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에너지 기후] EBS 소품실에 살던 펭수 드디어 집이 생겼다는데!

지역

[에너지 기후] EBS 소품실에 살던 펭수 드디어 집이 생겼다는데!

admin | 금, 2020/01/03- 22:13

비좁고 열악한 EBS 소품실에서 살던 펭수
드디어 집이 생겼다는데!

 

펭수에게 집을 지어준 곳은 다름아닌 포스코...

하지만 펭수
포스코가 어떤 회사인 줄 알고 있나요?

한국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2018년 기준) 약 7천톤
한국 전체 배출량의 무려 10%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새로 건설 추진 중이라는 사실...

이게 왜 문제냐면,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펭수의 고향 남극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거든요 ㅠㅠ

빙하가 녹으면서 아기펭귄의 먹이인
크릴새우가 줄어들고 있고
(사람이 많이 잡아먹기 때문인 것도... ㅠㅠ)

기온이 올라가서 눈 대신 비가 내려
아기 펭귄들이 얼어 죽기도 해요~ ㅠㅠ
(아기펭귄의 털은 방수 기능이 없어요..)

그 밖에도 남극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답니다.

펭수
우리 다음엔 삼척에서 만나는게 어때요?

석탄화력발전소 짓지 말라고
남극을 지켜달라고

함께 피켓 콜?

그럼~ 펭-빠~~

 


관련 글:

[논평] 남극의 파괴자 포스코는 펭수를 기만하지 마라

[보도자료] ‘펭수 논란’ 포스코, 석탄발전 신규 건설까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오후 2시 ~ 4시5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윤건영, (사)남북풍력사업단,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 주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북한 태양광·풍력 잠재량의 1.6%만 사용해도 북한 전력 100% 충당”

“2007년도에 북한 풍황자원 공동조사 실시”

“북한의 풍력발전 잠재량은 남한의 2.7배”

“남북한 접경지역 ‘공동에너지구역(JEA)’ 지정”

“‘남북개발협력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필요”

우원식, 김성환, 윤건영 의원실, 남북풍력사업단 등이 공동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 정책토론회가 11월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한 교류협력방안들을 살펴보고, 특히 접경지역의 ‘공동에너지구역’ 지정, ‘남북개발협력법’ 제정 등 구체적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조발표는 2006년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측 풍황자원 조사사업에 대한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사)남북풍력사업단 김동진 이사장이 진행한다. (사)남북풍력사업단은 2007년도에 남측 풍력발전 전문가 10여명과 함께 12일간 방북하여 평안남도 온천지구와 북강원도 마식령지구에 각각 1기씩의 풍황계측타워를 설치한 바 있으며, 현재 풍황자료 분석과 추가 계측사업을 추진 중이다.

발제는 ‘재생에너지 기반 남북 협력모델 제안’에 대해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이 발표하며, 에코네트워크 임송택 박사가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공동에너지구역(JEA)으로’ 주제로 발표한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가 북한 현실에 비추어 가장 비용효율적인 자원이며 동시에 인도적 도움을 주기에도 적합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발생이 없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에 적합하고 군사적 이용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 수요에 맞는 에너지시스템 구상에서는 소규모재생에너지 개발협력방안을 소개하면서, ‘남북개발협력법’ 제정 등 남북간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송택 박사는 북한 육상풍력의 경제적 잠재량(105TWh)은 남한(38.6TWh)의 2.7배로, 북한 태양광·풍력 잠재량의 1.6%만 사용해도 북한소비전력을 100% 충족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세포축산기지, 임남저수지 등 접경지역에 남북공동에너지 구역을 지정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나눠쓰게 되면 남북한이 공히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항구적인 평화경제체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장인 김성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 분야 전문가 및 청중들과 함께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사)대한전기협회 김태기 박사, (사)한국풍력산업협회 최우진 부회장, 통일부 김광길 교류협력정책기획관,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아시아녹화기구 김소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참가신청 https://forms.gle/V4K54EnchAiCcv7W6

금, 2020/11/20- 20:46
3
0

논평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2045년 탈석탄 권고 너무 늦어

삼척, 강릉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출구전략 마련해야

기후위기 근본적 해결 위해서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석탄발전 퇴출 필요

유류세와 전기요금 합리적 개편, 정부가 책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단행해야

2020년 11월 23일 -- 오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을 OECD 회원국 평균수준(약 100:95) 혹은 OECD 권고 수준(100:100)으로 조정,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매 신차 판매 허용, ▲석탄발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으로 감축, ▲전기요금에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 반영 등을 권고했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도출해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권고한 2045년 석탄발전 퇴출 목표는 늦어도 너무 늦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선언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까지 앞당겨야 한다. 또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더라도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가동년수는 20~25년으로 떨어져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건설 중인 삼척, 강릉 등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이제라도 백지화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석탄발전 축소에 따라 제시한 '원자력과 천연가스 보완적 활용' 방안에 우려하고 반대하며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명확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과 관련해서는 2035년 또는 2040년 퇴출 목표 권고는 긍정적이다. 현재 이행 중인 저공해차 의무판매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제안된 2040년 및 2035년 이전으로 도입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하이브리드차는 여전히 ‘내연기관차’에 해당하는 만큼 목표를 '무공해차'인 전기차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

전기요금과 유류세 개편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논의의 과정이 있었으나, 정부가 추진을 미뤄온 대책이다. 특히 유류세의 경우 2019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 권고에서도 요금 및 세제 개편 과제가 재확인했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제안이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촉구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 과제다. 따라서 정부는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정책화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20/11/23- 23:24
2
0

[논평] 계속되는 원자력•화력 발전소 노동자 사고, 그들의 안전은 누가 지키나

 

-  영흥화력발전소 화물 노동자 사망 사고, 신고리 4호기 청소년 작업자 추락 사고 이틀 새 연이어 발생
-  값싼 전기 생산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히 제정해야

 

지난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상차하던 화물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7일에는 계획예방정비 중이던 신고리 4호기 원자로 건물 안에서 만 18세 청소년 작업자가 추락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틀 새 잇따른 발전소 사고 모두 하청 노동자의 작업 중 일어났다. 발전사는 이에 대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대형발전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는 지난 9월 태안화력발전소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 이후 벌써 올해만 두 번째이다. 두 사고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작업 현장에서 발전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불필요한 작업을 떠안았던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위험의 외주화’가 심화된다고 지적되는 이유다.

원자력발전소 또한 다르지 않다. 이번에 발생한 신고리 4호기 청소년 작업자 추락 사고는 다행히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청소년에게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한 업무를 맡겼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규정 45번과 근로기준법 65조를 위반했다. 그러나 새울원전본부는 협력업체에서 작업자 고용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도 하청업체가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기사가 사망했다.

이처럼 발전소 중대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수원과 해당 발전사들은 재발 방지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고의 책임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김용균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오늘도 발전소 현장의 부조리는 변함이 없다.

값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이러한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해당 발전사들은 재발 방지 대책, 책임자 엄벌 등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대형 발전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발전사들이 사고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12월 1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0/12/01- 23:18
2
0

성명서

실효성 없는 제철소 불투명도 관리, 전면 개정하라

환경부, 지난해 제철소 브리더 불법 배출 관련 불투명도 관리 약속 미이행

육안에 의한 불투명도 조사, 1시간 평균값, 과징금 미비 등으로 실효성 의문

환경부가 지난해 불거진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 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불투명도 규제를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을 한 달여 남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지난 11월 27일 발간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관리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제철소의 고로 브리더는 고압의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존의 측정장비로는 정확한 배출농도나 배출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국 등에서도 불투명도 측정을 통해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브리더를 통해 기준(20%)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3일 ‘제철소 고로 브리더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해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같은 해 8월 29일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불투명도 관리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에 반영(’19년 말)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자까지 명시했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 보도자료 발표 이후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과 공정시험기준,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등이 모두 개정됐음에도 아직까지 예전의 불투명도 관리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제철소 고로 정기보수 시 브리더 배출을 규제하기에는 관련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는 불투명도 측정방법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기법과 함께 육안에 의한 측정방법인 링겔만 비탁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는 아예 링겔만 비탁도 방법만을 소개하고 있다.

링겔만 비탁도 방법은 19세기 말에 만들어졌으며 농도표를 보고 육안으로 측정해 측정용지에 기록하는 식이어서 개인의 몸 상태나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과 정량화에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당국에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서는 불투명도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링겔만 비탁도에 의해 1시간 분량의 용지에 기록하고 최종 측정결과(전체평균)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시간의 측정시간을 평균함으로써 최대치의 측정값을 크게 희석해 유효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평균값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와 달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의 불투명도 측정방법 중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기법의 경우 15초 간격으로 12번 촬영, 즉 3분간의 배출가스에 대한 평균값으로 불투명도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서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이 비정상 가동의 경우에는 플레어스택에 대해 “매연은 링겔만 매연 농도표 2도 이상 또는 불투명도 40%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경우 제철소 용광로의 비산배출에 대한 불투명도를 6분 평균 20%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당국의 불투명도 관리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우선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져 시대에도 뒤떨어졌고 육안에 의한 측정으로 신뢰도도 떨어지는 링겔만 비탁도 방법을 공정시험기준과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불투명도 조사의 경우에는 전체 배출시간 중 어느 시간대를 측정해야 할지 정확한 기준을 둬야 한다. 특히 지금의 각종 규정에 고로 브리더 배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당국의 시설 개선 조치에 대해 미이행 시 과징금 처분 규정을 둬서 실효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인디애나주의 경우 불투명도 기준 미준수로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했을 경우 최대 하루 4만9천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번 고로 브리더 배출량 과소추정에 이은 후속조치 미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민관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2020. 12. 2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별첨: 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관리 조사보고서

목, 2020/12/03- 01:28
1
0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10곳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탈석탄 공동 캠페인 ‘석탄을 넘어서’는 지난 3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30곳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투자 의사를 물었고 10곳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투자 의사가 없다고 밝힌 곳은 한화자산운용, 케이비(KB)자산운용, 신한비엔피(BNP)파리바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 등이다. 나머지 20곳은 응답하지 않거나 투자 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석탄을 넘어서’는 “투자 가능”으로 분류된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실질적 투자자, 즉 보험사와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으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석탄을 넘어서' 보도자료

자산운용사 69%, 삼척석탄화력 투자에 등돌린다

‘석탄을 넘어서’, 삼척석탄화력 회사채 투자 거부한 자산운용사 명단 공개

사업비 8,000억원 부족한 삼척 석탄화력발전, 자금 조달에 적신호

2020년 12월 17일 -- 국내 10개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자금 조달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일(17일) 자정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는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자산운용사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 석탄화력사업 중단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일 채권 투자 규모 상위 30개 자산운용사에 석탄화력 투자 중단을 요구하면서 ㈜삼척블루파워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석탄을 넘어서’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관은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10개 자산운용사다.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 입장을 밝히기는 거부했으나 최근 그룹 차원에서 탈석탄을 선언해 사실상 투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자산운용 등까지 포함하면 자산운용사들이 관리하는 전체 530조 규모의 채권 자산 가운데 69%가 삼척 석탄화력발전 회사채를 실질적으로 투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환경성 · 경제성 우려 삼척석탄, 착공에도 여전히 사업비 부족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4.9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약 1조원이 조달되지 않은 채 지난해 본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 개시 이후 사업비 추가 조달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며, 향후 3년간 800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호기당 용량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대로 완공된다면 발전소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3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을 넘어서’의 박지혜 변호사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는 영국의 1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다”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선언된 시점에서 대규모 배출원을 추가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셈”이라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척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상당한 수준의 재무적 리스크가 우려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기까지 건설공사비는 애초 계획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한 4.9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괄원가보상주의에 따르더라도 건설공사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경직성 전원인 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이 2035년에는 49%, 2050년에는 10%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최근 들어 제시되고 있다. 박지혜 변호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될 것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익성은 더 큰 폭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한 자산운용사들은 삼척블루파워의 이와 같은 사업 리스크에 관한 평가와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한 ESG 정책 등에 근거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 예정

한편 ‘석탄을 넘어서’가 보낸 서한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거나 투자 중단 여부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고 밝힌 자산운용사도 상당수 존재한다. ‘석탄을 넘어서’는 “투자 가능”으로 분류된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실질적 투자자, 즉 보험사와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으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지금까지 국내 석탄금융은 주로 회사채 투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국내에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 PF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채 투자의 ‘탈석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서한에 응답하지 않거나 답변 공개가 어렵다고 밝힌 자산운용사의 경우,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의 일임투자 부분에 자체적인 투자 방침을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분석된다”며 “결국 자산운용사에 자산을 위탁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생명보험사 등의 기관투자자도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기준을 확립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석탄을 넘어서 참여단체
강릉시민행동,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충남환경운동연합, 카톨릭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총 24곳)

목, 2020/12/17- 23:23
2
0

성명서

석탄발전 지원하여 탈석탄 가로막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석탄발전에 연간 1천억원 넘게 이익,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 대표발의로 지난 12월 21일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날 발의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기본적인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석탄발전을 지원하여 탈석탄을 가로막는 개정안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발의된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대신 그만큼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kWh당 0.3원으로, kWh당 1원인 원자력발전소나 2원인 수력발전소에 비해 낮아 그간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고 21대 국회 들어 여러 건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간 지역자원시설세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돼 지출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지역자원시설세를 단순히 인상하는 차원을 넘어 화력발전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과 같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박의원 발의안이 다른 점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를 동시에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의 문제점은 첫째, 석탄발전에서 인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보다 인하되는 개별소비세가 훨씬 더 커서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는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환경급전의 일환으로 2019년에 개정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대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2019년 석탄발전의 발전량과 석탄사용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석탄발전사가 부담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541억원이 증가하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약 2632억원이 줄어들게 돼 석탄발전사가 1091억원이 넘는 이익을 보게 된다. 석탄발전이 늘어날수록 이익규모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즉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인 것이다. (2019년 석탄발전 발전량 220,081GWh 및 석탄사용량 87,744,265톤, 출처 2020년 5월 발전사 정보공개 청구 답변자료)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으로 막대한 환경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2019년 4월 대기오염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 개정안은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로 강화해도 부족할 석탄발전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 발의 과정도 문제다. 박의원 보좌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2018년 3년간의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액을 근거로 세수 증가액을 산정하고 동일한 액수에 맞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감세액을 결정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석탄발전은 물론 가스발전에도 부과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개정안대로라면 가스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만 늘어나는 반면 석탄발전은 개소세 감세로 오히려 이익이 누리게 된다는 것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원실 보좌진을 통해 수차례 연락하여 발의한 개소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법안 심의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개정안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충남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려는 박 의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개정안은 오히려 석탄화력을 지원함으로써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중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석탄발전을 지원하고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이 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1월 5일

환경운동연합·강원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화, 2021/01/05- 23:28
4
0

[취재요청서]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 반대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룹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습니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 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취재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 국회의원 강은미
일시 : 6월 28일(월) 9시 50분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사회(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
◾발언
-국회 환경노동위 논의 상황 비판과 이후 방향(강은미, 국회의원)
-국회에서 논의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법'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입장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
-녹색성장을 장식하는 정의로운 전환 비판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없는 탄소중립법의 문제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기후정의도 온실가스 감축도 포기한 국회 (유은강, 녹색당)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국회에서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 2의 녹색성장법’ 철회하라!
✔녹색성장 폐기 못한 탄소중립법, 그린워싱 입법 중단하라!
✔2030 목표 없고 기후정의 접근 없는 기본법 반대한다.
✔녹색성장 반복하면 기후악당 반복된다!
✔절충과 타협으로 기후위기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국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다시 제정하라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월, 2021/06/28- 23:01
3
0

[제 6회 RE100포럼]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여간 기후·환경 분야에 많은 정책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반의 기후·환경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1.08.24. (화)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생중계
✅주최 : 환경운동연합,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좌장 :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발제
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목표와 이행 결과를 중심으로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2.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3. 전력 계통을 중심으로 본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김예지 기후솔루션 연구원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박기남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수산나 전국 시민발전협동조합 사무처장
화, 2021/08/17- 18:34
5
0

[보도자료, 자료집] 제 6회 RE100포럼 토론회_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2050 탄소중립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가속화⦁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필요해

자료집 바로가기⇒https://bit.ly/file_re100_6th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제 6회 RE100 포럼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가 8월 24일(화) 개최되었다.

이번 RE100 포럼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기후·환경 분야에서 세부 정책의 입안과 이행 과정에서의 공과 과를 평가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과거에 비해 강화시켰으나,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부족하다는 평가에 동의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준비해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의 이면에는 주민 수용성, 환경성의 문제나 입지 규제, 전력 시장 제도 등의 문제가 남아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목표와 이행 결과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권우현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보급 용량 확대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가졌으나, 확대 목표가 자체가 미진하였으며 민간 사업자 주도의 태양광 보급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이행 실적이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환경성⦁주민수용성⦁정책 공감대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시장제도⦁계통시스템 정비 등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서 ‘NDC 상향⦁탄소중립 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로를 재구성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사회로의 전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50 재생에너지 100% 목표 수립과 RPS제도 개편 및 FIT 확대, 그리고 주민 수용성 및 정책 공감대 강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설정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살펴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발전 부문에서 더 빠른 탈탄소화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 발전 부문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아 빠른 감축이 시급하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대규모 발전설비 중심의 중앙집중형 발전에서 소규모 발전소설비 중심 분산형 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시에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또, 원전과 석탄 중심의 전력망 시스템을 재생에너지에 맞추고,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계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허가비나 각종 부담금 등 재생에너지의 단가를 높이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상황을 개선하고 사업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측면에서 발전 공기업의 역할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기존 발전회사들의 책임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력 계통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태양광 발전은 전력 수요 감축과 공급 능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변동성 대응과 관련한 공급여력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치중하여 전력 운영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준비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분산형 설비 확대에 따른 계통 접속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설비의 지역 편중 문제와 배전망 관련 고정비 회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는 전력 운영시스템 유연화와 시장제도 개혁을 통해 전력 산업 진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력 도매시장 운영 개선과 같은 전력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계통 통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 안정화는 전력 소매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의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에너지원별 업역 구분과 관련된 법⦁제도를 기장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보았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속도가 기후위기 상황에 비추어 미진하므로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보다 상향조정하고 2050년까지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풍력 발전의 경우,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에 ‘이익공유’의 명확한 정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 제도 정비 및 이익공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태양광 발전은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소규모 태양광 FIT 확대 등의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유연하게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DSO 도입을 통한 효율적 배전계통운영관리 등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김예지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탄소중립 달성, NDC 상향에 맞추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은 최소 연간 약 11~12GW, 풍력은 4~5GW가 보급되어야 2050년 경 약 460~510GW의 재생에너지를 누적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양광의 이격거리 규제, 육상⦁해상 풍력의 환경영향평가 체계 미흡 및 사업자 혼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라고 보았다. 이외에도 RPS 제도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풍력 발전의 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개발 중인 민간 주도의 풍력단지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에너지전환에서 환경성, 분산성, 민주성 등을 어느 정도 담보해내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였다. 환경성의 측면에서, 개발사업과정에서 벌어지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 생태보전, 생물다양성 확보 과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담보하는 환경성 평가 기준 필요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분산성의 측면에서는 17개 광역시도 에너지자립율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및 분산형 전원 목표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잠재량 산정에 대한 재평가 필요 및 분산전원개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했다. 민주성과 공공성의 측면에서도 입지 선정 및 이익 공유 설계과정에서 주민참여가 필요하고,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공동체 에너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탈석탄과 탈핵을 위한 제도화 급선무이며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재생에너지 100% 시나리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남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제 대부분의 내용을 지역에서도 공감하며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청남도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 문제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송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총 450억 규모의 서산군비행장 민항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차량을 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정책과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기초지역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차량 감소 정책과 목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석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로드맵과 국가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계획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오수산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사무처장은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의 성과와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는 전국 시민참여형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 약 60여 개가 있고 13,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다고 소개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은 2021년에 9.3MW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2030년까지 에너지 협동조합 1,000개, 조합원 300만 명, 발전소 규모 3GW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차장이나 학교, 생산시설 옥상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나가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금융대출 간소화, 제도개선 활동 등을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기업의 소규모 시장 진출, 불안정한 에너지 정책 그리고 너무 높은 진입 장벽이 이러한 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자료집 바로가기⇒https://bit.ly/file_re100_6th 
수, 2021/08/25- 00:51
2
0

11월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함께하는
‘DMZ 평화생태기행’을 진행합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은 누구나 가족, 친구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문자로 참여신청해주세요!

○ 일시 : 2019년 11월 2일(토) 9:00~17:00
○ 일정: 임진각-도라산역-오두산 전망대
○ 출발 : 중앙역 2번 출구
○ 참가비 : 1만5천원 (식비, 차량, 보험 포함)
○ 대상 :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누구나
○ 참여신청 및 문의 : 031)486-5120

 

 

목, 2019/10/03- 00:02
0
0

사랑하는 회원님.

회원님 덕분에 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올해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①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20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②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이곳을 클릭 또는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연합 조직운영국(02-735-7000 내선 300 , [email protected]) 연락주세요^^

월, 2019/12/09- 22:45
1
0

<개요>
○ 일시 : 12월 16일 (월) 오후 3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동숭동 50-2))

<식순(안)>
○ 개회 (사회자:임세은 경실련 기업평가위원) (15:00)

○ 인사말 및 축사 (15:05~15:20)
–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 / 이광택 한국ILO협회 이사장

○ 주요 참석자 소개 (15:20~15:25)

○ 제5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 (15:25 – 15:35)
– 취지 및 수상기업 발표 / 시상 및 수상소감 발표
고경일 경실련 기업평가위원회 위원장

○ 제28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 (15:35 – 15:50)
– 취지 및 수상기업 발표 / 시상 및 수상소감 발표
김종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 폐회 (15:55 – 16:00)
– 폐회사 및 기념촬영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리셉션 (16:00 – 16:30)
– 티타임 (경실련 관계자, 수상기업 측 임직원, 기타 주요 내빈)

문의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3)

금, 2019/12/13- 03:05
2
0

‘특명! 지구를 지켜라’

지난 4월29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시민공모사업에 선정된 팀은 올 한해동안 환경 전반에 걸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주제에 맞춰 활동을 했습니다~
매달 활동 내용을 SNS에 업로드하여 활동을 공유하였는데요, 그 결실을 맺는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16시~
장소 : 청주충북환경연합 강당

최종보고회까지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

 

활동내용 일부를 첨부합니다 ^^

 

 

 

월, 2019/12/23- 21:22
4
0

KYC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관 11조 ‘공동대표선거에 관한 규정’과 25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에 근거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KYC(한국청년연합)대표‘ 선출 일정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자격 우리 단체의 정회원으로 1년간 활동한 자이면 누구나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징계에 의해 정권된 상태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공동대표 선거에 대한 규정 3조 2항) 2. 후보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등록 서류를 일정 기한 [...]

월, 2020/02/03- 23:31
1
0

다른 글에서 인터넷에 정보전달료가 없어야 하고 접속료만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인터넷에서는 정보전달은 다같이 나눠서 하는 것이니 돈을 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나눠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수도를 “쓰는 만큼 내왔던” 즉 종량제로 써왔던 많은 분들은 인터넷도 쓴 만큼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1) 도서관에 비유해보자면 책을 보러 갔는데 책을 1권씩 빌려보는데 많은 책을 빌리거나 또는 책을 오래 본다고 돈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책 여러권을 한꺼번에 빌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책을 빌려보지 못하게 하니 숫자를 제한하거나 몇권 이상은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상상해볼 수 있다.

(2) 거꾸로 저자나 출판사 입장에서도 똑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도서관의 장서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책들을 비치해달라고 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책 숫자는 똑같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이 빌려본다고 해서 도서관이 그 책의 저자나 출판사에게 돈을 받으려 하거나 대여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이 망중립성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위의 (1), (2)의 도서관 이용자들이나 저자들이 타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한, 비용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자유이다.

(3) 단체관광을 갔는데 경치구경을 많이 했다고 해서 돈을 더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치구경에 영향을 주도록 관광버스 자리를 2개를 차지한다거나 한다면 돈을 더 받아야 할 것이다. 경치구경도 경치를 이루는 사물들에 전자파가 반사되어 안구에 도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터넷도 전선을 통해서 전자파가 전달되는 것이다. 접속용량을 높이기 위해 전선을 더 굵은 것을 써야 한다면 돈을 더 내야겠지만 같은 전선에서 전자파가 얼마나 지나가든 비용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이 경치구경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4) 상가건물의 한칸을 빌려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해서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비난한다. 임대공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내고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줄서서 기다리게 만드는 것도 감수하며 다른 공간에 입주한 상인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장사를 하는데 그게 잘된다고 돈을 더 받기 시작하면 상인은 행인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상인이 못 견뎌서 옆의 한칸을 더 빌려서 공간을 넓히겠다고 하면 그때 임대료를 더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터넷은 다양한 사람들이 창의력을 꽃피우도록 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5) 구태여 전기나 수도에 비유를 하자면, 위 (4)의 상가임대차와 비슷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 전기 및 수도를 공급받을 때 실제 사용한 전력이나 수량에 대해서 돈을 내지 전기, 수도로 뭘 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기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높은 휴대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수도세를 더 내지는 않는다. 또는 수돗물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콜라를 만든다고 해서 돈을 더 내지는 않는다. 심지어는 콜라가 수돗물과 시장에서 경쟁하더라도 말이다.

(6) 또는 전력이나 수량을 많이 쓰는게 아니라 전압과 수압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은 거의 안 쓰고 전압만 이용해서 구동하는 전자기기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쓴만큼 낸다’고 했을 때 사용의 대상은 전력이나 수량이 아니라 전압과 수압이라고 볼 수 있고 정녕 ‘쓴만큼 내고 싶다’면 전압이나 수압이 들어올 수 있게 전선이나 파이프를 연결한 비용만 내면 된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이용되는 것은 접속용량이지 정보의 누적통행량이 아니다.

(7) 그래도 미련이 있다면 텔레비전을 생각해보자. 인터넷을 이용할 때 데이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공중파이든 케이블이든 엄청난 해상도의 동영상이 전달되는데 시청자들은 24시간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똑같은 액수를 낸다.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텔레비전도 정보전달량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전자파가 공기를 지나든 케이블선을 지나든 DSL선을 지나든 발생하는 비용은 제로에 가깝다. 인터넷도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인터넷은 더 나아가서 정보전달을 인터넷에 참여하는 단말 사이의 크라우드소싱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더욱 정보전달료를 따로 받을 이유가 없다.

단, 모바일인터넷의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모바일인터넷은 기지국을 통해 신호가 오가는데 각 기지국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개의 핸펀이 접속하여 신호를 받기 때문에 각 기지국별로 미리 충분한 접속용량을 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용자의 이용량이 다른 이용자들의 이용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이용자들 제어 차원에서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용량예측도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모바일인터넷도 정액제로 제공하는 외국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선인터넷에서도 일찌감치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바로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때문이다. 즉 망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발신자종량제’ 원칙에 따라 정보전달료를 주고 받도록 요구하였다.

결과? 망사업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자신의 네트워크에 유치하기를 꺼려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좋은 콘텐츠를 유치하게 되면 다른 망사업자 소속 이용자들이 그 콘텐츠에 접근하면서 자신의 망에서 외부 망으로 ‘발신’하는 데이터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비례하여 정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망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이 없어지면서 인터넷접속료가 엄청나게 비싸지게 되었다. 2017년 3사분기 1Mbps 중간값 기준 서울에서 인터넷에서 접속하면 $3.77 인데 파리의 8.3배, 런던의 6.2배, 뉴욕의 4.8배, LA의 4.3배, 싱가폴의 2.1배, 동경의 1.7배이다. 서울은 시드니처럼 지리적 소외성이 없음에도 그러하다.

위의 표는 접속용량에 비례해서 계산되는 접속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 망사업자들은 콘텐츠제공자들에게 발신자종량제의 부담을 떠넘기기도 한다. 즉 콘텐츠제공자에게 직접 종량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콘텐츠제공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어차피 정액제로 해도 위에 표에 나온 것처럼 비싸니 종량제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보니 아프리카TV같은 곳은 1년 영업이익(약 150억)을 몽땅 인터넷접속료로 망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우리 소비자들과는 무슨 상관이냐고? 네이버 (2016년 영업이익 1조에 인터넷접속료 734억), 카카오 (같은 해 영업이익 1000억에 인터넷접속료 약 300억)도 인터넷접속료 부담이 상당한데 이들도 아프리카TV처럼 우리에게 공짜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비싼 국제전화 대신 쓸 수 있는 보이스톡이 우리에게 무료인데 이에 대해서 카카오가 종량제로 인터넷접속료를 망사업자에게 낸다고 생각해보자. 카카오는 보이스톡을 무료로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콘텐츠제공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종량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2011-12년에 대형망사업자들이 자신의 망을 통해서 가정이나 기업에게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중소망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망이용대가를 종량제로 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되버리면 중소망사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종량제를 이용자들에게 부과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용자들 70만명이 서명운동을 벌여 대형망사업자들의 계획을 패퇴시킨 바 있었다. 캐나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운 이유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볼 때마다 또는 정보를 업로드할 때마다 그 양에 비례해서 돈을 내는 것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보전달료는 무료여야 하며 인터넷접속료는 접속용량에 따라 정해져야지 종량제로 정해지는 것은 정보전달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인터넷에서의 정보전달은 모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제공자와 소비자가 따로 없고 정보전달의 한계비용은 거의 제로라는 점에서 전기, 수도와는 다르다.

토, 2020/02/29- 17:32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