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남북관계나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까지 무기로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의 이성을 잃은, 끝 모를 탐욕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졸속 타결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해리스 미국 대사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쁜 전략”(동아일보, 2019. 10. 14)이라고 경고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2019. 11. 15) 직후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압박했다.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문제는 북핵 이슈와 매우 연관된 사안”(MBC, 2018. 12. 29)이라며 10차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을 강력히 압박한 바 있다. 미국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승인받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이에 굴복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수용하고 말았다. 비건 대표가 이번 협상을 앞두고 다시 방한한 것으로 보아 11차 방위비분담 협상에서도 미국이 남북관계를 방위비분담 협상과 연계해 악용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은 미국에서 열린 4차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증액 논리로 전작권 환수 문제까지 꺼내 들었다고 한다(중앙일보, 2019. 12. 6). 미국이 방위비 분담 증액을 위해 남북문제에 이어 전작권 환수 문제까지 이용함으로써 남북관계와 군사주권이 트럼프 정권의 돈벌이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사실상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들어주고 국민들에게 오리발을 내미는 협상 결과를 내놓는다면 이는 미국의 무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에 분노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짓이다.  

 

미국 무기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협상 카드’는 자충수일 뿐이다. 

지금 정부가 ‘협상 카드’ 삼아 내세우는 것들은 모두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제하는 패배주의적 접근이다. 또한 사실상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눈가림하는 대국민 기만이다. 

미국 무기도입을 협상 카드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막아보려는 것은 자충수일 뿐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무기 판매는 무기 판매대로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 무기도입비는 약 75조 원으로 연평균 2.5조 원에 이른다. 향후 예정된 미국 무기도입비도 10조 원이나 된다. 그러나 미국 무기도입은 한미동맹과 대북 군사전략에 의거해 결정된다. 군사전략에 따라 미국 무기도입에 대한 소요가 제기되면 한국군의 미국무기 도입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이 수립한 대북 군사전략이 존재하는 한 방위비분담금의 과다와 무관하게 미국 무기도입은 계속되고 비용 지출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미군기지 4곳을 반환받아 우선 우리 예산으로 오염을 정화하기로 한 것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막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이미 “한·미 협의 결과 현행 SOFA 체제 아래서는 협의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경향신문, 2019. 9. 28)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미국이 오염정화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거나 낮출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정부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인 국제법과 한국 환경법에 어긋나게 미국에 면죄부를 준 것은 환경주권 포기다. 반환받기로 한 4개 기지의 정화비만 하더라고 1100억 원에 이르고, 한국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26개 기지 정화비용은 1조 50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보도(동아일보, 2019. 12. 12)도 나왔다.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협상 전략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막기는커녕 또 다른 막대한 정화비용 부담이라는 혹을 붙이고 말았다.   

한편 정의용 안보실장은 5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요구해왔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한겨레, 2019. 12. 12). 이 또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이나 이 역시 자충수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되는 문을 여는 것이다. 또한 이는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계속적으로 한국군을 동원하고, 여기에 국민 생명과 추정조차 어려울 정도의 많은 자산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위비분담금에 버금가는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명분 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한국군이 동원되었던 것처럼 미국의 이란과의 명분 없는 분쟁에 한국이 개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명분과 비용 그 어떤 측면에서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막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줄곧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내의 협상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기도하는 것은 조삼모사와 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얕은 꼼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섣부른 협상 카드를 접고 미국의 무도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카투사 제도 폐지, 각종 면세와 공과금 감면 제도 폐지, 우리 군이 무상 관리해주는 미군의 탄약 관리비 등 오히려 미국에 대해 당당하게 지불을 요구해야 할 사안이 많다. 특히 1957년 주한미군은 유엔군사령부가 아닌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됨으로써 대북 방어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군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다. 이에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임대료도 받아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은커녕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불법무도하게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트럼프 정부를 규탄한다. 

미국 당국자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시한 50억 달러 요구를 꿰맞추기 위해 ‘미군 및 미 군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없는 온갖 새로운 항목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사상 최초로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인건비까지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군인 인건비는 약 8800만 원, 군무원 인건비는 1억 3000만 원(미 국방부,『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이다. 일자리가 부족하여 아우성인 한국 상황에서 돈벌러 온 고액 연봉의 미국인 인건비를 한국민 혈세로 부담한다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다. 

미국은 ‘가족 지원’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주택 운영 및 건설’ 비용(1647억 원, 2020년 기준)과 가족 별거수당(월 250달러), 주택수당, 미군 자녀 교육, 병원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요구로 보인다. 

미 육군의 2020년 군사건설비 관련 설명자료(「Military Construction, Army」, 272~273쪽)에 따르면 한국이 이미 평택기지 미군 가족 주택 327채 건설에 자금을 지원했고, 현재 진행되는 미군 가족 주택 432채 건설사업(총사업비 3519억 원)도 한국 돈으로 충당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했던 사례를 볼 때,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미군 가족 주택 건설까지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미군 가족 주택 운영비 중 1가구에 매달 240~450만 원(「Military Construction, Army」, 335쪽)의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2020년 기준, 약 178억 원)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 할 가능성도 있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의 군수지원 항목 중 “가족주택을 제외한 합의된 특정 임차료” 규정을 개정해 가족 주택 임차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4조 1항)과 미2사단 재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1조 2항) 위반이다. 

미국이 기왕의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모두 짓밟으면서 방위비분담금 6조 원을 요구하는 배경은 세계패권전략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결에 드는 비용을 동맹국에게 떠넘기려는 데 있다. 미국의 「국방전략(NDS)」(2018. 1)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공동방어를 위한 자원의 공동이용과 책임분담은 미국의 안보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미 협상 대표단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큰 틀의 노력”이라면서 “한국이 이 전략에 방위비를 낼 수 있도록 ‘신설 항목’을 만들자고 요구”했다(jtbc, 2019. 11. 20). 이는 중국 포위를 노리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과 이란을 겨냥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대한 파병 요구와 비용 부담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은 “한국 방어에 필수적인 대비태세(readiness) 유지비” 항목 신설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중앙일보, 2019. 12. 4). 여기에는 작전․훈련 비용을 비롯하여 미국 정부 예산으로 지출되는 주한미군 ‘운영유지비’와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때 미국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의 상당 부분이 포괄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비태세 유지비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비로 3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철희 의원이 밝힌 데서 보듯이(2019. 10. 18) 미국은 이를 통해 50억 달러 요구의 상당 부분을 받아내려는 것이다. 대비태세 유지비는 그 개념과 포괄 범위가 모호하여 미국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항목을 허용할 경우 우리는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난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때 요구했다가 관철하지 못했던 작전지원비(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를 이번 협상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받아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작전지원 세부 항목들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전략자산 전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겨냥한 것이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육군 여단전투단(BCT) 1회 순환배치 비용 565억 원, 2020년 기준, 미 육군 2020 예산 운영유지비 개요)은 냉전 해체 이후와 2000년대 초의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GPR) 정책에 따라 미 본토로 철수한 육군 병력을 해외 순환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특히 장비수송 비용을 접수국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전진배치를 순환배치로 전환했지만 오히려 비용이 상승하게 된 미국의 정책 실패 비용을 동맹국에 떠넘기려는 것이기도 하다.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하라.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비용 요구는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3조)를 뛰어넘는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아울러 ‘해외 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을 제도화하고 ‘주한미군과 군무원 인건비’와 ‘작전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도 위배된다. 나아가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가 아니라 총주둔비 이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사문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트럼프 정권이 방위비분담 제도의 근간이 되는 조약과 협정을 모두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협상이다. 이에 한미 당국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은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적이고 불법적인 협상이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가 관철되면 그것만으로 추경을 해야 할 정도로 정부 예산 운용에 커다란 부담을 안기고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다. 또한 50억 달러에 한국이 기왕에 부담하던 직․간접지원비(2015년 기준, 약 5.5조 원)까지 합치면 무려 1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담을 하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 일자리 약 50만 개를 창출할 수 있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그만큼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민생복지에 대한 심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처럼 방위비분담 협상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권과 민생을 희생시키는 강압적 협상이다. 이런 협상에 임할수록 한국은 수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얻을 것이라고는 굴욕적인 결과뿐이다. 이에 우리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한국 당국에게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협상에서 빠져나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10차 방위비분담협정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당국이 새로운 협정을 맺지 않으면 올해 말로 방위비분담협정은 폐지된다. 방위비분담협정은 애초에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압력에 못 이겨 한미소파 5조를 위반하여 체결된 불법적인 협정이다. 방위비분담협정을 폐지하고 한미소파 규정대로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제공하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세계패권전략 수행군으로의 성격과 임무가 명확한 터에 오히려 우리가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공평한’ 분담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관철하기 위해 미국이 흔드는 주한미군 감축, 철수  카드는 허세에 불과하다. 중국을 포위하는 데 사활을 거는 미국이 전략적 요충지인 한국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과 주변국으로부터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 국민의 68.8%도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YTN, 2019. 11. 25).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철수 압력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최근 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96.3%의 국민들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노컷뉴스, 2019. 11. 7). 이에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에 맞서 즉각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만이 미국의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주권과 국민 이익을 지키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위해 한미동맹을 비롯한 한미관계의 재정립에 나설 것이다. 

 

2019년 12월 17일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여성평화외교포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맞이,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AWC한국위원회(총 4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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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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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1시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 순서

– 사회 : 이용석 활동가 (전쟁없는세상)

– 소송 당사자 입장 : 여옥 활동가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 소송 취지 : 박한희 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수용자인권증진모임)

– 출판사 입장 : 최재훈 대표 (도서출판 경계)

※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


 

1. 지난 11월 11일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을 불허하고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직접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전면 실시했습니다.

 

2. 이번 법무부 지침의 실시로 △영치금이 없거나 적은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도서를 선물 받을 길이 사라졌고 △중고 도서를 민원실 차입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금지되어 수용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개별 교정시설이 선정한 특정 서점을 통해서만 도서를 구입할 수 있어 특정 서점에게 경제적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지침은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력에 따라 수용자가 도서를 접하는 데 차별을 받게 되어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3. 법무부는 이번 지침 실시의 목적이 금지물품 반입 방지라고 하지만, 금지물품의 검열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지 도서 반입을 아예 금지시켜버리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입니다. 법무부는 학습·종교·법률도서는 이번 지침의 예외라고 밝혔지만, 그 구분 기준이 모호하므로 일선 교정시설은 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험서 등 일부에 대해서만 반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또한 예외에 해당하는 도서도 수용자가 소측에 미리 신청하고 상담을 거친 후 수용자의 가족 등이 우송·차입을 해야 반입이 허용되므로 기존 방식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수용자가 반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번 지침의 애초 실시 목적이 금지물품의 반입 방지인데, 학습·종교·법률도서를 예외로 하는 조치에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습니다.

 

5. 실제로 최근 ‘전쟁없는세상’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혀 있는 수용자 2인에게 교도소 민원실을 통해 도서를 차입하려 했으나 소측에 의해 불허되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조남주, 민음사, 2016), <내 청춘의 감옥>(이건범, 상상너머, 2011), <병역거부-변화를 위한 안내서>(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경계, 2018)는 교정시설이 선정한 특정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입 불허되었습니다. 종교도서인 <지극히 존귀한 당신께>(주인배, 하상출판사, 2014)와 여성학 도서인 <젠더의 채널을 돌려라>(퀴어이론문화연구모임 WIG, 사람생각, 2008)는 현재 절판되어 수용자가 직접 구입할 수 없고 외부의 지인이 중고서점을 통해 구입하여 차입·우송할 수밖에 없는데도 반입 불허되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발행한 소책자인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전쟁없는세상, 2019)도 서점을 통해서는 구입할 수 없는데도 반입 불허되었습니다.

 

6. 이에 우리 단체들은 최근 교정시설에서 도서 반입을 불허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9년 12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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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8-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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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 제출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가 2009년 쌍용차 파업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대법원 2016266622667926686 병합 사건)에 관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과실상계 법리의 폭넓은 적용 및 공동불법행위 법리의 엄격한 적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ㆍ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확정하고위 내용을 주문으로 하여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는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계획에 반발하여 공장점거파업을 진행했다경찰은 노사협상이 결렬되자 헬기기중기특공대 등을 동원한 전격적인 진압작전을 실시하는데그 과정에서 양측 모두 상당한 인적ㆍ물적 손해를 입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진압 종료 이틀 후 국가(경찰)는 헬기기중기 등 고가의 경찰장비가 파손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파업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상대로 약 16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차례로 제기했다법원은 2013년 1심에서 약 14억 1천만 원, 2016년 항소심에서 약 11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3. 이후 경찰청은 자체 기구인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2018. 8. 28. 쌍용자동차 점거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파업 당시부터 최근까지 우리 모임과 서울지방변호사회(쌍용자동차 사태 특별조사단),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하였던 인권침해 주장을 상당부분 공식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진상조사위원회는 소 취하를 권고하였지만 경찰은 이를 끝내 거부하였고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와 우리 모임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은 2019. 4. 2.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에 따른 대법원 의견 제출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개월에 걸친 자체 조사와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의견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4. 법원 판결은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법리 적용에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고려가 전무(全無)하였다는 점이다이와 같이 불행한 사태가 초래된 데에는 기본권의 수범자인 국가가 수천 명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사간 중재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르는 등 국가에 책임이 상당부분 있었다법원은 그런 점을 정당방위 등 손해배상 책임성립여부나 과실상계책임제한에 고려하지 않았다.

 

5. 구체적으로 경찰은 사측이 고용한 경비용역과 구사대의 폭력행위를 제지하지 않았고사측의 단전ㆍ단수조치 및 음식의약품 등의 생활필수품 차단 등 제반 비인권적 조치를 선제요청하였다진압과정에서 과도할 뿐 아니라 위법한 폭력과 경찰장비를 사용하였고손해배상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헬기피해의 경우 그 출동 자체가 불법임이 확인되었다근본적으로 국가가 파업 관련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가압류 하는 등의 조치 자체가 소권을 남용하여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고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다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는 이와 같은 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다.

 

6.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을 환영하고앞으로 다른 인권 사건에 대하여도 진상조사와 의견 제출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대법원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주문과 같이 항소심 판결이 적용한 법리를 인권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2.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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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2/1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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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고 전면 임의번호 부여하는 온전한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 12월 17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 체계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주민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번호 7자리 이후 6자리를 임의번호로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은 주민번호체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동안 지적돼 온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의 핵심적인 문제는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범용성,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내재된 구성체계 자체 등이었다. 

 

주민번호는 번호 자체가 그 사람을 대표하는 유일한 번호로서 성명, 주소 등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되는 연결자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될 시 개인정보 전반에 입는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러나 한국의 주민번호는 공공·민간영역 할 것 없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잦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2014년부터 법령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도입한 바 있지만, 여전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주민번호 자체에 성별, 생년 등 고유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유출로 입는 피해뿐만 아니라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특히 성별 이분법적 시각으로 분류한 성별번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지적도 수차례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현행 주민등록번호에 포함돼 있는 생년월일, 성별번호 등을 없애고 무작위 난수체계의 임의번호 체계로 변경할 것을 촉구해 왔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를 관련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해 사용하고 목적별 번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또한 인권위는 이미 지나치게 많은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으니 법령 정비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고 민간영역에서의 허용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행안부의 이번 개편안은 여전히 주민번호에 핵심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반쪽짜리 개선에 불과하다. 이러한 개편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행안부는 의료, 금융시스템 등 공공·민간 분야에서 주민번호를 통해 생년월일과 성별을 관리하고 있어 주민번호를 전면 개편할 경우 약 11조원의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주민번호의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번호 법정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민간영역에서의 광범위한 주민번호 활용을 허용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근본적인 방향은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처럼 개인식별번호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조세·사회보장 등 극히 제한된 공공행정업무에만 한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그외 민간영역에서는 개인 신분인증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 역시 지금부터라도 주민번호의 사용범위를 줄이고 목적별 식별번호 사용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필요한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을 별도로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 주민번호의 전면 개편으로 인한 변경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면 시스템 변경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등록자 및 원하는 사람 위주로 변경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대안에 대해 행안부가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일부분 변경으로 갈음한다면 향후 또다시 제도변경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행안부의 이번 개선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으며 관리의 효율성만을 앞세운 반쪽짜리 개선안이 아닐 수 없다. 행안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주민번호로 인한 사회적 차별, 유출 위험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주민번호 13자리를 전부 임의번호로 부여하는 방식의 온전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엄격하게 관철해 주민번호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목적별 식별번호 사용도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

 

2019년 12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총 39개 단체 및 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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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2/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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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광장의 의미를 퇴색시킨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인천시는 2019. 11. 1.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청사 앞 광장을 ‘인천애(愛)뜰’(이하 ‘인천애뜰’)이라는 이름으로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애뜰에서의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시가 2019. 9. 23. 인천애뜰에서의 집회, 시위에 대해 허가를 요구하고,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의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인천애뜰 조례’)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이하 ‘지부’)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는 인천시가 인천애뜰조례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집회의 자유 침해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 또한 인천애뜰 조례의 통과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위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애뜰조례를 제정·시행했습니다.

 

4. 시민단체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애뜰조례 제정 이래 사실상 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고 있고, 잔디광장에서의 집회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와 지부는 2019. 12. 20. 인천사람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나눔의집 등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을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인천애뜰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5. 센터와 지부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인천애뜰조례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직접적으로 위반함과 동시에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관련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천애뜰조례가 다른 조례에 비추어봤을 때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6. 특히 인천애뜰조례가 문제되는 것은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라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인천애뜰조례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제한을 넘어서 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허가를 요구하고 잔디광장의 사용을 전면차단하고 있는바 헌법에 위반한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7. 지부와 센터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광장이 가진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장소로서의 의미가 확인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인천애뜰 조례의 위헌성을 확인하여 향후 인천시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201912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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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2/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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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김용균 법이라 부를 수도 없는산안법 하위법령 통과를 규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예정된 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결국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다내용을 보면 김용균 법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애초에 이 법은 김용균 노동자와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를 통과하였다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부족한 내용이 있었고이를 대통령의 영역인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서라도 보완되기를 바랐던 것이다우리 위원회를 포함한 노동법률가단체노동계는 하위법령에서 원청책임 강화작업중지와 해제의 실질화산안법 적용 범위 확대산재예방조치 의무자 확대대표이사 책임 강화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 위원회는 도급승인대상에 구의역 김군태안화력 김용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젊은 하청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원인이 핵심적인 원인이 도급에 있었기 때문이다과거에는 정규직이 하던 수많은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이제는 도급업무위탁용역계약 등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이 하고 있다그런데 그 형식적 계약의 내밀한 모습을 보면 도급이 아닌원청의 지시 없이는 업무 자체가 수행되기 어려운 불법파견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이렇게 불법파견으로 위험업무가 외주화되면서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책임도 외주화되었다그런데 수많은 비정규직의 근로관계를 일일이 불법파견으로 바로잡는 것이 어렵고또 비정규직들의 업무를 과거에는 정규직들이 해왔던 것이니전면적 도급금지나 도급승인을 통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그럼에도 이 요구는 끝내 묵살되고 말았다.

 

또한사망과 같은 중대재해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의 범위에 관해서도 후퇴했다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업무방해죄민사소송징계 책임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이미 개정 산안법은 종전과 달리 작업중지 명령의 범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축소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았다김용균 투쟁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동일한 작업인 9호기와 10호기뿐만 아니라오히려 더 위험한 1~8호기에 관하여서도 전면 작업 중지명령을 할 것을 주장했다김용균의 사망은 재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와 노동자 사이에 방호 울타리가 없어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이 방호 울타리는 1~10호기에 모두 없으니 모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그러나 정부는 단지 컨베이어 벨트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이다여기에 대하여하위법령에서는 희사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요구하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4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크게 후퇴했다작업중지 명령의 취지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따져보고 그 원인이 해결되면 작업을 재개하라는 것이다그런데 민원처리법에 따른 다른 민원과는 달리유독 기업의 민원인 작업중지 해제 명령에 관하여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4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산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적용 제외 노동자는 여전히 많다학교와 지자체 소속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은 행정사무직만 제외하고 전면 적용하던 것에서 현업직 노동자만 적용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통과된 산안법이고다른 부분에서 개선점도 분명히 있다그러니 이를 김용균 법이라고 부르기에 마땅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이상의 세 점만 보더라도, ’김용균 법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운 내용이다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1년을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왔다그러므로 개정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규탄한다.

 

2019. 12.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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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2/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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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1. 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영창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본 법안은 오랜 논의 끝에 여야 간의 합의로 상임위에서 통과되었고 국방부장관도 그 내용에 동의하였지만, 국회에서 표류 중인 것이다. 현재에도 영창처분을 통해서 병사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국회는 조속하게 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 군 영창제도는 병사의 인신을 구속해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형식상으로는 ‘징계’이지만, 그 실질은 병사를 구금시키는 ‘징벌’이다. 이는 영창제도가 제국주의 일본의 제도를 본 딴 육군’징벌’령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분명하다.

 

3. 따라서 영창처분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체포·구속을 할 수 있다’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이 선언하고 있는 영장주의는 체포 또는 구속을 통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체의 처분에 대해 그 명칭을 불문하고 공히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은 영창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사전에 법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4. 하지만 현행 군인사법은 헌법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영창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은 법원에 의한 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중대장 이상의 부대장이 소속병사의 구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병사들은 사법부의 감시와 통제 없이 사소한 징계 사유에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인신구속을 당해왔다.

 

5. 영창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전투경찰순경의 영창제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과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영창제도가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헌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해 제도가 존속된 바 있다. 이후 법원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에 근거해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군 영창제도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하였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일반논평을 통해 ‘군인에 대한 징계구금에 있어서 법원에 의한 심리가 요구되며 상급자에 의한 심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영창제도의 폐지를 요구하여 왔다.

 

6. 이러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하에서 국회에서도 영창제도의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던 것이다. 본 법안의 처리가 지체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영창폐지법안을 조속히 심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침해적인 영창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19. 2. 25. ‘2019-2020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군 영창제도가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임을 인정하며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영창제도의 폐지 이후에 대한 준비도 끝난 것이다.

 

7.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다.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인권침해적인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할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회는 신속히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처리하라.

 

20191223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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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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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의원실의 발전을 바랍니다.

 

2.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조항에 대하여 2019.12.31.울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2016헌마344·2017헌마630). 해당 영장절차 조항이 채취대상자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마저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3.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는 여러 건의 디엔에이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21. 법인심사제1소위에 정부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 10.21자로 발의) 중심의 디엔에이법 개정안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 디엔에이법 개정에 있어 억울하게 디엔에이를 채취당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노동자, 노점상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책무가 있습니다.

 

4. 현재 수사기관은 시한을 이유로 개정을 서두를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임박한 개정 시한에 급급하여 서둘러 심사하기 보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안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국회에 발의된 헌법불합치 관련 개정안들을 누락없이 모두 검토하여 이 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일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부당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등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함께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첨부와 같은 공동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2019년 12월 23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금속노조 KEC지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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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2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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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1. 지난 18일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몰래 제조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 최소 6개월 동안  28만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그런데 국회는 이 와중에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을 올바르게 통제할 방안을 모색하기는 커녕, 헌법재판소 결정을 외면한 반쪽짜리 통신비밀보호법을 통과시키려고 서두르고 있다. 국회가 할 일은 이번 도청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국정원의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일이다. 또한 반쪽짜리 통비법개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통비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2.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 사건은 사실 예고된 것이었다.  한국 정보기관이 국민을 속여온 도청 역사는 참으로 길고 뻔뻔하다. 2005년에 이동형 CAS와 부착식 R2를 번갈아 운용하며 정치인, 언론인, 정부관료,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수천 명의 3G 휴대전화를 도청했던 미림팀과 안기부 X파일의 실체가 폭로되었다. 국정원은 이 때 불법도청장비를 자체 폐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니 국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 국정원을 위한 감청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해달라 요구하였다. 2015년에는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 소프트웨어를 몰래 수입하여 휴대전화를 해킹한 사실이 발각되었지만 사망한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넘어간 바가 있다. 올초에도 기무사 세월호TF가 2014년 국가기관인 전파관리소의 협조를 받아 일반 국민의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도청한 사실이 발각되었지만 이후로도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하려는 제도 개선은 전혀 없었다.

 

3. 특히 2009년에 국정원의 패킷감청 사실이 드러났다. 패킷감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주거지와 사무실의 모든 인터넷 회선이 감청된다는 사실에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 고 김형근 교사가 2011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사망하면서 심판이 종료되었고, 2016년 국정원 패킷감청의 또다른 피해자가 두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주거지와 사무실, 그리고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회선에 대하여 모조리 패킷감청이 이루어졌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까지 개최하면서 고심끝에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 취지는 현행 감청 제도가 법원 등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수단’을 전혀 규정하지 않아 정보기관 감청 집행 역시 자체적인 판단과 재량에만 맡겨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감청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감청 집행 후에도 감청자료 원본을 법원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사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외 사례까지 상세하게 인용하면서 입법자인 국회에게 2020년 3월 31일까지 감청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4.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는 통비법의 올바른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이루어진 3건의 헌법불합치 결정 가운데 정보기관 감청 결정만 쏙 빼놓고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결정에 대해서만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3월 국회에 발의하였다. 이 정부안은 수사기관 편의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어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개선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국회 법사위는 정부안 거의 원안 그대로 서둘러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20대 국회 내내 쌓인 수많은 다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안들은 돌아보지조차 않은 것이다. 

 

5. 또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 실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기무사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도청한 데 이어 국가예산으로 휴대전화 도청장비까지 직접 제조하여 운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국회는 더 숨겨져 있을지 모를 불법 도청의 전체적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또 기무사의 장비로 휴대전화를 도청하려면 수많은 대상자의 200M까지 접근해야 한다는데 중령 단독으로 장기간에 걸친 도청을 집행하였는지 도청 장비가 정말 7대 뿐인지 의혹도 해소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최고 정보기관 수장인 국정원이 기무사의 휴대전화 도청에 얼마나 개입하였고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6.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나 정보기관은 제대로 된 개혁을 거부해 왔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은 일상의 삶에 과거보다 더 밀착해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심지어 생각하는 바까지 투명하게 드러낸다. 정보기관 감청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이 제대로 남아날 수 있을지 두렵다. 위헌적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하겠다면서 정보기관·수사기관의 무법적인 통신감시에 대한 통제를 포기한다면 통신감시 국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회는 즉각 기무사 휴대전화 불법도청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반쪽짜리 통비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감청을 제대로 통제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엉터리 통비법개정안의 졸속 통과에 반대한다. 

 

2019년 12월 2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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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2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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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 2019. 12. 27.(금)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2019. 11.경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 377명, 대표 고발인 133명, 국민고소·고발인 53,926명 총 54,416명의 세월호참사 책임자 고소·고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을 구성했습니다.

 

3. 대리인단은 지난 2019. 11. 15. 위 54,416명의 고소·고발인들을 대리하여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1) 대통령, 청와대 책임자, (2) 현장구조, 지휘세력, (3) 세월호참사 조사방해세력, (4) 세월호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5) 세월호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 중 1차로 선별한 세월호참사 책임자 40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4. 대리인단은 오는 2019. 12. 27. 2차로 선별한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을 2차로 고소/고발할 예정입니다. 2차 고소/고발 대상자로는 기무사 관계자, 감사원 관계자, 특조위 활동방해 관련 국회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세월호참사의 책임자로 선별되어 있습니다.

 

5. 대리인단은 2019. 12. 27. 2차 고소/고발 접수에 앞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과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자간담회에서는 ▲ 1차 고소/고발에 대한 조사일정 등 진행경과 발표 ▲ 2차 고소/고발 대상자명단 및 각 대상자의 범행사실 브리핑 ▲ 희생자 유가족들의 입장발표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6.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순서]

○제목 :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일시 : 2019. 12. 27.(금) 10:00 – 11:20

○순서:

-사회:김광배((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고 김건우 군의 아버지)

-인사말: 장훈((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고 장준형 군의 아버지)

-발언1: 유경근(고 유예은 양의 아버지)

-발언2: 이태호(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사무처장(임시))

-1차 국민 고소·고발 조사일정 발표:
김광배((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고 김건우 군의 아버지)

-2차 국민 고소·고발 대상자 명단 및 고소·고발 내용 브리핑:

이정일(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대리인단 단장)

-질의응답

* 가족들과 대리인단은 기자간담회 직후(예상일시: 2019. 12. 27.(금) 11:30) 2차 국민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접 접수할 예정입니다.

** 2차 국민 고소·고발의 내용 등 보도자료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19년 12월 26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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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2/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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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1. 오늘(2019. 12. 26.)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분이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2. 박근혜 정부는 2015. 12. 28. 일본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는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로 ‘한일 양자간 외교 현안으로서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더 이상 한국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2015년 한일합의 이후 청와대는 외교부에 기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여성가족부가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와 화해·치유 재단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2015년 한일합의 이후 청와대가 여성가족부에 유네스코 등재 사업의 정부지원이 한일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과 국외자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가 2015년 한일합의에 반대한 교수의 참여를 배제하라고 지시하여 국외자료 조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선언한 2015년 한일합의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한국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한편, 2016년 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합의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2135).

국가배상청구 소송 진행 중에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5년 한일합의 진행 과정과 합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28일 담화문을 통해 ‘2015년 한일합의가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되며, ‘2015년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4. 이에 법원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수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2015년 한일합의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2015년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2주 후에 위 결정이 확정되지만 한국정부는 위 결정을 수용하고, 일본정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의 인정을 추궁하며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5. 또한 2018년 1월 9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국정부가 약속한대로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1)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2) 일본정부가 지급한 ‘위로금’ 10억엔에 상응하여 책정된 103억에 대한 일본정부 반환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 3) 일본정부가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촉구할 것을 포함해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12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191226_한국정부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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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2/27-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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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14:00, 대한변호사협회회관 14층 대강당

 

1. 취지와 목적

  •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해, 이른바 ‘사회적 문제제기’의「 과정에서 많은 인권·시민 단체들이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해당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승소한 상대방, 특히 국가가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도 해당 비용을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인권·시민 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통해 사회 모순 개혁, 인권 개선을 목표로 진행하는 소송인 만큼 개개인의 이해관계 보다는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목표로하는 소송입니다. 그렇지만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공익소송 제기 자체를 위축시키는 족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이런 공익인권소송시 패소비용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 이에 1월 8일 (수) 그간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사례와 현황, 그로 인한 공익소송 제기의 위축 심각성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 공론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개 요

  • 제목 :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 일시장소: 2020년 1월 8일(수) 오후 2시 ~ 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주최: 대한변호사협회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토론회 구성 
시간 프로그램
14:00~14:10 인사말 이찬희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14:10~14:30 제1주제: 

주요 사례 리포트

이지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14:30~14:50 제2주제: 구체적 제도개선 방향 및 제안 송상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14:50~15:00 토론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의원장)
15:00~15:10 토론 김도윤 행정사무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15:10~15:20 토론 정유나 법원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15:20~15:30 토론 이종구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15:30~15:40 토론 이연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15:40~16: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문의 : 대한변협 이지원 주임 02-2087-7732, 진보네트워크 센터 미루 활동가 02-02-774-4551,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 02-6712-5285
  •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19년 12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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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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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특히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행정권의 실질적 분산은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 사법부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독자적인 법원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그 구성을 법관위원보다 비법관위원을 다수로 하되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이르렀습니다.

 

2. 개요

 

■ 제목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0. 1. 3.() 13:30 국회 정론관

■ 주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서희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 1: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발언 2: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 3: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020년 1월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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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1/0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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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을 지나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총 3,592명이 지원을 한다. 그러나 이들 지원자들은 시험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불투명한 합격자 기준으로 이중의 부담을 겪어야 한다. 2019년 5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소위)를 구성하고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제1회 87.15%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제8회 50.7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했다. 그러나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소위 논의가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도 지원자들은 몇 명이 합격할지 알지 못한 채 예년처럼 2명 중 1명이 불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마련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해왔다. 그 결과 8회 만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점수는 720.46점(1회)에서 905.5점(8회)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도입취지를 몰각하고 고시학원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로스쿨 도입 10년을 지나 첫 실시되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한다. 법무부는 소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절한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내용 역시 선발을 위한 수험기술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 교육 전반의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

 

2020년 1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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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1/0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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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서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이상 6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① 향후 형사재판의 주요쟁점이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법적평가인 점, ②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으로 보아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지 않은 점, ③ 직업 및 일정한 주거관계로 보아 도주우려가 부족한 점이 기각 사유다.

 

그러나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 범죄사실은 소명된다고 보았다.

 

우리 TF는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상 무죄추정 및 불구속수사 원칙을 존중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제70조)은 구속사유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세 가지 요건 즉,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TF는 이번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형사재판 유·불리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구속영장청구 기각은, 피의자들이 무고하다거나 검찰의 수사가 부족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뜻이다.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 구속은 공정한 심리를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지 처벌의 시작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TF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원의 기각 결정에 심심한 유감과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첫째, 피의자들은 해경의 핵심책임자들로서 지금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 둘째, 피의자들은 현장구조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자들로서 죄책이 심히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 그 누구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 특히 이들은 지금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참사 이후 무려 6년만의 구속영장청구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위 피의자들을 포함한 책임자들은 그 동안의 수사과정, 국회증언, 언론 등을 통해 수많은 거짓말과 사실왜곡 행위를 했다. 그리고 상당한 증거인멸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현재의 수사 환경을 볼 때 위 핵심 피의자들 6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했다. 참사 이후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와 집중적인 형사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요구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진실을 규명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수사에 임한다’고 했다. 형사적 책임을 묻고 침몰 원인을 밝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법원은 과연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할 절박함이 있는가. 우리 TF는 앞으로의 형사재판에서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반하는 재판진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법원에 강하게 촉구한다.

 

2020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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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1/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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