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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사회교과실 -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파트의 정보공개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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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사회교과실 -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파트의 정보공개제도 소개

admin | 목, 2020/01/09- 22:01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정보공개 교육에 대해 조사/번역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스웨덴 교사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사회교과실'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파트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제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어 번역에는 번역가 기영인 선생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원문 사이트 - 스웨덴 사회교과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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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회교과실(SO-rummet)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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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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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
bold">교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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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
bold">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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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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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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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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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자료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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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
bold">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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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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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
bold">사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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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bold">samhällsoriente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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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weight:bold" xml:lang="SV">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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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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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교과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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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
bold">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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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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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bold">종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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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
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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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
bold">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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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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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
bold">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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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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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
bold">사회과목 관련 스웨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갖춰진 링크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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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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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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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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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사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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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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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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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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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학습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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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활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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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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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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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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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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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주제 항목별
글과 교육용 동영상 및 수천 개의 사회교과 관련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링크에
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합니다.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
color:black">대부분의 주제 항목별 글과 동영상은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여러 교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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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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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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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소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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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요약해주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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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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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교과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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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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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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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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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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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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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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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쓰기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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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검토가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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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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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웹페이지만 링크 모음에 포함되었으며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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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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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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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스웨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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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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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교과실이 지향하는 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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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여러 주제에 대한 본 사이트의 자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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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 글을 통해, 그리고 무료이지만
흩어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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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인터넷 상의 사회 관련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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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리소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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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 가능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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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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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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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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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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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일을 지원하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기 위함입니다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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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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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목표는 사회 관련 교과에 대해 영감을 주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지식을 늘리고자 함입니다.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이트 이용 대상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font-weight:normal">사회교과실은 일차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5-6 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항으로 하지만, 대학생 및 사회교과 4개 과목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이트를 만든 이들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font-weight:normal">이 사이트는 예테보리에서 사회교과 전공
교사로 수년간 경험을 쌓고 역사, 종교학 및 사회과목 담당 고등학교 교사인 로베트 드 브리에스가 운영합니다.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font-weight:normal">사회교과실의 기술 개발은 룬드에서 웹
개발자로 활동중인 안드레야스 칼손이 맡고 있습니다.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font-weight:normal">본 사이트에는 다양한 글쓴이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텍스트 자료는 교사, 저자 및 관련 과목 전문가들이
쓴 경우가 많습니다.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이트 자료의 사용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사회교과실에 있는 이미지 및 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유형의 라이센스가 적용됩니다. 많은 이미지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반면 다른 이미지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SV">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나 이와 유사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들은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의 목적으로 이미지나 영상을 쓰고자 한다면 그 이미지나
영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
color:black;mso-ansi-language:EN-GB">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서 사용되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진과 비디오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러한
링크가 없으면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있으며 사회교과실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사회교과실은
본 웹 사이트의 자료를 타인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로 본인
자료를 사회교과실이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며 제거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당사에 연락하기 바랍니다.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학교 교육에서 학생과 교사가 사회교과실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사이트를 학교 공부의 토대나
기반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교과실의 글들을 출력하여 학교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지만 항상 출처를 밝혀주세요! 글을 작성한
글쓴이와 (링크 포함) 자료의 출처는 늘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 

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료 비판의 관점에서 사회교과실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사회교과실은 2011
3
월 이래 온라인 상으로 존재해왔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이트입니다. 정치적, 이념적 의미에서 우리는 관용과 같은 스웨덴 학교의 핵심 가치 내에서 기본 원칙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color:black;mso-ansi-language:EN-GB">출처: 사회교과실 사이트, ‘사회교과실에 대하여’(기영인 옮김)

https://www.so-rummet.se/om-oss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bidi-font-family:
Calibri;mso-bidi-theme-font:minor-latin;color:black;mso-font-kerning:18.0pt">미디어와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bidi-font-family:Calibri;mso-bidi-theme-font:minor-latin;
color:black;mso-font-kerning:18.0pt">커뮤니케이션

 

mso-bidi-font-family:바탕;color:black">사진 "Times New Roman";color:#666666;letter-spacing:.05pt">: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D22000;letter-spacing:.05pt;
border:none windowtext 1.0pt;mso-border-alt:none windowtext 0cm;padding:0cm">Matti
Mattila

mso-bidi-font-family:바탕;color:#666666;letter-spacing:.05pt"> 

mso-bidi-font-family:바탕;color:#666666;letter-spacing:.05pt">미디어는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과 영화 등 다수의 관중에 가 닿고 우리의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이루어집니다.

 

미디어에 대해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color:black">여러분은 미디어를 통해 매일 매일 정보를 얻습니다. 따라서 미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까? 내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color:black">미디어 리터러시[해독력] "맑은 고딕"">미디어와 사회에서 미디어의
기능을 다룹니다. 미디어는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식,
"맑은 고딕"">뉴스 color:black">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및 정보를 전파하기 때문에 자유 미디어는 "맑은 고딕"">민주주의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미디어와 "Times New Roman";color:black"> 민주주의

color:black">스웨덴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이미 1766년에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신문에서
마음대로 의견을 표명하고 원하는 뉴스를 방송과 출판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꽤 독보적입니다.
"맑은 고딕"">스웨덴에서는 아무도 미디어를
검열할 수 없습니다.
SV">무 "맑은 고딕";color:black">총리도, 경찰 총장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언론에서 "Times New Roman";color:black"> 마음대로 "Times New Roman";color:black"> 쓰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것이 "Times New Roman";color:black"> 그렇게 "Times New Roman";color:black"> 중요할까요 "Times New Roman";color:black">? 그럴 수 있는 권리가 "Times New Roman";color:black"> 기본법[헌법]으로 color:black">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보장될 정도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이유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민주주의에서 "Times New Roman";color:black"> 가장 "Times New Roman";color:black"> 중요한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하나가 "Times New Roman";color:black"> 정보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자유로운 "Times New Roman";color:black"> 보급이기 "Times New Roman";color:black"> 때문입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독재자와 "Times New Roman";color:black"> 전체주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정권은 "Times New Roman";color:black"> 정보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자유로운 "Times New Roman";color:black"> 보급이 그들의 권력과 "Times New Roman";color:black"> 통제력을 "Times New Roman";color:black"> 줄이기 "Times New Roman";color:black"> 때문에 이를 원하지 "Times New Roman";color:black"> 않습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white">알고 있나요?

"Times New Roman";color:black">1661 "Times New Roman";color:black"> 법정 "Times New Roman";color:black"> 납본에 "Times New Roman";color:black"> 관한 "Times New Roman";color:black"> 법률이 "Times New Roman";color:black"> 도입된 이래로 스웨덴에서 "Times New Roman";color:black"> 언젠가 출판된 "Times New Roman";color:black"> 적이 있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책이나 "Times New Roman";color:black"> 신문이라면 거의 모두 스톡홀름에
있는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왕립도서관에 한 부 소장되어 있습니다 color:black">.

color:black">미디어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특별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임무 중 하나는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을 검증하는 color:black">것입니다. color:black">이러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이유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미디어는 때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3 color:black">의 "맑은 고딕"">국가 "맑은 고딕"">권력이라고 "Times New Roman";color:black"> 불립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스웨덴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권력은 "Times New Roman";color:black"> "맑은 고딕"">정부이고 "Times New Roman";color:black"> 2 color:black">권력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의회입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언론의 자유 "맑은 고딕";color:black;mso-bidi-font-weight:bold">[ bold">인쇄의 자유]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특히 언론의 자유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더 강력한 전통과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는 정부의 형태에
관한 기본법과 2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인쇄의 자유에 관한 법령(
"Times New Roman";color:black">Tryckfrihetsförordningen color:black;mso-ansi-language:SV" xml:lang="SV">, TF), color:black">그리고 1990년대 초에 유래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Yttrandefrihetsgrundlagen "맑은 고딕";color:black">, YGL) 등 헌법[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이는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서 매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웨덴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기본 원칙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 박해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 국가 정보원의 비밀 문서)을 출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어떤 사람을 범죄자라고 명시하는 등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법 제정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초석으로는 전달의 자유, 전달자에 대한 보호 및 뒷조사 금지, 검열 금지, 비밀 유지 의무와 정보 공개 원칙이 있습니다.

전달의 자유(meddelarfriheten)
스웨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 주제에 대해 신문이나 잡지에 공개하기 위한 정보를 전해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언론과 아무 주제에 대해서 말해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달자에 대한 보호(meddelarskyddet)
및 뒷조사 금지(efterforskningsförbudet)란 대중 매체의
color:black;mso-ansi-language:SV">출처 기사의 근거를 제공한 사람 또는 문서
를 밝히면 안 되며 또 정부 기관에서 뒷조사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전달 받은 정보에 대해 취조를 하면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신문은
등록된 책임 출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 출간인은 신문에 써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독자적 책임(
color:black;mso-ansi-language:SV" xml:lang="SV">ensamansvaret)이라고 부릅니다.

비밀 보장 의무(tystnadsplikt)
신문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어떤 내용을 전달받으면 누가 그 정보를 알려주었는지를 밝히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사실에서 무언가를 엿듣게 된 경비원 등을 포함한 전 직원 모두가 해당됩니다.

언론에 대한 당국의 사전 검열은 강력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국무총리도, 뉴스의
내용을 살펴보고 신문사에 써야 하거나 써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Times New Roman";color:black"> 원칙 "Times New Roman";color:black">(offentlighetsprincipen[ color:black">공개주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원칙]) color:black">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시민들에게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당국을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검증할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기회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권리를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부여합니다. color:black">여러분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정치인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이메일을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읽고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그들이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제출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영수증을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볼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있습니다. color:black">이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원칙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정치인들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권력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남용으로부터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시민들을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지키기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위한 것입니다. color:black">실질적으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정보공개 원칙은 당국이 보유한 모든 문서가 공개 문서이며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언론인들에게도 좋은 원칙입니다.

완전히 전부 다를 알 수는 없긴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보건 교사에게 말하는 내용은 의학 기록으로 간주되어 여러분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비밀로 취급됩니다.

 

언론 윤리

우리 미디어가 자유롭다는 것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디어가 특정 내용을 출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출판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스웨덴 언론 방송 기관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규정입니다. 그 목적은 출판과 관련하여 개인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일반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의 규칙은 의무가 아니라 대중 매체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자발적으로 합의한
"맑은 고딕"">언론, 라디오, "맑은 고딕"">텔레비전 "맑은 고딕"">방송 "맑은 고딕""> 대한 "맑은 고딕""> 윤리 "맑은 고딕""> 규정 color:black">입니다.

윤리 위반으로 신문은 언론 "맑은 고딕""> 옴부즈맨 "맑은 고딕"">언론 "맑은 고딕"">견해위원회(Pressens
Opinionsnämnd)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mso-ansi-language:SV">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은
"맑은 고딕"">위원회( mso-ansi-language:SV" xml:lang="SV">Granskningsnämnden) color:black">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사료 비판 검증하는 자들에 대한 검증

기자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임무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검증하고 "Times New Roman";color:black"> 사실을 알리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것입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신문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경우 "Times New Roman";color:black">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 집단의 대변인이 되지 않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를 평가하고 주어진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미디어는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를 제시합니다. 신문을 읽을 때는 보통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출처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자들은 예컨대 미디어 연구자인 브릿타
베리크비스트는 말했다라고 쓴다든지, “[스웨덴] 중앙 통계청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이라고 씁니다. 또는 TT[스웨덴 뉴스 통신사],
로이터 등 정보를 제공받은 통신사의 이름을 적어둡니다.

그러나 대중 매체는 어떤 고귀한, 식별할 수 없는 출처에서 나오는 "맑은 고딕"">절대 "맑은 고딕""> color:black">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사료와 출처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독자로서 여러분은 언론이 주는 정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정보와 의심스러운 정보를 구별하기 위해 다음 질문을 고려하여 출처의 진실성, 신뢰성, 합리성 및 참조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바탕">발신인이 누구인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바탕;mso-ansi-language:
    SV">요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신문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뉴스 방송의 자체적인
    뉴스인가요? 현장에 특파원이 있는지 다른 곳에서 전해 받은 자료인가요? 신문 소속 기자가 썼나요, 아니면 프리랜서가 썼나요?
     
  •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사진은 어디서 오나요? 당시에 찍은 사진인가요, 아니면 자료 사진인가요? :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납치된 항공기가 날아들어갔던 2001911일의
    사건 후 스웨덴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mso-ansi-language:SV">들떠서 기뻐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한 기자가 현장으로 가 사건의 후속을 찾아보니 당시 찍혔던 팔레스타인인들이 테러 공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동영상은 실제 맥락과
    달리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위해
    쓰였던 것입니다.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mso-ansi-language:SV">뒤늦게 한 뉴스 담당 부장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 당시에 맞다고 믿었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어떤 선택이 이루어졌나요? 여러분은 뉴스 선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 뉴스를 출판하기로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발언할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또 누구에게는 안 주어지나요? 누가 발언하는가는 사건이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물론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축제에 대해 신문이 보도를 하는데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청소년들만 발언하게 하거나 부모들만 발언하게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서로 전혀 다른 기사가 되겠지요? 스웨덴 총리를 둘러싼
    스캔들을 보도하는 신문이 이와 마찬가지로 총리 소속 정당 사람들에게만 발언 기회를 주거나 혹은 반대 정당 소속 사람들에게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경우를 상상해보세요.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bidi-font-family:바탕;color:#D22000">숙제와 문제

color:black">주어진 글에 대한 질문 color:black">:

  1. 바탕">미디어에 대한 지식이 왜 중요한가요? "Times New Roman"">
     
  2. 바탕">미디어가 마음대로 글을 쓰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3. 바탕">다음 개념들을 설명하세요:
         a)
    전달의 자유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b)
    전달자 보호 및 뒷조사 금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c)
    비밀 보장 의무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d)
    사전 검열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e)
    정보 공개 원칙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4. 바탕">스웨덴 언론 및 표현의 자유 관련 법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인가요?
     
  5. 바탕">언론 윤리란 무엇인가요? "Times New Roman"">
     
  6. 바탕">좋은 정보와 의심스러운 정보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료의 진실성, 신뢰성, 합리성 및 참조 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 등으로 할 수 있죠. 다음 질문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하세요.

         a)
    발신인이 누구인가?
         b)
    사진 자료는 어디에서 오는가?
         c)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는가?

color:black">토론해보아요 color:black">:

  1. 바탕">여러분이 쓰는 미디어 중 가장 사료 비판적으로 대하는 미디어는 어떤 것인가요? 왜 그렇죠? 예를 들어 보아도 좋아요.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신문출판협회, 미디어 나침반, 라첼
바란 글

color:black">관련 홈페이지: 미디어 바탕"> 나침반- 바탕">교육에서 바탕">미디어 바탕">사용법 color:black">, 바탕">신문출판협회

color:black;mso-ansi-language:SV">웹페이지 수정일자: 2019114

color:black">웹페이지 최초 작성일: 201010
14

mso-bidi-font-family:바탕;color:black;mso-ansi-language:EN-GB">출처: 사회교과실 사이트,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라첼 바란 글(기영인 옮김)

"Times New Roman";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https://www.so-rummet.se/kategorier/samhallskunskap/medier-och-kommunika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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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b983f... style="width:147px;height:200px;" />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20/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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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20대 국회, 정보공개 관련 의정활동 점수는?)을 통해서 20대 국회에서 모두 17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방향에서 국회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할 때는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법안과 관련한 이슈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오픈한 열린국회정보 사이트에서는 국회의원 별로 어떤 정책 세미나/토론회를 열었는지 그 목록을 공개하고, 자료집 역시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갔는지 살펴볼 수 있는 셈이죠. (정보공개센터의 열린국회정보 사이트 소개 글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 중에서 정보공개, 알 권리, 투명성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이와 관련한 행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뽑아보았습니다. 






제목

개최일시

주최

안전경영정보공개
프로젝트(SMDP) 설명회 : 지속가능경영의 토대, 기업의 안전경영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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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실, 국회CSR정책연구포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게임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 :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관련

2016.08.30(14:00)

노웅래 의원실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6.09.08(14:00)

조승래 의원실
아파트관리비
인하와 투명성 제고방안

2016.11.21(14:00)

최경환 의원실, 국민의당 아파트특별위원회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 토론회 : 경제민주화, 회계투명성 없이 가능한가?

2017.02.10(10:00)

유동수 의원실, 김관영 의원실, 박찬대 의원실, 엄용수
의원실, 최운열 의원실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2017.02.16(10:00)

김종민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박주현
의원실,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

2017.03.07(14:00)

김종석 의원실, 최운열 의원실, 금융위원회
('의료게이트'
사태로 본,)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

2017.06.19(14:00)

윤소하 의원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새정부의
공약실천을 위한)적정 조세부담률과 조세행정의 투명화 : 정책토론회

2017.06.21(10:00)

오제세 의원실, 김두관 의원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를 평가한다

2017.07.13(14:00)

이재정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임상연구 수행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2017.07.17(15:00)

박인숙 의원실
정부 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 정부 예산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2017.08.28(10:00)

오영훈 의원실, 새로운 불교포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예산권 부여, 어떻게 것인가? : 예산권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방안

2017.09.18(10:00)

민경욱 의원실
한국방위사업발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학술심포지움

2017.12.07(14:00)

김병기 의원실,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KSCIA)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을 위한 토론회

2017.12.19(14:00)

서형수 의원실, 환경부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02.22(14:00)

민병두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open net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 : 포털쇼핑,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공시를 중심으로

2018.03.08(10:00)

박용진 의원실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 행정소송의 의미 : 2018 제52차 언론인권포럼

2018.05.11(10:00)

김경진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차명재산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2018.08.29(10:00)

심상정 의원실, 전해철 의원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용서비스노동조합, 한국투명성기구
사립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 사학의 재정·회계비리 방지와 투명성 제고에 대한 논의

2019.04.17(10:00)

박용진 의원실, 민주연구원
감정평가와
조사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2019.05.10(14:00)

김현아 의원실, 이종구 의원실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2019.05.23(10:00)

이언주 의원실,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 방식과 형평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 토론회

2019.05.30(10:00)

이언주 의원실,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2019.06.05(14:00)

권미혁 의원실, 강병원 의원실, 김병관 의원실, 김정우
의원실, 소병훈 의원실
감사인워크숍(정책토론회).
제5회, 비영리부문의 운영투명성 제고방안

2019.08.28(14:00)

주호영 의원실,  (사)한국감사인연합회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19.10.25(10:00)

금태섭 의원실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2019.12.09(14:00)

정성호 의원실, 정갑윤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정보공개센터 역시 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하나로 20대 국회의 몇몇 토론회에 발제자, 혹은 토론자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런 토론회 중에서 주목할 만한 법안 발의로 이어진 사례를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공개법 개정

정보공개센터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이재정 의원이 2017년 7월 13일에 공동주최했던  '박근혜 정부의 기록관리 ·정보공개를 평가한다'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보공개센터는 악의적 비공개 처벌, 회의 공개법 제정, 정보공개위원회의 상설기구화 등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글에서 살펴봤듯이 진선미, 이재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상당히 반영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재정 정보공개 강화

2019년 6월 5일, 국회에서는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디지털 책임성과 투명성에 관한 법률」을 사례로, 통합적인 재정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출정보는 당연히 공개가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 e나라도움, 알리오 등 여러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각 시스템의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보조금 수혜가 집중되는 등의 문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은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을 반영, 개별적으로 제공되었던 재정지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합하고, 지출정보 공개 표준화를 이루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정보의 투명성 확대와 접근 편의 개선은 일부 관료와 전문가들에게 관련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꼭 이뤄져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에 그쳤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이러한 과제를 해소할 국회의원이 등장하길 바랍니다.

판결문 공개

정보공개센터가 주목한 20대 국회의 알 권리 관련 의정 활동 중 하나는 사법 개혁을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입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여러 차례 판결문 공개가 확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20대 국회에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토론회와 법안 발의에 힘쓴 바 있습니다. 2018년 2월 22일, 2019년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금태섭 의원은 2017년 2월 24일  "누구든지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판결서는 문자열과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판결문 공개는 사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방안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달라지는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동일 범죄 동일 형량'이라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판결문들이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공개 확대가 지지부진한 현실입니다. 사법 투명성 확대를 위해 앞장 설 국회의원, 21대 국회에서는 누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은 찬성하고 판사는 반대하는 판결문 공개, 국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처 - 리걸타임즈)

사립 대학 투명성 강화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결과 공개,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을 포함한 '유치원 3법'으로 유명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17일,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끊이지 않는 사립대학 재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립대학 재정정보 공개 강화가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각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회계 및 재정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립대학의 법정기준 충족 여부나 적립금 사용 계획 및 투자 현황 등은 공시 대상이 아니어서 대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을 제대로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립대학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이사장 및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이러한 토론회를 거쳐 박용진 의원은 2019년 3월 22일, 6월 17일, 10월 29일 세 차례에 걸쳐 사립대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결과 공개, 이사회 회의록 공개 강화, 학교 법인 결산 내역 공개, 회계부정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중에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사립 유치원에 이어 사립 대학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실질적인 방책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학물질 알 권리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2017년 12월 29일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습니다.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듬해인 2018년 3월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방정부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전문가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서형수 의원과 강병원 의원은 화학물질 알 권리와 관련한 법안들을 여럿 발의한 대표적인 국회의원입니다.


서형수 의원이 2017년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그동안 화학물질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취급정보를 비공개했던 경우를 방지하고,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영향 평가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고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이 배출 저감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여 고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줄여 나가도록 하는 법안을 냈구요. 2017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법안을 반영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알 권리 국회'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제도로 안착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알 권리'가 중요하고 필요하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더라도, 그것이 시급을 다투는 정치적 과제로 인식되지는 않기 때문일까요?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이 사안에 따라 '알 권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알 권리를 다루는 법안이 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가 주최한 국회 기록관리 오픈세미나



 곧 새로 출범한 21대 국회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불안하게도 21대 총선에 나선 정당들의 정책과 공약 중에서는 '알 권리 확대' 이야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투명한 국회를 위한 기록관리/정보공개 정책제안'을 통해 1. 국회의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화 2. 국회의원 기록 생산 및 공개 플랫폼 구축 3. 회의록 및 속기록 등 의사결정과정의 기록관리·정보공개 의무 강화를 21대 국회의 정책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어느새 내일로 다가온 총선, 부디 '투명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제안이 잘 반영되는 21대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 2020/04/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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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지난 4월 9일 각 정당들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국회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정책제안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위성정당을 제외한 31개 정당 대상 발송)

1. 국회의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화

2. 국회의원 기록 생산 및 공개 플랫폼 구축


3. 국회의원 기록 생산 및 공개 플랫폼 구축

[정책제안 전문] 투명한 국회를 위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정책제안 ◀ 클릭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정책제안에 총 5개 정당이 답변을 해왔습니다. 응답해온 5개 정당은 모두 21대 국회에 당선되면 국회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정책에 동의하고 이를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책제안에 응답해온 정당은 아래와 같습니다(가나다순).

1. 기본소득당

2. 노동당

3. 미래당

4. 민중당

5. 정의당

정보공개센터가 각 정당들의 21대 총선 정책 공약을 확인해본 결과, 시민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별다른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정책 질의에 응답한 5개 정당은 모두 소수정당들 뿐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정책제안 질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정보공개와 체계적인 기록관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심각한 유감을 전하는 바 입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해당 정책제안에 응답해온 정당들과 적극 협력하여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체계화 하고,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 [각 정당별 회신 답변서]

정보공개센터투명한국회를위한기록관리및정보공개정책제안_및_질의_20200410_기본소득당.hwp

정보공개센터투명한국회를위한기록관리및정보공개정책제안_및_질의_20200413_노동당.hwp

정보공개센터투명한국회를위한기록관리및정보공개정책제안_및_질의_20200412_미래당.hwp

200413 정보공개센터-민중당 답변.hwp

정보공개센터투명한국회를위한기록관리및정보공개정책제안_및_질의_20200409_(정의당).hwp


수, 2020/04/1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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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2019년 7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

계정

지출

11,205,000

회비

cms출금

10,885,000

자동이체

320,000

1,314,000

후원금

390,000

잡수입

급여

운영비

10,616,230

10,816,230

사업지원

200,000

4대보험

국민건강

716,460

1,622,900

국민연금

683,000

고용보험

121,780

산재보험

101,660

퇴직금적립

400,000

내부사업비

34,45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293,9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18,970

*복리후생비

1,852,400

운영비

사무용품비

43,000

665,980

여비교통비

-

지급수수료

139,610

잡지출

333,980

회의비

49,000

교육및워크샵

110,000

12,909,000

수입계

지출계

16,904,830

총계

-3,995,830


※  지출 특이사항

  • 여름휴가 상여금 지출(150만원) / 활동가 경조사비 지출(20만원)

월, 2019/10/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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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의 지원으로 「공공기관의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처리현황, 불복절차 현황을 분석을 주된 연구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서 시사점을 살펴보고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보다 활발한 시민참여를 위해 정보공개운영에 있어서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의 사전정보공개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시민 및 고객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공개율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3~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우에는 2019년 19건의 이의신청에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는 2회 진행한데 그쳤고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2018년 13건의 이의신청에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단 2회만 개최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소극적으로 운영함으로 시민 및 고객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문서의 목록인 정보목록에서 부분공개 문서와 비공개 문서를 아예 정보목록에 포함하지 않아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편집해 공개한다는 의혹을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개선되어 알권리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공공기관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0305_이슈페이퍼_공공기관_정보공개_시민참여.pdf
0.72MB


공공기관의_시민참여를_위한_정보공개_개선_연구(제출).pdf
2.10MB

 

 

목, 2020/04/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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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오룡711호 미흑점상어 불법포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질의

 

사조산업 오룡 711호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약 19마리를 포획하고 보고하지 않아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으로 최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 상어를 무분별히 포획하고 어획물의 포장재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사조산업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와 공개질의를 요청합니다.


○ 회신일시: 4월 17일(금) 18:00까지

○ 정보공개

- 오룡호 미흑점상어 관련 사건 개요

조업일지, 옵저버탑승여부, IUU 어업에 관한 조치사항 등
최근 3년간 부수어획(참치외 어획물)보고 현황
○ 공개질의

- 조업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의 동승여부

- 정상조업 시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종류

-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판매 및 폐기 여부

-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 경위 함께 부수 어획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 참치 받침대로 사용된 상어의 폐기 및 판매 여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 보전과 국내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조산업 오룡711호와 관련하여 사조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수, 2020/04/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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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 2018년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변함 없는 관심·지지·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수, 2019/10/0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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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21대국회에 바란다 : 일하는 국회는 기록을 남기는 국회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일하는 국회’였다고 한다. 몰랐다. 그런데 이걸 나만 모르진 않았던 것 같다. 국회의원도 몰랐던 게 분명하다. 알았다면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라는 별명이 붙었을 리 없었겠고, 국회의원 국민소환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하지도 않았을 거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긴 했지만 임기종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계류 중이다. 일하지 않은 국회의 단면이다.

그런데, 국회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발의한 법안의 개수로? 회의에서 발언한 횟수로? 회의를 한 시간으로? 토론회는 얼마나 열었고, 어떤 정책연구를 했는지로? 물론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들 중 기록이 남아 국민들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국 국회의원 활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각 소속 정당들의 회의에 참석하고, 정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 지역구 사업과 행사들에 참여하고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오히려 국회의원이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왜냐면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기록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기록의 관리를 규정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기록관리의 책임이 있는 곳으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만 명시하고 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은 이 규정에서 쏙 빠져있다. 그러다보니 의정기록은 의원이나 보좌관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도 그만, 의원실 방을 뺄 때 버려도 그만이다. 행정부처들이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실도 업무를 전자문서로 하면 자동으로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이 정도로 일하는 국회의원은 없다. 조사에 따르면 개별 의원실이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접수한 문서는 1년에 8건이 채 되지 않는다. (한 달이 아닌 1년에 8건이다. 굳이 열 두 달로 나눠보니 한 달에 0.6666건을 등록한 셈이다.) 종이기록이라고 상황이 나은 건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정책보고서 표절실태를 조사하던 때 관련 기록을 보여 달라는 물음에 ‘의원이 낙선한 후 사무실을 비워줘야 해서 자료들을 파쇄했다’ ‘일을 했던 보좌관이 그만두면서 안 남기고 갔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국회의원실의 대답이 이를 설명한다.

 

또 기록이 없는데, 정보공개가 가능할리도 만무하다. 지금 국회의원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다 해도 “정보가 없다”는 대답을 받을 게 뻔하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기록을 남겨야 하는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져있는 것처럼,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곳들에도 국회의원은 빠져있다는 현실이다. 기록도, 공개도 안 해도 되는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감시의 사각지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총선 전, 21대 총선에 입후보한 정당들에 국회의원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이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 것처럼 국회의원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성정당을 제외한 31개 정당에게 정책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온 곳은 기본소득당,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다섯곳 뿐이었다. 답변을 준 곳 중 현재 원내정당은 정의당과 민중당 두 곳에 불과하다. ‘일하는 국회법’을 21대국회 첫 개혁카드로 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기록관리 책임 대상에 국회의원은 빠져
기록이 없으니 국민의 감시도 불가능, 일하는 국회도 요원
21대 국회는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정당들의 무관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의지 없음이다. 국회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통과와는 상관없이 발의는 꾸준히 되었다. 하지만 국회기록관리법이나 국회정보공개법은 이제껏 발의도 된 적이 없다.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당의 모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려 해도 당장 우리 당 의원들조차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법이 없다고 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기록을 기증하면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증은 의무가 아니라 선의다. 안 해도 그만이다. 19대 의원 300명 중 기록을 기증한 국회의원은 20명에 불과하다. 그 기록들도 의정활동을 온전히 남긴 것이라 보기 어렵다. 4년의 의정활동기록이라 치기엔 그들이 남긴 157상자 분량의 기록은 초라한 양이다.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1차 코로나19 추경이 재석 225인 중 찬석 22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03.17ⓒ정의철 기자

 

정부는 국회가 감시한다. 정부 예산도 국회가 결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자료도 제출해야 하고, 설명도 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을 대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회는 누가 감시하나. 국회가 쓰는 예산은 누가 결정하나. 논리대로라면 국민이 국회를 감시해야 한다. 우리를 대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시는 없다. 4년에 한 번하는 투표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감시와 평가의 전부다. 사실 감시를 하려고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감시할 수 있는 꺼리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감시할 건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막말로? 싸움으로? 비리와 부도덕으로?

 

국회를 개혁하라는 구호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국회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다. 아니 부탁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응답 역시 이제까지와는 달라야 한다. 국회가 내려놓겠다는 권력은 감시권한의 재편이어야 한다. 지금껏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는 스스로 감시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일하지 않은 의원의 세비를 삭감하고, 일하지 않는 의원을 국민들이 소환 하는 것도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작동해야 실효성이 있다.

 

이제 한 달 뒤면 21대 국회에 300명의 의원이 들어간다. 국회의원들에게 방울을 하나씩 선물하면 어떨까 상상해본다. 금배지가 아닌 스스로 방울을 달 의원들을 보고싶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월, 2020/06/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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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은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열린정부 이행을 위한 정부간 국제협약입니다. 최초 9개국으로 시작해 현재(20202월 기준)78개국 정부와 2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GP에 지난 2011년부터 OGP에 가입하였습니다.

 

OGP 홈페이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

 

한국OGP 홈페이지

http://ogpkorea.org/

 

 

OGP의 핵심적인 매커니즘은 2년마다 정부와 시민 및 시민사회가 협력을 통해 투명성, 반부패, 성평등, 시민역량, 전자정부 등 열린정부에 관한 국가실행계획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11년에 OGP에 참가한 이례 1~ 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실행 간 시민 또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추진 중인 정부 정책들을 국가실행계획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소통하려는 노력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의 실천도 미비하여 OGP 사무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일부 반영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한국 정부는 201910~ 20209월 부의장국, 202010~ 20219월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94월에는 OGP 활동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열린정부 포럼(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대표)을 설치하였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열린정부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올해 한국 정부는 다시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203~8, 6개월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한국 정부가 의장단 임기를 시작하며 수립되는 국가실행계획이며 내년에 OGP 글로벌 써밋의 서울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전세계 OGP 참가국들에게 소개될 중요한 국가실행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731일까지 일반 시민 및 시민단체 등 참여 자격이나 제한 없이 열린정부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정책은 열린정부 포럼의 정부와 민간위원들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OGP 국가실행계획으로 채택되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에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다섯개 정책제안 제출했습니다.


판결문 전면 공개(정보공개센터,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공동 제안)


회의정보공개 강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예산결산데이터 개방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제안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 분은 위의 한국 OGP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유롭게 국가실행계획을 제안해 주세요!


OGP 5차국가실행계획 정책제안(정보공개센터).pdf




목, 2020/06/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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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자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은 개정안을 인사청문회
프리패스법
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들도
각기 보도와 사설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보내는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실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대한 청문절차를 별도로 두고 이를 비공개화 하려는 국회 차원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오히려
매우 빈번하게 발의되고는 했었죠
. 그럼 이번 개정안과 유사하게 윤리·도덕성에 대해 비공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 중반이 넘어서고 있는 현재까지, 정확하게는
2013 2 25
부터 현재
(6 24)까지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모두
90개 안에 이릅니다. 이는
7 4개월 동안 한 달도 쉬지 않고 꼬박꼬박 매달 한 건
씩 발의된 꼴이죠
.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25일부터 2017
310일까지 약 4 2주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총 43차례
이루어 졌습니다
.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을 비공개화 하자는 같은 골자의 의안 발의는
6번이나 반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서 말이죠.



의안번호 발의자 정당 제안일자 주요내용
1906543

권성동
(등 12인)

새누리당 2013-08-26 윤리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 제1차인사청문회 비공개
1909419 강은희
(등 13인)
새누리당 2014-02-17 도덕성 검증을 위한 제1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인사청문회로 이원화, 제1인사청문회 비공개
1910597 윤명희
(등 15인)
새누리당 2014-05-14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어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 완료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
1911287 김영우
(등 12인)
새누리당 2014-08-01 공직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직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은 비공개로 진행 하도록 함
1913503 장윤석
(등 12인)
새누리당 2014-12-31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둠으로써 이원화.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비공개 및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

2005799 윤안홍
(등 12인)
새누리당 2017-02-24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비공개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냐고요? 인사청문회를 부분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은 이미 4차례나 발의된 적이 있었죠.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해 9월에는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관한 내용
, 윤리 검증에 관한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비공개 사전 검증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세 차례나 거의 동시에 발의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



의안번호 발의자 정당 제안일자 주요내용
2022475 이석현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6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
2022484 이원욱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6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고,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2022499 정성호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7 예비심사소위원회에서 비공개 사전 검증를 신설
2024664 문희상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2020-03-04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되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2100781 홍영표
(등 46인)
더불어민주당 2020-06-01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 실시, 공직윤리청
문회는 비공개



이렇게 놓고 보자니 인사청문회의 윤리·도덕성
청문의 비공개화는 양당이 여당이 되면
, 그리고 굵직한 인사청문회 뒤에 으레 발의되는 법안인 듯한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 그런데 왜 아직까지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을까요? 우선
발의만 되면 야당들이 전면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면서 기존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인 깜깜이 청문회로 퇴색시킨다는 정치적인 부담을 견디기 쉽지 않았던 이유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사뭇 분위기가 다른 느낌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개정안은
발의 의원이 무려
46명에 달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듯합니다
.


기존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존에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했던 청문회를 일부 비공개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오히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후보자들의 윤리·도덕성의
문제들이 비공개 되거나 여야간 정치적 타협거리가 되지는 않을까요
?

 

여야를 막론하고 거대 양당의 소속 의원들은 스스로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성찰하지 않은 채, 공직후보자에게 높은
윤리
·도덕적 책무와 국회의 이성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현재 청문회
제도를 시대적 요구와는 무관하게 퇴행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점을 취하려고 합니다
. 여기에 정부는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거쳐 공직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게 정쟁의 덜미를 제공해 놓고 청문회 제도와 국회를 탓합니다
. 이런 한국정치의
총체적인 이기심과 게으름 속에서 결국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소중한 알권리 뿐입니다
.


2100781_홍영표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4664_문희상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99_정성호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84_이원욱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75_이석현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05799_윤안홍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3503_장윤석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1287_김영우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0597_윤명희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09419_강은희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06543_권성동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목, 2020/06/2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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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대 싸강 시대'를 맞이한 대학들, 그러나 온라인 강의가 부실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대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학 당국이 온라인 강의를 위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교수가 장비부터 강의까지 모두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학교도 있고,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마비 되어 수업을 제 때 듣지 못해 화가난 학생들의 에피소드도 들려옵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현 시점 대한민국 대학 삼대장'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 의견에 임팩트가 없다'고 발언한 임팩트의 고려대, '혈서라도 써 올 수 있겠냐'고 발언한 '혈서의 한양대', '등록금 돌려주고 따귀 다섯 대만 때리고 싶다'고 말한 '따귀의 외대'를 소개. 만화 원피스의 해군 대장 3대장 이미지를 패러디한 그림 첨부.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올라온 '대학 3대장' 짤.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여러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대학에서는 학생이 혈서를 쓰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대학들이 높은 등록금에 걸맞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이 가득한데요, 등록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 대학이 교육기본법의 의무 조항에 따라 온라인 강의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법률 플랫폼 '화난 사람들'과 함께 대학들이 교육기본법 제 16조 제 1항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살펴보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화난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센터가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여 각자의 대학에 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 정보공개 청구가 부담스러운 대학생들을 위해, 100명 이상의 학생들의 신고를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화난 사람들'의 변호사님이 대신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하니 주변 친구들에게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내용은 이미 정공센이 채워놓았으니, 청구만 하면 되는 간편한 시스템!



우리 학교 온라인 강의에 문제 많다! 는 대학생 여러분, 함께 청구 ㄱㄱ?

- '화난 사람들'에서 정보공개 청구 함께 하기 : https://www.angrypeople.co.kr/events/v/8

수, 2020/07/0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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