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연금의 삼성 부당합병 손배 청구 및 2020년 주총 주주권 행사 촉구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다수 판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국정농단 관련성 인정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11.21% 보유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해야
국민연금, 2020년 주총서 문제기업 대상 적극적 주주활동 나서야
2019. 12. 24. (화) 11: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67319251/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24_기자회견_삼성물산_손해배상소송_주주권행사_촉구1"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67319251_a2d06bc302_c.jpg" width="600" />
취지와 목적
오늘(12/24)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함.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국민연금,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하고, 2020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하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 12. 24.(화) 11: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참석 및 발언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기자회견 취지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1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2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국민연금의 2020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필요성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참석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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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국민연금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손해배상 청구 촉구 취지>
2015. 7. 17.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지분의 11.21%, 제일모직 지분의 5.04%를 보유 중으로, (구)삼성물산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결정되어야 유리한 상황이었음. 당시 ISS, 글래스루이스 등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들도 (구)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합병 반대 보고서를 낸 바 있음. 하지만 국민연금은 안진·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1:0.35라는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에 찬성함. 이는 (구)삼성물산 1주와 제일모직 0.35주를 교환하는 것으로,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무려 3배에 가깝게 평가된 비율이었음.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됨.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함. 2019. 8.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또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근거가 되었던 안진·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는 삼성 측 요구로 조작된 것이었음이 검찰 수사(http://bit.ly/2MkTGSN" rel="nofollow">http://bit.ly/2MkTGS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서 드러남.
또한 2019. 7. 15.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의 추산 결과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한 합병 비율은 최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이득이 3.1~4.1조 원이며,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함. 결국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한 삼성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약 6천여억 원의 기금손실을 입었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노후자산의 피해로 돌아옴.
국민연금기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등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자금인 국민연금의 설립 및 운용 취지에 어긋남. 거기에 더해 합병 당시 존재하지도 않은 신수종 사업의 가치를 제일모직 가치에 추가하고, 증권회사 리포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평가하며, (구)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은 누락하는 등 갖은 파렴치한 방법을 동원해 (구)삼성물산의 가치는 말도 안 될 만큼 저평가되었음. 이처럼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의 노후자산에 손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의 불법행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관련해 이미 지난 2016. 12.(http://bit.ly/2Si5KId" rel="nofollow">http://bit.ly/2Si5KId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는 12,000여 명의 국민이, 2019. 6.(http://bit.ly/2ELwlW4" rel="nofollow">http://bit.ly/2ELwlW4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는 5,600여 명의 국민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을 청원한 바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4년이 지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작업이 인정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이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지금까지도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지 않고 있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동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에 촉구함.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취지>
대부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인한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음.
2019. 11. 22. 미국 연방경찰은 ▲삼성중공업(http://bit.ly/2PLYYb0)이 2007년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함.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뇌물로 비싸게 체결된 용선계약에 대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1.8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함. ▲효성그룹의 경우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13. 경찰이 해당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 관련 400억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http://bit.ly/34gFlNl)함.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 ㈜효성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으며, 2019. 5. 에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함. 2019. 12. 9. 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 및 실행한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됨. 삼바 회계사기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11.21%이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진 주요근거로 활용되는 등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장본인임.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제도 이행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020년 주주총회에서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 중 그 사안이 시급하고 위중한 법령상 위반이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함. 특히 뇌물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된 삼성중공업 등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함. 또한, 효성, 대림산업 등의 경우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함.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67319191/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24_기자회견_삼성물산_손해배상소송_주주권행사_촉구2"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67319191_d89385d3d3_c.jpg" width="600" />






영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지난 4월 전 세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투자 및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에 집행한 석탄 투자까지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 HSBC STRENGTHENS ENERGY POLICY[/caption]
HSBC뿐만 아니라 여러 글로벌 금융기관이 반환경 사업에 투자 중단을 본격화하고 있다. 자금운용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적 추세가 이들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보다 간단하다. 기후변화가 그들의 자산 가치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은 AIG, 처브 등 글로벌 손보사들의 대규모 보험손실을 일으켰다. 당시 보험업계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약 9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극곰의 문제로만 치부되던 기후변화가 어느새 경제영역에 깊숙이 침투했다. 이제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을 평가받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기후변화 앞당기는 반환경 사업, 투자대상에서 제외
업계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서 발 빠르게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2017년 11월 4일 COP 23을 앞두고 독일 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탈석탄 시위를 하고있는 지구의 벗 활동가들ⓒ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화석연료 사용 다음으로 기후변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산림파괴 역시 금융권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국제환경단체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에 따르면
팜유 플랜테이션을 짓기위해 불도저로 무자비하게 밀어낸 열대림. 수많은 생명체들이 뛰놀던 이곳에서 이제 기름야자나무만을 볼 수있다ⓒMighty Earth[/caption]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는 6월 11일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단체로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유니버설 오너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발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유니버설 오너(Universal Owner)’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주주가 아닌 장기적으로 다양한 산업의 주식을 보유한 자본시장 전체의 주주를 일컫습니다. 이들의 투자수익은 전반적인 국민경제 성과와 연동되고 다음 세대의 이해관계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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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국민연금 책임투자 현황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따라서 유니버설 오너는 수익성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즉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주주로서 직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관여하고,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수행하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투자 접근법을 취합니다.
국민연금은 유니버설 오너일까요? 세계 3대 연기금, 자산 운용 규모 600조 원 등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여러 수치가 이에 “Yes!”라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유니버설 오너로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투자 과정 내에 접목해 장기적인 위험을 조정하는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에 국민연금의 책임론이 끊임없이 대두 되는 것을 보면 아직 미흡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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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틴베스트[/caption]
류영재 대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이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부재한 채 책임투자를 단지 스타일 펀드 중 하나로만 인식하고 운용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의 철학과 개념 및 대원칙을 먼저 정립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또한 모든 주식 유형 및 자산군에 ESG 요소를 확대 적용해 유니버설 오너로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국민연금 내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책임투자를 감시하고 이행할 수 있는 책임투자 생태계를 발전 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유니버설 오너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투자의 당위성과 이행 과정에서의 한계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점검이 끝나고 책임투자 생태계에서 환경단체가 맡아야 할 역할에 관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정토론을 맡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ESG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속가능금융’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주류 금융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지속가능금융의 대표적 방식에는 국민연금이 발표한 책임투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책임투자 규모는 2017년 말 기준 7천 5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 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1%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지만 국민연금의 전체 기금운용 규모 대비 사회책임투자 비중은 2017년 말 기준 1.1%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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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사회책임투자 확산에 따른 시민단체(환경단체)의 향후 대응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도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변화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2016년 중반 이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기관 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지켜야할 책무에 관한 원칙) 강화를 요구하는 입법 발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금융기관이 기금 운용에 있어 ESG 요소를 고려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업의 ESG 정보를 공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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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수탁자 책임 관련 입법 발의 현황 ⓒ의안정보시스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caption]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은 돌아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많은 민간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책임투자 공모 펀드 등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기업의 사회적 문제에 금융의 힘을 주목하고 있는 이때 환경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ESG 관련 공시 법제화 혹은 정보공개 이니셔티브 참여 촉구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주요 환경이슈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CDP, TCFD 등)에 맞는 정보공개 제도화에 앞장서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활용, 사회책임투자 확대 요구 등 금융기관이 사회‧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를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인목 성신여대 교수가 “책임투자에 대한 환경단체의 책임과 역할”이란 제목으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양인목 교수는 환경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흡한 이유가 공공재에 대한 인식 미흡 및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 환경이 돈과 경쟁하고 있는 구조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업은 공공재를 훼손하며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문제라고 인식해도 분석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바꾸는 것을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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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목 성신여대 교수가 "책임투자에 대한 환경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이에 양인목 교수는 우리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환경적인 가치를 지키는 기업이 수익성 역시 담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업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2000년 영국을 시작으로 공적연기금 운용에 환경과 사회 항목이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기업이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양인목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환경과 관련된 투자와 소비 시장이 변하는 글로벌 추세를 잘 모르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보다 강력한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 내는 것이 환경단체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기업의 상황을 평가하여 알리는 활동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경책임투자연구소의 설립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연구소가 환경과 책임투자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사회에 알리며, ‘넛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환경단체가 추구하는 환경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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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는 6월 11일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단체로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류영재 대표는 마지막 청중토론 시간에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정책이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대변한다고 밝혔습니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안 산다. 적당한 타협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곳에서 결코 책임투자가 성장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특히 언론과 국회가 국민연금의 기업관여에 대해 국민경제를 망가뜨린다는 프레임을 씌워 공세를 퍼붓는 상황이 책임투자에 대한 철학적 기반 수립 자체를 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오 사무국장 또한 수익성에 심하게 매몰된 투자 풍토가 책임투자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 되는 세상. 자본주의의 심장인 금융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세계적인 연기금이라는 위상에 맞게 세계적인 변화의 시류에 앞장설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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