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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환경운동연합이 당신과 함께 이룬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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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환경운동연합이 당신과 함께 이룬 것들

admin | 토, 2019/12/28- 00:47

-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노후 석탄화력 6기를 조기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인근 석탄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연합은 충남도민들과 함께 범도민대책위를 꾸려 보령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충청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석탄발전소 퇴출과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월성원전 1호기 폐쇄 확정

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드디어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2월 2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가 승인된 것입니다.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에 설계수명인 30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월성원전의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했고, 이에 시민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처분 취소판결, 즉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구정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드디어 올해,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위험한 원전을 멈추고,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시민 5천명 모여 기후위기 비상행동

각국 전문가들이 모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는 이미 1도가량 올랐고, 10년 안에 남은 0.5도 마지노선을 지켜내려면 이제 정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우리 모두의 단 하나뿐인 집입니다. 우리 집이 뜨거워지고, 망가지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9월 23일 유엔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 약 160개국 수천 개 도시에서 약 70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300여개 시민단체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구성해,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비상행동 집회를 펼쳤습니다. 이 집회에에 시민 5천명이 함께해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전국 11개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졌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비상 선언 시행,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 수립,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의 설치 등 3대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 것을 지속해서 촉구하며 내년 3월 14일 2차 비상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부 '부동의' 결정

5가지 보호구역으로 보호받으며 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설악산. 우리가 등산하며 설악산을 즐기는 이유도 그 곳의 보전된 자연환경이 아름답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4년간 강원도 양양군은 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 여러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사업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은 지역과 중앙의 단체들과 연대해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드디어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정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양양군이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케이블카 추진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아직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포기하지 않고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 공원일몰제로부터 도시 공원 지키기 발판 마련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도시공원들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정부는 대상지 중 국공유지에 대해 10년 정책 유예, 그리고 지방채 이자 70%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시 공원을 지킬 수 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나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서 국공유지 전체를 제외할 것, 그리고 지역이 공원부지를 매입할 시 원금의 5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 등이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사항입니다.

정부가 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도시 내에서 이 정도 녹색 공간은 필요하다"고 했던 그 첫 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공원이 개발 유보지가 아닌 도시의 허파와 쉼의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은 계속 요구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 금강 영산강 보 개방 및 처리방안 마련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해 16개 보 수문 개방과 처리 방안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구성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에 참여해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끝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금강, 영산강의 수문 개방이 시작됐습니다. 수문 개방의 결과 수질이 개선되고 모래톱이 복원돼 흰수마자와 흰목물떼새가 다시 돌아 오는 등 자연성 회복의 희망을 확인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의 자연성을 다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고 험합니다. 정부에서 처음 공언한 로드맵은 진전하지 못하고 있고, 11개의 보가 있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문 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도 아직 답보상태입니다. 건강한 4대강의 흐름을 위해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풀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한강, 낙동강의 수문개방과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현장 곳곳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시민이 만든 화학물질 정보제공 사이트, '화원' 오픈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6년부터 시민을 대신해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많은 기업과 유통회사들이 제품의 전성분 정보를 환경운동연합에 제공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 시민이 만든 생활화학제품 정보 사이트 '화원'이 오픈되었습니다. '화원'은 방대한 양의 생활화학제품들의 전성분 공개와 함께 아직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제품들을 기업에 직접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같은 정보들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석탄발전 가동 중지 확대

환경운동연합은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 절반의 운영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30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1차 국민 정책 제안을 발표하면서 12~3월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14~22기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세먼지 문제 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상황을 고려하면 석탄발전소는 운영 중단을 넘어 더 적극적인 퇴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참여한 국민참여단 대다수도 석탄발전소 중단으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만큼,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개편과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로드맵이 함께 마련되길 바랍니다.

- 후쿠시마농수산물 WTO 제소 승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일본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한국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조치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WTO는 한국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WTO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를 꾸려 캠페인을 진행하고 28,000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4월 WTO판정 직전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함께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를 분석해 후쿠시마와 인근 8개현의 농수산물에서 더 많은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음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원전은 한번의 사고로도 많은 이들의 삶을 이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후쿠시마 뿐 아니라 체르노빌도 언제 수습될 수 있을지, 수습이 가능하긴 한건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에선 매일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멈추지 않으면 핵발전의 위험은 언제든 우리의 삶과 이 지구를 위협할 것입니다.

- 석포제련소 단기 조업정지 처분

환경법 위한 50건 이상, 폐수처리시설 불법 운영,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 조작,, 이 많은 불법의 기록은 그동안 1,300만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서 한 기업이 벌인 일입니다. 그 기업은 바로 영풍문고로 잘 알려진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입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70여톤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이 적발되면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올해 8월 첫번째 판결에서 법원은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안동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이 공대위에 결합해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 운영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끈질기게 대응해왔습니다. 식수원 최상류에 이러한 오염 유발 공장이 운영되면 안되겠지요. 앞으로도 석포제련소 폐쇄를 목표로 감시와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후원자분들이 있어 올해도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성과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올해의 아쉬움을 발판으로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활동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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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충남 서천에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어진다고요?

 

Q. 충남 서천에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어진다고요?

A.  YES!

2021년 7월 1일, 중부발전이 운영하는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서천 화력발전소는 국내에 지어지고 있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중 가장 먼저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소인데요, 연간 약 755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던데요?

A. YES!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신서천 화력발전소를 포함하여 앞으로 가동될 신규 석탄발전소 7기에서 매년 3,8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퇴출하여야 합니다.

 

Q.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서천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지어지는 충남 서천군에서는 지난 2017년까지 서천화력발전소 1,2호기가 가동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0년동안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신규 석탄발전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마을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 2021/07/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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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사업, 이대로라면 탄소 예산 3배 이상 훌쩍 넘길 뿐 아니라 전기 소비자에 비용 전가될 수 있어 – 그린뉴딜 시대에도 계속되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 문제점 짚는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 유럽 기후과학 정책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파리협정 준수 위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 – 유럽에서는 이미 경제성 잃은 지 오래, 이제는 발전 사업자가 […]

토, 2020/07/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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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예상 평균가동률 22% 석탄발전, 2045년까지 가동 제안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만들기 위한 기구인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에는 석탄발전 퇴출 연도를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제로)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는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45년까지도 석탄발전이 존속할 가능성을 제안한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검토 결과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

The post [성명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만들기 위한 기구인가?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화, 2020/11/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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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2020 활동보고서가 발간 되었습니다. (PDF / 우편) 발로 뛰고, 눈으로 담고, 손으로 한 자 한 자 눌러 쓴 한 해의 기록을 PDF 파일을 통해 살펴주세요. 또한 직접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우편 발송을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녹색연합의 다양한 활동을 상징하는 피켓 문양을 활용하여 디자인했습니다(디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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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4/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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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3094"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취재요청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항의행동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11월 7일(목) 12시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
◎ 주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지난 4일(현지시각)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미국을 '기후 악당국가'로 전락시킨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구적 재앙입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7일 12시, 주한 미국 대사관 맞으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고 시민사회 대응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문의: 기후위기 비상행동 총괄간사 이지언 010-9963-9818 [email protected]

[기자회견문]
인류의 미래를 걷어찬 기후악당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를 철회하라

지난 11월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정 공식 탈퇴를 유엔에 전달했다. 트럼트는 2017년 6월 대통령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달, 공식탈퇴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9월 전 세계 수백만의 시민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행동을 촉구하며 기후파업을 벌였다. 트럼프는 유례없는 전 세계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행동을 정면으로 외면한 셈이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현재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이면서, 19세기 산업화 이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다. 어떤 국가보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서 누린 미국의 풍요는, 지금 고스란히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 자연재해와 식량위기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앞장서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최소한의 국제규범인 파리협정마저 걷어차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도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지난 9월23일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는 절규하듯 외쳤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냐”고 말이다. 바로 트럼프가 들었어야 하는 말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인 석유, 석탄에 기반한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길어야 10년도 안되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앞으로 100년, 200년 너머 지구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야말로 인류와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악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레타가 옳고, 트럼프가 틀렸다.

전 세계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는 한결같이 과학의 목소리를 듣고,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 공식 절차를 시작한 날, 전 세계 153개국 1만1천명의 과학자들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발표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예측보다 훨씬 빨리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전례없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자는 인류가 처한 파멸적 위기를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과학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와 윤리적 책임감을 찾아 볼 수 없는 선택이며,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파리협정 탈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파리협정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미국을 향한 국제적인 압력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리석고 무책임한 선택으로 지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을 가만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파리협정을 기본으로 더욱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1.5도의 한계를 지키고, 인류문명과 생태계의 안전,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파리협정 탈퇴를 강행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파리협정 탈퇴강행 트럼프를 규탄한다

- 기후위기 외면하는 미국정부 규탄한다

- 기후악당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를 철회하라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당장 행동하라

- Trump the Climate Villain, Stop Nonsense of Quitting the Paris Agreement!

2019년 11월 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 문의
기후위기 비상행동 총괄간사 이지언(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010-9963-9818
정책언론팀장 황인철 (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744-6126

기후위기 비상행동 | 시민, 청소년, 인권, 노동, 과학, 농민, 환경, 에너지, 종교 등 사회 각계각층의 330개 단체와 함께 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2019년 9월 21일 6500명의 시민들과 사상 최대의 기후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진실의 인정과 비상상황 선포,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가기구 수립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 2019/11/0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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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저탄소 사회비전포럼 검토안'에 대한 기후위기 비상행동 논평

2020년 2월5일 -- 환경부가 2019년 한 해 동안 운영했던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이하 포럼)’의 검토안이 공개되었다. 연말까지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안이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고, 이를 위해 우리 사회와 경제 각 부문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를 담아야 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포럼의 검토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1.5도 지구온도상승제한은 2018년 IPCC 특별보고서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검토안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나 안이하고 한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검토안에서 ‘탄소중립(넷제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구체성이 담보되지 못한 공허한 수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권고안에 담긴 2050년 배출목표로 제시한 5가지 안에는, 탄소중립의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2017년대비 40-75% 감축이라는 현재의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매우 미흡한 목표만이 제시되어 있다. 더군다나 1-5안 모두 2050년까지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수단 중 하나로 핵발전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특히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자체가 모호하고 위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지속하면서, CCUS와 같은 현실성 없는 기술을 통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위한 화석연료의 채굴과 사용의 금지가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검증되지 못한 기술중심적 해결책에 기대어 화석연료 사용을 연장하려는 접근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이 아닌 화석연료 사용의 중단을 통한 ‘배출제로’가 2050년의 비전이자 목표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번 권고안은 지극히 경제성장 중심의 목표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기술공학적인 해결책에 크게 기대고 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비전에는 협소한 경제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폭넓은 시스템 전환을 담아야 한다. 특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단순히 사회적 비용이나 잠재적 갈등 차원에서만 접근할 일이 아니다.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비전의 설정과 전환 과정의 주체로 설정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 기후불평등 해결과 같은 사회비전은 이번 검토안에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포럼 내의 청년분과 그리고 우리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속해서 강조한 탄소예산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다. 1.5도 목표를 위해서 전 지구적인 탄소예산이 있고 그 중 한국의 탄소예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그에 바탕해서 감축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이번 검토안에서는 탄소예산 개념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권고안이 과연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며 국제적인 차원의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기도 힘들다.

올해말까지 제출되는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1.5도 제한을 위한 배출제로의 방향은 타협할 수 없는 규범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저런 핑계로 한가하게 미뤄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지구 생명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2020년 2월 5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수, 2020/02/0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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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1일 -- 환경, 노동, 농민, 여성, 종교 등 19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6월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고, 21대 국회가 올해 안에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정치의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비상행동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부터 4대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한 바 있고, 4대 정책에 동의한 후보 중 75명이 당선되었다. 선거과정에서 비상행동이 요구했던 4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행동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4대 정책요구안 중 첫번째 과제로 ‘기후위기비상선언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비상행동은, 현재의 기후위기는 비상상황이며 코로나보다 더 큰 전 지구적인 재난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고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은,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의미가 있다.

비상행동은 국회가 ‘한 달’ 이내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결의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1.5도 목표 설정, 2050년 이전 배출제로, 정의로운 전환’ 등의 원칙과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기업 지원시 온실가스 감축 조건 제시’ 등 올해 안에 실시할 선결과제를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기후위기비상선언’은 현재 전 세계 30여개 국가의 1,500여 정부, 지방정부, 의회에서 선포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6월5일 전국 225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비상행동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열린 21대 국회는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지킬지를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로 주어져 있다”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징후와 경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 되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를 방관해왔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그 목표와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실상 지금의 정치권은 기후위기라는 시한폭탄을 멈추기보다는 그 처리를 계속 미뤄온 셈이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라는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4대정책을 국회에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2만4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비상행동은 이 서명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국회 결의안 내용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행동은 전국의 지역조직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안서

21대 국회는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제안: 기후위기비상행동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예측을 뛰어넘어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파리협약에 따른 1.5℃ 목표를 지킬 수 있는 탄소예산이 현 추세대로라면 불과 8년 안에 다 소진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을 넘어서 가뭄과 홍수, 태풍과 산불, 식량 위기와 물부족, 생태계 붕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OECD 국가에 해당한다.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 안팎에 있는 경제 강국이기도 하다. 그만큼 현재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하다.

기후위기는 코로나보다 더 큰 전 지구적인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 인류와 지구의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인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총체적 위기를 불러올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과감한 구조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가 ‘한 달’ 이내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결의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후재난을 막기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비상선언’이 되기 위해서, 국회결의안에 다음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에 들어갈 내용

1. 국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진실에 입각한 준엄한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현재의 상황이 바로 ‘기후위기’임을 받아들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경제 구조 전반의 과감한 전환을 뒷받침할 입법과 실행을 앞장서 주도할 것을 선언한다.

2. 국회는 그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아울러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실천에 소극적이었던 정부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국회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고있는 1.5도 지구온도상승 제한을 위해, 한국도 2030년에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 이전에 탄소배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파리협정이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정부는 올해 유엔에 제출하는 2050 저탄소발전전략(LEDS)를 비롯한 기후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강화, 2050년 이전 배출제로 달성의 내용을 명확하게 담을 것을 촉구한다.

4. 국회는 1.5℃ 제한 목표와 배출제로를 명시하고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른 사회경제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담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노동자, 농민, 빈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한다.

5.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6.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물론 사회 전 영역에서 탈탄소 사회를 향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밝힌다.

7.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사회불평등 해소, 고용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기를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 책임과 이익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될 것을 촉구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급한 선결과제로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중단, 두산중공업 및 항공산업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시 고용보장과 기후위기 대응 조건의 제시,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등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사진=김현지/기후위기비상행동)

토, 2020/06/1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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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도 석탄발전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부족한가요?

A. YES!

1.5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 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신규발전소를 7기 추가 건설할 뿐만 아니라 2050년대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는 등 현상유지와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변화 파리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317% 이상 초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다른 나라들은 석탄발전 퇴출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A. 대표적으로 석탄발전을 운영 중인 유럽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공식화했고 대부분 2030년 이전까지 퇴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각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화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2025년)와 핀란드 (2029년) 는 석탄발전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영국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성능기준 (450g/kWh) 을 강화하는 석탄발전 퇴출 입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Q.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도 통과되었는데요. 앞으로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A. 국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반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결의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 해외석탄투자금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등을 포함한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토, 2020/09/26-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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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 공업 강국을 위한 농업 희생, 우리농업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다 –

정부는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공업부문은 선진국 수준일지 몰라도 농업부문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1960년대 공업 일변도 성장 전략 추진으로부터 2000년대의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까지 농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온 결과, 우리농업은 개도국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60여년에 걸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초래된, 우리농업과 농민의 생존 위기를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WTO 개도국 지위는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피폐해진 농가경제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한계를 스스로 떠안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에서 비롯된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에 정부는 스스로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농가소득이 열악하고, 영세 고령화된 개도국 수준의 농업 현실을 무시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보조금과 관세 효과, 농산물가격의 연쇄적인 폭락 현실 인식, 농가소득 문제 등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대책도 없이 경솔하게 결정을 해버렸다. 농업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천2백만 원 수준이고, 도농간 소득격차 뿐 아니라 농가 간 소득격차도 심각한 상태이다. 정부가 논의 중이라는 직불제도 반쪽짜리이고, 효과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농산물 가격폭락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화와 소통도 없이, 또 다시 농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는 졸속적인 정책추진이다.
그간 농민단체들은 대책 없는 졸속적인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해 버렸다. 이로 인해 당사자인 농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쌀 등의 민감품목에 대한 개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미래의 협상과정에서의 계속적인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정도의 것이며, 협상 타결까지는 현재의 혜택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입 농산물의 관세인하가 진행되고, 실질적인 보조금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등 우리농업은 존폐의 위기에 몰릴 것이다. 농민들이 생존을 걸고 분노하고 있는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이번 농업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서 소극적 자세를 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0만 농민들의 엄중한 질타를 받을 것이다.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농식품부는 이번 결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 통상당국의 주장에 대해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농식품부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언론에 농식품부의 주장은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농식품부인가? 농가소득과 농산물가격의 불안정한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농식품부가 농업 포기에 앞장서고 있다면, 2백만 농민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라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실효성도 없고 실적도 없다. 2015년에 설치된 이후 3년간 겨우 620억 원으로 3년간 목표액 3천억 원의 20%에 불과하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농업을 희생하면 공업을 살릴 수 있다는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 통상압력의 첫 단추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일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어 다른 단추까지 열어줘야 하는 비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농업은 정부의 무시와 방관 속에 나날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출범 초기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 농업을 포기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거의 없다. 정부는 졸속적인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9년 10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농업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월, 2019/10/2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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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붕괴에 대해 흔히 맥이 빠지는 기사 헤드라인 너머의 현실에서는 다행히 각국 정부들과 기업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상소 기구의 기능 마비와 같은 부정적인 현안을 지적하기는 쉽지만, 지난 2년간의 발전이 이루어진 실제 분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서 주도하는 한, 노력을 적절하게 이해함으로써 더 광범위하게 개혁하기 위한 건설적인 로드맵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위기 의식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년 간, WTO 회원국 다수는 21세기에 무역 규범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전자 상거래 협상에 과감히 뛰어들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국가가 전자 상거래 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2019년 12월 10일에는 WTO 회원국들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원칙(moratorium)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회원국들은 ‘규율화 된’ 수산업과 농업 보조금과 같이 전통적으로 다루기 힘든 쟁점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합의와 상당히 가까워졌다. 그리고 국내 및 국경을 넘어 투자와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여성의 경제적 권한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이 시장에 더 잘 진입하여 무역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다고 해서 상황을 모른 척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제력이 변화하고, 기후위기의 난제에 대처해야 하며, 기술 발전이 상업에 지장을 주고, 시민들이 점점 더 포괄적인 형태로 모두를 위할 수 있는 세계화를 요구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핵심 중 일부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은 사람과 지구를 위해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전 세계 각국 정부는 이번 위기를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 현재 무역 분쟁이 ‘법의 지배’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상소 기구의 위기에서 야기한 시급한 과제를 넘어, 현재 정치의 역동성은 무역 시스템을 극적으로 개선할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WTO를 향해 집중된 관심은 WTO 조직 구조와 책임 체제를 강화하여 시스템 내 신뢰를 구축하기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시민사회 및 사업 단체의 참여 증진, WTO 과정 및 협상의 투명성 증대, ‘특별하지만 차등을 두는 방안’을 위한 증거 기반의 기준 확립은 시스템 신뢰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각국의 정부는 현 시점에 기존의 WTO 규정들을 철저하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990년대 초에 제정된 무역 규범은 갈수록 더 서비스 및 데이터의 흐름으로 특징되며 디지털 기술 및 글로벌 가치사슬로 가능해진 21세기 무역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정부단위에서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불평등과 같이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을 다룰 권한을 WTO에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독창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WTO가 세계화뿐 아니라 불만의 원인을 다루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큼 WTO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이다.

다행히도, 특히 아시아 태평양의 몇 정부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나서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WTO의 세 기능(감시, 분쟁 해결, 협상)을 개혁하고 현대화하자고 제의했는데, 이는 정확히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of Chamber of Commerce)가 요구해온 바이다. 호주의 복수국간 WTO 전자상거래 협상 촉진은 21세기 무역의 현실을 다루기 위해 규범 제정을 통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시이다. WTO 상소 기구의 교착 상태를 타파하기 위한 뉴질랜드의 핵심적인 중재 역할은 공로와 공감을 모두 받을 가치가 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0일, WTO의 60 회원국이 규범에 근거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서 WTO의 중심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재차 시인한 점은 고무적이다.

명백하게 정부 단위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더 많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초소형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체들은 지난 25년 동안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혜택을 누려왔다. 세계 무역 시스템의 주요 사용자이자 수혜자인 기업은 WTO의 지지자가 되어 개혁 과정에 건설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리더십은 무역이 일자리, 환경,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당하게 불평하는 일이 보호무역주의와 후퇴를 요구하며 역효과를 낳는 방향으로 변모되지 않도록 요구한다. 대신에 정부, 기업, 시민 사회는 무역 시스템이 사람들과 이 세상을 위해 작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WTO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시기가 도래했다.

 

John WH Denton AO

파리에서 국제 상공 회의소 (ICC)의 사무처장

Damien Bruckard

ICC의 (무역 및 투자 분야)부회장

금, 2020/01/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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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 동안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기후 변화, 해양 파괴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고 있다는 것. 바로 남획 문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체 어획량 중 1/3이 남획되고 있다는 추정하는데요,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 즉, 이 이상 잡으면 개체 수 유지에 문제가 되는 수준까지 잡고 있는 수산자원까지 합치면 전체 어획량 중 90%가 남획의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어업행위는 주로 대규모 기업형 어업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선박과 장비로 무장한 전쟁 같은 어업이 해양생물들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업형 어업이 성장한 배경에 바로 세계 각국 정부가 수산업계에 지급하는 '수산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수산보조금은 원래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소수의 대기업 위주로 '나쁜 수산보조금'이 집행되고, 유류비 지원 등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금이 쓰이면서, 대규모 선박들은 더 많은 연료로 더 큰 그물을 사용해 해양생물들을 남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어업 행위로 수산자원이 줄어들어 더 이상 가까운 바다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더 먼 바다까지 나가 어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가 위기에 빠진 것이죠.

[caption id="attachment_217639" align="aligncenter" width="740"] ▲ 대규모 선박과 장비로 무장한 대규모 기업형 어업이 수산자원의 고갈을 심각하게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형 어업이 성장한 배경에 각국 정부가 지급하는 '수산보조금'이 있다.  ⓒAFMA[/caption]

이에 전 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 수산보조금 폐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을 폐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 등으로 이를 논의하기 위한 WTO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한 해가 미뤄져, 올해 2021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장관급 회의가 7월 15일에 열리며, 최종 결정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전 세계 환경단체들은 'Stop Funding Overfishing'이란 연대 단체를 만들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WTO 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폐지되어야 하는 나쁜 수산보조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유류비 지원 등 과도한 어업을 조장하는 나쁜 수산보조금은 폐지하고, 수산자원 보호과 보전을 위한 연구 등 '착한 수산보조금'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topOverFishing 사이트 방문하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수산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2018년에만 1.7조 원의 수산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같은 해 해양수산부 수산어촌 부문 예산의 60%를 웃도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유럽 등과 함께 아주 제한적인 보조금 폐지 협상안을 제출하는 등,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401" align="aligncenter" width="650"] ▲ '유해 수산보조금' 폐지를 촉구하는 해양보호 단체들의 기자회견[/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한국의 해양보호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WTO 협상에서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캠페인과 함께 정부와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획으로부터 우리의 바다, 그리고 전 세계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수, 2021/07/1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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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설악산을 마주하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산양 형제가 대를 이어 살아온 생명의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산, 짐승들의...

토, 2019/11/1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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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라!

오는 12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사업자 양양군(이하 사업자)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협의내용 취소 재결을 구한 건이다. 당일 인용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당연하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사업자가 망동을 부리고 있어 정상적인 심리가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청구인이자 사업자인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는 적폐 사업이라는 틀에 끼워 맞춘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연이어 군의회가 “더 이상 정치적 결정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성명을 냈는데 뜬금없고 가당찮다. 검찰이 지난 7월에 이러한 주장을 담은 사업자 측의 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각하처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폐사업이어서 부동의 되었다는,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이들이 정치적 결정 운운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내세워 본질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선동과 꼼수에 불과하고, 행정심판 의의를 우롱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는 지난 법원의 판결과 행심위 인용 등 일관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주장까지 펼치는데 이 또한 왜곡이고 궤설이다.

법원 판결이라 함은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소송’으로 이 사건의 당사자는 792명의 일반 시민들이고, 피고는 환경부 장관이었다. 사업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불과했고, 재판과정에서도 사업자가 주장하는 합법성을 논한바가 없다.

오히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는 “처분에 부가된 조건이나 검토기준 등이 향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 환경부 장관 또는 국립공원공단은 허가를 거부, 철회하여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함으로써, 사업자 주장과는 반대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가능하다는 절차적 합리성을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지난 행정심판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행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설악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시 결여된 부분만을 가지고 처분한 것일 뿐, 사업자가 주장하는 타당성 확보와 연관된 결정도 없었다.

참고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된 사례는 법원이 ‘사업자 양양군 공무원들의 경제성보고서 조작혐의를 인정한 것’과 감사원이 ‘양양군수와 구매계약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어겨 최대 36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징계를 요구’한 사실만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어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긴 것이고, 부동의 결정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과잉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어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마저도 어불성설이다.

사업자는 2016년 8월 25일부터 개최·운영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해 실체적 사항인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 내용’과 그 ‘이행여부’를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 반영하여 판단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이후 갈등조정협의회는 작년 8월까지 총 13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동의(4명), 보완미흡(3명), 조건부 동의(4명)의 결론을 냈고, 일련의 실체적 사실이 반영되어 환경영향평가서는 부동의 되었다. 따라서 또 다른 행정심판 청구취지인 실체적 하자도 이유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사업자는 계속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에 따라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요청을 진행하였음에도 결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불수용’ 결정이 나자 자기모순이니 신뢰보호 원칙을 어긴 것이니 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근거 없이 뒤집은 결정이 아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난 결정인데도 말이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회복 불가능한 과잉처분이라는 주장자체가 틀렸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조건부로 걸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에 따라 절차협의가 중단된 것이므로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업자가 주장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지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진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량행위에 의한 것이고, 3년 8개월에 걸친 평가서 검토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및 협의내용 조정신청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위반도 없어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발생했다는 사업자의 청구 주장을 인정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행심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법의 잣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재결 해야한다. 정치의, 정치에 의한, 정치를 위한 이 지난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 역시 정부와 지자체, 사업지역주민들과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24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532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사)경기민예총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바다살리기실천운동시민연합경남운동본부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 (사)사람과경제 (사)속초여성인권센터 (사)자연의벗연구소 (사)충북시민재단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재)수원그린트러스트 6.15수원본부 가온교회 가재울녹색교회 가천대산악부 가톨릭여성회관 가톨릭환경연대 갈산교회 감리교농촌선교목회자회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남향린교회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녹색당 강원환경교육네트워크 강화도시민여대 거제통영환경연합 거제YMCA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거제지부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 경북사회연대포럼 경승산악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 경주환경운동연합 고기교회고양시민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YWCA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고백교회 광주무진교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공무직본부홍천지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지리산사람들 국민대학교산악부 국민모임서울시당창준위 그물코평화연구소 그물코학교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꺼이통일나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쁨장애인교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김포암벽클럽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나눔문화 나섬교회 남녘교회 내포문화숲길 넘치는교회 노동당 노동당강원도당 노동당진주당원협의회 노동당토란(준) 노동자정치행동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당울산시당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리놓는교회 다산인권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새민족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교육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대구YMCA 대기리교회 대전고백교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대전환경운동연합 도서출판‘글과그림’ 동녘교회 동두천환경거버넌스 동면교회 동물권행동카라 동물해방물결 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 두꺼비친구들 들꽃향린교회 마가교회 마당교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산YWCA 마을교육공동체그물코 마이웨이산악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매원교회 모퉁잇돌교회 목포과학대학교산악부OB 목포산돌교회 목포환경운동연합 무등교회 무위당학교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미래양양시민연대 미추홀학부모넷 민들레교회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민주노총강릉지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동해삼척지부 민주노총서산태안위원회 민주노총속초지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 민주노총춘천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강원도당 민중당수원지역위원회 민중당진주시위원회 백석교회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한사랑교회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부산환경교육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랑의사도교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산들교회 산마루자연교실 산황동골프장기독교대책위 살아있는민중의소리맥박 새교회 새민족교회 생명의숲 생명평화기독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서비스연맹강원본부 서산시민사회환경연대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서산지곡민환경지킴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제일교회 서울환경교육네트워크(SEEN) 서울환경운동연합 석포리수리부엉이지킴이 석포리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광주교회 성공회원주나눔의집 성남4.16연대 성남녹색당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성남환경교육사회적협동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월호를기억하는일산시민모임 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의모임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천교회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회의 속초YMCA 송악교회 수원갈릴리교회 수원나눔의집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하천네트워크 수원한사랑교회 수원환경교육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순천하늘씨앗교회 순천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과대안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흥환경운동연합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김해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서산지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수갈릴리교회 여수환경운동연합 연천희망네트워크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살기 예수향교회 오산다솜교회 오산화성희망교육네트워크 오산환경운동연합 와운루계회 완대교회 용인청년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나눔교회 원주나눔의집 원주녹색연합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의성서문교회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덕마을이주대책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통사 인천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일산해피볼더클라이밍짐 일하는2030 자원순환사회연대 작은촛불교회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전곡고능리산업폐기물반대대책회의 전교조강원지부 전교조경기지부 전교조김해초등지회 전교조속초고성양양중등지회 전교조속초고성양양초등지회 전교조홍성지회 전국공공운수노조강원본부 전국공무원노조강원본부 전국공무원노조속초시지부 전국교수노조강원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수원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홍천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강원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전국민주연합노조속초지부 전국보건의료노조강원본부 전국보건의료노조속초의료원지부 전국산악인들의모임 전국언론노조강원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고백교회 전주예벗교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의당강원도당 정의당서산태안위원회 정의당속초고성양양위원회 정의당오산시위원회 정의당진주시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조계종환경위원회 좁은길교회 종교환경회의 좋은만남교회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방분권운동대경본부 지역사회와함께만드는사제연대 지역재생연구소 지평교회 진주같이 진주교육공동체‘결’ 진주녹색당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진주진보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혁신포럼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WCA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정부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수원지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홍성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김해지회 참교육학부모회서산지회 참길회 참여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시환경교육센터 창원YMCA 창작21작가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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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홍성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군산지회 환경운동연합상주지회 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 환경을생각하는교사모임 환경재단 환경정의 횡성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KYC YMCA경기도협의회 (총 521개 단체)

금, 2020/12/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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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인용재결에 대한 입장

 

우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었고, 개발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행정심판을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사업자의 몽니를 그대로 인용결정한 것은 전문가 조직인냥 위세를 보인 것과 달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치적이고 무능한 집단이란 것만 확인시켰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전원 자진 사퇴하는게 정답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대의멸친의 자세로 환경적폐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청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무책임한 행보를 지켜보면서 절망했다. 아직도 적폐세력에게 휘둘린채 국가보호지역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심판은 끝났지만, 그것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이명박근혜만의 심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심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뭇생명을 지키기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20201231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20/12/3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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