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교육 후기] 민변 사무처 주관, 을 듣고 / 김종귀 회원

지역

[교육 후기] 민변 사무처 주관, 을 듣고 / 김종귀 회원

admin | 화, 2019/12/31- 00:16

민변 사무처 주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듣고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김종귀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에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들었습니다. 2019. 7. 16. 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변 사무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을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병행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우리 모임의 사무처가 주관하여 사무처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최된 교육으로서, 각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도 참석해줄 것을 요청 받게 되어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도 함께 교육을 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간에는 정소연 노동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강연을 해주셨는데, <직장갑질119>에서의 풍부한 상담 경험을 토대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노동위원회 회원이면서도 노동위원회 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아서 정소연 변호사님을 처음 뵙게 되었는데(부위원장님인지도 몰랐음;;) 완벽한 강연에 반했습니다.

민변 회원들도 권리이자 의무로서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강연을 듣고 나서 법조항을 찾아봤습니다.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2번만 읽어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3(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09(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76조의3 6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소연 변호사님은 민변 조직이 가지는 특수성에 맞춰서 잘 준비해주셨습니다.

사무처 상근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개별 민변 회원들이 ‘개념 없이’ 일삼는 언행을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처 상근자를 법률사무소 직원을 대하듯 하대하는 태도가 지적되었습니다(물론 법률사무소 직원을 하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상근자와 민변 회원의 관계는 결코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급한 일도 아닌데 업무시간 외에 지나치게 늦거나 이른 시각에 연락을 한다던가 대내외적인 자리에서 반말을 하는 행위도 언급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민변 회원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위원회별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민변을 건강한 일터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저 또한 과거와 현재의 상근자들에게 무심코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았을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제가 상처를 드린 적이 있다면 이 글을 빌려 사과드립니다.


 

이어진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강사는 두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갈홍식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교육활동가였고, 다른 한 분은 전원용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강사였습니다. 전원용 강사는 장애당사자이기도 하였는데요, 장애당사자분을 통해 강연을 듣기는 처음이어서 알아듣기에 다소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 의미는 훨씬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나 시설에서 나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동수단이 부족하고 이동에 제약이 많은데다가 장애인에 대한 멸시와 차별의 시선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북유럽에서는 장애인을 거리에서 훨씬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 장애를 보충해주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그래서 ‘장애’라는 것도 역사적·사회적 개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공동체가 함께 부담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불편하고 불쌍한 존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인격체라는 전제에서 장애를 보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받기 이전까지는 장애인의 이동권, 취업할 권리, 교육권, 참정권 등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권적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자신에 대해서 반성했습니다. 내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으로 최근에 출간된 ‘장애학의 도전’을 주문했습니다.

The post [교육 후기] 민변 사무처 주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듣고 / 김종귀 회원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민생위] 민생경제위원회 최근 활동 소식

서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8일 민변 사무처에 합류하여 새로이 민생위 간사를 맡게 된 서희원 변호사입니다. 위원회가 앞으로도 좋은 활동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위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 정기 월례회를 진행하며, 각 팀별(금융부동산팀, 공정경제팀, 조세재정팀) 회의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민생법률실무연수’를 진행하는 등,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교육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은 민생위의 6월 정기 월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동안 회의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위원회에 갓 가입하신 신입회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신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월례회에서는 민변 30주년 행사에서 공로패 등을 수상하신 위원님들의 수상 소감을 다시 한 번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입 20주년 공로패를 수상하신 강신하 변호사님과 신인회원상을 수상하신 안지희 변호사님, “내 사랑 민변” 공모전 우승자인 조일영 변호사님과 오영택 변호사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공정경제팀에서 준비한 이번 월례회는 박기현·서치원·김종휘 변호사님이 각각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쟁점과 진행경과 등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너리스크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봉구스 사건” 소송,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영구히 행사할 수 없게 된 작곡가들이 제기한 “유령 작곡가 사건” 소송,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가 제기한 “썬에어로시스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각 사건의 법적 쟁점과 운동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들 간의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월례회에 참석하셨다는 한 위원님은 월례회에서 진행한 발표가 “좋은 지적 자극이 되었다”며 “공정경제팀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혀주셨습니다.

다음 월례회는 7월 18일 수요일 저녁 7시, 참여연대 주거도시포럼과 함께 진행됩니다. 보유세, 부동산·주거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민생위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민생·경제 현안을 다루는 각종 단체들과의 연대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주거, 소비자, 서민금융, 중소기업 문제 분야 등에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민생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1

목, 2018/06/28- 17:51
159
0

민변 국제통상위 모임에 참석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통상문제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고 심지어 FTA 영문본을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던 저에게, 드디어 회원으로서 밥값(?)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월 1일에 열리는 한미 FTA 2차 공청회를 참관하는 것이었지요. 1차 공청회가 파행을 겪었기에 2차 공청회도 파행되는 것은 아닌지 살짝 걱정되기도 하였지만, 어찌되든 FTA 개정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자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공청회가 열리는 코엑스로 향하였습니다.

noname01

<한미 FTA 개정협상 1차 공청회>

등록절차를 마치고 명찰과 자료를 받아 공청회 장소로 들어갔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을 채우고 있었고, 취재진들이 발표무대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 방청석에서는 무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청회 시작 전 농민단체들이 공청회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외치는 ‘개정협상 반대’의 구호소리가 공청회장 내부까지 생생히 들려 이러한 분위기만으로도 한미 FTA 개정문제가 뜨거운 감자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noname02

<한미 FTA 개정협상 1차 공청회 앞 기자회견>

처음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항의, 토론회 좌장에 대한 좌장 교체요구, 무대를 전부 가린 취재진에 대한 방청객의 항의 등으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장내가 정리되고 본격적인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민변에서는 국제통상위원장이신 송기호 변호사님이 참석하셨는데, 송기호 위원장님은 한미FTA 개정협상에 있어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과 자세에 대하여 주로 발언하셨습니다. 송기호 위원장님은 한미 FTA 시행 이후 정부에서 시행한 농업피해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엄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사람 중심의 FTA가 되어야 한다. 일자리 증가와 서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보호와 노동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하여 FTA 개정협상의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에 쫓기듯 하는 개정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목표에 의해 우리 절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개정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여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정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의외로 ‘FTA 폐기도 불사하는 강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정부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도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것보다 폐기가 낫다는 토론자들의 발언을 유념하겠다. 이익의 균형차원에서 제조업과 농업 등 특정산업간 균형을 유지하고, 농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농민 관련단체, 농림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공청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noname03

<한미 FTA 개정협상 1차 공청회 앞 기자회견>

저는 이번 공청회를 지켜보며 한미 FTA로 인하여 농축산업이 입은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에 많이 놀랐고 농축산인들이 FTA를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하여 농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는 소식은 접했지만 사실 농업은 제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분야가 아니기에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시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소 안일하게 FTA 문제를 바라봤던 저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FTA 개정협상을 지켜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공청회와 업계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부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국내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는데, 정부는 지난 12월 18일 국회에 통상조약체결계획을 보고함으로써 국내법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한미양국이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면 본격적으로 FTA 개정협상이 진행될 것인데, 한미 FTA 개정협상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고 농축산업 등 피해를 최소화하며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민변 회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가지고 잘 지켜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 2017/12/28- 16:48
159
0

[소수자위] 차별은 비켜비켜!, 차별금지법 빨리빨리! 민주주의 Go! Go!

 

안녕하세요. 소수자인권위원회입니다.

지금 한국사회에 성 차별을 비롯하여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 비정규직, 지역, 학력, 질병 등울 이유로 한 각종 차별과 불평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7년, 이런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여 평등을 실현하고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논의의 진전 없이 지체되어왔습니다. 보수정권은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수4

지난 겨울 우리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더 깊고 더 넓게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넘어서는 것,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은 단지 몇몇 소수자가 아니라 촛불로 세워진 정권, 그리고 더 평등한 사회, 더 민주적인 사회를 요구하는 평등 시민들 모두가 함께 지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시민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여러 시민단체들이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민변도 이 흐름에 함께 하고 있고,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조금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수3

차별은 비켜비켜!, 차별금지법 빨리빨리! 민주주의 Go! Go!

차별금지법 서명운동에서 외쳤던 구호처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민주주의가 더 성숙할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많은 민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7/11/06- 22:01
155
0

국제연대위원회 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의 김진입니다.

저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라는 단체에 상근하고 있는데요. 요새 그 어떤 때보다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약 500여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한 이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난민들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 참여가 70만명을 넘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관심과 공포는 혐오로 이어져 외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혐오를 조장하는 듯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조금 줄이고, 오늘은 민변 회원분들께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연대위가 참여하고 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이하 “시민사회 사무국”)’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대한민국의 심의

 

흔히 CERD라 부르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조약기구로,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의합니다. 현재 177개국이 가입한 (대한민국은 1978년 가입)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인종, 피부색, 혈통, 민족적 또는 종족적 출신에 의한 차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CERD는 심의를 통해 이러한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당사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당사국에 필요한 권고를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2012년에 이어 6년만인 올해 12월, 국가 심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심의에 대비하여 이미 17차-19차 통합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정부보고서가 주로 정부의 입장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나열한 만큼, 시민사회 역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한민국 내 인종차별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에 국내 이주, 난민, 여성, 성소수자, 법률 단체 등은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 사무국을 조직하여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변 국제연대위도 이 시민사회 사무국에 참여하여 다른 단체들과 함께 협약 이행상황과 인종차별 실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전문:

https://www.humanrights.go.kr/common/pdfview.jsp?boardtypeid=7041&boardid=7602173&info=4432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차, 제18차, 제19차 통합 국가보고서:

https://www.humanrights.go.kr/common/pdfview.jsp?boardtypeid=7041&boardid=7602176&info=4435

 

 

2. 인종차별 보고대회: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한편, 시민사회 사무국은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의견을 담고자, 지난 7월 20일 ~ 21일 양일간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 인종차별 보고대회’를 개최, 진행하였습니다. 무려 이틀간 진행된 보고대회는 1부 한국사회와 인종차별을 말하다; 2부 현실을 말하다; 3부 쟁점을 말하다; 4부 미래를 말하다 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 인종차별의 역사와 배경, 국가는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미디어나 종교집단, 혐오조장 단체 등은 이러한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또 인종차별의 선긋기는 어디에서 교차되고 있는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사무국으로 참여하여 보고대회 기획 및 진행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민변 국제연대위의 장보람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들은 사회, 발제 및 토론으로 참여하여 열띤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민변의 정소현, 장설희 자원활동가도 이틀 내내 참석, 원활한 보고대회의 진행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워낙 반 다문화, 소수자 혐오단체의 활약(?)이 대단하여 실무상의 우려가 컸는데요. 의외로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였고,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단위에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어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틀 간 200여 명이 참석하여 대한민국 내 인종차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보고대회)

 

3. 향후 일정

 

국제연대위는 현재 보고대회를 통해 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시민사회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쳐 9월 중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며,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한국 심의에 대한 현지 로비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 심의 이후 나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사실 요새 부쩍 심해진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 ‘‘특정 종교’를 차별하자는 것이지 특정 인종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인종차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 등을 보면 어디서부터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적절한 권고와 그 모니터링 활동은 동아줄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튼튼하고 굵은 동아줄을 만들기 위한 국제연대위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The post [국제연대위] 국제연대위원회 소식 – 인종차별 보고대회 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18/08/30- 18:03
152
0

참고로 본 잡담은 1%의 진실과 99%의 허구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행위에 관한 진술이 아님을 명백히 합니다.

 

<어리버리 신입변의 좌충우돌 사법농단규탄법률가농성단 참가기>

-이경재 변호사

   6월 초순인데도 햇볕이 뜨겁다. 6월이 이렇게 더우니 올해 여름은 정말 덥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법원 동문을 향해 투덜거리며 걸어가고 있다. 오늘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 있을 법률가 기자회견은 여느 회견과 다른, ‘꿍꿍이’가 있는 발표이다. 공표된 사실과 달리 기자회견 말미에 기습적으로 농성 시작을 알리며, 천막을 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청구가 되어 있기는 하나, 아무튼 현행 집시법 제11조 위반행위이다. 제길 변호사가 되어 공식적으로 하는 첫번째 일이 위법행위라니, 내가 잘못하는건지 법이 잘못된것인지 모르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얼추 11시 정각에 대법원 동문에 도착했다. 동문 앞은 ‘피해자 집단고발관련 기자회견중으로 사람들로 왁자지껄하다. 모르겠다. 너무 덥다. 어떻게든 더위만 피하고 싶다. 그늘을 찾아, 선글라스를 꼈다. 아 그래도 덥다. 법률가농성단 상황실팀원 L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농성시작선언’신호에 맞추어 게시판앞에 쌍용차지부, 콜텍지부 등 조합원아저씨들이 천막을 세워주시고, 동시에 ‘젊은’변호사들이 경찰에 대한 스크럼을 짜기로 했다고 하였다. 그래 나보고 몸싸움하라는 거지. 음. 판넬을 들고 얼굴을 가리고 기자회견 맨 뒷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11시30분 :
드디어 교수님들, 피해당사자들 및 변호사들의 발언이 시작되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만 수 회 연임하셨다는 K변호사님의 피를 토하는듯한 일갈은 정말 소름이 돋는다. 아 그래도 덥다. 선글라스로 간간이 문 뒤쪽 경찰들 동태를 살폈으나, 피해자 기자회견보다는 오히려 긴장을 늦춘 상태다. 두근두근 거리는 박동소리는 나만 느끼는 건지, 혹시 모를 위급사태에 대비한 녹음은 잘되고 있는지, 모든 것이 걱정이다. 혹시라도 체포되면 이 녹취가 증거자료가 되나? 이거 지금이라도 녹음하지 말아야 하나? 체포되면, 집에 연락가나? 그럼 뭐라 말하지? 오만가지 생각이 든다. 정말 덥다.
앞에 있는 기자들도 지치기 시작했는지 점점 현장을 떠나고 있다.

 

12시 20여분경 :
기자회견문은 얼추 끝나간다. 침을 삼켰다. L교수님이 ’농성을 시작합니다!‘ 선언하셨다. 사회를 맡은 R변호사가 “여러분들 뒤를 향해 주십시오” 외쳤다. 대법원 동문은 여전히 닫혀 있고, 경찰들은 당황했는지 미동도 없다.

그 순간 게시판 앞에서는 대형천막이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천막으로 향해주십시오” R변호사가 지시한다.
벌써 게시판 앞은 아수라장이다. 사복을 입은 정보과 형사들은 누군가에게 항의하고 있고, 법률원장인 K변호사님 등은 ’날씨가 덥잖아요. 그냥 그늘 만들려고 친거에요‘라는 말을 넉살좋게 형사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주말장터에서나 봄직한 대형천막은 벌써 완성이 되었고, 은박 바닥을 한창 깔고 있는 찰나였다. 얼떨결에 천막 안 중앙에 껴서 말려있는 바닥을 피려고 손을 내밀었다.
누군가의 “너 뭐야” 소리가 들린다. (아 경찰들이 투입되어 막기 시작하는구나 혼자 생각했다) 그 다음 “막아 막아” 소리가 들렸다. (아 이제 체포되는건가)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잡기 시작했다.
‘뭐지???’ 하는 순간. 당혹. 그리고 깨달음.
‘아 나는 오해당하고 있구나’

“같은편이에요, 같은편이에요! 잡지마세요” 소리를 질렀다. 이런.

이럴수가. 경찰로 여겨지는 허탈함 속에 다시 바닥을 깔았다. 그러나 이미 맥은 빠졌다.
여하튼 천막은 완성되고, 판넬을 든 법률가들은 신속히 천막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다행히도 경찰들의 물리적 저지 없었다. 신난 건 기자들. 후레쉬 소리가 작렬한다.
그래도 덥다.
L변호사의 사회로 1인 발언 시작되고, 천막농성단은 안정기로 돌입하였다.

뭔가 비장함으로 시작했으나 정보과 형사로 오인당함으로 인해 허탈함으로 끝났다.-사복경찰은 정장 차림새에 시커먼 얼굴에 깍두기머리, 그리고 매서운 눈매를 연상했는데, 근데 그런데 그게 나라니. 나라니.ㅜㅜ

이렇게 시작된 법률가농성단의 천막은 시국미사를 끝으로 14일 만에 철거되었다. 쌍차 수석부지부장님은 농성 2주 내내 집요한 나의 원망을 들으셨다. 농성이 끝난 후 며칠간은 아침마다 왠지 동문에 가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곧 평상시처럼 복귀가 되더라.

그러나 곧 30번째 죽음이 쌍차지부를 찾아왔고, 대한문에 다시 분향소가 차려 졌다.
모두들 지치지않고 끝까지 연대하길, 그들이 우리를 도왔듯이,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기를.
농성단에서 친해진 D변호사님이 주신 엽서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한발을 내디뎌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걷는다.

그렇다. 나는 걸어야만 한다.”

-알베르토 자코메티

The post [회원 잡담] 어리버리 신입변의 좌충우돌 사법농단규탄법률가농성단 참가기 / 이경재 변호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목, 2018/07/19- 17:50
1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