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환경운동연합이 당신과 함께 이룬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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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노후 석탄화력 6기를 조기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인근 석탄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연합은 충남도민들과 함께 범도민대책위를 꾸려 보령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충청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석탄발전소 퇴출과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월성원전 1호기 폐쇄 확정

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드디어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2월 2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가 승인된 것입니다.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에 설계수명인 30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월성원전의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했고, 이에 시민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처분 취소판결, 즉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구정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드디어 올해,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위험한 원전을 멈추고,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시민 5천명 모여 기후위기 비상행동

각국 전문가들이 모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는 이미 1도가량 올랐고, 10년 안에 남은 0.5도 마지노선을 지켜내려면 이제 정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우리 모두의 단 하나뿐인 집입니다. 우리 집이 뜨거워지고, 망가지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9월 23일 유엔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 약 160개국 수천 개 도시에서 약 70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300여개 시민단체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구성해,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비상행동 집회를 펼쳤습니다. 이 집회에에 시민 5천명이 함께해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전국 11개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졌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비상 선언 시행,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 수립,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의 설치 등 3대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 것을 지속해서 촉구하며 내년 3월 14일 2차 비상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부 '부동의' 결정

5가지 보호구역으로 보호받으며 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설악산. 우리가 등산하며 설악산을 즐기는 이유도 그 곳의 보전된 자연환경이 아름답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4년간 강원도 양양군은 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 여러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사업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은 지역과 중앙의 단체들과 연대해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드디어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정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양양군이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케이블카 추진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아직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포기하지 않고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 공원일몰제로부터 도시 공원 지키기 발판 마련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도시공원들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정부는 대상지 중 국공유지에 대해 10년 정책 유예, 그리고 지방채 이자 70%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시 공원을 지킬 수 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나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서 국공유지 전체를 제외할 것, 그리고 지역이 공원부지를 매입할 시 원금의 5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 등이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사항입니다.
정부가 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도시 내에서 이 정도 녹색 공간은 필요하다"고 했던 그 첫 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공원이 개발 유보지가 아닌 도시의 허파와 쉼의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은 계속 요구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 금강 영산강 보 개방 및 처리방안 마련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해 16개 보 수문 개방과 처리 방안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구성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에 참여해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끝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금강, 영산강의 수문 개방이 시작됐습니다. 수문 개방의 결과 수질이 개선되고 모래톱이 복원돼 흰수마자와 흰목물떼새가 다시 돌아 오는 등 자연성 회복의 희망을 확인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의 자연성을 다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고 험합니다. 정부에서 처음 공언한 로드맵은 진전하지 못하고 있고, 11개의 보가 있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문 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도 아직 답보상태입니다. 건강한 4대강의 흐름을 위해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풀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한강, 낙동강의 수문개방과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현장 곳곳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시민이 만든 화학물질 정보제공 사이트, '화원' 오픈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6년부터 시민을 대신해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많은 기업과 유통회사들이 제품의 전성분 정보를 환경운동연합에 제공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 시민이 만든 생활화학제품 정보 사이트 '화원'이 오픈되었습니다. '화원'은 방대한 양의 생활화학제품들의 전성분 공개와 함께 아직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제품들을 기업에 직접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같은 정보들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석탄발전 가동 중지 확대

환경운동연합은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 절반의 운영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30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1차 국민 정책 제안을 발표하면서 12~3월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14~22기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세먼지 문제 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상황을 고려하면 석탄발전소는 운영 중단을 넘어 더 적극적인 퇴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참여한 국민참여단 대다수도 석탄발전소 중단으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만큼,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개편과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로드맵이 함께 마련되길 바랍니다.
- 후쿠시마농수산물 WTO 제소 승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일본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한국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조치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WTO는 한국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WTO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를 꾸려 캠페인을 진행하고 28,000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4월 WTO판정 직전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함께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를 분석해 후쿠시마와 인근 8개현의 농수산물에서 더 많은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음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원전은 한번의 사고로도 많은 이들의 삶을 이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후쿠시마 뿐 아니라 체르노빌도 언제 수습될 수 있을지, 수습이 가능하긴 한건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에선 매일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멈추지 않으면 핵발전의 위험은 언제든 우리의 삶과 이 지구를 위협할 것입니다.
- 석포제련소 단기 조업정지 처분

환경법 위한 50건 이상, 폐수처리시설 불법 운영,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 조작,, 이 많은 불법의 기록은 그동안 1,300만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서 한 기업이 벌인 일입니다. 그 기업은 바로 영풍문고로 잘 알려진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입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70여톤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이 적발되면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올해 8월 첫번째 판결에서 법원은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안동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이 공대위에 결합해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 운영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끈질기게 대응해왔습니다. 식수원 최상류에 이러한 오염 유발 공장이 운영되면 안되겠지요. 앞으로도 석포제련소 폐쇄를 목표로 감시와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후원자분들이 있어 올해도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성과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올해의 아쉬움을 발판으로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활동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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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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