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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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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 (1.6)

admin | 수, 2020/01/08- 03:18

[다운로드] [보도자료] [강제동원문제해결구상 한일 공동안]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
1월 6일(월), 14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현재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 등 다양한 해결구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지나도록 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려지고 있는 해결구상의 대부분이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진정한 해결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과 일본의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 및 소송 지원 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구상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로 마련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발표하고자 합니다. 해결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제동원해결구상 한일 공동안]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제안합니다.

1. 현재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 등 다양한 해결구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도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려지고 있는 해결구상의 대부분이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우선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강제동원 문제에는 노무강제동원 문제(이른바 ‘징용공’ 문제) 외에 군인·군속으로 강제동원 당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문제(군인·군속 문제)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강제동원 문제 전체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인·군속 문제를 포함한 해결구상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문제 해결안과 함께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 단계적 해결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3.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에 관해 말하자면,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어떠한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진정한 해결이라 할 수 없습니다(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을 검토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대리인 등이 하나의 주체로 참여하는 등 피해자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강제연행·강제노동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불법적인 것이며,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과 배상 등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국제사회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무엇을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라 하겠습니까.

(1) 진정한 해결이라고 하려면 ①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② 사죄의 증거로 배상할 것, ③ 사실과 교훈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도록 하는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이러한 사항들은 일본과 한국의 오랜 시간에 걸친 소송활동 등을 통해 피해자와 지원자들이 요구해 온 것입니다. 독일의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한 ‘기억·책임·미래’기금과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의 해결 사례인 하나오카(花岡)기금, 니시마쓰(西松)기금, 미쓰비시머티리얼(三菱マテリアル)기금에서도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인권문제이므로 문제해결의 출발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사실인정입니다. 인권침해의 사실이 인정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3)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과거 일본에서 제소한 재판에서 일본법원이 내린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본법원은 결론적으로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원고들의 피해가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한일 양국 법원 모두가 인정한 인권침해의 사실을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받아들이고 사죄하는 것이 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 되어야만 합니다.

5. 진정한 해결을 실현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1) 노무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국가총동원체제 아래에서 일본정부가 정책으로 기획한 노무동원계획(1939년~1945년)에 따라 동원되었으며, 일본의 가해기업은 연행에 관여하여 탄광, 공장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노무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1차적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일본국과 일본의 가해기업이라 할 것입니다.

노무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정부와 일본기업 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일본국과 일본의 가해기업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소임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유엔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과 “글로벌콤팩트”라는 방식을 통해 인권분야에서도 기업이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에게도 이 역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들 가해기업이 현재와 미래의 인권분야에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실을 성실하게 마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2) 한국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소홀히 해 온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도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 한국기업 가운데에는 한일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른 ‘경제협력’으로 기업의 기반을 만들고 그 후 발전해온 기업(수혜기업)이 있습니다. 수혜기업이 과거의 역사를 성실하게 마주하고, 역사적 책임을 자각하여 자발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관여하는 것이 해결을 위한 올바른 태도라 할 것입니다.

(4) 위와 같이 노무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 일본의 가해기업과 한국의 수혜기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해야 할 각각의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6. 진정한 해결을 실현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해결의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있어 참고가 되는 것은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의 해결 사례인 하나오카기금과 니시마쓰기금, 미쓰비시머티리얼기금에 의한 해결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사례에서는 피해자와 가해기업의 ‘화해’에 따라 가해기업이 자신의 가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그 증거로서 자금을 거출하여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사업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위령비 건립, 위령행사를 통해 기억·추도사업을 실행하거나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일본정부와 중국정부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사실을 인정한 것은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가해기업뿐이며, 일본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를 통해 중국과 일본 양국의 피해자, 지원자, 일본기업 등의 사이에 상호이해와 신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사건에 대한 판결의 부언(付言) 에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일공동성명으로 소송을 통한 권리행사는 할 수 없지만,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제시하여 가해기업이 피해자에게 임의적이며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인 노무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법원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을 해결한 것이며,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입니다. 가해기업은 임의적이며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일본정부와 일본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보아도, 한일청구권협정은 노무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일본정부가 사실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일본의 가해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일본정부가 방해하지 않는다면 해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7. 우리들은 노무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 사이에서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구상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의 협의체를 창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협의체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한일 양국의 변호사·학자·경제계 관계자·정치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구상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노력이 한일 사이의 극심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향한 길이라 생각하며 한일 공동의 협의체 창설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2020년 1월 6일
강제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한일 관계자 일동

< 한국 >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소연, 김민아, 김상훈, 김성주, 김세은, 김수지, 김정호, 김정희, 류리, 박인동, 박인숙, 서보건, 소병선, 송우철, 이광원, 이동준, 이상갑, 이상희, 이성숙, 이소아, 이용우, 이채열, 이형준, 임재성, 장은백, 장효인, 전민규, 전범진, 정다은, 정인기, 최목, 최봉태, 최용근, 최정희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지원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l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일본 >
변호사
 青木有加, 足立修一, 岩月浩二, 内田雅敏, 大森典子, 川上詩朗, 在間秀和, 張界満, 宮下萌, 山本晴太

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 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 나가사키 l 조선인 강제노동피해자 보상입법을 향한 한일공동행동 l 히로시마의 강제연행을 조사하는 모임 l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l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는 네트워크 홋카이도 가와사키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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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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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각 당과 대선후보들은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공약 보완해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4월 9일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국가재난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하라고 밝힌 바 있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잘못된 미세먼지 정책을 되풀이 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은 유력대선후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와 해외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주장을 했을 뿐 목표연도와 해당기간 내 미세먼지 농도를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줄이겠다고는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후보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고 밝혔을 뿐 이다.

○ 또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대한 점검과 이행평가, 추진단위에 대한 점검, 예산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실제로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분명한 철회계획이 없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친환경연료로 전환하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백지화 등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 자동차 특히, 경유차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경유차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 또는 친환경적인 엔진으로 교체하겠다, CNG 버스로 전환하겠다, 대형경유화물차와 건설장비에 대한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대부분의 정책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거나 발표한 정책, 서울시 등 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정책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 등 경유차 부문은 그동안 열거한 주요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가능하게 추진할 것인지, 조기달성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교육, 복지기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을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해 관리하는 것, 수도권 총량관리제를 충남권까지 확대하는 것,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눈에 띄지만 이 역시도 제도개선과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선후보들의 선언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목표와 평가가 가능한 정책,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이 반영된 정책, 먼 미래가 아니라 재임기간 내 실현가능한 정책생산 등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국민체감형 정책들이 쏟아지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

 

20174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

[보도자료](후속)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목, 2017/04/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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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국제앰네스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조사도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혹은 다른 인권을 침해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다른 수많은 인권문제와 함께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현재 국제앰네스티가 특히 집중하고 있는 사안은 표현의 자유와 경찰력 사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성소수자 차별금지 / 사형제도 폐지입니다.

끝.

금, 2017/07/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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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논평배경(생활환경)

새만금을 살리는 문재인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  새만금 전담부서는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켜야  -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 새만금 전담부서를 대통령 직속으로 꾸리고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지킬 모양새다. 2020년까지 공공주도로 새만금 갯벌 매립을 완료하고, 신항만, 국제공항 건설도 앞당기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새만금 추진 의지에 발맞춰 전북도도 2014년에 손질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 세부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새만금 생태를 복원할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대선후보 환경공약 질의 평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 해수유통 및 농업용 저수지 조성’이라는 친환경적 대안에 ‘보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새만금 수질 문제는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쾌적한 도시 생활의 중요한 변수여서 매립 이후 민간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말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 수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새만금호 전체 담수화를 위해 해수 공급을 차단하고(현재는 적은 양만 유통. 2020년에는 완전 차단 예정) 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16년 까지 새만금 수질 개선으로 2조 8천여 억원이 투입됐지만 2016년 새만금의 수질은 연평균 4~5등급에 불과했고, 농업용수 공급시기인 봄 가을에는 6등급에 달하는 실정이다.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오는 만경강, 동진강으로부터 오염 물질 유입을 아무리 차단해도 방조제로 막힌 새만금의 수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의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어떤 조치도 임시 방편일 뿐이다. 4대강 수질 악화의 주범인 보의 수문을 개방하거나 보 해체가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해수 유통을 통한 자연 정화가 수질 개선의 상책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대선 당시부터 새만금에 대해 플랜B를 제시하면서 새만금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플랜B의 핵심은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수질 개선이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전에 새만금의 수질은 COD 기준으로 1등급이었다.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한다면 정부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쏟아야 하는 총 비용 4조 4,070억 원 중 2017년부터 발생할 비용 1조 6000억 원을 아끼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수질개선 사업으로 예측하는 수질 3~4등급과 비교해 볼 때 해수유통의 효과는 더욱 분명할 것이다. 매립에 필요한 골재 채취를 위한 새만금호 내부 준설, 향후 농업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배출할 오염물질까지 생각하면 새만금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농업용수로 필요한 담수는 새만금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어 충당할 것을 제안한다. 새만금 간척지는 당초에 100% 농지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새만금호 전체를 담수화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후 농지 30%, 복합산업용지 70%로 변경되어 필요한 농업용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2014년 농어촌연구원에서 산정한 수요량은 1억 4,500만 톤으로 전체 새만금호 수량 10억 톤의 약 15%에 불과하다. 현재 간척중인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면, 전체 호수를 담수화할 필요 없이 농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계화도 간척농지를 위해 청호저수지를 만든 것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이다. 최근 충남 보령 간척지의 보령호는 방조제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수질이 6등급에 달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수산업까지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시화호의 경우에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하였고, 조력발전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의 생태 및 수질 문제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새만금 개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적인 사회 갈등을 유발한 4대강 사업의 원조격인 새만금을 되살릴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전북도도 생태 및 수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짜야한다. 이때다 싶어 온갖 개발계획을 밀어 넣는 식은 곤란하다.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만들 새만금 전담부서는 전라북도청이 요구하는 토건개발부서가 아니라, 위와 같은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부서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뿐만 아니라 새만금도 살린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2017년 5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김재병(010-5191-2959 [email protected])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팀장 오 일(010-2227-2069 / [email protected]) 후원_배너  
금, 2017/05/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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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본 -20171113_121827_005

“대통령님, 3개월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본 -20171113_115226 [caption id="attachment_1851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회원 50여명이 13일 정오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언론 앞에서 약속한 이후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과연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었을까를 생각해볼 때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면서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구제법과 이에 따라 가해기업이 낸 기금을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현재 중증천식을 앓고 있는 피해자 강은씨는 “문재인대통령이 8월8일 만났을 때 약속했는데,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거리로 나와야 하는지 속이 탄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사망자가 1,275명이고 피해신고자는 5천 9백명을 넘었다. 아직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진행중”이라며 “ 정부는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인정하여 달라. 3,4단계도 모두 피해자다. 모든 피해자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 지금까지 18번의 캠페인은 주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정부종합청사 앞에 왔다”면서 “지난 8월8일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사과하고 피해대책을 약속한 뒤로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2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금의 대책은 모두가 문재인정부 이전인 19대 국회 때 만들어진 구제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뿐”이라며 “ 가습기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이가 다리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피해자들의 현실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왜 3개월 4개월을 기다려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오는 건지 바로 이 뒤에 있는 문재인정부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 적폐청산의 흐름은 시민들의 생활속 적폐청산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적폐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적 적폐청산이고 그 과정에서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얻고 실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정부청사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종문화회관 계단과 광화문 4거리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종로 SK본사 앞까지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행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나팔부대 등 약 19개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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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해결 약속을 지켜라!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개혁안하나?
국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하라 !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언론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이 당연한 말을 듣기 위해 우리는 지난 6년을 싸워왔습니다. 피해자들은 감격스러워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되겠구나… 문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그동안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요?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었을까요? 11월10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06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1.6%인 1,275명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살인제품에 노출된 소비자가 350만~400만명에 이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명이 제품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피해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환경부가 관련 학회에 연구를 의뢰한 용역결과입니다. 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진상규명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발표를 하면 공식화하게 되고 그러면 찾아내야하는 부담을 갖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것이 대통령이 말한 국가의 존재이유 아니던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특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발언 다음 날인 8월9일부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문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구제법과 이에 따라 가해기업이 낸 기금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장차관이 바뀐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정부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는 기존의 자세를 계속 유지합니다. 1년간이나 연구해서 관련성이 확인된 천식을 그리고 폐손상 피해자들을 피해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환경부의 태도는 박근혜정부의 그것이었습니다. 피해자찾기도 이전 정부 때와 같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걸려오는 전화받는 것 뿐입니다. 30만~50만명의 피해자를 찾아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건, 박근혜정부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어처구니 없게 방치하고 내팽개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문정부의 개혁아이콘이라고 자처하는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뭉개면서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정부가 벌써 보수관료들에게 가로막힌 것일까요? 문대통령의 사과와 해결약속 이후 3개월 동안 진행된 환경부와 공정위의 이러한 흐름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의심케 합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피해대책 약속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장에서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로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의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장차관이 바뀌고 이제 국과장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주물러온 관료들의 실무선이 바뀌는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개정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정부내 적폐적 관료를 정비해 그야말로 문제해결의 마지막 기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 적폐청산의 흐름은 시민들의 생활속 적폐청산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적폐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입니다. 정치적으로 바로서고 사회적으로 삶과 생명이 안전한 나라가 바로 촛불이 염원했던 바 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적 적폐청산이고 그 과정에서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얻고 실현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3개월전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와 국민에게 했던 말을 대통령 스스로와 정부 관계자들이 되새기길 바랍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2017년 11월13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월, 2017/11/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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