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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넘어 시민을 위한 공익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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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넘어 시민을 위한 공익데이터로

admin | 목, 2019/12/26- 22:51

데이터 액티비즘 스쿨 교육 중인 박지환 운영위원

정보공개센터 박지환 운영위원이 2019년 한 해 동안 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한 오픈 데이터랩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방향에 대해 제안하는 글을 한겨레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오픈 데이터랩 활동은 정보공개센터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시민사회운동에서 더욱 폭 넓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와 공공데이터를 연결하고 확대하기 위한 작업에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기대해주세요!


*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오픈 데이터랩의 교육 자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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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공공데이터를 넘어 시민을 위한 공익데이터로


박지환 ㅣ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변호사


프랑스에는 색다른 데이터가 존재한다. 바로 공익데이터다. 2016년 제정된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디지털공화국법)에 정의된 공익데이터는 민간에서 나온 데이터이지만 공공정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개와 공시가 정당화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이번 글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이분법을 넘어 공익 목적으로 누구나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공익데이터라 칭하겠다.

공익데이터 활용 사례로는, 맛집 평가 플랫폼인 옐프(Yelp) 알고리즘 사례가 있다. 옐프에 이용자들이 올린 평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건위생 위해요소가 있는 상점을 사전에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것이다. 실제로 보건당국이 해당 상점에 대해 선제 조사 또는 조치를 해서 보건행정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언론보도도 뒤따랐다. 이처럼 공익데이터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활동을 이른바 ‘데이터 포 굿’(Data for good)으로 분류한다.

데이터 포 굿이 활성화되려면 시민이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에 기반해 사고하며, 더 나아가 데이터에 기반해 행정과 정치에 참여하는 기제가 완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문해력, 즉 데이터 리터러시다. 필자는 시민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중심으로 오픈 데이터랩 프로젝트를 통한 시민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시민 데이터 리터러시는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 노선 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논평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경제분석위원회에서 디지털공화국법의 성과로 공공의 결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앞에서 소개한 옐프 사례에선 드리븐데이터(drivendata.org)라는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이 큰 역할을 했다. 드리븐데이터는 알고리즘 경진대회를 주관하고, 옐프사의 데이터와 보건당국 그리고 데이터과학자를 연결하는 일을 했다. 오픈 데이터랩 프로젝트도 이처럼 여러 이해당사자 간 가교 구실을 하는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을 지향한다.

최근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협업을 하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재단의 가능성을 목격했다. 시민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오픈 데이터랩과 같은 당사자들과 재단이 가진 전문가 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결지점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단과 진행한 데이터 액티비즘 스쿨에서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공무원이 함께 교육을 받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민관교류의 장이 열리기도 했다. 재단은 공익데이터를 폭넓게 확보하고 해당 주제로 활동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이 원하는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완성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 시민과 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지방자치정부를 이어주는 마중물 구실을 넘어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과 시민참여를 뒷받침하는 명실상부한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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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어제(12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 확대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시 미개최 사유 청구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그간 내부위원이 외부위원보다 많아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 중 3분의 2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해 지금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공개정책과 개선사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로 승격되어 정보공개제도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보완될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선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공공정보의 비공개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여전히 빈번하다. 이런 경우에 청구인은 결국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복절차를 통해서만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들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를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그리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하는 등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처벌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들을 공개하거나, 청구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정보공개처리기한을 엄수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하며 청구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의 변경과 취소를 회유한다는 사례도 여전히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국민들의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의 구체화 및 처벌조항의 신설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입법 및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20/12/0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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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공작에 대해 사과하라!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민간인 사찰, 일본 극우단체 지원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과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 했다는 것을 밝혔고, 덧붙여 한국 시민단체의 주요인사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안기관은 이 정보를 일본의 극우단체들에게 넘겨 한국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 집중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을 위험을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2015년 일본군‘위안부’ 야합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폭로되었습니다. 당시의 위안부 합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 없이 일본정부가 재단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에는 비공개 합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12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이를 한국 측이 수용한 것을 비공개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합의에 왜 국정원이 나섰는지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지만 이러한 합의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위헌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8월 26일 과거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사과했지만 PD 수첩이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과거 사찰과 공작은 잘못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찰과 공작 의혹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의혹에 대해 국정원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혹제기에 국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국정원장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원이 과거의 사찰을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정원 사찰 해외 공작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9월 9일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경기민중행동,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전민중의힘, 충남민중행동,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경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4.27시대연구원,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통일광장, 불교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수, 2021/09/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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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신고내역이 공개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내역을 구글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합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경우 매년 PDF파일로 공개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분석하거나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매년 신고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공개내역을 엑셀파일로만 공개해도 어떤 공직자가 어떻게 재산을 증식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 공개만으로도 감시와 견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매년 보기 불편한 표로 채워진 PDF파일의 공개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내역을 엑셀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공개한 PDF파일의 오류내역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김병관의원의 재산내역 총계 금액의 숫자 일부가 지워진채로 공개되어 세부재산내역과 총계가 일치되지 않는 오류 그대로 공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수준이 발전하는 그날까지!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엑셀형태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래 구글스프레드 시트를 통해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공개 국회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바로가기 클릭)

2019년 공개 국회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바로가기 클릭)

금, 2020/03/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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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프로젝트-온] 사업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정보공개 관련 실태조사 및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사업 담당자인 김예찬 활동가가 인권재단 사람에 제출한 사업 결과 후기입니다. 인권재단 사람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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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 권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혼란과 고민의 기록.
글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사업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센터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 역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매우 당연하게도!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왔구요.
그런데, 어느 날 환경부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던 중,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정보공개제도 소개 문구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하고야 맙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그 것이었습니다.

▲ 충격의 발견 / 환경부 홈페이지 (2019년 1월)
이 문구를 발견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에서 정보공개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는 분명히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며,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도 그 나이에 상관없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인 환경부 홈페이지에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있다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들의 인권 수호를 그 업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유사하게, "만 14세 미만은 단독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설마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인가?
공공기관이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나이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10년 동안 정보공개 운동을 했던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국내의 몇 안되는(...) 정보공개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지만, 이들 역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고, 제대로 고민해본 적이 없는 문제라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을 몇 개 더 발견했고, 해당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정보공개 담당자들 조차도 홈페이지에 그런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이유로 이런 문구가 적히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문의하고 나서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나이를 제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이유도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전화 문의 이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공공기관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은 그런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나, 국내의 정보공개 전문가들 역시 별다르게 고민조차 해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의 범위에, 청소년들이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은 말그대로 '알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이었습니다.
<인권프로젝트-온>으로 시작하게 된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는 크게 세가지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청소년의 알 권리가 과연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안내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 작업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교육하고,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태조사 결과와,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알 권리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포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계획대로 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실태조사는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홈페이지들을 하나 하나 접속해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단순무식한, 그러나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보공개제도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지켜야할 지침들을 모아놓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보공개 메뉴를 두어,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 메뉴 유형 분류 / 행안부 웹사이트 가이드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학교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인 만큼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청구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752개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는 단 일곱개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99%의 학교 홈페이지가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많은 학교가 '행정정보공개' 메뉴를 두고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청구 방법을 소개하는 메뉴가 아니라 정보공개법 상 공표 의무가 있는 예산 등의 일부 행정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놀란 정보공개센터는, 그렇다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그리고 7개 학교와 각각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 8개를 찍어서 모두 15개 학교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이런 문서를 의미합니다. / 배화여고 정보공개 처리대장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대로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중 6개 학교에는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8개 학교 중에서는 단 한 학교만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있을 뿐, 나머지 7개 학교에는 1년 반 동안 단 한 건의 정보공개 청구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일이 없다는 의미였지요.
그동안 경험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그러한 추측이 들어맞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을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7월 중순부터, 3주에 걸쳐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제도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SNS를 통해 널리 홍보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신청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육 시작!

▲ 청소년 알 권리 학교 포스터!

▲ 옥천에서도 열강을!
...그러나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참석한다는 법칙은 없다는 것. 특히 2강이 진행된 날은 태풍의 여파인지, 정작 청소년 참석자는 한 명도 오지 않고 비청소년 참석자만 오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세번의 강의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진행했고, 특히 정보인권센터 장여경 선생님과 동작구청소년의회 한지수님, 수원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김소영님이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한 소개와 토론 시간에는 청소년 참정권 문제부터,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 문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한다는 알 권리 학교의 원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교육하는 날 청소년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ㅠ_ㅠ

▲ 부산에서 열린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실패는 있어도 좌절을 모르는 정보공개센터, 그 이후에는 부산과 옥천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던 서울에서의 교육과 달리, 이번에는 부산 지역이나 충북 지역의 학교들을 사례로 들어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청구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소년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학교에서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느 학생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을 뿐 더러, 오히려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

▲  한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1년 3개월이나 답변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 교육 활동가, 교사 등이 모두 모여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신고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 청소년 위기상담 지원 서비스인 위클래스에 자퇴 관련한 상담을 했더니, 학교 내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이야기,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교사들에게 찍힐 뿐이지 제대로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좌담회의 참석한 교사 역시, 한 학생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다른 교사들이 마치 교권에 대한 공격처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구요.
결국 학교 안에서의 위계적 구조, 교사의 영역과 학생의 영역을 구분 짓고, 학생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몰라도 된다”는 태도, 그런 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신이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이것이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셈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인권프로젝트-온>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속시원한 정보공개 사례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느낀 것은 학교는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원칙대로 통용되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학교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7개월 간의 청소년 알 권리 사업은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고민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대우 받고, 시민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청소년의 알 권리 확대엔 많은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스웨덴 학교의 정보공개 교육 / SBS스페셜 (2017.02.07.)

▲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 놓은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제도가 탄생한, 250년의 정보공개 역사를 자랑하는 스웨덴의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에서 만14세 미만은 아예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막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지,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교육 과정에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보려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월, 2020/02/0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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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물전문가협회는 민주주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회의 혁신을 위해 국회의원 및 의원실 구성원들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이관·보존·공개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국회기록보존소에 기증할 것을 요청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에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실에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공식질의를 완료했으며, 5월 15일(금)까지 회신되는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기록 기증 약속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은 아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 바로가기(클릭)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

About the Campaign

www.notion.so

 

기록 기증 요청서

-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하라 -

● 국회의원 기록보존·공개
●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국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 국민들은 여전히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국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합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이런 의정활동을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권한을 가지고 중요한 공무를 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국회에서 제공하는 회의록들과 발의 법안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특정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잘못과 문제점이 있었는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종료되며 국회의원 중 의정활동 기록을 남긴 의원은 단 20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20명 외에 19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은 대부분 파쇄되어 흔적조차 없어지거나, 의원 본인과 보좌진들이 사유화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무렇게나 버려졌습니다. 임기가 종료되는 대다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만든 수많은 정보와 기록들을 국회기록보존소에 이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장면은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선택으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으니 그 소중한 기록들도 보존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기증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임기 종료 전 지난 4년간 의정활동간 만들어진 소중한 정보와 기록들을 국회기록보존소에 꼭 기증해 주십시오. 기증된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들은 연구를 통해 향후 국회의원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제도화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국회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어 사회 전반의 알권리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후임 21대 국회의원들과 후대의 국회의원들과 의원실 구성원에게는 의정활동의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국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캠페인에 꼭 동참해 주십시오. 

화, 2020/05/12-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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