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소비자의 날’ 기념 조사 시리즈① 

광역지자체 17개중 6개(35%) 공식회의 없어 유명무실
소비자행정 예산, 연간 4.6억원, 총예산 대비 0.0052%
광역지자체 76%(11개), 기초지자체 지원 0건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 관련예산 증액 등 필요

 

 

1. 우리나라는 소비자문제의 해결과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생활의 향상 등을 목표로 1980년대 들어 본격적인 소비자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2. 지방의 경우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소비자행정 역시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지자체별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여 지방소비자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지방소비자행정은 직접적인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정책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소비자피해와 문제를 예방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4.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는 12월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현행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역주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5.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내용

○ 대상 :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 청구내용
– 소비자기본조례
– 최근 5년간(2014.1.~2018.12.31.) 소비자기본조례에 근거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 명단(이름, 소속 등)
– 최근 5년간(2014.1.~2018.12.31.) 소비자기본조례에 근거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회의록(일시,장소,안건,참석자 명단,심의 및 의결사항 등)
– 물가대책위원회 관련 조례
– 최근 5년간(2014.1.~2018.12.31)물가대책위원회조례에 근거한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 명단(이름, 소속 등)
– 최근 5년간(2014.1.~2018.12.31.) 물가대책위원회조례에 근거한 물가대책위원회의회의록(일시,장소,안건,참석자 명단,심의 및 의결사항 등)
– 최근 3년(2016~2018) 각 연도별 소비자행정 예산 및 총예산 대비 소비자행정 예산비율
– 최근 3년(2016~2018) 각 연도별 소비자행정 관련 기초지자체 지원 실적 세부내역

 

2) 관련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4.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4(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업무

2. 소비자단체 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행하는 교육ㆍ홍보ㆍ공동구매ㆍ판매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비자의 조직활동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5(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나 법인의 장에게 그 단체나 법인에 소속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파견에 드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2.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20(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기능

① 소비자정책위원회
ㅇ목적 :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실현과 피해구제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ㅇ구성 : 당연직위원은 지자체 유관업무 공무원, 위촉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또는 관계 전문가 등 10~20명
ㅇ회의 : 분기별 또는 반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ㅇ기능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시민, 소비자단체, 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
소비자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

② 물가대책위원회
ㅇ목적 :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심의
ㅇ구성 : 공무원, 의회의원, 물가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경영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 10~20명
ㅇ회의 : 반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ㅇ기능 :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 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상수도 요금,하수도 등 사용료 심의

 

4) 조사결과
①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시도 연도별 회의 개최수 합 계

( ):서면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1(3) 1(2) 1(2) 1(2) 1(2) 5(11)
부산 1 0 1 0 0 2
대구 0 0 0 0 0
인천 0 0 0 0 0
광주 0 0 0 0 0
대전 1 2 (1) 0 1 4(1)
울산 0 0 0 0 0
세종 1 1 2 1 0 4
경기 (2) 3 2 (1) 0 5(3)
강원 0 1 1 (1) 1(1) 3(2)
충북 서면회의로 회의록 없음
충남 0 0 0 (1) (1) (2)
경북 1 0 (1) 0 1 2(1)
경남 비공개
전북 2 1 3 1(1) 1(1) 8(2)
전남 1 2 2 1 1 7
제주 0 1 2 0 1 4
합계 8(5) 12(2) 14(4) 3(6) 7(5) 44(22)

 

□ 시·도 광역 지자체 17개중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은 5년간 회의개최 전혀 없고, 충북은 서면회의, 경남은 비공개하여 공식회의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여 이 6개(35%) 광역지자체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황. 개최 광역지자체도 반기별 또는 분기별 1회 정기개최 명시하고 있으나 연 1.2회(서면회의 1/3 포함) 개최.

– 각 시·도 광역 지자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며 반기별 또는 분기별 1회 정기 개최를 명시하고 있음

– 조사결과, 전체 시·도 광역 17개 지자체 중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은 5년간 회의개최 전혀 없고, 충북은 서면회의, 경남은 비공개하여 공식회의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여 이 6개(35%) 광역지자체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으며, 회의를 개최한 시도(전체 17개중 11개)의 전체 회의수도 66회(이중 서면회의22회)로 연 1.2회로 개최하고 있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반기별 또는 분기별 1회 정기개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연1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었음

– 전체회의 66회중 22회(33%)가 서면회의로 1/3정도는 형식적 회의에 그쳤음

 

②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시도 연도별 회의 개최수 합계

( ):서면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1 4 0 0 1 6
부산 3 1 2 2 0 8
대구 2 2 2 1 2 9
인천 (1) 3(1) 2 1 2 8(2)
광주 1 3 1 1 1 7
대전 없 음
울산 2 1 0 0 1 4
세종 없음(소비자정책위로 대체)
경기 없음(소비자정책위로 대체)
강원 없음(소비자정책위로 대체)
충북 2 2 1 2 2 9
충남 없 음
경북 1 2 1 1 1 9
경남 없 음
전북 2 1 2 1 1 7
전남 없 음
제주 7 6 6 7 6 32
합계 21(1) 25(1) 17 16 17 96(2)

□ 전체 광역지자체중 대전, 강원, 충남, 전남 등 4개는 물가대책위 없어, 개최 공역지자체도 연 1.7회 회의 개최

– 물가대책위원회는 관련조례에 근거해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도시가스 요금 조정 등’의 심의를 위해 설치되어 반기별 정기회의 개최를 명시하고 있음

– 조사결과 대전, 충남, 경남, 전남 등 4개 지자체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없으며, 세종, 경기, 강원 등 3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대체하고 있었음. 이를 제외한 11개의 전체 회의 수는 96회(이중 서면회의 2회)로 연 1.7로 반기별 회의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2회 개최에 못 미치고 있음

 

③ 소비자행정 예산 및 총예산 대비 소비자행정 예산비율

(단위:억원,%)

시도 3년간

총예산액 평균(A)

3년간 소비자행정

예산액 평균(B)

예산비율(A/B)
서울 297,063 23.0 0.0077
부산 114,797 25.7 0.0223
대구 53,333 1.6 0.0030
인천 64,651 3.8 0.0058
광주 42,047 0.6 0.0014
대전 44,809 1.8 0.0040
울산 25,706 1.0 0.0042
세종 1,287 0.1 0.0077
경기 202,027 5.9 0.0029
강원 48,137 3.4 0.0070
충북 45,472 1.2 0.0026
충남 51,971 0.7 0.0013
경북 68,857 2.0 0.0029
경남 71,522 2.7 0.0037
전북 52,420 1.7 0.0032
전남 65,198 0.9 0.0013
제주 38,549 2.6 0.0067
평균 75,756 4.6 0.0052

 

 

□ 소비자행정 예산, 연간 4.6억원, 총예산 대비 0.0052%

– 최근 3년 시·도 광역지자체의 소비자행정 예산 및 총예산 대비 소비자행정 예산비율을 살펴보면, 연간 4.6억원, 비율로는 0.0052%로 미미한 수준

– 예산비율로 보면 상위는 부산(0.223), 서울(0.0077), 세종(0.0077) 순이며, 하위는 광주(0.0014), 충남(0.0013), 전남(0.0013)순임

 

④ 소비자행정 관련 시·군·구 기초자지체 지원실적 내역

시도 2016 2017 2018 합계
서울 0 0 0
부산 0 0 0
대구 6 4 3 13
인천 0 0 0
광주 0 0 0
대전 0 0 0
울산 0 0 0
세종 0 0 0
경기 0 0 0
강원 1 1 1 3
충북 0 0 0
충남 0 0 0
경북 0 0 0
경남 1 1 1 3
전북 1 1 0 2
전남 0 0 0
제주 0 0 0
합계 9 7 5 21

 

 

□ 광역지자체 76%, 기초지자체 지원 전무

– 최근 3년(2016~2018) 각 연도별 소비자행정 관련 기초지자체 지원 실적 세부내역 조사결과, 전체 광역지자체 17개 중 대구, 강원, 경남, 전북 등 4개(24%)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11개(76%)는 지원 실적이 전무하여 전반적으로 시‧도 광역 지자체가 시·군·구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이중 대구가 3년간 총13건을 지원하여 가장 활발했으며, 지원내용은 주로 소비자교육 지원과 교육자료 지원 등이었음

 

5)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의 의견

은 위와 같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하고자 함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운영 필요

– 지방소비자정책은 직접적인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정책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소비자피해와 문제를 예방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이며 이를 위해 설치된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가 설치됨

– 그러나 조사결과 관련조례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정기회의개최를 명시함에도 연 1.2회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운영이 필요함

 

□ 지방소비자행정 예산 증액 및 기초지자체 지원 늘여야

– 지방소비자행정을 원활하게 할 예산자체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해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방소비자행정 지원도 미흡한 수준

–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예산증액은 물론 보다 능동적인 기초지자체 지원이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