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임플란트업체 불법상장 관련 前 한국거래소, 금융위, 금감원 임원 고발

지역

임플란트업체 불법상장 관련 前 한국거래소, 금융위, 금감원 임원 고발

admin | 목, 2020/01/09- 18:40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 관련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 금감원 임원 10명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검찰 고발

 

일시 : 202019() 오전 1030

장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민원실 앞

1. 2017년 3월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은 분식회계, 자회사 배임, 경영 중요사항(경영권 제한 특약) 공시 기재위반 등 상장요건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과정을 심사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불법적으로 덴티움의 상장을 승인해줬습니다. 특히 위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2012년 한차례 상장 불허했고, 2012년과 비교해 아무런 상황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과정 없이 상장승인 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부당해고 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1월9일(목) 오전 10시30분에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실질적 책임을 맡았던 한국거래소 3명(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금융위원회 3명(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금융감독원 4인(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등 총 10명을 형법상 업무상배임과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3. 위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발인 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한국거래소)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
: 상장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덴티움)를 상장승인 해 줌

○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상장 미승인 사유를 해소하기 어려워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2012년과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45%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했습니다.
2015년 3월 제15기 주주총회에서도 코스닥 미승인 된지 3년이 지났는데 상장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돈이 필요한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2015년 5월경, 두 달 전까지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고 하던 덴티움이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이라도 받았는지 갑자기 두 달 뒤 상장절차를 추진하였고, 덴티움 대주주인 정성민 대표는 돈이 필요했는지 2015년 9월에 개인주식 244.2억원을 키움증권 등에 매도하면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등 회사의 중요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과 계약기간 내로 상장되지 않을 경우 경영권 양도 등을 포함한 특약을 맺었습니다.

○ 2016. 3. 25.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 미승인 사유인 ①덴티움USA 배임 문제와 ②분식회계 문제 등을 전혀 해소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③발행주식의 약 45%에 해당하는 자사주 대량 저가 매집 ④최대주주 정성민의 개인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이와 연계하여 회사의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경영권 특약 부여한 상태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덴티움은 최대주주 개인주식 고가매도와 연계한 회사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특약을 부여한 사실은 ‘증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위 4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장예비승인의 미승인 사유에 해당하나(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등 질적 심사기준),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을 받았다는 설을 입증하듯 위 사실에 대하여 하나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동종 업계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심사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오히려 덴티움USA와 관련해서는 2016. 10. 25.까지 해소하라고 하면서 2016. 9. 15. ‘조건부승인’을 하는 부당한 조치를 했습니다.

○ 통상 신규 상장기업은 신규상장 이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수수료(유가증권시장 500~2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고의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그 임무를 위배하여 불법상장을 승인하여 형법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업무상의 배임에 해당됩니다.
특히 피고발인1,2,3을 포함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상장승인을 대가로 덴티움 측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개연성과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형법 제112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사실
: 불법상장을 돕기 위한 공시위반 지도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최대주주 정성민 대표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244.2억원의 개인주식을 매도하면서 공동매도청구권을 포함한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인터넷신문 ‘더벨’을 보고 덴티움에 문의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덴티움 상장에 민감한 사항이니 이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덴티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의 공시내용을 2017. 1. 25.에 제출한 최초 증권신고서에는 기재하지 말고 마지막 공시일에 신고하면서 슬며시 공시하고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 공동매도청구원 기재누락을 정정하는 것은 중요사항의 기재정정이므로 새로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로 보아 새로운 기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상장예비심사 기간 내에 덴티움이 마지막 공시한 2017. 2. 24 다음날에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을 공시함으로써, 피고발인들은 처음 제안 한대로 중요사항 공시효력발생기간을 지키지 않고 단순한 착오기재로 처리해줌으로써 덴티움의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감리 위탁한 한국공인회계회가 덴티움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감리결과를 매출 과다계상, 매출채권 과다계상이라는 고의 회계부정은 지적하지 말고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이라는 과실 회계부정으로 결론지으라고 감리의견 배후조정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기업공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합니다.

3) 피고발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사실
: 상장관련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덴티움의 감리를 실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7. 1. 23. 덴티움에 ‘과실, 중요도 Ⅱ단계’로 조치사전 통지한 이후에 ‘과실-Ⅱ단계’의 조치가 ‘유가증권 발행정지 2개월’이라는 경미한 조치이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발행정치’ 조치를 받으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상장예비승인’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덴티움을 상장시키기 위해 덴티움의 조치안을 ‘과실-Ⅲ단계’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덴티움이 매출 과다계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를 진행하였으나, “매출을 분식한 것이 아니라, 반품충담금을 과소 계상한 분식이기는 하나, 업계관행이므로 ‘경고’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실 – IV 단계’로 의결하였고, 피고발인들은 감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17. 2. 15. 이미 언론에 ‘과실-Ⅳ 단계’ ‘경고’에 해당한다고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고의 매출과 매출채권 분식을 반품충당금의 과소계상 문제로 격하시켜 처리하면서 출고를 가장한 매출분식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넘어 갔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2017. 2. 28. 언론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서 덴티움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위원장이 고집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부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기업회계의 기준에 부합한지를 판단하고 회계감리를 통해 상장관련 회계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묵인하여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또한 부당하게 상장승인이 가능하도록 덴티움에 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4. 우리나라는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도 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투명성은 최근의 기업들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여전히 후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분식회계의 문제는 당해 회사가 상장으로 이어질 경우, 수많은 투자자들을 기망하게 되어 자본시장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주주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덴티움 불법상장과정에서 제기된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았던 피고발인들의 불법적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금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고발은 부당 해고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관련 위법 사실을 엄정히 수사하고 철저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부산시 금고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주거비 혜택을 돌려주는 ‘부산형 상생 금융모델’ 완성
부산시 일자리 예산을 서구로 대폭 증대하고 국·시비 공모사업 유치 및 일자리 보조금 확보
어르신을 위한 공정하고 다양한 일자리(나만의 일거리, 계절에 맞는 일자리 등) 제공
청·장년층을 위한 기업 참여 프로그램, 서구 인재 스카웃제 도입 및 서구 비즈니스 클럽 운영
AI 학습이력 관리제 도입으로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고 온동네 틈새 돌봄터 확대 및 학원비 지원 등 초등돌봄 강화
어르신 전담 보건소 설치를 통해 노인성 질환 특화 서비스, 고혈압·당뇨 클리닉, 치매 안심 서비스 제공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운동 확대, 지역 밀착형 돌봄 및 일자리 제공,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폐공가 활용 창업 지원, 세대 융합형 청·장년 공동 창업 플랫폼 운영, 서구형 창업 펀드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7
7
0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3)]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 문제를 덮지 마라!

여의도 증권가의 양심적인 제보자들과 함께 추적한
지난 10년 치의 불법 유관기관 제비용 투자자 전가 실태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이번 시사포커스에서는 7월 2일에 있었던 ‘[기자회견]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 제비용 투자자 전가 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 촉구’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여의 추적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한다.

1. 제보자와의 만남

지난해 6월경 여의도 증권사를 다닌다는 한 제보자가 경실련에 찾아왔다. “주식 수수료에는 주식이 아닌 펀드나 파생상품의 비용도 포함돼있는 거 아시나요?” “네?!” 주식상품에 주식이 아닌 다른 금융상품의 수수료가 섞여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았다.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니, 증권사들이 10여 년 이상 주식 매매거래 정상 수수료에 섞여서는 안 될 각종 수수료 비용들을 마구잡이로 섞어서 불법 제비용(마진)을 붙여 투자자들로부터 차별적인 수수료를 받아 상당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제보였다. 증권사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융투자협회비’나 ‘주식 외 기타 금융상품에서 발생되는 각종 수수료’ 등 각종 간접비용들을 “유관기관 제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산정하여 수수료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해 왔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2. 문제 제기

제보자는 우리에게 한 박스 분량의 증권사별 주식 투자 광고, 계좌거래약관에 첨부되는 투자설명서, 수수료율 공시자료 등을 보여줬다. <표1>처럼 증권사들이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유관기관 제비용을 제외’시켜 소정의 ‘유관기관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유관기관 제비용’ 명목으로 얼마를 더 떼어 가는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유관기관 수수료란 관련 법규에 따라 증권회사가 한국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A)거래수수료와 (B)청산결제수수료와 외에도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한 (C)증권회사수수료 이 3가지 정률수수료율의 합계(A+B+C)만을 지칭하는데, 여기서 또 증권사들이 말하는 “유관기관제비용”이란 해당 수수료율에 대한 어떤 간접비용(률)이나 추가 마진율을 산정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최종 회수하게 되는 실제 비용을 말한다.

즉, 제보자의 문제제기는 <표2>처럼 유관기관들이 증권사들에게 징수하는 매매거래 수수료율은 0.0036396%(100만원 당 36원)로서 현행 법규에서 정하고 있지만, 정작 증권사들이 지난 10년이상 “무료”라고 하면서도 도대체 투자자들에게 얼마의 유관기관제비용 0.00?????%를 더 징수할 것인지,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투자광고, 약관, 홈페이지 등 사전에 표시·설명·공시했어야 하는데, <표 1>처럼 누락하거나 기망했다는 것이었다. 투자자들은 실제 수수료 비용조차 모르고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상품에 가입해 별도의 추가 비용을 내왔던 셈이다. 결국 ‘무료’가 무료가 아닌 것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처럼 증권사의 누락이나 거짓의 표시·설명·공시에 의한 부당한 투자광고나 권유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받는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로부터 증권사나 제3자가 부당이득을 얻는 부정거래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관련 법규에서는 오히려 증권사가 자기 비용으로 유관기관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든 유료든 상관없이 투자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제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수수료가 “무료”라고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제비용을 더 얹어 받는 가격정책을 “자율”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었기에 저런 불법적인 관행들이 가능했다. 이에 우리는 증권사들의 불법 관행들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3. 금감원의 비호

올해 3월경 금융감독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를 했다. ▲ 실제 비용이 ‘0원’이 아닌데 ‘무료’라고 광고상에 표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 주식매매 거래와 무관한 비용을 제비용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에 유관기관 제비용률을 표시·설명·공시해야 한다 등.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위법성 논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대형 증권사들의 지난 10여 년 이상의 총체적인 불법 책임에 대해서는 끝끝내 인정치 않으려고 했다. 이에 성명도 내고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해 봤지만, 단순히 “유관기관 제비용을 전가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유관기관들 역시 시치미만 뗐다. 물론, 금융감독원이나 유관기관들의 말처럼 “기업의 가격정책은 자율”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율’에도 한계가 있는 법.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 등을 어기기면서까지 차별적인 수수료나 받아서는 안 될 추가 수수료를 받는 불법 관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4. 실태조사

이에 제보자는 우리가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 제비용 부당이득을 직접 추적하여 투자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했던 불법 수수료가 환수될 수 있도록 감사원과 관계기관에 신고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19년 6월부터 20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여의도 증권가의 양심적인 실무자들과 함께 증권사들의 투자 광고 69건과 관련 약관, 그리고 누락된 제비용률과 수수료 공시자료 10년 치를 추적했다. 그리고 14개 중·대형 증권사들의 표시광고법, 약관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실 총 584건을 적발해냈다.

조사 결과, 지난 10년 동안 시장 전체 부당이득만 최소 2조 원, 해당 증권사별 유관기관 제비용률은 0.0036396%~0.0066346%로 제비용 산정기준도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전/후 ‘협회비’를 뺐다고 공시했던 대신 하이, 유진, 케이프 투자증권의 경우 제비용률에 전혀 변화가 없었고, KB증권의 경우에는 한때 제비용률이 오히려 더 오르기까지 했었다. 명백한 허위공시이다. 또한 NH투자증권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무료”라는 거짓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한화투자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있기 전까지는 장기간 유관기관 제비용을 표시·설명·공시하지 않고 누락공시를 해오다가, 검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늑장 공시를 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중·대형 증권사들의 총체적인 불법 사실들이 탄로났지만,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이 사실들을 감추려고만 했다. 우리는 7월 2일 지난 1년여 간의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 수집했던 자료들을 모두 감사원에 넘겼다.

5. 감사원의 감사

이제 배턴은 감사원으로 넘어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총체적인 불법 수수료 부과체계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는 금융감독원이 그럴 줄 알고 작년 11월 무렵 감사원에 사전 제보했었다. 감사원 또한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불법 책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지 쭉 지켜보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감사원 역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감사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0년경에도 유관기관들이 수수료 이득을 보고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 비용을 전가하는 유관기관 수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미 대대적으로 한 번 손봤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들이 수수료를 세 차례 할인하거나 총 6개월 면제하기도 했고, 부과방식도 대대적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정작 지금까지 투자자들을 속여온 증권사들은 유관기관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거기에 제비용을 얹어 추가 수수료를 지난 10여 년간 받아왔다. 그런데도 증권사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자율’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여태까지 무엇이 불공정이고 어느 정도가 가격 차별에 해당하는지 불법을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었다. 금융당국 또한 ‘자율규제’와 ‘리더십’이 없었다. 증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수수료 차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이다. 최소한 기본적인 수수료 가격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그 판단 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 기준부터 잘 지켜나갈 것을 당부한다.

금, 2020/07/31- 22:44
6
0
중구형 청년 목돈 마련 프로젝트를 통해 자산 형성의 첫걸음을 중구가 함께 돕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4
0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

– 문 대통령, 민간 인사 임명 관행 깨고 신임 금감원장에 모피아 정은보 임명

– 전임 윤 금감원장 흔적 지우기로 금융감독·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위축 우려

– 금감원의 금융위 종속 심화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책임성 후퇴시킬 것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 시급해

 

1.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모피아 출신 관료인 정은보 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임명했다. 금융감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출신 인사를 임명해 왔던 관행을 깨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했다. 물론 당초 민간 출신 인사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하는 것은 구태로 회귀한 것이다.

 

2.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에 모피아 관료를 임명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은보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면서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번주 초에 보다 분명해졌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사모펀드 사태의 처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조했던 윤석헌 전임 원장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것이 그 감추어진 진면목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금융사고를 어물쩍 넘어가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금융감독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3.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의 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감독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금융 불안정 요인을 슬기롭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07374.html)에 따르면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정 신임 원장은 금감원의 임원 14명 전원에 대한 일괄 사표 제출을 압박하면서 ‘전임 원장 흔적 지우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금감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괄 사표 압박이 기관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 아니라 부적절한 다른 의도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경계한다. 왜냐 하면 윤 전 원장이 금융위 또는 일부 금융회사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유효성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임 원장의 흔적 지우기 작업은 금감원 길들이기와 금융회사와 감독기구간 부적절한 밀월을 통해 금융회사 감독, 금융시장 감시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훼손으로 귀결될 수 있다. 우리들이 이번 정은보 신임 원장의 행보를 보면서 금융감독의 후퇴를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 이번 금감원 일괄 사표 요구 사태는 이번 정부가 미약하나마 어렵게 쌓아온 금융감독 바로 세우기와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 한 명의 모피아 원장에 의해 금융감독의 원칙과 정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료가 담당하는 금융산업 정책과 민간 금융감독기구가 담당하는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 신임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융감독원장으로서 본인의 직분을 명확히 인식하여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정치권은 조속히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에 착수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13일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210813_공동성명_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후퇴 우려한다 (최종)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금, 2021/08/13- 23:50
4
0

 

<금융위•거래소•예탁원 면담>

경실련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관련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9월 6일 오전 10:30~12:00, 경실련회관 2층 강당

□ 참석자 (12명)
○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 장 원 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 정 창 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
– 하 성 진 한국거래소 모니터링팀장
– 최 진 영 한국거래소 기획감시팀장
– 여 상 현 한국예탁결제원 주식대차팀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오인환•배동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대표
– 윤 순 철 사무총장
– 권 오 인 경제정책국장
– 오 세 형 경제정책국 부장
– 정 호 철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 면담 순서
i) 탄원서명운동 배경 및 결과 소개
ii)불법공매도 등 공매도 시황과 관련된 현재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대응방향 청취
iii)공매도 세력간 부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불법공매도 기획감시를 위한 의견교환
iv)대차거래, 공매도(자본시장법 제180조) 등 주식매매제도&증권결제시스템 개선 가능여부 의견교환
v)기타 고승범 금융위원장 면담 관련 실무협의 등 (일시, 참석자, 면담진행 방법 등)

 

면담 결과는 아래 첨부파일을 직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0906_공매도 면담 회의록 (금융위, 거래소, 예탁원, 경실련)

면담자료 1. 탄원서
면담자료 2. 기자회견문
면담자료 3. 대정부질의서
면담자료 4.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6

화, 2021/09/07- 06:13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