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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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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admin | 화, 2019/12/03- 19:03

 

12월3일 ‘소비자의 날’ 기념 조사 시리즈②

< 국무총리실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

연1회 의결을 위한 형식적인 회의 개최
위원회 산하 각 전문위원회 회의 전무
중앙부처 정책개선권고 18건 중 7건 미이행
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 정책개선권고기능 강화 필요

 

1. 우리나라는 소비자문제의 해결과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생활의 향상 등을 목표로 1980년대 들어 본격적인 소비자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화, 정보화, 네트워크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새로운 소비자문제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정책에 대한 정부영역의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이러한 소비자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국무총리 산하에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소비자정책을 종합・조정 및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소비자행정 등 소비자업무는 2007년 기존에 기획재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3.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오늘 12월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현행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그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4.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내용

○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 청구내용
– 최근 10년간(2009.1.1~2018.12.31)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이름,소속)
– 최근 5년간(2014.1.~2018.12.31) 소비자정책위윈회 회의록(일시,장소,안건,참석자 명단,심의 및 의결사항 등)
– 최근 3년간(2016.10.1~2018.12.31)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이름, 소속 등)
– 최근 3년간(2016.10.1~2018.12.31)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회의록(일시,장소,안건,참석자 명단,심의및의결사항 등)
– 최근 3년간(2016.10.1~2018.12.31)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 회의록(일시,장소,안건,참석자명단,심의및의결사항 등)
– 최근 3년간(2016.10.1~2018.12.31)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해 개선 권고한 조치내역 및 그 결과
– 소비자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2) 관련법
 

<소비자기본법>

23(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둔다.

24(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장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5(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ㆍ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ㆍ고시ㆍ예규ㆍ조례 등 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19(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 및 긴급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조사결과
①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 소비자문제 논의 없는, 정부정책 의결을 위한 연1회 형식적인 회의개최. 회의록도 미공개.

– ‘가습기 살균제 사건’‘코오롱 인보사 사건’‘라돈 침대’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범정부 차원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를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음

– 최근 5년간(2014~2018)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연 1회 연초나 연말에 해당연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회의 말고는 별다른 회의개최를 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중앙부처 장관, 소비자단체 및 경제계 대표, 관련전문가 등 25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하고 있어 최근 소비자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소비자단체나 관련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자정책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함

 

□ 소비자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위원회 구조

– 2017년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그간 공정거래위원장이 맡고 있었던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교체함

– 이는 이전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고 부총리인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이 소속 위원으로 되어 있어 부처 간 위상문제로 인해 공정위가 타 부처를 주도하며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현안사항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임

– 그러나 부처 간의 위상문제로 공정위가 타 부처를 주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소비자기본법 개정(2007년)으로 당시 부총리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이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공정위로 이관하면서부터 발생한 문제임

–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총 48개에 이르고 있어 국무총리가 연1회 회의주관 이외에는 추가적인 위원장직 수행이 불가능해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임

 

②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위원 구성만 있을 뿐 회의는 전무

–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음

–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각각 위원회 위원은 구성되어 있을 뿐 회의록은 부존재함. 이 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형태로 존재할 뿐 그 역할이 유명무실함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한 조치내역 및 그 결과

□ 최근 3년간 중앙부처에 개선 권고했다고 공개한 18건 중 7건은 미이행 (미이행률 38%). 개선권고 실효성 문제 드러나.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소비자지향성평가)한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2016~2018)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 권고한 조치내역 및 그 결과를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2016년 7건, △2017년 5건 △, 2018년 6건 등 총 18건이 개선 권고했다고 공개함

– 이에 총 18건에 대해 실제로 해당 중앙부처가 개선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건별로 해당 중앙부처에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2016년 2건, △2017년 2건 △, 2018년 3건 등 총 7건이 미이행인 것으로 드러남

 

<2016~2018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실제 이행 결과>

연도 주 요 내 용 관계기관 이행여부
2016 ① 과일주스에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경우 ‘100%’ 표시 옆에 괄호로 식품첨가물 사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개선 식약처 이 행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결제대금예치 선택가능 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문화부 미이행
③ 보험계약자의 위험변경 시 이를 보험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금융위 이 행
④ 어린이 운송용 차량에 대한 속도제한장치 부착 의무화 국토부 이 행
⑤ 스키장 이용 시 구조물의 노출로 인해 더 큰 부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매트가 지면의 눈과 닿도록 개선 문화부 이 행
⑥ 보행자 안전을 위해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도로법상 안전대책 수립대상에 포함 국토부 이 행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에 대한 위생기준 신설 문화부 미이행
2017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이 일반인만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장애인 등 안전약자까지 포함하도록 개정 행안부 미이행
② 수면장소의 경우 화재경보장치 음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수면장소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 행안부 이 행
3D프린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사항 등을 이용자가 숙지하도록 의무부과하고 있어,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도록 개선 과기부 미이행
④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1~2L 크기의 소형 종량제 봉투가 확산될 수 있도록 봉투 종류 개선 환경부 이 행
⑤ 반려동물 시장 성장에 발맞춰 소비자 분쟁의 예방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표준매매계약서 마련 농림부 이 행
2018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인들의 징계정보 등 공개 복지부 미이행
② 스마트폰의 경우 약정으로 인해 대부분 2년 이상을 사용함에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연장 공정위 이 행
③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가 세제류에만 적용되고 있어 방향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개선 환경부 이 행
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온라인 약관에서 ‘모두동의’ 선택 시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만 체크되도록 개선 방통위 이 행
공동주택 입주자가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들이 적극 보완수리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 등 마련 국토부 미이행
정수기 렌탈기간 경과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만료시점을 사전통지하도록 개선 공정위 미이행

 

5.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문제를 고려할 때 소비자권익증진과 소비자생활 향상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 함

– 따라서 현재와 같이 형식적, 연례적 방식 등 허울뿐인 위원회 운영을 벗어나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의 운영이 필요함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정책개선 권고기능 강화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중앙부처에 대한 정책개선권고는 그간 법적근거 미비와 관계 부처의 비협조로 2009년 23개 과제에서 2013년 6개 과제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그 이행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왔음

– 이에 2016년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개선권고 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그러나 법개정 이후에도 개선권고 내역이 3년간 총 18건(△2016년 7건, △2017년 5건, △2018년 6건)으로 현재 중앙부처가 52개인 점을 감안할 때 개선권고 건수 자체가 미진하다고 판단됨

– 여기에 개선 권고했다고 공개한 내역 총 18건 중에 7건이 아직까지 미이행된 것으로 파악되어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선권고 기능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따라서 향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개선권고 건수 자체를 늘리는 것은 물론 개선권고를 받은 중앙부처가 이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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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소비자의 날’ 기념 조사 시리즈① 

< 광역지자체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

광역지자체 17개중 6개(35%) 공식회의 없어 유명무실
소비자행정 예산, 연간 4.6억원, 총예산 대비 0.0052%
광역지자체 76%(11개), 기초지자체 지원 0건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 관련예산 증액 등 필요

 

 

1. 우리나라는 소비자문제의 해결과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생활의 향상 등을 목표로 1980년대 들어 본격적인 소비자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2. 지방의 경우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소비자행정 역시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지자체별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여 지방소비자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지방소비자행정은 직접적인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정책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소비자피해와 문제를 예방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4.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오는 12월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현행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역주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5.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내용

○ 대상 :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 청구내용
– 소비자기본조례
– 최근 5년간(2014.1.~2018.12.31.) 소비자기본조례에 근거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 명단(이름, 소속 등)
– 최근 5년간(2014.1.~2018.12.31.) 소비자기본조례에 근거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회의록(일시,장소,안건,참석자 명단,심의 및 의결사항 등)
– 물가대책위원회 관련 조례
– 최근 5년간(2014.1.~2018.12.31)물가대책위원회조례에 근거한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 명단(이름, 소속 등)
– 최근 5년간(2014.1.~2018.12.31.) 물가대책위원회조례에 근거한 물가대책위원회의회의록(일시,장소,안건,참석자 명단,심의 및 의결사항 등)
– 최근 3년(2016~2018) 각 연도별 소비자행정 예산 및 총예산 대비 소비자행정 예산비율
– 최근 3년(2016~2018) 각 연도별 소비자행정 관련 기초지자체 지원 실적 세부내역

 

2) 관련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4.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4(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업무

2. 소비자단체 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행하는 교육ㆍ홍보ㆍ공동구매ㆍ판매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비자의 조직활동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5(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나 법인의 장에게 그 단체나 법인에 소속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파견에 드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2.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20(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기능

① 소비자정책위원회
ㅇ목적 :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실현과 피해구제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ㅇ구성 : 당연직위원은 지자체 유관업무 공무원, 위촉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또는 관계 전문가 등 10~20명
ㅇ회의 : 분기별 또는 반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ㅇ기능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시민, 소비자단체, 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
소비자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

② 물가대책위원회
ㅇ목적 :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심의
ㅇ구성 : 공무원, 의회의원, 물가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경영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 10~20명
ㅇ회의 : 반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ㅇ기능 :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 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상수도 요금,하수도 등 사용료 심의

 

4) 조사결과
①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현황>

시도 연도별 회의 개최수 합 계

( ):서면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1(3) 1(2) 1(2) 1(2) 1(2) 5(11)
부산 1 0 1 0 0 2
대구 0 0 0 0 0
인천 0 0 0 0 0
광주 0 0 0 0 0
대전 1 2 (1) 0 1 4(1)
울산 0 0 0 0 0
세종 1 1 2 1 0 4
경기 (2) 3 2 (1) 0 5(3)
강원 0 1 1 (1) 1(1) 3(2)
충북 서면회의로 회의록 없음
충남 0 0 0 (1) (1) (2)
경북 1 0 (1) 0 1 2(1)
경남 비공개
전북 2 1 3 1(1) 1(1) 8(2)
전남 1 2 2 1 1 7
제주 0 1 2 0 1 4
합계 8(5) 12(2) 14(4) 3(6) 7(5) 44(22)

 

□ 시·도 광역 지자체 17개중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은 5년간 회의개최 전혀 없고, 충북은 서면회의, 경남은 비공개하여 공식회의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여 이 6개(35%) 광역지자체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황. 개최 광역지자체도 반기별 또는 분기별 1회 정기개최 명시하고 있으나 연 1.2회(서면회의 1/3 포함) 개최.

– 각 시·도 광역 지자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며 반기별 또는 분기별 1회 정기 개최를 명시하고 있음

– 조사결과, 전체 시·도 광역 17개 지자체 중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은 5년간 회의개최 전혀 없고, 충북은 서면회의, 경남은 비공개하여 공식회의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여 이 6개(35%) 광역지자체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으며, 회의를 개최한 시도(전체 17개중 11개)의 전체 회의수도 66회(이중 서면회의22회)로 연 1.2회로 개최하고 있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반기별 또는 분기별 1회 정기개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연1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었음

– 전체회의 66회중 22회(33%)가 서면회의로 1/3정도는 형식적 회의에 그쳤음

 

②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물가대책위원회 운영현황>

시도 연도별 회의 개최수 합계

( ):서면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1 4 0 0 1 6
부산 3 1 2 2 0 8
대구 2 2 2 1 2 9
인천 (1) 3(1) 2 1 2 8(2)
광주 1 3 1 1 1 7
대전 없 음
울산 2 1 0 0 1 4
세종 없음(소비자정책위로 대체)
경기 없음(소비자정책위로 대체)
강원 없음(소비자정책위로 대체)
충북 2 2 1 2 2 9
충남 없 음
경북 1 2 1 1 1 9
경남 없 음
전북 2 1 2 1 1 7
전남 없 음
제주 7 6 6 7 6 32
합계 21(1) 25(1) 17 16 17 96(2)

□ 전체 광역지자체중 대전, 강원, 충남, 전남 등 4개는 물가대책위 없어, 개최 공역지자체도 연 1.7회 회의 개최

– 물가대책위원회는 관련조례에 근거해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도시가스 요금 조정 등’의 심의를 위해 설치되어 반기별 정기회의 개최를 명시하고 있음

– 조사결과 대전, 충남, 경남, 전남 등 4개 지자체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없으며, 세종, 경기, 강원 등 3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대체하고 있었음. 이를 제외한 11개의 전체 회의 수는 96회(이중 서면회의 2회)로 연 1.7로 반기별 회의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2회 개최에 못 미치고 있음

 

③ 소비자행정 예산 및 총예산 대비 소비자행정 예산비율

<소비자행정 예산 및 총예산 대비 소비자행정 예산비율> (단위:억원,%)

시도 3년간

총예산액 평균(A)

3년간 소비자행정

예산액 평균(B)

예산비율(A/B)
서울 297,063 23.0 0.0077
부산 114,797 25.7 0.0223
대구 53,333 1.6 0.0030
인천 64,651 3.8 0.0058
광주 42,047 0.6 0.0014
대전 44,809 1.8 0.0040
울산 25,706 1.0 0.0042
세종 1,287 0.1 0.0077
경기 202,027 5.9 0.0029
강원 48,137 3.4 0.0070
충북 45,472 1.2 0.0026
충남 51,971 0.7 0.0013
경북 68,857 2.0 0.0029
경남 71,522 2.7 0.0037
전북 52,420 1.7 0.0032
전남 65,198 0.9 0.0013
제주 38,549 2.6 0.0067
평균 75,756 4.6 0.0052

 

 

□ 소비자행정 예산, 연간 4.6억원, 총예산 대비 0.0052%

– 최근 3년 시·도 광역지자체의 소비자행정 예산 및 총예산 대비 소비자행정 예산비율을 살펴보면, 연간 4.6억원, 비율로는 0.0052%로 미미한 수준

– 예산비율로 보면 상위는 부산(0.223), 서울(0.0077), 세종(0.0077) 순이며, 하위는 광주(0.0014), 충남(0.0013), 전남(0.0013)순임

 

④ 소비자행정 관련 시·군·구 기초자지체 지원실적 내역

<소비자행정 관련 기초자지체 지원실적 내역 건수>

시도 2016 2017 2018 합계
서울 0 0 0
부산 0 0 0
대구 6 4 3 13
인천 0 0 0
광주 0 0 0
대전 0 0 0
울산 0 0 0
세종 0 0 0
경기 0 0 0
강원 1 1 1 3
충북 0 0 0
충남 0 0 0
경북 0 0 0
경남 1 1 1 3
전북 1 1 0 2
전남 0 0 0
제주 0 0 0
합계 9 7 5 21

 

 

□ 광역지자체 76%, 기초지자체 지원 전무

– 최근 3년(2016~2018) 각 연도별 소비자행정 관련 기초지자체 지원 실적 세부내역 조사결과, 전체 광역지자체 17개 중 대구, 강원, 경남, 전북 등 4개(24%)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11개(76%)는 지원 실적이 전무하여 전반적으로 시‧도 광역 지자체가 시·군·구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이중 대구가 3년간 총13건을 지원하여 가장 활발했으며, 지원내용은 주로 소비자교육 지원과 교육자료 지원 등이었음

 

5)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의견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하고자 함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운영 필요

– 지방소비자정책은 직접적인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정책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소비자피해와 문제를 예방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이며 이를 위해 설치된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가 설치됨

– 그러나 조사결과 관련조례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정기회의개최를 명시함에도 연 1.2회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운영이 필요함

 

□ 지방소비자행정 예산 증액 및 기초지자체 지원 늘여야

– 지방소비자행정을 원활하게 할 예산자체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해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방소비자행정 지원도 미흡한 수준

–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예산증액은 물론 보다 능동적인 기초지자체 지원이 필요함. 끝.

 

월, 2019/12/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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